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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의 정경유착] #2_‘정의로운 전환’에서 우리가 아직 말하지 않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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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의 정경유착] #2_‘정의로운 전환’에서 우리가 아직 말하지 않는 것들

admin | 화, 2021/04/27- 22:16

'정경유착은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연재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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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도, 시민사회도 이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문제는 적어도 피할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라고 인식해가고 있는 듯 하다. 기업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유행처럼 대두되는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경영에서도 강조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도 역설적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다양한 그린뉴딜 사업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각 나라 정부들의 의도도 작용할 것이다.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그린뉴딜’의 본래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하는 시도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 그린뉴딜이 말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며 경제의 탈탄소화를 넘어서 전체 경제 시스템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김현우)”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체제로 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금의 경제 시스템, 일자리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개념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적 이동이 있을 때 기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새로운 녹색일자리로 안전하고 공정하게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이로 인한 일자리, 노동의 변화가 시급한 문제라면 이는 당연히 기존 노동자들의 피해없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전환되는 노동은 누구나 말하듯이 ‘적절한 임금’, ‘복지’, ‘고용안정’ 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견이 있기는 어렵다. 전환되는 그린뉴딜 일자리가 비정규직, 저임금에 복지도 불충분한 그런 일자리라면 이는 체제전환을 핑계로 한 노동의 배제와 소외일 뿐일 것이다. 아마도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까지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진짜 문제는 지금 부터다. ‘대기업-공공부문-유노동조합- 정규직’과 ‘중소기업-무노동조합–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현실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린뉴딜로 인해 만들어지는 ‘정의로운 전환’에 해당하는 일자리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제 임금체계’인가? 정의로운 전환에서 말하는 ‘고용안정’은 ‘정년연장’을 의미하는가? ‘정의로운 전환’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복지’는 ‘기업복지’를 의미하는가? 앞서 우리는 그린뉴딜이 그리고 이어지는 정의로운 전환이 ‘경제의 탈탄소화’를 넘어 기존 경제시스템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위에 던진 질문들은 사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정의로운 노동’을 둘러싼 핵심적이고 논쟁적인 질문들이며 기존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주제들이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자신이 하고 있는 노동이나 직무가 아닌 어떤 ‘기업’에 다니는가와 근속년수로 임금이 결정되는 한국 노동운동이 선호해왔던 ‘연공급 임금체계’는 결과적으로 ‘기업’ 이라는 성벽을 횡단하지 못함으로서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다르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격차로 인해 불평등을 확대하고 여성과 청년 들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로 평가된다. 한편 직무나 숙련도에 상관없이 해당기업에만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기에 기업에게 외주화, 하청화, 신규채용의 축소 등의 압력으로 작동하고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이를 묵인하기도 한다.  ‘연공급’의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직무급 임금체계’가 있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린뉴딜의 일자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지향해야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조건 격차의 가장 큰 원흉으로 지적되는 ‘기업복지’는 어떠해야 할까? 사회 전체의 복지제도 확대가 없이 R&D투자나 자본력에서 우위에 있는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린뉴딜이 선행될 때 해당 일자리는 다시 대-중소기업간 기업복지의 격차가 그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린뉴딜 일자리의 창출에 앞서 복지제도의 설계가 깊이있게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금의 세대간, 고용형태간 불평등성이 강하게 지적되는 가운데 ‘정년’은 어떤 의미일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제기된 질문들은 정부와 기업에게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도 제기되는 질문들일 수 밖에 없다.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전환’이라면 이것은 작금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그대로 확대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전환’은 말그대로 기존의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이행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시스템에서 ‘낡은 것’, ‘불평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낡고 불평등한 것은 화석연료 산업에만 있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 위기가 우리 모두가 만들어 온 결과인 것처럼, 불평등한 노동시장과 일자리 역시 우리 모두가 함께 불평등에 공모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들 스스로의 낡음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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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성주 / 정치발전소 대표, 생태지평 회원
어릴적 천문학자를 꿈꾸다가 어느새 지구별의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있다. 다양한 곳에서 노동문제를 주로 다루어왔고 현재 정치발전소 대표를 맡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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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일시 장소 : 01. 22. (수) 14:00,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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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준법감시위 설치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사가 흐지부지되며 국정농단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제기됨.

  • 그간 삼성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반복되었던 개혁의 후퇴와 실패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개요

  •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 일시 장소 : 2020. 01. 22. (수) 14:00 /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발제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이재용 재판부의 기업범죄에 대한 무지와 편견 :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 토론
      • 곽정수 논설위원(한겨레)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헌)

      •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前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수사관)

      •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문의 : 채이배 의원실(02-784-948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화, 2020/01/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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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관련하여 2020년 1월 21일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 43인,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사실상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를 비판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개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프로그램 :
– 사회 및 모두발언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탄발언 1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규탄발언 2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3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규탄발언 4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규탄발언 5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송갑석·이종걸·이학영·정성호·정은혜·제윤경 (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 노동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화, 2020/02/0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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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권고한다 –

2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연기되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신규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등 정경유착의 범죄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때문에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고 판단하면서 2심 재판부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던 부분을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바로잡아 파기 환송하였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야할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장)이 노골적인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재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재판부는 1차 공판(‘19.10.25)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 임원들이 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해 저지른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로 규정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제안하면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4차 공판(’20.1.17)에서 재판부는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삼성이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정경유착으로 단죄 받아야 할 범죄를 법경유착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법경유착으로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 스스로 해체하여 국민에게 반성과 성찰의 진정성을 보여라.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임원들이 철저한 반성이나 성찰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춰 재구속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집착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부의 제안으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모델인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에 대한 양형을 고려한다는 점, 법원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라며 명령한 대상은 ‘회사’라는 점,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 점수를 고려한다는 점, 사후적으로 준법제도를 도입하면 과실 점수를 낮춰주는 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적용할 수 없는 제도이다.

또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게 상식적인 훈계차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주문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범죄인의 형량과 연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이고,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지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실질적인 경영인이 아닌 외부 위원들이 경영의 핵심적인 사안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며, 준법감시위는 과거의 범죄가 아닌 미래의 일을 감시할 뿐이다. 이미 삼성이 유사한 형식의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위법행위가 재발했던 사실을 볼 때, 급조된 준법감시위의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꿰맞추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지난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할 일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있으면 법을 준수하고, 그 위원회가 없으면 법을 위반하는 수준을 넘어선 지위에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살아 있는 경제 권력자’로서 법원의 재판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구심만을 일으킬 뿐이다. 삼성이 눈높이를 맞춰야할 곳은 재판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주권자 국민이 제정한 법을 함께 지킴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국민과 함께 키워가야 한다. 국내 제일의 재벌기업이자 세계적 기업의 총수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과 부정한 청탁으로 범죄자가 된 사실에 부끄러움과 상실감에 처한 국민들의 자존심과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유착에 이은 법경유착의 의혹에서 벗어나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용기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둘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사퇴를 권고한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법조인, 시민운동가, 전문가 등 엘리트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는 최고법원인 대법원 전 대법관 출신이며, 봉욱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경력이 있다. 지난 30년간 재벌개혁을 위해 싸워 온 경실련의 고계현 전 사무총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권태선 전 한겨레 편집국장은 시민운동가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들이다. 위원들은 삼성그룹의 총수들이 3대에 걸쳐 우리사회에 수차례 큰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신중하게 참여를 고민했어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하는 진정성을 믿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앞서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노력,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사찰 등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지,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떤 과정으로 설치되는지 등을 세심히 관찰했어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사리를 위해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짓밟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에 먹칠을 하였으며,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을 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또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였으며,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지어 재산상 손해까지 끼쳤다. 이러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는 사건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를 모르지 않았더라면 참여를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다. 준법감시위에 참여한 위원들 개인은 회복과 치유의 관점에서 과거를 털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기업에 힘을 실어준다는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하지만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 명망가들이 필요했다는 의도성이나, 준법감시위원회 존재와 위원들의 명성이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의 수십 년 된 그릇된 구조를 몇 사람의 열정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무관하게 위원들이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히 고계현 전 사무총장은 경실련에서 재벌개혁 운동을 활발히 해 온 시민운동가로서 즉각적인 사퇴가 필요하다.

셋째, 재판부는 주권자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는 사법권 독립의 사명을 명심하라.

민주주의에서 권력분립이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각 기관이 스스로 독립하여 각자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헌법이 제103조에서 ‘양심’을 명시하면서까지 사법권 독립을 특별히 선언한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자 국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질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주권자 국민은 재판부가 86억 뇌물사건에 사법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로 하여금 사법권 독립의 사명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사건임을 깨달아야 한다. 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사명을 명심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1989년 창립 당시부터 일관되게 재벌체제의 문제와 한계 그리고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업가로 환골 탈퇴하여 새 출발 하려면 준범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하고 떳떳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황제경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수일가와 우호세력에 대해 견제가 가능하도록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비지배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과반이상 선임하도록 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한다.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도 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재판부도 자신들이 주문한 준법감시위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 구명에 나선다는 불명예스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엄정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함으로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정의는 재판부의 엄정한 재판 절차와 판결, 이재용 부회장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 명성 있는 엘리트들의 사회적 책임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그간의경과_미국준법감시위관련양형조건_기자회견문

화, 2020/02/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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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다수 판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국정농단 관련성 인정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11.21% 보유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민연금, 2020년 주총서 문제기업 대상 적극적 주주활동 나서야 

2019. 12. 24. (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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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오늘(1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연금,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하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하라!>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12. 24.(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참석 및 발언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기자회견 취지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1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2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국민연금의 2020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참석


      •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67535412/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4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삼성 손해배상 청구 및 2020 주총 주주권 행사 촉구_04" rel="nofollow">EF20191224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삼성 손해배상 청구 및 2020 주총 주주권 행사 촉구_0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67535412_3cdf6e49d6_c.jpg" width="800" />


  1. 주요 내용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촉구 취지>


  • 2015. 7. 17.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의 11.21%, 제일모직 지분의 5.04%를 보유 중으로, (구)삼성물산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결정되어야 유리한 상황이었음.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들도 (구)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 반대 보고서를 낸 바 있음. 하지만 국민연금은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1:0.35라는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 찬성함. 이는 (구)삼성물산 1주와 제일모직 0.35주를 교환하는 것으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무려 3배에 가깝게 평가된 비율이었음.




  •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됨.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함. 2019. 8.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또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근거가 되었던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는 삼성 측 요구로 조작된 것이었음이 검찰 수사(http://bit.ly/2MkTGSN" rel="nofollow">http://bit.ly/2MkTGS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서 드러남.




  • 또한 2019. 7. 15.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의 추산 결과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한 합병 비율은 최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이 3.1~4.1조 원이며,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결국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한 삼성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약 6천여억 원의 기금손실을 입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노후자산의 피해로 돌아옴.




  • 국민연금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등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금인 국민연금의 설립 및 운용 취지에 어긋남. 거기에 더해 합병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가치를 제일모직 가치에 추가하고, 증권회사 리포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하며, (구)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누락하는 등 갖은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해 (구)삼성물산의 가치는 말도 안 될 만큼 저평가되었음. 이처럼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의 노후자산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의 불법행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관련해 이미 지난 2016. 12.(http://bit.ly/2Si5KId" rel="nofollow">http://bit.ly/2Si5KId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12,000여 명의 국민이, 2019. 6.(http://bit.ly/2ELwlW4" rel="nofollow">http://bit.ly/2ELwlW4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5,600여 명의 국민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청원한 바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4년이 지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이 인정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이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동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함.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취지>


  •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음.




  •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함.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함.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함. 2019. 12. 9. 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됨.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임.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주주총회에서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함. 특히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함.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함.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67319191/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4_기자회견_삼성물산_손해배상소송_주주권행사_촉구2" rel="nofollow">EF20191224_기자회견_삼성물산_손해배상소송_주주권행사_촉구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67319191_d89385d3d3_c.jpg" width="600" />

화, 2019/12/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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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국민연금에 시사하는 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⑨] 스튜어드십코드 성공, 정책의지에 달렸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4804" rel="nofollow">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7709&... rel="nofollow">⑧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국민연금에 시사하는 점


 

투자한 기업에게 '기후위기'를 말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인 래리 핑크는 해마다 투자한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래리 핑크는 올해도 어김없이 서신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기후위기'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는 기후위기가 금융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주요 투자 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기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블랙록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이다. 블랙록은 최근 'Climate Action 100+'라는 일종의 투자자연합(investor initiative)에도 가입했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약 450여 개 투자기관(금액 규모로는 약 41조 달러)이 'Climate Action 100+'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금융투자회사마저도 기후변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위기의 시대가 온 것이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 없는 국민연금

 

얼마 전 환경법률단체 'ClientEarth'에서 활동 중인 외국 변호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는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기후위기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환경문제를 이유로 투자의사결정이나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와 같은 사례를 들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지는 못했다. 다만,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비교적 최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고, 환경은 3대 투자원칙(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은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018년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례가 현재로선 없다.

 

외려 국민연금은 세부적인 지침 등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스튜어드십코드의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특히 매년 3월경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주권 행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국민연금은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주주제안은 상법상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에 해야 한다. 대체로 3월 초·중순에 정기주주총회가 몰려있음을 감안한다면, 2월말에는 이미 주주제안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에야 비로소 주주권 행사를 논의할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결국 국민연금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과 같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작년 11월말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동안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개편된다는 이유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전문위원회를 전혀 가동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주권 행사를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못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다분히 의도적으로 놓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쉽게 지울 수 없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형제간의 다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번 분쟁은 그간 재벌 총수 일가들이 보였던 볼썽사나운 싸움과는 다르다. 한진칼의 이사직을 유지하려는 조원태 회장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겠다고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약속들이 모두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방식의 분쟁 내지 경쟁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이 지난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주주권 - 이사 자격에 관한 정관 개정(한진칼) 주주제안, 故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재선임 안건 반대(대한항공) -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는 결코 적극적이라거나, 높은 수준의 경영참여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주권 행사는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벌대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지 필요

 

일각에서는 소유주가 소유지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는 데에도 굳이 '사회주의'라는 덧칠을 씌워 공격한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과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려면, 그와 같이 비생산적이고 왜곡된 논쟁을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지금은 래리 핑크가 보낸 서한처럼 기후위기 같은 사회적·환경적 이슈를 연기금의 투자대상기업 선정에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할 때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 때와 같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은 무엇인지 보다 심도 있게 논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제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해야만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7030"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월, 2020/03/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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