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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의원,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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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의원,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admin | 금, 2021/06/11- 08:51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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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0.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107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107718)에 대한 찬성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헌법(제109조)이 보장하는 재판·판결 공개주의의 근본목적, 즉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판결문에 대한 접근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함.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이며, 판결문을 통해 국민은 법원의 축적된 판단 기준을 알 수 있고, 이로써 분쟁 해결 방향이나 합법적인 행동 방향을 설정하여 사법 시스템의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음. 나아가 판결문 공개는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게 되며,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음. (공개 대상 판결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는 본 개정안은 이러한 판결문 공개의 의의를 살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현재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판결서 인터넷 열람’의 경우, 검색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색어 전후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각 판결문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판결문이 본인에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전문 열람이 필수적이고, 현실적으로 유효문건 1개를 건지기 위해 수십, 수백개의 문건을 검토, 분석하여야 하는데, 높은 비용 부담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판결문들은 이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완료된 판결문임에도 이를 열람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함. 본 개정안은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본 개정안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최대한 많은 판결문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적어도 열람·복사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완료된 기존 판결문은 모두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글] 
[논평] 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통과 및 열람 시마다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 폐지 필요 (2020.11.26.)
[토론문]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10.25.)
[논평]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2018.10.23.)
화, 2021/02/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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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2.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925)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아동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까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반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에 대해 하한규정을 마련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2. 반대의견

가. 서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에는 찬성하지만,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까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반대함.

나. 아동음란물의 정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리고 2015년 헌법재판소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헌 해석을 한 바 있음(2015. 6. 25.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 헌법재판소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이 아동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등 법원은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관련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음.

○ 실존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다른 아동성범죄의 경우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성인 배우를 사용한 가상아동음란물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동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서는 안될 것임.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특히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더욱 그러함. 그런데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정의 조항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엇갈리는 등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이 명백함.

다. 형벌 비례성의 원칙 위반

○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며(헌재 1992. 4. 8. 90헌바24),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함(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또한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입법의 정당성은 부인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여 위헌적인 법률이 될 것임(헌재 2001. 11. 29. 2001헌가16).

○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아동음란물 범죄 관련 조항은 가상아동음란물을 아동음란물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적인 법률임. 그런데 본 개정안은 이러한 위헌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형을 더욱 가중시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게 하고 있음.

라. 결론

○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만화, 애니메이션 등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안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반대함.

목, 2019/12/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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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6.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19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뉴미디어와 인터넷 윤리>에서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가짜뉴스 규제론의 위험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토론문] 가짜뉴스 규제론의 위험성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허위정보의 유포는 역사적으로 늘 존재하여 왔으며 새로운 경향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허위정보가 ‘가짜뉴스’라고 이름 붙여지며 그 폐해가 더 문제시되는 것은 사회적 양극화와 더불어 인터넷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전파력, 영향력이 더욱 강해졌고 이로써 빠른 의제 선점, ‘정보 전쟁’이 보다 치열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허위정보는 일정한 폐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허위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사람들의 사상이 조작, 왜곡되고, 강자들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강제 규제일 필요는 없으며, 또한 모든 표현물 규제 원칙이 그러하듯,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규제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설정된 더욱 엄격한 제한 원리, ‘명확성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가짜뉴스 규제들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일까.

우선, 규제 대상 정보의 정의 규정이 불명확하다. 가짜뉴스 규제 법안들은 대체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제 대상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라는 목적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한정적 개념이 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표현행위는 수신자를 전제하고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목적성을 띠고,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은 대부분 궁극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질 것이며, 오히려 이를 목적하지 않은 표현을 분류해내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역시, 어디까지가 ‘언론’이고 ‘보도’인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불명확하다. ‘언론보도’가 법에 따라 등록한 언론사만의 전유물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 누구나 팩트 전달, 자료 분석, 기사 퍼나르기 등 ‘언론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는 사실이 적시될 수도 있다. 개정안들에 따르면 타 언론사를 사칭함이 없이 일반 시민이 이러한 언론활동을 하는 것, 혹은 언론보도의 형식을 취하거나 기존 보도 이미지에 합성을 한 유머나 패러디까지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으로써 규제 대상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형사처벌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한편, ‘허위정보’가 무엇인지, 누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내가 하면 진짜뉴스, 남이 하면 가짜뉴스’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모두가 서로의 반대 진영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 세태가 되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허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렵다. 대개 일정한 사실의 주장자가 당시까지 해당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의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거를 가진 측에 의하여 조작·은폐되어 끝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법원의 판결 역시 어떤 사실에 대하여 당시까지 진실 증명 혹은 유죄의 증명이 없다는 점만을 판단하는 것일 뿐, 어떠한 사실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결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원의 판결과 다른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상당히 자주 일어난다. 한편, ‘허위정보’를 결정하는 주체가 방통위, 방심위, 선관위 등의 국가권력이 된다면 이는 곧 헌법이 가장 경계하고자 한 국가의 표현물 ‘검열’과 다름없다. 즉, 누구도 ‘허위’와 ‘진실’을 종국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행위를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듯 가짜뉴스 규제 법안들은 대상 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많은데, 그에 대한 조치는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이 규정한 조치들은 ① 가짜뉴스를 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②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불법정보에 추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는 정보로 규정, ③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대상 정보에 추가하여 이용자들의 신고로 차단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짜뉴스가 유통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대로 ②와 같이 가짜뉴스를 행정기구의 판단에 따라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높고, 이에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위헌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규제 대상 정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③, ④와 같이 가짜뉴스를 일부 이용자들의 신고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판단에 따라 함부로 유통을 차단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해서도 안 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정보의 유통을 매개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유통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나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규율은 사업자가 제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보들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이는 결국 사업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정보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 단위에는 무수하고 다양한 표현 내용이 공존하며, 허위로 판정된 내용은 극히 일부분일수도 있다. 예를 들면 1시간 짜리 동영상에 허위정보가 5분 내외로 존재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동영상 전체를 삭제, 차단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문제없는 표현들마저 부당하게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최근 입법자들이 규제하고자 열을 올리는 ‘허위정보’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이미 과도한 표현물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진 허위정보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율되고 있다. 특정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정보라면 명예훼손죄 법제와 임시조치 제도로 규율된다. 기존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등의 제도가 있다.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허위정보 역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로 규제된다. 금융 피싱 등의 정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으로 규율된다.

결국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말하는 ‘가짜뉴스’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한다’는 추상적인 해악을 가진 공적 사안에 대한 허위정보인데, 이는 결국 일명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 이유와 같은 취지 – 명확성 원칙 위반과 불명확성으로 인한 정치적 남용 위험 – 에서 위헌적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재난 등의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신체적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허위정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허위정보는 규제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각각 특별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혹은 혐오표현 규제의 관점에서 논할 일이지, 일반적인 ‘허위정보’ 규제의 관점에서 논의될 것은 아니다.

2018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HLEG(the High Level Expert Group)라는 전문가 자문기구를 발족하고,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한 정책 및 대응 방안을 자문했다. 이에 따라 HLEG가 발행한 보고서[2]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공적, 사적 ‘검열’의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단기적 대응보다 장기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① 온라인 뉴스의 투명성을 향상, ②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③ 이용자와 언론이 허위정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 마련, ④ 뉴스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성 보장, ⑤ 허위정보의 영향력과 조치에 대한 지속적 연구 장려를 주요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실은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정보 간의 신뢰성 경쟁을 통해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즉, 진실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허위정보가 존재는 필연적이다. 허위정보가 사람의 사상과 사상의 자유시장을 왜곡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방적인 정보 차단, 유포자 처벌과 같이 특정 사상을 탄압하고 사상의 자유에 직접 개입하는 강제적, 억제적 규제를 채택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정보의 바다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양질의 정보가 보다 많이 흐르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진흥 정책 등의 장기적인 대응만이 가짜뉴스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

[2]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 Report of the independent High level Group on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 (European Commission, March 2018)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final-report-high-level-expert-group-fake-news-and-online-disinformation

금, 2019/12/2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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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공방이 뜨겁다. ISP들은 트래픽이 많은 CP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보는 반면 CP들은 ‘망 중립성’을 들며 납부에 반대하고 있다. 이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13일과 15일자에 걸쳐 게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이 많은 인터넷회사들에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맥상 인터넷 트래픽의 혼잡 의무를 지우겠다는 내용이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인터넷은 물리적으로는 컴퓨터들의 연결체일 뿐이지만 민주주의의 양태를 바꿔놓았다.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 통신, 즉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규모가 천지 차이다. 보통은 자신의 주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면 콘텐츠의 크기, 이용자 수, 이용자의 위치에 비례해 돈이 든다. 우표를 붙이든 국제전화비를 내든 받아줄지 알 수 없는 방송이나 신문에 제보하든 품이 무지하게 많이 든다.

하지만 콘텐츠가 인터넷에 들어가는 순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비용은 제로다. 인터넷에 콘텐츠를 올려놓기만 하면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의 비용으로 콘텐츠의 복사본을 가져간다. 콘텐츠 제공자는 자신이 있는 지역의 망사업자를 통해 콘텐츠 복사본을 올려놓는 비용만 부담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복사본을 가져가도 비용이 늘지 않는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말이 인기 있다고 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니 자유롭게 수많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이 ‘인류 최초로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매체’라는 말은 이래서 나왔다. 과거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허약했다. 권력에 대항하려면 골방에서 먹물 등사기로 힘들게 만든 팸플릿을 가슴속 깊이 숨기고 1, 2장씩 나눠주는 것이 표현의 자유였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 행사 방식을 ‘규모화’시켰다. 이제 컴퓨터 앞에 텍스트든 영상이든 올리는 것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을 걸 수 있다.

최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걸고 있는 싸움은 바로 이 인터넷의 규칙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 수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끌어다보고 있으니 국내 망사업자인 자신에게 돈을 내라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주장이며 인터넷으로 규모화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 이렇게 되면 좋은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수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수가 많아지면 이용자 소재지의 망사업자가 통신비를 청구하겠다니, 누가 좋은 글을 올리겠는가.

이 글은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05.13.)

목, 2020/05/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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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오전 11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6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재한 홍콩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 정부가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영문):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58707

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 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부상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0월 4일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평화의친구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청년유니온,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노동당 성북당협, 노동자 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단법인희망씨,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에코붓다,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녹색당, 중랑마을넷, 중랑희망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YMCA전국연맹,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NCCK 인권센터 (총 65개 단체) 

월, 2019/10/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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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한국의 특수한 디지털 표현의 자유 규제론에 대한 좌담회 – 웹사이트 차단부터 대리게임 처벌법까지 Discussion on South Korea’s Special Regulations on Digital Freedom of Expression – from Website Blocking to Criminalization of Boosting in Gaming (10:30-12:00, 90 min)

SNI 필터링 등을 통한 웹사이트 차단 제도(통신심의 제도)와 대리게임처벌법 등 한국의 특수한 표현의 자유 규제들의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기초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OTT 방송 규제, 가짜뉴스 규제법, 드루킹법(온라인여론조작죄) 등 규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청중과 함께 논의한다. 
We discuss the background behind special regul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website blocking through SNI filtering and the criminalization of “boosting” in gaming and explore its problems. Together with audience members, there will also be a discussion on new regulations that are surfacing such as applying TV standards to OTTs, cracking down on “fake news”, and punishing pseudonymous online opinion rigging.

  •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Daniel Mogster, 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Officer)
    • Graduated with a master of laws from the University of Oslo and graduated with distinction in with an advanced LL.M. on human rights law from Leiden University. Worked as ministerial adviser to the Norwegian government, where he, amongst others, drafted the amendment to the code of ethics for the civil service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civil servants. Represented Norway as delegate to the Senior Public Integrity Officials working group at the OECD. Was guest researcher at the Grotius Centre on International Legal Studies at Leiden University and supervisor at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linic of the Kalshoven-Gieskes Forum. Has published and presented on human rights law issues in academic journals and conferences.
    • Currently, the human rights officer at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upporting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David Kaye.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 School) ▶Download

[Session 2] 진실, 진심의 발설과 형사처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 Telling Truths and True Feelings – Are Criminal Truth Defamation and Insult Law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13:00-14:30, 90 min)

진실을 발설하거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헌법 및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We discuss whether current truth defamation laws or insult laws that criminalize the act of speaking out about the truth or expressing one’s subjective opinions ar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explore possible directions of improvement. 

  • 사회: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Kelly Kim, Legal Counsel, Open Net)
  • 발제: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발제: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Daniel Mogster, 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Officer)
  • 토론:
    •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Hae-Sung Yoon, PH.D./Directo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Download
    •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Minjeong Kim, Professor, Division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ownload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Jiwon Sohn, Legal Counsel, Open Net) ▶Download
    • 김민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Minseop KIM, Deputy Director,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ownload

[Session 3] 욕망의 상상과 실행 사이에 국가의 역할 – 가상아동포르노와 리얼돌 이슈 Between Imagination and Action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 the Issue of Virtual Child Pornography and Real Dolls (14:45-17:30, 165 min)

UN 아동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아동포르노의 정의에 ‘실존하지 않는 아동의 모습을 담은 표현물(특히 아동에 대한 성착취에 동원되는 표현물)’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아동인권협약 해석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이 2012-13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갑작스럽게 아동성범죄 사범이 20배가 늘어난 사태를 겪은 바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및 함의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앞으로도 욕망의 상상과 실행 사이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과제를 남기고 있는 리얼돌 이슈도 같이 토론한다.
On September 10,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leased a guideline  encouraging the States to “include in their legal provisions regarding child sexual abuse material (child pornography) representations of non-existing children or of persons appearing to be children, in particular when such representations are used as part of a process to sexually exploit children (para. 63).”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is guideline in the Korean setting where the similar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saw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booked for child sexual abuse by twenty-two fold in 2012-2013. We discuss in depth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gap between imaginations and actions, also through the issue of real dolls. 

  • 사회: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K.S.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 School/Executive Director, Open Net)
  • 토론:
    •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Daniel Mogster, 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Officer)
    • 오기노 코타로 휘파람새 리본 대표(Ogino Kotaro, Founder, Uguisu Ribbon Campaign) ▶Download
    • 제레미 말콤 프로스타시아 재단 사무총장(Jeremy Malcolm, Executive Director, Prostasia Foundation) ▶Download 1, 2
    • 마사유키 하타 스루가다이대학교 경제경영학부 교수(Masayuki Hatta,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urugadai University) ▶Download
    • 카나코 타카야마 교토대학교 법학부 교수 – 원격 참여(Kanako Takayama, Professor, Faculty of Law, Kyoto University -Participating Remotely) ▶Download
    • 이선옥 작가/젠더평등활동가(Sun-Ok Lee, Writer/Gender Equality Activist) ▶Download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Hong-Seok Yang, Attorney, Yi-Gong LAWYERS) ▶Download
    •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Kelly Kim, Legal Counsel, Open Net) ▶Download
금, 2019/10/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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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9.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34)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규제로도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은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하고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한다. 이는 가치중립적 기술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한다. 본 개정안의 문언은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그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재고를 촉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 주요 요지

  • 본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징역, 벌금, 몰수·추징, 과태료의 대상으로 함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반대의견

(1)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의는 명확성 원칙 위반

  • 개정안은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음.
  •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됨. 그러나 개정안의 문언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그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음. 또한 ‘공연’에 대해 정의하는 바가 없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함.

(2) 가치중립적 기술에 대한 과도한 형사제재의 부당함

  • 개정안이 처벌하고자 하는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임.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는 인간의 컴퓨터 사용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치중립적 기술이며, 기술의 사용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해악이 너무 커서 국가가 개입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기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하고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함.
  • 국가 형벌권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금지 하는 이용약관을 통해 매크로 사용을 통해 구매된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의 판매를 취소하는 등의 자체적 정화로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3) 이용자 보호는 현행 규제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있음.
  • 법원은 매크로 기능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위 법률들을 적용하여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 있었는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등을 판단하여 선고를 하고 있음(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도9334).
  •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개정법안 제안이유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토대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 하고자 하는 것에 해당함.

3. 결론

  • 본 개정안은 가치중립적 기술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부당하며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므로 재고되어야 함. 
월, 2019/09/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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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의무는 예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할 사안 

법무부는 지난 2020. 2. 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 원칙 등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공소장은 검찰의 공소권 행사를 의미하는 공공문서이자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공공정보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공소장 공개는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찰의 공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공소장의 국회 제출 관행이 2005년 참여정부 때 검찰의 기소기밀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는 이렇듯 국회에 국정감시 권한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사법활동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해 줄 국회의 권한을 규정한 법률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가 근거로 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은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한 거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여론재판’의 우려 때문에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국회에의 자료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다. 일부 학자들이 법무부를 옹호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독일형법 353d조 역시 ‘여론재판’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에 대한 공개만을 범죄시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에 제출되면 일반에게 공개될 것 아니냐’는 주장은 법무부가 우선 국회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후에 할 수 있는 말이며, 국회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문서를 어느 시점과 기준에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이번 사건의 공소장은 현 정부가 임명한 검사들이 청와대 간부들의 선거개입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문서이자, 이들 확신의 근거가 되는 공소사실을 열거하고 있는 문서라는 점에서, 이는 국회 제출을 넘어 일반 대중의 정당한 알 권리의 대상으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문서다. 이러한 중요한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오히려 민주주의 기능에 심대한 해악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최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형사사건 정보를 독점·통제하려는 방향도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위 훈령은 형사사건 공개의 금지를 원칙으로 천명하며 예외적 공개의 요건, 범위, 방식도 기존보다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특히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개별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는데, 부당한 외압이나 내부적 문제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검찰 등 중앙 권력의 정보 통제가 강화될수록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국민의 견제와 감시는 어려워지고 밀실수사나 독선적 공소권 행사 관행은 공고해질 위험이 높다.

사회의 커다란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사고들은 보통 형사사건이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순수한 사인으로서의 사생활이나 기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사건의 실체나 검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국민이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 수사·재판 전후를 불문하고 공개된 형사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대중의 문제제기와 토론이 활성화되어 사건의 다양한 측면이 파악되거나 더 심층적인 수사와 엄단이 가능해진 사례들, 혹은 검찰의 인권침해적 수사나 무리한 법적용, 봐주기식 수사 등의 문제가 드러난 순기능적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이 기정사실화되어 형사피고인의 명예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소장이 형사절차에서 공방의 주체 중 하나인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대중에게 강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여론몰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휩쓸리지 않고 무죄추정 원칙이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몫인데, 이를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에 문제된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중요한 공적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마저 관련자의 명예와 권리 보장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모든 형사사건 정보가 비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법무부가 더 이상 국회나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겠다고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공소장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소장의 공개가 초래하는 피고인 1인에 대한 예단의 위험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형사사건 정보나 재판의 공개는 단순히 형사피고인 개인이 부당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재판은 그 피고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판례 및 사법관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법치주의 하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자신의 재판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재판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으며 공소장은 알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핵심문서가 된다.  

‘공판이 시작되면 어차피 공소장이 어차피 공개될 것이니 이번 사안이 공소장 공개 시점에 대한 것이지 공개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심하지 않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형사든 민사든 재판기록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공판 개시 이후에도 재판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측 뿐이다.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읽지 않느냐’는 반론 역시 공소장을 그대로 읽지 않을 수도 있고 축약해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 원문을 보는 것과 낭독을 듣는 것은 차이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다. 국가는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부가 공소장 등 형사사건 정보에 대한 과도한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비례 원칙에 맞는 형사정보 공개 방침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0/02/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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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게임에서 삭제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사상검증은 사상의 플랫폼으로 기능해온 인터넷게임 문화에 반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넥슨이 개발한 게임에 성우로 참여한 김자연씨가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가 업계에서 퇴출당한 이후 게임업계 내 여성 창작자들에 대한 사상검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만 해도 벌써 2건의 게임일러스트 삭제 사건이 터졌다. 1월 3일에는 게임사 요스타가 배급하는 게임 ‘명일방주’ 운영팀이 사전 예약 300만명을 돌파하는 기념 축전을 그린 일러스트레이터가 이전에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트위터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당 일러스트레이터가 제작한 작품을 웹상에서 삭제했다. 2월 3일에는 국산 인디게임 ‘크로노 아크’의 스킬일러스트를 외주로 제작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페미니즘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개발자는 디시인사이드에 큰 절을 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활동명을 공개하며 관련 일러스트를 모두 교체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모든 것을 ‘철저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사죄’의 글을 올렸다. 

개인이 지향하는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을 트집잡아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행태는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당연히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게임산업의 핵심 토대인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로막아 게임시장을 다채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창의성은 다름과 이질성을 전제한다.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의 교두보 역할을 한 표현주의, 야수파,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입체 등의 미술사조는 세상을 보는 보편적인 관점에 의문을 품고 환경에 따라, 개인의 인식에 따라, 감정상태에 따라 사물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 했지만 한때 이 ‘다름’은 퇴폐적이며 정신적인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병리적인 결과물이라 낙인찍히기도 했다. 1997년 애플로 돌아온 스티브 잡스 역시 ‘다르게 생각하기’라는 광고캠페인에서 “미친 자들을 위해 축배를 들자. 부적응자들, 반항아들, 사고뭉치들, 네모난 구멍에 박힌 둥근 말뚝 같은 이들, 이들은 … 천재이다.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미친이들, 바로 그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라며 ‘다름’에 가치를 부여했다. 

태어난 곳에서부터 신체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경제적인 여건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조건은 모두 다르다. 일별할 수 없이 다른, 그래서 다양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가진 개인은 이러한 천차만별의 조건에 의해 구성된다. 모든 이들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동일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일한 생각만 한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수많은 이질적인 존재들은 다름, 불편함, 부당함을 느끼며 사회개선을 시도하기도 하고, 세상에 없던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니 이들의 다름을 두려워할 필요도 적대시할 필요도 없다. 다름은 또 다른 가능성일테니 말이다. 

페미니스트들 역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르고 이질적인 집단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들의 눈에 비친 세상도 다채로울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을 내치고 그들의 작품을 삭제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혹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경험할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티브 잡스가 다양성을 전제로 한 창의성을 중시한 것은, 창의성이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지며, 혁신적인 제품의 생산은 높은 이윤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남성 게임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기울어진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게임문화를 보다 더 다양하게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게임이용자 대부분이 남성이므로 매출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남성 게임이용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성 게임일러스트레이터들의 일러스트를 삭제한 게임개발자들의 반박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게임이용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모바일게임에 있어서 여성 이용자들의 숫자는 남성 이용자들의 숫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여성 57.2%, 남성 60.8%). 여성 게임이용자들이 비가시화된 것은 남성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감추면서 게임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게임백서 상의 수치와 여성들의 게임 이용 특성은 여성 게임이용자들이 잠재고객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니 게임개발자들의 반박은 그저 아둔한 변명이 된다. 인디게임 ‘마녀의 샘’ 역시 원화가에 대한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마녀의 샘’을 개발한 장영수 대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남성 이용자들의 요구에 무심하게 대처했다. 남성 이용자들이 메갈게임이라고 낙인찍고 불매운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등의 악의에 찬 댓글을 남겼지만 현재 마녀의 샘은 4번째 시리즈까지 출판되었고 콘솔게임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게임업계는 이미 ‘온라인게임을 많이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비롯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규제의 만년폭풍 즉 게임셧다운제, 게임실명제, 대리게임처벌법 등을 오랜 기간 겪어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온라인게임은 다양한 사람들이 여가를 통해 자신을 발현하는 플랫폼이며 소수가 겪게 되는 병리적 현상이 게임업계 전체에 대한 규제정당성으로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게임업계 스스로가 게임이용자들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평균주의에 매몰되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창작자들의 작품을 퇴출시키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게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오직 강화할 뿐이다. 더불어 게임개발사들이 여성 창작자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작품을 삭제하고 그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게임시장의 다양성을 가로막거나 혁신적인 제품이 개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올바른 게임 문화 정착과 게임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여성 창작자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시대착오적인 문화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1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0/02/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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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장소 : 3월 5일(목) 14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1.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에 연기했던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진행하려 합니다. 

2. 오는 3월 6일은 故황유미님의 13주기입니다. 반올림은 매년 이 날을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해 왔습니다. 올해는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조촐한 추모제와 기자회견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과 죽음,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 반올림은 올해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3. 작년 8월 2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4. 지난 2월 21일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국민들이 사고와 질병, 죽음으로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5. 대책위는 3월 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헌법소원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당일 반올림 페북과 미디어뻐꾹 계정의 유투브 중계도 진행합니다.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장소 : 2020년 3월 5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대책위 참여단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건강한노동세상, 다산인권센터)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⓵ 추모 묵념
  ⓶ 추모사 ‘멈추지 않는 죽음을 막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 : 반올림 조승규 상임활동가
  ⓷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노동현장의 우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⓸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⑤ 기자회견문
  ⓺ 퍼포먼스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 반올림 권영은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 02-3496-5057 / [email protected]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010-9401-1370
    •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010-4322-2259 (직업병 제보 및 산재인정 현황)
    •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 010-4165-6235 (보도자료 및 영상 요청)
수, 2020/03/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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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17일 일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일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인터넷언론사인 ‘미디어오늘’과 인터넷언론사의 이용자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2020헌마40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등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댓글창을 비롯한 게시판 서비스 이용자의 실명확인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구 정보통신망법의 상시적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나, 본 조항에 대해서는 ‘선거’ 상황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2015년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매 선거의 선거운동기간마다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확인조치가 강제되고 있으며, 곧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정치적ㆍ사회적 소수자가 외부의 명시적ㆍ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그들의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기본권이다. 특히 정치적 표현은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익명표현의 자유가 더 강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나아가 대의민주제 하에서 ‘선거’기간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가장 긴요한 시기로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이렇듯 중요한 선거기간 중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다.

나아가 본 제도는 이러한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도 중대하게 침해한다.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을 중시하는 인터넷언론사나, 기술적·비용적 부담으로 인하여 실명확인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마다 댓글이나 게시판 운영을 아예 중단하고 있다. 한편, 본 제도의 적용대상인 ‘인터넷언론사’는 대형 포털부터 소규모 인터넷언론사까지 포함하며 해석에 따라 소위 1인 미디어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인터넷 공간에 본 제도가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본 제도의 개정을 명시적으로 권고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제도가 헌법 및 국제기준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냈고, 2012년 공직선거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 이렇듯 국내 국가기관과 국제사회 모두가 헌법과 국제기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는 본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속히 위헌을 선언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하루빨리 제대로 보장해주기를 기대한다. 

– 첨부. 2020헌마406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20년 3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법연 Winter 2019, 2020.01.31.)

[의견서] 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11.12)

수, 2020/03/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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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성착취물을 공유해온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운영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과거 성착취물 관련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크웹’상의 최대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한국인 운영자는 겨우 징역 1년6월이라는 가벼운 형을 받았는데, 미국 등지에서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훨씬 무겁게 처벌됐다. 지난 1년 동안 다크웹 관련 공개된 판결문 9건을 분석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소지 8건 가운데 7건은 벌금형에 그쳤고, 아동음란물 영상을 1000건 넘게 소지하고 282건을 배포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자는 제안들을 우후죽순 쏟아냈었다. 

그러나 법정형 강화가 솜방망이 처벌의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른 범죄와 비교해볼 때 아동음란물 범죄의 법정형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아동음란물 제작의 경우 아동의 강간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아동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저질러지기 때문에 당연하다).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약한 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동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다. 그럼에도 실제 형량은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데, 왜 법원은 아동에게 항구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는 아동음란물 범죄 처벌에 관대해졌을까?

한 가지 분석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의 정의에 실제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교복물’이나 애니메이션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아동’음란물은 실제 착취되는 아동이 없으니 죄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실존아동음란물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기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실제로 아동을 등장시켜서 아동음란물을 만든 제작자나 아동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한 만화를 그린 만화가나 똑같은 조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숫자로는 후자가 훨씬 많다 보니 소수의 실존아동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이다. 검찰도 죄질을 구별하지 않는 투박한 법조항을 운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가상아동’음란물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벌금형에 대해서만 가능)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법원도 약식재판과 벌금형 선고로 대부분 처리하다보니 갑자기 실존아동음란물 사건이 나타났을 때 실형을 선고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내부 평가가 있다. 

그렇다면 법원이 ‘가상아동’음란물과 ‘실존아동’음란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만들면 어떨까? 국회도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음란물 정의를 세분화하고 죄질에 맞게 법정형을 달리하면 어떨까? 미국의 미국법전 18장 1466조와 영국의 검시관 및 정의법 62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전자와 후자를 분리하여 실존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동성학대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이라고 부른다. 즉 실존아동을 착취하여 만든 표현물은 아동‘음란물’이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이라고 지칭하고 엄벌하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와 같은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구분하는 법개정이 선행되었다면 n번방, 박사방에서 이루어진 강요·협박에 의한 성범죄 및 이를 기록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03.27.)

월, 2020/03/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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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황성기 교수가 사단법인 오픈넷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황성기 이사장은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을 맡고 있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 자문위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편집위원, 한국헌법학회 이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역임했습니다.

오픈넷은 2013년 1월부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열린정부 등의 분야에서 이용자 권리 보장 및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근활동가 3인이 활동 중이며, 오픈넷 이사진에는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김기중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나리 변호사,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조산구 코자자 대표 총 9인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사장으로는 1대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2대 남희섭(변리사,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이 역임한 바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9/01/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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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다크웹 아동포르노에 대한 미국 수사에서 한국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기사의 후속으로 한겨레에서 ‘한국은 아동음란물 처벌에 관대하다’면서 ‘70%가 기소유예이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취지의 기사가 떴는데, 맥락을 알고 읽어야 할 기사이다.

다크웹 아동포르노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기소는 실존 아동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들 즉, 아동 성학대 촬영물이니 강력처벌하는 것이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4057.html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성행위 묘사도 실제 아동의 성행위를 촬영한 것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다(법률에 이렇게 명시한 것은 한국 ‘아청법’이 세계유일하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입건되는 아동음란물 대부분의 사건들이 만화나 애니메이션들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포르노죄는 실제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형량도 높고(제작 최저 5년, 배포 최고 7년까지) 아동성범죄자에게는 10년 채용제한, 20년 주소지보고 등등 엄벌에 처한다. 그러나 아청법 개정 후 엄밀히 말해 피해자가 없는 만화/애니메이션 같은 가상의 표현물까지 아청법 적용 대상에 집어넣으니 검경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2012년 아청법 개정 후 아동성범죄사범 입건 수는 1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아동성범죄가 승진점수를 딸 수 있는 5대 범죄에 들어가니 만화/애니메이션 파일 다운로더들을 마구 잡아들였다. 이 중에는 여성도 많았고, 아청법이 보호하는 대상인 아동·청소년들도 많았다. 오죽하면 당시 토론회에서 ‘경찰은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진짜 아동성범죄자들을 잡으라. 아청법 때문에 아동들이 망가진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결국 검찰은 만화/애니메이션 파일 다운로더들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기소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한겨레 기사와 같이 “한국은 아동음란물 처벌에 관대해서 70% 기소유예, 대부분 벌금형”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이 기사의 미덕은 한국에서 실존 아동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데 있다.) 2013년부터 오픈넷이 가상 표현물에 대한 아청법 적용 반대 운동을 하고, 판사들이 위헌제청을 해서 만화/애니를 아동성범죄로 잡는 건수는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70% 기소유예, 대부분 벌금형”에만 집중하다가 경찰이 만화/애니메니션을 다시 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하거나 검찰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기소하지 않고 더 엄벌하기 시작할까봐 겁난다.

  • 추가설명: 다크웹에 들어가보지도 않고 실존 아동촬영물인지 어떻게 아냐고? 미국도 우리나라 아청법처럼 법을 바꾼 적이 있었는데 시행되자마자 위헌판정이 났다(Ashcroft 판결). 그래서 오픈넷이 주장했던 것처럼 미국 의회는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표현물은 별도 처벌을 하려고 조항을 따로 만들었다(18 USC §§ 1466A). 아래 기소장을 보면 조항들이 모두 2천번대인데 이것은 전부 다 실존 아동촬영물들이다.
수, 2019/10/2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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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기부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 한도

개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법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10%

 

▷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19년 1월 10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후원회원 개인정보 확인하기

>> 후원회원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분은 로그인하셔서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해주세요.

>> 후원회원 ID를 만들고 싶거나, ID 없이 기부금내역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세요.

  • ID 만들기: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만들기’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로그인 후 회원정보조회/수정,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등 모든 기능 이용 가능
  • ID 없이 로그인: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없이 로그인’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가능 (회원정보변경은 할 수 없음)

※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문의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출력 방법 (2019년 1월 15일 이후 조회 및 출력 가능)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019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회원님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출력하기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

2019년 1월 15일 이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후원 페이지 좌측 메뉴 중 ‘기부금영수증’을 클릭, 로그인 하신 후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세요.

3. 우편으로 받기

우편으로는 따로 보내드리지 않으나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02-581-1643, [email protected]

 

올해에도 오픈넷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9/0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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