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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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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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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 효평동과 주산동에 둠벙 3개를 복원 했다. 둠벙은 농경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물웅덩이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덤벙(경북), 둠뱅(전남) 둠벙(경기,충청,경남), 고논(강원)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지하수위가 주변보다 높아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는 곳에서 생성된 웅덩이 였다. 과거 물이 많아 빠짐이 많은 수렁논 주변에 만들어 놓기도 했다. 현재는 이런 지역외에 크고 작게 인공적으로 많들어 놓은 곳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둠벙은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농진청 조사에 따르면 둠벙이 있는 논이 없는 논에 비해 생물이 2.7배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둠벙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조사였다.

▲ 과거 둠벙의 모습 . ⓒ 이경호

1900년대 후반 대규모 농경지를 정리한는 과정에서 사라졌던 둠벙을 다시 복원할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2011년 전남농업기술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북의 둠벙에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가 3.4㎎/ℓ에서 1.5㎎/ℓ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기도 하다.

둠벙은 또한 현재 농경지에 사용하는 다양한 비료와 농약 등을 하천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둠벙에 가두면서 수질개선의 역할도 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런 둠벙의 생태적가치와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하며 효평동과 주산동에 총 3개의 둠벙을 지난 17일 조성했다. 17일 굴삭기를 동원해 총 3지점에 약 50㎡의 웅덩이를 조성했다.

지주민의 3회의 답사를 통하고 주민들의 청문을 통해 지점을 선정했다. 과거 물이 솟아나는 지역에 2곳과 연꽃을 심었다가 방치된 1곳 3지역에 둠벙을 조성했다. 수심은 약 1m 내외로 조성하였다.

▲ 둠벙을 조성하는 모습 . ⓒ 이경호

 

▲ 논에 둠벙을 조성중에 있다 . ⓒ 이경호

 

▲ 둠벙을 조성중인 모습 . ⓒ 이경호

실제로 2지점은 물이 솟아나는 곳에는 현장에서 물이 고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지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복원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금, 2021/05/2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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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15시경 사무실에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사내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제비’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제비 모니터링과 둥지받침대를 설치해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한 것이다.

차근이 말씀을 들어 봤다. 올해 1차 번식을 마친 제비들이 다시 찾아와 2차 번식을 하는 와중에 둥지가 떨어져 부서졌다는 것이다. 아마 비로인해 습기가 많아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떨어진 둥지에는 새끼가 있다며 어쩔 줄 몰라 하셨다.

▲ 둥지가 부서져 놀란 제비 . ⓒ 대전환경운동연합

새끼가 이미 많이 커서 곳 비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죽을 까봐 전전긍긍해 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다. 어미가 새끼를 포기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작은 바구니에 푹신한 솜등을 깔아 둥지 인근에 설치 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미가 와서 돌본다면 큰 무리 없이 번식을 마칠 것이기 때문이다.

어미가 포기 한다면, 밀웜등을 사다가 몇 일 먹이며 키운 후 내보내야 한다. 아니면 각 지역별로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차분히 모든 내용을 설명 드렸다. 다른 종들도 사실 이정도 순서로 진행하면 큰 무리 없이 대응 할 수 있다.

▲ 인공으로 만들어준 모습 . ⓒ 이경호

어미가 새끼를 포기 하느냐 안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번식 성공의 기로이다. 때문에 둥지에서 떨어지거나 이탈한 새끼를 본다면 인근 안전한 곳에 올려 놓고 어미가 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사람과 가까운 곳에 서식하는 제비이기에 전국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비 신고를 해온 곳이 대구였다. 대전에 있는 필자로서는 너무 멀어 현장에 갈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제보자는 다시 사진을 보내왔다 무사히 제비둥지와 비슷한 모양으로 설치를 완료한 사진이었다. 다행히 어미가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번식을 마칠 것으로 보였다. 부디 어미가 새끼를 버리지 않고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제비는 농약사용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의 위협에 놓여 있다.

한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일 신탄진에 제비 번식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토, 2020/08/0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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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0월19일(토) 오전10시-12시
○ 장소 : 안산갈대습지
○ 참여 : 26명

지난 주 토요일-
초록인과 가족,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이 함께 갈대습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환경생태관에서 갈대습지의 역사와 환경적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한 해설을 들은 후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직접 습지의 생태계를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없이 좋았던 가을날씨에
더더없이 밝은 표정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의 가을을 즐기고 싶다면,
갈대습지를 방문해보세요!

*바쁘신 와중에 깜짝 해설을 진행해주신 최종인 고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월, 2019/10/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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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 모니터링 활동

일시 : 2019년 12월부터~
대상학교 : 안산지역 18개 학교
모니터링 : 총 38회
모니터단 : 총 18명

현재 안산환경운동연합은 18개 학교에서 진행 중인 석면제거공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될수록 사전협의한 내용과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 상황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모니터단은 이같은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석면공사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안전하게 석면제거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꼼꼼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화, 2020/01/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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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6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광주시의회그린뉴딜특별위원회,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광주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선언 1년’을 맞이하여 에너지 부문 평가토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광주시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선언에서 2045년까지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안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건물, 수송, 공공자원순환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하고, 에너지전환과 산림·도시 공원 등을 통한 탄소 상쇄를 제시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를 이루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 선언 이후 에너지부문 탄소감축, 법제도, 에너지전환마을, 시민참여 측면에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김광란 광주시의회그린뉴딜특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광주에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선언이 1년이 된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목표를 위한

실행과 성과들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는 중요한 자리를 시민사회에 먼저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 전무후무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를 이루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겠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송형일 예결산위원장, 이철갑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도  1주년 평가 토론회의 의미의 중요성, 지역사회의 자원결집과 실행 등을 강조하며 인사말을 전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장연주 시의원이 좌장으로 시작되었고,  임낙평 광주환경연합 고문의 ‘2045 탄소중립 도시, 성공을 위하여’라는 발제와 (탄소감축) 전영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법제도) 최홍엽 조선대 법학과 교수, (신·재생에너지) 김형진 신재생에너지나누지기 회장, (에너지전환마을) 김미숙 첨단에너지전환마을컨설턴트,

(시민참여) 김광훈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 정책토론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금, 2021/08/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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