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채택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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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협조요청]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12. 5.(월) 10시~18시, 서울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첨부1. [일정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2016년 1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첨부1.
[일정표] 2016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시.장소: 12. 5.(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시간 | 프로그램 | 비고 |
| 9:30-10:00 | 등록 | 민변 사무처 |
| 10:00-10:05 | 개회선언 / 개회사 | 강문대 사무총장 /
정연순 회장 |
| 10:05-10:10 | 축사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대독: 김선수 변호사 |
| 10:10-10:40 | <2016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 김준우 사무차장 |
| 10:40-12:10 | <2016 주요 인권현안 대담>
– 사회: 강문대 사무총장 – 패널: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정만 변호사, 서복경 교수(서강대) |
주제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 |
| 12:10-13:30 | 점심식사 | 개별 식사 |
| 13:30-14:00 | <2016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 김도형 준비위원장 |
| 14:00-15:40 | <집중조명1. 새로운 유행, 오래된 주제 – 여성혐오>
– 사회: 이유정 변호사 – 발제: 류민희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 이경환 변호사, 김홍미리 연구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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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15:50 | 휴식 | |
| 15:50-17:30 | <집중조명2. 사드 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 사회: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패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충환 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장, 김종경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장, 김선명 원불교성주성지수 호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18:00 | 폐회 | |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은 오늘(2017.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145명에 대하여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제1호, 제4호 위반 사건도 직권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7년 전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하여 ‘당초 법률도 아니고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뒤, 우리 모임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통해 정의를 회복하고 긴급조치 피해자를 구제하라고 주장해 왔다. 비록 검찰의 발표가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정의회복과 피해자 구제에 한 발 다가섰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에 한해서만 직권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반공법위반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병합한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병합 사건이라고 하여 직권재심 청구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국가는 형사재심청구를 통해 형사정의를 회복해야 할 뿐 아니라 긴급조치 발동이라는 중대한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년 3월 26일 긴급조치 발동 행위를 ‘통치행위’라는 치외법권의 영역에 두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법치주의의 국가원리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극히 상식적인 사회를 기대하며, 대법원이 긴급조치 발동에 대하여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백히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

[입 장 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2018. 10.말 1차로 6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대상자로 선정하여 탄핵소추안을 발표하였으며, 어제(2019. 1. 31.) 추가로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0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을 선정하여 2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시국회의의 참가 단체로서 위 탄핵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였는바, 금번 탄핵대상자 선정은 1차 선정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 결과(공소장 포함)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확인되었다고 판단한 법관을 추가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관의 독립 침해・재판거래 등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자행된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변은 시국회의의 참가단체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법관 탄핵을 요구하여 왔다. 나아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법관 탄핵을 요구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 필요성을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법관 탄핵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그 임무를 방기하였다.
한편 이틀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격화되었다. 일각에서는 위 판결 자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당해 재판부를 구성한 법관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위 판결 자체는 종래의 사법농단과는 별개의 독립한 재판의 결과이다. 개별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만을 근거로 이를 ‘탄핵’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종래 제기된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 요구의 본질을 자칫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
어제 탄핵소추안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은 “민변, 김경수 실형선고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예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하여 장래 확정적으로 탄핵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으며, 향후 양승태 등 사법농단 관여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하여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적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이를 확대하여 김경수 지사 재판 결과를 이유로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 예고’를 하였다는 위 보도는 언론의 지나친 비약이다.
사법농단 관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농단이 자행될 수 있었던 기존의 구조, 즉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관료적 구조 개혁의 첫 걸음으로서 중차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사법농단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탄핵 요구에 대하여 정치권이 그간 아무런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지 않다가 특정 사건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나아가 진정한 사법개혁의 길에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헌법과 법률의 문제이다. 국회는 이를 진지하게 각성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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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삼성 총수일가와 경찰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2018. 2.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수사가 일 단락 되고, 악명 높은 “S그룹 노사전략”문건의 직접 희생자인 삼성 에버랜드 노조(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이하 ‘삼성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본격화 되었다. 그리고 2018. 12. 31.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에버랜드 관련하여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의 노사업무를 총괄한 A모 前 부사장, 에버랜드에서 노무 업무를 담당한 B모 前 인사지원실장, 에버랜드 노조대응 상황실 C모씨, 어용노조 위원장 D모씨 등 13명을 기소하였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금속노조가 2013. 10. 22. 최초로 “S그룹 노사전략”문건 및 본 에버랜드 사건 관련하여 고소고발한지 5년만이고,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2018. 4. 23. 재고소고발한 지 8개월만이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서 ①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및 에버랜드의 노무 담당자들은 2011. 7. 1.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삼성지회 부지회장) 등이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전실에서 미리 마련한 노사전략(“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점, ②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진성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6.부터 2018. 3.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하여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점, ③어용노조 설립신고서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하여 주는 등 회사가 설립을 주도한 점, ④어용노조 위원장 등에게 언론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기도 하였으며 어용노조 설립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 민주노조인 삼성지회가 단체협약 교섭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점,
둘째, 형법상 업무방해죄로서 삼성지회를 와해하려는 목적에서 삼성지회의 간부들을 해고 등 징계하기로 하고 실제로 2011. 7.부터 2012. 6.경 조합원들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하여 전격적으로 조장희 부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이후 조합간부들 2명(박원우 지회장, 김영태 회계감사)을 차례로 징계함으로써 삼성지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지회의 업무를 방해한 점
셋째, 그밖에 2011. 6. ~ 2012. 10.경 삼성지회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받은 사안[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2013. 4.경 어용노조 위원장 D모씨가 삼성지회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취소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측을 위하여 위증한 사안[위증] 등이다.
일단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다만 경찰과 총수일가로의 수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첫째, 삼성과 경찰의 이 사건 합동작전에 대한 수사가 무척 미비하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삼성은 조장희 부지회장을 미행하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도록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미달로 결국 체포에 실패한 사실이 있다.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에는, 삼성의 계속된 미행과 정보수집을 통해 조장희 부지회장이 지인의 부탁으로 대포차를 임시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행을 하다가 차량의 차대번호까지 촬영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결국 조장희 부지회장이 회사 내에서 체포되게 한 후 이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기도 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삼성이 지역 경찰과 유착하여 공모하였다는 수사의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고 검찰이 “경찰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한바 관련 경찰들 역시 기소가 되어야 했다. 추후 추가 수사를 통해 반드시 해당 경찰들도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총수일가는 여전히 수사대상 밖에 있다.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인사지원실, 상황실 그리고 어용노조까지 수사하여 책임자들을 기소한 것은 의미 있는 일보전진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건희, 이재용, 이부진(前에버랜드 사장) 등은 이번에도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무노조경영”은 누구의 철학인가. 바로 이병철 초대회장으로부터 내려온 삼성 총수일가의 강력한 신념이다. “S그룹 노사전략”문건이 직원 일부의 과잉충성 또는 일탈의 결과인가. 검찰은 우리 대법원이 공모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범죄단체의 조직범행의 경우 그 죄책을 “수괴”에게 수렴시키는 태도를 알 것이다. “수괴”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는지, 명시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는 개의치 않는다. 즉 대법원은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는 그 행위의 기여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범죄를 조종하고 지시한 두목을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버랜드에서 일어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는 총수일가의 ‘무노조경영’기조에 의한 것이고 그룹차원에서 작성된“S그룹 노사전략”문건에 따라 실행된 것이므로, 이는 총수일가의 묵시적·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 결국 실질적 범죄행위 지배자이자 배후, 조직범죄의 “수괴”인 총수일가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적극 수사하여 기소해야 한다.
우리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은 이번 검찰의 기소가 너무 늦었다고 본다. 검찰은 2013. 10. 고소고발 이후 2015. 1. 26. 위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정하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종 검찰과 반대의 태도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의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1,2,3심 모두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이 맞으며 그룹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조합원을 부당해고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185 판결(1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2340 판결(2심), 대법원 2015두2895 판결(3심)}. 2018. 4. 국회를 통해 폭로된 당시 노동부 수사보고서에는 위 문건을 삼성인력개발원이 작성 의뢰하여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하였고, 삼성그룹의 사령탑인 미래전략실이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묵인하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2014년 수사당시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지휘를 무려 5차례나 반복했다(이 중 3차례는 법원 판결 이후임).
지금까지 검찰이 삼성의 노조파괴행위를 눈감아 줬기 때문에 삼성은 마음 놓고 “S그룹 노사전략”문건을 실행했다. 그 동안 에버랜드 노동자들은 해고당해 거리를 헤매면서 투쟁하고 직장 내에서 괴롭힘 당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두 명의 조합원이 자살하기도 했다. 이외 5년 동안 삼성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반헌법 범죄를 허가한 주체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속죄의 길은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엄히 다스리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는 법원은 이번 기소된 자들에게 헌법33조를 유린한 죄를 무겁게 물어 일벌백계해주기를 바란다.
2019. 1.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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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에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의 친서를 보내온데 이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에서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고, 짧은 기간 동안의 경이적인 성과들로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이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올해에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만들어 내자고 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와 같은 내용의 친서와 신년사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남과 북이 한반도 전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아가자고 제안하였다. 우리는 작년 말 비무장지대 내 GP의 완전철수와 상호검증 등을 지켜보면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에서 더 나아가 올해에는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서해의 평화수역화 등 긴장 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북측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로 보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유예되거나 실시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국과의 의견 조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간 교류와 협력, 공동번영을 위해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실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평양공동선언 당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언급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개성공단은 민족 내부의 거래이므로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제위원회에 위 대북제재의 예외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이유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프로그램과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관광의 대가 지급은 위 대북제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유엔안보리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보건·영유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변화된 한반도의 정세와 북측의 비핵화 조처에 상응하여 대북제재의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남한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고 민족경제의 통합을 가로막는 독자적 대북제재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
3. 북한은 작년에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실행했고, 영변 핵시설 폐기 의향 및 핵무기 생산 중단을 공언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이전하지 않겠다고 다시 확인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유예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 추가적인 실행조치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추가 조치에 대한 공언도 하지 않고 있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공약대 공약’,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미 쌍방의 조치가 균형을 맞춰 진전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약속한대로 미국은 북측의 행동과 공언에 대해, 특히 핵무기 생산을 중단했다는 공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간 수교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서울 답방 약속에 대한 강한 이행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남북 양 정상의 교차 방문은 그 자체가 상대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미뤄지지 아니하고 조속히 실현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도 더욱 더 획기적이고 질적인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고 있을 뿐더러 북측 최고지도자의 답방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북적이고 대북적대적 사고를 조장하는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서까지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하고 관제적 사고만을 수용하도록 강요받는 국가보안법체제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우리 위원회는 온 겨레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거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2019년에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그 길에 놓여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장애를 제거하고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 여정에 함께 해 나아갈 것이다.
2019. 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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