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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1년, 남은 질문들 ② 초고속 ‘n차’ 유포 불붙이는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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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1년, 남은 질문들 ② 초고속 ‘n차’ 유포 불붙이는 ‘클라우드’

admin | 수, 2021/05/12- 09:00

초고속 ‘n차’ 유포 불붙이는 ‘클라우드’

국제앰네스티 X 추적단불꽃

지난해 말, 150명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한 끔찍한 불법 촬영 유포 범죄가 발생했다. 한 명의 가해자가 수백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영상을 불법 촬영해 이를 온라인에 유포했다. 이후 가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수 백 편의 영상은 온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돼 있었다. 가해자는 숨지기 전 구글 드라이브에 최소 1TB테라바이트가 넘는 피해자들의 영상을 업로드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 주소를 수천 명이 상주하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했다. 링크를 발견한 수천 명의 가담자들은 구글 드라이브를 타고 들어가 영상을 다운받았다. 영상은 다시 텔레그램, 다크웹Dark Web, 불법 성인 사이트 등 온갖 온라인 세상으로 퍼졌다.

대용량 영상이 삽시간 내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건 클라우드 기능의 편리성 때문이었다. 영상을 하나씩 소셜 플랫폼이나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리려면 업로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기의 저장 공간에 제한도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링크 하나만 공유하면 누구든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 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탓에 가해자 역시 국내에서 범용성이 두드러지는 클라우드로 피해영상물을 유포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가해자들의 ‘믿는 구석’,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물이 퍼진 방식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장본인 문형욱(닉네임 갓갓)은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아동 성착취물 600건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해당 링크를 온라인에 유포했다. 이후 링크를 가진 이들은 돈을 받고 팔거나, 대가 없이 유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추적단불꽃에 연락을 취해온 이들 중에는 이런 제보자도 있었다. “트위터에서 ‘n번방’ 피해 영상이 담긴 줄 모르고 ‘메가’ 링크를 5만 원 주고 샀다”며, 반성문과 함께 지금은 비활성화된 메가 링크 하나를 불꽃의 메일로 보내온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지난해 10월, 44명의 남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동 성착취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해 전 세계 수천 명의 성범죄자들과 공유했다.그렇다. 추적단불꽃이 지난 2년 동안 수십 개의 소셜 미디어와 검색 플랫폼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모든 범주의 불법 유포물은 정확히 하나의 지점에서 만났다. 바로 ‘클라우드 링크’를 타고 퍼진다는 것이다. 구글 드라이브, 메가, 드롭박스, 네이버MYBOX 등 클라우드 기술이 제공하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파일 저장 및 공유 기능의 부정할 수 없는 이면이었다.
추적단불꽃이 지난 2년 동안 수십 개의 소셜 미디어와 검색 플랫폼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모든 범주의 불법 유포물은 정확히 하나의 지점에서 만났다. 바로 ‘클라우드 링크’를 타고 퍼진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의 말들 재구성한 그래픽

가해자들이 상주하는 텔레그램 채팅창에서는 드라이브에 관한 수많은 대화가 오간다. 이들에게 드라이브는 가장 빠르게 대용량 성착취물을 취하는 통로이자 결코 본인들의 신원이나 행적이 추적당하지 않을 거라 장담하는 ‘믿는 구석’이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뭔데?

‘클라우드’는 온라인 서버와 소프트웨어, 저장공간 등의 IT 자원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으로 사용자의 개인 외장하드나 자체 서버 없이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대용량의 자료를 보관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각종 작업과 자료의 저장이 개개인의 컴퓨터 장치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기업의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된 한, 기기에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에 로그인함으로써 서버에 저장돼있는 자료를 꺼내 쓸 수 있다. 해외 기업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국내 네이버, 카카오도 기업용 및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며 클라우드 업계는 본격 호황기를 맞았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확대로 인해, 생성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프라로 클라우드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글로벌 공용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은 전년도보다 35% 증가한 1,200억 달러 규모[1]로 특히 한국의 경우[2] 2021년까지 연평균 20.5%씩 증가해 시장 규모만 3조4,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붙’ 한 번이면 끝나는, 손쉬운 유포 방법

지난 2년간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상에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영상 및 각종 불법 촬영물이 거래되는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판매자와 구매자는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로 연락을 한 뒤 구글 드라이브, 메가구 메가업로드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성범죄물을 주고받는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 전달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클릭하면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영상을 한 데 볼 수 있다.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피해 영상의 링크를 ‘복사’해, 가해자들이 있는 방에 ‘붙여넣기’만 하면 ‘n차’ 유포가 시작된다.불과 며칠 전인 4월 13일에도, 가입자가 1만 명이 넘는 ‘페이스북’의 한 그룹에서 ‘메가 3TB테라바이트’ 링크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 게시물에 첨부된 저장 목록 캡처 사진을 보니 수많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용량의 각종 디지털 성범죄물이 저장돼 있음을 홍보할 목적으로 클라우드 화면 캡쳐 올린 걸 볼 때, 이들 사이에서는 클라우드를 판매하고 구입하는 문화가 이미 정착된 듯했다. 1990년대 일명 ‘빨간 비디오’가 ‘비디오테이프’를 매개로 저장되고 유포됐다면, 오늘날 디지털 성착취물은 ‘클라우드 링크’를 타고 그 어느 때보다 멀리 그리고 빠르게 퍼지고 있던 셈이었다.

국내 개인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2019년 기준 네이버 MYBOX와 구글 드라이브다. 가해자들은 이름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네이버와 달리 가상번호로 복수의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글의 서비스를 선호했다. 가해자들이 상주해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종종 “텔레그램에서 성범죄 저지르면서 국내 클라우드 쓰는 바보는 없지?”라는 말이 오갔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로 연락을 한 뒤 구글 드라이브, 메가구 메가업로드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성범죄물을 주고받는 패턴을 보였다.

기사를 작성 중이던 4월 19일에도 “성관계 불법촬영물 구드구글 드라이브 링크 2TB테라바이트 보유중”이란 홍보 글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버젓이 올라왔다. 한 번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퍼진 피해 영상은 반복적으로 누군가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돼 무한정 유포되는 것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클라우드에서 최초 게시자의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면 수사가 수월할 테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업자들은 사건에 따라 자체적인 협조 기준을 두고 있어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는다”며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영상물 유포는 더 광범위해지고 피해자의 고통은 더 확산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화면 캡쳐 1. 딴놈들한테 가서 이상한 거 받아보지말고 나한테 와서 확실한거 다 받아가라 메가 3테라페북에 떠도는 희귀자료말고 구하기 힘든 희귀자료 다량 보유중~~

지난 3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3]에 따르면 구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구글 검색, 구글 드라이브의 111개 항목에 대한 신고 요청을 받았고, 같은 해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구글 검색 URL 46개에서 ‘n번방’을 직접 언급한 신고 요청을 받아 액세스를 삭제하거나 차단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동 탐지 기능, 사람에 의한 탐지 작업, 해시 매칭 방식, 머신러닝 분류 등을 활용해 아동성적 학대물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연계해 전 세계 각국의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전달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아닌 성인 피해물의 경우엔 그 사정이 조금 다르다. 구글은 지난 2015년부터 성인 피해물을 ‘동의없이 공유된 선정적 이미지나 은밀한 개인 이미지’의 범주에 넣고 구글 검색결과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구글에서 콘텐츠를 삭제할지 판단할 때는 공익과 보도 가치를 고려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며 ‘매우 드물지만, 사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공익 차원의 강력한 필요성에 따라 신고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도움말 센터에 밝힌 상태다. 

이 부분과 관련해 구글코리아에 받은 답변에 따르면, “아동 성적 학대물과 달리 성인 피해물은 의도적으로 제작된 포르노물인지 ‘리벤지포르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구글은 피해자 신고 혹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대신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기관들[4]을 통해 비동의 유포된 성인 피해물임을 확인하고 있다.” 결국 구글에서 성인이 등장하는 피해 영상이 삭제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와 신뢰 기관, 정부 기관을 통해 동의 없이 공유된 성인 피해물임을 인증받은 후에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런 삭제 절차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을 유포하는 가해자들의 속도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구글에 직접 신고해봤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이 퍼지는 플랫폼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삭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종종 벽에 부딪혔다. 추적단불꽃은 지난 2년간의 취재 속에서 다양한 피해자들의 사례를 확인했고,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대리 신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자신의 피해 영상이 있는 클라우드 링크나 구글 검색 결괏값을 삭제할 것을 구글에 요청해본 피해자 및 활동가들의 증언을 재구성했다.

#1. 신고가 제대로 된 것인지, 하염없이 기다릴 뿐

구글 화면 캡쳐. Google에 제출한 신고

피해 사진을 하나라도 더 지우기 위해 불법 사이트를 돌아다녔다. 한 불법 사이트 **** 에서 내 사진이 들어 있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발견했다. 증거를 확보해야만 신고가 가능했기에 불법 사이트인지 알면서도 포인트를 구매해 내 사진을 결제했다.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받아 열어보니, 내 피해 사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과 함께 저장되어 있었다. 수십 번을 지웠음에도 또다시 발견한 내 사진을 보며 낙담했다. 사진의 오른쪽 상단 메뉴 중 ‘악용사례 신고’를 클릭했다. 구글에 신고를 접수하자 게시물 신고를 접수했다는 자동 이메일만 왔을 뿐, 삭제 진행상황에 대한 추후 알림은 오지 않았다. 진행 상황을 모르고 그저 기다리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더 많은 가해자들에게 링크가 공유될지 생각하면 아찔했다. 매일같이 그 링크를 접속해보기를 5일, 드디어 “접속할 수 없는 링크”라는 창이 떴다. 이렇게 하나의 링크를 막았지만, 언제 또 내 사진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움은 여전하다.

피해 사진 비동의 유포 피해자 C씨

#2. 문의 전화는 먹통, 본사에 전화하자니 언어장벽

영상은 한시라도 빨리 내려야 추가 유포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내 영상에 꼬리표처럼 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내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사진이 바로 구글에 뜬다. 해당 사진에 대해 삭제요청을 해놓은 상태였지만,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지금 당장 내려달라고 요청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구글 메인 페이지 하단의 구글 코리아 전화번호로 전화 문의를 했다. 구글 코리아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온라인을 참고하라”는 자동응답이 나올 뿐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구글 본사로 전화를 연결해보려 했지만, 거긴 미국이었고, 난 영어도 잘 못 하는 상황에서 내 영상을 내려달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K씨

#3. ‘신고 양식’은 어디에

구글 화면 캡쳐 3. 본인 동의 없이 게시된 부적절한 이미지 또는 영상 신고하기

구글에서 내 피해 영상이 검색되는 것을 발견하고 올바른 신고 양식을 찾기까지 꽤 헤맸다. ‘동의 없이 공유된 선정적 이미지나 은밀한 개인 이미지 Google에서 삭제하기’라는 페이지를 찾는 것 자체가 일이었다. 가장 구글 검색창에 ‘삭제 요청’을 검색하자 ‘구글에서 정보 삭제하기’라는 결괏값이 나왔고, 여러 번의 스크롤 끝에 ‘구글의 삭제 정책 검토’라는 파란색 하이퍼링크 글씨를 발견해 링크를 타고 들어갔다. 또다시 길을 잃었다. ‘동의 없이 공유된 선정적 이미지나 은밀한 개인 이미지’, ‘동의받지 않은 가짜 포르노’, ‘연락처 정보를 노출하는 ‘신상털기’ 콘텐츠’ 등으로 카테고리가 나뉘었기 때문이다. 내 경우처럼 3가지 모두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3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올바른 신고 양식에 유효한 정보를 기입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피해 영상 비동의 유포 피해자 D 씨

#4. 신분증 올려 피해자 본인 ‘인증’하는 신고 방법

구글 화면 캡쳐. 신원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구글 검색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게시된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그러나 구글의 ‘본인 동의 없이 게시된 부적절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 신고하기‘ 신청 양식에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이 피해자에게는 버거울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이름,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자의 신원 확인을 증빙하기 위한 필수 제출 자료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첨부해야 했다. 피해 영상이 돌아다니는 온라인에 피해자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찍어 올리는 행위를 해야 한다니. 어렵게 신분증을 업로드했다 해도 망설여지는 지점은 또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본인은 Google이 이 요청에 조처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사실과 Google이 관련 법에 따라 삭제 요청을 제출할 다른 방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에 동의해야 했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업로드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미리 해두는 것 같았다.

피해 영상 비동의 유포 대리 신고자 추적단 불꽃 ‘단’ 증언

이처럼 피해자들은 구글 등 기업에 직접 신고를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은 “구글은 아동성착취물콘텐츠를 제외하고는 신속하지 못하다. 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피해자나 피해자 대리인이 자세한 소명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검토, 판단, 조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구글의 정책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서 피해자를 돕고자 공공기관이 직접 대리로 구글에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을 삭제 지원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정부 기관이다. 센터는 “구글과 정부 기관 전용 삭제 창구를 이용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하여 협력하고 있다. 다만 구글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두고 있어, 경우에 따라 지원센터의 요청에 따른 즉각적인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코리아에 추적단불꽃이 발견한 위의 장벽들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한 결과, 구글은 #1에서 지적한 ‘삭제 처리 진행 상황 안내 미흡’에 대해 “(구글은) 해당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박사방’ 사건부터 최근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 등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최초 유포된 원본 영상을 내려받은 가해자들이 누군지 파악이 안 됐는데, 소지자들은 이미 피해 영상을 재가공해 유포하고 있다”며 “유포가 광범위해질수록 피해자들은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흔히 새하얀 구름 모양 아이콘으로 표현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저장하고, 어디서든 꺼내 볼 수 있게 만들어줬다. 하지만 유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그저 신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묘사되는 ‘기술의 양면’ 혹은 ‘신기술의 그늘’ 정도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의 정도가 너무나 방대하다. 기술의 발전에 기생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활동이 진화하는 만큼 기술 개발자와 운영자 모두가 신기술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는지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이유다.

하지만 유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그저 신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묘사되는 ‘기술의 양면’ 혹은 ‘신기술의 그늘’ 정도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의 정도가 너무나 방대하다. 기술의 발전에 기생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활동이 진화하는 만큼 기술 개발자와 운영자 모두가 신기술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는지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이유다.
신진희 변호사는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클라우드)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부작용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에 대한 규제는 국가기관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며 ”기업에서도 기술을 개발하면 새로운 세상이 될 것처럼 좋은 점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나서서 부작용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경쟁만 한다”고 꼬집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과거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관여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확대되고 있어서 결국 기업이 사건의 당사자라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려면 클라우드 사업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1] 포레스터 리서치
[2] 가트너 <2021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지출 전망>
[3] 구글 투명성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21.3.31
[4] 그 내역을 검토 후 삭제처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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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여성을 협박하여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도록 하거나 다른 남성을 시켜 여성을 강간해 얻어낸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공유해 온 n번방/박사방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사건이 터지자 정치인들은 발빠르게 해법이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기시감이 든다. 웹하드, 소라넷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웹하드 처벌법, 몰카 방지법, 아동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법 등 처벌을 강화하는 수많은 법안이 쏟아져 나왔고 입법되었으나 디지털 성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고 있고 그 처벌도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법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작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처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행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n번방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는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음란물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후자에 대한 법적·문화적 경계심을 고양시키고,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구분이 절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관대한 한국사회의 문화 때문이다. 이런 문화는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이나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목도할 수밖에 없다. 더 문제적인 것은 범죄자들 역시 성범죄에 관대한 양형 기준을 학습하며 더 끔찍한 범죄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성범죄에 관대한 문화의 뿌리 중 일부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형사법제에 있다.

음란물이란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성도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불법 촬영물’은 성행위는 자발적일지라도 그 촬영 또는 배포가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촬영대상의 성적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아동 성착취물’은 아동의 성행위 또는 선정적인 행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된 아동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불법 촬영물’, ‘아동 성착취물’은 촬영 대상에 대해 끔찍한 피해를 끼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음란물과는 구분되어야 하고 처벌도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이렇게 구분이 명확히 되었다면 n번방 사건을 “야동을 본 것 정도”로 생각하는 일각의 몰이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 법제는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존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교복물”이나 미성년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등을  “가상아동” 음란물도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는 실존아동을 강간해 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제작자나 아동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한 만화를 그린 만화가나,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나 어려보이는 성인배우가 등장하는 교복물 소지자나 똑같은 조항이 적용되어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아동음란물 사건 중에는 웰컴투비디오와 같은 아동 성착취물 보다는 애니메이션이나 교복물과 같은 ‘가상아동 음란물’이 문제된 사건이 훨씬 많다. 이런 현실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모든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자원을 디지털 성범죄물 단속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지 못하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죄질이 다르더라도 같은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형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여기에 포르노그래피, 소위 “야동”은 대부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엄격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의해 마치 불법 영상인 것처럼 삭제·차단되는 상황이  혼돈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디지털 성범죄물도 “야동”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형사법제상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구분이 절실하다. 강요·협박·강간·아동성착취·불법촬영 등 범죄행위의 결과인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 조항을 신설 및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음란물은 ‘가상아동 음란물’과 ‘실존아동 성착취물’을 구분하여 형벌을 달리해야 한다. 

또한 이에 맞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살인과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등 20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수립되어 있지만, 아동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직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만든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지만, 아동 성착취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잘 반영해 납득이 가는 수준으로 기준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양형기준의 신설 외에 지금 제시되는 해결책으로 법정형 강화와 소지죄 신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늘리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관련 법정형이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나 아동의 강간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아동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강간이 이루어지므로 당연하다).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약한 형이 아니다. n번방과 같이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에 비교하면 일반 음란물에 비해 불법 촬영물 배포는 5배 이상 가중처벌되고 있다.

실효성 없고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플랫폼의 모니터링 의무 신설 지양하고 자율규제 유도해야

n번방 관련 발의된 법안 중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유사하게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이 불법촬영물을 발견하여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플랫폼에게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해서는 2011. 9. 15.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고, 2015. 4. 1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규제도 존재한다.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 규제가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나라 인터넷상에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를 통한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 없는 플랫폼 규제 신설은 지양해야 한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할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 즉 모니터링 의무를 지운다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 비밀의 자유가 침해된다. 왜냐하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기 위해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상 오가는 통신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화방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게다가 기업 차원에서는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스타트업 같이 영세한 곳은 플랫폼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물만 100% 골라내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는 키워드에 의한 필터링이나 동영상 해시값 기반 필터링인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해시값 기반 필터링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1차로 걸러낸 영상을 인간이 육안으로 보고 성범죄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동영상의 해시값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는데, 매일 엄청나게 쏟아지는 영상을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AI 기술도 완벽하지 않아서 합법적 성인물인지 디지털 성범죄물인지는 결국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페이스북을 포함해 AI 기술을 활용하는 대기업들도 불법정보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직원들을 두고 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한다 해도 집행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매일 새롭게 생겨나는 해외 플랫폼의 이용을 막는 것은 중국처럼 만리방화벽을 쌓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플랫폼의 합법적인 이용까지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음란물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사 및 사법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실효성 없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는 모니터링 의무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신설하기 보다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차단·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의 피해자를 빨리 찾아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삭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부터 해야 하고, 신고받은 수사기관은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플랫폼 사업자는 그 다음에 삭제 의무가 발생한다.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 및 재유포 방지 지원과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활동가들이 지적하는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하며, 예산 증액 등으로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020년 4월 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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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슬로우뉴스 2015.7.7.)
[논평]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20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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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리티 리포트, 한국에서 아청법으로 현실화하다 (슬로우뉴스 2013.7.22.)
[논평] 수원지방법원의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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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블로그]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2013.3.6.)
월, 2020/04/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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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96573292/in/dateposted/" title="20200325_기자회견_총선넷정책과제" rel="nofollow">20200325_기자회견_총선넷정책과제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96573292_8388786124_4k.jpg" width="1200" />

2020. 3. 25.(수)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20총선넷 정책선거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공공병원 확충⋅n번방 성착취 근절⋅위성정당 방지 등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rel="nofollow">2020총선넷 정책과제 발표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rel="nofollow"><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은 지난 3월 12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주요 의제 5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5대 의제 및 37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의제화되고 제대로 입법⋅정책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총선넷> 5대 의제, 37개 정책 세부 과제 목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xnZp8ZAkVuEsSKolo4oVCHRP9L348QCy9-...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집 바로가기

 

[불공정⋅불평등 타파]

정책과제1. 자산 불평등 개선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과제2.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정책과제3.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정책과제4.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징벌배상제도 등 도입

정책과제5.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출자규제 정상화

정책과제6.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정책과제7.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전태일법’ 개정

정책과제8. 비정규직 사용 사유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9. 중대재해발생기업가중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0.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

정책과제12.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과제13.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책임 명문화

 

[젠더 차별 혐오 근절]

정책과제1.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정책과제2. 성적촬영물 가공, 유포, 협박 등 사이버성폭력 근절

정책과제3.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정책과제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정책과제5. 차별금지 사유 명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과제6. 학생 인권 제도화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책과제1.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2.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정책과제3.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위한 예산, 법제도 개편 등 기반마련

정책과제4.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정책과제5. 화학물질 정보 소통 강화

정책과제6.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국토보전

정책과제7. 감염병 대규모 피해 재발 방지 위해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8.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

정책과제9.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정책과제10.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정치⋅권력기관 개혁]

정책과제1. 위장⋅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

정책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정책과제3.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동수 국회 구성

정책과제4. 청소년 정치참여 및 교육 확대

정책과제5.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우리가 만드는 평화]

정책과제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2. 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3. 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vMWSm_vLkTX-S6uWmg_dkXUHHWPMT8SF9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xnZp8ZAkVuEsSKolo4oVCHRP9L348QCy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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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위법적인 위성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민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심판과 실종된 정책선거를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

  1. #나는 [ ____ ]에 투표합니다 인증샷 찍고 SNS에 올리기 

  2. #위성정당_빼고 #change2020 SNS 해시태그 달기

  3. 프로필 바꾸기 : 위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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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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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1년, 남은 질문들

사진자료 1. 국제앰네스티 x 추적단불꽃, 추적기 연재 캠페인 전개

작년 대비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들며 유통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 성폭력은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국경없는 인권침해
성착취물의 유통망이 되고 있는 플랫폼 산업, “국제인권기준 부합여부 돌아봐야”

(서울 2021-03-25)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된 지 1년이 되는 오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n번방’ 최초 고발자인 추적단불꽃과 협업하여 추적기 연재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생존자들의 정의를 상기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총 4편에 걸쳐 연재될 추적기의 첫 번째인 을 홈페이지(링크)에 게재했다.

은 작년 3월 ‘n번방’ 사건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적단불꽃이 증거를 수집해 온 기록을 토대로, 지난 1년 사이 감지된 온라인 공간 내 가해자들의 행태를 살핀다. 성착취물은 1년 전 대비 더욱 다양한 복수의 플랫폼을 넘나들며 유통이 되고 있었으며, 가해자들은 성착취물을 일종의 화폐로 사용하면서 거래의 흔적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가담자의 적극성이 요구되면서 더욱 많은 피해자가 유입되는 악순환을 만든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추적단불꽃은 비교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해외 성착취 피해 영상에 주목하며, 디지털 성폭력은 현재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경없는 인권침해임을 지적했다.

추적단불꽃은 “2021년 텔레그램은 성착취물 공유의 ‘허브’이며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성착취물의 ‘영업장’이자 ‘유통망’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현재 성착취물의 유통망이 되고 있는 플랫폼 산업은 국제인권 부합 여부를 돌아봐야 한다”며, “기업이 직접 인권 침해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제품 혹은 서비스로 인해 인권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이를 방지하고 완화할 수 있게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추적단불꽃은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공간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 전문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연재글은 4월 말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연재를 위해 추적단불꽃은 올해 3월 1일부터 18일까지 저녁 및 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 텔레그램, 라인, 트위터, 디스코드를 모니터링해 총 242건의 캡처화면과 1분에서 최대 11분 길이의 화면녹화 18건을 증거로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적기 연재 캠페인 링크:
https://amnesty.or.kr/campaign/nthroomcase1yearquestions/

목, 2021/03/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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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성학대와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 법원의 범인인도요청에 대한민국 법원이 결국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아동과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수익을 노린 이들의 성적 착취 행각에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성학대물과 성표현물을 구분하는 양형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해왔던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관대한 성범죄 처벌 문화가 하루빨리 해결될 것을 강력히 바라는 바이다. 

30여 개에 달하는 국가가 공조하여 손정우를 잡아들였다는 사실은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물의 규모를 어림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우에 대한 18개월의 실형이라는 기존의 국내법상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했다. “미국이나 영국 국적의 피의자들이 받은 형량을 비교해보면, 음란물 유포,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국인 카일 폭스(26)는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고, 아동 음란물 수령 및 돈세탁 혐의를 받는 미국인 니콜라스 스텐겔(45)에게는 징역 15년, 종신보호관찰형이 선고됐다. 특히 미국인인 전 국토안보수사국 요원 리처드 니콜라이 그래코프스키(40)는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1차례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 그리고 7명의 피해자에 대한 3만 5000달러 배상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W2V의 운영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은 것이다. 미국 측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한국 사회가 큰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범죄에 비해 납득할 수 없이 가벼웠던 처벌을 보완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이 그와 같이 이중처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손정우에게 적용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인도신청을 하였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죄목으로라도 손정우를 미국으로 불러 처벌하려 한 것은 국제적인 범죄로 미국 국민에게도 영향을 끼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라는 지역성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 국제적 규모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범인의 소재지가 한국이었다는 근거를 들며 미국 송환을 불허하였다. 국내 W2V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들어 재판부가 내린 이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사건의 규모를 축소시켰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결단’을 우리 사회가 그리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다. 판결 이후 쏟아져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재판부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허황된 것만은 아님을 뒷받침한다. 법적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내법에서는 암호화폐의 가장·은닉(자금세탁)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려우며,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태라 검찰이 기소를 못한 것이라 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징하거나 몰수하는 경우는 많지만 자금세탁은 자금의 은닉을 입증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관련 법조항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한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이달 4일까지 1년 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보전 사례는 1건이 유일하다. 무엇보다 국내 사법체계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이라 해외 처벌수위보다 상당히 낮다. 결국 세계의 수많은 아동들에게 피해를 입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성범죄자”인 손정우는 한국 사법당국의 섣부른 처리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버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의 공조로 이룬 성과를 우리나라가 거의 무산시켜버리는 부끄러운 이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를 관대하게 다룬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웰컴투비디오’와 ‘n번방’ 사건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물의 배포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금전적인 수익을 갈취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인식해야 한다. 오픈넷은 성학대물의 소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도 있다. 오픈넷은 손정우가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는 서울고법 형사20부 강영수 부장판사의 바람과 여성과 아동에게 영구히 피해를 입히는 성학대와 착취물의 근절을 위해 사법 당국이 손정우의 남은 죄를 샅샅이 밝혀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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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대한 양형 개선과 아청법 개정을 통한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 엄벌을 촉구한다 (2019.10.28.)  
금, 2020/07/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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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과 주민을 직접 만나서 활동을 벌이던 시민사회 단체와 그룹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주최자들은 비대면으로 모임 방식을 전환하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막상 비대면 방식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걱정하거나 사람들이 활발하게 온라인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기후위기 운동을 펼치는 미국 비영리단체 <350>(링크)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LEADING GROUPS ONLINE by Jeanne Rewa and Daniel Hunter>를 펴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해당 가이드북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했으며, <350>의 콘텐츠 재가공 동의를 얻어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공론장①] 코로나 시대, 모임 어떻게 기획하지?
[온라인공론장②] 온라인 모임 시 체크리스트법
[온라인공론장③] 무슨 툴과 기술을 활용하지?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한국어 번역본 내려받기

수, 2021/03/1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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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6/795/001/604... />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2021캠페인어벤져스 온라인혐오발언 대응팀에서 따끈따끈한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해왔습니다.

 

작년 에브리타임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 에브리타임 내에서 N번방 피해자 2차가해, 중국유학생을 겨냥한 혐오발언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발언 대응팀(이하 온라인혐오팀)에서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2&document_srl=174... target="_blank" rel="nofollow">에브리타임 내 자유게시판의 혐오발언 문제를 고발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1... target="_blank" rel="nofollow">대학 인권센터에 책임을 촉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지요.

 

이번 온라인혐오팀의 캠페인 무대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포털사이트기업에 대응하는 캠페인 입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국내 거대 포털사이트 기업들의 이용규칙, 자세히 들여다 본 적 있나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이용규칙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청년참여연대의 새로운 캠페인! <오프 더 혐오>프로젝트에 함께해요!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교육강연을 듣고 직접행동을 기획합니다. 함께 기획한 직접행동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요.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구글 신청폼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신청폼이 보이지 않는다면?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ygAvG5XhKnHmyWT_8q4jLF9t79osH... target="_blank" rel="nofollow">신청하기(클릭)

금, 2021/05/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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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원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줌(ZOOM)을 통해 진행하였고, 20여 명의 회원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총회의 공식절차가 끝난 후 회원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회원님께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동혁 상임대표님, 사무처 활동가들은 사무실에서~~^^

▲ 임시총회에 참석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님

 

임시총회가 진행된 이유는ººº

2021년 하반기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법적지위를 ‘공익단체’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54개 지역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2월까지 하나의 지정기부금단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해제된 상황이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단법인이나 공익단체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54개 지역별로 논의가 진행중이고 환경운동연합(중앙)을 비롯한 20여 개 지역조직은 사단법인으로 나머지 30여 개 지역조직은 공익단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익단체와 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이에 시민단체이자 환경단체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역에서 해야 할 역할과 조직 운영의 방식 등을 고민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하여 ‘공익단체’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 후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회원들의 회비로 활동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공익단체로 법적지위를 변경하기 위해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했습니다공익단체를 신청하려면 회칙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서 회칙개정이 필요하고, 회칙개정을 위해서는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 회원총회는 회칙 제12조 4항에 의거 ‘회원 1/10의 발의’가 있어야 개최 가능합니다.

 

임시총회 안건은ººº

임시총회 안건은 회칙개정안이었습니다. 회칙 중 두 가지 항목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신설 항목, 하나는 변경 항목이며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통해 회원님께 임시총회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을 안내해드렸고, 7월 26일~30일 동안 총 180명의 회원님께서 임시총회를 발의해주셨습니다. 180명의 회원님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공고하였고, 290명의 회원님이 상임대표님께 위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임시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힘내서 활동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회원님! 고맙습니다 ^^

화, 2021/08/1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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