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상속세, 어떻게 내려고 할까?
※ 아래는 2020년 1월 1일 ~ 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민들레누비 Aileen Park(박아일린)
강경아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복희 고영아 고윤섭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순선 권순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영숙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애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군태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 김병관 김병규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분 김성숙 김성월 김성탁 김성태 김성환 김세화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린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순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욱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주 김태진 김태훈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숙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옥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선 김홍자 김회성
김효선 김효신 김효준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윤경 나은아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미현 남선회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
도남래 도송희 도이현 도인정 동고은 두석호
란치과의원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진옥 류춘희 류호선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선유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민옥기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나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신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충순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정윤 백형철 백혜정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변형석 복진수
샘치과의원 서경석 서경옥 서동규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옥경 서우찬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남치과의원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형주 소옥녀 손만순 손병준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재광 손정미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유선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창재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형은
심혜경
안경모 안덕남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회 안세준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형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윤정 양이숙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지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비로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장선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춘희 오혜린 옥지영 옥천수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우현정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용걸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여진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나경 이남순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병철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성광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호 이소현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숙 이양주 이연옥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수
이영심 이영우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재옥 이윤정 이은 이은애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원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윤 이종흥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진우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숙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성미 임성원 임성택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연옥 임영주 임우연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은
장경숙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원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은정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아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숙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도균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수 정병희 정복주 정상철 정선경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숙 정아현 정영숙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이라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숙 조배원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윤세 조윤진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하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숙 주영 주장석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태환
차승현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효원 채수경 채승권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보솜 최상국사세 최새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호식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태성 하향자 한명희 한미옥 한미정 한송이 한승호 한영애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한혜린 함영진 허목화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유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영애 홍영희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홍희수 황경연 황경주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철 황예음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진택 황현미 황훈영 희망웅상
※ 아래는 2020년 2월 1일 ~ 29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민들레누비
Aileen Park(박아일린)
강경아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윤섭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순선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선 권영숙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군태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나리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독자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 김병관
김병규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월 김성탁 김성태 김성환 김세화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아라 김애숙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린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순 김윤경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열 김정욱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주
김태진 김태훈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숙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옥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선 김홍자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은아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미현 남선회 남영주 남정민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혜진
도남래 도송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진옥 류춘희 류호선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선유 문시윤(문의성)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진석 문희영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옥 박승일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신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충순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형철 백혜정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융태 변지혜 변형석 복진수
서경석 서경옥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옥경 서우찬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재광 손정미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형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이숙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지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성치과의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오명순 오명옥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장선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춘희 오혜린 옥지영 옥천수 우복남 우상숙 우현정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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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윤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여진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나경 이남순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민경 이병철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성광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호 이소현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숙 이연옥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수 이영심
이영우 이영자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재옥
이윤정 이은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제구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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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옥 임영주 임우연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은
장경숙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원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아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숙 장희연 전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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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경진 신동문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주진 신지원 신진남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세준 안수란 안수연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지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비로 오세홍 오수정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겸 오장선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진방 오창현 오채현 오춘희 옥지영 옥천수
우복남 우상숙 울산여성의전화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수 윤여진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현숙 윤형석 윤혜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능수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민경 이병철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숙 이양주 이연옥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상 이영수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예현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제구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아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원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영주 임우경 임우연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진식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은
장경숙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욱형 장원호 장유경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은주 전의령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수 정병희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숙 정아현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윤세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하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삼순 주선모 주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현채
차승현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민희 최상국사세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송실
최수경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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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한명희 한미정 한송이 한영애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한혜린
함순희 함영진 허목화 허미영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윤희 허은실 허주원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홍기태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춘희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홍희수 황경연 황경주 황근호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철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현미 황훈영
※ 아래는 2020년 9월 1일-9월 30일 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민들레누비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아 강경표 강경희 강귀남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실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금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영진 고윤섭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국미애 국영자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선 권영숙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진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군태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대영치과의원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휘 김동희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세연 김세화 김소양 김소영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석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슬지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오목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순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미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순 김정은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주 김태환 김태훈 김판수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숙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자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미정 남미현 남영주 남인순 남정인 남지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
닥터변 치과의원 도남래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숙경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마경희 마선자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선유 문성원 문슬기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민옥기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의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승일 박승진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석 박재신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혜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충순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배혜진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융태 변지혜 변형석
서경옥 서동규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영애 서옥경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섭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경진 신동문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주진 신지원 신진남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수란 안수연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지 엄태호
에디토컴퍼니(주)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지현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비로 오세홍 오수정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겸 오은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진방 오창현 오채현 오춘희 옥지영
옥천수 우복남 우상숙 울산여성의전화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수 윤여진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현숙 윤형석 윤혜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능수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민경 이병철 이보라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희 이송희 이수련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애리 이양숙 이양주 이연옥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상 이영수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예현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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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나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원 임수빈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아란 임영주 임우경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기 임진식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선
임효은
장경숙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명지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아 장재철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은주 전의령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배 정민수 정병희
정삼여 정상철 정선경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세진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수희 정숙 정승희 정아현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석 정윤지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숙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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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숙 조옥라 조윤세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하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모 주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현채
차승현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민희 최상국사세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송실 최수경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선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지애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혜연 최호식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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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한명희 한미정 한소영 한송이 한영애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한혜린 함순희 함영진 해피빈 허목화 허미영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윤희 허은실 허주원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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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철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현미 황훈영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UN세계인권선언 70주년 학술대회 기조강연자 인권학자 조효제 교수가 제시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미래!
지금 서울환경연합 후원회원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탄소사회의 종말’ 도서를 드립니다!
지금 함께 해주세요!
링크> 여기를 클릭클릭!!
문의: 후원사업팀 02-735-708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에서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이사 횡령·배임, 법령 위반 계속되나 주주활동 계획 불투명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검토 위한 수탁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권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수탁위, 대상기업 점검하고 기금위, 주주권 행사 내용 논의해야
2019. 12. 27. 올해 마지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릴 예정이다.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으나 2019. 11. 29.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조차 의결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이번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결정하여 이를 반드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금위는 2020. 3.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의 시계는 멈춰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한 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다수의 기업들이 법령 위반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4gFlNl style="font-size:12pt;font-family:'Malgun Gothic';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2019. 12. 9.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수탁위가 설치되었지만 현재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인 박상수 교수가 정부추천 인사이자 위원장으로 낙점된 수탁위는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http://bit.ly/2rJgiF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rJgiF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15시간의 장고 끝에 겨우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위원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해 온 인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회사에 대한 배임·횡령 등 불법 행위로 재판 중인 후보에 대해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반대표를 던지는 것조차 엄청난 진통 끝에 결정한 수탁위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주주권행사에 있어서 수탁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는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입법 진행 중(http://bit.ly/33fueDT)임을 핑계로 새로운 수탁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눈치보며 자신의 할 일을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탁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한 뒤 장기적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판단하여 기금위에 보고하고, 2019. 12. 27. 예정 기금위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주주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미뤄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1년이 훌쩍 넘도록 사실상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상법 상 명실공히 주주의 권리가 적시되어 있는데도 마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재계가 반대할 때마다 가이드라인 내용만 이리저리 고치면서 정작 필요한 주주권 행사의 내용이나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무했다. 실제로 해외연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위한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음에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 등의 행태는 향후 제정될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면 주주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현재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등 중점관리사안 단계별로 각각 1년이 경과해야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 매 사안마다 이렇듯 장기간의 숙려를 거치는 주주제안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비공개 대화 및 공개·비공개 중점관리 대상 기업 선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을 시행하고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계획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성실히 답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업 지배구조는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9. 12. 9. 공정위(http://bit.ly/2EfAkdn"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EfAkd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41.7%,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56.6%로 소위 ‘주력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수의계약 체결된 331건 중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건이 268건(80.9%)에 달했다. 이는 기업의 이사회가 여전히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거수기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전체 상장사 250개 사 중 집중투표제의 경우 11개 사(4.4%), 서면투표제의 경우 21개 사(8.4%), 전자투표제의 경우 86개 사(34.4%)만이 도입하여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는 부실했다. 이처럼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및 실효성 있는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손해를 입은 삼성물산 등의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이사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재계는 마치 국가가 연금운용에 간섭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뜻인양 ‘연금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악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서있는 미국 등의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재계의 저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계의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농간에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문제있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록 한국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율에도 악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수탁위는 2019. 12. 27.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기금위에 보고하고, 기금위는 이를 회의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더이상 좌고우면 하지말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xJVxIQtoK9i0Ch_VRY4x9MSl6tfsvlPUgGx...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성명서]
불법사찰, 시민사회 모욕
일류기업 아니라 비정상 기업 삼성의 민낯
◯ 삼성그룹이 지난 2013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시민단체를 후원한 20여 개 계열사 임직원 386명을 불법 사찰하여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내역 결과’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특별 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겨레 12월 26일자)됐다. 사찰 문건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을 ‘불온단체’라고 규정했다. 노동자 불법 사찰은 노동 인권을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불온’하다고 낙인을 찍는 행위는 반시민적 행위로서 스스로 법과 도덕의 규정력을 가진 존재로 자존망대하지 않으면 감히 행할 수 없는 폭거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일류 기업’의 가면 뒤에 숨은 삼성의 반사회적 민낯이 이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본다. 노조 파괴와 설립 방해를 목적으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찰하고 직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자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들이 후원하는 단체에게 ‘불온’의 딱지를 씌운 행위는 법질서에 도전한 일이며 시민과 시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다.
◯ 대한민국의 자연을 지키고 시민들의 삶의 터를 지켜온 환경운동연합이 ‘불온’하다면, 노조를 파괴하고 설립을 방해했으며 직원을 불법 사찰하고 건강한 시민단체를 불온하다 매도하는 삼성은 도대체 ‘불온’하지 않은 그 어떤 존재인가? 삼성의 불법 사찰과 시민사회 모욕은 삼성이 ‘비정상 기업’임을 입증한 일이다.
◯ 삼성은 불법 사찰 문건에서 확인된 사실에 더해 사찰 대상 노동자들에게 가한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자복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삼성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을 ‘불온단체’로 몰아 모욕한 행위에 대해 그 회원과 후원자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성이 ‘정상 기업’으로 바로 설 때까지 지속적인 ‘시민감시행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삼성은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
2019년 12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삼성의 공장들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노동자들에게 암, 백혈병, 불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해 논란이 되자, 피해자측과 반올림 등 시민사회는 공장이 배출하는 인체유해물질과 환경파괴물질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법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공개가 타당하다고 2심까지 판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9월, 국회와 언론·시민사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지정하기만 하면 작업환경측정평가보고서 대부분의 정보가 비공개됩니다. 이에 삼성만을 위한 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법개정이 통과된 이후, 반올림이 제기한 또다른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앞의 고법 판례를 뒤집고 비공개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창현 노무사가 이번 판결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삼성전자 화성·기흥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부 안종화 재판장, 2018구합8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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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현 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개판결을 무력화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2018년 2월, 삼성전자 아산캠퍼스 디스플레이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편집자 주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허용석 부장판사, 2017누10874)을 내렸다.
그러자 삼성 측은 2018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사전 판정을 신청하였고, 산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6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측정위치도,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이 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어서 2019년 8월 20일에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주도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20년 2월 19일, 반올림 등이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기흥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고법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뒤집고, 국회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삼성 측의 손을 들어 비공개하는 퇴행적 판결을 내렸다.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다. 마치 고법 판례를 뒤엎기 위해 삼성과 산업자원부, 자유한국당이 손발을 맞춰온 듯한 기습작전의 합작품처럼 느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측정결과에 대한 정보가 누구보다 절실한 산재신청 노동자 및 그 유가족에게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로써 수많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 당사자와 반올림 등이 거대자본을 앞세운 삼성과 수년간 싸워 쟁취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자기방어권 및 알권리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듯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제도를 둔 목적이 무엇인가?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다면,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발암물질 및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측정결과(작업환경측정결과)를 노동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고, 노동부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사업주의 의지와 무관하게 언제든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유해물질 사용내역 (유해물질명, 사용장소, 사용량, 사용시기, 노출기준 초과 여부 등)에 대해 노동자가 당연히 알 수 있도록 노동자의 알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보고서의 핵심내용이 되는 노출측정위치도, 노출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고 하면, 결국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산재신청을 준비하는 피해당사자는 본인이 어디서, 어떤 작업 중,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산재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기업을 상대해 산재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고단한 일이다. 그런데 재해 피해자임에도 질병 발병의 가장 기본적 원인인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결과마저도 알 수 없다고 하면, 향후 직업성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일방적으로 기업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 뻔하다.
반면 사업주는 산업자원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이라는 판단만 받으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해 더이상 노동자 및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 대해 그 측정결과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임의적으로 생략한 체 형식적인 고지만 할 가능성이 높다. 직업성 질병의 사전예방과 노동자의 건강권 및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이제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된 것이다.
어떠한 국가 핵심기술이라도 국민의 신체·생명·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이라면 그 기술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빨리 폐기 처분하거나, 국민의 건강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기술로 대체되어야 한다. 국가까지 나서 보호할 가치 있는 기술로 대접 받아서는 안된다.
(편집자 주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가 뒤늦게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한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안을 2019년 12월 신창현 의원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이재용 변호인단의 양형반영 의견 제출로 재판거래 실체 드러나 –
– 명분 없어진 준법감시위원들도 즉각 사퇴해야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재벌총수 감형’ 재판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분노하고 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음에도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재판부의 제안에 호응하여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내부조직에 불과함에도 이재용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이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준범감시위원회 설치를 두고 진행된 재판부의 제안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호응은 이 부회장이 형량을 축소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확해 졌다. 이는 또 다른 법경유착에 따른 사법 농단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특검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사법부가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한 형량거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자신들의 기업 혁신에 기려한다는 선한 의지를 이 부회장의 형량 거래의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으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
삼성 휴대폰 사야할까?
Samsung invests in coal and builds coal power plants.
Will you buy a Samsung phone?
[논평]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과 재생에너지 100% 애플, 누가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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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1987년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삼성전자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시켰으며,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으로 경제계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고인이 이끌었던 삼성그룹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고착화 하고 정경유착, 무노조 경영, 노동자 인권 탄압의 그늘도 남겼습니다.
삼성그룹은 고인의 유산을 성찰하여 그룹의 후계과정에서 빚어진 과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투명한 상속으로 한국경제와 사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10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 여러 건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매우 짙어
–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등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도 문제
– 이재용에 대한 특별 사면, 가석방, 취업 금지 등 법무부 업무와 상충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여부 조사받아야
1. 어제(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다. 그동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혹과 허물이 제기되었다. 특히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시비는 일국의 사법 행정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박 후보자는 ▲과거 신고했던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 8년간 신고 누락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부동산 지각 신고 ▲본인 소유 대전시 아파트 신고 누락 후 매각 ▲배우자 소유 경주시 콘도 신고 누락 후 배우자의 오빠에게 매각 등 여러 건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신고 누락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 여러 건의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신고의무 회피인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박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소위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그동안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다. 지난 2018.7.8. 뉴스타파는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 이라는 기사(https://newstapa.org/article/e0ZYt)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뉴스타파는 최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 134명이 주고 받은 문자를 입수해서 그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박범계 의원은 바로 여기 등장한다. 2015.2.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소위 ‘이학수법’ 또는 ‘이재용 삼남매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 민사상 환수제(civil forfeiture)를 도입하여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향유하게 된 범죄수익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이 법안의 발의에 찬동한 여야 의원은 104명이었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거의 전부 서명했다. 그런 법안에 박 후보자는 반대했던 것이다. 이 때 이 법안이 입법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의 환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향후 범죄수익의 정당하고 신속한 환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3. 법무부 장관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특별 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이 부회장의 삼성 계열회사 취업 금지를 풀어 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법무부 장관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박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에 공정 경제와 재벌 개혁을 추구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준법의식 부재 및 정경유착 의혹에 찌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와 박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 공직자 위원회와 국회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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