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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2021년, 낙동강의 자연성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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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2021년, 낙동강의 자연성을 진단한다!

admin | 목, 2021/06/10- 07:22

 

[caption id="attachment_216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2021년은 4대강사업 준공 10년을 앞둔 해입니다. 2012년 준공된 16개의 보로 인해 4대강 유역의 자연성은 해마다 파괴되었으며, 녹조와 수질문제로 인해 유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주민과 생명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권리마저 앗아갔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경상도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매년 여름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와 물고기의 집단폐사 등 심각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 4대강의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이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기 말인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시대,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낙동강 보의 수문 개방은 여전히 정치적 쟁점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인 지금, 4대강사업 준공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4대강 중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낙동강 자연성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 12일(토)

○ 장소 : 낙동강 하구 ~ 구미보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시민환경연구소

○ 조사단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

○ 참여 단체 및 전문가

- 대구ㆍ부산ㆍ마창진ㆍ창녕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하구 기수생태복원협의회 등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유병제 대구대학교 교수,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

○ 프로그램

- 1일차 : 낙동강 하굿둑 현황 점검 / 본포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함안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

- 2일차 : 합천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낙동강 레포츠 벨리 조사 / 도동서원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달성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강정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3일차 : 칠곡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감천 재퇴적 현황 조사 / 구미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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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오전 11시, 백발이 성성한 천안 시민들부터, 전국의 활동가들까지 천안시청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 추운 날에 "SOS 일봉산!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시킨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SOS 일봉산 주민투표운동본부 발대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센터장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진행되던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검토가 진행되는 중인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심의 중이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천안시청은 묵묵부답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6" align="aligncenter" width="400"] 좌 :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우 :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주민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그 외 주민분들은 일봉산이 천안시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역설하였습니다. 신구세대 모두의 추억이 깃든 일봉산에 대못을 박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절절하게 설파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8" align="aligncenter" width="560"] 발대식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천안시와는 반대로 주민들은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 원칙에 맞춰 일봉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26,000여명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시에다가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 그대로'라는 천안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시민들이 직접 설득에 나서는 이 과정이 참담하지만 '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준 산을 직접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천안시민들은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7" align="aligncenter" width="604"] 상단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하단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길에 전국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천안시가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도시공원을 지정해놓고 지방 사무로 이관하였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뒷짐지고 있는 국토부가 있습니다. 시민 사회에서 '2020년이 되면 전국에 해제되는 공원들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라고 수년 전부터 경고해왔음에도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국회가 있습니다. 일봉공원은 더이상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얼마든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들 수 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일봉산을 지켜내겠다는 천안 시민들을 응원합니다.


<선언문>

시민의 공원,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를 출범하며

○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켜주십시오. 천안 일봉공원을 지켜주십시오. 1968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과밀 도심의 유일한 허파로 제 기능을 다해 온 일봉공원 중심 기능 지역이 32층, 2,300 여 세대 아파트 개발로 숲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법정 공원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안시 공원 현실을 감안 할 때 그나마 남은 도심 공원에 아파트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대해 왔습니다. 인근 2만 세대 절대 다수의 주민이 공원을 보전해달라고 서명하고, 청원하고, 거리에서 호소했습니다.

○ 주민 중심 행정을 선언한 천안시는 오히려 개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을 6일 남겨두고 밀실에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는, 시간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마지못해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부실한 토론 절차와 무기명 전자투표로 공원 보전을 바라는 절대 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  반면 서울, 대구, 부산, 성남, 수원, 당진 등 전국의 지방정부는 한 평의 공원이라도 더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차제도 도입, 지방채 발행, 우선보전지역 검토 등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시민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공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청정기이며, 무더운 여름의 폭염을 완화하고, 홍수를 저감하는 투수층이자, 도심 속에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동식물들의 최소한의 서식처이기 때문입니다.

○  이제 우리는 스스로 시민주권을 찾아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을 선포합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참담하지만,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나섭니다. 26,000 여 명 시민을 만나 설득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공기를 숨 쉬고, 푸른 자연을 바라보며, 지친 일상을 쉬게 할 온전한 도시공원 일봉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공원 일봉산을 지켜주십시오. 일봉 공원을 밀고 아파트를 짓자는 천안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시민과 함께 한 천안 일봉산을 시민공원 1호로 선포합니다.

SOS, 일봉산!

참여하자, 주민투표!

2019. 12. 5.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

다가신성, 동일하이빌1차, 동일하이빌2차, 동일하이빌4차, 두레1차, 두레2차, 성지새말2단지, 쌍용극동, 신동아목련, 이화, 현대1차, 현대2차,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전교조 천안지회, 천안녹색당,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기념사업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한뼘인권행동,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 민주노총, 기본소득당 충남도당(준), 민중당 천안시위원회, 놀이패 신바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천시협(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민주노총 천안시위원회(가스공사 교육원, 동 천안우체국, 성일택시, 독립운송, 철도천안역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 코리아웨코스타, 이지팜스, 한국GKN, 태성중기, 콜러노비타, 단국대학교 천안, 나사렛대 시설, 망향휴게소, 충남택시, 병천 기술교육원, 천안시설 관리공단, 천안 시내버스미화, 삼광글라스, 대한파카라이징, 신송식품, 단국대병원, 천안의료원, 대원강업(성환), 대원강원(천안), 대한칼소닉, 우영산업, 티센크루프 E/L 코리아, 현대모비스, 택배연대(천안), 택배연대(동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 우체국시설 관리단, (주)한일캔)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 되기까지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4일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장직 상실 6일전에 개발 협약 체결...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 짬짜미 계약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외치며 일봉산의 6.2m 참나무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조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지도어플에서 '일봉산'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이러기도 쉽지 않을텐데, 아파트가 산에 둘러싸인 '배산임수'가 아니라, 산이 아파트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불러줘야 할까요?

이런 산에다가 천안시는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말합니다. 개발 면적을 전체 면적의 29.9%로 설정하였답니다. 내년도 7월 1일에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하게 허가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서울시는 '백년이 걸리더라도, 모든 공원을 다 매입할 계획을 세우겠다. 단 한평의 땅도 공원에서 해제시키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시, 대구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공원을 개발하겠다던 광주광역시, 청주시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개발 비율은 10% 이내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공원을 개발하려던 계획을 주민토론회 등을 거쳐 철회하였습니다. 당진시는 민간공원을 진행하기로한 사업자가 수익악화를 이유로 포기하여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 이렇게 전국에서 공원을 한뼘이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중인데 천안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실효유예를 하기로 한 국공유지 16%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천안시민들에게 일봉산은 어떤 공간일까요? 학생들에게는 통학로이자 현장학습의 공간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다람쥐와 뻐꾸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구요. 또 어른들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서린, 내 아이들, 손주손녀들하고 같은 기억을 쌓아가는 공간입니다.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도시 안에서 무채색 일색인 건물의 숲 사이에서, 잠시 숨돌리는 녹색의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니요. 하다못해 '이야기 좀 같이 합시다'라는 면담요청, 협의체 구성요청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11/20 천안시의회는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오래된 산, 공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자는 안건에 기권이 가당키나 할까요? 고공농성을 8일째 이어가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소식을 듣고 단식 농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참조 : 일봉산 참나무 숲에서 사랑하는 천안시민들께 고합니다.)

더이상 시청과 시의회,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 판단한 주민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11월 29일에는 감사원에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직 상실 6일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참조 :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감사청구한다.)

추운 날씨 속에 고공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서상옥 사무국장은 12월 1일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참조 : 천안 일봉공원 개발반대 고공단식농성 서상옥 사무국장 병원 이송) 다행히 지금은 정신은 있으나 미음만 먹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 일봉공원만을 걱정하고 있어 병원측에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면회 제한을 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 일봉산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략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의 타당성 대안의 설정부분이 미흡하거니와,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천안 일봉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당연히 부동의 하여야 합니다. (참조 : 시민사회, "환경부는 일봉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그리고 12월 5일,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천안시 유권자 중 26,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을 아껴주시는 많은 천안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금, 2019/12/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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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강효상 의원이 법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수용곤란’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다. 여야가 공원보전을 위해 유례없이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20대 국회가 사실상 공원일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이제 공원일몰에 따라 예고된 수많은 갈등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린 국토부의 책임이다.

◯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되었고, 전국이 일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 일봉공원, 서울 한남근린공원, 대전 월평공원, 청주 원흥이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국토부가 일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실상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대부분 포함하는 방식이며,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

◯ 사실은 문제는 국토부가 아직도 지방채 이자지원과 국공유지 유예 정도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현 제도 내에서 해결해볼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공원 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용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은행제도나 공공토지비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핑계 하에 방관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 국토부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까지도 우선관리지역에 대거 포함시켜 매입비용을 늘려 놓았다. 내년 7월 1일 해제 예정인 1,766곳의 도시공원에서 개발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만 남는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다.

◯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즐비한 아파트들 사이에서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만큼 남겨진 최소한의 녹지이다.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홍수 침해 예방, 온도 조절, 도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역할 등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을 7개월 앞둔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9. 12. 1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목, 2019/12/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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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 석탄화력 6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인근 석탄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연합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범도민대책위를 꾸려 보령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충청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석탄발전소 퇴출과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월성원전 1호기 폐쇄 확정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드디어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2월 2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된 것입니다.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월성원전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했고, 이에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 즉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드디어 올해,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시민 5천명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이미 1도가량 올랐고, 10년 안에 남은 0.5도 마지노선을 지켜내려면 이제 정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우리 집이 뜨거워지고, 망가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9월 23일 유엔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약 160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약 70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00여개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구성해,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비상행동 집회를 펼쳤습니다. 이 집회에에 시민 5천명이 함께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국 11개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 선언 시행,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의 설치 등 3대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지속해서 촉구하며 내년 3월 14일 2차 비상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부 '부동의' 결정

5가지 보호구역으로 보호받으며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설악산. 우리가 등산하며 설악산을 즐기는 이유도 그 곳의 보전된 자연환경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4년간 강원도 양양군은 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 여러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사업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은 지역과 중앙의 단체들과 연대해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드디어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양양군이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케이블카 추진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아직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포기하지 않고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 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 공원 지키기 발판 마련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도시공원들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정부는 대상지 중 국공유지에 대해 10년 정책 유예, 그리고 지방채 이자 70%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 공원을 지킬 수 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나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 전체를 제외할 것, 그리고 지역이 공원부지를 매입할 시 원금의 5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 등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도시 내에서 이 정도 녹색 공간은 필요하다"고 했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공원이 개발 유보지가 아닌 도시의 허파와 쉼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은 계속 요구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 금강 영산강 보 개방 및 처리방안 마련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16개 보 수문 개방과 처리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구성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에 참여해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끝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금강, 영산강의 수문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수문 개방의 결과 수질이 개선되고 모래톱이 복원돼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가 다시 돌아 오는 등 자연성 회복의 희망을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의 자연성을 다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고 험합니다. 정부에서 처음 공언한 로드맵은 진전하지 못하고 있고, 11개의 보가 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도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건강한 4대강의 흐름을 위해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강, 낙동강의 수문개방과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현장 곳곳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시민이 만든 화학물질 정보제공 사이트, '화원' 오픈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을 대신해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기업과 유통회사들이 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환경운동연합에 제공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시민이 만든 생활화학제품 정보 사이트 '화원'이 오픈되었습니다. '화원'은 방대한 양의 생활화학제품들의 전성분 공개와 함께 아직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제품들을 기업에 직접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같은 정보들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석탄발전 가동 중지 확대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절반의 운영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30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하면서 12~3월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석탄발전소는 운영 중단을 넘어 더 적극적인 퇴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한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과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로드맵이 함께 마련되길 바랍니다.

- 후쿠시마농수산물 WTO 제소 승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일본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WTO는 한국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를 꾸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28,000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4월 WTO판정 직전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해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의 농수산물에서 더 많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음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원전은 한번의 사고로도 많은 이들의 삶을 이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후쿠시마 뿐 아니라 체르노빌도 언제 수습될 수 있을지, 수습이 가능하긴 한건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에선 매일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멈추지 않으면 핵발전의 위험은 언제든 우리의 삶과 이 지구를 위협할 것입니다.

- 석포제련소 단기 조업정지 처분

환경법 위한 50건 이상, 폐수처리시설 불법 운영,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조작,, 이 많은 불법의 기록은 그동안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한 기업이 벌인 일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입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70여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이 적발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8월 첫번째 판결에서 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안동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이 공대위에 결합해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끈질기게 대응해왔습니다. 식수원 최상류에 이러한 오염 유발 공장이 운영되면 안되겠지요. 앞으로도 석포제련소 폐쇄를 목표로 감시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후원자분들이 있어 올해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성과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아쉬움을 발판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활동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토, 2019/12/2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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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Science지를 통해 가장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의 나이를 연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CSIRO[/caption]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가 북극고래의 유전학 생체시계를 분석한 결과 북극고래의 평균 수명은 268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 시대 정조대왕과 같은 연도에 태어난 북극고래가 아직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세계자연보전연맹 관심 대상(LC, Least Concern) 종이기도 한 북극고래는 1921년 상업적 조업이 금지됐는데요. 비교적 풍부했던 고래의 개체 수가 3,000마리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워낙 느린 이동 속도와 90cm가 넘는 지방층으로 인해 알래스카에선 북극고래 포획 금지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4690" align="aligncenter" width="800"]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90톤에서 100톤의 무게에 2m가 넘는 수염을 가진 북극고래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4" align="aligncenter" width="800"] 밍크고래의 수염, 북극고래는 2m가 넘는 수염을 갖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국에선 지금 북극고래는 식량자원의 부족, 기후변화, 선박 충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구에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해양 소음과 원유개발 그리고 공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1972년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한 미국은 법으로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의 포획, 혼획, 서식지 파괴나 괴롭힘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2" align="aligncenter" width="800"] 고래에 다가갈 수 있는 근접거리, 위기상황시 연락처, 불법행위에 대한 24시간 연락처를 제공하고있다.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미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는 고래와 해양포유류별 위협 사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래 포획이 불법이지만 아직 식용이 가능한 모순된 고래 고시로 인해 혼획을 가장한 고래 포획도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보겠다고 배를 고래들 가까이 접근하며 사진을 찍는 관광업도 성횡하고 있지요.

환경운동연합은 세계멸종위기 생물인 고래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토, 2020/02/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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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2019년 금강 모니터링 결과, 멸종위기종 큰고니 급증”

 

[caption id="attachment_204918" align="aligncenter" width="8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겨울 세종시 조류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70종 4238개체를 확인했으며, 이 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조류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큰고니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4대강 사업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고니는 2017년 수문이 개방된 이후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도 사업 후 자취를 감추었지만, 2019년에는 개체수가 급증했다. 큰기러기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된 것이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는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갖고 있으며, 개체후 증가는 세종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 오리는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금강이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해서 확인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이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에서 나아가 보가 해체된다면 지금보다도 자연성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며,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밀한 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20" align="aligncenter" width="800"][/caption]

화, 2020/02/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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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적발된 불법어업, 책임은 누가 지나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집하되는 참치 ⓒHilary Hosia[/caption]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마셜제도 관할 수역(EEZ)에 어업허가권 없이 5회차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어업입니다. 선박의 불법어업을 관리하는 책임은 기국(旗國)에 있기에 다시 불법어업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 위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2" align="aligncenter" width="800"] 미국은 어업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Section 403(a))에 근거해 2년마다 의회에 어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NOAA[/caption]

기국의 관리소홀과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작년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지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조산업 오룡721호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셜제도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며 예비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2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 멸종위기종입니다.[/caption]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가의 물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홍진실업이 어업한 남극 이빨 고기는 남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면서 마리당 2천 불이 넘는 고가로 판매됩니다.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조업한 참치류(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멸종위기 취약등급(VU)으로 역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은 GDP가 낮고 저 소득층이 많아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의 선박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수산기구는 정부가 자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합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아니라  물론 수출입 규제까지 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에서 지정한 기국의 책임에 국가 이미지 추락, 수·출입규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 2020/03/0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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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에너지 진짜뉴스 Q&A 5편
(발행일 2020.03.04)

Q.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A. YES!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앞 주민들(어린아이 포함)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 원자력안전위원회)

Q.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저렴한가요?

A. NO!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회,환경 비용이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국내에 없는데다, 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무려 64조 1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이나 관리해야 된다는 점!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토, 2020/03/1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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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수, 2020/04/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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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3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피흘리며 포획되는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350" align="aligncenter" width="85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1일 오전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포획금지 어종인 미흑점상어(Silky Shark)를 태평양에서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한 사조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설치작품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맡아 기획한 현장 퍼포먼스는 크레인이 상처 입은 대형 미흑점상어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며 원양어선에서 포획되는 상어를 연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49"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포획에 대한 공식 책입 입장을 요구하는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적 선박의 불법어업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어업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는데 사조산업은 이번 사건을 오룡711호 선장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데 급급했다”며 “사조산업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50" align="aligncenter" width="85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351"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미흑점상어를 연출하는 장면을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2019년 9월 18일 국내로 입항하면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포획을 금지한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했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 동물로 지정된 어류다. 사이테스(CITES) 등급을 지닌 야생동식물은 국가 간 거래 시 다른 동물보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따른다.

이들은 ▶조업 선박에 멸종위기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없는 점 ▶사조산업이 문제의 책임을 소속 선박의 선장에게 떠넘기는 점 ▶해양수산부가 기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은 점 ▶검찰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기업, 행정, 사법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조산업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할 것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조산업이 선도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할 것 ▷사조산업이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해양수산부가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55"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기획한 낚싯대에 걸린 미흑점상어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caption]

 

<기자회견문>

사조산업, 멸종위기종 포획에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 선택하라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하고 작년 부산으로 입항했다. 참치 조업이 목적이었던 선박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19마리가 해체됐다. 해체된 상어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포함된 멸종위기종으로 참치 외형 보존을 위한 포장재로 쓰였다. 조업에 참여했던 선원의 내부 고발로 밝혀진 “멸종위기종 뽁뽁이 취급” 사건은 기업부터 정부, 검찰에 이르는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방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첫째, 사조산업은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 상어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측에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조업시 동승하는지 질의하였으나 승선 전 교육은 하지만 상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조 측의 답변대로라면 조업하는 동안 선박에 멸종위기종이 포획돼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선원의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곧 선원이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흑점상어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이다. 국가 간 거래 시 다양한 문서보고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어류다. 국내에서도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포획금지 어종을 보고해야만 하지만 일체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사조산업은 오룡711호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을 선장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원양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행위를 하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다. 사조산업이 소속 선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법어업을 자행하면 결국 책임은 소속 회사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법부의 수사대상이 사조산업이 아닌 오룡711호 선장인 것은 본사가 책임지지 않고 선장의 일탈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이 해기사 한 명의 해고로 무마되면서 언제든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 될 수 있다.

셋째, 해양수산부는 기국(旗國)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사조산업의 답변에 따르면 사조산업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선박의 국적국으로서 입항하는 자국 어선의 항만검색을 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오룡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원양어선이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어종을 포획하고도 보고 없이 입항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원양업계에서는 부수 어획물의 미보고 행위가 일상적이라고 알려졌다. 부수 어획물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항만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원양업계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수역 원양산업발전법 기소만 세 건이 발생했다. 원양어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발생할수록 앞으로 같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남발은 원양어업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다.

한국사회가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때다. 더 이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얻어서는 안 된다. 선박의 행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선사, 선사의 행위를 통제하는 해양수산부, 공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한 사법부 모두 책임이 크다. 이에 우리는 사조산업과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조산업은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불법포획과 혼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전자모니터링 도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상어류와 가오리를 포획하는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국내 선박에 대한 입항 검색이 역대 한 건도 없었던 해양수산부는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하라!

2020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사조산업 질의답변서

수, 2020/04/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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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예 노동선에서 사망한 외국인 선원들, 세 명 모두 수장시켜

 

[caption id="attachment_206705"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체를 수장하는 티엔우8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지난 4월 19일 중국 따리엔오션피싱(Dalian Ocean Fishing Co., Ltd.)소속 선박들을 타고 온 인도네시아 선원 27명이 부산에 도착했다. 이 중 일부 선원과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태평양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노동 착취로 시작된 사망과 시체유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중국 참치 연승 선박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 중 3명이 사망해 바다에 유기됐고 같은 선사의 배를 타고 부산에 하선한 한 명의 선원이 사망해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악랄한 착취, 선원이 죽으면 시체를 바다에 버리는 자들
롱싱 629호의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사망했다. 첫 번째 사망은 2019년 12월 21일 발생했다. 사모아 부근에서 조업하던 롱싱629호 선원 세프리(SEPRI)는 45일 전부터 몸이 붓고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선장에게 사모아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선장은 거절했고, 지속되는 강도높은 노동으로 세프리는 사망했다. 두 번째 사망은 롱싱629호에서 롱싱802로 이동한 선원 알파타(Alfatah)였다. 2019년 12월 27일 사망한 알파타 역시 45일간 세프리와 동일한 증상으로 숨졌다. 세 번째 사망자는 롱싱629호에서 티엔우로 이동한 아리(ARI)로 먼저 사망한 동료들과 같은 증상으로 17일간 고통받다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모두 사망한 당일 따리엔오션피싱 선사 소속의 선원들이 사체에 닻을 달아 바다에 수장시켰다. 바다에서 사망해 수장된 이들의 당시 나이는 각각 24살, 19살, 24살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6710" align="aligncenter" width="800"] 건조되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불합리한 계약조건에도 서명해야 하는 선원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확보한 이들의 계약서에 따르면 “외지에서 마주하는 리스크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은 모두 본인이 책임지며,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선박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체를 화장해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보내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불합리한 계약에 서명해야 선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계약 조항엔 “선원이 해야 할 일과 관계없이 선장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조항도 있다. 무조건적 복종을 계약한 선원들은 선원들의 구타와 상어 조업 등 불법어업에 가담해야 했다.
어필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사망한 선원 중에는 99년생, 2000년생 등 젊은 선원들로 원양어선에 승선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계약에도 서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겉으로 계약의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상으로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계약서는 선원과 중계업체, 선원과 선주간 서명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선원과 중계업체 간 계약서는 홍콩,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자가 사용돼 있고, 선원과 선주 간 체결되는 계약서엔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사용되어 있어서 선원이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또란 계약서를 분석하면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 일부가 다른 부분도 확인됐다.

노예와 같은 노동과 착취
한국에 도착한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매일 18시간 이상 강도 높게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들은 “바다에 있는 1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육지를 밟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중국 선원들은 페트병에 담긴 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바닷물을 정화한 염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특정 선원들은 중국 부선장과 고참 선원들에게 매일 폭행당했다. 이들의 임금은 중개업자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명목으로 삭감됐다. 다양한 명목의 삭감으로 선원들은 석 달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상으로 월 300달러에서 400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선원은 하루 18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일 년간 받은 연봉이 우리 돈 약 15만 원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위와 같은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도 배를 떠날 수 없다. 여권은 승선하자마자 빼앗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중간에 배를 떠나면 임금의 1/3 정도는 돌려받지 못한다. 게다가 귀국 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착취와 학대를 견디며 노동을 계속한 선원 중 일부는 결국 죽어서야 배를 떠났다.
한국거주 인도네시아 어선원을 지원하는 장카르 카랏(Jangkar karat)의 아리푸르보요(Ari Purboyo)는 "롱싱629호 사건은 매우 조직적인 현대판 노예제이며 낮은 임금과 물리적인 폭력, 위험한 노동환경과 차별은 629호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 중에 일부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한 선원들의 시신이 적절한 장례 절차도 없었고 사인을 밝히지도 못한 채 바다에 수장돼 선원들과 유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고국의 상황을 전했다. 장카르 카랏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선원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선원 노동협약(ILO C88) 시행이 필요하다"며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자르려는 선원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범고래붙이로 추정되는 고래류의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무조건적 불법어업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증언과 확보된 영상에 따르면 롱싱 629호는 참치 연승 선박이지만 전문적으로 상어를 포획했다. 영상에는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잘라 분리하는 모습과 청새리상어를 건져 올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선원들은 “롱싱629호를 떠나기 전 상어지느러미가 담긴 상자를 최소 16박스 봤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상어지느러미 한 상자는 45kg으로 모두 지느러미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배 한 척에 담긴 상어지느러미가 0.7톤에 달한다.
롱싱 629호에선 백상아리, 귀상어, 청새리상어 등 멸종위기종 상어의 지느러미뿐 아니라 범고래붙이와 같은 해양포유류도 포획해 해체하는 영상이 담겨있다.
인도네시아 선원과 선주의 계약서엔 선원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도 선장의 명령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박에 가득 쌓인 상어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7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상아리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단순히 한 척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매년 어선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혼획으로 잡히거나 상어를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어선이 상어를 죽이는 양을 매년 약 1억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롱싱629호가 보관한 상어의 지느러미는 45kg짜리 16상자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같은 선사 소속의 선박이 운반선을 이용해 어획물을 이동하고 있고 목적성 상어포획을 하고 있어 단순히 롱싱629호에서만 이루어진 일로 볼 수 없다”며, “항만국 검색 시 적발될 수 있는 불법어업을 감추기위해 어선원들의 인권이 함께 희생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 대련에 소재한 따리엔오션피싱은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롱싱629호, 롱싱605호, 티엔우8호의 소속 선사로 총 31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망원인, 인신매매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시각
마지막으로 사망한 펜디(Efendi Pasaribu, 21세)는 부산에서 하선한 후 격리 중 4월 26일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27일 사망했다. 부산의료원에서 사체 검사를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마지막 사망자를 부검해 억울하게 죽은 4명의 사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검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해상에서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선원이 있으나 모두 수장돼 사인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을 때 보편관할권의 원칙(형법 제296조 2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억울하게 사망한 선원들을 위해 인터폴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 2020/05/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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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5999"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물이 고래의 몸을 칭칭 감고있다. ⓒDomenic Biagini[/caption]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5"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물이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한 밍크고래 ⓒ해사신문[/caption]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태관광이라고 얘기하며 돌고래를 쫓는 요트업체. 누리꾼의 원성이 높아 댓글 쓰기 기능이 활성돼있지 않다.[/caption]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수, 2020/04/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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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돌고래, 태안에서 만난 상괭이

- 한 해 천여 마리 씩 죽고있는 토종고래, 상괭이 -

 

[caption id="attachment_207254" align="aligncenter" width="800"] 숨을 쉬기위해 수면위로 나온 상괭이. 상괭이가 숨을 뿜어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5월 25일과 26일 태안 근흥면 신진도에서 가의도 주변 상괭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과 MBC의 협조로 함께한 25일 현장 모니터링에선 약 50개체의 상괭이를 목격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2일 차엔 너무 짙은 해무로 선박 출항허가가 나질 않아 활동가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겁 많고 부끄러움 많은 상괭이

현장에서 설명해주시는 박사님의 말로는 예민한 상괭이는 선박 근처에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5일 현장에서도 상괭이는 조사 선박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연에서 살아가는 상괭이 모습을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면서 잠깐씩 작은 숨소리를 내며 물 위로 올라오는 상괭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5일 우리가 만난 상괭이는 약 50여 마리로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는 우리와 반대로 가의도에서 신진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8" align="aligncenter" width="800"] 위판장에 정박한 근해안강망 어선ⓒ환경운동연합[/caption]

서해안에서 상괭이가 많이 죽는 이유

해양경찰서와 고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상괭이의 수는 매년 약 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상괭이가 사망하는 원인은 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혼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혼획, 좌초, 표류로 사망한 고래의 수는 총 2,392마리, 이중 상괭이는 1,780마리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강망 혼획으로 사망한 상괭이가 1,016마리로 전체 사망한 상괭이의 57%에 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3" align="aligncenter" width="800"] 안강망 어선으로 잡는 어획물이 위판장에 놓여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쪽 그물을 닻으로 고정해 그물의 입구를 벌린 안강망은 바닷속에 고정하는 정치망 어법 중 하나입니다. 새우나 멸치를 목적 어종으로 하는 작은 그물이죠. 상괭이는 사냥하는 작은 물고기 무리를 따라 안강망 안으로 들어가고 그물 속에서 익사해 죽는 겁니다.

얕은 물을 좋아하는 상괭이는 서해와 남해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서해에 촘촘하게 많은 그물로 인해 서해에서 많은 혼획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 사용과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어업은 결국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지속적인 어업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업강도를 조정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토종 고래 상괭이와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나라 바다에서 헤엄치는 35종의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포유류보호법이 필요합니다. 감소하는 고래와 물범을 인간 활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바다에 너무 촘촘하게 설치한 그물에 혼획돼 사망하는 고래도 너무 많고요.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돌고래를 쫓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잡을 수는 없지만, 식용으로 먹는 고래도 있어 한 사람이 우연히(?) 여섯 번이나 혼획돼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가 혼획되지 않도록 어구를 개선하고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해 고래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해양포유류 보호법의 목적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7" align="aligncenter" width="800"] 어업 준비를 위해 정비를 기다리는 안강망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얼마나 쓰는지 모르는 어구, 어구관리법으로 관리

우리나라 연근해엔 총 41가지의 허가어업이 있습니다.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어업, 더 먼 바다까지 나가는 근해어업 그리고 고정된 어구를 설치하는 구획어업입니다. 문제는 6만5천 척이 넘는 선박 중 4만천여 척의 어선들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쓰고 있는지 현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안자망 어선 1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이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물을 사용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 기준 12,880척의 연안자망 어선이 사용하는 어구의 총 길이는 규정상 154,560km가 돼야 하지만 얼마나 더 사용하고 교체하고 버려지는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 살아가는 35종의 고래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과 어구관리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래들과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목, 2020/05/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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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도대체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7281" align="aligncenter" width="800"] 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3" align="aligncenter" width="800"]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2"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금, 2020/05/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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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289" align="alignnone" width="620"] 2019년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댐 철거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한국 경청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Incredible!”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댐 철거 심포지엄에서 낙동강 녹조라떼 슬라이드가 나타나자 150명 남짓 모인 미국과 유럽의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국의 댐 현황, 댐 반대운동과 정책의 변화과정, 4대강사업과 자연성회복 추진현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준비한 발표가 끝나자 모두들 서슴없이 찾아와 위로 인사를 전하는 바람에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4대강사업에 놀라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물고기집단폐사 등에 두 번 놀라고, 완공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댐에 대한 해체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세 번 놀랐다. 이탈리아의 한 활동가는 여전히 많은 댐을 짓고 있다며 한국을 부러워했고, 덴마크의 전문가는 70년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댐을 짓지 않는다며 자랑을 했다. 미국 산림청에서 온 전문가는 한국은 다이나믹한 힘을 가진 것 같으니 충분히 해낼 수 있을거라며 응원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4대강을 복원하는데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기꺼이 돕겠다며 4대강의 복원을 응원했다. 이미 오랜 시간 댐의 폐해를 경험하고 해법을 찾아온 그들이기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치열하게 싸워온 한국의 운동가들을 한눈에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 “댐철거는 가장 효과적인 유역복원”

미국과 유럽은 이미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댐을 철거해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는 거의 갖추어졌고, 오히려 경제성 없이 사용하지 않는 노후댐이 늘어나자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용도도 없이 남겨진 댐은 하천생태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담수역의 생물다양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1970년부터 2012년 사이 담수종은 약 81%가 감소했으며, 이는 해양종이 36%감소, 육상종이 38%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댐 철거가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 “유역 복원을 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 댐 철거가 다른 많은 방법들보다 뛰어납니다” (Ohio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17).

• “다른 조치는 댐 제거만큼 효과적으로 생태학적 완벽하게 강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John Waldman, Yale Environment 360, 2015)

• “강은 댐 제거 후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됩니다” (Foley et al., 2017).

 

미국은 공식 등록된 댐이 9만개이다. 등록되지 않은 댐의 추정치는 약 250만개에 달한다. 수많은 댐은 이 중 국제대형댐위원회에 등록됨 높이 15m이상 대형댐은 9,254개이다. 그야말로 댐 공화국이다. 이중 대다수의 댐은 50년대부터 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리고 지난 70년대 중반부터는 용도없는 댐에 대한 철거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1912년 이후 철거된 댐은 1,700개에 달한다. 이제는 댐 철거 공화국이라 해야 할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댐철거 사례는 워싱턴 주 올림픽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엘와강 복원이다. 엘와댐(높이 33m, 1913년 건설)과 글라인즈캐니언댐(높이 64m, 1927년 건설)은 연어를 비롯한 어족자원 복원과 안전성 문제의 제기로 인해 각각 2011년, 2014년 철거되었다. 미국 환경청(EPA)과 연방에너지국(FERC)은 91년 댐철거 만이 엘와강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가져온다고 공식발표하고, 다음 해인 92년 부시 대통령은 ‘엘와강 생태계와 어장복원법“에 서명했다. 1995년 두 댐의 철거를 결정한 이후 차분한 준비를 통해 2011년부터는 철거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엘와강은 완벽하게 복원되었고, 철거 이후 해가갈수록 연어의 회귀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엘와강의 성공이후 미국은 더욱 큰 규모의 강복원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바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철거 규모 기록을 경신하는 클라마스 복원 프로젝트다. 클라마스강 50km구간에 있는 대형댐 4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계획이다. 클라마스에 위치한 아이언게이트댐(53m, 1962년 완공)이 만들어지자 클라마스 강의 어장들이 완전히 붕괴될 지경이 이르렀고, 댐에 갇힌 물에서는 남조류로 인해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10,000㎍/L에 달했다. 이후 2001년 댐에서 농업용수 사용이 금지되고, 2016년 4월에는 아이언게이트댐을 포함한 4개댐의 철거가 결정되었다.

미국은 청정수법과 멸종위기종법, 연방에너지법, 그리고 각 주에 만들어진 하천복원 전담기구를 통해서 지난 100년간 수많은 강이 흐르도록 만들어왔다.

 

유럽, 2027년까지 전체 수역이 생태학적 ‘좋음’ 달성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7291" align="alignnone" width="620"] 철거중인 프랑스의 브쟁 댐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럽 역시 수많은 댐이 존재하고 있다. 추정치로는 최대 180만개의 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000km의 유럽강을 조사한 결과 현재 강의 1km 당 1개의 장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은 물관리기본지침에 따라 2027년까지 전체 수역이 생태학적 ‘좋음’ 상태를 달성해야하지만, 현재 하천 수역의 40%만이 ‘좋음’상태를 달성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이 택한 방식은 댐철거다. 현재까지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확인된 수치에 따르면 4,800개의 댐이 철거되었다. 이 가운데 프랑스가 2,300개, 스웨덴이 1,600개의 댐을 철거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의 브쟁댐(36m, 1920년대 건설)과 라오쉬꾸부아댐(16m, 1930년대 건설)이다. 두 댐은 수력발전 댐이지만 댐상류 저수지에 퇴적물이 채워지며 경제성이 저하되고, 여름철 남조류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7년 프랑스 정부는 2019년 봄부터 두 댐을 철거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전력의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100년 동안 존재해온 댐을 철거한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소풍을 가고, 친숙하게 보아온 댐 상류 호수가 사라진다는 것은 경제성이나 환경성과는 다른 정서적 장벽을 만들어냈다.

프랑스 댐철거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한 유럽강네트워크(ERN)의 로베르토 역시 “거의 100년 동안 수력발전을 해온 오래된 댐을 철거하는 것은 유럽의 강과 에너지 생산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내내 지역주민들은 집회를 이어갔다. 그들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마음이 아렸다.

덴마크는 강복원을 어류 복원과 지역경제가 상호 윈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푸넨섬은 송어 개체수 회복과 스포츠 어업경제를 목표로 생태관광의 일환으로 ‘푸넨 송어’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송어는 킬로그램당 약 600유로에 달해서 은(silver)의 가치와 유사한데, 댐/보 등을 철거하면서 송어가 늘어나자 지역의 경제도 살아났다는 설명이다. 송어 관광을 오는 관광객의 경우 한사람이 한번 방문할 때 약 85만원을 지출하는데, 이들이 연간 64000명가까이 푸넨을 찾으면서 지역의 경제가 매우 활성화된 것이다.

 

한국, 4대강사업을 넘어서 뒤틀린 물정책 바로잡기

[caption id="attachment_207290" align="alignnone" width="620"] 2018년 탄천을 막고 있던 미금보가 철거됐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상황 역시 미국,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5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댐건설이 이루어졌고 대형댐은 1,300개에 달하고, 농업용보는 확인된 것만 33842개다. 이미 많은 댐을 지어서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조차 없었고, 기존에 건설된 시설은 노후화되고, 흐름이 가로막힌 강에서 나타나는 수질과 생태계 문제, 도시화로 인해 용도를 잃어버린 농업용댐 등 우리도 선진국이 겪어온 일들을 똑같이 겪었다.

2006년 국토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2007년 댐장기기본계획은 댐건설 중심의 기존 법정계획이 환경적인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변화했고, 환경부는 2006년 용도를 상실한 농업용 보를 철거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기도 했다. 농업용보 중에서 도시화 등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용도가 폐기된 것은 3,826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도 189개의 농업용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적으로 용도가 폐기된 보를 한해 100개씩 철거해도 40년이 걸린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와 4대강사업에 대해 집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미국과 프랑스, 덴마크처럼 이미 1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댐을 철거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이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위해 용도없이 지어짐 16개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여는 것 뿐만 아니라 용도가 없이 방치된 댐, 그리고 노후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편익보다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댐을 하나씩 발굴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강의 흐름을 되찾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야 할 때다.

강은 땅에서 흘러온 많은 오염물질을 자정작용을 통해 정화시키는 심장과도 같다. 특히 대륙 동안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강은 홍수기와 평수기의 유량차가 크기 때문에 힘찬 맥동을 가지고 있는 푸른 심장 같다. 자유로이 흐르는 강물이 도랑에서 하구까지 힘차게 흘러가는 꿈을 꾼다. 힘차게 뛰는 푸른 심장을 복원하는 일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우리가 딛는 곳까지 길이 될 것이다.

금, 2020/05/2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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