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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오세훈 시장은 약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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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오세훈 시장은 약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admin | 수, 2021/04/14- 19:09

오세훈 시장, 약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해야

– 후보 시절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과 폭넓은 공론화” 약속한 오세훈 시장,

공사 중단과 공론화를 통해 새 광화문광장에 대한 논의 시작해야

– 자체 지침 어긴 무리하고 부실한 공사의 책임 소지 밝혀야

– 시민사회단체, 오세훈 시장에게 광화문광장 중단에 대한 면담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에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오세훈 후보는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 질의에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에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오 시장의 광화문광장 재공론화 약속은 거짓 공약이 되고 말 것이다.

공사 중단은 공론화 통한 새 광화문광장의 시작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4.7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에도 광화문광장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8일 후보 시절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 질의에 대해 “서측 광장 조성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해 공론화를 재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의 중단이다.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사업에 800억원에 이르는 시민의 세금을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즉시 중단한 뒤에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공사 중단이야말로 공론화를 통한 새 광화문광장의 시작이다. 현재 동측 도로는 그대로 두되 서측 공원조성은 멈춰야 한다. 공사는 광화문광장의 미래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뒤에 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면서 공론화를 한다면 광화문광장은 현재 졸속으로 진행 중인 내용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공론화를 절차적 도구로 추락시킨 박원순 시장 때와 다를 바가 없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 의회도 공동 책임져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 의회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 의장은 “광화문광장 공사를 이제 와서 중단하는 것은 혈세 낭비다. 서울시 의회 의견을 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과 서울시 의회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서울시 의회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문제점이나 박 전 시장 사후 서울시의 졸속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 의회는 2020년 예산심의와 2021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을 승인하였다. 그럼에도 대행 체제의 서울시가 무리한 공사를 할 때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사를 중단하면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 정확하게 말하면 애초에 서울시 의회가 건강한 감시자와 견제자의 역할을 했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해야 옳다. 지금까지 서울시 의회는 오히려 서울시의 예산 낭비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김 의장과 서울시 의회는 부끄러운 줄을 알고 입을 닫아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업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산 낭비였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추진하던 박 전 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뜬 상황에서 삽을 뜨는 것이 그리 긴급했는가. 더욱이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시기에 멀쩡한 도로와 광장을 파헤치는 사업을 그렇게 서둘렀어야 했는가. 만약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무리한 공사를 했겠는가. 오히려 어떤 시장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닌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추진한 일이라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합작한 ‘알박기’, ‘대못박기’ 행정이었다.

무리한 공사, 부실 공사 책임도 물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사를 반대한 이유 중 또 하나는 서울시가 2012년 스스로 선언한 ‘보도블록 클로징11’(겨울철인 11월부터 2월까지 보도공사 금지)이었다. ‘보도블록 클로징 11’이 시행된 이유는 겨울철 공사가 부실공사나 공사 중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스스로 공사를 금지한 11월에 공사를 강행했다. 결국 서울시 자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한 결과는 부실공사로 인한 재공사였다. 서울시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보도공사를 완료한 지 3개월 만인 올해 4월에 이곳의 보도공사를 다시 시행했다. 자체 지침을 위반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사 반대를 무시하면서 공사를 강행한 결과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겨울철 공사 강행과 부실 공사에 따른 재공사의 진상을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광화문광장의 공사가 사전에 구체적인 예고 없이 시행되었고 이 때문에 광화문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무엇보다 평일에도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안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차량 통제는 제대로 되지 못했고 대형 장비가 오가는 와중에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오가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 21세기 서울시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주먹구구식 사업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사업을 결자해지해야

오세훈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 일정을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공식적,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오 시장과 면담하기를 희망한다.

2009년 광화문광장을 처음으로 조성한 사람은 바로 오세훈 시장 자신이었다. 당시 광화문광장이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나오게 됐다. 이제 오 시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오 시장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시민을 위한 광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 지속가능한 광장, 친환경적인 광장을 만들 절호의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전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임자 탓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새로운 시정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다. 새로운 좋은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멈추는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 부디 오 시장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끝”
 
*성명_오세훈 시장은 약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021년 4월 14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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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10 발표
1.<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2.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김남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10:30 토론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11:20 종합토론
11:40 객석 및 기자단 질의응답
11:50 마무리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8/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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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10 발표
1.<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2.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김남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10:30 토론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11:20 종합토론
11:40 객석 및 기자단 질의응답
11:50 마무리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8/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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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고 관리 의지도 없는 국토부는 업무에서 손 떼라!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3번째 권고안에서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게 완화된 도시분야 규제의 평가와 원상복구, 공공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은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의지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장도 분명히 했다. 애초 적폐청산을 위해 출발한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 없이 단순 질의응답 수준으로 끝난 점은 유감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완화된 계획기준을 정상화 할 것과,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을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관행혁신위는 권고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정권이 바뀌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지난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완화를 촉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지적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규제는 계획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수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객관적 평가나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제로 정하고 완화하여 도시문제를 불러일으킬 원인을 제공했다.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방식 변경, 도로사선 제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허용용대 확대 등은 지난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물이다. 완화 이후 영향을 재평가하여 본래의 지정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책연구원과 학회의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검토했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뿐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를 현 정부가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개선의 의지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해제한다고 답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일명 ‘그린벨트’로 불린다. 그러나 녹지의 보전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연담화를 방지하는 개방형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국토부의 답변대로라면 임야와 농지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을 국책사업을 위한 저렴한 용지 공급처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즉각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위해 출범했던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3차 권고안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에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정책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시장주의적 개발정책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개발주도 전략으로 훼손된 국토와 도시공간은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부작용과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정상화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수, 2018/11/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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