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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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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admin | 월, 2021/06/07- 18:12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 7. (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내일(6/8) 오후 2시 손실보상법 심사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음. 

  •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집합금지·제한조치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고,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한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상TF까지 구성하고도, 집합금지·제한업종이 손실액을 상회하는 지원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자료를 제시하며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어 국회 논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6. 7.(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발언1 : 김성우 (사)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 발언2 :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 회장(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 발언3 :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 회장(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 발언4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언5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6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7 :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코로나19로 수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한계에 달했다. 하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이 1년을 한참 넘긴 지금까지도 기재부와 중기부는 이들의 피해 상황조차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의 피해액이 최소 1조 3천억 원에 불과한데 재난지원금은 6조 원이 지급되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할 뿐이다. 더 나아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정산이 필요하고 환수를 해야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기간 내내 방역에 협조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정당한 요구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이유다. 

 

또한 정부가 충분치 못한 ‘피해 보상’에 ‘피해 지원’을 더해 마치 대단한 규모로 지원하는 양 눈속임하는 것도 문제다.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다른 만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 온 피해 업종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다. 이를 일반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과 묶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가 온당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다름없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정부 만이 아니다. 우리 헌법 23조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 보상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이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로,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가 이를 조속히 해결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도 국회는 더디기만 하다. 4월 안에 처리하겠다, 5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만을 남발했을 뿐이다. 국회는 더 이상 손실보상법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

 

또한 손실보상 법안을 논의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온 또 다른 국민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매출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옳다. 그외에도 손실보상법안과 함께 정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고, 재원 마련 방안 논의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2차 추경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초과세수 만으로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세’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국회는 입법부로써 입법의 미비를 바로 잡을 자신의 소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집합금지·제한의 대상이 되었던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헌법 제23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에도 당부한다. 지금 정부가 지켜야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릴 수 있고 나라 곳간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36ohBtVN1ohd2DI811nX1-Oc4y3gRWUFMS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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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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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마지막을 앞둔 29일, 비가 오진 않아 다행이었지만 의외로 더운 날씨에 조금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으로 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으로, 커플로, 가족단위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1회용 플라스틱 컵줍깅을 시작하였습니다. 3~4그룹으로 나누어 홍대입구 주변 구역별 길가에 마구 버려진 1회용 컵들을 수거하였습니다. 음료가 남겨진채 버려진 컵들도 상당히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한 54명이 1시간 30분 동안 수거한 1회용컵은 1,253개였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를 사며 일회용 컵에 담아가면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매장 밖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은 늘리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 부분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보증금제도가 시행되었다 폐지되면서 제도 시행기간의 평균 4배 이상의 1회용컵 사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시금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3년째 통과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국회는 1회용품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500개에 달하며 플라스틱이 썩는데 걸리는 기간도 500년이라고 합니다. 이 날 컵줍깅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도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국회는 응답하라’를 주제로 ‘500’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중년의 여성 시민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수거해보니 놀랐다. 현재 우리는 연간 250g, 한 주에 5g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세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닥친 현실이다. 1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환경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 89.9%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에 찬성했으며, 60%는 제도 시행 시 다회용 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상황에서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근무태만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번 행사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온라인 서명 사이트( http://bit.ly/2Y61b4h)를 통해 취합한 서명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과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해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함께 계속해서 힘을 모아나갈 것 입니다.

화, 2019/10/0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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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페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정치권의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밝혀진 지난 여름, 국회페미는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 보좌진 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 "이래서 여비서는 뽑으면 안된다"는 문제 발언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회 전반에 성차별적이고 불투명한 인사시스템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링크 : 국회페미 보도자료)

 

국회페미의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만들기 캠페인'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중요성은 더 이야기해봐야 입이 아플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 만큼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여하는 국회 보좌진들이 얼마나 성인지적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도 '성평등 국회'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페미'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회 보좌진들이 오히려 한국 사회 일반의 기본적인 성인지적 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과연 국회 보좌진들에게 성평등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4대 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의 교육 이수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99%의 공공기관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 직원의 90% 가량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어디나 실시해야 하고,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교육인셈입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및 교육 실시 참여율 현황

 

국회 직원들 역시 당연히 이러한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할 대상입니다.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에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 기관 직원들의 예방교육 이수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국회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의 예방교육 이수율은 사이트에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국회도서관,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 각종 기관의 교육 이수율을 살펴볼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의원실 소속 직원들의 이수 현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회사무처나 국회도서관 직원들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국회 보좌진들은 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호기심이 생겨 정보를 찾아보다가 국회의원실에 배포된 '2021 국회 교육과정 안내'라는 팸플릿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팸플릿의 안내를 통해 국회 의원실 보좌 직원들 역시 나라배움터나 의정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의원실에 배포된 2021 국회교육과정 안내 팸플릿에서는 법정의무교육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과연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고 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

 

1)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에서 국회사무처 예방교육 이수율 실적이 국회 의원실 보좌직원들도 포함한 결과인지에 대한 여부

2) 만약 국회사무처 이수율 실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17~2019년 동안 국회 의원실 보좌직원들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평가항목에 따라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사자 참여율, 기관장 참여 여부, 고위직 참여율, 비정규직 참여율, 신규자 참여율 등)

 

 

 

 

국회 정보공개 통지서

 

 

 통지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국회 의원 보좌직원들의 예방교육 이수율은 2017년에는 3.76%, 2018년 2.29%, 2019년 1.33%로, 100명 중 한 두명 정도만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보좌진의 수가 2700명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많아도 100여명, 적을 때는 30여명만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9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율 평균은 89~90%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직유관단체 및 학교에서는 9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는데, 입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국회 보좌진들의 교육 이수율은 1%에서 3%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하위가 아닐까 추정됩니다. '법정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셈입니다.

 

 국회 보좌진들의 교육 이수율을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고, 국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나서야 볼 수 있었다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보좌진 뿐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법정의무교육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시민들 모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통지서를 받아들고 나서야, 정치권에서 왜 유독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각종 '막말'을 일삼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메시지를 관리해야 할 보좌직원들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보이콧'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성인지적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무진들이 가장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젠더 정책과 관련한 입법이 늦어질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교육 참여율부터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실질적인 사용자인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관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수, 2021/04/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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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두 달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회 보좌직원들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인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회 보좌직원들이 거의 듣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에서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9년 6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이때 성인지 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 법령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곳이 바로 국회인 만큼, 국회야 말로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공간이라는 점은 두말 할 나위 없겠죠. 

 

국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나라배움터에 올라와 있는 성인지 교육과 폭력 예방교육 강의

 

국회는 2020년 6월부터 국회 의정연수원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나라배움터를 통해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국회의원, 국회 보좌직원, 국회사무처 직원, 국회도서관 직원, 국회예산정책과 직원, 국회입법조사처 직원 등 4838명이 교육 대상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구요.

 

 

 

4대 폭력 예방교육에서도 그랬듯이, 국회 각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비해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직원들의 교육 이수율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국회의원은 300명 중 62명이, 보좌직원들은 2379명 중 444명만 교육을 들은 것으로 응답이 왔는데요, 다섯 명 중 네 명은 교육을 듣지 않은 셈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직원들이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일 매일 24시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상시 온라인 교육을 대다수가 듣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난 번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직원들에게 젠더 관점의 입법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부터!   지킵시다! 

 

수, 2021/06/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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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유도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며,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로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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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 전형적인 국회의원 특권 보장이다

지난 해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나긴 논의를 했지만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못했다. 바로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이 소속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법안소위 회의는 다수결 의결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관행상 ‘만장일치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러한 ‘만장일치’의 관행은 협치의 상징이며 타협과 협상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살펴보면, 이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적 신분의 권한을 그야말로 “특권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무소불위 특권을 보장해주는 만능열쇠로서, 국회의원 특권 나눠먹기의 노골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는 여야 ‘적대적 공존’의 물적 토대로 기능한다.

 

‘87 체제의 유산, “권력의 나눠먹기”, “특권 동맹

이러한 법안소위 만장일치의 관행은 ‘87 체제’의 여소야대 4당 체제의 13대 국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 13대 국회는 우리 국회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만 하는 시기다.

본래 우리 국회도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국가 의회든 의회의 일반적 형태이다. 그런데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된 이른바 ‘87 체제’의 여소야대 4당 체제 정국에서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었다.

긍정적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이는 의회 상임위 활동에서 독점을 해소하고 공존과 균형 그리고 타협의 공간을 제공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이것은 여야 나눠먹기의 전형적 형태라 할 수 있다.

한편 13대 국회 당시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도 신설되어 각 당이 정책연구위원을 ‘나눠 갖게’ 되었다. 그리고 줄곧 여당의 몫이었던 국회도서관장 자리도 제1야당의 몫으로 가져가기로 되었고, 이 관행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시 제1야당으로 올라선 평민당의 의도가 관철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이는 DJ의 구상과 ‘철학’이 반영된 셈이었다. 이러한 DJ식 정치는 “상인적 현실감각”에 대한 강조에서 드러나듯, 철저하게 독점되어왔던 권력을 분배하고 균점하는 계기로 작동되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즉, 이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기의 철저한 ‘권력 독점’이라는 조건을 ‘권력 분점’으로 완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분점’의 개량주의는 ‘권력 나눠먹기’, 그리하여 결국 여야 간 ‘기득권의 공존’이라는 기묘한 조건을 배태시킨 기원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지금 우리 국회의 또 다른 폐단인 여야 간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이 확고한 ‘관행’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적대적 공존특권 동맹”, 우리 국회의 가장 특징적인 관행

우리 국회는 정작 나눠야 할 것은 나누지 않고,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은 기꺼이 나눈다. 또 정작 협치해야 할 일은 결사적으로 협치하지 않으면서 협치해서는 안될 것은 힘을 합해 협치한다.

현재 우리 국회는 겉으로 보면 결사적으로 싸우는 척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권력 나눠먹기” 혹은 “적대적 공존”,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 동맹”이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은 우리 국회의 가장 전형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고, 이는 다시 “정쟁만 계속하는 국회”의 재생산구조를 극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국회 개혁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유산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이야말로 “적대적 공존” 혹은 “특권 동맹”에 토대한 국회의 무원칙한 권력 나눠먹기의 관행은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 국회를 왜곡시킨 핵심적 근원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에 덮어씌운 각종 적폐지만, 그에 못지않게 ‘87 체제’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작된 “권력 나눠먹기”에 기초한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 역시 오늘 국회 난맥상의 또 다른 핵심적 기원이다. 다시 말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회에 각인시킨 적폐와 함께 ‘87 체제’의 13대 국회에서 비롯된 “권력 나눠먹기”의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이야말로 오늘 우리 국회를 “일하지 않은 국회”, “특권만 누리는 국회”로 만든 양대 근원, 구체제(앙시앵레짐)이다.

그러므로 군사독재가 남긴 적폐의 청산과 권력 나눠먹기에 토대를 둔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의 해체야말로 오늘 우리 국회 개혁의 출발점이다.

우리 국회는 박정희와 김대중을 모두 뛰어넘어야만 한다. 즉, 박정희 군사독재의 국회 무력화라는 적폐의 측면과 김대중 식의 권력분점, 적대적 공존이라는 관행의 측면의 양 측면을 모두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과거로부터 고착화된 국회의 비정상적 적폐와 관행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해체할 때, 우리 국회도 비로소 의회다운 의회, 기본에 충실한 의회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준섭

수, 2020/08/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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