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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0여 개 시민단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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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0여 개 시민단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서한 보내

admin | 화, 2021/06/15- 17:53

<보도자료>

미국 70여 개 시민단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서한 보내

 

지난 6월 5일,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e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를 포함한 미국의 시민 단체 70여 곳에서 세계 환경의 날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일본 외부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냈다. 이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일본 및 국제 사회의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수렴하고, △‘처리수’와 같은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저장 탱크 증설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방사성 물질이 ALPS로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오염수와 사고 원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 공청회 실시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8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서명과 공동 서한 연명을 주도한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e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는 2012년 3월 뉴욕 맨해튼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의 위험 및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 전문가, 법조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탈핵과 관련된 캠페인, 교육 사업, 출판 사업과 탈탄소, 탈핵 정책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아래 첨부)

 

 

2021년 6월 5일

뉴욕 일본 영사관

주 유엔 일본 대표부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과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을 맞이하여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내는 서한

 

우리 서명인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최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약 125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냅니다. 뉴욕 일본 영사관과 주 유엔 일본 대표부는 이 서한을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재차 인정한 것처럼, 히타치 사의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전부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후쿠시마 다이치 부지에 쌓여있는 오염수는 원전 가동 시에 발생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부지의 오염수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3월,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 기능이 상실되어 녹아내린 고농도의 방사성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된 오염수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시설들의 방사선량이 높기 때문에 후쿠시마 다이치 부지에 쌓여있는 오염수 또한 매우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격납용기의 방사선량은 최대 42 Sv/h이며 이는 한 명이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양입니다. 또, 원자로의 방사선량은 5150 mSv/h입니다. 삼중수소,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ALPS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루테늄, 스트론튬과 그 외 방사성 동위원소들 또한 ALPS 처리 이후에도 오염수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UN 인권위원회가 임명한 전문가 세 명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본 뿐만 아니라 일본 국경을 넘어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에도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 “일본정부가 위험한 물질을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고, 오염수의 환경적 위해를 평가하고, 초국적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요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후쿠시마 부지 내 혹은 인근에 부지에 장기 보관하여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태평양의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염수를 희석시켜도, 태평양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와 생물에 축적됩니다.

우리는 또한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지역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합니다. 태평양은 전 세계 어업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의 많은 지역들은 어업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의 많은 나라들은 부국들의 핵실험과 불법 오염수 방류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들이 여전히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황폐화된 환경, 그리고 세대를 이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평양으로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폐기물이나 기타물질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1972년 런던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는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농업, 삼림, 어업, 그리고 소비자 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들은 4월 13일, 그들의 동의 없이 내려진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어업인 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과 국제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의 벗 일본이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도쿄 6개 현의 어업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했습니다.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여러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 대안들에는 TEPCO의 부지에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서명자들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농업, 임업, 어업계와 소비자들, 그리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수렴하라.
  3. “처리수” 혹은 “ALPS 처리수” 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마라.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트론튬90과 같은 방사성 동위 원소는 뼈에 흡착하여 백혈병과 골암을 유발시킨다.
  4.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저장 탱크 증설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라.
  5. 사고가 발생한 원전 부지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ALPS로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책임 있게 통지하라.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일본 정부가 30~40년 간 방류할 오염수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6. 삼중수소가 위험하지 않다는 식의 묘사는 무모하고, 기존의 과학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삼중수소는 감마선보다 세포를 더욱 쉽게 파괴한다고 알려졌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삼중수소는 암, 유전적 영향, 발달 장애, 생식 등에 관한 방사성 영향을 동반한다. 삼중수소는 돌연변이나 세포 종양, 세포사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많은 연구들이 낮은 방사선량의 삼중수소가 높은 방사선량의 삼중수소보다 세포사, 돌연변이, 염색체 손상을 더 쉽게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7. 오염수, 사고 원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영어와 일본어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8. 정기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지역 주민, 농민, 어민, 시민사회, 그리고 원자력 산업계와 독립된 전문가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라.

 

 

 

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튼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녹색경제연합(Alliance for a Green Economy)

환경전략연합(Alliance for Environmental Strategies)

핵을넘어서(Beyond Nuclear)

평화를위한브루클린(Brooklyn For Peace)

벅카이환경네트워크(Buckeye Environmental Network)

페르미시민투쟁(Citizens Resistance at Fermi Two (CRAFT))

기후위기정책(Climate Crisis Policy)

반핵연합(Coalition Against Nukes)

오대호반핵연합(Coalition for a Nuclear Free Great Lakes)

코드핑크샌프란시스코만지역(금문교)지부(CodePINK San Francisco Bay Area (Golden Gate) Chapter)

원자력안전을우려하는시민모임(Concerned Citizens for Nuclear Safety)

방사선노출과건강(Consequences of Radiation Exposure (CORE))

돈웨이스트애리조나(Don’t Waste Arizona)

돈웨이스트미시간(Don’t Waste Michigan)

에코로직(Eco-Logic, WBAI-FM)

생태옵션네트워크(Ecological Options Network, EON)

WNY 평화센터 환경정의 태스크포스(Environmental Justice Taskforce of the WNY Peace Center)

전쟁에반대하는환경론자들(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후쿠시마방사능낙진인식네트워크(Fukushima Fallout Awareness Network)

후쿠시마대응단체(Fukushima Response)

젠더와방사선영향프로젝트(Gender and Radiation Impact Project)

조지아여성행동(Georgia Women’s Action for New Directions)

할머니평화여단NYC(Granny Peace Brigade NYC)

그린스테이트솔루션(Green State Solutions)

하트오브아메리카NW(Heart of America NW)

뉴욕헤이화평화화해재단(Heiwa Peace and Reconciliation Foundation of New York)

허드슨강및습지보호단체(Hudson River Sloop Clearwater)

안전한환경을위한다문화연합(Multicultural Alliance for a Safe Environment)

뉴저지평화행동(New Jersey Peace Action)

뉴욕젠더옹호협회(New York Association for Gender Rights Advocacy (NYAGRA))

네바다핵폐기물태스크포스(Nevada Nuclear Waste Task Force)

원자력발전정보서비스(Nuclear Energy Information Service)

국제핵정보잡지(Nuclear Hotseat)

원자력정보및자원서비스(Nuclear Information and Resource Service)

핵감시뉴욕시안전한에너지를위한시민캠페인(NukewatchNYC Safe Energy Campaign))

뉴저지 베르겐 카운티 점령(Occupy Bergen County (New Jersey))

지구를 대신하여(On Behalf of Planet Earth)

사회적책임을 위한 오레곤 물리학자(Oreg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메인주평화행동(Peace Action Maine)

뉴욕주평화행동(Peace Action New York State)

윌밍턴대학 평화자원센터(Peace Resource Center at Wilmington College)

핵없는미래를 위한 하나의 명제 캠페인(Proposition One Campaign for a Nuclear-Free Future)

흐름을 바꿔서 시민과 지구 보호( Reverse the Trend: Save Our People, Save Our Planet)

루트행동(RootsAction.org)

안전한에너지권리그룹(Safe Energy Rights Group (SEnRG))

사무엘로렌스재단(Samuel Lawrence Foundation)

스네이크강보호를 위한 시민연대(Snake River Alliance)

사회책임성을 위한 샌프란시스코만 물리학자(San Francisco Bay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산루이스오비스포카운티의 평화를 위한 엄마들의 행동(San Luis Obispo Mothers for Peace)

사우스컨트리평화그룹(South Country Peace Group)

오키나와와 함께 하는 뉴욕시민행동(Stand with Okinawa NY)

알곤퀸 파이프라인 확장 반대(Stop the Algonquin Pipeline Expansion (SAPE))

지속가능에너지&경제발전연합(Sustainable Energy & Economic Development (SEED) Coalition)

시라큐스평화위원회(Syracuse Peace Council)

카리에 딕커슨 재단(The Carrie Dickerson Foundation)

아이오와주 더뷰크카운티 국제평화의 날(The Dubuque International Day of Peace)

리본 국제본부(The Ribbon International)

트라포록 평화정의센터(Traprock Center for Peace and Justice)

평화와 정의 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

버몬트양키핵발전소해체연맹(Vermont Yankee Decommissioning Alliance)

평화헌장 9 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Chapter 9)

평화헌장 34 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Chapter 34)

평화와 핵폐지를 위한 재향군인회 워킹그룹(Veterans For Peace Nuclear Abolition Working Group)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목소리(Voices for a Sustainable Future)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아프리칸아메리칸 여성 정치코커스(Westchester Black Women’s Political Caucus, Inc.)

웨스턴주 법적 재단(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재연결하는 활동(Work That Reconnects)

전쟁없는 세계(World BEYOND Wa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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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유세 인상 없다던 기재부, 졸속 발표 사과해야

연구용역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6월 26일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던 기재부의 발표가 사흘 만에 뒤집혔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추진된 에너지 세제개편 연구용역 결과발표를 앞두고, 독단적 판단으로 졸속으로 발표한 기재부의 책임이 크다. 결국 기재부는 국민 혼란과 갈등만 부추겼다. 마땅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6일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계획 철회를 발표한 즉시 성명을 내고, 성급한 결정을 거두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로 기획재정부의 경거망동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세재개편 논의를 경제 논리로 판단해선 안 될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에 따라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빠른 시일 안에 국민적 우려가 증폭된 에너지세제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유차 규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6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금, 2017/06/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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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진상조사 요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4. 총선 직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기획탈북의혹이 제기된 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신변은 전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선을 닷새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개됐던 12명의 집단입국 이후 가족들은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은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법절차를 통해서도 종업원들의 행방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국정원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새로 선임된 서훈 국정원장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식당종업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내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에 TF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자 2017. 6. 30.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 진상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 전반에 대하여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2017. 6.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금, 2017/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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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화력발전소

태안.당진 화력발전소 물사용량이 태안군.당진시보다 많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추가 셧다운으로 가뭄과 미세먼지 극복해야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한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및 계약현황(한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당진/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물 사용량이 당진시와 태안군 전체의 물사용량을 합친 것 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댐 2017년 1~5월 일평균 물 사용량 199,495톤 중 태안/당진화력발전소 사용량이 36,901톤으로 18.5%를 차지했으며, 이는 당진시와 태안군을 합친 32,842톤보다도 많은 양이다. 그간 농심(農心)이 타들어가는 수준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는 충분한 수량의 물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당진화력발전소의 보령댐 물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당진화력발전소(한국동서발전)의 경우 충남 당진에서 1~10호기가 6,000MW의 설비용량이며, 2000MW 규모의 9·10호기는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는 총 5,430MW 규모에 달하는 10기의 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역시 보령댐 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량을 300~6000톤 이상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다(별첨자료 참고). 추가로 태안10호기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정부는 추가로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추진 중이어서 화력발전소 물 사용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보령댐 광역상수도 당진/태안 주요 물 사용량 현황 (단위: 톤/일)
수요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태안화력발전소 16,487 18,136 18,261 17,370 20,615 22,005
태안군 19,980 20,514 20,569 20,566 19,982 20,959
당진화력발전소 8,539 11,518 11,273 11,674 12,107 14,897
당진시 13,904 15,310 15,275 13,820 10,015 11,883
  [caption id="attachment_180478" align="alignnone" width="868"]태안 당진 물사용량 [그림 1] 보령댐 광역상수도 당진/태안 주요 물 사용량 현황[/caption]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봄철만 되면 충남지역은 미세먼지와 가뭄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주 원인은 국내 절반의 석탄발전소가 충남에 밀집했기 때문”이라면서 “봄철 셧다운 대상 발전소를 확대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령댐 수자원의 사용 허가를 과도하게 내준 국토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수도관 누수율이 높고, 지방상수원이 상당부문 폐쇄된 대다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많은 물을 봄철에 쓰고 있어 가뭄은 사실상의 인재”라고 지적하며,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을 다원화하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보령댐 사례에서 보듯이 광역상수원은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그 피해도 광역적이다. 지방상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매우 다급한 사안이므로 통합적인 물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6월부터 보령, 서천, 영동, 삼천포 등 노후 석탄발전소 8기는 일시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정부는 가동중단과 조기폐지를 통해 석탄발전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올해는 2015년 대비 3%(5천200톤), 2022년에는 18%(3만2천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일부터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셧다운 됐지만 전체 발전소 용량의 2.5%에 불과해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보도자료]충남서부 가뭄 심화 주범은 화력발전소, 얼마나 쓰길래-20170630

 
금, 2017/06/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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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월, 2017/07/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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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위해 지역사회 뭉쳤다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 손으로 지켜용’ 행사 개최

도롱뇽 보호 안내판 설치탐방객 출입자제 호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7월 1(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헬스약수터 인근에서(서대문구 봉원동 51-10)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손으로 지켜용‘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를 위해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들에게 출입 자제를 호소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인근은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4월 안산 생물서식환경조사를 시작하면서 약수터의 자연누수로 생긴 웅덩이에 도롱뇽 집단 산란을 발견하였다그러나 탐방로에 근접해 있고 운동시설이 주변에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 한편서대문구 소재 참좋은 치과(대표:조정환)’는 안산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은 당일 행사에 직접 참여 하기도 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역사회관할 구청과 함께 생물서식환경보전과 생물종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2017년 7월 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첨부 1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약도 및 도롱뇽 서식지 관련 사진

※ 첨부 2 : 도롱뇽 보호 행사 사진

월, 2017/07/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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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 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월, 2017/07/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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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식조사 결과,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 찬성 71.7%

- 찬성이유, 보다 환경친화적인 물관리 기대 47%

-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일원화 찬성 76.1%

  ○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이영희)가 엠브레인에 의뢰한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71.7%, 반대 12.8%로 나타났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물관리 인식-1 ○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찬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물관리 기대 47%, ▶중복사업을 줄여서 정책 효율성 향상 38.5%,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난 일관된 정책 가능 17.3%, ▶물관리 전문성 제고 6.6%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친환경적인 물관리와 일원화를 통한 효율화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한 것”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물관리 인식-2 ○ 한편, 반대 의견으로는 ▶홍수관리 등 댐 건설이 약화될 우려, ▶기계적 통합에 그칠 우려,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 ▶수변공간 개발사업 약화우려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응답자 비율이 적어서 의미있는 평가를 두기 어려웠다.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댐건설을 원하는 여론은 언론에 의한 교육 효과가 큰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물이 부족하다는 토건진영의 논리에 익숙해져버려서 댐 건설이 엄청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차기 환경부는 댐 건설이 이미 과잉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인식-3 ○ 또한 이번 물관리일원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총괄적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찬성 의견도 76.1%로 나타났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소하천의 경우, 방재를 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농업용수와 소하천관리까지 통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이번 국민인식조사는 엠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26~28일까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50.3%이다.  

2017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7/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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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에너지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보다 97배 높아

◇ 국제 환경단체,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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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5일 -- 최근 3년간 주요 20개국(G20)의 화석연료 금융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는 연간 89억 달러를 나타내 G20 중 3번째로 높았다. 2013~2015년 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연평균 지원액은 일본이 165억 달러, 중국 135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6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지구의벗, 시에라클럽, 세 계자연기금 등 국제환경단체는 5일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Talk is Cheap: How G20 Governments are Financing Climate Disaster)> 보고서를 공동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1]

한국은 2013~2015년 연평균 89억 달러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했다. 반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은 9천2백만 달러 수준으로,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이 약 97배에 달했다. 한국의 화석연료 탐사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은 연간 16억 달러 수준으로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은 연간 7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사업에 지원했고, 석탄 사업에 대해선 8억6천4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5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2위와 7위로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과도한 공적금융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G20 국가의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규모는 청정에너지에 비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공동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 채굴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적금융에서 청정에너지 분야는 15% 수준에 불과한 반면, 화석연료 분야는 58%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알렉스 두카스 선임 캠페이너는 “조사 결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G20 국가들의 투자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각국이 파리협정에서 공약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은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막대한 공적금융을 지원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지도 못 했다”면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적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 분야이며 화석연료 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보고서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 원문(PDF)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위 그래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보조금 상위 12개국 (2013~2015년, 연평균)
자료: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Untitled-2[그래프]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별 공적금융 규모 (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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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G20 국가별 에너지 부문 공적금융 연평균 투자액(2013~2015년, 백만USD)

국가 청정에너지 화석연료 기타 연평균 총액
일본 $2,657 $16,466 $1,774 $20,896
중국 $85 $13,532 $1,468 $15,084
한국 $92 $8,907 $275 $9,274
미국 $1,271 $6,008 $3,195 $10,474
독일 $2,357 $3,461 $206 $6,024
브라질 $1,165 $2,985 $770 $4,919
캐나다 $171 $2,953 $2,270 $5,394
이탈리아 $123 $2,149 $792 $3,063
아르헨티나 $0 $1,423 $0 $1,423
사우디 $13 $1,276 $4,483 $5,772
러시아 $0 $1,092 $136 $1,228
영국 $172 $972 $110 $1,253
프랑스 $650 $609 $820 $2,079
인도 $19 $422 $107 $547
남아공 $229 $352 $12 $593
멕시코 $235 $288 $0 $523
호주 $524 $152 $54 $730
인도네시아 $21 $19 $59 $99
터키 데이터 없음      

[그래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규모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2013~2015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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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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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달 19일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 대하여 면담신청을 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3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조차 한차례도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 중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대하여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오늘(7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TF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지난해 4월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국정원 관계자와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담 진행 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목, 2017/07/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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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

원자로 정지로 축소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 관리도 안하고 있어

 

 

○ 지난 수요일 오후 6시 11분경 한울 5호기 원전이 정상가동 중 갑자기 중지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장은 “한울5호기가 7월 5일 오후 6시 11분경 원자로 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사고(Partial Loss of coolant flow accident)’이다. 미국 원자력학회(ANS: American Nuclear Society)에서 분류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 중 2등급 사고에 해당한다.

 

○ 지난 40여년간 냉각재 펌프 관련 사건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40건이 보고되었다(http://opis.kins.re.kr/opis?act=KROBA3100R). 보고된 사건들 중에서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것은 지난 5월 28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 때 월성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으로 출력 60%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로 분류하지 않는다. 100% 정상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설계기준 2등급 사고는 보고된 것들 중에서 이번 한울원전 5호기 사고가 처음이다.

 

○ 이미, 월성 1호기 냉각재 펌프 두 대 정지사고로 부분유량상실사고의 조짐이 보인 것인데 다른 원전에 대해 그 대비를 하지 않아 한울 5호기에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 쓰리마일 원전 사고는 2차측 급수 펌프 정비 소홀로 발생한 사고인데 이번은 그보다 심각한 1차 측의 정비소홀로 발생한 것이다. 1차 냉각재는 원자로를 직접 식히는 역할이므로 관련 설비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 원자로 안전성 보장은 냉각이 핵심이므로 냉각재 펌프 중 절반이 작동하지 않아 냉각재 유동성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은 명확한 사고이지만 당장에 방사능 유출은 아니므로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냉각재 펌프가 만약에 순간적인 축파손 사고 등으로 인해 급정지(순간 고착)하게 되면 핵연료가 깨지고 원자력 내부 압력이 설계 기압의 110%(187기압)에 도달하기 직전 과압보호밸브가 열려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원자로 냉각재가 격납건물로 누출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가 되는 것이다. 정상출력 운전 중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에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로 분류해서 원전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설계기준사고인 것이다.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의 박종운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3학년 원자로안전공학 교재에도 나와 있는 명백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를 한수원이 단순 원자로 정지로 보고한 것이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행화된 안전불감증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선언했지만 24기의 원전이 여전히 가동 중이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원전은 계속 운영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불감증, 사고 축소 관행을 엄하게 다스려 원전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첨부: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1. 7. 7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사고유형으로는 운전중인 일부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기계적, 전기적 고장에 의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부분상실사고 및 모든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동시전원상실에 기인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완전상실사고를 들 수 있다. 사고유형에 따른 제한사고를 규명하며, 선택된 제한사고에 대하여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 열수력적 거동 분석방법, 원자로보호계통 작동시의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사고전개 과정,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반응,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상의 특성,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의 조치 등의 보수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해석결과에 대하여 노심 냉각재 유량 및 유량분포, 평균 및 최대 채널 열속, 핵비등이탈율(DNBR), 계통 수위, 열출력, 계통압력, 핵연료봉의 거동이 예상한 범위 이내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핵연료 손상 해석결과는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검토한다. 사고전개과정은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계통, 원자로를 안전운전조건으로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조치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사고해석에 사용한 수학모델 및 전산코드가 사전에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새로운 해석 모델의 모든 매개변수 값에 대해서 검토한다.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의 검토와 관련한 규제요건과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2. ANSI N18.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3. C. R. Lehmann, “CE Methods for Loss of Flow Analysis,” CENPD-183-A, June 1984
금, 2017/07/07-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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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

국민인수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 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이하 모임)은 2016년 7월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의 입국불허에 대한 항의와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실현을 위해 관련단체, 활동가, 법률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입니다. 현재 모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서승(리츠메이칸대학),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조경희(성공회대HK교수), 강혜정(회의 통역/번역), 조미수(한일교류 코디네이터), 장완익(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9년간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아예 입국 시도를 포기하면서 입국 신청 건수조차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적 재일동포들은 대부분의 고향이 한국입니다. 그러나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한국정부는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였고, 자유왕래를 희망하는 동포들의 인권은 오늘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는 통일을 지향하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도 마땅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의 정책제안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모임”에서는 국민인수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및 정책제안서 접수

일시 : 712() 오후 1

장소 :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 첨부 : 정책제안서. .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월, 2017/07/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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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변론기일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00 서울 행정법원 B201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30 서울행정법원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017. 2. 28.경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공고를 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87). 그 첫 번째 변론기일이 2017. 7. 11.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B201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성주·김천 주민들은 위 사건에서 국방부가 보관중인 ‘한미 간 사드체계 배치 사업 약정서’, ‘국방부와 주식회사 롯데상사 교환계약서’, ‘2016. 11. 25. 국방부가 작성했다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관련 부지공여 계획에 관한 보고서’ 등 문서에 대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두었습니다. 피고는 지금까지 한미 SOFA 본협정 등 규정상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국내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드체계 배치의 사업면적은 32만여 제곱미터에 불과하여 사업계획공고 대상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한 상태입니다.

 

4. 그러나 이미 공여된 구역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는 명확한 판례가 있고(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합19256 판결), 한민구 국방부장관 스스로도 2016. 7. 11.경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체계 배치사업의 경우에도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사업면적과 관련하여서도 ① 국방부가 롯데와의 교환계약을 통해서 이 사건 사드체계 배치사업을 위해 확보한 부지는 148만㎡에 이르는 점, ②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은 곧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시설 및 구역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여 면적이 사업시행 면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 ③ 2017. 6. 5. 청와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에 의하면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 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입니다.”라는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적법절차를 회피하려고 하였다는 정황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위법하게 사드체계 배치 사업을 진행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청와대와 정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시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혀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을 정하는 데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상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은 것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6.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과정에 적법절차가 어떻게 외면되었는가를 밝히는 과정은 사드체계 배치의 실체적 정당성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논의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7/07/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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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될까 우려

- 기존 정책과 가치를 지지해온 이들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과정을 통한 결정을 발표했다. 공론화의 시작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 주류는 원전에 우호적이었다. 일방적인 친원전 홍보, 재생에너지 불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국무조정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위 구성안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본질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은 물론 원전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 한 번 청취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단지를 입지하면서도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이 관료들은 소수의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워 원전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채 추진해왔다. ‘핵마피아’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원자력계는 원전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산업계 등을 장악하고 전력정책을 그들만의 손으로 밀실에서 결정해오면서 그 과실을 취해왔다. 원전 건설을 담당한 주요 대기업 건설회사,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사들은 원전 축소를 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탈원전 선언 흠집내기용 가짜 뉴스, 편향 뉴스를 보면 언론의 기능이 무색할 정도다. 심지어 과학기술계도 원자력계의 입김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핵산업계와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원자력이나 에너지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은 공론화 장에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 원자력계, 산업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구성을 총 9명을 위원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인물을 추천받아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 학회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친원전, 기존 과학기술 기득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자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원전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우려 점을 전한다.
  1. 우선 공론화 위원 선정을 주요 학회들에 위임한 것은 원전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위 학회들은 기존의 정책과 가치들을 지지하고 구성해 왔던 집단들이다. 스스로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표명하더라도, 보수적이고 친산업적인 경향을 떨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등 산업계와 관계가 긴밀하거나 원로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경우 편향성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1.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국무조정실과 실무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파견된, 어제까지 원전정책을 만들던 인력들이 중심이 된 TF가 과연 중립적일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이들이 주도해서 공론화 위원장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들이 위원장을 골라 발표한다면, 그 때야 말로 결정적인 파국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라도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전개해야 한다.
  1. 공론화 기간 동안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업들의 광고 등의 활동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 이들의 광고와 관련 기사로 불공정한 언론보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공론화 절차에 기대를 걸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제안이 적절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숙의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미래지향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편향과 오류를 바로잡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77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탈핵_배너
월, 2017/07/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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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울산

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

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 사고해석에서 제외하였다(첨부4). 미국 AP1000 원전 설계문서에서도 관련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첨부5).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에 수출한 US-EPR 원전에서도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첨부6).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공론화해서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실제 규정과 달리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축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안전 규정은 미국 규정을 따르는데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냉각재펌프 4대 중에 2대가 멈춰 냉각재 흐름이 부분적으로 멈춘 경우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상정하면 정상운전에 가까운 사고이며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취급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고장 현황을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OPIS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에는 냉각재 펌프가 2대부터 4대까지 다양하다. 2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완전유량상실사고’로 설계기준사고 3등급에 해당한다. 3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한울 5호기에서 벌어진 것보다 심각한 사고다. ‘두 대 이상의 정지’ 사고 이력에 대해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냉각재펌프 중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 사고해석을 하는 이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심사지침에 관련 사고에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첨부 7). 한수원은 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고등급 분류와 ANSI/ANS(미국국립표준원/미국원자력학회)의 사고등급 분류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둘의 사용처는 엄연히 다르다. ANSI/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설계기준사고까지만 2~4등급으로 나눈 사고등급체계이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사고해석을 해서 원전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음을 설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용한 원전 사고 해석에 쓰이는 등급이다. IAEA INES 사고등급은 원전 운영허가와 무관하며, 주로 방사능 방출량을 중심으로 0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와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까지 사고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고등급은 사고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량으로 평가한다. 방사능 미방출 사고는 모두 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이 사고 등급의 개념은 사고 결과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한울 5호기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처하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삭제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기존 원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사고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당장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안일함이 쌓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는 작은 사고이다. 방사성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행태,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는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2017.7. 10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첨부자료: 20170710[반박 보도자료]설계기준사고 축소 신고리 5,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 탈핵_배너
월, 2017/07/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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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5대강 생태·역사 기행떠난다

지역 현장 활동가 강사진 참여,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민 및 회원과 함께 떠나는 ‘5대강 생태·역사 기행’을 운영한다.

○ 지난 5월 22일 4대강 수문을 개방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뤄진 6개보 일부 수문 개방으로는 효과가 없어 4대강 곳곳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기행을 준비하였다.

○ 강사로는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국장, 정숙자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백양국 광양환경연합 사무국장, 김민서 여주환경연합 사무국장과 함께 ▲금강 7월 29일 (토) 공주보, 공산성, 백제보 ▲낙동강 8월 5일 (토) 달성습지, 구미보 감천합수부 ▲영산강 8월 12일 (토) 영산포, 죽산보, 국립나주박물관 ▲섬진강 8월 19일 (토) 주암댐, 화개장터 ▲한강 신륵사, 바위늪구비습지, 이포보 등의 현장을 방문한다.

○ ‘5대강 생태·역사 기행’을 통해 시민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민 참여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참가 신청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에서 할 수 있다.

 

201771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홍성희 시민참여부문 활동가 010-2301-1702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회원 및 시민과 5대강으로 떠난다

화, 2017/07/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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