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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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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admin | 목, 2021/06/17- 01:05

멀고도 가까운 남과북 사이의 공백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973...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까요? 김남주 변호사가 멀고도 가까운 남북한 사이의 공백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비평하며 정리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4번째 이야기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김남주 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22/630/001/c79b1... style="width:127px;height:187px;"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첫 국내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히 이 판결 자체로 주목하거나 비판할 점은 없어 보인다. 패소한 이유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재판은 한국 기업 사이의 소송에서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통해 북한을 민사소송법상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공백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북한 기업 ‘가’는 2010년 한국 기업 ‘라’에게 전기아연을 납품했다. 북한 기업 ‘가’는 납품대금 600만 달러 중 470여 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 5.24조치로 송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 ‘가’, 북한의 대외업무 총괄 기관 ‘나’, 이들로부터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거주 개인 ‘다’가 원고가 되어 한국 법원에 한국기업 ‘라’, ‘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했다. ‘마’는 전기아연을 공급받은 또 다른 한국 기업이다. 법원은 ‘라’, ‘마’에게 전기아연을 공급하기로 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북한 기업 ‘가’가 아니라 또 다른 회사 ‘바’라고 보았다. 북한 기업 ‘가’와 한국 기업 ‘라’ 사이에 ‘바’가 끼어 있었고, ‘바’가 단순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오는 특수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참고:편집자주)으로 인해 본안 판단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하는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권한은 어디있는가?

 

우선 한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있는지, 어느 측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準)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논리이다.

 

법원은 홍길동이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은 국가로서 실체가 있는 북한을 ‘외국’ 또는 ‘국가’로 볼 수 없고, 그와 비슷한 무엇이라고 관념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국가보안법이 그 근거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외국과의 재판권을 정하는 국제사법을 유추해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해석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북한과의 소송에서 재판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 발급한 서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도 여느 남북 사이 소송에서와 같이 북한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송위임장을 평양공증소에서 공증하고, 이를 건네받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다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도 있다. 이렇듯 소송대리권 증명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

 

통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을 위임했다면 그 나라 제도에 따라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면 소송대리권에 관해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위 판결을 보면 법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송대리권을 입증할 길이 막연해 지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송당사자 능력도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였지만, 북한 기업 ‘가’, 북한 기관 ‘나’는 과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다. 법원은 북한 당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 당국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소송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북한이 발행한 기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기업관계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 기업체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소송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리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와 대표자 자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국내이긴 하나, 닿을 수 없는 곳의 주소지를 가진 소송당사자가 있다면?

 

그 외에도, 송달도 문제된다. 북한에 있는 기업이 피고일 경우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민사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표준국어대사전 : 편집자주) 방법으로 송달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등을 알 수 없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데, 북한 당국 또는 기업체는 국내(한반도) 내에 주소가 있고,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등이 외국에 있다면 그 외국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라서도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또 아무리 북한 측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알려주고, 재판 절차에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송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북한 측 당사자의 재판상 절차적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간 재판에 관한 합의와 국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도 문제된다.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외국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금전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북한 기업인 경우 소송비용 담보공탁이 필요하지만, 외국에 주소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을 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이렇듯 남과 북 사이의 소송에는 다양한 법의 공백이 있다. 북한이 ‘외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법원은 이제까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북한을 사실상 외국에 준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통해 해석으로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장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소송의 증가가 필연적인데,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법원의 해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사의 소송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를 하고, 한국 국내법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를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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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만을 유일 기점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비핵화를 위치시키고 다른 안전보장 사안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접근, 구체적 프로그램의 구상이 필요하다.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핵무기, 재래식무기, 평화제도화 등이 가능한 수준에서 맞물리며 ‘신뢰’를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10월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 이후 별 다른 진전이 없고,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대화 재개를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좀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평화전략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4일 서울시내 호텔에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해 ‘북 비핵화의 결과 또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평화의 상상력에서, 평화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와 상호안전보장의 과정속에 비핵화를 위치시키는 ‘협력안보’의 개념을 제시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회의는 상호안전보장과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평화의 제도화를 중심에 놓는 한반도형 협력안보를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중심개념인 ‘협력안보’에 대해 “적대하는 상대와 실천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상호위협을 감소시킴으로서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라는 문제의 틀만으로는 협상, 합의, 실천 모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하면서 “상호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비핵화를 위치시키고 다른 안전보장 사안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접근과 구체적 프로그램 구상이 필요하다. 한반도형 협력안보는 포괄적 안전보장 차원에서 평화프로세스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면서 각각의 분야에서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전략들을 세워야 하며, 남북 양자 관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과 주변국가들과 다자관계속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다차원적으로 설정하고 주변국들과 협력하며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토론 1세션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상호안전보장 방안’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진전시킬 수 없는 구조로는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평화체제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비핵화는 평화체제의 한 충족조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0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미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북의 행동과 병행한 불가역적 중대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전제한 것은 ‘비핵화와 안전보장(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의 교환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것도 협상에 들어가기까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대북제재 추가조치 중단 △테러지원국 재지정 철회 △인권 문제제기 중단을, 본격적인 협상까지는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대북 핵선제타격 정책 변경 △한반도 무기도입·반입 중단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중단 또는 축소·성격변화 △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해제 등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라는 문제 틀만으로는 협상 진입, 합의, 실천 모두에서 한계를 갖기 때문에 비핵화에 상응하는 안전보장이 동일하게 하나의 그릇안에서 상호 등가적으로 교환되는 구도, 당사국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도가 필요하다”는 것.

즉,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당사국 모두의 ‘상호안전보장’과 ‘협력적 위협감소’, ‘평화제도화’를 중심에 놓고 점진적으로 핵위협을 포함한 전반의 군사적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단계적 상호안전보장, 위협감소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라도 비핵화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평화프로세스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때 핵심은 남북, 북미, 남북미, 남북미중, 동북아 다자 등이 점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키는 종합적인 ‘협력적 전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의 일방적 비핵화가 아닌 상호성과 동시성이,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 경제적 보상과 외교적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대북적대시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핵시설과 핵물질 및 기술, 인력을 평화적올 전환시키는 CTR 프로그램의 여러 유형과도 다른 ‘한반도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소외되었던 한국의 당사자성과 적극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의무(비핵화) 대 보상(경제)의 틀이 아니라 비핵화에 상응하는 유연한 안보재의 등가적 교환, 예를 들어 △불가침 및 평화협정 △실질적인 대북 군사위협 감소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 △군수의 민수 전환 관련 비용 제공 △정상적 대외 경제활동 여건 조성 등 하이브리드한 교차 발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안보 패러다임과 한반도 안보구조:한반도형 협력안보의 필요조건’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서 적대적 상호경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가 먼저 안전해야 한다는 갈등 측면에 주목하는 국가안보 개념을 넘어서 상호의존을 만들려는 속성을 띄는 국제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선 안보, 후 평화’가 아니라 ‘안보와 평화, 평화와 안보의 선순환 구도’로 새롭게 재편하자는 것.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활적인 국가안보이지만 한반도형 협력안보의 시각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중단기적으로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불용의 핵’으로 만드는 대안적 정책개발과 접근이 요고된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핵무기를 떼놓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느냐’는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한반도 협력안보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동시병행 추진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북핵문제는 북이 주장하듯 북미관계가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과거 6자회담을 변형해서 남북, 미중, 일러가 참가하는 6자안보정상회담으로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북한의 시스템 전환과 개발전략’을 주제로 2, 3세션이 더 진행됐다.

각각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협력적 상호위협감소의 개념과 한반도 적용)과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전략문화와 인민군 역할의 변화 가능성),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한반도형 협력안보와 북한 개발전략)가 발표했다.

 

출처 : 통일뉴스 on 2020-09-04.

수, 2020/09/0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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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일상속에서 북한, 특히 북한인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는 드물다. 탈북인을 만나게 된다면 왠지 모를 어색함이 느껴질 수도 있다. 가깝지만 또 ‘멀게’ 느껴지는 북한,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한’ 탈북인과 함께 자주 들어보기는 했으나 ‘잘 모르는’ 북한인권을 주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호기심과 동시에 생소한 순간으로 다가오게 될 지도 모른다.

2019년 11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회원들이 탈북인을 직접 만나 북한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탈북인과 함께하는 북한인권 세미나’가 바로 그것이다. 세미나는 총 4회로 구성되었다. 주제별로 관련한 경험이 있는 탈북인 강사가 직접 회원들을 만나 강의를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모습, 북한인권의 현실, 그리고 북한 사람의 삶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첫번째 세미나

유엔에서 북한인권을 외치다.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옹호 활동을 펼쳤던 김건우 ‘NAUH’ 홍보팀장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을 만났다. 김건우는 북한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절 탈북했다. 그는 한국에 정착 후 대학교에 다니던 중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탈북청년단체인 NAUH를 알게 되면서 북한인권 활동을 처음 접했다. 이내 그는 탈북인인 자신이 먼저 나서서 북한 사람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북한인권 활동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는 운이 좋게도 11살 때 탈북에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북한을 말할 때 흔히 떠올리는 고문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북한에서 아동으로서 겪었던 삶 자체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 온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건우 ‘NAUH’ 홍보팀장

 

김건우는 올해 3월 유엔에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개한 북한인권 옹호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그의 경험은 단순히 북한인권 활동을 한다는 것을 넘어 탈북인으로서, 권리 보유자의 입장에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을 직접 말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그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국제앰네스티의 도움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참석자들은 질문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궁금증부터 유엔에서의 체류 경험,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북한인권에 대해 보인 반응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두번째 세미나

김정은 집권 이후 달라진 북한사회


대북전문 인터넷매체 ‘데일리NK’의 강미진 기자와 함께 최근 북한의 동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기자로 활동하며 얻은 북한 정보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외부와의 단절은 여전하지만, 휴대폰을 사용하고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에요.

강미진 ‘데일리NK’ 기자

 

최신 북한 동향이라는, 누구나 궁금해하고 흥미를 느낄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여러 사진과 함께 설명해줘서 그런지 참석자들은 그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 상황과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과 관련해 질문이 쏟아졌다.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진 북한 내 한류의 인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강미진은 북한 전문 기자답게 자신이 직접 수집하고 취재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질문에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주었다.

 

세번째 세미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구금시설


정치범수용소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놓고 안명철 ‘NK Watch’ 대표가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탈북 직전까지 북한 내 다수의 정치범수용소에서 경비병과 운전병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역시 북한인권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기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중들을 상대로 북한인권을 말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을 제외하고는 세상 그 어디에도 국가 차원에서 정치범의 가족과 친척까지 연좌제로 엮어서 수감하는 곳은 없어요.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사는 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이런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요?

안명철 ‘NK Watch’ 대표

 

안명철은 정치범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자신이 목격한 것을 사례로 들며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강의를 마치며 정치범수용소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권유린 형태를 총망라한,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뒤이은 질의응답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정치범수용소 내 수감자들의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부터 왜 정치범수용소는 탈출하기 불가능한지, 그리고 왜 북한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항해 시위하지 않는지 등을 질문했다.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을 통해 정치범수용소가 왜 반드시 폐쇄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네번째 세미나

북한 여성의 삶

북한에 대한 강연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정진 강사가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을 만났다. 정진은 2014년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한, 비교적 최근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인 중 한 명이다. 그는 북한에서 예술인으로 살았고 현재 한국에서도 예술을 전공하고 있다. 또한, 그는 북한에 대한 강연 활동을 펼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북한의 여성들은 전통적 가부장제 문화 아래 가정과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차별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으로서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요.

정진 강사

 

정진은 여성 인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면이 오히려 북한 여성의 삶을 생생하고 실감 나게 전달하는 데 장점이 되었다. 특히, 그는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북한 여성의 삶을 예술에 비춰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북한의 출산, 육아 문화부터 여성의 경제력,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북한 예술단에 속한 여성의 인권상황 등 북한 여성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젠더에 기반한 차별에 관한 내용 등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탈북인을 직접 만나 북한인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해요.

참석자

 

참석자들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마지막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비록 4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석자들은 탈북인을 만나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다. 물론 세미나에서 북한인권의 모든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간을 같이하며 참석자들은 최소한 북한과 북한인권, 그리고 탈북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더 이상 낯설게만 느끼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을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 북한 사람의 삶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탈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서 북한 사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도 북한인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 2019/12/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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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UN 산하의 인조주의지원조정국은 매년 2-3월 경에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현황보고와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왔다. 다른백년은 올 3월초에 UN이 발표한 내용을 번역하여 게재한다. 비록 발표 내용 중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로 인하여 지원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모금에 수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역력하다. 북한사회의 코로나 팬데믹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동족도 아닌 UN 산하기구가 이토록 애를 쓰는데, 같은 민족인 남한의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요약:

북한의 인도주의적 현황은 지속적인 식량부족과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취약한 계층이 심각함을 겪는 특징을 지닌다. 여전한 낙후된 농업 인프라와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10.1백만 명의 인민에게 식량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전 지역을 통해 10.4백만 명에게 의료서비스, 음용수, 화장실과 위생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UN 북한팀의 수행전략

UN 북한 인도지원 프로젝트 팀의 일차적 임무는 식량안전과 영양실조에 대한 대응에 있으며, 의료 음용수 화장실과 위생시설 등의 기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2020년 UN 북한 실행팀과 인도주의 지원팀은 5.5백만명을 위의 도표와 같이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107백만 불을 요청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PiN)의 인원은 2019년의 10.9백만 명에서 10.4 백만 명으로 약간 축소되었는데, 중점적인 PiN의 분야-단계를 측정하는 인도주의 프로그램 순환(HPC, Humanitarian Programme Cycle)의 방법을 수정하면서 조정한 것이다. 지원대상 인원은 2019년의 3.8백만 명에서 2020년에는 5.5백만으로 크게 늘었는데, 2019년에 지적되었듯이, WHO가 지원대상을 확장하면서 5세 이하로 제한 되었던 것을 15세 이하로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여전히 낙후된 농업생산성과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등으로 식량안전, 농업기반과 영양상태가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남아 있다. 불결한 음용수, 빈약한 위생 관행, 그리고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로 인해 취약한 인민계층의 건강과 안녕이 위험한 수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적인 지원활동은 가장 취약한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집중될 것이며, 지원대상 중에서 5세 미만의 영유아가 32 %, 유산모(乳産母)가 7%의 비중을 각기 차지한다.

가장 취약한 인민들, 특히 자강도 강원도 황해남북도 남포자치시 등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UN 북한실행팀은 다음과 같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1) 지역에 기반하며 다분야 별로 접근하는 종합 방식을 채택하여, 가장 취약한 인민들이 영양실조에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사망률을 낮추고, 이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물자를 공급한다.

2) 안전한 음용수, 화장시설, 그리고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여 인민 생활의 질과 표준을 향상시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망을 사전에 예방한다.

3)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충격으로 취약해진 지역과 인민들에게 원상복구를 지원하고 식량안전을 개선한다.

UN과 조선인민공화국간에 체결된 전략적 협력에 대한 상호적 합의(2017-2021)에 따라 2020년 지원우선의 전략적 목표는, UN이 추구하듯이 해당국가의 정부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 다음의 4개 부문에 우선하는 것을 확인한다. 1 식량 및 영양공급의 안전, 2 사회개발 서비스, 3 원상복구와 지속성 유지,  4 통계 와 개발 관리.

실행팀 계획목표는 인도주의지원부서(HCT)의 현실적 실행환경에 의존하는 바, 계획된 지원활동의 전반적 내용을 실시하는 여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때에 지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나, 실제로 지난 십 수 년간 제대로 지원이 이행되지 못했다.

인도주의지원부서(HCT)는 지원활동에 대한 재원모금이 지원개발과 동반적 이해 그리고 공동적인 노력의 핵심사항 임을 강조하고 관리하여 왔다. 2019년 10월 23일에 착수한 적극적 모금활동은 재원모금에 협동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하는 추가적인 목표를 진행하고 있다. 모금애로 사항의 모니터링, 협력단체 및 재원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제공의 공문발송 등.

2020 지원우선계획의 실행여부를 관리하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실행팀은 성과운영그룹 (Result Working Group, RWG)를 설치하였다. RWG가 2020년 초에 시행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인도주의 프로그램 순환(HPC)의 방식에 따라, RWG는 2020 지원우선계획의 실행여부와 인주주의적 조건의 필요 및 지원의 전환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할 것이다.

재원모금이 실행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까닭에, 재원모금에 어려움이 생기면 실행팀의 계획은 축소되며, 인도적인 지원활동도 위축된다. 한번 재원모금에 실패하면, 이를 다시 확보하기는 어려워 진다.

목, 2020/04/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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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대북전단금지법

2020년 12월 14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이 법은 같은 달 29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30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은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또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대중에 잘 알려져 있다. (이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그리고 상반된 입장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입법 단계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국내외에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설 만큼 양 측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안전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

양측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적 측면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여 년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 독립된 활동을 펼치며 개별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 Impartiality’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1]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을 바라보는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아래 글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아놀드 팡Arnold Fang 동아시아 조사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을 간명하게 정리해 보았다.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지’이다. 전자는 이들 단체에 의해 다른 이들, 특히 남·북한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후자는 정부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슈를 다뤄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국제인권법과 일치한다. 바로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 행사에는 특정한 의무와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위해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Do No Harm’’에 따라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 북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인쇄물이나 시·청각 자료를 소지한 북한 사람은 자의적 구금,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와 같은 다양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단, USB 드라이브,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형태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 교류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 경계를 넘나드는 정보 교류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이산가족을 포함해 남·북한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로를 개설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Amnesty International (1978) Impartiality and the Defence of Human Rights, London: Garden House Press.

월, 2021/05/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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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시·장소 : 1월 7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한국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2020년 새해,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은 별다른 돌파구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 남북 관계는 북미 협상 교착과 연동되어 급속도로 경색되었습니다. 남북간의 대화는 물론 남북이 합의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교류협력 사업들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은 1/7(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입장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리고자 합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일시와 장소 : 2020년 1월 7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 프로그램 
    • 사회 :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1.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발언2.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 발언3.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 발언4.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3. 문의 

  •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 박정윤 정책국장 (010-2253-4058)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최혜경 운영위원장 (010-6432-9349)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이시종 정책실장 (010-5435-6726)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 이영아 간사 (02-723-4250)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sBwtOvm96XnwKhlm5PU0hlzV0UpgtGD9p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1/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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