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채택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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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1년 11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앞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8개 도도부현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다른 현의 경우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일본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확산되는 경향에 발맞춘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조치가 WTO의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소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는 임시특별조치로써, 협정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정보를 수집하여 과학적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식품의약안전처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12. 14.부터 같은달 1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등을, 2015. 1. 12.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등을, 2015. 2.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등을 3차례에 걸쳐 출장을 다녀오는 등 임시수입금지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작성된 위험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민변은 2015년도에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위험분석 및 평가가 기재된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현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였다는 점,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일본의 요구에 따라 심층수와 해저토에 대한 조사가 제외된 점, 일본의 WTO제소를 이유로 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도에도 민변은 정부가 WTO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역 잠정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과 위험평가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식약처에 요구하였으나, 식약처는 이를 재차 거부하였다.
민변이 2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WTO에 제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분쟁 상대국에 전략을 노출시킨다는 이유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현재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정부가 조속히 일본수산물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보다 공정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수입금지제한조치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안전은 국민의 생명권·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경제적인 논리나 외교적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WTO 상소와 이후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보도자료]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 3. 12. (월) 18:00, 제13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회장 및 감사 투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회장 선거에는 김호철 변호사가 단독 출마 하였으며, 감사 2인 선거에는 최영동, 황정화 변호사가 출마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총 선거권자 1020명 중 52%인 536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개표 결과 다수의 찬성으로 김호철 후보자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최영동, 황정화 후보자 또한 다수의 찬성표를 얻어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2년으로 2018. 5. 25. (금)부터 시작되어 2년 동안 그 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3. 민변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호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여 변호사로 출발함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공익사건과 시국사건을 변론해 왔고, 특히 환경보건분야에서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위해 수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김호철 변호사는 민변이 촛불 승리와 정권교체의 빛에 가려 여전히 소외당하는 우리 사회 곳곳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서 이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과 회원들의 공익변론 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변 내 미래 리더십을 발굴하고 세우는 지속가능한 리더십 창출구조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4. 이번 선거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 김호철 변호사 주요 약력
– 1991. 2. 제 20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4. 3. 법무법인동부종합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민변 가입
– 2000 ~ 2002.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 2002 ~ 2004. 민변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
– 2006 ~ 2008.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2006 ~ 20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 2001. 1.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
– 2014 ~ 현재 민변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2018년 3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9년 4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 첨부1.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 견 서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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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Ⅱ.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3 Ⅲ.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4 Ⅳ. 결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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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
1. 소년보호업무의 민간 위탁(안 제4조)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업무의 정지(안 제7조)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8조)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사업 경영의 부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4. 소년보호법인(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가. 소년보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민영소년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은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보호법인의 임원ㆍ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과 소년보호법인이 운영할 민영소년원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
5.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안 제22조)
법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년보호법인에 매년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6. 민영소년원 직원의 임면(안 제23조)
민영소년원의 직원 임면은 해당 소년보호법인이 자율적으로 하되, 민영소년원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위탁업무의 감독ㆍ감사(안 제26조 및 제27조)
법무부장관은 민영소년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8. 보호소년의 처우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가. 민영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처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같은 유형의 소년원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장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이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한 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Ⅱ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
1. 소년원 과밀수용의 해소
가. 현재 국영소년원은 과밀수용 상황(정원 대비 수용률 전국 129%, 서울 164%)
나. 님비 현상으로 인한 신규 국영소년원 건립에 제약
→ 민영소년원 도입으로 민간 자원 활용 및 과밀수용 문제 해소 가능
2.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교정효과 증대
가. 종교계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력을 활용한 혁신적 교정프로그램 시행 가능
나. 민영소년원과 국영소년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정 환경 개선 도모
다. 민영교도소의 재복역률(12.6%)이 국영교도소(24.7%)보다 낮음
라. 민영소년원 운영은 세계적인 추세(미국, 영국)
→ 국영소년원 교정프로그램의 경직성 등 약점을 민영소년원이 보완
3. 예산 절감 효과 기대
가. 민영소년원의 설치비용 및 운영경비 일부를 민간에서 직접 부담
나. 민영교도소 : 1인당 수용경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의 90%를 국가가 부담
→ 설치비와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국가재정 부담 감소
4. 그 외 예상되는 쟁점 사항
가. 소년보호법무의 민간 위탁은 법적, 정책적인 문제 없음
나. 민영소년원 내 인권침해는 소수인원 수용, 파견공무원 감독 등으로 해결 가능
다. 민영소년원의 부실 운영은 위탁업무 감독 규정을 통해 예방 가능
| Ⅲ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
1. 소년보호업무의 본질에 반하는 민영화
가. 소년원 수용은 소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사적 제재 수단
(1) 형벌권의 행사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통제가 따라야함
(2) 사법적 통제를 통해 처우의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3) 기존 소년보호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음.
∴ ‘국가의 실패 → 민영화로 해결’이러한 단순 도식은 매우 위험함.
나. 부적절한 해외 사례의 인용
(1) 법무부가 주장하는 민영화 추세는 오로지 미국에만 국한되는 사항임.
– 미국의 민영소년원 비율 45.6%
영국 등 국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 중
(2)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한국의 소년원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대상임.
–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50명 이하의 소규모 형태가 많음.
※ 한국의 1호 처분 사법형 그룹홈, 6호 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유사
– 한국도 위 보호시설을 전부 집계시 약 40%의 소년이 민영시설에 수용 중
→ 비교 대상 설정에서부터 잘못된 해외 사례의 인용은 매우 부적절함
(3) 미국 내에서도 민영교도소와 민영소년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음
– 민영소년원 내의 성적 학대,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지적받는 중
– 민영교도소도 미국 내에서 단계적 폐지, 철회가 반복되는 ‘뜨거운 감자’
– 법무부가 모범사례로 언급한 글렌밀스 스쿨의 2018년 신규 수용 중단 사태
※ 교정직원의 보호소년 학대 사실이 드러남(2018. 7. 19.)
2. 민영소년원 운영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가. 공무원 파견 감독과 민간 자율성의 충돌 문제
(1) 민영소년원법에서 민영교도소와 유사한 형태의 공무원 파견 감독 규정을 두고 있음
– 민영교도소의 경우 파견 공무원의 감독 범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입장 차이 존재
– 폐방 시간 제한, 교정 프로그램 허가 등 국영교도소의 기준을 거의 따라가는 실정
–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대한 감독업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임
→ 민영소년원만의 혁신적인 교육, 처우 프로그램 전망의 비현실성
나. 개방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계
(1) 100명 정원의 시설로 개방처우가 가능하도록 한 민영소년원 설계
– 100명 정원의 규모에서 개방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 필요
(2) 민영교도소는 국가 지원금만으로 운영 중
→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직원 처우 악화,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3) 예산 부족 → 예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력 수용이 불가피 → 개방처우 불가능
(4) 개방처우를 위한 민영소년원의 인건비 등 부담 증가시 → 예산 절감 효과 감소
→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운영상의 파행 우려
→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목표는 오히려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야 할 영역
(5) 님비 현상에 따른 접근성 하락과 개방처우의 어려움
– 소년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그 주체가 민간 재단이라 해도 다를 게 없음
– 님비 현상을 피하기 위해 외곽에 소년원 설치 → 통학, 통근이 전제된 개방처우 불가
※ 현재 민영교도소의 위치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임.
다. 미미한 비용절감 효과
(1) 숨은 비용(hidden cost)의 발생과 인건비 부담의 증가
– 미국 내의 민영교도소 증설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재정이 투입된 사례
– 장기적인 민영 수용 시설 운영시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 높음
(2)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과제와 비용 절감이라는 실무 목표 간의 부조화
– 비용 절감 → 필수 인력, 설비의 부족 또는 처우의 부실화 우려
–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늘려야 할 소년사법 영역에서 비용 절감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라. 민영소년원 수용자의 선별과 평등권 침해
(1) 민영교소의 ‘cherry picking’문제
– 민영교도소 수용자를 운영 재단이 사실상 선별하는 상황
– 민영교도소의 재범률이 낮은 것은 전과 2범 이하의 모범수 선별 수용 영향
(2) 민영소년원 운영 법인이 수용자를 선별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
– 민영소년원의 운영 편의를 위주로 수용자가 선별될 가능성이 높음
– 보호소년 선별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이 없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라. 수용자에 대한 종교 강요 등 인권 침해 우려
(1) 민영교도소의 기독교 위주 프로그램 운영과 그에 따른 비판
– 특정 종교 수용이 전제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종교 강요 효과의 문제
– 이러한 종교 강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 통제는 미미한 수준임
(2) 6호 처분 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문제점(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 종교기반 시설의 보호대상 아동 과반수가 종교행사 의무적 참석, 대체 프로그램 부재 등을 지적
– 소년들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
마. 위탁업무 중단, 계약 해지를 통한 민영소년원 통제의 곤란
(1) 기설립된 시설에 대한 위탁 중단, 계약 해지, 폐쇄는 실무상 매우 어려움
– 갑작스러운 위탁 중단에 따른 수용자들의 충격과 혼선 문제
–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민영 사회복지시설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해온 역사
(2) 위탁계약 유지를 위한 법령위반 사실 은폐 등 우려
– 민간 인력, 자원봉사자와 소년 접촉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 위험도 높음
– 민감한 보안 사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 + 정부의 통제 한계
| Ⅳ | 결론 |
1. 민영소년원 도입 계획 백지화
–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민영소년원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
– 과밀 수용 문제는 소년원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서울 지역 소재 소년분류심사원 폐지, 소년에 대한 수용 위주의 행형 관행 등 정부의 소년사법 정책 실패가 원인
→ 수용 인원의 조정, 소년의 복리 향상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 기조의 전환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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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 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2018. 10.말 1차로 6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대상자로 선정하여 탄핵소추안을 발표하였으며, 어제(2019. 1. 31.) 추가로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0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을 선정하여 2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시국회의의 참가 단체로서 위 탄핵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였는바, 금번 탄핵대상자 선정은 1차 선정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 결과(공소장 포함)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확인되었다고 판단한 법관을 추가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관의 독립 침해・재판거래 등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자행된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변은 시국회의의 참가단체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법관 탄핵을 요구하여 왔다. 나아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법관 탄핵을 요구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 필요성을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법관 탄핵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그 임무를 방기하였다.
한편 이틀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격화되었다. 일각에서는 위 판결 자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당해 재판부를 구성한 법관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위 판결 자체는 종래의 사법농단과는 별개의 독립한 재판의 결과이다. 개별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만을 근거로 이를 ‘탄핵’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종래 제기된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 요구의 본질을 자칫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
어제 탄핵소추안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은 “민변, 김경수 실형선고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예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하여 장래 확정적으로 탄핵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으며, 향후 양승태 등 사법농단 관여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하여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적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이를 확대하여 김경수 지사 재판 결과를 이유로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 예고’를 하였다는 위 보도는 언론의 지나친 비약이다.
사법농단 관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농단이 자행될 수 있었던 기존의 구조, 즉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관료적 구조 개혁의 첫 걸음으로서 중차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사법농단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탄핵 요구에 대하여 정치권이 그간 아무런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지 않다가 특정 사건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나아가 진정한 사법개혁의 길에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헌법과 법률의 문제이다. 국회는 이를 진지하게 각성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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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은 오늘(2017.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145명에 대하여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제1호, 제4호 위반 사건도 직권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7년 전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하여 ‘당초 법률도 아니고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뒤, 우리 모임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통해 정의를 회복하고 긴급조치 피해자를 구제하라고 주장해 왔다. 비록 검찰의 발표가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정의회복과 피해자 구제에 한 발 다가섰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에 한해서만 직권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반공법위반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병합한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병합 사건이라고 하여 직권재심 청구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국가는 형사재심청구를 통해 형사정의를 회복해야 할 뿐 아니라 긴급조치 발동이라는 중대한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년 3월 26일 긴급조치 발동 행위를 ‘통치행위’라는 치외법권의 영역에 두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법치주의의 국가원리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극히 상식적인 사회를 기대하며, 대법원이 긴급조치 발동에 대하여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백히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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