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후기] ‘남극해양보호구역(MPA) 중장기 전략수립’ 1차 워크숍

남극해양보호구역(MPA)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워크숍 참여후기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지지 있어야
6월 2일, 극지연구소(KOPRI)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남극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이하 MPA)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1차 워크숍이었습니다.
극지연구소(KOPRI)는 극지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극지를 연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극지 전문기관입니다. 극지는 남극과 북극을 지칭하는데,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지는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곳으로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닥칠 기후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양보호구역(MPA)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
1. CCAMLR 회원국으로서 의무
우리나라는 1985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이하 CCAMLR)에 가입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 협약에 따라 보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역량과 예산, 인프라 수준에 따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보존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해당 수역에서의 조업 당사국
우리나라는 로스 해(Ross Sea) 해양보호구역 이외 지역에서 이빨고기를 조업하는 당사국입니다. 이빨고기는 남극해에 주로 서식하는 희귀 고급 어종으로써 통상 ‘메로’라고 불립니다. CCAMLR는 플랑크톤·크릴새우·고래 등 남극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맺은 조약입니다. CCAMLR는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sation, 이하 RFMO)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이는 CCAMLR가 해양생물자원의 이용보다 보존조치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해양생물자원 보존'보다는 '합리적 이용'에 더 중점을 두었고, 보존을 위한 과학적 기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3. 세계 최고 수준의 극지 연구 인프라 보유
우리나라는 남극해 어디든 누빌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개의 남극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까지 우수한 극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CAMLR 생태계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케이프 할렛(Cape Hallett)이라는 지역을 지정 받아 매년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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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 Hallett 위치 ©Wikipedia 수정[/caption]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CCAMLR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까요? 우리나라는 1985년 4월,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같은 해 11월 위원회의 1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1990-2010년까지는 조업할 권리와 할당의 확대가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보존조치가 덜 엄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조업 어선에 옵서버 승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옵서버는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원양산업발전법 제2조)를 말합니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모든 회원국들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정부는 2013년 미국과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하자,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로스 해 360만㎢ 중 약 150만㎢가 남극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리적이고 공개적인 반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주저함 없는 열렬한 지지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향후 현안
현재까지 지정된 남극해양보호구역은 사우스오크니 제도(South Orkney Islands)와 로스 해(Ross Sea) 구역입니다. 동남극과 웨델 해(Weddell Sea)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제안된 상태입니다. 호주가 주도하고 있는 동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은 가장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뉴질랜드, 프랑스, EU, 우루과이 등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웨델 해(Weddell Sea) 해양보호구역은 조업 불이익이 가장 적은 수역으로 꼽히고, EU와 노르웨이가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해양보호구역 제안은 현재 과학 수준에서 최상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두 곳의 해양보호구역이 채택되면 남극해양보호구역의 체계가 획기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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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델 해(Weddell Sea)의 황제 펭귄 ©Ronja Reese[/caption]
지난 4월 28일 EU에서는 새로운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극지연구소 신형철 부소장은 2016년, 로스 해(Ross Sea)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에 합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채택되지 않은, 혹은 새로운 남극해양보호구역 제안이 향후 CCAMLR 과학위원회와 총회의 현안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 남극해 생태계 보전과 어업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찬찬히 생각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해양보호구역 제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 Domain 9 지역의 벨링스하우젠 해(Bellingshausen Sea), 아문젠 해(Amundsen Sea)가 2013년부터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문젠 해에서 다양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MPA 제안에 동참해달라는 스웨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지지 필요
올해는 CCAMLR 40주년이자 남극조약이 발효된 지 6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미국 행정부, 30% 이상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주장하는 유럽연합(EU)에 상응하는 우리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극해양보호구역 정책을 확립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폐회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이자 주요 탄소 흡수원인 생물다양성의 가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공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괄적 공약인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 연합'에 동참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연합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활동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Mark Sullivan, NOAA Hawaiian Monk Seal Research Program[/caption]
ㅍㅍㅎㄴㅁㅋㅇㅋㅇ
1년 내내 햇살이 따뜻하고 신선한 먹거리가 넘치며, 아름다운 바다가 둘러싸고 있어 ‘천상의 섬’이라고도 불리우는 하와이. 오늘 소개할 곳은 하와이 문화의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특별한 곳입니다. 그 이름에마저 지구의 어머니와 하늘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담겨져 있죠.
먼저 ㅍㅍㅎ- ‘파파하’는 ‘지구의 무게를 지탱하는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하와이 신화에서는 ‘지구의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여신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ㄴㅁㅋㅇㅋㅇ- ‘노모쿠아키아’는 ‘하늘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신화 속에서 하늘과 별들의 아버지인 신을 뜻한다고 하네요.
이토록 상징적인 이름이 부여된 곳은 바로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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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국립기념물 지정지역ⓒNOAA[/caption]
‘파파하노모쿠아키아’
지구상 최대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우리나라 면적의 무려 약 15배인 150만㎢ 규모의 해양국립기념물입니다. 그 이름도 남다르게 길죠.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하와이’. 그중에서도 북서쪽 섬들을 둘러싸고 있는 파파하노모쿠아키아 지역은 살아가고 있는 해양생물들만 7천여 종이 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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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하노모쿠아키아의 지정 역사ⓒ환경운동연합[/caption]
1900년대 초, 바닷새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하와이 북서쪽의 작은 구역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크게 넓히며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국립기념물’로 지정했고, 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해양보호구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오바마 정부 때 기존 면적의 4배로 확대하며, 지구상 최대의 보호구역이 되었죠. 미국의 MPA 비율이 3%에서 13%로 증가했다고 하니 엄청난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멸종위기종 고래와 바다거북 등 7000여 종의 해양 동물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된 건 물론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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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안 몽크 표범ⓒJames Watt_NOAA[/caption]
No Fishing Zone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여전히 조업활동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말뿐인 해양보호구역과 달리 파파하노모쿠아키아는 ‘No Fishing Zone’입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어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업적인 어획이 금지되었는데요.
처음에 어업협회에서는 어획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것은 어민분들의 반대이니까요. 물론 어민분들의 반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늘상 어업 활동을 해오던 곳에서 더이상 물고기를 잡지 말라고 하니, 어획량이 줄어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걱정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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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하노모쿠아키아의 스필오버 효과ⓒScience[/caption]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이 가져오는 멋진 효과로 ‘넘침 효과’(Spillover Eff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업활동과 개발 등을 멈추면 자연스레 해양생물들이 번성하게 되고, 번성한 생물들은 보호구역 밖으로도 넘쳐나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풍요로운 바다가 되는 것이죠 .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면 해양생태계는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당장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이, 더 빠르게 잡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바닷속 자원을 끝도 없이 파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식용어류의 50% 이상이 감소한 것만 봐도 그렇죠.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보존이 필요한 곳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충분히 번성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면 ‘넘침 효과’를 통해 훨씬 더 생명력 가득한 바다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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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하노모쿠아키아ⓒFacebook[/caption]
그리고 그 효과는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 금지구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변 해역에서는 참치와 같은 대형 어종들의 상업적 어획량이 증가했습니다. 사이언스지에서 202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 내 산호처럼 이동성이 미미한 해양생물들은 물론이거니와, 보호구역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이주성 물고기들의 어획량 또한 주변 지역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참치의 어획량이 12%~54%까지 증가하여, 보호구역이 그 주변의 상업 어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한 셈이죠.
왜 이런 멋진 바다는 다 외국이야?
라고 무심코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멋진 바다는 외국에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짙은 에메랄드 청록빛의 남해, 생명력 가득한 갯벌이 펼쳐진 서해, 푸르고 시원한 동해까지 무려 삼면이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상업적 어업 활동과 무분별하게 쌓여가는 바다 쓰레기,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지역마저 개발이 이루어지며 불과 수십년만에 해양 생태계는 너무나도 무너졌고, 주민들은 어릴 적 살던 그 바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해의 30%를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켜내자고 합의가 된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호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처럼 상업 어업을 비롯한 사람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그동안 바다가 우리에게 그러했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멋진 바다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 좋다고,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을 바라게 되는데요. 오늘의 파파하모노쿠아키아 글을 통해 여러분도 우리와 바다 모두에게 정말로 이로운 방향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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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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