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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기_Out] 1회용컵 보증금제 컵줍깅 .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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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기_Out] 1회용컵 보증금제 컵줍깅 . 기자회견

admin | 화, 2019/10/01- 02:10

9월의 마지막을 앞둔 29일, 비가 오진 않아 다행이었지만 의외로 더운 날씨에 조금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으로 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으로, 커플로, 가족단위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1회용 플라스틱 컵줍깅을 시작하였습니다. 3~4그룹으로 나누어 홍대입구 주변 구역별 길가에 마구 버려진 1회용 컵들을 수거하였습니다. 음료가 남겨진채 버려진 컵들도 상당히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한 54명이 1시간 30분 동안 수거한 1회용컵은 1,253개였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를 사며 일회용 컵에 담아가면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매장 밖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은 늘리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 부분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보증금제도가 시행되었다 폐지되면서 제도 시행기간의 평균 4배 이상의 1회용컵 사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시금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3년째 통과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국회는 1회용품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500개에 달하며 플라스틱이 썩는데 걸리는 기간도 500년이라고 합니다. 이 날 컵줍깅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도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국회는 응답하라’를 주제로 ‘500’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중년의 여성 시민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수거해보니 놀랐다. 현재 우리는 연간 250g, 한 주에 5g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세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닥친 현실이다. 1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환경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 89.9%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에 찬성했으며, 60%는 제도 시행 시 다회용 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상황에서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근무태만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번 행사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온라인 서명 사이트( http://bit.ly/2Y61b4h)를 통해 취합한 서명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과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해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함께 계속해서 힘을 모아나갈 것 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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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4월 29일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환영하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51개 지역조직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석탄발전소 앞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1인시위, 퍼포먼스 등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4월 30일(목)에 38년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삼천포화력은 정부가 정한 석탄발전 폐쇄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된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이자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석탄발전소 중 1위)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말 삼천포 1,2호기는 폐쇄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58개의 석탄발전소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국내 약 28%의 온실가스와 15%의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석탄발전소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명서]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 환영한다!

고성하이 등 7기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단대책 마련하라

2030년 석탄발전 퇴출법 마련하라

4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설비용량 1,120MW)가 폐쇄될 예정이다.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내 1위 사업장이었다(2017년 기준). 특히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가동을 시작해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한으로 정한 30년을 훌쩍 넘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해왔다. 내일로 다가온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도,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무엇보다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삼천포화력과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2,080MW 규모의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년인 2021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SK가스, SK건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가 주주사이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맡았다. 발전기업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백만 톤(2017년 실적 기준)이라면,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최소 1천2백만 톤으로 2배 이상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날, 다른 한편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발한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지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58기 남아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감축과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과학의 요구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안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2030년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마련하라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2020년 4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20/04/2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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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 불수리, 규탄한다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사유 납득불가

국회 소관사항 아니면 접수뒤 이송하면 될 일



국회사무처는 오늘(3/6) 지난 3월 1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재발방지 제도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① 위장정당의 자진해산 요청은 「청원법」 제4조의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국고보조금 환수는 「청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송대상이므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고 밝혀 국민동의청원의 절차를 밟을 기회조차 박탈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위장정당 자진해산요청이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이 아니라는 불수리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이송대상이라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청원법 취지를 편의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면 10만명의 동의진행후 청원을 접수한 뒤 해당 국가기관에 이송하면 될 일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국회사무처의 미래한국당 해산 청원 불수리를 규탄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청원의 세가지 내용은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에 모두 해당한다. 첫째, 미래한국당 해산은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정당해산청구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둘째, 정당보조금 환수 역시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국고보조금 편취의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으로 접수후 이송하면 될 사안이다. 세 번째 제도개선 요청은 두말할 이유도 없다. 금요일 오후 6시 1분에 통보된 국회사무처의 청원 불수리 통보는 청원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당과 관련된 사안을 회피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그 요건(30일 이내 100명 찬성 공개, 공개 후 30일이내 10만명 동의)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법에 명백히 청원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수리하며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결정에 항의하며, 청원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물론 위헌 위법적인 위장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청원법>

제4조 (청원사유)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 (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YH21skVt0ag9T5-6gkJ4Ja_mde4hA0pj_9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3/0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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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목소리를 높여 맹비난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개혁할 대상 1호로 지목한다.

그러나 막상 우리 모두의 ‘사고뭉치 국회’를 과연 어떻게 개혁해나갈 것인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작 명쾌한 방안이 없이 수십 년 째 “그 밥에 그 나물”, 도돌이표 레토릭일 뿐이다.

국회 개혁, 이제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며 환원론적 논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야 한다. 국회 개혁의 진실을 분석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학생의 본업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수업, 즉 학습이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고 대리 수업을 한다든지 대리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한 마디로 말해, 그것은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습과 수업을 하지 않고서 나가서 연애나 하고 패싸움하고 게임하고 놀 수밖에 없다. 패싸움 금지규정을 만들어본들 막을 수 없다. 수업을 하지 않고 시간이 남고 남아돌아서 날이면 날마다 패싸움하고 연애하고 게임하는데, 예를 들어, 패싸움금지법, 연애금지법, 게임금지법 등등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본들 그것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학생을 선발해본들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는 그 본질을 고치지 않는다면 선발된 그 좋은 학생들도 수업을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교사를 초빙한다고 해도, 수업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고치지 않고서 왜곡된 이 상황을 결코 바꿀 수 없다.

동일한 논리로 나는 오늘 국회 문제의 핵심이 바로 국회가 국회의 본분, 즉 입법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하지 않고 ‘방기’ 혹은 ‘피동적으로 배제’된 데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국회처럼 이렇게 입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또는 ‘소외된’ 의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이야말로 의회의 본령이고, 이 본령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의회가 아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고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의욕에 넘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본들 모든 국민들이 바라마지 않는 ‘좋은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발전할 수 없다. 그렇게 ‘입법’을 방기하는 객관적 조건을 바꿔내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좋은 선거법에 의해 좋은 인물을 선출해도 ‘좋은 국회’, ‘좋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다.

지금 ‘국회 문제’를 말하면, 모두 입을 모아 “지긋지긋한 정쟁(政爭)의 종식”을 말하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의 본업인 ‘입법’에 몰두한다면 솔직히 ‘정쟁’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국회 문제의 ‘진실’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

얼마 전 국회의 한 의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처음엔 찬성 취지였다가 중간에 부정 취지로 바뀌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의원이 수석전문위원을 의원실로 불러 문제를 제기하던 중 보좌관과 입법조사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의 영향으로 “국회의원의 갑질 사건”으로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사실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수석 전문위원은 항의하는 보좌관의 태도를 문제 삼아 “건방지다”라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갑중의 갑”으로 통하는 위상이다. 그런 ‘높으신’ 국회의원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에게 “건방지다”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듯,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수석전문위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 ‘검토보고서’가 바뀌는 바람에 결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중 과연 누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여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것이 곧 대의민주주의다. 그렇다면 국민이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은 국회 전문위원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국회의원보다 더 큰” 입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이전 시기에 기업들은 재경부(지금의 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로비를 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에 로비를 한다. 기재부 관료에게 해봤자 다시 국회의 문턱에서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반전이 존재한다. 바로 국회에 대한 로비에서 그 로비의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국회 전문위원’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국회 전문위원은 각종 법안만이 아니라 예산 심의에 대한 검토보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공무원인 예산결산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는 장관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탁한다. 나아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히 무소불위 ‘권력의 핵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회 주변에서는 “(국회공무원인) 수석 전문위원이 초선 의원 5,6명을 합한 것보다 힘이 세다”라는 말이 널리 퍼져있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불신 대상 1위다. 하지만 국민들은 비록 그렇게 불신을 받는 국회지만 입법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미흡하지만 그럭저럭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입법이라는 의회의 본연의 직무 수행에 있어 우리 국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왜곡과 비정상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나마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싫어할 경우 투표로써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뒤에 가려져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권력 ‘국회 전문위원’은 알려지지 않은 숨은 권력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본업인 입법에서 분리된 국회의원

오늘의 우리 국회를 명실상부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마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완강하게 고개를 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회는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하여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러나 한마디로 유권자의 민심은 국회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과반이 넘는 표가 사표(死票)로 되고 있고, 18세 청년들의 투표권은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철저히 저지된 채 거대 정당들의 독과점 체제만이 군림하고 있다.

오늘 우리 국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그야말로 첩첩산중 쌓여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문제부터 풀어야 이 국회를 바꿔낼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인가?

시민운동은 이제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에서 입법건수 발의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한 마디로 방향 착오다.

흔히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그 책임 주체가 되어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검토보고의 ‘준비’와 그 ‘발언’까지 모두 담당한다.

우리 국회법은 제58조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검토보고’란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 공무권이 ‘검토’하는 것으로서 예·결산에 대한 검토도 모두 그들의 몫이고 권한이다.

사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된 현실에서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열과 성을 다하려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원 개인이 높은 의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 해봐도 그 역할은 대부분 입법발의의 단계에서 끝나게 된다. 결국 현 국회는 근본적으로 의원의 의욕과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열의에 불타는 사람이라도 사실상 할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예외 없이 모두 아무 탈 없이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한 지인은 초등학생을 국회에 갖다놔도 충분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유치원3법’이나 ‘김용균법’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갑론을박, 거칠게 논란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한다고 쉽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빙산의 일각’처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로 부각된 극히 일부 법안에만 해당될 뿐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 입법은 법안 발의 그 단계에서 의원들의 개입은 사실상 종결되기 때문이다. 대다수 법안들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법안 검토부터 모두 철저히 입법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가 처리된다.

그리하여 결국 국회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회의원들과 ‘분리’된 국회의 본업, 즉 입법 활동을 다시 ‘복원’하여 결합시키는 것에 있다. 즉, 입법의 전 과정을 국회의원이 그 ‘검토’부터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화, 2020/01/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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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정신’,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본’과 ‘원칙’은 무시되고 그 자리는 ‘편의주의’와 ‘이해관계’로 대체된다. 그러면서 ‘결과’와 ‘성과’ 그리고 ‘효율’만 중시된다. 그리하여 “박정희 신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강고하다. 국회를 얘기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그 급한 법안이 왜 빨리 통과되지 않느냐!”라는 ‘결과’에만 집착한다.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우리 역사를 성찰해볼 때, 조선시대 세종을 계승한 문종의 뒤를 이어 세조가 정변을 일으킨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사건이야말로 ‘기본’에 대한 무시 및 ‘원칙’의 상실 그리고 ‘빨리빨리주의’와 ‘결과만능주의’로의 대체라는 전환점의 의미에서 “세종의 흐름”이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세종은 정책 결정과 시행에 매우 신중했다. 한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20년이 걸린 적도 있었다. 이를테면 당시 농민에 대한 세금은 ‘손실답험법(損失踏驗法)’에 따라 관리가 해당 지역에 나가 그 해의 곡물 산출량을 조사해 올리면 그 기준에 따라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미곡의 양을 결정하였다. 문제는 조사의 정확성과 ‘야합’이었다. 관리가 해당 지역 양반과 친분이 있을 경우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와 지역별 날씨 그리고 산출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세종은 중국의 법제를 연구하고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여 의정부와 호조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공법(貢法)’을 만들고자 하였다.

세종은 이 문제에 무려 20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하자 신하들이 시기상조라며 막고 나섰다. 이에 세종은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제도를 계속 보완하도록 하였다. 특히 토지가 척박한 지역의 주민에게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와 함께 산출량이 많고 신법에 대한 여론의 호응정도가 높았던 전라도와 경상도의 한 고을 씩 두 고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해보라고 명령하였다. 2년 뒤에는 충청도까지 실시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렇게 전라, 경상, 충청의 3도에 시행하도록 명하면서도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각 고을 수령들과 여러 사람의 뜻을 참작하고, 자기의 의견도 합하고, 각기 경내 인민의 바라는 것과 두 가지 법 가운데에 행해서 폐단 없는 것과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생각하고 의논을 더하여 밀봉해서 아뢰라.”

1430년 3월, 세종은 총 17만 2,806명의 신민(臣民)을 대상으로 공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고 그 결과 찬성은 9만 8,657명이었고 반대는 7만 4,149명으로 나왔다.

여론조사와 어전회의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세종은 곧바로 신법을 실시하지 않고 보류하면서 척박한 토지에 무거운 세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였다. 그러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갔다. 이와 동시에 대신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계속 추진하여 그 동안 반대해오던 황희와 맹사성 등도 공법 시행에 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종 26년, 세종은 풍․흉작에 따라 연분(年分) 9등으로 구분하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田分) 6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된 공법을 마침내 정식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박정희 신화의 역사적 기원

필자는 우리 조선 역사에서 세종-문종-단종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세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위를 계승한 이 사건을 우리 민족사의 결정적인 비극의 분수령이라고 감히 판단한다. 필자는 ‘박정희 신화’가 오늘날까지 강고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주의’, 적당주의, 독점, 파당주의 등등의 폐단이 세조의 정변에 의하여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던 바로 그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흔히 문종은 문약한 무능한 군주로 묘사된다. 그러나 문종은 사실 가장 세종을 닮았던 군주였다. 세종을 닮아 토론을 좋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으며, 박학다식하고 관심사가 다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자신을 가장 닮았던 문종을 후사로 정했던 것이었다. 문종은 부친 세종의 정책을 계승하고 정리하는 관리형 국왕을 지향했다. 비록 그 임기가 너무 짧아 치적이 잘 나타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 군사정책만 살펴보더라도 전쟁사를 모든 『동국병감』을 편찬하고 수양대군에게 진법을 새로 정리시켰으며, 화차를 개발하는 등 병기의 개량에도 힘을 쏟았다. 그는 매사에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했다. 흔히 단종은 그저 비극적인 어린 왕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단종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으로부터 제왕교육을 받았고, 본래 학문을 좋아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법 배짱도 있었다.

하지만 세조는 그렇지 못했다. 문종은 세종의 고민과 정책을 잘 이해했지만, 세조는 달랐다. 특히 세조는 복잡한 것을 매우 싫어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것 아니면 저것”,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이었다. 복잡한 논쟁이 발생한 배경과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세조는 의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폐지하고 재상의 권한을 축소했으며 6조의 직계제를 부활시켜 독점적 왕권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옹립한 소수의 공신집단을 중심으로 권력을 운영하였고,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고 비리를 묵인하였다.

기본과 절차의 무시, 독점, 유착, 특혜와 비리……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과 완벽하게 오버랩된다.

 

기준원칙이 있는 사회를 위하여

사회란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회가 원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사회든 그 구성원들은 일정한 규범에 의하여 제정된 언어를 수용하여 강제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이 의사소통의 매개인 언어를 바로 규약의 체계, 즉 코드(code)라고 한다. 개인은 이 사회적 규약에 토대를 둔 언어에 근거하여 언어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이러한 언어의 국가 사회적 규범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표준(標準)’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경시되고 무시되고 있다는 점은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基準)’이나 ‘표준(標準)’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영어 ‘standard’는 원래 ‘군기(軍旗)’라는 뜻으로서 중세시대 전쟁에서 병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꼿꼿하게 박아놓고 병사들로 하여금 결전을 치르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 군기가 쓰러지면 병사들은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패퇴해야만 했다. 따라서 ‘standard’라는 단어는 전쟁터의 용사들이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꼿꼿이 버티는 자세에 적용되어, ‘최후의 저항, 반항, 확고한 입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기준’, 혹은 ‘표준’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standard’는 사회의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 사회가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기준’과 ‘원칙’을 나타내는 ‘principle’의 어원은 라틴어 ‘principium’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 의미는 ‘시작’, 또는 ‘근원’이다. 사실 ‘법’을 뜻하는 ‘law’의 어원도 ‘origin’으로서 ‘근원’이다. ‘규칙’을 말하는 ‘rule’의 어원은 “똑바로 가다”에서 비롯되었다. ‘시작’ 또는 ‘근원’이 없으면,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듯 ‘기준’이나 ‘원칙’은 ‘근원’ 혹은 ‘똑바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실로 사회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결코 존립할 수 없게 되며, 스스로 근저로부터 붕괴되는 것이다.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와 ‘권위’를 결여하고 무엇을 ‘보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보수, 그리고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진보 모두 먼저 스스로 뼈아픈 반성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법안검토를 방기하는 것

이제 그만 변해야 한다.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국회 문제 해결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본래의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과 원칙에 의거해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해결책이다.

지금 모두가 입을 모아 “일하는 국회”를 부르짖지만, 정작 “일하는 국회”의 핵심이 입법의 핵심인 ‘법안검토’를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명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변죽만 울리고 알맹이는 모두 빠져버린 ‘인식의 부재’이고, 소리만 요란하되 성과는 너무도 미미한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며, 신발을 신고서 발바닥을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癢)의 어리석은 책임 회피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법안검토’라는 의무를 공무원이 대리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 본인들이 일하지 않은 가장 명백한 증거이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 핵심이 아닌가!

세계 의회사상 일찍이 출현한 적도 없는, 공무원들이 대신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방기하고 직무유기 중인 “법안 검토”를 국회의원 스스로 수행하는 일부터 복원시키는 것, 이것이 “일하는 국회”냐 “일하지 않는 국회”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수, 2020/06/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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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어 공개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추 장관에게 제출되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더욱 큽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 장관은 2월 5일 공소장의 국회 제출되고 그로 인해 전문이 공개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무장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는 국회법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법 마저 '잘못된 관행'으로 싸잡아 버리고 있는 것 같아 눈 앞이 아찔합니다. 

해당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전현직 공직자들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등 혐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공소장은 기능상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기소권자의 법원제출서식이기도 하지만 알 권리를 가진 시민과 국회의 입장에서 공소장은 검찰의 기소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을 담지하는 공공정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공소장들 중, 전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언론을 통해 선별적으로 공소장이 공개되어 왔던 것은 참여정부가 소위 '묻지마 기소'인 검찰의 기소기밀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사법개혁의 성과이자 유산이었습니다. 또 이 제도가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견이 없었이 유지되었던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암묵적인 이해와 합의. 즉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소장 공개를 통해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가 국회와 시민들에게 비판이 제기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지난해 말 공개된 A4용지 2장짜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미 비공개 결정을 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 ‘공소장 공개가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비공개의 실익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 해당 공소장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사건관련자의 성명 역시 이미 공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의 주요 인사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건이자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는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무부의 비공개는 해당 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추 장관의 말마따나 국회에 제출하면 언론에 노출된다는 관행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면 그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지, 관행을 개인적으로 평가해 그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독단이자 아집입니다. 부디 공소장 비공개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첫 부작용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하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무리한 비공개로 인한 결과는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가중과, 알권리 침해입니다. 알권리 침해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권리 침해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공개 뿐입니다. 추 장관은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금이라도 국회에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고 향후에도 장관의 독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목, 2020/02/0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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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에너지 진짜뉴스 Q&A 6편
(발행일 2020.03.06)

Q.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어떤가요?

A.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그 피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사고 때 녹아 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지금도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이 냉각수는 방사능 오염수가 됩니다. 현재 약 120만 톤에 이르며 약 72%가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세슘-137, 코발트60, 스트론튬90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Q.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면 괜찮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 처리하면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오염수 정화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정화할 수 없어요. 게다가 정화 처리된 오염수에서도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2000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도쿄전력보고서). 이 때문에 2018년 일본 도쿄 전력에서는 정화 처리된 오염수 89만 톤 중 약 75만 톤이 안전 규제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Q. 방사성 물질이 주는 건강 피해는 무엇인가요?

A.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유전자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켜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삼중수소가 조류, 해초, 갑강류, 어류 등 해양생물에게 축적되고, 그 해산물을 사람이 먹으면 뇌종양, 선천성 기형,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칼슘과 유사해 뼈에 잘 흡착되고, 많이 축적되면 골수암이나 백혈병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토, 2020/03/1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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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8억개 이상의 페트병이 생산된다. 페트병 재활용보다 우선해야할 것은 감량이다. 오늘(2월 5일) 환경부는 음료‧생수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해...

목, 2020/02/0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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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은 따뜻했으니까…”
지인들과 대화할때 자주 듣는 말인데요.어떻게 느끼시나요?
2019년 연말부터 2020년 1월까지의 날씨를 살펴보았을때 겨울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따뜻하지 않았나요?

​지난 1월 16일 기상청에서 2019년 기후자료를 보도하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 2019년, 두 번째로 기온 높았다 1973년 이후, 연 평균기온 상위 2위, 연평균 최고기온 상위 1위 ‘

우리나라 연 평균기온 편차 시계열, 평년: 1981~2010년 / ⓒ기상청

기상청에 따르면 2019년은 전 세계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0.6℃상승하였고, 우리나라는 무려 1.0℃(평년대비)상승하여 전국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북쪽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며 기온 변화가 크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 4월을 제외하고 2019년 내내 전국 월평균 기온이 평년값보다 낮았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즉, 2019년은 평균기온이 1도 이상 상승하여 높은 수치를 보인 것입니다

​기온상승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은 역대 가장 많은 태풍 영향이 있었습니다.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높을수록 바다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수증기로 인해 강도가 강화되는데 필리핀 동쪽 해상의 높은 해수면온도(29℃)로 인해 상승기류가 강해지면서 한국이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2020년 1월 전지구 기압계 모식도 / ⓒ기상청

※ 영향 태풍: 제5호 다나스(7.16~20.), 제8호 프란시스코(8.2~6.), 제9호 레끼마(8.4~12.), 제10호 크로사(8.6~16.), 제13호 링링(9.2~8.), 제17호 타파(9.19~23.), 제18호 미탁(9.28.~10.3.)

2019년 소식에 이어 2020년 첫 소식도 암담했습니다. 지난4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1월 기상특성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기온이 (1/1제외하고) 평년보다 높아,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2.8℃ (평년비교+3.8℃)로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약한 시베리아 고기압과 잦은 남풍기류 때문에 눈은 오지않고 기온, 강수량은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https://www.cbmpress.com/bbs/board.php?bo_table=vnews&wr_id=4580

마치 기후위기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호주 산불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 동안 역대 가장 많은 태풍 영향이 있었고 기온상승의 폭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한국도 기후위기에 처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불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때 입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목, 2020/02/0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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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IPCC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파리협정 목표(2℃ 이하)로는 부족하며 1.5℃로 억제해야 해야합니다. IPCC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란 국가 차원에서 탄소(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인데,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요청으로 협약 당사국들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올해까지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을 운영하며 전략을 세우고 있고, 오늘 그 검토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출된 검토안에는 한가하고 안이한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 정부 제출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은 향후 진행될 국가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큰 테두리가 될 것입니다. 탄소(온실가스)제로화의 알맹이가 빠진 정책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너무나 한가하고 안이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검토안
​2020년 2월5일, 환경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했던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하 포럼)’의 검토안이 공개되었다. 연말까지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안이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와 경제 각 부문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를 담아야 하는 방안이다.​그런데, 이날 공개된 포럼의 검토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1.5도 지구온도상승제한은 2018년 IPCC 특별보고서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검토안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안이하고 한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검토안에서 ‘탄소중립(넷제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성이 담보되지 못한 공허한 수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권고안에 담긴 2050년 배출목표로 제시한 5가지 안에는, 탄소중립의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2017년대비 40-75% 감축이라는 현재의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매우 미흡한 목표만이 제시되어 있다. 더군다나 1-5안 모두 2050년까지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수단 중 하나로 핵발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특히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자체가 모호하고 위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지속하면서, CCUS와 같은 현실성 없는 기술을 통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사용의 금지가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검증되지 못한 기술중심적 해결책에 기대어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하려는 접근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아닌 화석연료 사용의 중단을 통한 ‘배출제로’가 2050년의 비전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이번 권고안은 지극히 경제성장 중심의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기술공학적인 해결책에 크게 기대고 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비전에는 협소한 경제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폭넓은 시스템 전환을 담아야 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단순히 사회적 비용이나 잠재적 갈등 차원에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비전의 설정과 전환 과정의 주체로 설정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 기후불평등 해결과 같은 사회비전은 이번 검토안에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또한 포럼 내의 청년분과 그리고 우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속해서 강조한 탄소예산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다. 1.5도 목표를 위해서 전 지구적인 탄소예산이 있고 그 중 한국의 탄소예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에 바탕해서 감축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이번 검토안에서는 탄소예산 개념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고안이 과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며 국제적인 차원의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기도 힘들다.​올해말까지 제출되는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1.5도 제한을 위한 배출제로의 방향은 타협할 수 없는 규범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한가하게 미뤄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지구 생명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목, 2020/02/06-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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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먼지털이단 발족식을 했습니다.

발족식에서 서울을 망가뜨리는 반환경 후보 4인 정청래, 윤호근, 이노근, 김성태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를 위해 뛰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유쾌한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 월간 함께사는 길 박현철 대표님께서 작성해 주신 먼지털이단 발족 선언문을 첨부합니다.

서울환경연합_먼지털이단 발진_발족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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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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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과 ‘평등을 위한 한 표, 레인보우 보트’가 3월 17일 (목)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반환경, 반인권, 반청년’ 이노근 의원을 규탄하는 ‘이노근 OUT 파티’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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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조민정 활동가의 사회로,

환경 분야 발언은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활동국장,

인권 분야 발언은 평등을 위한 한 표, 레인보우보트 정현희 활동가가 수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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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에 빠질 수 없는 음료, 특별히 4대강 녹조라떼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낙을 위하여’ 짠~ 녹조라떼를 마시고 녹조눈물을 흘리는 이노근 의원님!


이노근 카드뉴스 보기 : http://seoulkfem.blog.me/220649160176

 

목, 2016/03/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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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을 내세운 생분해성 제품, 퇴비화는 커녕 소각처리되는 실정생분해 1회용품은 1회용품의 대안이 아니다.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처리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최근 5년간 4.3배이상 증가했고, 인증 기업도 3.8배 증가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별도의 처리방법없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량제봉투로 넣어 버리라는 환경부 지침이 있지만 종량제봉투의 […]

The post [보도자료]생분해성 제품 5년만에 4.3배 증가, 매립 아닌 소각 처리로 실효성 낮고 혼란만 생겨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금, 2020/10/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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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4월 13일이 지났습니다. 투표함이 열리고 후보자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 등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에서 선정한 ‘WORST 후보 7인’과 윤호중(구리) 후보 중에서는 5명이 낙선하였습니다. ‘먼지후보’ 중 공천에서 탈락한 정청래 예비후보를 합하면 9명 중 6명이 낙천·낙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먼지 후보 중 당선 된 윤호중 후보김성태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정청래 예비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손혜원 후보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당선자는 4대강 사업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친수구역특별법’을 이용하여 잠실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과 550m 떨어진 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919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이 오염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김성태 국회의원 당선자는 국회예결산특위 간사로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내년에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인 식물자원의 보고로서 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처입니다.

정청래 예비후보에 이어 손혜원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에도 ‘노을공원 축구잔디구장 건립 차질 없는 추진’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생태공원으로 일궈냈습니다. 노을공원 턱 밑에도 이미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있습니다. 노을공원을 축구장으로 만들면 멸종위기종 8종과 천연기념물 4종을 포함한 1,100여 종의 야생동식물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각 당이 환경파괴 정책을 철회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친수구역특별법’이란? 4대강을 포함한 모든 하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 악법. 4대강 본류만 계산해도 국토의 23.5% 난개발 위협!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정청래 : 공천 탈락

새누리당 종로 오세훈 : 낙선

새누리당 노원갑 이노근 : 낙선

새누리 송파병 김을동 : 낙선

새누리 강남을 김종훈 : 낙선

무소속 은평을 이재오 : 낙선

새누리 강서을 김성태 : 당선

새누리 동작을 나경원 : 당선

더불어민주당 구리 윤호중 : 당선

 

선거-결과

금, 2016/04/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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