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의 섬이야기]부산의 진짜 동백섬 가덕도, 공항으로 사라진다

홍선기의 섬이야기
부산의 진짜 동백섬 가덕도, 공항으로 사라진다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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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의 국수봉과 남산의 동쪽 중앙계곡에는 동백군락지가 있다 ©이상범[/caption]
부산 강서구 천성동 308-2번지, 면적은 약 21㎢로 서울시 용산구 정도이다. 가덕도는 부산에서 가장 큰 섬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정치권에 화두가 되었다. 이미 2016년에 신공항 부지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이다. 그런데 평소 다른 섬 공항 건설에는 관심도 없던 정치권이 가덕도 공항에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정치적인 환심을 얻고자 했다. 가덕도에 무관심하던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가덕도 공항을 표심의 제물로 삼은 것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이다. 국회에서 발의한 지 석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보궐선거는 끝났고 국민 머릿속에서는 벌써 잊혔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공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대상 입지에 대한 공항 건설 전후의 안전, 경제, 생태환경 등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검증이 진행된다. 활주로 주변의 개방성, 해무나 파랑 등 돌발적인 기상 이변에 적응할 수 있는 활주로와 항공기의 규모, 조류 충돌(bird strike)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섬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차원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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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조감도 ©부산시[/caption]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올 가덕도는 이미 육지와 연결된 섬이다. 서쪽으로는 거가대교를 통해 거제도와 연결되어 있고, 동쪽으로 가덕대교로 부산과 연결된다. 국내에서 섬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지자체 중에 이렇게 육지로 연결된 섬을 공항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처음이다. 필자는 보궐선거 분위기로 가덕도 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가덕도를 방문하였다. 외지에서 바라보는 가덕도 분위기와는 다르게 섬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컸다. 특히 가덕도 외양포 마을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은 병참기지 건설을 위해 주민들을 이주시켰고,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마을을 빼앗겼던 역사가 있다. 그러니 이제는 신공항 건설과 함께 다시 마을을 떠나 이주해야 하고, 고향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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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시민단체들의 신공항 반대 격문 (필자 촬영)[/caption]
가덕도 신공항의 3.5km 길이의 활주로 중 40% 이상의 부분은 바다를 메워 조성하는데, 예정부지 주변의 수심이 최대 21m에 달한다고 한다. 이 바다를 주변에 있는 국수봉(264.4m), 남산(188.4m), 성토봉(179m)을 흙을 깎아 메운다고 하니 가덕도 자체의 형상이 크게 바뀔 뿐 아니라 산림 훼손, 나아가 매립된 흙에 의한 해양생태계 오염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태풍의 강력한 에너지를 분산시켜 막아줬던 산들이 절토되어 사라지면 그 바람의 영향은 고스란히 주변 지역에 미치게 된다. 대개 공항을 활주로 규모로 판단하지만, 부대시설과 보안 시설 등을 포함하면 그 면적은 두세 배 늘어나게 된다. 결국, 가덕도 대항동 전체가 형상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도 국책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무시되는 경향이지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기상 이변에 대한 평가도 필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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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포의 일제강점기 포대 진지 (필자 촬영)[/caption]
일제강점기에 군사적 요충지나 기상 기지의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 섬들의 지형적, 지리적 특성을 보면, 왜 이곳이 특정한 장소, 특히 군사적으로 이용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공항 건설지인 외양포(外洋浦) 일대는 일제강점기 시대 포대가 위치했던 장소이고, 일본군의 잔재가 고스란히 잘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 근대역사교육에 매우 중요한 문화공간이다. 아직도 외양포 일원에는 당시 가옥, 도로, 우물 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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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포에는 일제강점기 군인들이 사용했던 군사 시설을 포함하여 우물, 목욕실 등 당시 생활 공간이 잘 남아 있다. (필자 촬영)[/caption]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국수봉을 비롯하여 주변 생태계는 국립공원 수준의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가덕도 해역은 해양생태도 1등급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 취약종(EN, endangered; VU, vulnerable)리스트에 등재한 상괭이가 대거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도 국제거래 금지 목록에 상괭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9월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었다. 수달도 발견되었다고 한다(한겨레21 1359호, 1360호 참고). 수달은 바다와 육지를 오고 가는 생물이다. 상괭이나 수달, 동백 자생군락지, 철새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보호 생물이 서식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해양의 생태계 건강성이 매우 높고, 육지와 바다가 단절되지 않고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특히 바다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수달이나 상괭이의 먹이가 되는 생물들이 다양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바다를 인간이 이용한다. 주민들은 물고기를 잡고, 양식도 하고, 가덕도 바다는 생업과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상괭이나 수달, 동백 자생군락지, 철새들의 존재는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자연의 우수성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트럼프 정권에서 탈퇴했던 기후협약에 미국이 다시 가입하였다. 5월 4일에는 프랑스 하원이 정부에 발의한 ‘기후와 복원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있는 거리는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는 내용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80년대 경제부흥시대 지역균형이라는 차원에서 건설한 중소 공항의 지속적인 경영난 때문에 폐쇄된 공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간을 절약하는 일본인들에게 신칸센과 비행기 사이에 선택에서 신칸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심에서 먼 비행장까지 가는 시간, 수속시간, 대기시간, 그리고 착륙 후의 절차 등을 합하면, 도심에서 신칸센을 타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듯, 일본국철(JR)은 신칸센의 속도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신칸센의 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흥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KTX도 점차 빨라지고 있고, 이미 경부선과 호남선 모두 거의 2시간대에 달리고 있으니 프랑스 법안을 적용한다면 공항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바바라 퐁필리 환경장관은 이날 ‘기후와 복원법안’ 하원 표결에 앞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프랑스에 뿌리 박힌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이제 자동차를 넘어 비행기까지 절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환경장관의 기후법안지지 호소문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환경부장관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이제는 자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생물과 생태계는 자리를 잃고 주민 사회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공동체는 해체된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생공존의 시대이다.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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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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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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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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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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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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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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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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