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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온라인총회, '나만 힘든게 아니었네?!' 설문결과

[현장이슈] 온라인총회, '나만 힘든게 아니었네?!' 설문결과

admin | 목, 2021/05/20- 23:29

온라인총회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녹색연합·사회적협동조합 빠띠·서울시NPO지원센터·재단법인 동천·환경운동연합은 회원의 활발한 참여가 많아지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공론장으로서의 온라인총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어떤 변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지난 4월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대부분 비영리단체는 회원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합니다. 단체의 유형에 따라 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다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설문결과를 확인해보시면 좋을듯해요.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총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고,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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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세번째, 이번 포스팅은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 관련 사항은 센터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한 총회 소집, 정관 변경은 '법인설립 감독 주무관청'과 연관된 내용이라면, 변경등기는 '등기소'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문의는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 등기소 혹은 관련 행정업무를 의뢰할 법무사/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해요.(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

일, 2021/01/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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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이면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의미는 기부자에게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단체(세제적격단체)라는 의미이지, 모든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예요. 세법상의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모집등록 단체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해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세제적격단체라고 할 지라도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품 공개모집 등록을 해 본 경험은 많이 없을 듯해요. 실제 행정안전부나 각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토, 2020/07/1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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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2021년부터 상시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올해 3월 한시 허용에 대한 발표 이후, 이 내용이 올해에 한해 허용된 것인지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가 가능한것인지 좀더 명확한 해석과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단체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시허용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온라인총회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는 한 허용되며, 다만, '총회'가 의사결정최고기구의 성격을 지닌 만큼 출석 및 결의.......

월, 2020/12/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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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혹시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꼭!꼭!꼭! 살펴보세요.여기에서 지칭하는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을 지칭합니다. 주로 불특성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공시대상 단체이기도 했던 세법상 기부금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주로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혹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가 해당되므로 대다수의 많은 단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첫번째 편은 '출연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연재산이라는 말 조차도 중소규모 단체에게는 낯설 수 있는데요. 출연재산.......

토, 2020/10/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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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맘때만 되면, 비영리법인들은 보고, 공시, 공개 등 무언가 해야할 일들이 많죠. (총회, 잘 마치셨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 참조) 안그래도 해야할 일이 많지만..혹시 2020년 달라진 공익법인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정부는 공익법인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한편 동시에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납세협력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규정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방향추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규제가 점점 강화될 때마다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불끈!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

수, 2020/03/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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