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기고] 2021년 민변 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북토크 참가 후기
2021년 민변 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북토크 참가 후기 작성: 김지림 회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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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9.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및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반대의견서
1. 법안 요지
6·25전쟁 특별법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이하 ‘본 법안’)은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안 제2조),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5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법 등으로 역사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3.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법률로 정의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6·25 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 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을 규제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본 법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6·25전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6·25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자긍심 고취’, ‘일반 국민의 호국안보의식, 애국정신 고취’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음. 이를 이유로 표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본 법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전체주의적, 위헌적 표현 규제임.
4.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
반대의견서
1. 법안 요지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 이하 ‘본 법안’)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정의하고(안제2조),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안제5조)을 담고 있음.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3.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가 법률로 정의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국가가 보호하여야 마땅한 천안함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수년간 유언비어로 트라우마를 겪고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법안은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임을 부정하거나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모든 표현이 곧바로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기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함. 그러나 본 법안에 의하면 사건 관련자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객관적인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표현이 사건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라 할 것임.
4.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비좁고 열악한 EBS 소품실에서 살던 펭수
드디어 집이 생겼다는데!

펭수에게 집을 지어준 곳은 다름아닌 포스코...
하지만 펭수
포스코가 어떤 회사인 줄 알고 있나요?

한국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2018년 기준) 약 7천톤
한국 전체 배출량의 무려 10%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새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펭수의 고향 남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ㅠㅠ

빙하가 녹으면서 아기펭귄의 먹이인
크릴새우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인 것도... ㅠㅠ)

기온이 올라가서 눈 대신 비가 내려
아기 펭귄들이 얼어 죽기도 해요~ ㅠㅠ
(아기펭귄의 털은 방수 기능이 없어요..)

그 밖에도 남극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답니다.

펭수
우리 다음엔 삼척에서 만나는게 어때요?
석탄화력발전소 짓지 말라고
남극을 지켜달라고
함께 피켓 콜?
그럼~ 펭-빠~~
관련 글: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ㅇ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ㅇ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ㅇ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ㅇ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ㅇ고발인(소비자주권)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ㅇ◯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 경위에게 본 사건은 “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ㅇ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ㅇ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ㅇ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ㅇ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ㅇ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ㅇ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ㅇ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ㅇ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ㅇ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첨부 : 의견서 1부
※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첨>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진정서
1. 취 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고발인)는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불법상장과 관련한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1. 고발장 참고)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년 3월 25일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년 10월 25일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년 9월 15일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년 1월 25일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년 2월 24일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년 1월 23일 덴티움에‘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과실-Ⅱ단계’의 조치가‘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발행정치’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년 2월 15일 이미 언론에‘과실-Ⅳ 단계’‘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년 2월 28일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사건 일지
검사실에 사건배당
수 있는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제출
(A4 3박스 분량, 첨부자료 2. 참고)
(분식회계 입증 논문, 첨부자료 3. 참고)
사건 재배당
재배당
4.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 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 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 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 고발인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경위에게 본 사건은“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 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 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 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 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진정 사항
소비자주권(고발인)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본 사건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불법적 행위이므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적절치 않은 사건배당,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부실 수사, △부당한 재지휘 등의 행태를 보이며 수사의지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검찰청은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대표 고발인 : 김 한 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대검찰청 귀중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식
-여순민중항쟁 71주기 워크숍-
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입니다. 저희 과거사위원회는 2019. 10. 19. 여순민중항쟁 71주기를 맞아 여수로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과거사위 활동 소식은 워크숍 여정을 중심으로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1. 제71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

과거사위는 2019. 10. 19. 오전 11시 이순신 광장에서 열린 제71주기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날 유족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추념식은 문화공연에 이어 추념사와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고, 오전 11시 정각에는 여수시 16개 민방위 경보시설에서 묵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간 추념식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주도되어 왔습니다. 이후 여수시가 추념식을 주관하게 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위 묵념 사이렌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울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 경찰서에서 순직 경찰위령제를 지냈던 순직 경찰 유족을 비롯해 많은 안보보훈단체 회원들이 추념식을 함께 지켜봐 상생과 화합의 도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의 아픔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의 강연
추념식이 끝난 후에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로 이동하여 이영일 소장님으로부터 여순항쟁의 원인과 경과, 현 시점에서의 과제 등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여순항쟁의 성격을 일부 좌익계 사병들이 일으킨 단순한 반란이 아니고, ‘부당한 명령에 맞선 항쟁’이며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운동’이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제주 4·3사건이 없었다면 여순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여순항쟁은 제주 4·3사건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48년 4월 3일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주장하던 제주도민들을 국가는 무참히 학살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압명령을 하달 받은 여수 주둔 14연대 병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대가 오히려 국민을 진압하고 학살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명하며 무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여순항쟁을 기화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생시킨 폐해를 언급하시면서 여순항쟁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다행히 제주 4·3사건의 경우 1999년 12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여순항쟁을 비롯한 많은 과거사 사건들은 여전히 진상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현대사의 질곡을 온전히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가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3. 사적지 답사
가. 14연대 주둔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서완종 국장님과 함께한 과거사위원회의 여수 첫 답사지는 1948년 여순항쟁의 시발점이 된 육군 제14연대 주둔지였습니다. 1976년 7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한화여수공장이 입주하여 가동 중인데, 옛 부터 평화로운 원주민 마을을 강제로 이주시킨 후 일본과 미군에 이어 한국군의 병영지로 쓰이다가 급기야는 화약공장이 들어선 민족현대사의 아픔과 질곡을 간직하고 있는 비극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군사보안시설로 지정되어 현재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며, 최근 인근 지역에 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주거시설이 확충되면서 화약공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장 가동률이 4분의 1로 하락함에 따라, 여수시가 한화와 부지 매각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나, 지나치게 높은 매입금액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이 더욱 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나. 중앙동 인민대회장과 종산초등학교
다음으로는 중앙동 인민대회장과 종산초등학교(현 중앙초등학교)에 방문하였습니다. 중앙동 인민대회장은 1948년 10월 20일 오후 3시경 중앙동 로터리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14연대 봉기군이 함께 참여하여 인민대회를 열었던 장소입니다. 인민대회에서는 ’38선이 무너졌다. 제주 출병을 거부한다. 동포가 동포를 죽일 수 없다’고 선언한 뒤 인민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항의 결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여수가 진압되고 부역혐의자를 색출하면서 인민대회장에 나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현장에서 즉결처형 되거나 종산초등학교 등으로 압송되어 수용되었습니다. 종산초등학교는 여수경찰서와 가깝다는 이유로 수도경찰과 전남경찰 및 여수경찰서 특수대, 국방경비대 군인들의 공동 주둔지가 되었습니다. 10월 28일부터는 소위 가담자 색출이라는 이름으로 여수와 인근 읍면 지역에서 끌려온 혐의자를 속옷만 입힌 채 10명씩 포승줄로 묶어 12월 중순까지 수용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의 5연대장이었던 김종원은 혐의자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재판 없이 즉결처분을 자행하였는데, 권총이나 일본도로 목을 치는 광란적인 학살 만행을 자행하여 백두산 호랑이라는 악명을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군 하사관 출신인 김종원은 여순사건 이후에도 거창양민학살을 주도하였고,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등의 만행을 일삼다 1960년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무런 재판과정도 없이 학살되어 암매장되거나 만성리, 민드래미 골짜기, 호명과 봉계동 등지에서 학살된 사람 모두가 이 학교에 수용되었던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규모와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채 7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다. 만성리 학살지와 형제묘
만성리 학살지는 부역혐의자로 잡혀있던 종산초등학교 수용자 중 수백여 명의 민간인들을 끌고 와 집단학살을 자행한 장소입니다. 깊은 골짜기 형태를 한 이곳에서, 군경은 1948년 11월 초순경부터 종산초등학교에 수용되었던 여순사건 부역혐의자들 일부를 학살하고, 협곡과 같은 골짜기 속으로 던져 넣은 후 흙, 모래와 돌로 암매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증언을 토대로 한 기록을 보면 1948년 11월 13~14일 양일간 제3차 고등군법회의가 열려 재판 회부자 458명 중 사형언도자가 10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지난 후 이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작은 돌을 계곡에 던져 넣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풍속이 한동안 지속되어 돌탑무덤이 솟아오르기도 하였고, 현재는 2009년에 건립된 여순사건 희생자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위령비에는 오직 6개의 점(……)만이 덩그러니 새겨져 있습니다. 위령비 건립 당시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가 희생자 유족들이 새긴 추모 문구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유족들은 사실을 왜곡할 바에는 아무런 문구도 새기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무력으로 자국민을 학살하고, 그 죄적을 은폐하기 위해 희생자들을 암매장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위령비에서도 사회는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차가운 현실이 위령비에 새겨진 6개의 점과 함께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만성리 학살지와 함께 널리 알려진 이 곳 형제묘는 학살 후 시신을 찾을 길이 없던 유족들이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함께 있으라고 ‘형제묘’라 이름 붙인 곳입니다.
여순사건의 부역혐의자가 되어 종산국민학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 중 제4차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125명이 1949년 1월 13일 이 자리에서 총살되고 불태워 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여수경찰서 사찰계 형사는 “‘5명씩 총살 한 후에 다시 5명씩 장작더미에 눕혀 5층으로 쌓은 큰 더미 5개, 모두 125명이 매장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처형은 헌병들이 주도하였으며, 장작더미에 기름을 부어 불을 태웠고 처형된 가족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보초를 세우고 태워진 시신 위로 큰 바위를 굴려서 덮었다고 전해집니다.
형제묘의 커다란 봉분 한 켠에는 작은 봉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묘에는 정기만, 정기순, 정기덕, 정기옥 남매가 합장되어 있습니다. 정기순 위원장은 여순항쟁 당시 민주여성동맹(여맹) 위원장으로 인민대회 5인의 연설자 중 유일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항쟁 당시 진압군에 의해 오빠인 정기만과 동생인 정기덕이 사망하였고, 두 형제는 유골조차 찾을 수 없이 형제묘에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정기순 위원장과 여동생 정기옥씨도 ‘빨갱이’, ‘부역자’ 등으로 평생을 지탄받으며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동생인 정기옥씨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진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주기적인 경찰의 신원조회 및 감시로 인해 직장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세상을 비관하던 정기옥씨는 이른 나이에 요절하였고, 정기순 위원장의 어머니는 막내딸을 오빠들과 함께 매장해 주고자 형제묘 옆에 작은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제묘에 또 하나의 작은 봉분이 만들어졌고, 정기순 위원장 역시 사망 후 화장하여 그 유골을 형제묘에 뿌려 가족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묘는 여순항쟁의 희생자들과 그 유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장소입니다. 희생자가 가해자와 주변인들로부터 ‘빨갱이’로 매도되어 한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2019년이 된 지금에도 그 자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기에 우리 과거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4. 나가며
답사를 마친 뒤에는 숙소에 짐을 풀고 워크숍 일정에서 느낀 소회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해주신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자는 마음가짐을 다잡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님과 위원장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변화는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10월 민변 과거사 청산위원회의 활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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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
(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조덕상 회원

영화 한국어판 공식 포스터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지난 “Bury me my love” 리뷰는 잘 보셨는지요. 읽어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하 ㅠ 조금씩 이제 밖으로 나오시기도 하고 운동도 다시 시작하시고 할 텐데. 이 리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경험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 게임 리뷰를 읽어보신 분들은 마지막 장면에 한 소녀와 묘한 눈빛의 인형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왕 나간 김에 조금 더 내용 누설을 하자면, “Bury me my love”에서 Nour(노어)는 원래 의사였습니다(Majd(매지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학생들을 가르치며 어머니의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루트를 따라가보면 노어가 시리아의 알레포(Aleppo)에 머무를 때가 있는데 이 때 정부군의 무차별 공습 학살이 일어납니다. 노어는 그 때 다리를 심하게 다친 여성을 만나게 되고, 이 여성을 인근 병원에 데려갈 것이냐 무시하고 떠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 소녀가 누굴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 다리를 다친 여성의 딸입니다(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죄송). 노어는 제대로 된 수술실과 도구가 없는 병원에서 매지드에게 의학서적을 메시지로 읽어달라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혼자 수술을 해서 여성의 다리를 절단하고 기적처럼 그의 목숨을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자신이 갖고 있던 소중한 인형을 노어에게 선물로 주고 목발을 짚은 엄마와 함께 병원을 떠납니다. 이 게임에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노어의 한 이야기가 바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 “사마에게(For Sama)”의 내용과 매우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에게’는 포스터가 영화 내용의 대부분을 설명해주는, 시리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한복판에 있었던 와드 알 카팁(와드) 감독 본인이 직접 찍은 5시간이 넘는 영상을 편집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의 남편인 함자 알 카팁(함자)은 알레포에 있는 의사로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 학살이 있을 때마다 몰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와드는 피와 살이 튀고 생사가 갈리는 그 순간들을 때로는 흔들리는 카메라로, 때로는 바짝 굳어버린 카메라로 담아냅니다. 노어의 메시지로 상상만 할 수 있었던 수술 장면을 영화에서 계속 보게 되니 말문은 막히고 입은 쩍 벌어졌습니다.
영화는 와드가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을 잠깐 소개하고, 2011년 알레포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바샤드 알 아사르 독재정권의 횡포에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모로 한국의 1980년대와 닮아있는 ‘아랍의 봄’ 시대의 풍경이 나옵니다. 우리는 군부독재를 몰아냈지만, 시리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독재정권이 말 그대로 ‘전쟁’을 선포하며 시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레포는 시리아 북부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우리의 광주처럼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이들의 거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은 알레포의 주변을 포위한 후 반군보다 우월한 공군력을 내세워 알레포 시내를 무차별 공습하기에 이릅니다.

시리아 지도. 알레포는 북부의 중심 도시였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Bury me My love’의 무대가 된 Homs(홈즈), 레바논의 Damascus, Beirut가 보입니다.
이러한 독재정권의 포위와 학살로 인해 고통받던 수많은 알레포 시민들은 알레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사실 알레포를 떠나는 일 자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군은 알레포를 탈출하는 시민들에게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와드와 함자와 그의 동료들은 알레포에 끝까지 남아 있기로 합니다. ‘떠나는건 최악의 본보기다. 그러나 남은 이들은 지옥을 견뎌야 했다’는 와드의 독백은 그 자체로 진퇴양난인 시민들의 상황을 적시해줍니다. 이 영화는 2011년부터 2016년 알레포를 정부군이 완전히 함락시켜 어쩔 수 없이 주인공 일행이 시리아를 떠날 때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와드와 함자는 원래 교제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생사를 함께 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웠고 병원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신혼 살림도 병원에 마련합니다. 사마는 그 병원에서 태어났고 그때도 폭격은 계속됩니다. 사마는 수시로 폭음과 진동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놀라거나 울기는커녕 커다란 눈을 굴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게 일상이고 아주 가끔은 웃기도 합니다. 그걸 보는 와드가 미칠 지경이지요.
그들이 얼마든지 알레포를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을 알레포와 함께 했던 이유는 와드가 사마에게 남겨준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서 드러납니다. ‘(전략)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카메라를 놓을 수 없었어. 사마, 왜 엄마와 아빠가 여기에 남았는지, 우리가 뭘 위해 싸웠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사마야, 이 영화를 너에게 바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함자, 사마, 와드 알 카팁 식구들
이 영화를 보면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사는 아동의 비참한 삶을 그렸던 영화 ‘가버나움’이 떠올랐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구성된 허구의 참상이 주는 충격이 하도 극심하여 보면서 무너지는 한숨만 나올 뿐 눈물이 나오지 않았던 영화였는데, 이 영화도 비슷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동생과 살아남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하다가 법정에 찾아가 부모를 고소한 주인공 자인과, 이 영화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마다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와드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겹쳐집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이 묻는 것은 레바논과 시리아에서의 삶의 존엄이란 과연 무엇인가겠죠. 웃픈 일은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이 시리아의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공적인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배에서 2차대전 후 강대국들의 세력 재편이 어디까지 보통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덧붙이자면 나중에 러시아의 푸틴 정부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 공습을 하는 사실까지 나옵니다. 시리아 전쟁의 사망자는 약 40-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15년에 UN이 사망자 공식 집계를 포기하고 나온 숫자이므로 실제 사망자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리아 국경 외부로 떠난 난민의 숫자는 590만 명, 시리아 안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610만 명인데 시리아 전체 인구가 약 1,800만 명이니 비극의 정도는 숫자만으로도 이미 질려버릴 지경입니다. 여기에 정부군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비인도적 전쟁 범죄를 버젓이 저질렀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여성이나 어린이들입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치료를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정신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을 계속 마주하면서도 함자와 와드는 메스와 카메라를 놓지 않습니다. 그 병원에서 잊지 못할 장면이 있는데, 바로 한 임산부가 폭탄 파편에 맞아 병원에 실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급히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꺼냈는데 숨을 쉬지 않아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죽었구나 생각할만 했는데, CPR과 타격을 반복하자 아이의 숨길이 열리면서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때 제가 있었던 영화관에서는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가하면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을 때 와드가 ‘인정하기 싫지만 저 아이의 부모가 부럽다. 자기 아이를 묻기 전에 죽었으니까’ 라고 독백하는 장면도,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와드에게 ‘제발 계속 찍어주세요. 이 짓을 벌인 놈들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게!’ 라며 절규하는 장면도 눈에 선합니다.
이 영화 말고도 시리아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작품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다 보지 못해서 함부로 비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 작품의 매력이라면 전쟁의 참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과 더불어,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존엄함을 비추는 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드의 나레이션은 시리아 전쟁의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설명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자신이 다녔던 대학교에서 시작된 반정부 민주화 시위의 물결을 시작으로, 폭격을 맞은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새로 꾸미며 즐거워하는 함자와 동료들, 한 아이가 결국 사망하자 옆에서 오열하는 와드에게 함자가 화를 내며 ‘여기서 울지 말고 당장 나가’ 하더니, 나가버린 와드를 쫓아가 ‘네가 무너지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모르겠어? 나랑 결혼해줄래?’ 라고 프로포즈하는 장면(어우~♡), 정부군이 미국의 개입으로 일시적으로 수세에 몰렸을 때 사람들이 짧은 해방의 기분을 맛보는 순간 등등… 지옥 속에서도 사람다운 일상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영화의 매력이라면 매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풍경이죠.
1초라도 있고 싶지 않은 그 알레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폭격에도 놀라지 않고 잘 웃으며 노는 사마와 아이들에게서 작은 희망을 얻습니다. 또는 와드의 이웃에 살고 있는 10세 남자아이는 이곳을 떠나고 싶냐는 질문에 부모가 떠나더라도 자기는 남고 싶다며 결국 오열하기도 합니다. 영화 중반에는 폭격을 맞아 불타버린 버스에 아이들이 모여 페인트로 예쁘게 색을 칠하기도 하고 턱없이 열악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런 희망도 잠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병원이 폭격당하자 좌절했던 일행들은 다시 아이들과 함께 거처를 옮기며 새 병원을 임시로 건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6년 겨울 정부군이 알레포를 사실상 점령하자 와드와 이웃들은 결국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해 성공합니다. 영화는 와드가 아기띠로 사마를 안은 채 페허가 된 도시를 걸어가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크레딧에서 사람들과 남겼던 자잘한 일상적인 사진들이 알레포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마 40년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군부독재에 저항해 끝까지 싸웠던 광주 시민군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른 것도 우연은 아니겠지요. 가끔은 희망이라는 단어는 저런 분들에게야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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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크레딧에서 나오는, 사마가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장면
영화의 크레딧 화면에서 잠깐 나오는 사진 중 가장 명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사마가 폐허 속에서 ‘여기는 알레포입니다. 무엇이 정의인가요.’(This is Aleppo. What’s Justice?)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실과 책에 등장했던 그 한가한 질문을 여기서 보게 되다니. 영어가 짧은 제 눈에 저 팻말은 ‘정의가 여기 어디에 있나요.’(Where is Justice here?)로, 아니 더 심하게는 ‘정의란 게 여기 대체 있긴 있나요.’(Is there on earth Justice here?)로 보였습니다. 이 영화를 본 우리는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굳이 찾는다면 당신들이 알레포에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정의라는 한가로운 대답밖에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없다는 게 정답일까요.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 와드의 가족들은 현재 영국에서 정착해 새로운 삶을 살면서 여전히 시리아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와는 무척이나 거리가 있는 문제로 보이지만, 과연 와드와 같은 시리아 난민들은 각지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조선학교와 조선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금을 끊고 마스크 지원도 끊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 극도로 분노했으며, 최근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들으며 허탈했고, 코로나-19를 이유로 재외국민들을 위한 투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또 한 번 분노해야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시리아 전쟁 그 자체를 종결시키는 일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이방인들과 우리는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에도 약 1,200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를 찾아 여기까지 온 이들에게 차별은 곧 또다른 선전포고와 다름없지 않을까요. 우리 안의 시리아, 예맨 등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와 그 부역자, 조력자들에게 천벌을.
시리아의 민주화를 꿈꾸는 시리아 인민들에게 평화를.

정우성 배우도 강력추천한 그 영화^^(출처: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2019. 6. 30. 방영)
** 덧붙이는 알림
천지선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저와 몇몇 회원 여러분이 페미니즘을 다룬 만화, 책,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를 함께 감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민변 내 소모임 ‘만감’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미디어와 함께 공부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The post [회원기고]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 조덕상 회원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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