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상속세, 어떻게 내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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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mpaigns.kr/campaigns/425" rel="nofollow" target="_blank">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하는 서명하기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참여연대는 8월 4일부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과 실시간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8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심사위원들(법무부장관 포함 8인)에게 전달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는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을 봤을때 총수의 부재는 사업경쟁력에 전혀 관련이 없으며
-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죄를 뉘우치고 있는 모범수의 재범방지라는 가석방 취지에도 맞지 않고
- 재벌총수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매번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 제한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 9일 회의 앞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에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해주세요
가석방 취지와 조건에 맞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 반대 온라인 서명은 8월 4일 시작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가 발표되는 8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참여연대는 가석방심사위원들이 경제단체와 언론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살펴 심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들이 이재용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425" rel="nofollow" target="_blank">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하는 서명하기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JGi0g9UvTkQAPAov_P0QWO7XOvH3wrjKuAW...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지배권을 가진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고 심각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국정농단 경제범죄 재벌총수의 가석방 규탄
문 대통령, 후보시절 재벌 관련 엄정한 법집행 공약 스스로 깨버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 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언론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신호를 보냈고, 또다시 재벌총수가 경제범죄를 범하고도 형기를 채우지 않고 출옥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국민의 인식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합니다.
<참고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110954001... rel="nofollow">경향신문, 2021.8.11., <참여연대·경실련,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나서>
https://www.news1.kr/photos/view/?4917810" rel="nofollow">뉴스1, 2021.8.10.,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초법적 가석방시킨 문재인 정부 규탄'>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Photo/annual/2021_at_pg.aspx?CNTN_CD... rel="nofollow">오마이뉴스, 2021.8.10., <[오마이포토] 광화문 사거리,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개요
1) 일시 및 장소: 2021. 08. 10.(화)~12.(목) 17:30~18:30, 광화문 광장 남측
2) 참석자
- 8월 10일(화)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8월 11일(수)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8월 12일(목) : 진영종 참여연대 대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8164942/in/dateposted/" title="20210810_이재용석방 문재인정부 규탄-3"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68164942_cee7bc879b_c.jpg" style="width:439px;height:330px;" width="439"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9990317/in/dateposted/" title="20210810_이재용가석방규탄1인시위(1일차)" rel="nofollow">
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69990317_e33348277c_c.jpg" style="width:247px;height:330px;" width="247" />
이재용 가석방,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재용 가석방이 왜 문제인가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기의 국가>에서, 당대 국가의 위기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이동한 데 있다고 말한다. 더하여 지금의 시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쓰인 정치권력은 더 이상 적절한 용어가 아니며, 시장권력이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밝힌다. 이런 분석에는 시장권력이 문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권력이 아닌 시장권력이 문제가 될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활동이다. 권력은 그런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그런데 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정치를 떠나 시장으로 이동한다면? 그렇다, 정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왜 시장의 허락을 받는 것이 문제인가? 유르겐 하버마스의 한마디는 이에 대한 명료한 답을 준다. "(정치 옆에 있는) 권력은 민주화될 수 있지만 돈(옆에 있는 권력)은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최상의 가치는 평등이나 자유가 아니라 이윤이다. 만약 시장이 평등이나 자유를 갈망한다면 인간의 더 나은 삶 때문이 아니라 그건 지속적 이윤의 실현 때문이다. 바우만은 당대 민주적 국가에서 정치가,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과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권력 사이에서 눈치나 보는 활동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개탄한다.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었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바우만이 지적하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온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환호했던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이런 이동은 이미 명시되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의 위반도, 국정농단과 관련된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도 아닌, 상식적으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유 침해'였다. 이 결정문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삼성의 뇌물 관련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강압적 요구 앞에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었다"거나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이...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문장이 결정문을 채우고 있다. 기업의 뇌물로비 사건이 기업이 부당한 억압은 받은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런 탄핵결정문의 내용과는 달리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했다. 국정농단에 관련한 이들이라면 그들이 정치세력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 약속 중 하나가 이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이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을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농단의 주요가담자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지하던 대다수 지지자들에겐 자괴감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더 실망스러운 점은 현 정부가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척 하고 있는 기만적 모양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도록 해준 시민들과 맺은 정치적 약속을 어기면서도, 이에 대한 사과나 이해를 구함 없이 가석방이라는 법의 절차를 밟아 이재용을 풀어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의 결정일 뿐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이런 중대 사안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석방은 형기의 80% 이상이 지나야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 가석방 심사 기준이 60%로 완화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6일에 이 기준을 채웠다. 그리고 8월 9일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심받아야 할 정황이다. 누가 보아도 일종의 편법인 것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지켜보며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정치하는 이들이 이 문제를 정치 대신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정치와 법치를 혼동하지만 정치와 법치는 명백히 다르다. 사면권 자체가 '사법부가 법을 통해 결정한 일을 행정부 수반이 뒤집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최고 대표자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정치적 권리다. 만약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야만 한다. 이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재용에 대한 사면이 옳지 않기 때문이거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탈원전과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 결정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가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장권력과 유권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약속과 관련해 행해야 할 '정도' 대신 편법, 침묵, 기만을 택한 우리 정치의 비굴한 자화상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16년 간 문화훈장 수훈 671건, 전격 분석!
지난 글에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974년 이후 문화훈장 수훈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명단은 이름/연월일/훈격/서훈 사유 등이 간략하게 공개되어 있을 뿐, 수훈자들이 어떤 업적과 공로를 세워서 훈장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였습니다. 그 후 정말로 기나긴(ㅠㅠ) 검색과 정리 과정을 거쳐 2003년 3월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문화훈장 수훈 671건에 대한 DB를 간략하게나마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중복하여 다른 등급의 문화훈장을 수훈한 경우가 있어, 문화훈장 수훈자 수는 총 656명입니다.
현재 문예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 공예/디자인, 건축 등을 문화훈장 시상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류 기준으로는 문화훈장 수훈자들이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정보공개센터는 자체적으로 수훈자들의 이력을 정리한 후, 공식적인 직업과 활동 내역에 기반하여 대분류/소분류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많은 문화훈장을 준 정부는 참여정부!
지난 16년 간 가장 많은 문화훈장을 서훈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모두 221건을 서훈했는데요,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훈장 서훈 건수는 점차 줄어들다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2년 반 동안 11건을 서훈하여 확 늘어났습니다. 문화훈장은 금관부터 화관까지 5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이 서훈된 경우는 16년 간 35건에 불과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인물에게 금관 준 경우, 6건에 불과
금관문화훈장이 희소한 이유는 보통 과거 문화훈장을 받았던 수훈자들이 작고한 경우 '추서'의 형태로 등급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금관문화훈장 서훈 사유를 살펴보면 작고한 인물들에 대해 '추서'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6년 간 고인이 아닌, 생존인물이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누린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훈장을 받은 인물의 경우 위 표에서 볼드 처리 되어있습니다.)
2004년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국악인 이혜구의 경우 서울대 국악과 초대 학과장, 서울대 음대 학장, 한국국악학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한 국악계의 원로로, 70년이 넘게 국악 연구에 힘쓰고 국악 이론의 기틀을 마련한 업적으로 생전에 금관문화훈장을 받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2013년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화가 이우환의 경우 일본 미술계에서 모노하 운동의 기수로 이름을 떨쳤고, 한국에서도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화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생존하고 있는 국내 작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미술품이 판매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연극인 임영웅 역시 65년 간 연극에 매진하면서 극단 산울림을 창단하고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출한 대표적인 원로 연극인으로 한국 연극계에 주춧돌을 놓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허동수는 왜?
이렇게 누가 보아도 문화예술계에 금자탑을 쌓은 인물들도 있는가 하면, 과연 문화훈장 수훈자로 적합한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2012년, 평창올림픽 유치 유공을 사유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해 여수엑스포 유공으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입니다.
물론 문화훈장은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에게 수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2005년 타계 이후 금관문화훈장에 추서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성용 전 회장이나 지난 해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박성용 회장은 10년 동안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클래식 음악계를 후원하고 음악 영재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나섰던 공로가 평가되었고, 신창재 회장의 경우에도 25년 간 대산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번역/출판 지원에 나섰고, 한국의 독서문화와 떼놓을 수 없는 최대 규모의 서점인 교보문고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 여수해양엑스포와 관련한 공로는 문화예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인들의 사례와는 많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올림픽 유치 유공이라면 체육훈장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 유치 공로로 이미 최고등급의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받았기 때문에 '꿩 대신 닭'으로 문화훈장을 수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허동수 회장의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의 추천으로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한 것이 이례적인 점입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센터가 확인한 16년 동안의 문화훈장 서훈 671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다른 중앙부처의 추천으로 문화훈장을 받은 경우는 허동수 회장이 유일합니다. 이처럼 석연치않게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이 주어진 것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훈장 수훈자는 미술인 - 문학인 - 문화행정 순
그렇다면 문화훈장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주어질까요? 정보공개센터가 분류해본 바에 따르면, 지난 16년 간 가장 많이 문화훈장을 받은 분야는 미술계였습니다. 서양화가, 한국화가, 조각가, 판화가, 서예가, 미술평론가, 미술큐레이터, 미술관 관장, 화랑 운영 등 미술계 인사들에게 모두 58번 훈장이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야가 문학계입니다. 소설가로는 이청준, 박완서, 최인훈, 김승옥, 조정래, 이문열, 현기영 등, 시인으로는 김영랑, 정지용, 구상, 신동엽, 천상병, 황지우, 오세영 등, 교과서에서 본 듯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문학인들이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낮에 나온 반달' 등 동요 가사로도 익숙한 아동문학가 윤석중, 지난 해 작고한 문학평론가 황현산, 친일인명사전의 아버지 임종국 등 문학평론가, 아동문학가, 수필가, 번역가 등 다양한 문학계 인사들이 문화훈장 수훈자가 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장, 훈장 받는 지름길?
의외로 문화행정 분야의 수훈자들이 바로 뒤를 잇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는 지역 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지방문화원장들입니다. 특히 지방문화원장 중에서 문화훈장을 수훈한 사람은 무려 46명에 달합니다. 참고로 영화, 드라마, 연극을 통틀어 배우들에게 문화훈장이 수여된 경우가 35건, 대중음악 가수에게 문화훈장이 수여된 경우가 32번, 전통공예가와 시인에게 문화훈장이 수여된 경우가 각각 23번, 22번이라는 점을 참고했을 때, 지방문화원장이야말로 가장 많은 문화훈장 수훈자를 배출한 직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두 46명의 지방문화원 / 문화원연합회 관계자들이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과 균형 있는 문화발전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문체부 소속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법에 따라 시군구별로 1개까지 설립할 수 있게 되어있고, 보통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민간기관입니다. 지방문화원의 연합회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231개 지방문화원이 있으며, 향토사 발굴과 연구,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교육, 지역 문화행사 주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문화원은 민간을 중심으로 지역의 향토문화컨텐츠를 발굴, 연구, 계승한다는 점에서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문화정책 흐름의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훈장이라고 하면 예술적 성취가 높거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꾸준히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지방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문화원 원장들이 문화훈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건 문화예술의 발전 역시 지역문화의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정부가 인식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다만, 다른 한편으로 일부 지방문화원에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문화원 원장이라는 자리가 문화예술과 거리가 먼 지역 유지들의 '감투'처럼 활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보조금 유용이나 비리의 온상, 지방단체장이 측근을 꽂아넣는 자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광주 광산문화원, 경기 안양문화원, 경기 안성문화원, 전북 완주문화원, 충북 청주문화원 등 여러 지방문화원에서 보조금 유용, 낙하산 인사, 직원갑질 의혹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진 바 있습니다. 문화훈장과 같은 명예로운 격려도 좋지만, 지방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화훈장, 외국인도 받는다
문화훈장 수훈자 분류를 살펴보면, 의외의 경우들도 적지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문화훈장을 받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대부분 한글날을 기념하여 해외에 한국어와 한글,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린 공로로 문화훈장을 서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제국기에 활동한 호머 헐버트 박사의 경우 이미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한 공로로 1950년 외국인 최초로 건국공로훈장 태극장을 추서한 바 있는데, 2014년에는 한글 로마자 표기법을 고안하고 한글과 한국어를 연구한 공로로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조선인 혁명가 김산을 취재한 [아리랑]으로 유명한 미국인 작가 님 웨일즈 역시 2005년 보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일종의 외교적 고려에 따라 문화훈장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2008년에는 러시아연방 사하공화국 부통령 미하일로바 예브게니야 이사예브나가 사하 한국어학교 수립을 근거로 보관문화훈장을, 2014년에는 터키 이스탄불시 시장인 카디르 톱바쉬가 이스탄불 in 경주 2014 행사와 관련한 유공으로 보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해에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이자 호찌민시 인민위원장인 응웬 탄 퐁이 역시 보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 영화인들이 한국의 문화훈장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2014년 5월, 프랑스의 칸 국제영화제에서 열린 '한국 영화인의 밤' 행사에서 티에리 프레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은관문화훈장이 주어졌습니다. 이듬 해, 디터 코슬릭 베를린 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도 역시 은관문화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모두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여된 문화훈장입니다. 실제로 티에리 프레모와 디터 코슬릭이 각기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은 2007년, 2004년 이래 전도연, 박찬욱, 이창동, 봉준호, 김기덕, 임권택, 김민희 등 여러 한국 영화와 배우들이 칸 영화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인, 군인, 경찰은 왜?
특이하게도 경찰이나 군인이 문화훈장을 받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 속에서 문화재를 지켜낸 공로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지리산에서 전투경찰대를 이끌던 차일혁은 빨치산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화엄사, 쌍계사 등 인근 사찰을 소각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2008년에 지리산의 사찰과 문화재를 지킨 공로를 인정 받아 보관문화훈장에 추서되었습니다.
역시 한국전쟁 당시 공군 대령으로 전투기 조종사였던 김영환은 전쟁 중 빨치산 토벌을 위해 해인사에 대한 폭격 지시가 내려오자, 이를 거부하여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김영환 역시 2010년 금관문화훈장에 추서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종교인들이 문화훈장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스님으로 불교문화재와 관련한 전문가이거나 선화, 서예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경우입니다. 2012년 입적한 지관스님의 경우 금석문 전문가로 많은 연구 성과를 냈고, 불교사전을 편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과 금관문화훈장을 받았고, 조계종의 최초의 서양인 포교사이자 탱화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던 브라이언 베리 역시 화관문화훈장 수훈자입니다.
16년 동안 수여된 훈장의 등급을 직군별로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관문화훈장 수훈자가 가장 많이 나온 분야는 문학(9명)이고, 국악(4명)과 연극(4명), 기업인(3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흔히 대중문화예술로 분류되는 영화, 대중음악, 방송, 드라마,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모두 114명에 달하는 문화훈장 수훈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의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에 서훈된 사람은 60~70년대에 활약했던 영화감독 고 신상옥, 유현목 감독 단 두 명에 불과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2002년 임권택 감독 역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한국영화와 대중음악, 드라마 등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문화훈장을 받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관문화훈장 수훈자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3년, 조용필이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후 왜 '금관'이 아닌지 되묻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은지, 한국 대중음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수 조용필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에도 여러 번 실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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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예술인에게도 금관 문화훈장을
2013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는 50년 지기 친구인 조용필과 안성기가 나란히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출처 - 인터뷰365)
지난 9월 타계한 시사만화의 전설 김성환 화백
만화계 역시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 고우영은 2005년 작고한 후에야 은관문화훈장에 추서되었습니다. 만화가 중 유일하게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만화가 '꺼벙이' 길창덕, '머털도사' 이두호, '로봇찌빠' 신문수 모두 보관문화훈장에 그쳤습니다. 올 해 9월 세상을 떠난 시사만화가 '고바우 영감' 김성환 화백은 생전인 2002년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했는데, 최근 고인에 대한 문화훈장 추서를 검토 중이라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전설적인 시사만화가에게 걸맞는 영예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여성 수훈자를 찾기 힘든 문화훈장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지난 16년 간 문화훈장 수훈 내역의 성비입니다. 전체 671명 중 남성에게 서훈한 건 수는 550건인 것에 비해, 여성은 121건으로 여성이 문화훈장을 수훈한 경우는 18%에 불과합니다. 중복 수여를 고려해 수훈자 수(총 656명)로 따지자면 남성은 538명, 여성은 118명입니다. 왜 이렇게 성비의 차이가 큰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문화훈장을 수훈한 건수를 기준으로 직군을 정렬해 보았습니다. 여성 수훈자가 남성보다 많은 직군은 대표적인 '여초'로 꼽히는 무용계가 유일합니다. 전통무용의 경우 수훈자 성비가 비등하며, 발레와 현대무용에서는 여성 수훈자가 한층 많습니다. 국악인의 경우에는 수훈자 성비가 비슷하고, 문화행정, 인쇄/출판, 문학, 미술, 연극, 문화재/박물관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여성 수훈자의 수가 남성에 비해 한참 적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건축가나 기업인들의 경우, 문화훈장 수훈자 수가 두자리를 넘어가지만 여성 수훈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6 공연예술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극계의 경우 성비가 5:5에 가깝지만, 국악계 - 클래식음악계 - 무용계로 갈수록 6:4에서 7:3에 이르기까지 여성 단원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많다는 이야기일텐데요, 비단 공연예술 분야 뿐 아니라 미술계, 출판계 등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분야들에서도 정작 문화훈장이라는 영예를 누리는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매우 적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여성 문화예술인의 공로 제대로 평가해야
금관문화훈장에 한해 따져봤을 때, 1974년 이래 35년 간 모두 94명의 금관문화훈장 수훈자가 있었지만, 이중 여성은 단 7명에 불과합니다. 1990년 시인 모윤숙, 1995년 국악인 김소희, 2008년 소설가 박경리, 2010년 수필가 전숙희, 2011년 소설가 박완서, 2016년 연극인 백성희, 2018년 디자이너 이영희가 금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최고 영예'로 기념할 만한 여성 문화예술인이 이들 뿐이었을까요?
물론 문화훈장은 그 특성 상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기간 활동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에게 주어질 수 밖에 없고, 지금보다도 더욱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강했던 과거에는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공로에 대한 평가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더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1. 정보공개센터가 정리한 2003~2019 문화훈장 수훈자 DB 확인하기 (구글스프레드시트)
2.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1974년 이후의 문화훈장 수훈자 명단 정보공개 자료 살펴보기 (구글스프레드시트)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 미술품 등 물납제도 ‘가치평가’ 등 어려워 세수손실 가능성 –
– 삼성 등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 해당 제도 도입 우려 –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계 등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한 바 있다. 개인 소유의 문화재 미술품 등이 상속과정에서 헐값에 매각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 문화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의 물납 등이 현재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화재와 미술품 등의 물납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국고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현금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 故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수조원대의 미술소장품과 관련한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에서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논의는 그 의도에서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고 이건희 회장의 경우, 고가의 미술품 등 구입과정에서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부터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재벌 등 총수의 고가 미술품 구입에 회사의 자금이 사용되고 그 물품이 결국 개인 상속세를 대신 내는 효과가 나는 악순환에 대한 조사 등도 진행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현금화 부담을 물납제도를 통해 덜어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현금화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떠 안는 것이 물납제도이다. 예전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허용되었던 것이, 현금화에 따른 국가부담, 물납한 재산관련 조세회피 가능성 등 때문에 증여세의 경우에는 폐지하고 상속세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바뀐바 있다. 이처럼 제도 변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속당시의 미술품 가격과 상속세로 물납으로 내는 단계의 미술품 가격, 물납받은 미술품의 처분시 가격 등의 차이에서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고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 물납으로 미술품을 받는 경우란 국가가 제대로 관리나 처분할 수 있을 때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문화계의 요구가 있다는 핑계로 편법적 상속세 회피의 방편이 될 수도 있는 미술품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도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이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정부가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면 결국 삼성을 비롯한 재벌 상속과 세습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미술품 등의 물납 이슈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 번 정부는 이를 중단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몇 년 안에 거대한 재산이 다음세대로 상속되고 부의 이전이 가속될 것이다. 베이비붐 전후의 세대들이 미국 민간자산의 81% 수준인 84조 달러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만 간에 이런 거대한 재산이 자식세대 또는 상속자들에게 이전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비정상적인 거대한 자산의 이동으로 미국을 멍들게 하는 불평등이 더욱 고착되면서 극소수의 손에 집중될 것이며, 동시에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세율의 세금으로 이전과정이 정당화될 것이다.
선진국가들 중에 미국이 세대간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이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하면 자식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현재 선진국가들 중에 처분(정부이전 포함)소득의 불평등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며, 자산의 불평등 분야에서는 단연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의 편재는 인종으로 분류해보면 더욱 심화된다. 현재 흑인가구의 평균자산은 백인자산의 9%에 지나지 않는데, 역설적으로 흑인운동이 활발했던 1968년 보다 훨씬 악화된 상태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자산의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면서 부자들은 더욱 자산을 불려나가고 빈자들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다.
2020년 올해에만 7,650억불 가량이 상속될 것으로 추정한다. 당연히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서민보다 많은 자산을 다음세대에 상속할 것이다. 백인의 가구인 경우 평균적으로 흑인가구보다 2배 이상이 상속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이런 식으로 상속된 자산은 흑인가구보다 백인가구가 26배 많다는 사실과 연계되어 있다 (상속의 형태는 증여, 유산, 배우자, 양자 등 경우를 포함한다).
미국가구 자산의 약 40%는 상속에서 유래된다. 이는 부유한 미국인의 자산 40%이상이 자신의 재능, 근면, 검소, 행운 그리고 기업경영 능력 등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부모를 잘 만난 덕이다.
상속자산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재구성되어 가는데, 그런 배경의 하나는 미국의 세법이 불평등을 확대하고 이를 회피해가는 구실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과거의 미국의 조세제도는 우리사회의 가치를 표현하고 실행하는 가장 소중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부자인 부부가 이들에게 50백만 불을 물려주려 한다. 이들 부부는 유산의 상속공제가 늘어난 덕분에, 아마도 상속분의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그들의 아들은 상속받을 50백만 불을 자신의 현재 자산수입과 근로소득과 분리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세금을 통하여 이런 공제를 상당부분 교정하여 왔다. 이는 아들의 상속분에 적용할 정당하고 당연한 세금이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지속적으로 부동산세금 및 유사세금의 규정을 무력화시켜 오면서 급기야 2017년에는 상속분 중에 23백만 불 상당의 부동산을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하였다. 23백만 불이 넘는 초과 분에 대해서만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행운아인 상속자의 50백만불 재산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21%에 불과하다: (50백만불 – 23백만불) x 40% = 10.8백만불. 이것도 부모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며, 이들이 온갖 기법을 동원했다면 세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부자인 부부들이 50백만불을 모으기 위해 지불한 자산/근로 소득분의 세금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소득에서 세금을 낸 이후 집안의 가정부에게 임금을 지불했다 해서, 해당 가정부의 근로소득이 면세대상이 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부부가 재산을 모으면서 지불한 그간의 세금액수를 아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국가에 지불해야 할 세금액수에서 공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과 자산/근로의 세금효과를 종합하여 감안해도, 상속형태의 소득에 적용되는 연방의 평균세율은 일반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만들어낸 소득에 대한 평균세율의 1/7에 불과하다.
공정한 조세제도는 상속세율이 근로소득의 세율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역으로 훨씬 높아야 한다. 생각해보자, 백만 불을 상속을 받아서 잘사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백만 불을 모은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낸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유복한 상속인들은 부유한 가족을 배경으로 교육과 사회관계 그리고 보험 등에서 매우 유리하며, 이들이 일을 한다면 급여도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가능성이 많다.
광범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산이전소득에 중과세를 하더라도 이는 경제활동 즉 업무범위와 저축 그리고 기업가 활력 등에 전혀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세율을 올리면 상속인들의 경제참여가 늘어나고 기부활동들이 활발해진다. 이 연구조사의 결론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세율이 60-80%임을 암시한다.
대부분 미국인들은 상속세율이 (근로소득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시민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이 저축재산 세율의 4배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상속자산에 대하여 중과세를 해야 한다는 합리적 제안의 경로들은 다양하다. 2009년 수준의 부동산과세로 복귀하면, 다음 10년간 2,700억불의 재정이 충당된다. 이에 더하여 10억불 이상의 부동산에 65%의 상속세를 적용하면 추가로 1,000억불이 늘어난다.
보다 현명한 선택은 일상적인 부동산 세금과 더불어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의 상속제도에 있어서는, 부자 상속인은 다른 이들이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내듯이 엄청난 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자산/근로 소득에 대해 단순히 해당의 세금만 내면 그만이다.
일생을 통해 백만불을 공제하고 이를 상회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누진적 과세를 시행하면 다음 10년 동안 7,900억불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일리노이를 대표하는 민주당 연방의원인 Jan Schakowsky는 이러한 취지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Julián Castro 등 여러 동료의원들이 이에 동의서명하고 있다. 이런 계획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국가구의 0.08% 만이 매년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재정은 상속의 기회가 없는 가난한 가구의 아동지원, 유아교육, 육아휴직, 기타의 수당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와는 상관없이, 유산에서 발생하는 누적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 다른 개혁조치들과 결합하면 이를 통해 4,500억불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2010년 이래 백만장자들에게 61%를 절세해주는 국세청의 외부감사 의무규정에 따른 감세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탁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를 제3자에게 이전을 인정하는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등 제3자 신탁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흔히 자산가들은 쉽게 처분이 가능한 자산을 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형식만 갖추어 제3자에게 이전(신탁)한다.
조세에 관한 초당적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편법을 통하여 과세대상의 자산가치를 심하면 65%이상 줄인 상태에서 이전이 이루어지곤 한다. 카지노의 대부인 Sheldon Adelson은 유사한 기법으로 2010-2013년 사이에 부동산과 증여에서 발생하는 28억 불의 세금을 회피하였다.
지난 세기 동안에 여러 가지 신탁의 기법을 동원하여 거부들의 자손들은 혜택을 누려 왔다. 재단 등 신탁이란 방식으로 혜택을 누려온 왕족의 후손들은 이제 자신들의 유산에 대하여 적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체적인 규모가 불확실하지만, 신탁을 통해 수조 달러의 재산이 이전되어온 것으로 추정한다.
F. Roosevelt 대통령은 명백히 선언했다 “정치권력의 상속이 우리 조국을 건국한 세대들의 이상理想과 배치되는 것처럼, 상속되는 경제적 권력은 우리 세대의 이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상속자산에 대하여 공정하게 과세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경제적인 엘리트들이 거대한 재산을 이전하며 세습적인 권력을 강화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봉쇄해야 한다.
출처 : 뉴욕타임즈 on 2020-06-24.
Lily Batchelder
뉴욕대학의 법학교수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부의장과 대통령 자문역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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