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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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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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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기후위기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전국에 비소식이 있다. 비는 열대우림기후의 스콜처럼, 몬순기후의 비처럼 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한 비피해가 대전에서도 발생했다. 매우 많은 비로 일부 아파트의 주차장에 침수가 있었고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위로와 보상 등의 적극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은 주주의 사실이다. 필자역시 수혜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앞으로 올 비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알 수 없다. 더 큰 피해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기후위기로 인한 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하천준설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비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등은 여지없이 하천준설과 저수로에 자란 수목들을 제거했다. 하지만 이게 적절한 원인과 대책인지는 진단해본 적이 없다. 대전시는 매년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에서 자라는 수목을 제거하고 있고, 일부구간은 토사들을 정비하고 있다. 대전시 늘 홍수 등을 목적으로 통수단면을 확보위해 제거 작업이라고 하지만, 통수단면확보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등은 매년 꾸준히 하천에 설치하고 있다.

▲ 하천을 횡단한 모습으로 빗금친 부분이 통수단면이다! . ⓒ 이경호

하천의 통수(물의 흐름)는 매우 중요한 홍수지표가 되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현재 발생한 비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다. 하천의 통수가 대전에서 발생한 비피해로 진단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적어도 이번 30일에 일어난 비 피해는 하천의 통수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 해결책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월 30일 하천의 현장은 매우 무서웠다. 하천 수위가 올라와 위협적이었지만, 범람하지는 않았다. 대전시에 있는 대부분의 하천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견디게 설계되어 있고, 여유고 1m를 더 쌓았다. 처음 듣는 분은 매우 어려운 설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200년 만에 한번 올 수 있는 비의 양을 계산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방을 쌓았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1m더 쌓은 모습이 현재 대전하천의 모습이다. 200년 빈도의 강우량은 24시간 359mm 이다. 29일 67.9mm 30일 141mm이다. 200년 빈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시간당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수해가 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시간당 폭우에도 다행이 갑천은 여유고가 3.7m나 남아 있었다. 결국 이번 수혜가 갑천의 통수가 되지 않아 발생했다는 원인 분석은 잘 못 된 것이다. 주거지는 물에 잠겨 피해가 있었지만, 하천은 여유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 30일 현잔의 모습 제방에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 ⓒ 이경호

안타깝게 이런 국지적이고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다면 도시는 잠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전은 제방에 비해 도시의 주택과 시설물이 낮다. 하천이 멀쩡하더라도 도시가 잠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방보다 낮기 때문에 폭우와 수혜에 대비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을 적절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천은 200년 빈도로 계획되어 있지만, 도시의 배수관로는 20년~5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갭이 있는 구간(50년에서 200년 빈도)만큼 비가 온다면 하천은 문제가 없는데 도시는 잠기는 사태가 꾸준히 일어 날 것이다. 때문에 도심 수해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피해는 언제든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대전시가 이번 수해에도 적절한 도시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천의 준설과 수목을 제거하는 형태의 대책으로 그친다면 말이다.

우선 도시가 개발되면서 불투수층(빗물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면적)의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1962년 7.8%이던 불투수층이 2013년 49.85%로 증가되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표층수의 물을 모아 하천으로 집중시키는 기본적 시스템의 분산이 필요하다. 물을 모으지 않고 지하로 보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우수관로로 집중되는 양의 조정이 필요하다. 피복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건물지하 등의 빗물 순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지하수위가 회복되고 복원되어진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근 유행어처럼 되는 그린뉴딜의 한 분야가 될 것이다.

하천에 집중하는 현재시스템을 보완하기위한 홍수터 등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신도시 개발 시에 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홍수터이다. 평상시에는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되지만 비가 오면 물을 담아 놓는 물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곳을 하천 주변과 도시에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 갑천변에 마련되어진 도안동 홍수터 . ⓒ 이경호

대전에서 일어난 30일 수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원인이 하천에 있지 않다. 결국 도시의 시스템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사고이다. 실제로 2019년에도 전민동이 적은 비에 물에 잠기는 수해를 입었다. 이때에도 하천은 여유가 있었다. 하천보다는 도시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수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수해를 일정하게는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강우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진에 대비하여 건물을 짓지만 지진피해가 발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때문에 일부는 발생후 조치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예방책과 피해이후 대책에 대한 조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때문에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만든 홍수위험지도를 공개해야 한다. 집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위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공개가 필요하다. 대전의 경우도 이미 면적은 공개되어 있다. 침수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요령등을 미리 숙지하게 하고, 대피소 등을 마련하는 등의 재난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 대전지역 침수면적 . ⓒ 이경호

이런 재난에 대비한 비용도 마련해야 한다. 대전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이미 코로나 19로 인한 지원에 모두 소비했다. 새롭게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필자는 새로운 비용에 대해선 하천의 준설 등의 하천정비로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하천 정비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별로 효과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용을 적립해 놓고 지도 등을 공개하여 인명피해에 대비하고, 피해 시 빠른 복구와 지원을 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 현명한 재난대응이 될 것이다.

수해가 발생하고 하천을 준설한다고 하더라도 1~2년이 자나면 다시 모래와 자갈은 하천에 쌓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30일에 내린 비처럼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경우라면 하천에 쌓여 있던 토사는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류로 떠내려가기 마련이다. 중학교 과학시간에 배우는 퇴적.운반.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평상시 쌓여 있던 토사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유효하다면, 보등 하천의 시설물도 모두 철거 되어야 한다. 토사와 마찬가지로 모두 통수를 방해하는 홍수 유발 시설이기 때문이다. 하천에 설치된 작은 징검다리, 여울, 보는 모두 홍수 수해를 유발하는 시설물이다. 실제로 하천에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진 곳은 대부분 보나 여울 등의 시멘트 구조물이 있는 지역이다. 토사가 쌓인 곳이나 버드나무가 자라는 곳은 오히려 물의 유속을 흡수하여 느리게 만들지만, 시멘트 구조물은 유속이 흡수되지 못해 와류(소용돌이)등을 만들어 구조물 주변의 약한 곳을 치게 된다. 실제로 대전천 등의 현장에 가보면 둔치가 패인 곳은 대부분 이런 인공구조물 주변이다.

보등과 마찬가지로 운동기구와 체육시설, 분수대 등 모든 하천 시설물은 홍수 수해 유발 시설이다. 때문에 하천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현재도 대전시는 3대하천에 여러 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로등과 전기시설까지 설치 해 놓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면 보와 시설물에 부유물들이 걸려 홍수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쉽게 목격이 가능하다. 결국, 다시 복원을 위해 엄청난 세금이 하천에 투입된다. 30일 홍수에 이런 시설물들이 없었다면, 적어도 하천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 보 주면에 유실된 모습 . ⓒ 이경호

때문에 앞으로 강우 페턴을 고려햐면 이제는 하천에 집적화 하는 공원의 기능을 중단하고 하천 본연의 모습으로 보존하고 복원해야 한다.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하천개발계획은 이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에 세금먹는 하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대전의 경우는 둔치에 나무도 심어 놓았다. 둔치의 나무는 통수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베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비용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하천둔치는 1년에 1~2회 이상 물이 차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원보다 나무가 더디 자라거나 잘 죽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매년 식재를 진행하고 관리를 한다.

버드나무의 경우 많은 비가 오면 쓰러졌다 다시 일어난다. 마찰면적을 줄이는 특징이 있는 반면 둔치에 심은 나무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통수에 더 큰 장애가 됨에도 베어지는 나무는 둔치의 나무가 아니라 버드나무다. 30일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어진 나무는 통수에 장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둔치 나무는 돈을 들여 가꾸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버드나무는 베는 것을 홍수 대비책으로 대전시는 그동안 써 왔다. 이런 식의 접근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

▲ 하천에 식재된 나무들 .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에 6일 항의전화가 왔다. 하천을 준설과 나무를 베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에서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준설과 수목제거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며 연락이 왔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미 매년 하천 홍수를 예방한다며 수목등을 제거하고 있고, 통수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대전시에서 환경단체 때문에 준설을 못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하천의 수목을 데이터와 과학적 수치 없이 제거하지 말라고 수차례 요구 했지만 한번도 관철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단체핑계를 대는 대전시의 행태가 어이없을 뿐이다. (버드나무 대규모 벌목, 홍수예방 때문이라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1566&CMPT...)

아무튼 위에 언급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을 드렸다. 하지만 이해하지 않으셨다. 준설에 반대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통화를 마쳤다. 씁쓸한 일이다. 대전시의 총알받이가 환경단체가 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준설을 그냥 반대한 적이 없다. 수목제거를 그냥 반대한 적이 없다. 필요한 경우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준설이나 수목제거에 응당한 조사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과거처럼 감으로 제거하고 준설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전시는 매년 수목을 제거하면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요구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한 적이 없다. 통수에 지장이 될 것이라는 추측만을 이야기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행정을 강행했다. 통수에 지장이 되는 보와 시설물은 오히려 추가하면서 말이다.

다양한 빗물 분산과 저장 시스템 개선과 주민보호를 위한 정책과 대비책이 마련된다고 수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하천만 정비하는 것 보다는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천은 멀쩡하고 도시가 잠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제라도 하천으로만 홍수문제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봐야 한다.

금, 2020/08/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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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6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광주시의회그린뉴딜특별위원회,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광주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선언 1년’을 맞이하여 에너지 부문 평가토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광주시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선언에서 2045년까지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안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건물, 수송, 공공자원순환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하고, 에너지전환과 산림·도시 공원 등을 통한 탄소 상쇄를 제시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를 이루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 선언 이후 에너지부문 탄소감축, 법제도, 에너지전환마을, 시민참여 측면에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김광란 광주시의회그린뉴딜특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광주에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선언이 1년이 된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목표를 위한

실행과 성과들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는 중요한 자리를 시민사회에 먼저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 전무후무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를 이루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겠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송형일 예결산위원장, 이철갑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도  1주년 평가 토론회의 의미의 중요성, 지역사회의 자원결집과 실행 등을 강조하며 인사말을 전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장연주 시의원이 좌장으로 시작되었고,  임낙평 광주환경연합 고문의 ‘2045 탄소중립 도시, 성공을 위하여’라는 발제와 (탄소감축) 전영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법제도) 최홍엽 조선대 법학과 교수, (신·재생에너지) 김형진 신재생에너지나누지기 회장, (에너지전환마을) 김미숙 첨단에너지전환마을컨설턴트,

(시민참여) 김광훈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 정책토론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금, 2021/08/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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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합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5월 26일 인천서점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은 1994년 창립한 비영리 민간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정신과 활동가들의 헌신, 회원들의 참여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 제도에 발맞추기위함입니다.

이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임을 믿으며 지구의 벗으로서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지역에 굳건히 두 발을 딛고 환경과 생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활동해 나간다는 창립선언문과 실천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박병상, 심형진, 이혜경 공동대표 3인이 사단법인 공동대표로 다시 선출되었고 상임대표에는 심형진 공동대표가 맡게 되었습니다. 3인 공동대표와 함께 조강희 전 공동대표, 박옥희 사무처장이 이사로 이창숙 감사가 다시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 다양한 의견 수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설 심의기구인 운영위원 2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기후위기와 코로나 19를 초래한 환경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환경정의에 어긋난 행태에는 맞서 싸우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왼쪽부터) 심형진 상임대표, 이혜경 공동대표, 박병상 공동대표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하고자 한다.

21세기는 기후위기 비상의 시대이다. 기후가 예측 가능하게 되어 인간이 비로소 정착생활을 할 수 있어, 사회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기후 안정의 시대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의 결과로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 시대에 돌입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를 다량으로 배출하였다. 특히 자연의 한계를 무시한 개발정책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는 무한 성장만이 살길이라는 논리로 사람들의 귀와 눈을 가로막고 있다. 이 결과가 바로 기후위기이다. 이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사회 여러 분야에 막대한 피해와 영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쳐 수많은 생물들이 위기에 몰리고 마침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멈추기 위해서 행동할 시간은 불과 10년이 채 안 된다. 이 결정적 시간에 인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와 함께 제6의 대멸종이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삶의 양식을 변화해야할 때이다. 환경과 생태를 지배의 대상이자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며 성장했던 산업문명을 넘어서 자연이 수용 가능하면서도 좋은 삶이 가능한 생태문명으로 전환해야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창립하여 30년 가까이 인천의 환경과 생태를 보호 보존하여 미래세대도 우리와 같이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창립 이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 투쟁, 오늘날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저지 투쟁, 이윤을 위해 벌인 환경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송도 갯벌매립 반대 활동, 탄소배출 제로의 대안 제시를 위한 햇빛발전소 건립 및 대시민 홍보 활동 및 교육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생태와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1994년 창립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정신과 활동가들의 헌신, 회원들의 참여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고 이를 21세기의 변화하는 환경에 새롭게 발맞추기 위해 오늘 법인을 창립하고자 한다. 우리는 환경과 생태는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 삶의 원천이며 인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로 본래의 모습대로 지속될 수 있길 희망한다. 우리는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임을 믿으며 지구의 벗으로서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지역에 굳건히 두 발을 딛고 환경과 생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5월 26일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동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실천강령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 강령에 따라 활동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환경권과 생명권의 보호)

하나, 우리는 환경파괴적인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하나, 우리는 환경정책의 수립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시민 민주주의의 실현) 

하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지만 지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등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권의 지방 이양을 위해 노력한다.(지역분권화)

하나, 우리는 생태계 순환적이고 환경에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자원 이용의 생태적 순환)

하나, 시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환경 및 생태와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위해 노력한다.(정보공개의 원칙)

하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노인이나 어린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기후정의의 실현)

하나,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제반 산업에 대한 규제와 퇴출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른 피해가 일방적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하나, 우리는 갯벌의 간척 및 교량의 건설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생태친화적 개발의 원칙)

하나, 우리는 환경과 생태 보호 및 보전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단체, 지역과 연대한다.(연대의 원칙) 하나, 우리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인류의 항구적인 생존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한다.(국제연대의 원칙)

일, 2021/05/3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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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1월14일(토) 오전 10시
✔️장소 :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9월 온라인 활동이었던 ‘내가 만드는 환경 이야기’ 결과물(그림,기사 등)공유와
10월 안산천 플로깅 활동 사진과 성상분석결과를 이야기하며 자원순환 교육을 했습니다.

또, 지구인 카드를 통해 지구인 게임과 도둑잡기 게임을 하며
게임에서 진 초록인 친구들에게는 12월 수료식 전까지 환경실천 미션을 벌칙으로 주었습니다.

지구인 카드는 대기, 물, 생태계, 재활용을 나타내는 네 가지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고,
카드 한 장 한 장 환경 메시지도 담겨있어 그림을 보고 일상에서 나와 가족, 지구를 구하는 방법을 마음껏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 100% 재생 펄프를 사용한 친환경 재생지 ‘루프 잉스웰’로
파우치는 100% 재활용과 분리 배출이 가능한 친환경 신소재 ‘타이벡’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수, 2020/11/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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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12월9일(수) 오전10시
✔️장소 : 안산통일포럼 교육장

오늘 모니터단 11명이 참여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며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모든 종류의 석면이 사용금지되었으며,
학교에서는 석면해체·제거공사가 진행되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학교 석면 공사 과정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사례들을 설명하고
이 때 해야 할 모니터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니터단 분들과 함께 안산지역 14개 학교의 석면제거 공사가
모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 2020/12/1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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