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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국민연금에 시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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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국민연금에 시사하는 점

admin | 월, 2020/03/02- 21:54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국민연금에 시사하는 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⑨] 스튜어드십코드 성공, 정책의지에 달렸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4804" rel="nofollow">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7709&... rel="nofollow">⑧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국민연금에 시사하는 점


 

투자한 기업에게 '기후위기'를 말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인 래리 핑크는 해마다 투자한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래리 핑크는 올해도 어김없이 서신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기후위기'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는 기후위기가 금융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주요 투자 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기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블랙록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이다. 블랙록은 최근 'Climate Action 100+'라는 일종의 투자자연합(investor initiative)에도 가입했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약 450여 개 투자기관(금액 규모로는 약 41조 달러)이 'Climate Action 100+'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금융투자회사마저도 기후변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위기의 시대가 온 것이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 없는 국민연금

 

얼마 전 환경법률단체 'ClientEarth'에서 활동 중인 외국 변호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는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기후위기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환경문제를 이유로 투자의사결정이나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와 같은 사례를 들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지는 못했다. 다만,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비교적 최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고, 환경은 3대 투자원칙(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은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018년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례가 현재로선 없다.

 

외려 국민연금은 세부적인 지침 등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스튜어드십코드의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특히 매년 3월경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주권 행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국민연금은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주주제안은 상법상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에 해야 한다. 대체로 3월 초·중순에 정기주주총회가 몰려있음을 감안한다면, 2월말에는 이미 주주제안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에야 비로소 주주권 행사를 논의할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결국 국민연금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과 같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작년 11월말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동안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개편된다는 이유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전문위원회를 전혀 가동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주권 행사를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못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다분히 의도적으로 놓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쉽게 지울 수 없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형제간의 다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번 분쟁은 그간 재벌 총수 일가들이 보였던 볼썽사나운 싸움과는 다르다. 한진칼의 이사직을 유지하려는 조원태 회장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겠다고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약속들이 모두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방식의 분쟁 내지 경쟁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이 지난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주주권 - 이사 자격에 관한 정관 개정(한진칼) 주주제안, 故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재선임 안건 반대(대한항공) -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는 결코 적극적이라거나, 높은 수준의 경영참여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주권 행사는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벌대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지 필요

 

일각에서는 소유주가 소유지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는 데에도 굳이 '사회주의'라는 덧칠을 씌워 공격한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과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려면, 그와 같이 비생산적이고 왜곡된 논쟁을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지금은 래리 핑크가 보낸 서한처럼 기후위기 같은 사회적·환경적 이슈를 연기금의 투자대상기업 선정에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할 때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 때와 같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은 무엇인지 보다 심도 있게 논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제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해야만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7030"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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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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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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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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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은 물론 소비자 2,20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테스코는 죄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책임주체의 부재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방치되어 왔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기업에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기 위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보/배상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국민 앞에 명확한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목, 2015/09/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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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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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3~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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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목, 2015/1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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