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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손실보상법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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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손실보상법 즉각 처리하라!

admin | 금, 2021/05/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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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손실추정액으로 소급적용 불가 입장만 반복하는 정부

4월 처리 공언했지만 5월 처리도 불안해진 국회

소급적용은 물론, 대상확대·임대료분담·재원마련 조속히 논의해야

 


오늘(5/28) 오전 10시 예정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법 심사를 위한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되었다. 손실보상법의 4월 처리를 공언하더니 5월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손실보상TF까지 꾸려놓고도 최근(5/25)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이 손실액을 상회하는 지원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추계안으로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국회 역시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입법 책임을 외면했다.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지키지도 못할 법안처리 시점만 공언하는 동안, 정작 손실보상을 둘러싼 보상대상, 보상기준, 피해지원, 재원마련 방안 등 중요한 쟁점들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손실보상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매출이나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상하라.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로 인해 매출이 낮은 사업장은 더 힘들고 매출이 높은 사업장은 덜 힘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매출이 높았던 사업장일수록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로 인해 피해가 더 크고 매출 감소폭도 컸지만 오직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이미 재난지원금을 통해 6조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왔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다수 집합금지·제한업종은 겨우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 등만 받았을 뿐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것은 다르지 않은데 유독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이나 보상을 집중시키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고용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다 해고하라는 말인가. 만약 이번 손실보상 또한 일정한 매출 미만,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면 국회가 생색내기 법안을 처리했다는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야 국회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던만큼 손실보상의 범위를 소상공인으로만 축소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회는 손실보상법안과 함께 정부와 건물주, 임차인들이 임대료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라. 만약 국회가 작년에 발생한 피해에 소급하여 모든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손실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분담에 대한 장치가 없으면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손실보상금액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상가임차인은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는데도 건물주들은 그와 상관없이 임대사업소득을 꼬박꼬박 받아가는 상황이 사회정의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인해 가게의 영업이 멈췄던만큼 그 기간동안의 상가임대료, 정부의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 금융권의 이자수익, 통신사의 통신비, 가맹점 본사에서 받아가는 각종 수수료 등도 함께 멈추는 것이 맞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와 임대인,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임차인이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임대료 고통분담법’ 또한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손실보상에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만큼 충분한 재원마련방안을 마련하라.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들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국민 모두의 생명권·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생존권을 위협당하면서도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왔다. 그러나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들도 우리 정부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손실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선진국이나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국가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실하고 현재까지 지출된 코로나 예산 지출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고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 기업, 소득이 확대된 이들 또한 적지 않은 만큼 ‘사회연대세’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나 소득이 대폭 감소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일반업종들, 여기에 소속되어 일하던 노동자들의 소득을 일시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가계경제가 무너진 국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도 더뎌질 것이다. 소득이 크게 줄어 가게를 찾는 손님이 없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한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집합금지 및 제한기간이 계속되면서 피해업종들의 매출이 반토막을 넘어 10분의 1토막, 20분의 1토막 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대출잔액도 17%나 늘어 무려 803조원에 달하과 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선택만 남았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쟁만 부각이 되다보니 반쪽짜리 법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쪽짜리 생색내기 법안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에 다름없다. 국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넘어 대상확대, 임대료분담, 재원마련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8As6-m6DCtXW3TEL_DmtOViUcdsyVz6JS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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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일하는 국회’였다고 한다. 몰랐다. 그런데 이걸 나만 모르진 않았던 것 같다. 국회의원도 몰랐던 게 분명하다. 알았다면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별명이 붙었을 리 없었겠고, 국회의원 국민소환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지도 않았을 거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긴 했지만 임기종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계류 중이다. 일하지 않은 국회의 단면이다.

그런데, 국회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발의한 법안의 개수로? 회의에서 발언한 횟수로? 회의를 한 시간으로? 토론회는 얼마나 열었고, 어떤 정책연구를 했는지로? 물론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 중 기록이 남아 국민들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 국회의원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각 소속 정당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정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지역구 사업과 행사들에 참여하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오히려 국회의원이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왜냐면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기록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기록의 관리를 규정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기록관리의 책임이 있는 곳으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만 명시하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은 이 규정에서 쏙 빠져있다. 그러다보니 의정기록은 의원이나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그만, 의원실 방을 뺄 때 버려도 그만이다. 행정부처들이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실도 업무를 전자문서로 하면 자동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조사에 따르면 개별 의원실이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한 문서는 1년에 8건이 채 되지 않는다. (한 달이 아닌 1년에 8건이다. 굳이 열 두 달로 나눠보니 한 달에 0.6666건을 등록한 셈이다.) 종이기록이라고 상황이 나은 건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책보고서 표절실태를 조사하던 때 관련 기록을 보여 달라는 물음에 ‘의원이 낙선한 후 사무실을 비워줘야 해서 자료들을 파쇄했다’ ‘일을 했던 보좌관이 그만두면서 안 남기고 갔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국회의원실의 대답이 이를 설명한다.

 

또 기록이 없는데, 정보공개가 가능할리도 만무하다. 지금 국회의원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해도 “정보가 없다”는 대답을 받을 게 뻔하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져있는 것처럼,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곳들에도 국회의원은 빠져있다는 현실이다. 기록도, 공개도 안 해도 되는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감시의 사각지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총선 전, 21대 총선에 입후보한 정당들에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이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것처럼 국회의원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정당을 제외한 31개 정당에게 정책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온 곳은 기본소득당,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다섯곳 뿐이었다. 답변을 준 곳 중 현재 원내정당은 정의당과 민중당 두 곳에 불과하다. ‘일하는 국회법’을 21대국회 첫 개혁카드로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기록관리 책임 대상에 국회의원은 빠져
기록이 없으니 국민의 감시도 불가능, 일하는 국회도 요원
21대 국회는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정당들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의지 없음이다. 국회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통과와는 상관없이 발의는 꾸준히 되었다. 하지만 국회기록관리법이나 국회정보공개법은 이제껏 발의도 된 적이 없다.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모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려 해도 당장 우리 당 의원들조차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법이 없다고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기록을 기증하면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증은 의무가 아니라 선의다. 안 해도 그만이다. 19대 의원 300명 중 기록을 기증한 국회의원은 20명에 불과하다. 그 기록들도 의정활동을 온전히 남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 4년의 의정활동기록이라 치기엔 그들이 남긴 157상자 분량의 기록은 초라한 양이다.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1차 코로나19 추경이 재석 225인 중 찬석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03.17ⓒ정의철 기자

 

정부는 국회가 감시한다. 정부 예산도 국회가 결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자료도 제출해야 하고, 설명도 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을 대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회는 누가 감시하나. 국회가 쓰는 예산은 누가 결정하나.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국회를 감시해야 한다. 우리를 대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시는 없다. 4년에 한 번하는 투표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감시와 평가의 전부다. 사실 감시를 하려고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감시할 수 있는 꺼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감시할 건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막말로? 싸움으로? 비리와 부도덕으로?

 

국회를 개혁하라는 구호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회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다. 아니 부탁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응답 역시 이제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국회가 내려놓겠다는 권력은 감시권한의 재편이어야 한다. 지금껏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는 스스로 감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일하지 않은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을 국민들이 소환 하는 것도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작동해야 실효성이 있다.

 

이제 한 달 뒤면 21대 국회에 300명의 의원이 들어간다. 국회의원들에게 방울을 하나씩 선물하면 어떨까 상상해본다. 금배지가 아닌 스스로 방울을 달 의원들을 보고싶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월, 2020/06/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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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린지 석달이 조금 안되는 시간 동안 무려 3231건의 법안이 발의 되었으니, 하루에도 40~50건씩 새로운 안이 쏟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십 개씩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다보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살펴보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특정 의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관련 주제의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모두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특정 정보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언급한 조항들이 개별 법안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사유에 따른 비공개 정보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전부 체크하기 어려워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고통 받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나타난 웹사이트, '캣벨'을 소개하려 합니다.  

'캣벨'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 알리미'를 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말그대로 시민들이 국회의 여러 법안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아니, 국회에서 운영하는 의안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구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의 경우 법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법안의 전체 내용은 HWP와 PDF 문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캣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의안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문서 파일을 기계 가독형식으로 풀어내, 웹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등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진 서비스가 바로 '법안 꾸러미 알리미'입니다. 법안의 전문을 웹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특정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법안들을 모두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캣벨의 이용자들은 특정한 키워드를 미리 설정해놓고,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이 새로 발의되면 매일 아침 캣벨의 E-mail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키워드로 한 노동 관련 법안 꾸러미, '장애'나 '인권'을 키워드로 설정한 장애, 인권 관련 법안 꾸러미 등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꾸러미를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 분야나 관심 분야에 따라 꾸러미를 구독하여,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인권' 관련 꾸러미를 확인해보면, 장애, 아동, 여성, 난민, 다문화, 인권, 복지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들을 위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만든 '알 권리 법안 관련 꾸러미'를 살펴볼까요? 캣벨의 또다른 장점은 단순히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것을 넘어서,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을 함께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 비공개, 기록물, 비밀, 알권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 뿐만 아니라 관련한 국회 토론회나 신문기사, 뉴스 영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법안에 대해 더욱 종합적인 의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구독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새롭게 발의된 알 권리 관련 법안들을 E-mail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법안들을 클릭하면, 법안과 관련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원이 대표발의했는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은 누구이며, 당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I가 추천한 관련 뉴스와 더불어 예전에 발의되었던 유사한 법안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법안 내용을 키워드 분석한 클라우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야 하는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사이트에서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조항 별로 개정안 제출 이력들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개정 시도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법안들과 쉽게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캣벨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법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이 속한 마포 갑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을 검색해보니, 대표발의 건수나 공동발의 건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주로 어떤 분야의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 그리고 공동발의로 의견을 같이한 국회의원들은 누가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사나 어떤 의원실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캣벨컴퍼니의 지원으로 홈페이지에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위젯으로 삽입해여 늘 새로운 '공개/비공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캣벨컴퍼니 감사합니다!매일 쏟아지는 법안들을 모두 살펴보지 못해 힘들다면, 캣벨을 통해 효율적이고 슬기로운 의정감시에 나서는 것이 어떨까요?

금, 2020/08/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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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규 제정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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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의 정의에 근거하여 비행기, 자동차, 기차 운행을 멈추게 하는 등의 '불의한 파업'이 없는 노사정 미래지향적 정책을 구현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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