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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웨비나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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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웨비나 (2021.05.18.)

admin | 수, 2021/06/09- 00:32

글 | 천미림(HY CELPST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5월 18일에 망중립성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오픈넷과 주한미국대사관, 고려대학교 미국법 센터,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HY CELPST)와 공동주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하는 미국 내 인터넷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정보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특히 망중립성과 미국이 예전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의 관계를 조망하고 이것이 어떻게 한미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FCC가 취소했던 오바마 FCC 망중립성 명령을 바이든 정부가 복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도 취하해서 법의 효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오바마 FCC 망중립성 명령의 경우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과 마찬가지로 ‘망이용료’ 수령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지와 2020년 서비스 안정화 의무법, 2021년 현재 새로 나온 전혜숙 위원 법안으로 이어지는 국내 상황과 상호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바이든 정부 이전 국무부가 추진해온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Free flow of information) 외교정책과 망중립성의 관계를 검토하고 비교를 위해 유럽통신규제기구의 ‘망이용료’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영상 다시보기 / ▶세미나 자료

[개회사] 마이클 케베나, 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공사대리(Michael Cavanaugh, Acting Minister Counselor for Economic Affairs, U.S. Embassy)

마이클 케베나는 이번 웨비나의 주제가 한국과 미국 양자 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면서 확대된 사회적 힘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의학, 교육,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까지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렇기에 인터넷 문제에 있어 규제당국은 디지털 통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케베나는 이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도모하고 그 안에서 한 쪽에만 혜택을 주는 차별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이상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해결을 위해 디지털 통상 문제에서 데이터와 관련한 국제 우수사례를 다루는 것이 한미동맹의 측면에 있어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케베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콘텐츠가 성장한 이유를 인터넷의 디지털 배달 덕분이라고 분석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최고 수준의 보호 안에서 최고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양국의 경제협력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공유되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HY CELPST) 센터장

[발표1] “Net Neutrality: Perspective from U.S”

– 어네스토 팰컨, 전자프런티어재단(Ernesto Falcon, EFF(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팰컨은 망중립성의 역사 및 배경을 설명하고 자신이 몸담은 전자프런티어 재단(EFF)을 소개했다. EFF는 최대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법정들과 사법시스템을 연결하여 사람들을 돕고, 표현의 자유 및 혁신을 도모하는 등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망중립성에 대한 역사를 소개했다. 그는 망중립성 역사가 비차별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예전 물자나 전화 등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 가능한 독점상태의 커뮤니케이션이 분산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팰컨은 이전 커뮤니케이션 분산화의 원인을 연방 차원의 법과 조치라고 분석하며 이를 통해 인터넷 시스템의 분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그는 인터넷이란 오래된 시스템이 아니므로 기존 커뮤니케이션 법을 가져와 개정한 형태로, 주요 아이디어는 기관 인프라 이동통신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필수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먼캐리어 정책과 비차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구분하게 되면서 시스템의 개방성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콘텐츠 업체와 기술기업 간의 갈등과 송사가 많았던 시행착오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팰컨은 오바마의 ISP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면서 망중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넷플릭스 등의 사례를 통해 정보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있어 엑세스 독점 문제와 비용지불 문제 사이의 혼잡의 원인이 기업에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이에 중재역할을 했음을 설명했다. 그는 여러 사례를 검토하면서 망중립성 관련 논의에 있어 인터넷의 개방성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만 인터넷의 가치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는 망중립성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연방 차원이 아닌 주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캘리포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 업체와 ISP의 관계를 규제하거나 제로레이팅을 금지하는 법안 등을 소개하면서 현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의 유산을 이어받아 망중립성 관련한 내용을 연방법으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그는 최근 인터넷 이용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과금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기업의 주도에 의해 소규모 업체들이 불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망중립성의 역사와 미국 내 다양한 정책과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망중립성이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안들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상욱: 제로레이팅은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팰컨이 미국의 인터넷 비용 관련 데이터를 소개해주는 데 있어 미국에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는 비용 부과의 이유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는데, 팰컨의 발표가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발표2] “IP-interconnection, charging mechanisms and net neutrality a perspective from BEREC”

– 크리스토프 메르텐스, 독일연방망위원회, 유럽통신규제기구(Christoph Mertens, Bundesnetzagentur, Germany and BEREC[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메르텐스는 독일 연방의 네트워크와 베렉(BEREC)을 소개하면서 망중립성 주제를 유럽의 시각에서 다뤘다. 그는 베렉이 IP 상호접속이나 망중립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뤄왔으며 특히 전화 세계와 인터넷 세계의 비용의 차이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민한다고 설명하면서 2012년 전기통신연합에서의 제안에 대한 베렉의 비판이 무엇이었는지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럽의 유선전화 시대에는 발신자에게 과금되는 CPP라는 과금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 모델은 착신망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과금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독점권 행사가능성 때문에 독점규제의 필요성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터넷 시대는 유선전화 시대와 달리 착신자 과금 메커니즘으로 개인이 송수신 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빌랭킵을 제안했다. 그는 빌랭킵의 장점은 도매 사업자가 상호접속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개별 접속마다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안이 규제와 무관하게 유선전화 시대보다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면이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반대로 유선전화 시대 메커니즘과 유사한 발신제종량제의 경우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르텐스는 피어링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도 전체적인 구조적 측면에서 유선전화 시대와 양쪽 모두에게 과금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과금이 양쪽에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착신독점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이 이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소개한다. 메르텐스는 팰컨의 발표에서 언급된 미국법의 원칙과 유럽이 약 6개월간 진행한 망중립성 규제의 핵심이 유사하다고 분석하면서 베렉에서는 일명 베렉 지침을 통해 유럽 망중립성의 구체적 조항을 실질적으로 제안하고 유럽 전역에 일관적인 망중립성 규칙을 진행하고 또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상호접속 그 자체가 곧 망중립성은 아니며, 그 둘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상당부분 겹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럽에서 상호접속에 발신자종량제를 실시하자는 에트노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베렉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발신제종량제는 유선전화 시대의 과금 메커니즘을 인터넷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동시에 독점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구시대적 과금 메커니즘을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용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 간 교섭이 균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또 다른 비판점으로 에트노의 제안서는 특정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경쟁환경에서 무임승차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메르텐스는 트래픽 비대칭성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자들의 전략적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규제당국의 개입 없이 시장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욱: 함축적으로 여러 내용을 잘 전달해주셨다. 지불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말해주면서 유선전화 시절과 인터넷의 차이를 짚어주셨는데, 전체적인 발표에서 망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발표3] “세계 유일의 ‘망이용료’ 법제화 시도는 소비자 피해만 키울 뿐”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교수는 발표 전 팰컨과 메르텐스에게 질문을 던지고 더 확장된 논의를 진행했다.

박경신: 캘리포니아 2018년 망중립성법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민법 3101조 A항의 내용,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들이 인터넷 트래픽을 전달하는 금전적 또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팰컨: 이는 우선전송권 관련해 만든 조항이다. ISP들이 우선순위를 매겨 정보를 전송하다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이터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우선전송권의 문제였다. 또한 이는 ISP들에게 인터넷 접속료를 내라고 의미인데 돈을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차별적인 활동들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는 돈을 내고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데 ISP가 일부 기업들을 선택해서 이런 혜택을 제공해온 것이 문제가 되었다. ISP는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과 기업을 연결해주면서 우위를 점하다보니 소비자들이 다소 불리한 감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이미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박경신: 우선전송권은 이 법안이 생기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ISP가 우선전송권에 있어 대가를 원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전달 그 자체에도 과금하는 것을 문제 삼고 싶다, 그리고 이런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팰컨 님이 대가에 대해 말씀했는데, 이것은 광범위하게 법조항을 만들면서 제로레이팅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경신: 베렉에서 정보배달료를 내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근본적인 수준에서 금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발신자종량제 같은 경우는 배달료에 해당하는 시스템 같다. 그럼 페이드피어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 경우 대금지불이 데이터 전송량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커넥션 전송량에 기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페이드피어링은 발신자종량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메르텐스: 페이드피어링은 금지사항은 아니다. 어떤 조항도 금하고 있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페이드피어링은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예전 이 협약은 임원진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트래픽 비대칭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페이드피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금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페이드피어링과는 협상력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는 그 유사성이 있다. 페리드피어링은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호접속의 메커니즘을 블랙박스로 본다. 이제 페이드피어링은 모니터할 가치가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본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고, 우리는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지 여부와 규제가 필요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박경신: 페이드피어링이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의 관찰이 필요하다. 그럼 페이드피어링은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 프랑스의 경우 남용사례가 있을 때는 바로 개입을 한다.

박경신 교수는 간단한 질의응답 후 망이용료 관련해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명령 113번, ‘망사업자는 고객들에게 콘텐츠 제공자의 데이터를 전달한다고 해서 제공자로부터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개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다시 말해,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발신자종량제와 콘텐츠제공자 안정화의무법을 합쳐놓으면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제공자가 망이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규제 방법과 여부에 따라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 제대로 전달되거나 혹은 반대로 해외 콘텐츠를 한국으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내용의 망이용료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해외에서 망이용료 징수 사례는 극히 짧은 시간에 예외적으로 존재했다 사라졌음을 강조했다. 박경신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이미 발신자종량제가 있기 때문에 페이드피어링을 허용할 경우 콘텐츠제공자에게 과금을 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인터넷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망이용료에 대한 국가마다 다른 규제는 한류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욱: 박경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망중립성 이슈부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거론했는데, 제목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루지 않았던 것 같다. 박 교수님의 말씀이 이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입법이 되려고 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한류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언급을 해주셨다. 외국의 외부 콘텐츠를 많이 접하는 시기에 발신자종량제가 실시된다면 다방면으로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이터 교역이나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유럽,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많이 둘러볼 수 있어 좋았다.

박경신: 실제로 통상 관련 이야기는 충분히 나누지는 못해 한 가지 측면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재 콘텐츠사업자 서비스안정화의무법의 조문을 잘 보면 데이터가 ISP 고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CP들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예를 들면 트위터의 경우 서버를 국내에 만들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 해외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내에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면, 이는 WTO의 규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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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1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AI 윤리 점검 및 원칙에 입각한 AI프로젝트라는 주제와 AI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세션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제는 물론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함께하여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Session 1] AI 윤리 점검: “원칙에 입각한 AI 프로젝트”

첫 번째 세션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아래 ‘AI 윤리 점검: 원칙에 입각한 AI 프로젝트’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발제는 제시카 필드 교수의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 윤리 및 권리에 기반한 AI 원칙들에서 나타나는 합의점들’이었으며, 두번째 발제는 허버트 버커드 교수의 ’AI 윤리의 윤리학’이었으며, 마지막 발제는 마르셀로 톰슨 교수의 ‘노력, 설계와 책임’이었다.

제1발제: 제시카 필드(Jessica Fjield)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사이버법클리닉 교수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 윤리 및 권리에 기반한 AI 원칙들에서 나타나는 합의점들”

제시카 필드 교수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여러 공동저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 윤리 및 권리에 기반한 AI 원칙들에서 나타나는 합의점들”을 발표했다. 몇 년에 걸쳐 총 36개의 문헌을 검토한 연구진은 AI 윤리에 원칙 혹은 표준을 적용해보자는 원칙하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회 각층은 물론 여러 정부, 국제 시민사회, 정부간 기구 등을 통해 발표된 여러 AI 원칙을 연구하여 크게 여덟 가지 윤리 원칙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덟 가지 윤리 원칙은 1) 프라이버시 2) 책임성 3) 안전과 안보 4)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5) 형평성과 차별금지 6) 인간에 의한 기술 통제 7) 전문성이 가지는 책임성 8) 인권증진이다. 필드 교수는 각 원칙들은 세부적이고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지만, 위 여덟 가지 큰 원칙이 지금까지 발표 된 대다수의 AI  원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여러 주요 의제들이 있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앞서 언급된 원칙들은 ‘빅데이터 시대’, ‘AI 기술의 도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왔던 내용들로 원칙적인 선언에 가깝다. 필드 교수는 해당 보고서가 원칙을 주로 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윤리(ethics)’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음을 한계로 지적했다.

제2발제: 허버트 버커트(Herbert Burkert) 스위스 성갈렌대학교 법대 교수

“AI 윤리의 윤리학”

AI 윤리의 윤리학이란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간 허버트 버커트 교수는 발제에 앞서 도덕(Moral)과 윤리(Ethics)의 개념을 구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도덕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의 영역이며, 윤리는 이론적 담화, 즉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큰 주제였던 AI 윤리 원칙이 자세한 행동 규정이라기보단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원칙적 이야기임을 강조한 것이다.

허버트 교수는 익숙한 여러 그리스 신화를 예시로 들며 발제를 시작했다. 우리는 보통 판도라를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상자를 열어 인류에게 재앙을 안긴 ‘나태하고 장난끼 많은’ 여성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한 조사에서는 이 신화가 와전된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본래 판도라는 ‘가이아’, ‘대자연’으로 불리던 존재로 인류에게 나쁜 것뿐 아니라 좋은 것도 주었던 존재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으로 판도라를 기억하게 된 배경에는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여성 혐오 시각이 더해져 신화를 바꿔 전달했을 수 있다고 한다. 허버트 교수는 이 일화를 통해 사회적 원칙, 윤리라는 것이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윤리 원칙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류가 행동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버트 교수는 정작 윤리 강령이 놓치는 것은 실제 원칙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임을 이야기하며 AI 윤리와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비해 정작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에 따라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원칙들 간에 충돌이 발생했을때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지 정의할 수 있는 법적 개입 혹은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윤리강령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발제: 마르셀로 톰슨(Marcelo Thompson) 홍콩대학교 법대 교수 

“노력, 설계와 책임”

마르셀로 톰슨 교수는 ‘노력, 설계와 책임’을 주제로 1세션의 마지막 발제를 맡았다. 톰슨 교수는 AI 발전이 우리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AI가 발전함에 따라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지에 관한 규범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톰슨 교수는 여러 원칙들 중에서도 ‘책임성’에 집중했고, 내용 규제에서의 플랫폼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예시를 자세히 다루었다.

예를 들어 내용 규제와 플랫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과물에 대한 책임, 기술이 만들어 내는 산출물이나 여파가 아니라 해당 결과가 나오는 과정과 AI 솔루션이 만들어지기까지 투여된 노력 등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톰슨 교수는 지금 유럽의 내용 규제는 문제시되는 콘텐츠가 특정 플랫폼에 게시되어 있다면 그 콘텐츠의 문제 여부나 평가 과정 등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해당 콘텐츠가 계속 게시되어 있느냐 아니냐만으로 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플랫폼 운영자들이 게시물을 ‘우선 내리고 보자’는 식으로 반응하게 만들 가능성을 강조한다. 그 결과 톰슨 교수는 결과 기반의 책임성 여부가 아닌 노력 기반의 책임성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해당 플랫폼이 충분히 노력을 들였고, 대응 과정에서 합리적 노력을 했다면 이런 노력을 인정해 법적 규제의 수준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도 마찬가지로 AI 규범과 규제, 법적 제도 등을 만드는데 있어 단순히 설계 결과물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향후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법적 책임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말라비카 자야렘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이 원격으로 참여하여 발제에 여러 질문을 던졌다. 자야렘 소장은 개인적 선택과 구조적 문제가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해당 세션의 핵심이라며 개인의 도덕적 일탈의 수준에서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구조화된 윤리 의식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졌다. 또한 계속해서 AI 윤리 원칙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을 개선할 순 있을지, 각 국가와 사회가 가지는 문화・규범적 특징, 맥락에 의해 다르게 반영될 때, 우리가 원칙이란 이름으로 이를 공통의 인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등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AI 윤리’가 굉장히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 그것이 잘 지켜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특히나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도적 규제를 도입할 때는 각 국가별 문화 등을 반영하여 규제조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든 후 도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AI 윤리 원칙에 대한 중심적인 키워드보다 실제 키워드 사이에 어떤 경쟁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논의가 부가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최은필 카카오 연구위원은 AI 기술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술이며,  AI 사회 구성원들이 기술과는 다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본적인 원칙과 규범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나 알고리즘의 활용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숙제와 책임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현재 원칙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더 나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를로스 아폰소 데 수자 리오기술과사회연구소 소장은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로봇공학에서의 인공지능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원칙이 무엇에 기반해 있는지, 이전 규제 등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등을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논의 맥락에서 우린 좀 더 단순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가령 AI 스마트로봇에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하여 누가 해당 법인격의 책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공지능의 완전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이익뿐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 즉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 되었을 때 사람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ession 2]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두 번째 세션 역시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하에 ‘AI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그레이엄 그린리프 교수, 클라우디오 루세나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발제했다. 이들은 GDPR을 중심으로 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현재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주제까지 포괄했다.

제1발제: 그레이엄 그린리프(Graham Greenleaf)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법·정보시스템학과 교수(원격 참여) 

“연구, 통계,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한국이 EU회원국 입장이라면?”

그레이엄 그린리프 교수는 ‘연구, 통계,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한국이 EU회원국 입장이라면?’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한국이 EU회원국일 경우로 가정하고 GDPR에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다.

그린리프 교수는 가명처리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명처리가 되었다고 해도, 해당 데이터의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고, 익명정보에 비해 개인식별의 위험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물론 GDPR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아카이빙, 역사적 과학적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의 활용은 양립가능성을 인정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양립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연구를 포함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도 다뤘다. 그린리프 교수는 특정 과학적연구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구사업이 그 분야에서 방법론 및 윤리적 차원에서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 상업연구, 예를 들어 시장조사와 같은 연구는 상업적 목적에 입각한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처리 및 활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출판의 위험성, 민감정보 활용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의 위험성 등을 강조했다. 또한 GDPR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보 활용의 제한을 많이 풀어두기는 했지만, 그게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허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유럽과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다른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적 맥락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제2발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데이터3법의 문제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제를 이어나갔다. 오병일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 GDPR에 비추어 미흡한 점이 많으며,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임을 거듭 강조했다.

오병일 대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좁은데, 이 경우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아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해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제공, 결합을 폭넓게 허용하여 대기업 사이에 고객정보의 무한 공유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남용 및 유출 위험성이 커짐을 강조했다.

특히나 이번 법 개정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조항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AI와 빅데이터를 이야기 할 때 개인정보보호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 프로파일링 권리 보장 및 규제의 부재,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다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조항이 누락된 점은 특히나 문제라며 발제를 마쳤다.

제3발제: 클라우디오 루세나(Claudio Lucena) 브라질 파라이바 주립대학교 법대 교수 

“프라이버시 친화적 데이터연계 방식과 GDPR”

클라우디오 루세나 교수는 “프라이버시 친화적 데이터연계 방식과 GDPR”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브라질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 활용 상황도 공유했다. 루세나 교수는 브라질에서도 GDPR이 골든 룰(Golden Rule)처럼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혁이 아닌 단순히 데이터보호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루세나 교수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재생산 가능한, 민감한 생필품이라고 정의했다. 디지털 경제 생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데이터 접근권 및 사용권 자체를 막는 건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동시에 데이터 자체가 ‘나’라는 존재는 될 수 없지만 오늘날의 데이터는 우리 자신을 대변하는 인격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적인 접근과 사용을 허가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결국 옳은 방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루세나 교수는 브라질의 데이터보호법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모두 민감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반면, GDPR은 민감정보에 대해 명시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GDPR을 통해 전반적 데이터 보호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브라질 법의 경우 상업적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기초연구가 아닌 상업적 연구의 경우 브라질은 민감정보를 기반으로한 연구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을 위한 연구의 경우 예외가 되는데, 다만 활용과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브라질 법의 경우 세세한 조항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단순히 법적 규제 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AI 거버넌스 등 다른 일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더해 전 세계적 틀을 구성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잘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종합토론

이날 토론자로 함께 한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됨으로써 데이터 활용에 대한 위험성 지적과 함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고 한다. 그는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균형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며, 보호만 강조하면 결국 활용이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도 인공지능과 관련한 조항이 없음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데이터 활용에 보다 초점을 맞춰 개정하고, 이와 동시에 정보주체의 권리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가명정보’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했다. 김가연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편히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활용과 보호를 둘 다 놓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실명제 등 가명정보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식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함께 강화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 놓쳤음을 강조했다. 이후 시행령 제정 등의 과정 역시 이런 논의들로 쉽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가연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의하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센터장은 현재 세계적 논의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각각의 인공지능 원칙들이 충돌할 때에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용 측면에 있어서도 계층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격차, 학력격차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아예 제공 자체를 원천 차단하여 어떤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초국가적 시장이 생기고, 그 안에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모든 것들이 섞여 있어 새로운 프레임이 계속 생겨남에 따라 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국제적 협약이 필요하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플로어의 청충들까지 토론에 참여하여 앞서 논의됐던 주제들은 물론, 정부 규제와 기업의 입장, 노동 시장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까지 주제를 확장하며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토, 2020/02/0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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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 40여 국의 법조인과 법조 관련 단체로 구성된 로아시아(LAWASIA)는 2020년 6월 2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에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했습니다. 김가연 변호사는 제2부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 책임 : 시민의 알권리(Government Accountability during COVID-19: The Citizens’ Right to Know)”에 발제자로 참여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페이지 바로 가기

Korea discovered its first COVID-19 case on January 20th. The Korean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mmediately organized a meeting with bio-medicine companies to ask them to develop test kits. The test kits became available in three weeks. Then from February 20th, the number of cases began to explode in and around the City of Daegu to nearly 9,000 cases in less than a month, making Korea one of the most dangerous countries in the world. The size and speed of the outbreak seemed to be uncontrollable. The government, however, continued to 1) rigorously trace the prospective cases, 2) test for free, and 3) treat for free, everyon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e government has also implemented robust measures to coordinate closely with all cities in the curbing of the spread of the virus,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the famous drive-through and walk-through testing centers.

One of the principle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spond to COVID19 is full transparency. So, the Korean government disclosed not only travel routes of infected persons but also information on spreading patterns of the disease and response to it from the beginning of the disease. Our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mentioned that the basic principles are openness, transparency and fully keeping the public informed. Korea has a very good health care system to begin with and the system is highly wired. Fully utilizing that, our government has dealt with the outbreak from the very beginning with full transparency and that’s how the government gained public trust and support. 

However, such full transparency principle had side effects, especially regarding the disclosure of the travel routes of infected persons. As each local government has already disclosed when and whereabouts of infected persons with othe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gender and age, individuals are being harmed. It caused groundless accusations, speculations, ridicule, and hate speech against the patients. People even say that they are more scared of being stigmatized by the disclosure than getting infected. 

For example, a typical emergency alert says, “A 43-year-old man, resident of Nowon district, tested positive for coronavirus,” “He was at his work in Mapo district attending a sexual harassment class. He contracted the virus from the instructor of the class.” A series of alerts then follow such as where the men had been, including a bar in the area until 11:03 at night. These alerts arrive all day, every day, telling you where an infected person has been and when. You can also look up the information 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bsite or local governments’ websites. This disclosure measure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On March 9,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said that “it is hard to deny the need to disclose a certain amount of information including location and time of the visit by the infected pers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but disclosing more personal data than necessary are resulting in human rights violations.”

Accordingl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leased the disclosure guidelines on March 14. According to the guidelines, the location and means of travel should be disclosed only when there is a contact of non-patient with a patient, and personal data such as the address or company name, shouldn’t be disclosed. However, the guidelines still allow the disclosure of travel routes of patients. And other personal data of patients, such as gender, last name, age, occupation, nationality, and religion, are still being disclosed. 

Although It’s necessary to disclose some information for the citizens’ right to know’s sake, we need to be careful not to violate the human rights of patients. For example, information about whether the patient entered Korea after visiting a specific country would be more important than the patient’s nationality. Likewise, more relevant is whether a person had a meal together with a patient is more important than whether the person is the patient’s spouse, daughter, son-in-law, or sister-in-law. Therefore, Korean civil society is requesting the government and the press to minimize the disclosure of unnecessary personal information that could be used to identify and stigmatize individuals.

화, 2020/06/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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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정호 (오픈넷 인턴)

지난 1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을 초청하여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의 진행 아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의의’를 주제로 한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의 발제, 그리고 ‘망이용료, 특수 서비스, 제로레이팅의 국제규범 및 관행에 대한 팩트 체크’를 주제로 한 박경신 오픈넷 이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이루어진 전문가들의 토론은 세미나를 보다 풍성하게 해주었다.

<제1발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의의 –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남철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의의’라는 제목 하에 발표를 진행했다. 김남철 과장은 인터넷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망 중립성의 특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쟁점들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5개의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율성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2) 이용에 대한 과금은 허용되는가, 그리고 이는 어떻게 부과하여야 하는가?
3) 네트워크의 중립성은 어느 수준까지 보장 되어야하는가? 과연 이 중립성은 절대적인 것인가?
4) ISP(네트워크 소유자)들은 과연 CP(콘텐츠 제공자)들의 데이터를 공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5) 지능을 갖기 시작한 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가?(5G 시대의 망중립성)

김남철 과장은 세계 각국에서 이와 같은 쟁점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를 들어 미국 망 중립성 변천사, 미국 망 중립성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망 중립성 정책의 차이를 설명했다. 김남철 과장은 미국의 망 중립성 정책 변화를 통해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의 위축에 대해 대비해야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후 그는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그리고 정책적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5G의 시대의 망은 지능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망 중립성 정책의 개정에 대한 필요로 이어진다. 그는 이러한 개정을 위해 전문가, CP 그리고 IP와 여러 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완성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 변화를 수용함과 동시에 ISP의 정보관리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했으며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이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 트래픽 이용자들에게 상세한 고지 그리고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2) 차단 금지 3) 불합리한 차별 금지 4)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망 중립의 예외 서비스인 특수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전개하면서 김남철 과장은 본래의 특수서비스 개념이 모호하고 남용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의 특수서비스 규정을 도입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비판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남철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1) CP와 ISP 간의 갈등을 잘 봉합하였다는 것 2) 망 중립성 원칙의 유지함과 동시에 불투명성의 해소 3) 예외 서비스 요건의 도입 4) 투명성의 강화라는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추후 해설서의 발간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싶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제 2 발제: 망이용료, 특수서비스, 제로레이팅의 국제규범 및 관행에 대한 펙트체크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경신 교수는 발제를 시작하기 전 이번 가이드라인의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본인이 발표할 팩트체크 사항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는 우선 이번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전제로 하고 있다고 추측되는 네 가지 명제들:
1) “불합리한 차별만 망 중립성 위반이다”
2) “망이용료를 받는다”
3)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허용된다”
4) “제로레이팅이 허용된다”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규제 중 미국 FCC Open Internet order, 2018 캘리포니아 망 중립성법, 2014 유럽 EU Open internet regulation, 2016 유럽 BEREC OIR 시행지침을 소개하며 이 문헌들을 통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박경신 교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전제로 하고 있는 명제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 ‘차별’에 대한 해외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을 비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이 SKT, KT의 mVoIP 지연, P2P 그리드 차단과 같이 ‘합리성이 있는 차별’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해외에서 Madison River 사례, Comcast 사례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기에 잘못된 전제임을 지적했다. 이어 박경신 교수는 ‘망이용료를 받는다’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법이 전송료를 받는 것을 모두 금지한다는 점을 밝히며, 이러한 해외의 제도들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경우, 유럽의 법과 미국의 캘리포니아 망 중립성 법이 모두 네트워크의 품질저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의 가이드라인은 ‘적정 수준’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에 특수서비스가 일반 인터넷의 품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하게 ‘제로레이팅’ 또한 유럽에서는 차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고, 미국 또한 경제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제로레이팅’을 금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박경신 교수는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1) 차별의 무조건적인 금지 2)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는 명시적으로 금지 3)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 4) 특수서비스는 ‘일반인터넷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에서’ 허용이라는 조건 추가 5) 앱 별 제로레이팅의 불법 선언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종합토론>

종합 토론은
사단법인 오픈넷
유승희 이사의
사회 하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곽정호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 해외 사례에 대한 정확한 체크의 필요성 2) 실증적인 증거들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곽정호 교수는 김남철 과장에게 ‘실제로 특수서비스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박경신 교수에게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 중립성의 원칙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터넷이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gate keeping’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그는 망 중립성 원칙을 수호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수호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아닌 ‘특수서비스 허용 가이드라인’으로 명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데 있어 정부가 망 중립성을 중요시하는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 당국이 전문가들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책 제정 과정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함을 주지시켰다. 또한 그는 특수서비스의 모호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며 EU의 법안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특수서비스’ 조항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제정된 것인지, 그리고 EU의 규정을 완화할 의도로 제정된 것인지에 대해 김남철 과장에게 질문을 남겼다. 또한 특수서비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 및 절차의 도입을 요구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망 중립성 원칙의 훼손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진입장벽 상승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망 중립성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특수서비스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가이드라인 보완을 통해 특수서비스가 스타트업에 대해 불공정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희 부소장은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기울어지지 않은 공정한 운동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토론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전응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의 조항들이 명확하지 않음을 연이어 지적했다. 또한 특수서비스가 남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김남철 과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적정 수준’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러한 표현으로 말미암마 가이드라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수서비스의 허용 요건에 대해 end to end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박경신 교수에게 질의했다. 전응준 변호사는 망 중립성 원칙이 정책으로서는 입지가 불명확하다며 망 중립성 관련 규정들을 법규범으로 정하여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김남철 과정은 1) 5G 활성화만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것은 아니며 2) EU와 한국의 특수서비스 조항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적정 수준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며 3)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으며 4) 특수서비스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검증이 가능한 개념이며 4) 가이드라인 또한 그 나름의 의미가 있으며 5) 제로레이팅은 전기통신법령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5) 접속료는 ‘paid peering’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교수는 1) 제로레이팅 관련 불법성 여부는 전기통신법령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김남철 과장의 발언을 환영했으며 2) end to end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국내의 분명한 오해가 있으며 3) 일반 인터넷의 품질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하며 토론 자리를 마무리했다.

월, 2021/02/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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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15일 동남아시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SAFEnet)과 함께 인도네시아 11/2020법의 시행령인 우편, 통신, 방송령 (RPP Postelsiar)의 제15조가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콘텐츠제공자가 통신사와 별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 망중립성에 위배되는 ‘전송료 지불 의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당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유럽통신규제기관인 BEREC이 2012년에 그리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2015년 망중립성 명령에서 그리고 이 망중립성명령이 트럼프행정부에 의해 취소되자 2015년 망중립성 명령의 내용을 계승하기 위해 통과된 캘리포니아망중립성법이 각각 인터넷에서는 망사업자가 전송료 지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6년에서부터 2020년 사이에 현지 망사업자(Telkom)가 자사 비디오콘텐츠의 진흥을 위해 넷플릭스를 차단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4대 망사업자들의 과점 행위가 심하다.

오픈넷은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강제적인 발신자종량제가 시행되면서 3대 망사업자들의 경쟁이 완화되면서 이미 인터넷접속료가 빠리, 런던의 8배, 7배가 될 정도로 높아졌고 그후 2020년 소위 ‘서비스안정화의무화법’을 통해 망사업자들의 부담이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알렸고 이런 법들이 국내 콘텐츠제공자들을 도태시켜 콘텐츠다양성을 죽이고 있음을 경고한 해외단체들과 제출한 공동서한도 공개하였다(http://opennetkorea.org/en/wp/3122http://opennetkorea.org/en/wp/wp-content/uploads/2020/09/Open-Letter-on-South-Korean-Net-Neutrality-violations.pdf.)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조항이 “국익” 및 “소비자이익”을 위해 트래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망중립성은 망사업자들이 그렇게 불분명한 이유로 트래픽관리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켰다. 유럽의 2015년 망중립성법은 명확히 트래픽관리는 법적 의무 이행, 사이버보안 및 일시적 트래픽 순화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문논평: http://opennetkorea.org/en/wp/3200

외신기사:

1. Liputan6.com https://www.liputan6.com/tekno/read/4483523/penerapan-rpp-postelsiar-akan-berdampak-pada-berbagai-sektorhttps://www.liputan6.com/tekno/read/4483473/safenet-pasal-15-rpp-postelsiar-membatasi-netralitas-internet

2. Tempo Tekno https://tekno.tempo.co/read/1433075/alasan-safenet-dan-open-net-association-minta-pasal-15-rpp-postelsiar-dihapus

3. Yahoo https://id.berita.yahoo.com/safenet-pasal-15-rpp-postelsiar-084300905.html

*(BEREC’s comments on the ETNO proposal for ITU/WCIT or similar initiatives along these lines, 14 November 2012,  BoR (12) 120 rev.1; BEREC, An assessment of IP interconnection in the context of Net Neutrality, Document number: BoR (12) 130; FCC 2015 Open Internet Order, paras. 113, 120 (supersed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8 but expected to be revived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California Net Neutrality Act Section 3101(a)(3) (“It shall be unlawful for a fixed Internet service provider to engage in . . requiring consideration, monetary or otherwise, from an edge provider. . , in exchange for . . .delivering Internet traffic to, and carrying Internet traffic from,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end users.”)

목, 2021/02/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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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forms.gle/YGvgebbUDEFEGCxa8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10. 4. (금)
10:30 ~ 17:30,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를 초청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오픈넷이 주최하고 일본 NPO 휘파람새 리본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표현의 자유 관련 현안들을 국제적 흐름과
비교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1세션은 데이비드 케이 특보와 박경신 교수가 ‘한국의 특수한 디지털 표현의 자유
규제론’에 대해서 대담을 진행한다. SNI 필터링 등을 통한
웹사이트 차단 제도(통신심의 제도)와 대리게임 처벌법 등
한국의 특수한 표현의 자유 규제들의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기초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OTT 방송 규제, 가짜뉴스 규제법,
드루킹법(온라인여론조작죄) 등 규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청중과 함께 논의한다.

2세션 ‘진실, 진심의 발설과 형사처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에서는 데이비드 케이 특보가 발제를 맡아, 진실을 발설하거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헌법 및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3세션에서는 ‘욕망의 상상과 실행 사이에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최근 가장 논쟁적인 사안인 가상아동포르노와 리얼돌 이슈’를
다룬다. UN 아동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10일 아동포르노의 정의에 ‘실존하지 않는 아동의 모습을 담은 표현물(특히 아동에 대한 성착취에 동원되는 표현물)’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아동인권협약 해석지침을 발표했다. 한국은
이미 이와 유사하게 2012-13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작스럽게 아동성범죄 사범이 20배가 늘어난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의 아청법
개정 사례 및 위 아동인권협약 해석지침에 대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정책 방향 및 그 함의에 대해 토론해본다.
특히 앞으로도 욕망의 상상과 실행 사이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과제를 남기고 있는 리얼돌 이슈도 같이 토론할 예정이다.

위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표현의
자유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할 수 있다.   

– 참가신청: https://forms.gle/YGvgebbUDEFEGCxa8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9/09/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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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한국의 특수한 디지털 표현의 자유 규제론에 대한 좌담회 – 웹사이트 차단부터 대리게임 처벌법까지 Discussion on South Korea’s Special Regulations on Digital Freedom of Expression – from Website Blocking to Criminalization of Boosting in Gaming (10:30-12:00, 90 min)

SNI 필터링 등을 통한 웹사이트 차단 제도(통신심의 제도)와 대리게임처벌법 등 한국의 특수한 표현의 자유 규제들의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기초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OTT 방송 규제, 가짜뉴스 규제법, 드루킹법(온라인여론조작죄) 등 규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청중과 함께 논의한다. 
We discuss the background behind special regul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website blocking through SNI filtering and the criminalization of “boosting” in gaming and explore its problems. Together with audience members, there will also be a discussion on new regulations that are surfacing such as applying TV standards to OTTs, cracking down on “fake news”, and punishing pseudonymous online opinion rigging.

  •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Daniel Mogster, 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Officer)
    • Graduated with a master of laws from the University of Oslo and graduated with distinction in with an advanced LL.M. on human rights law from Leiden University. Worked as ministerial adviser to the Norwegian government, where he, amongst others, drafted the amendment to the code of ethics for the civil service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civil servants. Represented Norway as delegate to the Senior Public Integrity Officials working group at the OECD. Was guest researcher at the Grotius Centre on International Legal Studies at Leiden University and supervisor at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linic of the Kalshoven-Gieskes Forum. Has published and presented on human rights law issues in academic journals and conferences.
    • Currently, the human rights officer at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upporting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David Kaye.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 School) ▶Download

[Session 2] 진실, 진심의 발설과 형사처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 Telling Truths and True Feelings – Are Criminal Truth Defamation and Insult Law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13:00-14:30, 90 min)

진실을 발설하거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헌법 및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We discuss whether current truth defamation laws or insult laws that criminalize the act of speaking out about the truth or expressing one’s subjective opinions ar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explore possible directions of improvement. 

  • 사회: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Kelly Kim, Legal Counsel, Open Net)
  • 발제: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발제: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Daniel Mogster, 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Officer)
  • 토론:
    •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Hae-Sung Yoon, PH.D./Directo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Download
    •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Minjeong Kim, Professor, Division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ownload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Jiwon Sohn, Legal Counsel, Open Net) ▶Download
    • 김민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Minseop KIM, Deputy Director,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ownload

[Session 3] 욕망의 상상과 실행 사이에 국가의 역할 – 가상아동포르노와 리얼돌 이슈 Between Imagination and Action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 the Issue of Virtual Child Pornography and Real Dolls (14:45-17:30, 165 min)

UN 아동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아동포르노의 정의에 ‘실존하지 않는 아동의 모습을 담은 표현물(특히 아동에 대한 성착취에 동원되는 표현물)’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아동인권협약 해석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이 2012-13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갑작스럽게 아동성범죄 사범이 20배가 늘어난 사태를 겪은 바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및 함의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앞으로도 욕망의 상상과 실행 사이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과제를 남기고 있는 리얼돌 이슈도 같이 토론한다.
On September 10,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leased a guideline  encouraging the States to “include in their legal provisions regarding child sexual abuse material (child pornography) representations of non-existing children or of persons appearing to be children, in particular when such representations are used as part of a process to sexually exploit children (para. 63).”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is guideline in the Korean setting where the similar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saw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booked for child sexual abuse by twenty-two fold in 2012-2013. We discuss in depth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gap between imaginations and actions, also through the issue of real dolls. 

  • 사회: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K.S.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 School/Executive Director, Open Net)
  • 토론:
    •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Daniel Mogster, 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Officer)
    • 오기노 코타로 휘파람새 리본 대표(Ogino Kotaro, Founder, Uguisu Ribbon Campaign) ▶Download
    • 제레미 말콤 프로스타시아 재단 사무총장(Jeremy Malcolm, Executive Director, Prostasia Foundation) ▶Download 1, 2
    • 마사유키 하타 스루가다이대학교 경제경영학부 교수(Masayuki Hatta,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urugadai University) ▶Download
    • 카나코 타카야마 교토대학교 법학부 교수 – 원격 참여(Kanako Takayama, Professor, Faculty of Law, Kyoto University -Participating Remotely) ▶Download
    • 이선옥 작가/젠더평등활동가(Sun-Ok Lee, Writer/Gender Equality Activist) ▶Download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Hong-Seok Yang, Attorney, Yi-Gong LAWYERS) ▶Download
    •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Kelly Kim, Legal Counsel, Open Net) ▶Download
금, 2019/10/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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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가능성- 

2019년 12월 16일 (월) 오후 1시반 – 6시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사단법인 오픈넷이 12월 16일 오후 1시반,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유경제협회가 후원한다.

본 세미나는 1세션 ‘인터넷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에서 아이작 레데가드 교수(호주 모나시 대학교 사회과학부), 그레고리 스타인 교수(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 로스쿨), 비나 뒤발 교수(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법대(원격 참여))가 발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출현한 신산업으로 상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도태되는 산업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2세션 ‘Blockchain-based cooperativism’는 공유경제가 직면한 난관을 타개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서는 미셸 바우엔스(벨기에 P2P재단 창립자)가 발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조합주의에 대해 토론한다.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JVnuaZ9RofD9GxB46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가능성 – 

  • 일시: 2019년 12월 16일 (월) 오후 1시반 – 6시
  • 장소: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 후원: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협회

○ 취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탄생한 공유경제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당대 산업분야에서 최대의 화두가 된 공유경제는 그것이 출현할 당시 자동차와 주거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기업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공유경제에서 활성화된 것은 노동이었다. 자동차, 집뿐만 아니라 천연자원도 결국은 이를 개발하는 노동의 가치에 의해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시장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혁파적 경제(disruptive economy)의 본질은 노동을 파편화하고 다중 사이의 정보교환을 강화하여 수요에 초밀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미시경제학적 효용을 높이는 것에 있었다. 

문제는 혁파적 경제의 높은 서비스 가격경쟁력이 도산위기를 맞는 전통산업을 혁파하여 전통적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실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외견상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게는 되었으나 이들의 참여는 단순노동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의 노동참여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을 넓혀 경제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결국 공유경제라는 산업적 흐름이 사회를 더욱 평등하게 만들 것인가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 것인가, 또 이상적인 공유경제의 발전모델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단기적으로도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또는 독립계약자로든 존엄성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마련 역시 시급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음과 같은 국내외 연사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캘리포니아의 AB5법이 공유경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보호 일반에 미치는 영향과 블록체인 조합주의가 공유경제의 불평등한 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을 집중토론 해본다.  

○ 행사 개요

[Session1] 인터넷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출현한 신산업으로 상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도태되는 산업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공유경제는 한편으로는 중간상인을 없앰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계약자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단순히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경영상의 도구가 될 위험도 안고 있다. 공유경제의 확대에 이상적으로 대응하는 법제의 가능성을 알아본다. 

  • 좌장: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아이작 레데가드, 모나시 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Isak Ladegaard, Professor, School of Social Science at Monash University 
    • 등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다수
  • 발제2: 그레고리 스타인, 테네시 주립대학교 로스쿨 교수
    • Gregory M. Stein, Professor, University of Tennessee College of Law
    • 저술
  • 발제3: 비나 뒤발,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법대 교수 
    • Veena Duval, Professor, UC Hastings Law School (원격 참여)
    • 캘리포니아 AB5법에 대한 다수 논평 발표 
  • 토론: 
    •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 김환민 IT노동자, 청년을지로위원회 대표
    •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Session2] Blockchain-based cooperativism은 공유경제가 직면한 난관을 타개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공유경제모델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플랫폼 자체가 또 하나의 경제력 집중의 주체로 인식되는 것은 공유경제가 직면한 현재의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cooperativism에 대해 토론한다.  

  • 좌장: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미셸 바우엔스, P2P재단 창립자 
    • Michel Bauwens, Founder of the P2P Foundation  
  • 토론: 
    • 백욱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
수, 2019/12/0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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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과 디지털아시아허브는 6월 11일(목) 저녁 7시(한국시간)에 공동으로 국제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오픈넷은 한국의 감염병법 제76조의2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법제로서 한국의 선제적 대량 검사 전략의 핵심이었지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확진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기준도 확정적이지 않아 본원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긴급대응에서 장기대응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이 이와 같은 토론의 적기라고 판단하여 우리나라 법에 대해 다른 나라의 학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도 다른 나라의 법에 대해 평가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사: 

  • 릴리안 에드워즈 교수, 뉴캐슬 대학교, 법/혁신/사회학 교수(Prof. Lilian Edwards, Professor of Law, Innovation and Society, Newcastle University). 정보수집, 정보추가처리 및 차별에 대한 모범법으로 삼고 있는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안전조치법 2020(The Coronavirus (Safeguards) Bill 2020)의 주저자. 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법. 
  • 그래험 그린리프 교수,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법/정보시스템학 교수(Prof. Graham Greenleaf, Professor of Law & Information Systems), 호주의 COVID안전법(COVIDSafe Act)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안하였음.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단법인 오픈넷 (Prof. Kyung-Sin (“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Executive Director, OpenNet Korea).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의 특이성에 대한 논의 제안.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여기에 등록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1. 우리말 동시통역을 듣기도 하고 우리말로 질문도 하고자 하시면 등록 후에 위 시간에 오픈넷 사무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로 오시면 됩니다. 2. 우리말 동시통역을 듣기만 하시려면 별도로 보내드리는 링크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3. 원어 원격으로만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해외 홍보자료에 있는 링크에 직접 등록하셔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오픈넷 사무실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하며,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참석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입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아시아허브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맞이하여 연속주최해왔던 When The Music is Over(음악이 끝날 때) 세미나의 6번째 순서로서 아래는 해외 홍보자료입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When the Music is Over

We’ve had balcony concerts. Livestreams. Living room jam sessions. Pots and pans banging. And clapping. (So much clapping). We’ve been inspired by the talent, generosity and spirit on display. But continue to ask: what next?

What happens when the music stops, but the surveillance doesn’t? When bands return to stadiums, but emergency powers don’t return to the statute books? When the ‘new normal’ becomes the same old scope creep? When beaches reopen, but migrant worker dorms don’t?

Session 6: Test, Trace, Isolate. And Legislate?

Tracing apps. Border closures. Quarantines. Immunity Passports. QR Codes. And good old fashioned legislation. 

Join us on a trip from Seoul to Sydney via the UK, as we hear about the role of law in codifying safeguards, and (re)opening borders and businesses. Our all-star line-up have been closely following (and in one case, leading!) their respective legislative approaches, and will weigh in about trust, containment, and function creep.

Prof. Lilian Edwards, Professor of Law, Innovation and Society, Newcastle University, who is the Lead Author of The Coronavirus (Safeguards) Bill 2020, a model statute about data collection, repurposing, and discrimination, which several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re emulating;

Prof. Graham Greenleaf, Professor of Law & Information Systems, UNSW, who recently proposed improvements to Australia’s COVIDSafe Act, to further boost trust through legislation; and

Prof. Kyung-Sin (“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Executive Director, OpenNet Korea, who has critically analyzed Korea’s ‘open borders, open business’ approach, built on lessons from the 2015 MERS outbreak.

Please RSVP here.

Date: Thursday, 11 June

Time: 6am Boston / 11am London / 6pm  Hong Kong / 7pm Seoul / 8pm Sydney

월, 2020/06/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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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

2020. 7. 28.(화) 오전 10:00 – 11:30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수진 (동작)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7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실 여부를 불문하는 명예훼손 법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되어 미투 운동, 내부 고발, 소비자불만글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 고발 활동 및 언론 활동을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폐단을 낳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의 감시·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과거 성이력과 같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제재할 필요가 있으며, 통신기술의 발달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는 커진 반면 형법에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명예훼손 법제가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황성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손지원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가 주제발표를 맡고, 토론자로는 윤해성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철준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성민 판사(사법정책연구원), 김한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0/07/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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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8월 7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픈넷은 한국의 감염병법 제76조의2가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법제로서 한국의 선제적 대량 검사 전략의 핵심이었지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확진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  기준도 확정적이지 않아 본원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학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공법적 문제상황에 대응하고 관련 쟁점을 연구하기 위해 “코로나 19 공법학의 과제” 포럼을 조직하여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제1차 포럼에서는 “코로나 19와 감염병 대응의 법제 점검”을, 7월 9일 제2차 포럼에서는 “코로나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는 8월 7일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감염병예방법상 정보 수집·제공·공개의 정보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 https://forms.gle/RH8AhTem7zVrmMuG7

* 충분한 거리 확보를 위해 현장참여 인원에 선착순 제한(20명)이 있으니 꼭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오픈넷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중계될 예정입니다.

주제: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 일시: 2020년 8월 7일(금) 15:00-17:30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한국공법학회 코로나19대응포럼 

개회사: 이원우 한국공법학회 회장

좌장: 황성기 교수(한양대, 오픈넷 이사장)

제1주제: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대한 공법이론적 검토 –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제2주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정보제공요청의 법적 문제 –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제3주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확진자 동선공개와 인권 – 김민섭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 종합토론
사회: 김태호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토론: 이희정 교수(고려대), 남정아 박사(서울시립대), 장여경 이사(정보인권연구소), 조상연 연구관(질병관리본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7/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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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2020. 8. 21.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인터넷 공간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은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을 위해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기관 및 단체가 함께 연 1회 개최하는 포럼입니다.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은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거버넌스: 뉴노멀, 연결, 안전”이라는 주제로 8월 21일(금) 온라인웨비나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관심사를 폭넓게 반영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KrIGF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KrIGF에 꾸준히 참여해왔던 오픈넷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2020 KrIGF의 이슈 중 인터넷 환경의 안전에 집중하여 “인터넷 공간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본 워크숍을 통해 오픈넷과 진보넷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인터넷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모두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공간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

일정: 2020년 8월 21일(금) 13:00-14:30
기획: 오경미, 미루 
사회: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여는 말: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토론1: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토론2: 왹비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토론3: 이승현 (비온뒤 무지개 재단 이사장)
토론4: 오영택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사무관)

참여방법: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홈페이지(krigf.kr)에서 2020 참가자 사전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자에 한해 Zoom을 통한 ‘2020 KrIGF’ 온라인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링크 및 비밀번호 제공)
  • 사전등록하지 않은 일반참가자는 유튜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채널을 통해 워크숍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토, 2020/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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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2020년 10월 30일(금) 14시 – 16시 (RSVP only)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6 / 지하철 4호선 2번출구 앞 스타벅스 건물 지하1층)

기획취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년 10월 29일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경찰은 워마드에 올라온 이용자 게시물을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를 아동음란물배포죄, 음란물배포죄, 명예훼손죄 “방조”의 죄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려 하였다. 불법정보를 게시한 당사자가 아닌 사이트 운영자, 즉 정보매개자를 형사처벌 하려는 시도는 국제인권기준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칙을 위배한다. 또한 워마드 운영자가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대신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에도 워마드 운영자를 자신이 방조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방조범으로 모는 것은 엄연한 공권력 남용이다. 

워마드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게시물 규제는 유례 없이 촘촘하고 과도하다.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튼실한 자본을 가진 거대 플랫폼보다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류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소규모의 자본으로 힘겹게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나 플랫폼에 더욱 치명적이다. 나아가 정보매개자에게 과도한 게시물 모니터링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지운다면 게시물에 대한 민간 운영자의 사적 검열로 이어져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보매개자에게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우지 않고, 신고 등으로 불법게시물을 인지할 시 바로 삭제하면 면책해준다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워마드 운영자 지키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10월 30일 캠페인의 일환으로 워마드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의 정보매개자책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논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발표1. 사건의 발단, 진행과정 및 법적 쟁점 정리: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발표2. 정보매개자책임 제한 제도의 이해와 국제인권기준: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3.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와 정보매개자의 법적 책임: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발표4. 워마드는 처단되어야 하는 ‘사회악’인가?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본 워마드 커뮤니티의 사회적 기능: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질의응답(현장 참석자만 질의 가능) 

  • Covid-19로 인해 현장 참가자는 10인에 한해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고 신청하신 분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후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참석을 취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한 분만 입장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체온 측정하여 37.5도가 넘는 분은 입장이 제한됩니다. 
  •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10/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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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회 취지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세운 이 법은 일본의 무역보복 분위기를 타고, 단 한 표의 반대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시민사회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이 법이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환경권,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산업보건학회를 비롯한 4개의 환경안전보건 관련 학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담아 재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법안에 찬성했던 15명의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오픈넷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진행중입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을 위한 조건이 형성되었고,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등을 돌아보고, 어떤 개정이 필요한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 토론회 프로그램

  • 제목: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 일시: 2020년 11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공동주최: 이수진 의원(동작을), 이소영 의원, 류호정 의원, 국회 생명안전포럼(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연구책임의원), 오영환(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기현,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허영),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 발제 1. 산업기술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정방향 (임자운 – 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반올림)
  • 발제 2. 산업기술보호법 취지 변화와 문제점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토론 1. 산업기술보호법이 위헌인 이유 (오민애 –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대리인)
  • 토론 2.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보건에 미치는 영향 (최상준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토론 3. 산업기술보호법과 법재개정에 대한 의견 (김창희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과장)
  • 토론 4. 산업기술보호법과 법재개정에 대한 의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2019.03.05.)
[논평]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2020.08.27.)
[논평] 국민의 알 권리와 노동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2020.10.19.)
금, 2020/11/0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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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5월 28일 목요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동 세미나는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이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승희 의원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사)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가 함께 주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정보매개자(Intermediary)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통칭하는데, ISP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검색엔진, SNS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오늘날 인터넷상 정보의 유통은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의 책임과 관련된 정책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논의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세미나는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세미나의 개최 취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와 저작권법상 전송중단 제도에 대해 평가한다. 이어 제1세션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이해>에서는 박경신 이사를 좌장으로 하여, 하버드대 교수이자 버크맨센터 소장인 어스 개서(Urs Gasser) 교수가 세계 각국의 인터넷과 사회 연구센터들의 합의체인 NoC(Global Network of Internet & Society Centers)에서 진행한 “국가별 온라인 매개자 가버넌스 연구(Governance of Online Intermediaries)”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정보매개자 가버넌스 정책 설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일본 엔데버 법률사무소의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는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에 대해 사례발표를 하는데, 특히 2001년 제정된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한다.

제2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ICT 생태계>에서는 고려대 김제완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 UC데이비스 로스쿨의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교수가 “e-실크로드와 정보매개자 책임”이라는 주제로 미국 실리콘 밸리의 성공비결이 표현의 자유를 포용한 인터넷기업 책임 제한 법제에 있음을 논증하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평가한다. 유럽ISP협회(EuroISPA) 올리버 쥬메(Oliver Sueme) 회장은 유럽 전자상거래지침상 정보매개자 책임 규정의 해석과 함께 불법 콘텐츠 삭제 요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필터링 의무 금지 원칙 및 관련 판결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저작권 제도>에서는 연세대 박덕영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미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의 에릭 골드먼(Eric Goldman) 교수가 OSP의 면책을 위해 제정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통지 및 삭제(Notice-and-Takedown) 조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어떻게 피난처(safe harbor)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호주 모나쉬대 레베카 깁린(Rebecca Giblin) 교수는 1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삼진아웃제에 대한 평가”라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삼진아웃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결함을 설명하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종합토론 시간에는 영국 옥세라 컨설팅의 파트너 데이빗 제번스(David Jevons)가 “피난처가 인터넷 매개자인 스타트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옥세라 팀원들과 함께 제작해서 보내온 특별 동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opennetkorea.org)를 통해서 받고 있으며, 사전등록자를 우선으로 자료집과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인 만큼 정책담당자, 연구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세미나 온라인 생중계 주소http://www.ustream.tv/channel/seminar-on-intermediary-liability

 

<첨부>

국제 세미나 포스터

[초청장]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하단 “사전등록하기”)


수, 2015/05/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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