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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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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발표

admin | 수, 2021/04/21- 18:01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을 강행

  • 18개의 나라에서 최소 483건의 사형집행, 최소 1,477건의 사형선고…10년 중 최저치 기록
  • 중국, 코로나19 방역 노력과 관련된 범죄 단속을 위해 사형 고집
  • 이집트, 연간 사형집행 건수 3배로 증가
  • 전 미국 행정부, 6개월 사이 10건의 사형집행
  • 대한민국, 작년 유엔총회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최초로 찬성 투표
국제앰네스티 2020년 연례사형보고서

국제앰네스티 2020년 연례사형보고서

국제앰네스티가 2020년 전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연례사형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은 18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긴 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거나 심지어는 사형 집행 건수가 더욱 증가하기도 했다. 세계의 이목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는 데 집중되어 있을 시기에 냉혹한 인명 경시를 보여준다.

2020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로는 2019년 대비 연간 사형집행 건수가 3배 증가한 이집트와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의 단속을 선포한 중국이 있다. 중국에서는 최소 1명이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7년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사형집행을 재개하며 6개월도 되지 않아 10건의 사형을 집행하며 충격을 던졌다. 인도, 오만, 카타르, 대만도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가 코로나19를 막을 방법을 찾는 데 주목하는 동안 다수의 국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형에 의존하고 사람들을 처형하겠다는 불온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사형은 끔찍한 처벌이며, 전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사형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그 내재된 잔혹성을 한층 더 강조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기라도 사형집행에 맞서 싸우는 것은 힘든 일인데, 대유행으로 인해 사형수로 복역 중인 많은 사람들은 대면 변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지원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당하지만 방지 가능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제도의 사용은 더욱 심각한 인권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말했다.

60명 사형수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단행한 이래,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여 지속해서 사형이 선고되며, 2020년 말 기준으로 60명의 사형수가 있다.

작년 한국에서는 사형폐지를 향한 새로운 흐름이 확인됐다. 과거 7차례의 표결에 모두 기권했던 한국정부는 2020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법무부의 사형제 존치 주장은 유엔 투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세계적인 사형 폐지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유엔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표를 던지며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더 나아가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만큼, 완전한 폐지를 향한 실질적 행동 보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다 사형집행 상위 5개국: 중국,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은 사형집행 건수와 사형 선고 건수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총 사형집행 건수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통계는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매년 수천 건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이란 (246건 이상), 이집트 (107건 이상), 이라크 (45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 (27건)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다시 한번 등극했다. 2020년 기록된 모든 사형집행 중 88%는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루어졌다.

이집트는 연간 사형집행 건수가 3배로 증가하며 2020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형을 집행한 국가가 되었다.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 중 최소 23명은 강요된 ‘자백’과 고문, 강제실종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얼룩진 매우 불공정한 재판 끝에 정치적 폭력과 관련된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특히 작년 10월과 11월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에 이집트 정부는 총 57명 이상을 처형했다. 이란에서 기록된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반대파와 시위대,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무기로 이란 정부가 사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고의적 살인을 포함하지 않는 범죄에 사형 적용을 금지하는 국제법 및 국제기준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수의 국가는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 여전히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에서 부패 혐의로,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마련된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법원은 보통 일반 법원과는 다른 절차를 따른다. 몰디브에서는 범죄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5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한 국가였다. 작년 7월 트럼프 정부는 17년만에 처음으로 연방 사형을 집행했으며, 5개 주에서 7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집행 건수, 10년만에 최저치 기록

2020년 전세계에서 최소 48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사형 관련 정보가 국가 기밀로 분류되거나, 제한된 정보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인 중국, 북한, 시리아, 베트남 제외). 충격적인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년간 기록한 사형집행 통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2019년에 비해 26% 감소했으며, 사형집행 건수가 최고점에 다다랐던 2015년(1,634건)에 비하면 70% 감소한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일부 사형존치국에서 사형집행이 감소한 것과, 그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며 일부 사형집행이 중단된 것이 원인이었다. 코로나19 제한 조치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법적 자문을 받거나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데 우려되는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이 중요한 조사 활동을 수행하거나 의뢰인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록된 사형 집행 건수는 2020년 27건으로 2019년 184건에 비해 85% 감소했으며, 이라크에서는 2019년 100건에서 2020년 45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2019년 사형을 집행했던 바레인, 벨라루스, 일본, 파키스탄, 싱가포르, 수단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전세계 사형 선고 건수는 최소 1,477건으로 역시 2019년에 비해 36% 감소했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 54개국 중 30개국에서 사형 선고 건수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 절차가 지연되거나 연기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눈에 띄는 예외로 인도네시아는 2020년 사형 선고 건수가 117건으로 2019년 80건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잠비아는 2020년 사형 선고 건수가 119건으로 2019년보다 18건 증가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제는 사형을 폐지할 때

2020년, 차드와 미국 콜로라도주는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카자흐스탄은 국제법에 따라 사형폐지를 약속했고, 바베이도스는 의무적 사형 부과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혁을 마무리 지었다. 2021년 4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108개국이며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144개국이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지만, 2020년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한 해였다. 차드는 미국 콜로라도주와 함께 사형을 폐지했고, 사형집행 건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세계가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며, “역대 최다인 123개국이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 요청을 지지하면서, 열외에 있는 국가들에게 같은 수순을 따르라는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최근 버지니아가 미국 남부 지역에서 최초로 사형폐지주가 된 한편, 연방 수준에서도 사형 폐지 법안 다수가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세계적인 사형폐지를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 의회에 사형 폐지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직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2021년을 국가가 허가한 살인을 영원히 끝내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이 폐지될 때까지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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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월성1호기무효소송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취 재 요 청 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제 목: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21일(월) 오후 1시 20분에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 지난 2016. 2. 24.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출서류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 24일 변론기일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변론했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는 서류에 대한 검증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했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되었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3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일, 2016/03/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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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유엔 기후 협상, 절반 지났지만 진전 거의 없어 a20151130foee [사진] 각국 정상들의 연설을 시작으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11월 30일, 파리의 개선문 앞에서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에 부응하지 않는 선진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 제공=환경운동연합   ◯ 12월 5일 신 기후체제 실무회의(ADP)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파리에서 2주간 진행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절반이 지났지만,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 했다. ◯ 혼란과 난항의 연속이었던 첫 주 협상 말미에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모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다. 월요일부터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려 ‘파리 합의문’ 도출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이번 협상은 신 기후체제 합의에 대한 각국 정상의 낙관적인 연설로 시작됐지만 과연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화된 지구 온도 상승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 여부는 물론 최빈국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불투명하게 남아있다. ◯ 유엔 기후 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의해 불공평하게 주도되고 있다. 선진국은 탄소 오염을 통해 기후변화를 가중시키며 오늘날의 부를 축적했지만 가난한 국가들에게 균등한 대응을 요구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법적 윤리적 책임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 비공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무시되고 배제되기 일쑤였고 시민들의 눈과 귀인 시민사회 옵저버들은 출입을 아예 금지 당했다. 도출된 합의문 초안의 수준도 불충분하지만, 협상 과정 자체에서 형평성이 심각히 결여됐다. ◯ 한국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쟁점 관련 실제 입장은 선진국의 입장에만 치우쳤다. ‘자체 차별화’를 지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여방안(INDC)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눈을 감은 선진국의 편에 선 것이다. 기후재원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현실을 외면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 기후체제에 무임승차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월, 2015/1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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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민변의 세 차례의 론스타 사건 변론 참관 신청에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12. 30.)자로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 판정부로부터 받은 ‘제 15호 중재 절차 결정서’를 공개하였다.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이 결정서에서 민변의 의견서 제출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결정서에서 민변이 올해 5월, 6월, 그리고 11월 모두 세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건의 변론 참관 신청을 하였으나 론스타와 대한민국이 반대하여 참관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민변이 지난 11월 30일자로 제 3자 의견제출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신청에서 민변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공증 또한 제출하였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수 당시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적법한 투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민변의 상세 의견서 제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절차 지연 우려를 표시하면서 찬성하지 않고 있는 등에 이유가 있으므로 민변의 의견서 제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하여 5조6,0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차 및 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가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민변의 론스타 사건 참관과 정식 의견서 제출에 모두 반대한 것을 처음 밝혀졌다. 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절차 지연을 우려로 반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밀실 심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015. 12.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수, 2015/12/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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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6년 6월 3일 -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규탄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 대책은 미세먼지에 인한 건강피해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산업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의 숨통을 막는 비상한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나.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을 승인했던 불과 3년 전이었다. 노후 발전소를 일부 축소하더라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2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에 대한 어떤 재검토 방침도 밝히지 않은 것은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박약을 증명한 셈이다. 축소 대상으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상당수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된 설비에 해당한다. 오히려 소규모 노후 발전소가 폐지되는 부지에 새로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석탄화력발전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가 부실했다는 자료가 제출됐지만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졸속적 발표가 아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숨겨졌던 석탄화력발전의 건강 피해비용이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로 석탄화력발전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이연규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6462-9983, [email protected]
금, 2016/06/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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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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