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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온라인총회, '나만 힘든게 아니었네?!' 설문결과

[현장이슈] 온라인총회, '나만 힘든게 아니었네?!' 설문결과

admin | 목, 2021/05/20- 23:29

온라인총회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녹색연합·사회적협동조합 빠띠·서울시NPO지원센터·재단법인 동천·환경운동연합은 회원의 활발한 참여가 많아지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공론장으로서의 온라인총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어떤 변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지난 4월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대부분 비영리단체는 회원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합니다. 단체의 유형에 따라 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다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설문결과를 확인해보시면 좋을듯해요.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총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고,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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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에 '공익법인 4월 세무일정_공익법인 결산공시 준비'에 대해 포스팅을 해드린바있는데요. 모두 잘 공시 하셨나요?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마감기한이 5월 4일까지였죠. (국세청이 결산서류 공시안내는 우편물로 발송했을텐데요. 혹시 주소가 바뀌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주소확인도 해보세요.)공시하는 과정이나 작업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되었으나 공익법인별 회계기준이 달라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시 서식의.......

토, 2020/05/1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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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어요. 입법예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예정인데, 시행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해요. 회비(후원금)/회원(후원자) 관리 프로그램인 'CRM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부금단체들은 이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고 있을텐데요. 과거에는 종이영수증으로 발급한다거나, 엑셀과 같은 프로그.......

화, 2021/04/0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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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랏? 우리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니 상관없겠군' 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존 포스팅과 국세청 공익법인 범주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누차 강조드리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범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말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이 다르다는거 염두해두세요.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도 후자의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수, 2020/04/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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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초에 '총회 잘 마쳤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죠.비영리법인들에게는 3월에 해야할 세무업무들이 유달리 많죠.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 또! 4월의 세무일정 중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정이 있죠. 바로 '결산서류 등 공시'입니다. 특히, 올해 달라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이 확대' 되어 이번에 대상이 된 법인들은 잘 살펴보세요.Q. 공익법인에게 공시란 무엇일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서도 공익법인 등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토, 2020/04/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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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에게 '총회'란 어떤 의미이고, 무엇일까요?보통 각 단체의 정관을 보면 총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주주총회인것처럼 비영리법인에게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바로 총회이죠. 비영리단체는 주주총회와 달리 주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결권이 더 많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회원 누구라도 동등하게 발언할 기회를 갖고, 의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죠.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단체의 안건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총회의 소집.......

토, 2020/03/2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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