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스프레이 안전 확인, 광주환경연합이 나섰다!

광주환경연합, 위험한 스프레이 제품 시민 모니터링 시작!
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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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은 지역회원들과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지역 매장에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을 꼼꼼이 체크하고 있어요(C)광주환경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암물질 생리대, 피죤 스프레이 사태까지…계속해서 생활화학제품 문제가 발생하고 케모포비아(chemophobia; 화학물질공포증)가 늘어가는 시대!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2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지역 대형유통업체(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를 대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민감시단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광주환경연합은 지역 회원들과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홈플러스 광주계림점에서 첫 캠페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video width="848" height="464"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8/05/광주환경연합.mp4"][/video]화학제품에 대한 성분표시 강화가 이루어졌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성분 표시가, 안전 정보 없이 않은 제품들이 마트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수많은 생활화학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은 더 큰 건강 영향을 줄 수 있어 시급한 관리가 필요해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를 올해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사업으로 선정하고,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 지역 환경연합과 함께 전국 유통매장 판매조사를 진행합니다.
광주화경연합은 홈플러스 마트 앞 피켓팅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체크1. 무독성, 인체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광고 여부, 체크2. 자가검사번호 등 표시기준 점검, 체크3 안전기준 준수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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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그만 글씨들이 눈에 보이시나요?ㅠㅠ 제품명은 엄청 큰 글자지만, 나머지 성분 표시나주의사항은 너무 작은 글자로 되어 있어요.(C)광주환경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을 고르실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보이시 나요! 스프레이 제품 하단을 보시면 아주작은 글자로 ‘자가검사번호’ 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번호를 위해우려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조회하셔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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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번호를 검색하면 해당 제품이 환경부로부터 관리받고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C)위해우려제품안전정보포털[/caption]
이처럼, 시민분들도 함께하실 수 있는 간단한 모니터링 조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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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광주환경연합[/caption]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은 제품 앞면과 뒷면을 찍어 아래 팩트체크 페이지나 문자로 제보해주시면 기업에 성분, 안전 정보를 묻고, 시민분들께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사용하게 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한 제품만 남는 그 날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광주환경연합은,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을 콕콕 집어내주실 시민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광주환경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gj.ekfem.or.kr/archives/13520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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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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