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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유아독존 천하관’에 자성의 목소리 높이는 중국 지식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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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유아독존 천하관’에 자성의 목소리 높이는 중국 지식인들

admin | 목, 2021/06/10- 19:28

‘동북공정’이라는 문제

“현대중국의 영토기준으로, 역사상의 중국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고구려는 당나라가 관할하던 지방정권이 아니다. 토번(티벳)도 당나라의 일부가 아니었다”. “조선(반도)과 월남의 문화와 제도는 중국 내륙이나 변경의 소수민족보다 훨씬 더 중국에 가까왔다. 하지만, 두 나라는 독립왕조 성립후,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 상하이의 명문 푸단대학에는 거자오광(葛兆光), 거젠슝(葛劍雄)이라는 동성의 두 저명한 역사학자가 있다. 각각, 사상사와 문화사 그리고 역사지리학과 이민사 전문가인 두 사람의 또다른 공통점은 “과연 중국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오랜 동안 천착해왔다는 것이다. 2011년 출간직후 한국어 번역본도 나온 <이 중국에 거하라>, 1994년에 출간된 <통일과 분열>은 그들의 대표작들로써 위와 같이 역사상의 고구려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준고전급 반열에 들어갈만한 예전 책들을 굳이 소개한 것은,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문화분쟁과 관련한 몇가지 오해를 불식하고자 함이다. 김치공정, 한복공정과 같은 신조어는 동북공정에서 비롯한 것일 터인데, 한국에서는 중국사람이라면 민관이 합심하여 한민족과 한반도를 중국에 흡수통합하려는 야망에 불타오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따르면 정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꼭둑각시같은 중국학자들은 당연히 이 국가대사에 협력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지식인이나 지식대중들은 그리 우매하지 않다. 이 책들은 전문학술서적이 아닌 대중교양서일뿐더러, 두 사람의 강연은 중국의 유튜브격인 삐리삐리에서도 인기가 높다. 특히 거자오광 연구팀이 연재중이며 책으로 출간도 준비중인 <중국에서 출발하는 세계사>  칸리샹(看理想)오디오 강연시리즈는 중국의 지성인들에게 가장 ‘핫’한 콘텐츠중 하나이다.

이 중국에 거하라 – 거자오광

ᅠ사실 두 거교수의 관점과 입장은 조금 다르다. 정협위원이자 중국역사지리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교육부사회과학위원회에 속한 거졘슝교수가 왕이 부장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들에게 정책 조언을 할만큼 관방의 입장도 수용하는 반면 거자오광 교수는 철저히 민간의 학술적 입장을 대변한다. 그래서, 거자오광 교수의 대표저작들은 영어, 일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며, 외국과의 학술교류도 잦은 편이다. 그는 작년에도 도쿄대학과의 온라인 학술교류를 통해 청나라의 최전성기인 건륭제의 팔순축하연이라는 역사적 외교이벤트를, 중국, 조선을 포함한 이웃나라들, 글로벌이라는 세가지 관점으로 분석한다. 당시 황제의 만기친람형 권력이 지나쳐, 민간의 활력을 억제하는 상황이, 청나라의 쇠퇴로 이어졌음에 대한 신랄한 비평을 남겼다. 시진핑 정권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 강연은 유튜브뿐 아니라 삐리삐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거졘슝은 학술로서의 역사와 정책에 활용되는 응용으로서의 역사를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고대부터 티벳이나 신장지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중국 사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다. 그의 학술적 주장은 엄밀한 고증을 토대로 한다. 중국 역사상 통일보다는 분열된 상황이 민중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청이 황실의 종교적 연대, 유목민족간의 연대를 통해, 신장, 시장, 몽골과 같은 변경지역을 국토의 일부로 삼았고, 이를 이어받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이 영토의 주권을 보유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양보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의 강화, 한족 이민정책을 통해, 이를 공고히 할 것을  주장한다.

ᅠ거자오광은 2004년작인 <고대중국문화강의>에서도 중국인들의 천하관이 유아독존적이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한 생각을 오랜 기간 벗어나지 못한 탓에 반半식민지의 고통으로 귀결됐다는 것을 뼈아프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주체성이 강조된 중국과  외부시각속에 자기객관화한 중국관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한족중심의 중국이라는 민족국가의식은, 송나라부터 본격화되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그리고 상층에서 하층으로 수백년의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 온 실체를 지니고 있다. 그는 중국의 지역연구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혹은 탈근대, 후기식민지주의, 혹은 동아시아 관점을 통해 위로부터 ‘중국사’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경계한다. 서구와 일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중국을 분열시키려한 역사의 경험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아시아를 중국과 등치시키며, 서방의 타자와 거칠게 비교하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한자로 기록된, 한국, 일본, 베트남과 같은 이웃 나라의 역사적 시각으로 섬세하게 중국을 살피고자 하는 노력도 최근 10여년간 지속해 왔다. 그래서 한중일 지식인들이 함께 참여해 온 공동역사교과서나 동아시아 담론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견을 제시한다.

2017년 고등교육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국정부의 간섭을 피할 수 없는 역사교과서 논의를 순수 민간협력에 의한 출판 프로젝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과거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는 기반이 됐던 반서구진영으로의 결집을 호소하는 침략적 아시아주의를 비판적으로 살핀다. 그래서, 주로 일본의 학자들이 제기한 90년대 이후의 새로운 동아시아 담론이 상정하는 역사상의 동아시아 공동체가 오히려 상상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정확히 어떤 의도에서 출발한 것인지 묻는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주장처럼 근대에 이르러서야 민족국가 개념이 형성된 유럽과 달리, 17세기 중엽이후 동아시아는 이미 각 나라가 자신만의 민족 주체성을 강화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증국은 또, 언어나 문화가 동일한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이나 일본과도 다른 복잡한 다원일체성을 가진 제국이라는 비대칭성 때문에, 주변 국가와 한통으로 묶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국가와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선행해야 한다. 그래서, 백영서와 거자오광의 주장을 함께 살핀 이케가미 요시히코는 그가 미래지향적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는 열려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동아시아 논단으로의 초대, <공생의 길과 핵심현장>이 이끄는 세계

 

이 글의 축약본이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허락을 얻어, 다른백년에도 옮깁니다.

 

김유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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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이징과의 “전략적 경쟁”을 강화함에 따라, 워싱턴 정책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반복적인 주장인 “수정주의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창조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의 언론이나 연방의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책담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배심원단은 상기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질서와 규범”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은 국제관계가 수행되는 방법으로 스스로 제시한 “규칙기반 시스템- rule based system”에 대해 자주 논의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이에 대하여 아마도 논리적 출발점으로 유엔UN을 역할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국은 지금까지 국제 안보를 유지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제연맹을 대체하기 위해 전후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준비된 UN헌장에 대해 1945년 51개의 초기 회원국가들 중 50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세계최대의 국제기구로 출범한 UN은 현재 193개의 주권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UN헌장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UN 헌장자체는 “모든 회원국들이 국제적 평화를 지키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사회적 평등과 관련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민을 위한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엔창립 이후 현재의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은 상기의 유엔헌장과 국제사회에서 글로벌질서의 정책입안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건국이래 지난 245년의 기간 중에 약 227년 동안 전쟁을 벌였으며, 1946년에서 2000년 사이에 UN에서 행사하는 국제현안의 투표행사에서 아홉 건 중 하나를 방해하여 왔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자체가 이러한 방해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누가 배후이던 상관없이 세계의 많은 곳에서 진행되는 전쟁과 내분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충동하는 체계내적인 동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예는 거대한 방위산업이 미국을 세계최대 무기거래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예술가 칼 프레드릭 로이터스워드 (Carl Fredrik Reutersward)가 제작한 ‘매듭이 달린 총신 리볼버’의 청동 조각을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평등과 관련되어 심각하고 오래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음을 반복해서 보여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 중 하나인 미국사회는 지역과 인종 그리고 사회계급에 따라 생활수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이 서유럽인들과 같은 “높은 생활수준”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할 또 하나의 사항은 미국이 유엔총회(UNGA)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지입니다. 유엔총회(UNGA)는 논란과 현안이 되는 문제에 대한 진정한 글로벌 합의를 제대로 표현하는 기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무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UN창립 이후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한 UNGA결의안의 대부분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9년에 가장 높은 비율인 72%를 보였으며, 2018년과 2017년에는 횟수로 가장 많은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UNGA의 투표에 대해 찬성, 즉 국제분쟁 결의안에서 미국이 다른 192개 회원국들과 함께 동의하여 투표한 것은 약 32 %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미국은 외교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방의 일부 국가만이 아닌 모든 국가가 모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특히 미국은 국제지원과 개발과 관련된 결의안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반대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UNGA 결의안이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세계를 접근하는 방식과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이를 거의 논의되지 않고 무시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항상 주장하는 “국제공동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UNGA에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 동조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그룹을 워싱턴에서는 최고의 동맹국으로 취급합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세계북반부에 있는 주로 백인과 유럽 (또는 유럽후손) 국가들의 블록으로, 국제현안을 일반회원국들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동시에, 미국의 대외침략을 완전히 지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암시하는 국가들의 블록으로 형성된 “글로벌-질서”이며, 이에 반하여 중국의 외교정책은 남남협력을 통한 지원과 개발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이 설정한 “글로벌-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도전은 북반부의 불법적인 세계질서의 묵시적 규칙, 즉 침략전쟁과 일방적 강압 등의 경우에 빗대어 중국자신의 방식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도전은 스스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실제로 세계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한 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UN헌장에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4-13.

Bradley Blankenship

헝가리 프라하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언론인이다. 주로 RT와 CGTN 등에 국제정치의 현안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화, 2021/06/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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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사회가 일본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전쟁위안부와 강제노동징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듯이, 북미지역에서는 서구제국들이 원주민들에게 가한 온갖 비도덕적 반인종적 불법 그리고 수탈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원주민 자치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수백 명의 원주민 아동들이 집단학살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제 47차 유엔인권이사회 (UNHRC) 회의에서 캐나다는 캥거루를 닮아가는 서구여론의 보호와 지원에 의존하여 중국당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슬림을 학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증거도 없는 캐나다의 주장은 약 44개의 서방국가들과 동맹국들의(우크라이나는 후에 철회했지만) 입장을 대변한 것이지만, 65개 회원국가들의 반대에 봉착하였습니다..

상기 주장은 인권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의 단편을 보여줍니다. 즉, 서방은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제3 세계국가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종속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서방국가들은 위선적인 담론을 통해 제 3 세계국가의 지배계급과 정치계급에 대한 직접적인 식민주의 또는 간접적 영향의 제국주의를 오랫동안 정당화하여 왔습니다.

19세기에 이들은 “백인의 역할(짐)”과 세계를 문명화한다는 자신들의 임무를 가장하여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탈-식민지화가 진행된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더 이상 인종차별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냉전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선호하는 담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인권을 가장한 제국주의 전략을 서방제국들의 실제 인권상황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권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서구 제국국가들은 전세계에서 주요한 인권의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보십시요. 캐나다 의회가 중국이 신장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고 만장일치로 투표하고 UNHRC의 캐나다 대표가 이러한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진행된 캐나다 정부에 대한 원주민들의 토지, 권리 및 주권 투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 섰습니다. .

5 월말, 캐나다 Tk’emlups te Secwépemc 지역 사람들은 가톨릭교회가 운영하고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Kamloops Indian Residential School의 부지에서 215명 어린이들의 표시되지 않은 무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린 나이에 가족과 분리된 토착아동들은 신체적, 성적학대, 영양실조 (종종 고의적실험의 대상으로) 등, “인디언에게 아이들을 빼앗아 가는” 체계적인 반문명의 프로그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원주민들의 캐나다 정부에 대한 수세기에 걸친 투쟁으로 가능해진 2015년의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TRC)는 상기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문화적 학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구나 표시되지 않은 무덤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학살’이라는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원주민 자치당국은 이제 지하침투 레이더로 해당 주거지역의 학교 운동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6월 27일 Saskatchewan남동부의 Cowessess First 자치구역에서 표시되지 않은 무덤이 751개 더 발견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 많은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2021년 6월 27일 캐나다 서스캐처원의 Cowessess First 자치지역에 있는 Marieval Indian Residential School 부지의 표시되지 않은 무덤에서 최근 751개의 인간유해가 발견되었다.

트뤼도 총리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프란체스코 교황도 똑같이 답변할 것이라며 가톨릭 교회가 캐나다 국가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교욱기관을 운영했다고 핑계를 둘러대는 등, 겁에 질린 세속의 행정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다른 곳(종교기관)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트뤼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상기의 집단학살이라는 새롭고 무시무시한 내용이 밝혀졌을 시점에, 중국의 입증되지 않은 집단학살 혐의에 대하여 위선적인 주장을 하였다는 일반시민들의 지적에 대하여, 캐나다는 적어도 집단학살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TRC는 수세기에 걸친 원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의 수많은 인종차별조치를 별도로 제외하고 오로지 해당지역의 아동학교 학살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상기의 사건 외에도 토지박탈, 조약위반, 행정관료에 의한 아동탈취, 백인 정부의 관리 경찰 및 의료인들이 벌린 일상적 인종차별, 부적절한 음식과 주택 및 교육 제공, 엉터리 식수제공, 사회적 혼란과 고통, 불균형적인 감금 등 수없는 사례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백 명의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이 실종되고 살해되었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진실구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욱이 TRC는 이를 대량학살로 규정하고 캐나다 정부에게 책임을 연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화학살”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욱이,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해결방식에 따라, 이토록 가혹하게 진행된 제국주의의 인권사례는 기껏해야 상징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그칠 뿐, 이에 대한 시정과 보상의 조치는 극히 부분적으로 아니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캐나다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주요 역할은 자본주의 계급의 권력을 견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투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는 거의 들리지 않고 상황은 왜곡될 뿐입니다..

더욱이, 캐나다라는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은 토지에 기반한 광업과 농업의 축출적(수탈적) 자본주의 계급의 재산권이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주민의 권리침해가 문제의 핵심사안입니다. 캐나다는 원주민에 대한 인종학살이 멈추고 이들의 토지와 주권의 권리가 회복되기 이전에라도, 원주민에 대한 식민지 자본주의 국가로서 축출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침해당한 인권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6-30.

Radhika Desai

zo나다 Manitoba 대학교 정치학 교수

수, 2021/07/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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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개혁’이라는 주제는 연구하고 조사하기도 어렵다. 우선 관련 정보와 문헌이 부족하다. 교수 등 지식인들이 ‘관료개혁’이란 문제를 다룬 문헌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연구 발주자의 구미에 맞춘 논문들 이외에 거의 찾을 수 없다. 필자가 전부터 써왔던 낯익은 관련 기고문들만 보인다.

우리 사회가 ‘관료 지배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감한다. 혹여 관(官)에 미운털이 박히게 되는 날이면, 관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연구과제나 프로젝트 혹은 각종 위원회 참여라는 기회를 모조리 상실하게 되고 평생 ‘강제로’ 청빈하게 살아야만 한다. 그러니 이 땅의 지식인들이란 그저 갑(甲)인 관(官)에 알아서 길뿐 감히 비판할 엄두를 낼 수 없다. 우리 사회 권전교역(權錢交易)과 곡학아세(曲學阿世)의 슬픈 자화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해왔던 검찰 조직,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법원 조직 그리고 권위주의적 폐쇄형 계급구조를 지닌 관료조직은 우리나라 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검찰 조직과 법원 조직 그리고 관료집단의 비정상적 왜곡의 기원은 바로 박정희 유신 정권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권력의 총체적 집중을 도모하면서 이들 조직들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왜곡시켰다. 그리고 그 왜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왔다.

 

유신 정치권력에 의해 왜곡된 법원 시스템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의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법관추천위원회’는 전격적으로 폐지되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바뀌었고, 현재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없으며, 이는 이른바 ‘유신 잔재’이다. 유신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과정을 종래의 사법주도형에서부터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정치주도형으로 변질시켰고 이러한 왜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함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왜곡으로 인한 각종 폐단의 총화는 사법농단으로 발현되었다.

 

유신헌법에 의한, 세계 유일의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검찰 조직의 뜨거운 ‘권력의지’는 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명문화된 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부터였다. 그리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 규정은 이후 유신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로 다시 개정되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권력의지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권력의지가 상호 결합된 것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군대에 이어 관료조직을 수족으로 삼다

한편, 박정희는 군대조직에 이어 공무원 조직을 ‘제2의 군대조직’으로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조직으로 삼고자 했다. 먼저 기존에 주로 인맥에 의한 엽관제로 운영되던 공무원 채용을 시험에 의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무원 채용을 체계화시켰다. 이는 평생 일본을 롤 모델로 삼았던 박정희가 시험에 의한 일본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규정하였다. 그렇게 이 땅의 관료조직은 박정희 권력의 충견(忠犬) 조직으로서 양육되었다.

박정희 권력의 칼날은 언제나 국회를 향하고 있었다. 1972년 12월 27일,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 체제의 근거를 만든 유신정권은 곧이어 1973년 2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그 개정에서 특히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국회법 제42조 제2항 규정을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으로 바꿔놓았다. 국회의원의 전문위원 선출권을 박탈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수족 집단으로서의 관료로 대체한 것이었다. 그 목적은 바로 ‘국회의 무력화’에 있었다.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조직, 박정희가 구축한 구체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중국 역사상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은 우선 중앙에서 여러 방법으로 재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다음으로 지방에서 지방장관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방장관의 임기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지방 정무에 숙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 아문(衙門)의 조문들은 모두 아전(吏)들이 제정하였다. 사실상 실제적인 일체의 사무에 있어 그들 아전들이 전문가였고, 따라서 그 처리는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황제는 사리사욕에만 눈이 먼 ‘아전’들과 기꺼이 천하를 함께 통치하였다.

박정희 유신 정권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취했다. 영구집권을 획책하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의 총체적 집중을 도모했던 박정희는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집단을 양육하였고 자신의 의도를 언제든 실행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활용했다. 동시에 그들을 (중앙정보부 그리고 경찰과 함께) 자신의 정적과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조직으로 도구화했다. 이렇게 양육되어 특권세력화한 조직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는 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전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조직은 박정희가 구축한 ‘구체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의 주요 거점이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지금 기묘하게도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의 세 집단에서 모두 대선 주자들이 나왔다. ‘박정희 구체제’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주는 장면이다.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바로 박정희가 구축했던 ‘구체제’를 넘어서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소준섭

화, 2021/08/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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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먹을거리 운동 진영에서는 대선 시기가 되면 대통령 후보들이 농업과 먹을거리에 대해 관심가지고 발언하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의 먹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데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이 낮으니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고 따라서 후보들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대권 후보 중 한 사람이 국민들의 먹을거리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 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 한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그 아래라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라고 먹을거리 선택권을 부정식품에 까지 확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 후보의 말은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싸구려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이냐?” 라는 음식 불평등 문제로 확대되었다. 어떤 후보는 “없는 사람들은 주 120시간 노동하면서 부정 식품이나 그 아래 것을 먹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또 다른 후보는 “불량 후보다운 불량 인식에 경악한다”고 비꼬았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굶지않도록 할 뿐 아니라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경제 불평등이 음식 불평등으로 이어져 열등감과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그저 죽지 않는 정도면 싸구려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 되겠는가?

사실 필자는 이 후보의 부정식품 발언이 도화선이 되어서 각 후보들이 농업이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해 자기의 의견이나 정책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비난만 한바탕 쏟아내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국민 먹을거리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후보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40% 수준이고 곡물자급율은 21%이다. 그나마 쌀이 자급에 가까운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 자급율만 따지면 10%도 안되는 지경이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도망 온 인민군 장교가 동막골 이장에게 물었다. “큰소리 한 번 치지 않고 주민들 휘어잡은 영도력의 비결은 뭐임메.” 이장은 답한다. “뭐이를 마이 멕이야지 뭐….” 지금 우리는 식량 자급율 40%, 곡물 자급율 20%인 나라에 살지만 국민들이 못 먹어서 불만이진 많다. 오히려 과잉 섭취와 비만을 걱정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배불릴 수가 있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대선 후보들은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할 때가 되었다. 싸구려 부정식품 선택권이 아니라 먹을거리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속가능하게 공급하기 위한 전략을 말이다.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역이나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의료처럼 먹을거리도 공공 지원 서비스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식료’라고 하는데 이는 「먹을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식료는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다. 자국의 농업을 지키고 성장시켜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농식품부와 농업 관련 정부기구를 정비하는 일이다.

공공식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은 경쟁력, 규모화, 효율성 중심 농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리 경쟁력을 강요해도 우리 농업은 외국 농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 농업은 도태와 폐기 대상이 된다.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소수의 농업자본가와 농업 기술자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우리 농지는 사람들이 직접 기계와 농구를 사용해야 농사지을 수 있는 경사지와 조건 불리 농지들이 많이 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 생산량을 늘리려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 그래야 농업 자급력도 높이고 농산물 수출국에서 생산, 공급의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다.

우리 대선 후보들이 선거를 치를 때 까지 수시로 먹을거리 문제에 관심가지고 공공식료의 관점에서 우리 농업을 새롭게 조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면 좋겠다.

싸구려 부정식품 선택권 말고.

 

이재욱

화, 2021/08/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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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필자는 이제까지 각종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 대부분 정의당과 녹색당에 표를 주었던 것 같다. 그것이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녹색당은 불가능한 것인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필자는 내심 녹색당을 많이 지지하고 싶다.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 이후 녹색당의 집권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대단히 높다. 그러니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 조응해 녹색당의 활동은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마땅할 일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녹색당은 그 활동이 대단히 미미하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자취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다.

잘 알고 지내는 선배 한 분은 오랫동안 녹색당을 후원해오셨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분께서 녹색당이 완전히 ‘개판’이 되었다고 하셨다. 혹시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자세히 들어보니, 녹색당 당원들의 온라인 대화에 거의 반려견과 고양이 얘기밖에 없다는 말씀이었다. 결국 선배 분께서는 오랜 후원을 끊으셨다.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녹색당 후보가 녹색의 기치 대신 페미니즘을 기치로 들고 나왔던 것도 당의 정체성을 크게 혼란시켰다.

이 심각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부디 녹색당이 의미 있는 존재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

 

정의당, 그 정체성은 무엇일까?

한편, 정의당은 그간 적지 않은 진보적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정체성에 의문부호가 많아지고 ‘집권당 2중대’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심상 정의당’이란 풍자(최근에는 ‘류호정의당’)가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들은 정의당의 정체성과 그리 부합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이후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후보는 수행비서 해고와 관련해 물의를 빚음으로써 ‘노동’을 중요한 기본 가치로 하는 정의당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기도 했다.

2019년 비례대표 선거법 협상에서 거대 양당에 의한 ‘듣도 보도 못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등 눈가리고 아웅하는 왜곡이 극성을 부렸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에 전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더구나 당시 선거법 개정 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었다. 사실 그는 비례대표 배분의 산식은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까지 함으로써 엉망진창 결과에 한몫한 셈이었다). 그 뒤 ‘무늬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서도 정의당은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저 쳐다만 보고 있어야 했다.

 

시대정신으로부터 비켜 서있다

그 두 번의 상황에서 정의당은 결국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만 비난하면서 막을 내렸다. 특히 ‘위성 정당’과 같은 사안은 사실상 “판을 완전히 깨는 행태”이기 때문에 정의당이라면 마땅히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 혹은 총선 불참이라는 최후의 강수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결국 자신들의 ‘그 작은’ 기득권조차 끝내 버리지 않는다는 비판과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돌이켜보면, 오늘 정의당의 문제는 자신의 비례대표 구성으로부터 출발되었다. 비례대표 선출 당시부터 그 선발 방식에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현재 당 소속 의원 6명 중 남성은 단 한 명에 불과하고, 2030 남성 의원은 없다. 편중성은 부인될 수 없다.

필자는 고 노회찬 의원 생전에 그에 대한 평론 글을 몇 번 썼다. 그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고, 국회 앞에서 둘이 식사도 했다. 노 의원은 내가 책을 출간했을 때 금방 자신의 SNS에 좋은 책이 나왔다며 알리기도 했다. 노 의원이 뜻밖에 세상을 떠난 날, 필자는 추모 글을 프레시안에 실었다. 그가 없는 정의당은 많이 변했다.

무엇보다도 시대정신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센세이셔널한 이슈나 시류에 영합하는 퍼포먼스 위주로 되면서 정작 사회 양극화와 기후위기 문제라는 시대정신과 시대적 과제에서 비켜서 있다.

요즘 들어 정의당에 대한 비판의 글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 터이다. 무관심 혹은 기대가 없는 것, 이야말로 가장 좋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정의당은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 이외의 시민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득권 유지의 차원을 넘어 ‘외부 차단’의 의도가 읽혀진다. ‘통진당’ 시기 자신들의 투쟁 대상이던 ‘소수 전위’의 데자뷰일까?

화, 2021/09/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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