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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5천원도 안되는 이 제품이 삶을 망가트릴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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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5천원도 안되는 이 제품이 삶을 망가트릴 줄은…“

admin | 토, 2021/05/29- 19:43

레킷 한국지사 찾은 피해자들, 영국본사에 책임촉구 서한보내

 

 

27일 여의도에 위치한 IFC 빌딩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승환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는 지난 2010년 옥시의 제품 가습기당번을 사용한 이후 폐기능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2017년에는 폐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한편 옥시RB는 지난 23일 사명을 레킷으로 바꾸었다. 전 그룹차원의 변경이며, 한국 지사는 이로서 네 번째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승환씨는 재차 강조했다.

“저는 정부와 기업을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요. 제품이 안전하다고 판매한 기업과 이를 허가한 정부를 믿었을 뿐입니다. 5천원도 안되는 이 제품이 제 삶을 송두리째 망가트리고, 폐이식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해기업이 제대로 만들고, 정부가 충준히 검증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을겁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끝이 아니었다. 수술흉터는 여전히 선명하다. 여전히 수많은 약품에 의존해야 한다. 경제적인 고통또한 막심했다. 인생의 황금기인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남들처럼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했지만 몸상태 때문에 평범한 일상생활 조차 힘겨웠기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 비상행동(준)이 주최했다. 이는 10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 만든 대응기구로 지난 5월 18일 발족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6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옥시RB의 영국본사 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에게 공개서한을 보낼 계획을 밝혔다.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론화 10주기를 앞두고 거라브제인이 한국검찰에 수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옥시RB의 영국본사가 결단을 내려 한국정부가 인정한 4,117명의 피해인정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을 내놓을 것 등이었다.

거라브 제인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지사의 마케팅 부서를 총괄했고,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한국 지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아시아 지역의 상무(SVP)로 재직중이다. 또한 2011년 조명행 교수(서울대 수의학과)를 매수해 동물실험을 조작한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수사가 본격화 된 시점에는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출국한 후였고, 현재까지 모든 조사와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거라브 제인에 대한 신병확보를 실패했고, 이로인해 존 리 전 대표(옥시RB 한국지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했다. 2018년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신현우 전 대표는 같은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216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2019년 말 특조위가 거라브제인에 대한 조사 위해 레킷의 인도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거라브는 만남을 피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본사의 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은 참사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거라브 제인에 대한 검찰수사와 특조위 조사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문제”라는 이유였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2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58명이고 이 중 1,65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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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불매는 계속되어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눅눅한 저의 집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먹는하마’를 대량 구입해 옷장이나 서랍, 신발장 등 구석구석 놓아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먹는하마’는 어떤 성분과 원리로 습기를 제거하는 건가요?”

‘물먹는 하마’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주력 제품입니다. 1986년 옥시는 국내 최초로 제습제인 '물먹는 하마'를 개발하고 판매하게 됩니다.  ‘물먹는 하마’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국내에는 ‘제습제’라는 생활용품은 존재치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30년 동안 제습제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물먹는 하마’라는 브랜드명이 제습제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옥시는 ‘물먹는 하마’를 용도⦁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고, 여름 장마철을 맞아 각종 이벤트와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62"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7-28 오전 11.47.34 ▲여름 장마철을 맞아 각종 이벤트와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화면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764" align="aligncenter" width="460"]▲‘물먹는 하마’를 용도/ 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 ▲‘물먹는 하마’를 용도/ 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물 좋아하는 '염화칼슘'이 제습제의 원리

[caption id="attachment_181765" align="aligncenter" width="568"]▲‘물먹는 하마’의 성분으로 흡습제 기능의 염화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 ▲‘물먹는 하마’의 성분으로 흡습제 기능의 염화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물먹는 하마’의 성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물먹는 하마’의 성분은 단순합니다. 흡습제 기능을 가진 염화칼슘(Calcium chloride(CaCl2)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공기 중의 수분과 결합해 녹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흡수한 제습제를 열어보면 물이 한가득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61" align="aligncenter" width="481"]스크린샷 2017-07-28 오후 5.06.08 ▲염화칼슘은 염소와 칼슘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화합물로 흰색의 가루형태입니다[/caption]

염화칼슘은 자신의 무게의 14배에 달하는 정도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즉 ‘물먹는 하마’는 이런 염화칼슘의 속성을 이용해 제품 용기와 결합시킨 제품입니다.

염화칼슘은 단순 흡습제 이외의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많은 몇몇 제품은 곰팡이 제거, 냄세 제거 등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제습제의 직접적인 성능이 아니므로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습제 판매율 급감 하지만 ‘염화칼슘’ 소비는 증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는 각종 소셜네트워크, 블로그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겠다며 제조방법이나 노하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습제는 염화칼슘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손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체재입니다. 이 때문에 제습제의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1%에서 43%나 줄어들었지만, 염화칼슘의 판매량은 오히려 16%나 늘어났습니다

화학물질인 ‘염화칼슘’ 안전한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176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7-28 오후 5.16.40 ▲ 염화칼슘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취급시 꼭 장갑을 끼셔야 하고,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출처 : MBC 방송 캡쳐)[/caption]

염화칼슘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취급에 있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이온성 염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용시,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염화칼슘액이 눈에 튈 경우 실명의 위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염화칼슘을 만지거나 염화칼슘액을 꺼내지 말고, 눈이나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불매는 계속되어야...

며칠전, 법원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책임자였던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외국인 대표 였던 존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옥시RB는 제대로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68" align="aligncenter" width="450"]▲ 쿠팡 사이트 내에서 검색되고 있는 옥시 제품 ▲ 쿠팡 사이트 내에서 검색되고 있는 옥시 제품 <출처: 쿠팡 온라인몰 캡쳐>[/caption]

작년, 전 국민의 유례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결과, 옥시 제품의 매출은 급추락했고, 국내 대형마트와 소규모 점포 중심으로 판매망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하지만. 일년이 지나면서 '옥시'의 이름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옥시는 여전히 마트나 쿠팡 등 온라인 몰에서는 키워드 차단없이 버젓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을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옥시 불매운동은 옥시가 국내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옥시 제품 125종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전국공동-옥시불매전단-1-730x1024

불안한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환경연합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불안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환경연합이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010-2328-8361), 메일([email protected]), 페이스북(@kfem.factcheck)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때까지 끝까지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겠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7/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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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초중고

우리아이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구멍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기본적인 관리현황조차 전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교육청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기타
서울 부존재  
부산 부존재  
대구 부존재  
인천 - 세척제 품목조사
광주 부존재  
대전 부존재  
울산 부존재  
세종 부존재  
경기 부존재  
강원 부존재  
충북 부존재  
충남 부존재  
전북 - 52개 시범사업
전남 부존재  
경북 부존재  
경남 부존재  
제주 부존재  
<표1.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2016년 7월 25일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3)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은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그 대상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역시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사용량 그리고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기본업무이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기만 하다. 기본적인 안전성 실험마저 생략한 제품이 버젓이 품질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되었던 상황이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한지 여부는 물론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마저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에서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서 쓰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까지 알 수 없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종류,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논평_초중고등학교_생활화학제품_안전관리_구멍_20160727
수, 2016/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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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홈플러스

파일첨부 : 20170703 기자회견문 삼성이 진짜 범인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짜 범인은 삼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caption]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이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았습니다. 지난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홈플러스 매장의 벽면에 홈플러스 밑에 삼성TESCO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홈플러스 삼성그룹이 만들고 운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출처: KBS화면 촬영)[/caption] 1997년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은 대구에 홈플러스 매장을 처음으로 개설합니다. 이어 1999년 영국 테스코(TESCO)와 반반씩 투자해 삼성테스코를 설립합니다. 테스코는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여러 나라에서도 유통업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후 삼성의 홈플러스는 전국에 매장 141개까지 확대하고 매출액 11조 원을 올리며 국내 2위 유통회사로 급성장합니다.

삼성의 홈플러스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홈플러스PB(자체상표)인  ‘가습기청정제’ 라는 이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30만 개를 판매합니다. 삼성 홈플러스의 가습기청정제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의 PB 와이즐렉과 같은 PHMG라는 이름의 같은 살균제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살균성분을 사용한 제품의 피해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 (출처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2011년 삼성은 테스코에 홈플러스의 지분을 매각합니다. 테스코는 법인명을 삼성테스코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합니다. 2011년 8월31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삼성이 홈플러스를 매각한 배경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2015년 테스코는 7조 2천억 원에 홈플러스를 MBK파트너스라는 기업에 매각합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7년여가 되가는 사이에 삼성은 단 한번도 이 참사와의 관련성이 언론에 제기된 바 없습니다. 2016년 3월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0여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을 연속적으로 검찰에 고발할때 홈플러스의 책임기업으로 삼성 임원 6명과 테스코의 임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언론 역시 삼성 관련성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5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3 ▲ 삼성이 판매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제품 사용자는 80만~90만명,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받은 피해자는 7만~11만명으로 추산된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사건발생 5년이 지난 2016년 6월경에야 전체 피해자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합니다. 연구결과는 2017년 5월26일 학회의 학술대회 자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350만~400만명으로 추산되고, 제품 사용후 건강피해 경험자는 40만~50만명이며, 제품사용후 건강이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30만~50만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5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을 해야했던 피해자가 폐이식 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봉투와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을 해야했던 피해자가 폐이식 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봉투와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내부 참고자료로만 이용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5일 세계환경의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마련과 재발방지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겠다고 했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장관이 버티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쉬쉬하며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환경보건학회의 연구결과에는 제품 구매자들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구매자들의 89.9%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제품의 중복사용을 포함한 조사에서 홈플러스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가 전체의 23.3%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이 판매한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의 전체 사용자를 추산하면 80만명~90만명에 이릅니다. 홈플러스 제품을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7만~11만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실제 피해규모의 1-2%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 ▲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은 검찰은 삼성과 테스코를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소비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자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caption]

삼성이 홈플러스를 운영하던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삼성은 2001년부터 판매된 옥시싹싹이나 2003년부터 판매된 롯데마트PB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성분까지 동일하게 카피해서 ‘가습기청정제’라는 이름의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30만개나 판매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직전에 삼성이 홈플러스를 테스코에 매각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삼성이 이 참사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징 중 하나가 국내 대기업들이 대거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SK그룹의 SK케미칼, 롯데그룹의 롯데마트,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LG그룹, GS그룹 등입니다. 여기에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이 그동안 비껴나 있었지만 앞서 밝힌대로 깊숙히 관여했고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월, 2017/07/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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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위험한 스프레이 제품 시민 모니터링 시작!

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연합은 지역회원들과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지역 매장에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을 꼼꼼이 체크하고 있어요(C)광주환경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암물질 생리대, 피죤 스프레이 사태까지…계속해서 생활화학제품 문제가 발생하고  케모포비아(chemophobia; 화학물질공포증)가 늘어가는 시대!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2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지역 대형유통업체(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를 대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민감시단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광주환경연합은 지역 회원들과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홈플러스 광주계림점에서 첫 캠페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video width="848" height="464"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8/05/광주환경연합.mp4"][/video]  

화학제품에 대한 성분표시 강화가 이루어졌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성분 표시가, 안전 정보 없이 않은 제품들이 마트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수많은 생활화학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은 더 큰 건강 영향을 줄 수 있어 시급한 관리가 필요해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를 올해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사업으로 선정하고,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 지역 환경연합과 함께 전국 유통매장 판매조사를 진행합니다.

광주화경연합은 홈플러스 마트 앞 피켓팅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체크1. 무독성, 인체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광고 여부, 체크2. 자가검사번호 등 표시기준 점검, 체크3 안전기준 준수 여부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82" align="aligncenter" width="360"] 이 조그만 글씨들이 눈에 보이시나요?ㅠㅠ 제품명은 엄청 큰 글자지만, 나머지 성분 표시나주의사항은 너무 작은 글자로 되어 있어요.(C)광주환경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을 고르실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보이시 나요! 스프레이 제품 하단을 보시면 아주작은 글자로  ‘자가검사번호’ 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번호를 위해우려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조회하셔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83" align="aligncenter" width="258"] 자가번호를 검색하면 해당 제품이 환경부로부터 관리받고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C)위해우려제품안전정보포털[/caption]

이처럼, 시민분들도 함께하실 수 있는 간단한 모니터링 조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caption id="attachment_190585" align="aligncenter" width="640"] (C)광주환경연합[/caption]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은 제품 앞면과 뒷면을 찍어 아래 팩트체크 페이지나 문자로 제보해주시면 기업에 성분, 안전 정보를 묻고, 시민분들께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사용하게 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한 제품만 남는 그 날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광주환경연합은,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을 콕콕 집어내주실 시민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광주환경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gj.ekfem.or.kr/archives/13520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5/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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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15일 옥시 측 증거 위조한 '김앤장' 대한변협에 징계 재청원

[caption id="attachment_173955"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49 2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김앤장과 소속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 철저히 징계해 줄 것을 재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2월 15일 오후 12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와 옥시 측 변론팀 변호사 등에 대해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혐의로 징계해 줄 것을 재청원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10월 20일,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형법상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사용죄는 물론,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혐의로 김앤장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징계 청원했으나, 지난 3일 기각 통보를 받아 변호사징계규칙 제12조에 따라 대한변협에 재청원하게 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들어 팔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지난 2011년 잇따른 민ㆍ형사사건의 수사 및 소송 과정을 맞게 되면서 김앤장은 옥시 측의 법률 대리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명행 교수(서울대 수의학과)과 유일재 교수(호서대 식품영양학과)에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옥시 제품의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해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같은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데 김앤장이 깊이 관여하고 주도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제기되었으며, 조명행과 유일재의 1심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지난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7년을 선고하고, 외국인 대표였던 존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김앤장의 이같은 행위가 형법상 증거위조죄 또는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변호사법 제24조,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 받을 행위를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11조,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 제출을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36조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해 10월 서울변회에 징계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아 김앤장 측의 답변에만 기댄 나머지 결국 기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있음에도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한 서울변회의 판단을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 속한 단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5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4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2011년 우연히 밝혀진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 은폐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습니다. 대참사는 그렇게 덮힐 뻔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그저 죽음의 생활화학물질 때문에 빚어진 참사가 아니라, 법조계의 썩은 비리 사슬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제 법조계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법조 비리는 그저 영화나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라, 흔하디 흔한 현실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고 법조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앤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그 책무를 서울변회에 이어 대한변협에 맡기려 합니다.

지난 2월 9일 현재, 피해자 수는 모두 5,432 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131 명에 이릅니다(이는 정부의 공식 피해 접수기관인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에 보고한 피해 현황에 정부가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에서마저 제외한 판정 이후 사망한 4단계 피해자의 현황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종합한 결과임).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입니다.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참사'를 마주한 우리 사회는 이제라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국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이어, 변호사단체들에도 거듭 책임을 묻고 있는 이유입니다. ▣ 붙임 ) 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재)청원서 전문  
수, 2017/0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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