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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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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admin | 화, 2021/05/11- 19:34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사면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시스템 반도체 신규투자 등은 이미 기존에 삼성이 발표한 내용

– 총수 부재로 반도체 경쟁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라며 반도체산업을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까지 언급했다.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높여갈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는 답변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통령의 연설과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현황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하고 경계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보지만, 반도체 산업을 강조하면서 사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볼 때, 최근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 등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겠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과 사익편취를 위해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죗값을 마땅히 치르도록 하여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한다.

일부 언론은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차량용 반도체 기업 NPX 인수설 등을 언급하며, 과감한 투자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미 2019년에 133조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발표했으며, NXP 인수도 이미 고려하고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수감되었을 때도 마치 전장회사인 하만 인수에 차질이 생겨 삼성의 신성장 동력 확보가 안될 수 있다고 선동했던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기간에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냈고 하만 인수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수급 차질이나 미중 기술 패권 다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재구축 문제를 이재용 부회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엄청난 사법 특혜를 받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서, 약 87억 원을 횡령해 뇌물로 공여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뇌물·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최소 징역5년의 실형에 처해져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자의적인 작량감경으로 절반의 형만 선고받은 것이다. 특히 뇌물을 수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15년 형을 선고받은 것과도 비교가 된다. 그 동안 한국 재벌 총수일가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범죄의 유형 및 경중과 무관하게, 3년 징역형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른바 ‘3-5 법칙’의 수혜자들이었다. ‘3-5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법의 지배가 무너졌고, 재벌 총수일가가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배치되며,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가 허울뿐인 사회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원성과 약자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이는 곧 시장경제의 기초이며, 다양성과 공정경쟁을 담보함으로써 혁신과 진보를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이다.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러한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역대 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도 봤듯이 총수가 구속된다고 해도 기업경영과 국가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총수가 구속되었다고 돌아가지 않는 그룹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러한 삼성 재벌의 호도성 여론을 받아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는 역사적 퇴행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된 촛불시민 혁명을 문 대통령이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이 될 뿐이다.

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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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단상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아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 날의 허물은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제기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의혹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 각종 불법행위, 불법로비를 위한 불법비자금 조성, 그리고 일명 ‘떡검’을 탄생시킨 검사들에 대한 뇌물 제공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특검법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여론이 매우 악화되자, 2008년 4월 당시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며 한 말이다. 그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한 대법원까지의 재판을 거쳐 결국 집행유예 3년을 만들어내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비껴가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건희)의 범죄행위가 크긴 하나,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점, 한국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판결한다고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사법현실은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보여주기식 대국민 사과는 십여 년이 흐른 뒤,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또 다시 반복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본인의 최종적인 판결을 앞두고 형량 감량을 위해 재판부의 주문으로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대단한 결심과 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인의 형량 감경을 위한 고도의 기획에 다름없다.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사과처럼 보여주기식 사과로 보인다.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지만 이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집요한 욕망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낳았고,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함에도 그는 또 한 번 ‘재벌총수 봐주기’로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조금 더 복기하자면,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해당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 금액 역시 유죄로 보았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못한 것을 다시 정의롭게 판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 감량을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는 주문을 하더니,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음에도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재판부의 제안에 호응하여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내부조직에 불과함에도 이재용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급기야 준법감사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문한 사과를 진행한 것이다. 준범감시위원회 설치를 두고 진행된 재판부의 제안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호응은 이 부회장이 형량을 축소하려는 ‘짜고 치는’ 법경유착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진정한 반성을 하겠다면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여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말처럼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할 재벌의 범죄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중대 범죄에 맞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낼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정경유착을 용인하는 ‘재벌총수 봐주기’ 재판결과를 또 다시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이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엄중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재벌과의 또 다른 정경유착을 기도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저는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들을 반성하며…’라고 20년 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가 기자회견에 나서서 발언하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재벌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가능할 것이다.

금, 2020/06/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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