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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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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admin | 목, 2021/06/17- 01:30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6.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110105) 의견서

1. 법안 요지

역사왜곡방지법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 이하 ‘본 법안’)은 ①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ㆍ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하에서 범하여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외국인 또는 외국의 국가ㆍ단체가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을 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 공연히 일본제국주의를 찬양ㆍ고무ㆍ선전할 목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 ②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악의적 역사왜곡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본 법안에서 역사왜곡행위 여부 심리 및 판단에 있어 중점적 역할을 수행하는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국사편찬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성으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나 다수당으로부터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관임. 이러한 기관이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해 중지 등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역사를 다루는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검열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표현 규제로 이어지는 본 위원회의 조사 및 심리 절차는 본 위원회에 동행명령권, 자료제출요구권, 증인이나 감정인 출석요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형사사법상 수사절차에 준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물 규제에 있어 행정기관이 사실상 사법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과 다름없어 더욱 문제됨. 

3.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임.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참조),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고 판시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입법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6. 12. 26. 93헌바65)라고 하여, 형벌조항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에 대한 ‘동조’, ‘찬양, 고무, 선전’ 등의 구성요건 개념은 추상적·주관적이고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아 표현의 허용 여부 및 형사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며,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됨.

4.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행위에 ‘동조’,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즉, 특정한 내용의 표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배경으로 설명하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규제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그러나 ‘국민적 공분’과 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해악은 표현물을 규제할만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존엄 유지와 역사 인식 고양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음.

역사 왜곡 행위가 불러올 수 있는 해악은 ‘역사적 사실의 관련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 및 ‘장래에 유사 사건의 재발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의 현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고,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는 오히려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될 뿐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자 등이 사회에서 차별, 배제된다거나 유사 사건이 재발될 위험 등의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음.

5.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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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서며 환경보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게 표출된 한 해였다. 하지만 환경보전에 대한 요구와는 반대로 난개발과 환경파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등 제주도의 환경을 위협하는 극심한 환경위기는 계속됐다. 그러나 이런 환경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싹이 곳곳에서 움트며 꽉 막힌 도민사회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말 그대로 온탕과 냉탕을 오고가며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한해였던 것이다.

올해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지난 4월 각종 난개발 우려와 사회갈등을 만들어 왔던 사업들이 줄줄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 시작은 송악산 일대의 수려한 경관과 역사문화유적 그리고 자연환경 파괴가 우려되었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었다. 각종 논란과 갈등 끝에 결국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되며 좌초했다.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어업권 피해와,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문제, 경관파괴 우려 등이 논란이 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역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제까지 난개발에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제주도의회가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들어내며 도민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긴 순간이었다.

도민사회에 환경보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훈풍은 계속 이어졌다. 원희룡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라 각종 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중단과 철회 등이 공식화된 것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문화재지정이 논의되며 사실상 사업이 공식 중단됐고, 주민의 환경권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의 최종결정에 따라 사업이 좌초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부영호텔 개발사업도 사업 중단이 공식 선언됐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역시 주민동의 없는 개발추진은 어렵다는 원희룡도정의 공언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모그룹인 대명소노그룹이 자금지원철회까지 선언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철회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희망 섞인 소식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늘진 현안들도 여전히 계속됐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수정하고 편집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에게 전문기관 의견을 멋대로 제공하며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사실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의 동굴·숨골조사 결과 부실과 조작이 드러나며 결국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더해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추진되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당초 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한 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반대여론에 의해 결국 진도를 내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우도는 난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추진되며 더 큰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우도 톨칸이 훼손과 경관파괴 우려에도 아슬아슬하게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비켜가며 대규모 리조트 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경관파괴와 연안어장 훼손 우려에도 해중전망대 사업은 주민숙원이라며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우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청정 제주 수돗물에 명성이 깨지는 일도 벌어졌다. 서귀포시 강정정수장에서 공급하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것이다. 수돗물에 대한 공포가 서귀포시를 뒤덮었다. 이 문제는 결국 인재로 판명됐다. 정화과정을 일부 생략하고 이틀에서 사흘 간격으로 해야 하는 역세척도 한 달에 한 번 한 것으로 들어났다. 여기에 전문 인력도 정원에 미달하며 문제를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삼다수 만큼 깨끗한 수돗물이란 제주도의 홍보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외에도 도시공원과 도심녹지 축소 우려 속에서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서 강행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았고 JDC가 추진 중인 영어교육도시 2단계사업도 곶자왈 파괴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라산보전을 위해 시행되었던 한라산탐방예약제는 관광업계의 압력으로 갈팡질팡을 거듭하다 내년에 재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호해수욕장을 사유화하고 대규모 카지노시설 등이 문제가 되었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사업자의 재정문제로 사업부지가 경매에 나와 매각되면서 사실상 좌초된 것도 오랜 난개발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면이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다양한 환경현안들이 가득했던 올 한해 도민사회가 주목했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 2021년에는 보다 환경친환적인 뉴스들로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

올해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요한 환경현안이었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제주도의회의 동의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최종 부동의를 결정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돼 심의위원들의 판단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과 도내에서 자연환경가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송악산 인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이유가 부동의의 주요 사유였다. 또한 우리 단체가 문제제기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서 사업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부동의 결정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멈춰 세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주도의회가 직접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을 ‘부동의’로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부동의 결정은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대의기관의 존재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 관행적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및 사업자측 검토의견 작성 개입 사실로 확인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이 6개월간의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자측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멋대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대행업체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정리해 작성한 파일을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으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의 관행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고 수사의뢰 필요성에도 제주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중대한 사항임에도 제주도의 책임회피는 현재진행형이다.

3.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부영호텔 개발사업

지난 2016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위반행위 등이 드러나며 사업이 반려되었던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개발사업 4건과 관련하여 부영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난개발을 막아섰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취지가 주민들에게 환경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주민들의 환경권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다른 난개발사업에도 이와 같은 환경권이 널리 인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부영호텔 개발사업은 중단되었지만 부영그룹은 여전히 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도정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4. 원희룡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지난 10월 25일 원희룡지사는 송악산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난개발우려로 오랜 갈등을 빚어온 개발사업에 대해 도정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청정과 공존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로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부영호텔 개발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에 있었기에 큰 변화는 아니겠지만 도정차원의 공식선언과 보전대책이 나온 것은 분명 진일보한 일이다. 다만 이번 송악선언에서 언급된 개발사업들이 오랜 시간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원희룡지사가 직접 나서 사업추진을 챙기거나 추진의지를 비춰왔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사과 등의 책임있는 발언이 없었다는 점은 비판지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비자림로 확장공사, 제주제2공항 등 대규모 환경파괴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강행을 천명하고 있어 송악선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제주제2공항 예정지 동굴·숨골 또다시 대거 발견

지난 4월 시민사회단체에서 제2공항 숨골과 동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굴 1곳이 발견됐고, 숨골 75곳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특히 새로 발견된 동굴은 칠낭궤라고 불리는 동굴로 사업 예정지에서 고작 25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 동굴은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 빠져있는 곳이었다. 게다가 국토부는 숨골이 8곳 밖에 없다고 했으나 여러 차례 조사결과 136곳의 숨골이 발견되면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졸속과 부실로 이뤄지고 있음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국토부에 동굴과 숨골조사를 보강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동굴과 숨골조사를 추가 진행하고 있다.

성산지역은 용암동굴과 숨골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다면 제주제2공항 건설의 안전성과 환경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졸속과 부실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끌고 온 국토부가 제대로 된 조사에 나설지 그리고 이를 반영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결국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제2공항에 대한 찬반여론조사 결과가 제주제2공항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6. 청정 제주 수돗물의 명성을 깬 강정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태

10월 19일 서귀포시 서귀동과 보목동에서 각각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면서 청정 제주 수돗물의 명성이 하루 아침에 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수십건의 신고전화가 빗발치며 육지부에서 일어났던 수돗물 깔따구 유충사태가 서귀포시를 휩쓸며 수돗물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다. 강정정수장은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고 삼다수를 2만 세대에 공급하는 결정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12월 4일이 되어서야 강정정수장은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이 문제 역시 결과적으로 인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과지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으며 정화과정을 일부는 자의적으로 생략했다. 이틀에서 사흘 간격으로 해야 하는 역세척도 한 달에 한 번 한 것으로 들어났고 여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정원에 미달하며 문제를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수돗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은 등한시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려온 제주도정의 수돗물 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7. 섬 속의 섬 우도 난개발 논란

제주도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우도의 난개발도 올해 주요한 환경현안 이었다. 먼저 논란이 된 사업은 우도 톨칸이 훼손과 경관파괴·사유화 논란을 빚은 훈데르트바서리조트 개발사업이었다. 우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자 우도에서 가장 조망이 뛰어난 곳에서 이뤄진 이 개발사업은 사업부지만 축구장 7개 규모인 4만9944㎡에 이르지만 5만㎡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며 공사를 시작해 대규모 난개발의 시동을 걸었다. 이어서 우도해중전망대 개발사업이 부상하면서 환경파괴와 경관파괴 논란이 불이 붙었다. 몇 차례 부침을 겪던 우도행중전망대 사업은 각종 심의를 통과하면 공사 착공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도는 기존에도 불필요한 개발사업과 난개발로 여러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지금도 흉물로 방치된 개발사업이 즐비하다. 이런 와중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이 자원이 우도에 이를 파괴하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더 씁쓸한 부분은 훈데르트바서가 오스트리아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환경운동가의 이름이라는 점이다. 그는 생전에 건축을 위한 건축은 범죄라고 말했다. 과연 우도의 현재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8. 진통 속 갈 길 먼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이 난항 속에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610㎢를 지정하려던 계획이 재산권에 대한 주민반발로 동부지역 오름군락과 중산간지대 곶자왈 일대 등이 잘려나가며 303㎢로 절반 가까이 축소하며 공약후퇴 논란을 빚었지만 이마저도 임업인들의 반발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도의 환경가치와 생태계가치를 인정해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제주를 제주답게 보전하겠다는 계획이 일부의 반발로 멈춰 선 것이다. 생업과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도민 전체의 공익을 생각한다면 이번 진통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크다. 특히 제주도가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축소를 주도하고 나아가 반대의 명분을 준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게다가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도민설득과 홍보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9. 사실상 사업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갖은 논란으로 도민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사실상 사업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개발찬반 주민 간 극한 갈등과 개발사업자 측의 무리한 소송전,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찰과 사퇴압박 논란 등을 거치며 제주도의 중요한 환경현안이자 사회갈등사안으로 손꼽히는 개발사업이다. 개발사업 추진의 조건인 주민동의를 획득하지 못하며 표류한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결국 원희룡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주민동의 없이는 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사실상 사업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여기에 개발자금을 쥐고 있던 대명소노그룹이 사업자금 회수와 사업반대를 선언하면서 사업추진은 더욱 어렵게 됐다.

10.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제주도의회 부결결정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반발이 심했던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이 결국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4월 29일 제주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및 경관에 대한 검토,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와 어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주민수용성에 막혀 결국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만큼 풍력발전사업에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장면으로 남게 됐다. 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사업자와 제주도는 여전히 사업추진에 의지를 보이는 상황으로 면밀한 사업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을 찾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또 다시 극심한 주민반대와 그에 따른 사회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사업자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0. 12.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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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2/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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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공통감염병 코로나 19는 야생동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전체 감염병의 60%가 인수공통감염병이고,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가 모두 야생동물에서 유래하였다. 2003년에 발생한 사스,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모두 코로나19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인데,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야생동물을 중간숙주로 하여 인간에게 전해진 거라고 추정된다. 사스의 경우 박쥐→사향고양이→인간으로, 메르스의 경우 박쥐→낙타→인간으로 박쥐의 바이러스가 이동하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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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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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포럼]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와글와글 수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그간 ‘현장’ 중심의 운동을 해왔습니다. 백두대간, 4대강, DMZ 등의 현장을 모니터링하거나 시민들과 만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자연과 현장이 주는 생생함으로 활동가와 시민 모두의 생태감수성을 높여주었지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출장은 물론 시민들과의 만남조차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언택트’가 쉽게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현장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활동들은 쉽게 온라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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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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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존할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동물 그리고 인간의 절멸 위기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간의 권리를 넘어 모든 생명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요? 현장에서 동물의 생태를 연구하고, 동물과 인간, 자연의 공존에 대해 고민해온 김산하 박사님과 함께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생물다양성과 동물과 인간의 공존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야생은 지금은 너무 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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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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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 사태의 근본원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의 연관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급격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 전환과 환경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생각한 환경운동의 역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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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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