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방향은?

나와 지구를 지키는 건물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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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기후변화 폭염과 태풍, 한파까지 에어컨과 보일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셨나요?
우리나라의 연교차는 무려 50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건물들도 50도의 온도 차이를 이길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집이 외부의 온도를 이기지 못하니까 보일러와 에어컨 온도를 더 올리고 더 내리게 돼요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되고 그럼 냉난방비도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결국 지구의 기후변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어요 악순환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집을 아이스박스처럼 만들어볼까요? 바깥의 뜨거운 열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집을 아이스박스처럼 만들어봐요 먼저 창문을 이중창으로 아니 하나 더해서 삼중창으로 벽에도 단열재를 더 붙이고 어! 집이 더위를 잘 막고 있어요 빨리 바닥도 단열 바닥으로 바꿔봐요
우리가 집에서 너무 덥고 추운 건 집이 우리를 잘 보호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창문을 여러 겹으로 하고 벽과 바닥에는 단열재를 강화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밖 온도가 집안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하죠 우리 집을 여름에는 아이스박스처럼 겨울에는 보온병처럼 만들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 우리 모두 실천해볼까요?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지원하겠다던 공적금융기관 여전히 ‘석탄 중독’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한국수출신용기관, 9개 석탄사업 지원 승인 또는 검토 중
OECD 규약마저 위반하며 석탄 금융지원 합리화, 기후변화 대응 뒷걸음질
지난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사업 지원액, 재생에너지 대비 40배 많아
2018년 10월 15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을 제한하는 국제 규약이 2017년부터 발효됐지만,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최근 9개 석탄발전 수출사업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거나 검토 중인 것을 나타났다. 해당 석탄발전 사업 중 대다수인 6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국제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석탄발전의 탄소 감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출신용그룹은 2015년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고효율 보일러에 해당하는 초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또는 최빈국의 소규모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해당 규약이 2017년 1월 1일 발효됐다. 앞서 2017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신용기관의 석탄발전 지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출입은행은 “OECD가 도입한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에 따라 2017년부터 발전기술 및 규모, 발주국 전력보급률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중”이며 “이에 따라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지원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1] 하지만 규제 발효 이후에도, 한국 수출신용기관은 총 7,200MW 규모에 달하는 9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거나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석탄발전소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가동할 경우 연간 4천4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자동차 6백만 대 또는 한국인 370만 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동일한 양에 해당한다고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15일 밝혔다. 대부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이 국제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최빈국의 경우 300MW 이상의 아임계 또는 500MW 이상의 초임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보츠와나, 몽골, 모잠비크에 각각 300MW 이상의 아임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가 지원을 검토 중인 베트남 롱푸1(Long Phu 1) 사업의 경우 1,200MW 규모의 초임계 석탄발전소로 역시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2] 15일 ‘OECD 금융 규약과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지원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지구의 벗 케이트 디엔젤리스 국제정책 수석애널리스트는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한 석탄 공적수출신용 규약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석탄 금융지원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4월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조달을 승인한 베트남 응이손2(Nghi Son 2) 사업은 1,200MW 용량의 초임계 석탄발전소로 역시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해당 사업의 사회환경영향평가를 2015년 완료했으며, 규약 발효 이전에 사회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약 적용을 면제한다는 경과 조항을 근거로 자금지원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규약 발효 이전에 사회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더라도 수출신용 지원을 “신속하게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응이손2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승인은 규약 발효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고 해당 사회환경영향평가 보고서도 올해 2월에서야 공개됐기 때문에 이는 규약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석탄금융투자 문제에 대한 지적에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우리기업이 신에너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대한 48억8,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수출입은행이 2016년 한국전력의 요르단 푸제이즈(Fujeij) 풍력 사업 한 건에 1억2,200만 달러를 지원한 게 전부다.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이 재생에너지에 무려 40배 높았다.[3] 지난 8일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1.5℃ 억제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78%, 2050년까지 사실상 ‘0’으로 급격히 감축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8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4] 문재인 대통령은 1일 IPCC 총회 개회식에서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개도국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커서 더욱 안타깝다”며 “대한민국도 환경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행보는 여전히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베트남 석탄발전 워킹그룹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5]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한국수출신용기관은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당장 철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지원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은 이미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한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해당 발전소의 대기오염 기준이 너무 높다며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인도네시아 치르본2(Cirebon 2)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9년 중순까지 석탄 수출신용 규약을 재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종류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끝) 첨부. 지구의 벗 ‘OECD 금융 규약과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지원 현황’ 보고서(2018.10, 한국어) [1] 한국수출입은행,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 (2018.03.21.) [2] 아래 상세 표 참고 [3] 김두관 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2018.10.15.) [4]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ºC (2018.10.08.)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 개최 (2018.05.02.) [표] 한국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가 지원 또는 검토 중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OECD 규약 이행 평가*| 국가 | 발전소명 | 용량(MW) | 공적수출신용기관 | 현황 | 규약 준수 | 사유 |
| 보츠와나 | Morupule B | 300 | 한국수출입은행 | 검토 중 | 부적합 |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
| 인도네시아 | Cirebon Phase 2 | 1000 | 한국수출입은행 | 승인 | 적합 | 초초임계 |
| Cirebon Phase 3 | 1000 | 한국수출입은행 | 검토 중 | 적합 | 초초임계 | |
| 몽골 | Ulaanbaatar CHP5 | 463.5 | 한국수출입은행 | 검토 중 | 부적합 |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
| 모잠비크 | Moatize | 300 | 한국수출입은행 | 검토 중 | 부적합 |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
| 베트남 | Long Phu 1 | 1200 | 무역보험공사 | 검토 중 | 부적합 | 초임계, 500MW 용량 기준 초과 |
| Nghi Son 2 | 1200 | 한국수출입은행 | 승인 | 부적합 | 초임계, 500MW 용량 기준 초과 | |
| Vinh Tan 4 Expansion | 600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 검토 중 | 적합 | 초초임계 | |
| Nam Dinh I** | 1200 | 한국수출입은행 | 검토 중 | 미정 | 사용기술 미공개 |

<프로그램개요>
* 일시 : 11/17(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10월 22일~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준비물 : 개인컵, 필기도구
<커리큘럼>
| 구분 | 시간 | 과 목 명 | 주 관 |
| Preview | 09:20~09:30(10′) |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 환경운동연합 |
| 1교시 | 09:30~10:00(30′) |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 환경운동연합 |
| 2교시 | 10:00~10:30(30′) |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 한화환경연구소 |
| 휴식(10′) | |||
| 3교시 | 10:40~11:10(30′) |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 4교시 | 11:10~12:00(50′) |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 한화큐셀 |
| 중 식(12:10~13:00) | |||
| 5교시 | 13:00~13:25(25′) |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 서울특별시 |
| 6교시 | 13:25~14:15(50′) |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 한국에너지공단 |
| 휴식(10′) | |||
| 7교시 | 14:25~15:10(45′) |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 수현태양광발전소 |
| 휴식(10′) | |||
| 8교시 | 15:20~15:40(20′) |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 한화큐셀 |
| 9교시 | 15:40~16:10(30′) |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 KB국민은행 |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친환경차 타는 정부부처 기관장 47곳 중 4곳에 불과, 8개 부처는 친환경차 전무
공용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 중앙정부 3%, 광역자치단체 35.9% 불과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정책과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70% 의무 규정 무색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장관부터 친환경차 이용’ 촉구
2018년 10월 25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중앙부처 장관 대부분은 대형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승용차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상청, 외교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단 4개 부처 기관장만 친환경차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타는 친환경차는 모두 하이브리드 자동차였고, 전기차는 없었다. 중앙행정기관 공용(전용, 업무용) 승용차량 전체 8,267대 중 친환경차는 255대로 3%에 불과했다. 정부가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21대에 그쳤다. 총리비서실, 관세청 등 8개 부처는 공용차량 중 친환경자동차가 전혀 없었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승용차량(전용, 업무용) 현황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제주도지사와 대구시장만 전기차로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한편 나머지 10곳과 5곳은 각각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공용 승용차량 746대 중 중 친환경차는 268대로 35.9%의 비중을 나타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공용 친환경차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60.47%)이었으며 서울(54.05%), 제주(52.94%), 울산(46.15%)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용 승용차량의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8.64%)였으며, 전북(18.75%), 인천(21.43%), 경남(22.2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로 70% 이상 구매 또는 임차해야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법규가 정한 방침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구나 상징성이 큰 중앙부처 장관부터 친환경차를 타지 않는다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발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며,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다. 인도와 중국도 각각 2030년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동시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도심 진입 금지와 운행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국 부장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장부터 친환경차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내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에 친환경차 전환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승용차량 운영현황 자료출처: 정보공개청구 자료 (기준일: 2018년 8월 20일) / 정리 분석: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프로그램개요>
* 일시 : 11/17(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10월 22일~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준비물 : 개인컵, 필기도구
<커리큘럼>
| 구분 | 시간 | 과 목 명 | 주 관 |
| Preview | 09:20~09:30(10′) |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 환경운동연합 |
| 1교시 | 09:30~10:00(30′) |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 환경운동연합 |
| 2교시 | 10:00~10:30(30′) |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 한화환경연구소 |
| 휴식(10′) | |||
| 3교시 | 10:40~11:10(30′) |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 4교시 | 11:10~12:00(50′) |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 한화큐셀 |
| 중 식(12:10~13:00) | |||
| 5교시 | 13:00~13:25(25′) |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 서울특별시 |
| 6교시 | 13:25~14:15(50′) |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 한국에너지공단 |
| 휴식(10′) | |||
| 7교시 | 14:25~15:10(45′) |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 수현태양광발전소 |
| 휴식(10′) | |||
| 8교시 | 15:20~15:40(20′) |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 한화큐셀 |
| 9교시 | 15:40~16:10(30′) |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 KB국민은행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 만드는 기회 삼아야
2018년 10월 30일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만금의 개발과 환경의 공존 비전을 제시해왔다. 오늘 비전 선포식은 이에 대해 답을 한 것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인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기대된다. 호남 지역에 6기의 한빛원전이 가동 중인 가운데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한빛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 만의 하나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서풍을 타고 방사성물질이 호남 일대를 죽음의 땅으로 오염시킬 것이다. 한빛원전을 대체할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 2.8기가와트의 태양광은 매립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지도를 변경시킬 만큼 광활하다. 이 광활한 지역에 4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하다. 2.8기가와트 태양광발전 중 대부분은 방조제 안쪽 내해에 위치하는 수상태양광이고 동진강과 만경강 하류 자연퇴적층에 일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먼지만 날리는 매립지에 농사도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입지도 어려운데 매립지를 두고 강하류로 가야할지 의문이다. 1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은 방조제 외해에서 인공어초 역할을 해 새만금 매립과 한빛원전 온배수로 피폐화된 바다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행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서 제시된 것처럼 어민들이 해상풍력 발전 구역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조업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새만금 외해가 고군산군도, 격렬비열도 등 섬이 산재한 곳이라 사업지역을 과도하게 외해로 나가는 것보다는 방조제 내측을 포함해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설치된 방조제의 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전력생산이 가능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 조력발전은 어떤 방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방조제 내해 수질도 개선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갯벌도 살리면서 전력도 생산할 수 있는 일석 삼조의 역할이 가능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도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새만금 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의 운영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한시적인 결정이다. 재생에너지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 수십만 마리의 새들과 어패류 산란처로 서해안 갯벌과 생명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바다가 막힌 채 매립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질은 악화되고 어패류는 고갈되었으며 새들은 떠나고 황무지만 남았다. 새만금을 찾던 16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는 10여년이 지난 현재 4천여 마리로 감소했다. 농지와 산단개발을 명분으로 갯벌 파괴와 상실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새로운 선택이 절실한 상황이다. 새만금이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디딤돌로서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끝.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063-286-7977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제1회 RE100포럼]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 보급해야 합니다.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그 중 63%에 해당하는 30.8GW를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 평균 2.5GW의 태양광 수요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과 관련하여 중금속, 폐기물, 임야난개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도하게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태양광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나 기술적인 진보 등 태양광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오히려 부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는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오해에 가려져 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사실 확인은 태양광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본 토론회에서 태양광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 성과가 도출되길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2018.11.15.(목) 15:00-17: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인사말: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좌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1. 태양광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발표2. 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팀장 패널토론 권필석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소장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 김영란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태양의도시사업처장 ◉ 문의: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02-552-0940), 환경운동연합 02-735-7067
문제투성이 신한울~신가평 HVDC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해야
에너지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도 변화해야
최근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500kV 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한울)∼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강릉 안인 및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2021년 12월까지 총 220km 길이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울진~신경기 hvdc 송전선로 개념도ⓒ이투뉴스[/caption]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과 대역은 크게 동부구간(울진, 봉화, 삼척, 영월, 태백, 정선, 평창)과 서부구간(횡성, 홍천, 양평, 가평)으로 예정돼 있다. 한국전력은 현재 동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 5일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작 전부터 사업타당성, 주민갈등, 전력망 안전성 등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변화된 전력계획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동안 동해안~수도권 HVDC(4GW 용량 2개 노선) 선로의 필요성 중 하나였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용량 2.8GW) 건설이 8차전력수급계획에서 빠졌음에도 사업내용은 아무 변경이 없다. 발전소가 취소된 만큼 송전선로 계획이 최소한 축소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기존 선로를 이용하기로 돼 있던 삼척포스파워, 강릉안인 화력발전소가 동해안~수도권 HVDC 선로에 포함된 까닭도 이해할 수 없다. 총 4GW인 삼척, 강릉 신규석탄 발전소가 이 선로를 꼭 이용해야 한다면, 신한울 3,4호기 취소 전에는 송전대책도 없이 건설허가부터 내준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HVDC 송전선로의 기술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많다. 기존 765kV, 345kV 등 교류(AC) 초고압송전선로의 대안으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초고압 직류(DC) 방식의 HVDC 선로가 추진되고 있다. 전자파 문제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HVDC 선로 역시 75m 높이의 철탑들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방식이 아니다. 현재 대부분 교류 송전선로를 운영 중이고, 장거리 HVDC선로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현실에서 HVDC가 고장이 잦고, 교류망과 직류망을 섞어 사용할 경우 대정전 발생위험 증가 등 기술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하면 수십 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없이 건설부터 서둘러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는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석탄과 원전 등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장거리 송전하는 전력생산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과거방식의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는 사이 국회 김성환의원실에 따르면 지역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8.4GW용량이 접속 대기 중이며, 이중 한전이 계통보강을 못해 대기 중인 용량도 5.6GW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장거리 HVDC 선로 확충이 아니라, 지역 내 송변전 인프라 확충이다.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를 세우는 것은 전력공급의 비용도 증가시킨다.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 사업은 8~10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막대한 송전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에 대한 부담 책임은 발전회사들이 지고 있지 않다. 결국 늘어나는 송전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어 국민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결국 원전과 석탄발전을 위한 대규모 송전을 위해 도입한 HVDC 사업은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으로 기술안정성 검증안된 상태에서 한전을 위한 사업거리만 챙겨주는 꼴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실제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등은 등한시 한 채 자기 먹거리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이 전력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력자립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은 전력자립도가 현재 2% 수준이지만, 20%로 늘리기 위해 1백만 가구 태양광 보급 등 1GW 태양광을 확대하는 '태양의 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경기도 역시 2030 에너지비전을 통해 20% 전력소비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을 서울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송변전사업은 지역에너지전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울과 경기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지역 내 전력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도 변해야 한다. 지역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로 보내는데 의존하는 전력공급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울진에서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 가평까지 이어지는 HVDC 선로에 대해 지역은 이미 기존 765kV 선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다. 다시 이 지역에 송전선로를 추가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희생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분산을 추구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역행하는 길이다. 거대한 사회적 갈등 예상은 물론 필요성, 경제성, 기술안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사업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문제 투성이 동해안~수도권 HVDC 500kV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2018년 11월 2일
환경운동연합 / 경기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미세먼지 저감 효과 입증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더욱 확대하라
보령1,2호기 2022년 폐쇄 너무 늦어...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 촉진해야
지난 5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는 약 1,055톤이 저감됐고,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전소는 충남 보령화력 1,2호기와 경남 삼천포화력 1,2호기, 강원 영동2호기 등이다. 이번 결과는 석탄발전소 중단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 대책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라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입증된 만큼,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를 앞당기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가동 중단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봄철 5기 노후 석탄발전소에 한정해 가동중단 대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인 경우 일시적으로 석탄발전소의 출력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력 제한을 넘어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과 봄철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간을 늘리고 대상 발전소도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영흥화력 1,2호기,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등오염물질 배출량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석탄발전 설비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촉진돼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수도권과 가까운 보령화력 1,2호기는 2022년에야 폐쇄될 예정이다. 남은 기간동안 다량의 미세먼지를 계속 배출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30기가 밀집한 충남지역의 의욕적인 탈석탄 정책의 선언에 응답해야 한다. 충남도는 석탄발전소 가동연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중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연일 국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부터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대책을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탈석탄로드맵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2018년 11월 7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클린디젤 폐기를 넘어 디젤차 퇴출 로드맵 마련하라
유류세 조정,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해 디젤차 감축 촉진해야
한시 대책 아니라 겨울과 봄철 차량운행제한과 석탄발전 중단 상시화하라
2019년 11월 9일 -- 어제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비롯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이번 대책은 여전히 환경부 차원의 한시적 대책에 머물러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잇따라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디젤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는 걸음마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넘어서 디젤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유류세 조정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 늘어나는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해 미세먼지 대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엇박자 대책에서 벗어나 유류세 조정을 통해 디젤차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매년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미세먼지 비상조치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루 단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민간의 참여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예 겨울과 봄 기간에 걸쳐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가동 중단 대책을 시행하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5기의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확대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참도 확대될 수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대상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지만,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모든 대도시 지자체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설정해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미세먼지 유발’ 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환경세제 강화 필요
1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13일 --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예산과 세제 구조를 미세먼지 대응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박범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과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그리고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앞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미세먼지 예산을 분석 발표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40억 원으로 집계된 반면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 원으로 나타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화석연료 업계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1조원 그리고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 원 등이 꼽혔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경우,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에 4,573억 원이 배정돼 편중이 심하며 승용차보다는 운행거리가 길고 미세먼지 저감 대체 효과가 큰 배송차와 화물차의 교체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도 못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 업계와 노동자, 저소득층 모두가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소득지원 복지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정책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각 에너지 연료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비용이 세액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나타내는 조세분담률에서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은 49.6%, 경유는 26.7%,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은 20.1%, LNG는 54.9%를 나타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와 유연탄 연료에 더 낮은 세금이 붙은 만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결정을 주요 원칙으로 천명했고,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에너지 외부비용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산업용 에너지이용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통합에너지세 관점의 추진 방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너지, 환경, 조세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미세먼지 예산과 세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펼쳤다.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을 좌장으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그리고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범계 국회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산과 세제는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세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경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예산을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유류세 조정과 유연탄세 추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자료집 파일(PDF) 다운로드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가짜뉴스들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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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15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가짜뉴스(Fake news)로 인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오해와 그 일련의 과정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하였다.
좌장을 맡은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집단이 거짓된 근거를 가지고 사회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가짜뉴스 문제의 시작인 것 같다”며 “그렇게 생성된 가짜 뉴스가 국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는 것은 에너지전환을 지향하는 긍정적 변화에 장애가 된다”고 문제를 총괄 진단했다.
찬핵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발행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는 “가짜뉴스의 정의 자체가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다만 이미 거짓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생산된 것을 가짜뉴스라고 이해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가짜뉴스를 정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임 컨설턴트는 EP(Environmental Progress)라는 찬핵단체 누리집에 태양광패널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는 짧은 글이 실린 것을 시작으로 이 게시물이 생산한 정보가 국회 국정감사장, 기성언론,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수용됨은 물론 심지어 특정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는 민간단체인 EP가 미국 에너지연구원(EIA)으로 오기되는 등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 되는 과정을 드러냈다.
데이터 객관성을 의심할 만큼 중대한 사실들을 누락시키고 있다
임 컨설턴트는 학술지도 아닌 찬핵단체 EP의 누리집에 실린, 학부생이 주저자인 짧은 글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태양광 패널의 환경성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먼저 임 컨설턴트는 EP에 게시된 글이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와 태양광 패널을 독성폐기물’로 동일하게 전제하는 것을 지적하며 “사용후 핵연료만 독성물질로 규정하고 중저준위폐기물은 의도적으로 배제시켰거나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과 카드뮴 등의 독성물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임송택[/caption]
다수 기관, 개인이 참여하는 팩트 체킹 시스템 필요
끝으로 “중립성과 증거기반적 판단에 기초한 가치배제 원칙 수립 필요”하지만 “100% 중립과 객관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EP같은 찬핵단체가 환경단체나 공식기구로까지 왜곡되는 상황을 상기한다면 “자기 정체성을 표명하고 기사를 쓰는 방식이 오히려 객관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서 “분리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최대한 다수 기관, 개인이 참여하는 팩트체킹 시스템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에너지 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근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풍력사업단 대규모사업팀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혁신되고 있고 가격하락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 이후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그리드패러티* 도달이 전망된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진 한국의 기업들이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고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원유 등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시점 [caption id="attachment_195584"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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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도 법안이나 대규모 사업계획을 통해 내수시장을 개척할만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야당이나 사업 예정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런 경우 반대의 논리가 대개 가짜뉴스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에너지공단도 팩트체크책자, 해명자료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대국민 홍보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정서상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양이 착실히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가짜뉴스들이 나올 것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소장은 덴마크의 선례를 제시하며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가짜뉴스들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국도 그러한 가짜뉴스에 맞설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역 현실에 기초한 세밀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이어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환경단체들도 가짜뉴스에 근거한 반대여론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지역 현실에 기초해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기존의 오염된 담론을 걷어내고 새로이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탈핵 관련 공론장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기울어진 운동장’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가짜뉴스에 비해 “탈핵 정책의 가치나 의미를 짚어주는 보도나 핵발전,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을 지적하는 보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불균형과 일방적 구도의 연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첫째로는 자유한국당과 기성 언론을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주거니 받거니’ 여론전을 펼치며 탈핵 정책에 관한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한다는 점을 꼽았다.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세력의 이러한 공생으로 말미암아 탈핵 관련 공론장이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배경으로 이 팀장은 광고를 꼽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장 많은 인쇄매체 광고비를 지출하는 언론사가 조선일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물론 광고가 보도로 직접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구분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 언론 생태계에서 그들이 광고비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톺아볼 때 한 번은 지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쟁이 필요
김영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상임이사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부터 이 문제가 기인한다고 본다”면서 “재생에너지 3020에 찬성하고 동참하려는 시민과 단체들에 덧씌워지는 부당한 정치프레임으로부터의 탈피, 즉 정치의 문제와 에너지전환의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밀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바라보는 시민적 합의를 형성해야만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에너지전환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태양광 보급도 중요하지만 ‘팩트’의 전달도 시급하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태양의도시 사업처장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10MW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주민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과천시 역시 앞선 토론자들이 설명했던 양상대로 가짜뉴스가 유포되며 반대여론이 형성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김 처장은 “시, 정부 모두 태양광 보급에만 몰입하고 있는데, 공인기관 등이 연구한 객관적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팩트체크 과정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591"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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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핵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가짜뉴스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와 토론자들,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지혜를 모았듯이 건전한 사회적 논쟁과 합의를 위해 악의적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에너지전환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발제1_태양광 가짜뉴스와 개선방안
발제2 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엑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정책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화되고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정부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관련 예산을 분석한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개편하는 목적에 맞게 국가 재정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투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24억 원으로, 이는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미세먼지 대응 예산으로 제시한 1조 7,000억 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반면, 2019년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유가보조금 약 2조 원, 농업용 면세유 약 1.1조 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 원 등 보수적으로 산정된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세부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평가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책은 비효율적인 재정 분배와 정책 효과의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주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 항목이 빠져있다는 것은 수송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반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가 요구되지만, 미세먼지 예산은 자동차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승용차 분담률은 60.4%에서 61.%로 늘어났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은 39.3%에서 38.0%로 감소했습니다. 승용차 중 ‘나홀로 차량’ 비율도 8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조 원이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에 쓰였지만, 서울지역 교통혼잡 구간은 더 늘었습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이 고착되었다는 통계가 거듭 발표되지만, 정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교통수송 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은 여전히 잠잠하기만 합니다. 승용차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은 2014년 33조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7대 특·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30% 수준으로 승용차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최근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2016 국가교통통계).
따라서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대책은 근본적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공공성, 편리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공공예산의 투자가 크게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전제로 한 현행 미세먼지 대책은 한계가 있으며, 자동차 수요관리 대책은 빠진 채 친환경차 보급이나 도로 확충과 같은 패러다임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81%)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예산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같이, 단기간 동안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제도의 취지로서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향은 타당해보입니다. 아울러 공급자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처럼 자동차 판매사에 대해 친환경차 판매를 점차 높이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자의적 개념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분류나 통계적 의미를 넘어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가령 에너지 관련 예산 중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됐지만, 이것은 자의적이고 협소한 분류입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분명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에너지 효율개선은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예산이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해당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거나 미세먼지-에너지 정책이 통합적으로 짜여지는 대신 파편화되거나 협소화됐다는 의미입니다.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지목된 석탄 관련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공감합니다. ‘서민연료’나 에너지복지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석탄 관련 보조사업은 전면 개편돼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연탄을 보조하는 대신 주택 단열 등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탄이든 등유든 화석연료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연료소비 방식보다는 노후 주택에 대한 효율개선을 통해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며 녹색리모델링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해 2조원을 넘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유가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복지 정책과 친환경 화물차 구매 지원 정책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유류세 조정과 연계해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사회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에너지 ‘사회비용 반영’ 천명했지만, 석탄발전 유연탄세 ‘찔끔’ 인상
OECD 경유세 인상 권고했지만,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거꾸로 가는 미세먼지 대책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에너지 최상위 정책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①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②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②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등을 ‘에너지 가격·세제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한 방향은 공감합니다.
관건은 이러한 원칙의 현실적 이행과 제도화에 있습니다. 가령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발전비용에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을 현실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런 목적을 위한 요금과 세제 개편은 미흡했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일련의 사회적 논의에도, 크게는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미반영된 가운데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조정이 이뤄져왔습니다. 발전용 에너지원의 경우,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을 산정한 결과 발전량 기준 총 환경피해비용은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의 3배 수준이라고 나타났습니다(발전량 기준). 유연탄은 2014년 7월 최초 과세 후 두 차례 인상을 통해 올해 4월부터 36원/kg의 세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전용유연탄 세율인상(+10원/kg) 및 LNG 세부담 인하 (‒68.4원/kg)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연탄) 개별소비세(현행)36원/kg→(개정안)46원/kg (LNG) 개별소비세/수입부과금 (현행)60/24.2원/kg→(개정안)12/3.8원/kg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1:2.5인 유연탄: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을 2:1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금보다 10원/kg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100~200원/kg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의 평가입니다. 탈석탄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인상과 석탄 총량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요구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격체계 개편이 발전용 연료 대체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속되어온 유연탄과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연 탄소비량이 계속 증가하여 온 데서 볼수 있듯이, 발전원별 발전량비중은 기 구축된 발전설비 요인 등에 의해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역시 유연탄에서 LNG로 대체되는 비율이 전체 발전용량의 0.5%p 가량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세 도입,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전환 등을 통한 정상화 같은 대책이 보완돼야 합니다.
발전용 에너지와 달리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은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수송용 연료별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가스차 수소차 등의 중장기적 과세를 검토” 수준의 권고를 담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일시 인하 조치에서 보여지 듯, 에너지 관련 세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기존의 정책적 틀 안에서 단기적 대응 방식으로 작동해왔습니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를 감축하겠다는 방향이 설정됐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유류세 개편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회피되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게 수송용 에너지 세제 조정이 단행돼야 할 것입니다.
올해 6월 OECD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는 한국의 평균 대기질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고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것을 정책 권고로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외부비용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반영하는 중장기적 과제를 이행해나가되 단기적으로 풀어야 할 세제 개편 과제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이라는 큰 원칙 아래 조속히 이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11.13) 토론회의 토론문(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을 수정해 옮겼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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