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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는 시민들, 앰네스티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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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는 시민들, 앰네스티의 답변

admin | 수, 2021/04/21- 18:53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오마이뉴스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가는 미얀마 시민들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가는 미얀마 시민들

700명이 넘는, 평화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무고한 행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얀마군이 평화 시위를 폭력 진압한 결과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AP)의 통계에 따르면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 이후 4월 13일까지 7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포스코, 미얀마군과 단절 위한 구체적인 노력해야

미얀마 군부가 폭력진압을 시작한 후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유럽연합, 아세안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애드보커시Advocacy 활동을 취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가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며, 군부의 민 아잉 훌라웅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13명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공개적으로 지명했다.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얀마군은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하며 미얀마군 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군과의 협력관계를 즉각 단절해야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 결의안을 내는 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모두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폭력 진압을 규탄했고, 국회는 2월 26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빠르게 우려를 표시하고 국회의 결의안까지 끌어내는 등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할 일들이 남았다.

양자, 다자간 외교 활동으로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상황을 끝내도록 촉구하고 피난민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는 미얀마 군부와 사업관계를 맺은 기업들이 있다. 이들이 관계를 단절한다면 군부는 즉각 압력을 받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언급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 세력 및 군 소유 기업과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지체 없이 이들과의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를 발표하고 해당 기업과 정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 보고서는 어떻게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미얀마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에 연루된 미얀마 군 부대의 자금조달에 일조하게 되었는지 폭로한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국 기업 중 태평양물산은 이후 미얀마군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노그룹은 여전히 리스트에 남아있고 포스코강판은 최근까지 관계를 이어왔다.

과거 포스코강판은 미얀마경제홀딩스MEHL와 합작으로 미얀마포스코 C&C를 설립했다. MEHL은 광업, 맥주, 담배, 의류 제조, 금융 등의 부문에서 사업을 벌이는 복합기업으로 이사회 전원을 군부의 고위급 인사로 구성해 군부에 막대한 이득을 주고 있다.

4월 16일, 포스코 강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얀마경제홀딩스와의 합작 관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포스코가 이제야 한발 내딛었다. 하지만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절을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후속 조치가 함께 있어야 한다.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지난 3월 27은 미얀마의 국경일이었다. 본래 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한 미얀마인들을 기리는 ‘저항의 날’이었으나 이후 군부가 ‘국군의 날’로 바꾸었다. 국제앰네스티의 회원과 지지자들은 ‘저항’의 의미를 기려 이 날 폭력진압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기리고 국제 연대를 촉구하며 SNS에 촛불을 든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

국제앰네스티뿐 아니라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도 이날을 기해 저항과 연대의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다. SNS 촛불시위 캠페인에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4월 21일, 3천 명이 넘는 평화시위 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미얀마 연대 액션: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을 벌인다. 미얀마의 수의와 같은 색인 푸른색 옷을 입은 사진을 각자의 SNS에 올리고 #BlueShirtDay #MyanmarSolidarity #WhatsHappeningInMyanmar 해시태그를 다는 행동이다.

여기 함께 분노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 각국 정부가 미얀마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무력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미얀마의 시민들이 고립되지 않고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연대하는, 그리고 끔찍한 폭력을 가한 미얀마 군부에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고 책임을 묻는 행동이다.

해시태그 캠페인은 익명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 게시물로 표시해야만 유의미하다. 나아가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고, 탄원에 참여하며 주변에 상황을 알린다면 캠페인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2017년 로힝야족을 포함해 다수의 소수민족에 잔학행위와 학살, 반인도범죄를 저질렀지만 유엔안보리는 국제법상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군부는 지난 몇 년간 반인도범죄에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했고, 이번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계속해서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군부의 잔악한 기대를 무너뜨려야 한다. 현지에서 고통받는 많은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의 결단이, 연대하는 시민들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희망이다. 우리들의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멈추지 말자.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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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부정적 평가내용이라도 역사적 해석의 영역으로 공정성·객관성 위반 아니라고 판단

다양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된 공정성·객관성 심의, 중단해야

공익법센터 변론 지원, 6년만에 대법원 승소 이끌어내

 

오늘(11/21)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담은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채널 RTV)에 중징계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대해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제제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했다. 박근혜 정권 시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의 공정성, 객관성 기준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시민방송의  <백년전쟁> 사건은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심의 기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하여는 후대에 의한 평가가 따르고, 이러한 평가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역사관에 따라 다양하게 때로는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다며, 보도 등과 달리 시청자 제작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방송심의 규정상의 공정성, 객관성 기준을 상대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해야 하고 제재가 부당하다고 본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방송하는 퍼블릭 액세스 전문 채널인 시민방송이 2013년 3월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승만의 두 얼굴’,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두 편을 연이어 방영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정성, 객관성 등의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징계의 핵심은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히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부정적으로만 평가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처분의 당사자인 시민방송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변론을 지원하였다(양홍석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무려 6년 넘게 이어져 온 이번 소송의 쟁점은 역사다큐멘터리와 같은 비보도 프로그램에도 공정성 객관성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송법의 공정성, 객관성 심의는 보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할 때에는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주로 대상으로 방영하는 시민방송의 특성상, 그리고 역사다큐멘터리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공정성, 객관성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통상의 프로그램에 비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백년전쟁’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객관성’ 기준을 위반한 것도,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공정성’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백년전쟁’은 다소 불편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사실에 기초했고, 사실상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양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심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금, 2019/11/22-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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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작년 2019년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전하며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2019. 8. 13. 보도자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일부 기술(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정보든 공개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과는 달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노동자가 일하며 알게 된 산업기술을 외부에 알려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알게 되어 이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안전권이 크게 침해되고 알권리가 후퇴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도 불가능하다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권과 알권리는 처참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  시  | 2020년 1월 14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현,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 참가자

  • 사 회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 발 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문제점  임자운|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 토 론
    •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바라 본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

      최상준|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독소조항 은닉법안의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종철|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

    •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입장

      양창석|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과장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토, 2020/01/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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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필독] ① Q. 저도 올해 만 18세가 되는데 왜 선거권이 없죠?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 잘 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A. 일단 생년월일을 확인해 봅시다.

2002년 4월 15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만 18세 이상 시민도 선거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제17조(연령 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7조에 따르면, 선거권자(유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

즉, 2020년 4월 15일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이어야만 선거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2년 4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청소년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같은 18세여도 선거권이 없는 무권자가 생기는 일은 참 속상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만 18세가 넘어 유권자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1996년 당시 만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하니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로서는 참 감개무량합니다.

(당시 위헌소송은 기각되었다는… ㅠㅠ)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권이 부여되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을 수는 있지만, 직접 출마하여 뽑힐 권리까지 주어지기엔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은 만 25세, 대통령에 대한 피선거권은 만 40세에 주어지거든요.

 

또한 유권자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공직선거법 93조에 의해 제약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오프라인 공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 선거권을 가진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지지/반대 활동이 가능합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나 혼자 볼 거면 일기장에 쓰지 왜…?

 

선거 시기가 되어야만 누가 우리 동네 후보자가 되는지,

정책과 공약은 어떤 것을 내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좋다면 지지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온라인에서는 괜찮을까요?

글 하나 올렸다고 선관위에서 전화 오고 그러면 생기부에 기록되나? 전과 생기는 거 아냐?

선관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싶어서 벌써부터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참여연대가 승소했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직선거법 93조 위헌소송 결과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찬반을 표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But,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안 돼요!)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7현마 1001 관련 헌법재판소 브리핑 자료(2011), p1.

 

앞서 살펴본 것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오프라인이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심각해지기도 하고요.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이상하게 유독, 정말 특이하게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선거 시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에 든 피켓에 후보자의 이름이 쓰여있다고 벌금을 낼 수 있고, 후보자가 저지른 범죄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도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억울한 사연도 쌓여만 갑니다.

 

혹시나 선거법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고발될 경우

참여연대가 조만간 오픈할 <https://goo.gl/ht4C8K" target="_blank" rel="nofollow">선거법 피해 신고센터_2월 초 공식 오픈 예정>를 찾아주세요.

 

참여연대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진짜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정치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만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친구는, 참정권이 없는데 선거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될까요?

다음 편에는 같은 18세여도 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청소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화, 2020/01/2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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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홍콩에서는 엄청난 수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경찰에 체포되고, 최루가스와 최루액 분무기에 노출되고, 고무탄을 맞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날마다 행진을 이어갔다.

9월 4일, 캐리 람(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은 이번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시위대가 주창한 “5대 요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 경찰력 사용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진행할 것, 시위에 연루되어 체포된 사람들을 모두 조건 없이 석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홍콩 시민들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통 선거를 보장하도록 정치 개혁에 착수할 것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법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1,300명이 체포되었고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필요하고 과도한 경찰 폭력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많은 경우에서 체포 중 과도한 폭력이 사용되었고 경찰차, 경찰서 등 내 구금 과정에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가 있었던 것도 확인되었다. 그중에는 고문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도 있었다. 이는 명백히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그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신체 수색, 의료 서비스 접근 제한, 변호사 면담 제한, 자의적 체포 등도 드러났다. 시위대가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소개할 3명의 학생은 시위 과정에서 이러한 경찰의 폭력을,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왜 물러서지 않는지, 왜 시위를 이어나가는지, 그 이유를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조이(Joey)

 

제 이름은 조이 시우(Joey Siu)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의 학생 노조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자주 뵙지 못하거든요. 여행 계획도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그 대신, 저는 여름 내내 시위에 나섰습니다.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위에 참여할 시간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루가스를 맞았을 때는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조이

경찰의 대응은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최루가스를 경험한 건 6월 12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최악의 날이었죠. 시위대에게 보호 장비를 나눠주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응급 치료소를 향해 최루가스가 발사됐습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찰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자,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홍콩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 조이 시우

홍콩 시민들은 매우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도 없으니 계속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하긴 했지만 이는 우리의 5대 요구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며,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가족들은 제가 시위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TV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걱정이 워낙 심해서, 제가 하는 일을 모두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저지르는 폭력을 본 부모님께서는 시위에 나가지 말라는 부탁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지, 당장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며, 물이 되어 동료 시민들을 존중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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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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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Mickey)

 

제 이름은 미키입니다. 올해 열일곱 살로, 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100만 명이 함께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광경이었습니다.

홍콩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

맨 앞에 나서서 시위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언제나 시위 현장에 나갔습니다. 또한 정부에 조금이라도 더 압박을 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맹휴교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법안 하나를 넘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키

캐리 람 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우리의 나머지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줄 때까지 계속해서 시위와 파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법안 하나를 넘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대응 방식은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국회 입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날 밤, 저는 시위대가 경찰에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아직도 경찰이 달려오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제가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되지만, 이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가장 잘 다스리는 방법은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수키(Suki)

제 이름은 수키입니다. 홍콩 중문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위에서 행진을 벌이는 것 외에도, 최루가스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루가스를 마시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15세 학생의 모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짧은 휴식을 취한 후, 그는 장비를 착용하고 다시 최전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경찰과 대치 중인 시위 군중들

저는 2014년 우산혁명에도 참여했고, 천안문 사태를 추모하는 철야 행사에도 참석하곤 했지만 행진에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 왔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처음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100만 명의 다른 시위대와 함께 말입니다.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수키

 

며칠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6월 16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행진에 나섰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고, 제 간호 지식을 활용해 부상자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그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운동은 많은 홍콩 시민들이 근본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들에게 맞서 일어서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비롯해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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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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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9/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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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숨을 죽이고 바르샤바의 법정에 앉아 있었다.
판사는 판결에 앞서 10분 휴정을 요청했다. 우리는 차분히 기다렸다. 모두의 마음에는 희망과 긴장이 뒤얽혀 있었다. 법정으로 돌아온 판사가 입을 열었다. 나는 폴란드어를 몰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판사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의 숨이 멈춘 것 같았다.

 

파시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14명의 폴란드 여성들

 

며칠 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2017년 폴란드에서 파시즘에 맞서 싸웠던 14인 여성의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도착할 때가지만 해도 여러 재판 중 하나에 참석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재판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판이었던 것 같다. 혐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결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이 용감한 여성들을 처음 만난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들은 파시즘에 맞서 일어섰던, 잊을 수 없는 그 날 밤에 대해 침착하게,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주었다.

 

이 사건은 부당함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의로 마무리되었다. 폴란드에서 파시즘과 혐오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카트리넬 모톡 국제앰네스티 선임캠페이너

 

2017년 11월 11일, 바르샤바에서 독립기념일 행진이 있던 때였다. 폴란드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몇 년 전부터 일부 극우 단체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하얀 유럽이 아니면 버려라”는 구호와 함께 인종차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상징을 내걸었고, 조명탄과 폭죽을 쏘며 바르샤바 거리를 행진했다. 2017년, 14명의 여성은 행동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이들은 거리에 나와 “파시즘을 멈춰라(Fascism Stop)”라고 쓰인 배너를 펼쳤다. 혐오에 반대하는 이들의 평화적인 시위는 행진 참가자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당시 동영상을 보면 사람들은 이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거나 고함을 질렀다. 이 여성들은 “창녀”, “좌파 놈들”, “걸레” 소리를 들었다. 밀쳐지고, 떠밀리고, 멱살을 잡히고 바닥에 끌리며 멍이 들고 찰과상을 입었다. 여성들 중 한 명은 땅바닥에 밀쳐진 이후 의식을 잃어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하기도 했다.

 

파시즘 시위를 막다가 고립되어 공격을 당하고 있는 폴란드 여성 14인

 

정부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공격에 대한 수사를 조기 종료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2019년 2월 항소를 제기했고, 판사는 당시 폭력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이 부과됐다. 그렇게 정의구현을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이 싸움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 전역에서 같은 상황에 처했던 수백, 수천명의 시위대를 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고, 우리는 바르샤바의 법원까지 왔다. 오후 1시, 여성들 중 몇 명이 판사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증인 2명이 나왔다. 경찰관과 당시 행진의 진행 요원이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나는 그날 밤의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이 마주했던 공격성, 발길질, 욕설, 여성들이 직접 부르고 나서야 나타난 경찰, 의식을 잃은 여성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차, 이러한 폭력을 고발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이 고발당한 상황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여성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용기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누구든 그랬을 거다. 우리는 모두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궁금했다. 피고측 변호인이 최종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 변호인이 약 1년 전에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1944년] 바르샤바 봉기가 일어났던 바로 그 바르샤바에서 파시스트들이 도심을 행진했어요. 그들을 막으려던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는 날이 오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성들은 한 명 한 명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이들은 당당하게 ‘무죄’를 선고받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된 킨가는 그날 밤 혐오에 맞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설명했다.

‘할아버지께서는 1939년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봉기에 참여하셨죠. 양아버지께서는 키엘체에서 국내군에 복무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병원에서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분들이 보지 못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이 발표되는 순간, 나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행운을 빌며 기도했다. (그런다고 바뀌는 것은 없었지만 그 순간 달리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갑자기 법정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동료를 돌아보며 물었다. “판사가 뭐라고 했어?” 동료는 이렇게 확인해주었다.

 

유죄가 아니래! 무죄래!

 

판사는 여성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지지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들에게 “당신들이 옳다”고 말해주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에서는 축하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도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성들의 의지는 나에게 큰 영감이 되었다.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할 혐의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사에게 이해시키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14명의 여성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가 비슷한 혐의와 처벌을 받아야 했던 모든 시위대에게도 정의가 구현됐다.

전 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은 폴란드 정부에 수만 통의 편지와 서명, 탄원을 보내주었다. 그와 더불어 이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싸울 힘을 준 수백 건의 연대 메시지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함께 서서 웃으며 사진을 찍는 폴란드 여성들

 

이 사건은 부당함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의로 마무리되었다.
폴란드에서 파시즘과 혐오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카트리넬 모톡은 국제앰네스티 선임캠페이너로, 점차 입지가 줄어들며 위험에 처한 인권옹호자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 2019/12/0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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