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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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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admin | 목, 2021/06/17- 01:05

멀고도 가까운 남과북 사이의 공백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973...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까요? 김남주 변호사가 멀고도 가까운 남북한 사이의 공백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비평하며 정리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4번째 이야기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김남주 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22/630/001/c79b1... style="width:127px;height:187px;"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첫 국내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히 이 판결 자체로 주목하거나 비판할 점은 없어 보인다. 패소한 이유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재판은 한국 기업 사이의 소송에서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통해 북한을 민사소송법상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공백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북한 기업 ‘가’는 2010년 한국 기업 ‘라’에게 전기아연을 납품했다. 북한 기업 ‘가’는 납품대금 600만 달러 중 470여 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 5.24조치로 송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 ‘가’, 북한의 대외업무 총괄 기관 ‘나’, 이들로부터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거주 개인 ‘다’가 원고가 되어 한국 법원에 한국기업 ‘라’, ‘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했다. ‘마’는 전기아연을 공급받은 또 다른 한국 기업이다. 법원은 ‘라’, ‘마’에게 전기아연을 공급하기로 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북한 기업 ‘가’가 아니라 또 다른 회사 ‘바’라고 보았다. 북한 기업 ‘가’와 한국 기업 ‘라’ 사이에 ‘바’가 끼어 있었고, ‘바’가 단순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오는 특수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참고:편집자주)으로 인해 본안 판단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하는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권한은 어디있는가?

 

우선 한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있는지, 어느 측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準)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논리이다.

 

법원은 홍길동이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은 국가로서 실체가 있는 북한을 ‘외국’ 또는 ‘국가’로 볼 수 없고, 그와 비슷한 무엇이라고 관념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국가보안법이 그 근거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외국과의 재판권을 정하는 국제사법을 유추해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해석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북한과의 소송에서 재판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 발급한 서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도 여느 남북 사이 소송에서와 같이 북한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송위임장을 평양공증소에서 공증하고, 이를 건네받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다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도 있다. 이렇듯 소송대리권 증명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

 

통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을 위임했다면 그 나라 제도에 따라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면 소송대리권에 관해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위 판결을 보면 법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송대리권을 입증할 길이 막연해 지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송당사자 능력도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였지만, 북한 기업 ‘가’, 북한 기관 ‘나’는 과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다. 법원은 북한 당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 당국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소송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북한이 발행한 기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기업관계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 기업체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소송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리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와 대표자 자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국내이긴 하나, 닿을 수 없는 곳의 주소지를 가진 소송당사자가 있다면?

 

그 외에도, 송달도 문제된다. 북한에 있는 기업이 피고일 경우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민사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표준국어대사전 : 편집자주) 방법으로 송달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등을 알 수 없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데, 북한 당국 또는 기업체는 국내(한반도) 내에 주소가 있고,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등이 외국에 있다면 그 외국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라서도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또 아무리 북한 측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알려주고, 재판 절차에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송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북한 측 당사자의 재판상 절차적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간 재판에 관한 합의와 국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도 문제된다.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외국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금전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북한 기업인 경우 소송비용 담보공탁이 필요하지만, 외국에 주소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을 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이렇듯 남과 북 사이의 소송에는 다양한 법의 공백이 있다. 북한이 ‘외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법원은 이제까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북한을 사실상 외국에 준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통해 해석으로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장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소송의 증가가 필연적인데,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법원의 해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사의 소송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를 하고, 한국 국내법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를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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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하여 유엔안보리UNSC는 기존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종래에는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상품거래와 개인 그리고 조직에만 국한되었으나 새로운 제재는 군사조직과 일반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7년 결의한 제재는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의 수입을 규제하였는데, 원유의 경우에는 연간 4백만 배럴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 등 정제된 석유제품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군사용의 에너지 수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유엔의 석유수입 금지조치는 불균형적(disproportionally)으로 시민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한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천연의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해야만 한다. 비료와 살충제 생산에서부터, 관개 및 농업시설의 작동, 그리고 파종에서 수확에 필요한 장비들과 수송차량의 운용과 수리작업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북한의 농업수확량이 급격히 저하되어 1990년대 대기근의 시기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물론 국제법상으로 북한정부가 북한 시(인)민들의 안녕과 식량제공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제재를 결정한) 행위자인 유엔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과 안보리 회원국가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죄없는 인민들의 희생에 대하여 단순히 해당정부가 잘못한 탓이라고 변명을 댈 수는 없는 일이다.

전쟁에 대하여 국제법을 정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죄없는 일반시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곡물, 가축, 식수 및 관개의 시설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농업지대를 정당한 이유없이 공격하거나 파괴, 제거 또는 이동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역내의 인민들을 기초수준으로 먹여 살리는데 대략 5백50만톤의 곡물이 필요하다. 이미 1990년대에 경제가 붕괴되고 농업분야의 기반이 황폐화되면서 약 60-70만명이 생명을 잃은 뼈아픈 경험을 치루었다. 다행히 2012에서 2016년간에 이르러 연간 곡물 생산량이 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고, 부족량은 외부의 지원과 무역을 통한 수입으로 보충하여 왔다. 2017년 이전까지는 대략 50만톤 규모의 식량이 수입되어 왔는데, 유엔재제가 강화되면서 수입량이 7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고난의 행군시절 이후 2017년 이전까지는 농업생산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필요한만큼 수입이 가능하였기에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왔다. UNICEF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에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장기적인 영양부족 상태 또는 아사수준의 기준으로 보아도, 극빈국가인 네팔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파키스탄, 인디아 그리고 필리핀보다도 사정이 호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강화되자 2018년 농업생산량은 다시 4백만톤 아래로 위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9년 현재 식량 부족량이 1백만에서 1,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2019년 현재 북한 인민 25백만 인구에게 기본적인 식량을 제공하기에도 1/3 정도가 모자라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량의 식량과 비료 그리고 살충제를 공급하였으며, 추정하건대,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게 석유도 공급해준 듯 하다.

유엔의 에너지제재 이전에도 북한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밑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25백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국가라지만 일인당 원유소비량이 콩고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유엔이 2017년 말에 제재을 가한 정제석유제품의 연간수입량 한도인 50만배럴은 같은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산유국가 호주가 하루에 수입하는 량과 맞먹는다.

북한의 농업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기술과 장비의 부족으로 주로 여성들에 의한 중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재로 인하여 곡물과 노동자들을 이동시킬 디젤을 대체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협소한 농지와 황량한 지형에서 그나마 적정한 수확량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비료와 살충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스와 석유제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시(인)민경제를 희생시킨 제재의 대가로 추구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로드맵을 유엔과 안보리이사국 회원국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안보리의 기대는 상황이 악화되면 북한 인민이 봉기하여 정권을 타도할 것을 가정했는지는 모르겠다.

실제로 북한은 일인당 국민생산액에 있어서 세계최빈국에 속한다. 2017년의 제재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면서 북한인민들의 생활은 하루의 먹거리를 근근히 해결하는데 온갖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이든 사회단위이든 안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정치적으로 비난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시간도 기회도 조직적 역량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미 2003년에 유엔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보건 전문가들의 보고서와 주문에 따라 목표가 애매한 제재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된 이라크와 아이티의 사례에서 보듯이, 목표가 애매한 제재는 선량한 시민과 처벌대상인 범죄집단과 구별을 못하면서 죄없는 희생만 양산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엔안보리는 그들의 결의 속에 ‘인도주의적 예외사항’이라는 관료적(비인간적) 문구를 삽입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는 향후 수년간 농민들의 식량생산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 생산기반이 붕괴된 범위와 수준은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시행한 가장 대규모의 가장 고비용의 식량지원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지경이다.

그러나 안보리 회원국 중에 누구도 이러한 안건을 제시한 바 없다. 해당국가가 자주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파괴시킨 조직이 한편에서는 이를 보상한다는 구실로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이율배반적이며 참으로 황당무계한 생각이다.

불행하게도 2020년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 앞의 양국들이 질병의 확산으로 정상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타격을 받거나, 혹은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에너지와 곡물을 자국 내에 비축하기로 결정해야만 한다면, 그리고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과거와 같은 굶주림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엔의 산하조직 기구들은 지난 25년 이상 북한에 상주인력을 파견하여 왔으며, 특히 세계식량기구(FAO)와 식량계획기구(WFP)는 보고서를 통해 이미 새로운 제재가 초래한 북한의 식량위기가 고난의 시기로 되돌아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곧 북한의 농번기가 다가온다. 최소한 유엔안보리가 제재가 식량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와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석유와 에너지에 대한 제재는 보류되어야 마땅하다.

 

출처 : PacNet in Honolulu, Hawaii on 2020-05-05, 제공 : 스테판 코스텔로

Hazel Smith ([email protected])

런던대학교 극동아프리카 연구소 SOAS 주임교수이자, 워싱턴 소재 윌슨 연구센터의 국제경제 미래연구모임에서 북한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2010년 전후 UN-UNICEF 조사관으로 북한에 2 년간 체류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북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수, 2020/09/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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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대북전단금지법

2020년 12월 14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이 법은 같은 달 29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30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은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또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대중에 잘 알려져 있다. (이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그리고 상반된 입장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입법 단계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국내외에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설 만큼 양 측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안전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

양측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적 측면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여 년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 독립된 활동을 펼치며 개별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 Impartiality’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1]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을 바라보는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아래 글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아놀드 팡Arnold Fang 동아시아 조사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을 간명하게 정리해 보았다.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지’이다. 전자는 이들 단체에 의해 다른 이들, 특히 남·북한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후자는 정부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슈를 다뤄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국제인권법과 일치한다. 바로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 행사에는 특정한 의무와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위해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Do No Harm’’에 따라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 북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인쇄물이나 시·청각 자료를 소지한 북한 사람은 자의적 구금,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와 같은 다양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단, USB 드라이브,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형태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 교류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 경계를 넘나드는 정보 교류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이산가족을 포함해 남·북한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로를 개설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Amnesty International (1978) Impartiality and the Defence of Human Rights, London: Garden House Press.

월, 2021/05/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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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시·장소 : 1월 7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한국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2020년 새해,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은 별다른 돌파구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 남북 관계는 북미 협상 교착과 연동되어 급속도로 경색되었습니다. 남북간의 대화는 물론 남북이 합의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교류협력 사업들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은 1/7(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입장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리고자 합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일시와 장소 : 2020년 1월 7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 프로그램 
    • 사회 :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1.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발언2.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 발언3.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 발언4.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3. 문의 

  •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 박정윤 정책국장 (010-2253-4058)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최혜경 운영위원장 (010-6432-9349)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이시종 정책실장 (010-5435-6726)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 이영아 간사 (02-723-4250)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sBwtOvm96XnwKhlm5PU0hlzV0UpgtGD9p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1/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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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남북 교류 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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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9월 18-19 양일 간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2019 DMZ 포럼이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뒤늦게 초대되어 포럼의 말미에 종합적인 견해를 발표한 스테판 코스텔로는 그간 정기적으로 다른백년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인 기고와 수시로 강연을 담당하여 왔다. 그는 DJ가 미국에 체류시 개인비서를 자임하면서, 미주 평화재단 전 사무총장 겸 부이사장을 역임하였고 EastAsia Product를 설립하여 DJ의 햇볕정책을 미국조야에 소개하여 왔다. 아래로 DMZ포럼에서 행한 그의 발표내용을 번역 소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을 9월 24일 뉴욕에서 만났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다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있음을 암시하였다. 새로운 계기가 준비되고 있는 반면에 작년 9월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맺은 위대한 선언이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다.

 

Where does Korea stand now?

한국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지난 30년 간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사야말로 이 질문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답일 것이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그 어떤 정책이익집단보다 국익을 확고하게 결정하는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강제력과 군사력∙경제력보다는 잘 만들어진 협정이 북한의 비핵화와 발전에 있어 진전을 가져올 것이므로 외교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숙련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동맹이라는 핵심적 이해관계는 거의 완벽하게 들어 맞는다. 그러나 여러 리더들과 정치집단들은 사안을 달리 보고 있다. 특히, 서울과 워싱턴의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핵심 이해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혼란스러워 하였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으며, 때로는 관여와 협상보다는 냉정한 비평화노선을 선호하였다.

지난30년간,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전략적 이해관계는 DJ 초기 집권의 중대한 3년이란 기간 동안 최대 수준의 연계를 이루었다. 되풀이 하면, 1998년2월 김대중이 한국대통령으로 취임한 때부터 2001년 1월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직을 그만두기까지의 기간 동안, 어느 때보다 남한과 북한간, 미국과 북한간, 그리고 남한과 미국간의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8년10월 김대중과 오부치의 회담으로 한일관계가 정점에 다다른 것 역시 놀랍지 않다. 분명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수로형 원자로를 건설 중이었다. 그리고 북한을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하에 포함시키기 위한 회담이 진행 중이었다.

 

Now, South Korea is a middle power

이제, 대한민국은 중간국가이다

세부사항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중간국가로서 가져야 할 자질의 필수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자질과 역량은 행동과 리더십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두가지 면에서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동포이며, 북한과 한반도라는 지리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이해관계와 북한문제를 둘러싼 책임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대한민국이 지닌 잠재력과 유연성은 미국과 중국, 북한, 일본 또는 UN의 리더십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중요하고 두드러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날 주요한 진전을 이뤄내는 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적절하며, 가장 유용한 자질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다.

 

The US role on Korea is now at a standstill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의 역할은 정지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정부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지난 20년간의 한국에 대해 실패한 비생산적인 불성실전략으로 인한 것이다. 미국의 불완전한 선거제도와 외교구조, 정책입안과 정책수행 제도로 인해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내부적 합의를 보거나, 북한과 합의점을 찾아 대한민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는 기대 할 수 없다. 오늘날 몇몇 저명한 학자들은 서로 의견을 달리하나, 도달한 합의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맹으로서 당연히 미국의 이익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What could be done?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와 행운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논리적이고(logical), 자연적이며(natural), 전략적인(strategic)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언급한 역할을 수행한다 해서 미국 및 동맹국가들과 대립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주어진 역할을 해낸다는 것은 동맹을 최선으로, 지속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변 동맹국들은 한반도의 긴요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충고와 전략과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하고 생존적이며 핵심문제이기 때문이다. 동맹인 미국에게는 그리 절절한(number-one, existential, core) 이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하여야 할 UN에게도 역시 핵심적인 이슈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북 아시아의 이웃국가들에게도 같은 상황이다.

 

Professionals in DC and Seoul know the outlines of the deal possible

미국과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은 가능한 협상안의 윤곽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를 “하노이&플러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대한민국 측이 빠른 시일 내 확실하고 믿을만한UN 제재완화가 북한에 있어 핵심적인 제의가 될 것이라는, 대담하지만 명백한 아이디어를 포용할 수 있다면, 김정은 측에서는 마땅히 보여야 할 상호행동을 취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행위는 영변, 즉 모든 핵분열성 물질생산의 중지, 그리고 감찰을 포함한다. 이에 문정인이 말하는 바와 같이 “플러스알파”가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각각 당사자에 있어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에서 섬세하지만 작은 조항 몇몇이 추가되는 것이다.

상기한 근거에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과 제3차회담을 갖도록 끌어 들인다면, 언급한 조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시도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제시할 기초협상안에 대해 김정은의 동의를 먼저 얻어내야 할 것이다. 이후, 그는 협상안을 공개하여, 말 그대로 이를 못박고, 트럼프와 기타 이해관계자, 그리고UN등 과 해당 협상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간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가지는 상당한 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헌신과 대담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대한민국의 현재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며, 미국의 입장도 거의 바꾸지 않는 것이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도가 주는 잠재적 이점은 명백하다. 반면에 예상되는 불리한 점들은 (네오콘들이 만들어 내는) 거짓말들이며  비현실적이고 있을 법하지 않은 것들이다.

북한에 대해 기본적이고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는 한, 제재완화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로 인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인도주의적 원조를 압박을 가하기 위한 무기로 오용하는 것부터, 미국 연구자들과 관광객들의 여행금지, 그리고 유조선 압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조치들은 정상적인 외교를 방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디테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왜 그가 디테일을 알아야만 하는가?

이러한 점에서, 백악관에서 존 볼턴이 떠난 것은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과 미국의 회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회담착수에 따라 몇 가지 가능성을 열어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볼턴이 고용된 배경, 그리고 정상적 외교와 협상을 반대하는 미국정부 내 많은 세력을 생각해보라.

한반도 게임의 (미국 내) 참가자들은 운동화 끈이 풀려있고, 헬멧이 벗겨져 있으며, 주의력이 결핍된 상황이다. 대한민국만이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 게임을 할 준비가 된 선수라고 할 수 있다.

자, 게임을 시작해 보자.

목, 2019/09/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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