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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 선거 민의 받들어 부동산정책과 공직 개혁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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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 선거 민의 받들어 부동산정책과 공직 개혁에 적극 나서야

admin | 목, 2021/04/08- 20:06

문재인 정부, 선거 민의 받들어

부동산정책과 공직 개혁에 적극 나서야

오세훈 당선자는 포용적 자세로 시정공백 최소화해야



지난 10년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차기 시장으로 당선됐다. 정책 경쟁이 아닌 상호 비방과 의혹 제기로 번진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의 대결에서 민심은 정권심판을 선택한 것을 보인다. 정치권과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읽어 국정운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을 심판했던 촛불민심은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연이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그러나 여권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직자들의 윤리 위반으로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몸집이 커진 후 개혁 정책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민보다는 기득권 집단 비호에 앞장섰던 모습을 지켜본 주권자의 엄중한 의사가 이번 선거 결과로 표출된 것이다. 안주하는 정치 권력은 뭇매를 피할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여권은 주춤했던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야권은 건전한 견제와 비판으로 신뢰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통해 끊임없이 추락하던 야당은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야당의 성과라기보다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결과를 단순히 정권 탈환의 교두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정권의 무능과 심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현 정부를 견제할만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 승리에 안주하여 다시 구태정치를 답습하지 말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돌파구임을 알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정과 공직부패 문제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큰 만큼 서울시정에서 부동산 정책과 공직사회 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개발에 치우쳐 있고, 과거 시장 시절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최근 급변한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서울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코로나19와 집값 문제, 경제 및 일자리 불안, 복지 사각지대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아울러 오세훈 당선인이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포용적 자세로 정부와 시의회 등과 정치적 타협을 거치며 서울시 문제를 타개해야 한다. 무상급식 담론이 한창이었던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과 정치적 타협이 아닌 주민투표를 강행하며 그 결과로 시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를 떠났다. 서울시장은 약 40조 원의 서울시 예산을 관리하며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 국가적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직이다. 현재 정부, 의회 등 국가직을 대부분 여당 소속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서울로 입성한 오세훈 시장은 포용적 자세로 거듭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임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약 800억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치러졌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사과나 책임을 지기보다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까지 번복하며 정권 유지에만 힘썼다. 주권자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는 정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등 책임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은 정권 심판의 구호를 외치지만 여당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할만한 야당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유권자들의 하소연도 정치권의 암담한 현실을 반영한다. 시민을 향한 책임 있는 정치인과 건강한 정치문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2021년 04월 0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8_논평_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408_논평_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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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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