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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상생활 속 감시 – 비밀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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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상생활 속 감시 – 비밀 정보원

admin | 월, 2021/03/29- 19:00

감시가 일상인 삶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조지 오웰의 저서 『1984』는 감시가 일상이 된 독재 국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가상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서는 당과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위해 개인의 삶이 철저히 통제된다. 감시는 사회통제의 핵심수단으로 작용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물 샐 틈 없이 이뤄지는 감시는 완벽한 수준의 ‘통제된 사회’를 구현해 냈다. 이 점에서 『1984』가 묘사하는 일상생활 속 감시의 모습은 북한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북한의 감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감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감시가 일상에 밀접하게 침투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은 더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는 해도 24시간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감시에 대해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것에 순응하여 따를 뿐이다.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는 체제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잠재적 근원을 사전에 포착하고 위험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당국에게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로 인식된다. 문제는 주민들을 향한 무분별한 사찰과 검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1]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2]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안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개인의 권리가 억압되는 그곳. 감시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북한이야말로 바로 ‘통제된 사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대민(對民) 감시 기구 – 국가보위성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감시제도는 현존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은 대표적인 대민 감시 기구이기도 하다. 국가보위성은 사회 질서와 치안 유지 목적을 가진 기관인 사회안전성에서 감시 조직이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이후 반국가, 반당, 반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정치사찰 기능 및 방첩에 특화된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발전했다.

각 도(道), 시(市), 군(郡)에는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보위성이 있다. 하부 행정 구역인 읍(邑), 동(洞), 리(里) 단위까지도 국가보위성 보위지도원이 상주하며 일상생활에서 주민과의 접촉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장, 학교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위지도원의 감시망에 포함된다.

보위지도원은 직접 사찰(査察)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담당구역 내 일반 주민 중 신뢰할 만한 자를 매수, 포섭해 그들에게 주민 동향을 파악하고 불순분자를 발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주민은 자신의 주변인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변인의 사생활을 몰래 살피는 자 – ‘정보원’

미행과 감시

미행과 감시

2021년 3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후 지시를 받고 비밀리에 정보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한 탈북인을 만났다. 그는 약 10년간의 비밀 정보원 활동 기간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의 주민 동향을 몰래 살피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가보위성에 보고했다. 그가 10년 가까이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자신의 가족도 탈북 후에야 알게 되었을 정도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감시 활동이 이뤄졌다. 그는 앰네스티에 자신의 비밀 정보원 활동을 낱낱이 밝혔다. 그는 면담에서 감시 활동을 하면서 접한 정보를 통해 북한의 모순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주요한 탈북의 이유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아래는 앰네스티가 그와 면담한 내용을 대화체로 재구성한 것이다. 면담자의 요청으로 개인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일부 상세한 설명은 제외하고 편집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 둔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 면담자: A

앰네스티: 북한에서 특이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A: 주민 동향을 수집, 제공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주민 동향 정보는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수집했는가?
A: 나는 보위부국가보위성 지시를 받아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나쁜 말로 하자면 스파이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비밀 정보원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먼저, 우리 집안이 괜찮았다. 내 직계 가족 중 한국이나 중국으로 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타지방에서 건너온 사람이었다. 이사 후 탈북 전까지 1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주변 관계도 깨끗했다. 또, 나는 식품 도매업을 했다. 도매 집이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 않나? 사람 관계가 많다는 말은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말이다. 그리고 내 남편은 집에서 잡화를 수리하기도 했다. 집으로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집은 매일 북적북적했다. 나는 인민반에서 인민반장도 하면서 여러 일을 겸직했다. 여러모로 사람들을 접하기 수월한 위치였다.

앰네스티: 어떻게 정보원이 되었는가?
A: 보위지도원과 따로 만나서 상담 후 정보원이 되었다. 북한에는 구역마다 담당 보위지도원이 있다. 어느 날 담당 보위지도원이 나에게 만나자고 하더라. 단 둘이, 남편 없이. 나는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담당 보위지도원, 보안원과 같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특히 나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 어디 다른 지역을 가자고 하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한데 인맥이 좋아야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담당 보위지도원이 만나자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나 들어보자고 생각해서 만났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보위지도원이 같이 좀 일하자고 말하더라. 사람이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같이 일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면제받을 수 있고, 내가 장사꾼이다 보니 많이 다니곤 했는데 여행 증명서도 임의로 떼어 줄 수 있다고 하더라. 한국은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나? 북한은 여행 증명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튼, 그런 것이 조건이었다. 나는 장사꾼 입장에서 조건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동의를 했다. 이후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배웠다. 1년 지나니까 대호(隊號)정식 이름 대신 사용하는 암호를 따로 주더라. 다른 사람들 모르게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앰네스티: 정보원으로 오래 활동했는가?
A: 2010년쯤 비밀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탈북하기 전까지, 10년 가까이 계속 활동했다. 우리 딸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한국에 오기 전까지 몰랐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내 존재가 밝혀지는 날에는 내 삶은 끝이라고 보면 된다. 가족도 감시하고, 친구도 감시하고, 주변 사람 다 감시했으니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인간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아무도 모르게 행동해야 했다. 보위부는 비밀 정보원 외에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인 ‘통보원’도 거느리고 있다. 물론 이 사람도 일반 주민이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앰네스티: 혹시 다른 비밀 정보원이 누가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나?
A: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직감이란 게 있다. ‘아, 쟤도 비밀 정보원이구나’하는 감이 온다.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도 나처럼 집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보통 어디 갈 때 일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이동을 잘 안 하다 보니 지역을 이동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잘 모르기도 하고 여행 증명서 발급받는 것도 힘들다. 사무소를 거쳐야 하고 지역 반장, 담당 보안원 등등 다 거쳐야 한다. 물론 돈 주고 여행 증명서를 바로 뗄 수 있기도 하지만 돈 안 주고 떼려면 정말 복잡하다. 그런데 비밀 정보원으로 의심되던 사람은 나처럼 쉽게 여행 증명서를 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따금 보위지도원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처럼 그 사람 집에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것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왔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감시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나?
A: 먼저, 활동 전에 선서를 써야 했다. 그러고 나서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웠다. 장소, 시간, 인원, 사건 내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제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보위부에서는 나에게 A4 용지와 비슷한 것을 주기적으로 줬다. 내가 장사를 하다 보니 자주는 아니었지만 다른 먼 곳으로 가는 것처럼 꾸미고 보위부 건물 안에 몇 번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지시는 어떻게 받았나?
A: 보위지도원을 직접 만나서 구두로 지시를 받는다. 우리 집에는 집 전화와 휴대전화가 있었다. 보통 보위지도원은 집 전화로 연락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 담당 보위지도원 방은 우리 집에서 3~5분 거리에 있었다. 인민병원 안에 보위지도원 방이 있다. 병원 건물 내부에 보위지도원 방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환자처럼 위장하고 보위지도원을 만나러 가고는 했다. 장소 자체를 그렇게 묘하게 만들어 놨다. 보위지도원들은 보위부 건물이 아닌 일반 공공장소나 기관에 별도로 방을 가지고 있다. 내 담당 보위지도원은 병원 안에 방이 있었고 나와 같은 비밀 정보원들만 그런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급하게 정보를 제출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보위지도원 방 근처 용지를 넣는 함에 정보를 담은 종이를 몰래 탁 던져 놓고 오곤 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앰네스티: 지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연도마다, 때마다 다르다. 만약에 4·15김일성 생일가 다가온다고 하면,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16김정일 생일이라면 또 그 시기 주민들의 동향 자료를 요구한다. 장성택이 처형되었을 때도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을 보고하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련 동향을 정리해 제출했다. 당시 수집된 정보를 총체적으로 봤더니 ‘잘 죽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이나 지도자에 대해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살피는 것이 내 임무였는데 그건 안 나왔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郡)급 조직인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 여맹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청년동맹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건물이 있었다. 그 앞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이 식당에 드나들면서 들리는 소문 중에 비리 사건과 관련 있을 만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라고 해서 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체로 명절을 전후로 주민 동향 자료 수집 지시가 내려온다. 그런데 요구 내용은 매번 다르다. 예를 들어 1·8김정은 생일에 명절을 쇠는데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 불평, 불만이 없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영도자(김정은)가 젊은데 생일을 쇠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전부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그런 자료를 보위부에서 요구했다.

2015년도인가? 보위부에서 별도의 자료집이 새로 내려왔다.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지침으로 나와 있는 자료집이다. 우리는 항시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했다. ‘해외 파견자의 주민 동향 보고’ 라든지 무슨 자료, 무슨 자료 등등 엄청 많은 내용이 있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료를 본 이후 어느 때부터 인가 마음속에서 살며시 비밀 정보원 일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그 자료집에 따르면 내 남편도 감시 대상자였다. 지인, 친지를 감시하는 것은 응당했다. 이게 할 짓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감시 대상은 전부 다 잡아넣어야 하는 체포 대상이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앰네스티: 가족이 감시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A: 자료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다. 자료집에는 ‘일반 주민들 중 공화국에 대해 쇄국 정치, 독재 정치라고 불평,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지 잘 감시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 나니까 ‘아니,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쇄국 정치, 독재 정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2015년 그 자료집을 받고 나서부터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혼란스러웠다.

앰네스티: 최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가?
A: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없다. 응당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김씨 가문에서 대를 이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위인들이다’라고 세뇌가 되어 있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불만 표시는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아, 우리도 개혁해야 하는데’, ‘우리도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는 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힘든 상황이 모두 미국과 한국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왔다. 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모두 미국과 한국 탓으로 생각하게 되어 당국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감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니 자꾸 다른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독재 정치를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게 계기가 되어 결국 탈북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1.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관계, 가정, 또는 타인과의 연락에 대해 외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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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지닌 힘은 무엇일까? 정확히 말해, 편지가 지닌 힘은 무엇일까? 바빌론 시대에 쓰인 인류 최초의 편지에서부터 오늘날 오프라인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광고 우편물에 이르기까지, 편지의 가치는 극적으로 상승했다 추락하기를 거듭해 왔다. 소중한 사람의 말을 담아오는 반가운 존재에서, 기업의 광고 문구만이 실린 삭막한 존재로 전락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이제 편지는 ‘한 물 간’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편지를 쓰고 있다.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들을 감옥에 몰아넣은 정부 지도자들에게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세상에서 잊혀진 채 비좁은 감방에 갇혀 두려움에 떠는 이에게 바깥 세상에서 온 편지는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정부 지도자와 권력자들에게 바깥 세상에서 온 편지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모여 더욱 큰 힘과 위안이 되고, 감옥의 문을 열어젖힐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세계적인 편지쓰기 마라톤 캠페인, Write for Rights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550만 건의 지지 메시지

2017년, 학생과 어린이, 교사, 청소부, 시장 가판대 주인 등 수많은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 참여해 550만 건이라는 전례 없는 참여도를 보였다. 직접 정성스레 꾸민 편지와 그림, 엽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의 집단적인 효과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

 

1. 자유를 되찾은 마하딘

4월, 날조된 혐의로 18개월 이상 수감되어 있던 차드의 온라인 활동가 마하딘(Mahadine)이 마침내 석방되었다. 마하딘은 페이스북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지자들은 마하딘을 지지하며 69만 건 이상의 액션에 참여했다. 마하딘의 아들이 읽고 있는 이 연대 카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인류 모두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 마하딘, 차드의 온라인 활동가

 

2. 더욱 안전해진 니 율란

중국의 니 율란은 수십 년 동안 폭력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면서도 강제 퇴거된 사람들을 용기 있게 옹호하고 나섰다. 수십만 명이 니 율란을 지지하며 편지를 보낸 덕분에, 그녀가 처한 상황은 한층 개선되었다.

(본인의 처지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면서, 경찰이 내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를 위해 편지를 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를 도운 것은 물론, 중국의 인권 상황도 진일보 시켰습니다.”

– 니 율란

 

3. 긴급 치료를 받게 된 하난

하난 바드르 엘 딘은 2013년 7월 남편이 정부의 손에 실종된 이후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 왔다. 하난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집트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정부가 거짓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그녀를 체포하면서 하난의 활동은 갑작스레 중단되고 말았다. 교도소 생활 중 하난의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됐지만,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하는 액션에 참여한 덕분에 하난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난의 가족은 Write for Rights 캠페인을 통해 세계적인 관심이 하난에게 집중되었고, 그로 인해 이와 같이 직접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4. 클로비스의 활동, 보답을 받다

클로비스는 마다가스카르의 귀중한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했다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Write for Rights에 그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고, 덕분에 클로비스가 모국에서 처한 상황은 크게 변했다. 현재는 곳곳의 지역단체에서 클로비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고, 환경운동에 헌신한 그의 노력을 기리며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얼마나 많은 편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수천 통에 이를 정도였어요. 캐나다의 어린 학생이 쓴 편지부터, 저 멀리 암스테르담에서 보낸 편지도 있었어요. 매우 감동적이었고,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으로 제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졌고, 덕분에 제게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2017년 ‘용감한 마다가스카르인상’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덕분에 저는 스스로에게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투쟁하고 싶은 의욕도 샘솟아요.”

– 클로비스

 

5. 술하즈의 가족, 위안을 얻다

술하즈 만난(Xulhaz Mannan)은 방글라데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고 나섰다가 결국 자택 거실에서 살해당하고 말았다. 술하즈의 이야기는 전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수천, 수만 명이 술하즈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술하즈의 가족들에게는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방금 꾸러미 여러 개를 받았어요. 그 안에서 한두 개를 열어보니 전부 카드와 편지더군요. 정말 놀라워요. 술하즈에게 이렇게 많은 염려와 사랑을 보내 주시다니,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편지를 보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민하즈 만난, 술하즈의 형제

 

6. 밀파MILPAH의 투쟁은 계속된다

밀파 선주민 운동은 온두라스에서 영리추구를 위해 자원을 착취하려는 기업과 맞서 선조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협과 협박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보내온 격려 덕분에, 회원들은 이전보다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 있는 건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 단체 덕분이에요. 보내주신 편지를 전부 읽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온 편지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어린이, 청소년, 성인까지 세계 곳곳에 동지가 있다니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힘을 얻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로 더 많은 용기를 얻어, 앞으로도 인권과 환경을 계속해서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 밀파의 회원들


7. 사크리스, 수천 명에게 지지를 받다

사크리스 쿠필라Sakris Kupila는 핀란드의 트랜스젠더 인권을 옹호하는 의대생이자 청년 활동가다. 앰네스티가 처음 사크리스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황은 쉽지 않았다. 사크리스는 괴롭힘을 당하며 고립된 기분을 느꼈고, 대학에서도 수많은 적대적인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Write for Rights 사례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그에게도 기회가 주어졌고,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게 되었다.

저는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어쩌다 트랜스젠더가 되었을 뿐 그 외에도 많은 개성을 지닌 한 사람의 개인일 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액션에 참여하고 저를 걱정해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 사크리스 쿠필라

 

8. 세계로 전해진 샤켈리아의 메시지

오빠 나키에아가 피살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샤켈리아Shackelia의 목소리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힘을 보탰다. 긴 세월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녀의 캠페인 활동과 Write for Rights 활동이 미친 영향을 돌이켜 보며 샤켈리아는 이렇게 말했다.

전국에서 쏟아졌던 연대 표현이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밀려들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는 정성과, 그 덕분에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정의를 추구하는 데 최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국제앰네스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9. 보호받는 있다고 느끼는 파리드와 이사

인권옹호자 이사 암로(Issa Amro)와 파리드 알 아트라쉬(Farid al-Atrash)는 헤브론을 비롯한 서안지구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불법 정착촌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수 년 동안 평화적인 활동을 벌여 왔다. 그 수 년 동안의 활동으로 괴롭힘은 물론 거듭되는 체포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Write for Rights에 이들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덕분에 두 사람은 보호 받는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파리드는 자신들에게 도착한 수많은 연대 카드를 들고 포즈를 취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취소하고,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인권 활동가에 대한 가혹행위를 중단하라고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 주셨어요. 우리와 연대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 소개해 주셔서 앰네스티와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0. 세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타네르와 이스탄불 10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이사장인 타네르 킬리스(Taner Kiliç)와 이스탄불 10의 자유를 요구하며 약 875,000명이 편지를 썼다. 그러나 이스탄불 10은 감옥에서는 풀려났지만 그들의 자유는 지금도 위협받고 있으며, 타네르는 여전히 석방되지 못한 상태다. 타네르가 석방되고 모든 혐의가 취소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스탄불 10 중 한 사람인 귀날 쿠르션(Günal Kurşun)은 1월 재판을 받을 당시, 처음으로 받았던 연대 편지를 행운의 부적으로 뒷주머니에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15~20년 전쯤 저도 앰네스티 캠페인에 참여하며 콜롬비아와 이집트, 미얀마 등지에 엽서와 편지를 썼던 게 기억이 나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있네요.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는 매우 소중한 것들이에요.”

월, 2018/04/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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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 수백만 명이 찾는 한국의 인기 관광지다. 올해 이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 중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예멘 난민 수백 명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예멘인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섬을 찾은 이유는 여느 관광객들과는 다르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피난처를 찾아서 온 것이다.

이들의 고향은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예멘에서는 지금까지 16,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200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했으며, 어린이 340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예멘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2,220만 명은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피난을 떠난 사람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16,000명 이상
200만 명
340만 명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최소16,000만 명
피난을 떠난 사람들
200만 명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340만 명

 

2018년 1월부터 5월 사이, 약 550명 정도의 예멘인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제주도에 도착했다. 난민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난민 신청자들은 구금, 기소되거나 채찍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강제 송환될 수도 있다. 예멘인들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와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멘인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로 친절보다는 대부분 적대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2018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들이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이용하려는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청원에 71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이었다.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이 흔히 찾을 만한 곳은 아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여 매년 받아들이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의 난민 인권단체인 난민인권센터(NANCEN)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약 1만 건에 이르는 난민 신청 중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건수는 그 중 1.5%에 불과했다.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예멘인 550명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이처럼 난민 수용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예멘인 비호 신청자 모하메드 살렘 두하이쉬.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든 예멘에서의 위협은 현실적이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예멘 민간인들이 ‘철저히 인간이 초래한 재앙‘ 속에 휘말린 채 갇혀 있으며, 그 재앙은 만연히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와 국제인권 및 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구호품 조달을 빈번히 제한하며, 학교와 병원 등의 민간 시설을 계속해서 공격하거나 파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공습을 수십 건 감행했고, 이로 인해 주택과 학교, 시장, 예식장, 병원, 모스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엄청난 반대 여론에 대한 답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9월 말까지 1차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8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밝혔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난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8년 7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반난민 집회

난민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절차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신청자 개개인은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사 결과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각각의 난민 신청건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론의 압력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성급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류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마다 맡은 역할이 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한다. 2017년 대선 후보였을 당시, 문 대통령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해, 망명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킬 때다.

 

 

금, 2018/08/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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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총기 참사는 대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한 일련의 총기 폭력 사건들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단 몇 분 만에 17명의 교사와 학생이 과거 이 학교에 다니던 퇴학생에 의해 살해되었다. 총기 폭력은 전 세계에서 매일 일어나는 비극이다. 때로는 인종, 성별, 계층에 따라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사회 전체 총기폭력의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정부는 폭력을 멈추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식적인 총기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수는 젊은 남성들이 차지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특히 가까운 파트너에 의한 총기폭력의 위험에 처해있고, 성폭력 역시 총기에 의해 조장될 수 있다.

매일 총기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
500명 이상
전 세계 총기폭력을 수반한 살인 비율
44%
2012년과 2016년 사이 총기 사망자
104만 명

 

총기폭력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매일 2000명이 총격에 의해 부상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계적으로 최소 2백만 명이 총기로 인한 부상을 입은 채 살아가고 있다.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총기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나 총기폭력의 위협에 시달린다. 이는 개인과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총기폭력이 왜 인권 문제인가?

총기폭력은 세계적인 인권 문제이다.

총기폭력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인 생명권의 침해할 수 있다. 국가는 예측 가능하거나 실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람들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총기폭력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다른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부정한다. 이런 두려움은 결국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 지속적인 총기폭력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엉망이 된다면, 보건 및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

 

총기폭력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총기폭력은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규제가 약하며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법 집행이 미약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특히 만연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부정부패와 조직 범죄,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 형사 사법 제도가 총기 폭력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수는 젊은 남성들이 차지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특히 가까운 파트너에 의한 총기폭력의 위험에 처해있고, 성폭력 역시 총기에 의해 조장될 수 있다.

[총기 살인의 비율]
브라질
72%
엘살바도르
91.1%
온두라스
58.9%

보다 부유한 소위 ‘선진국’ 중에서 미국의 총기폭력은 특히 예외적이다. 총기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느슨한 규제가 미국에서 매년 30000명의 성인과 어린이가 총기에 의해 사망하도록 이끌었다. 유색 인종 커뮤니티는 불균형적으로 총기 폭력의 영향을 받는다. 흑인인 미국인이 총기 살인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백인인 미국인보다 10배 더 높다.

 

매년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총기들이 만들어지는가?

매년 8백만 자루의 소형 무기와 150억 발의 탄약이 생산되고 있다.
소형 무기 거래의 규모는 연간 약 85억 달러에 이른다.

 

총기폭력에 관해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일을 하는가?

국제앰네스티는 총기 사용 및 소유 규제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심각한 수준의 총기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있는 지역에서 증거 기반의 폭력 감소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국내 총기 개혁과 총기폭력 예방에 집중해왔다. 또한 총기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위기지역으로의 총기 수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여러 다른 단체들과 함께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에 대해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펼쳤고, 이는 2014년에 국제법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거래조약의 국제적인 준수를 위해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며, 무기거래조약은 전 세계의 갈등상황 속에서 폭력과 잔학행위, 국가 탄압에 불을 지피는 무기의 흐름을 막아낼 것이다.

 

총기개혁이 효과적인가?

그렇다. 거의 모든 주에서 총기의 획득과 소유를 특정한 형태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사용자들에게 면허증을 발급하고 총기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총기 개혁은 총기류에 대한 접근과 총기 규제에 있어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 효과적이다. 많은 서유럽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총기 폭력의 비율이 극히 낮다.

 

총기폭력을 중단시키고 줄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기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는 총기개혁을 요구함으로써 정부에 이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책임자들에게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켜줌으로써, 여러분은 총기 소유와 사용 규제에 대한 정부의 열악한 규제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총기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더불어, 심각한 총기폭력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지난 3월 24일, 미국 전역의 학생과 청년,
그리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총기 폭력의 영향을 받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진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에 함께하세요.

지금, 참여하세요!

화, 2018/03/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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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에 터잡은 어떤 예언에 우리의 구원을 의존한다.’ 홈스 판사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설파한 소수의견에 나오는 문장이다.

진실은 누군가에 의해 배타적으로 점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발언으로부터 현출된다(emergence). 명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고 불명확한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벌하는 제도, 즉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국제인권과 헌법의 평가는 명백하다. 불완전한 의혹 제기들이 가능해야 진실이 현출될 수 있는데 어떤 명제가 당장 근거가 부실하다고 하여 처벌하게 되면 진실은 영원히 현출되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표현에 대한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명예훼손, 사기 등을 제재하는 이유는 특정인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허위명제들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독재보위를 위해 이용되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긴급조치 1호와 9호의 유언비어유포죄이다. 국민들이 사람을 욕하지 않고 유신헌법을 욕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급조된 법제이다. 가깝게는 미네르바의 이명박 정부 환율정책 비판을 처벌하려는 시도에 동원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도 있다. 또 MBC 의 광우병 보도를 관련 정책 담당자의 명예훼손으로 환원하여 기소하려고 했던 시도 역시 허위사실유포죄와 다를 것이 없다. 위 시도들 모두 우리나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되거나 파기되었다.

그런데 2021년 민주당이 이와 비슷한 법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면 그 피해에 대해 법원이 5배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허위보도가 피해를 초래한다고 해서 모두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표현에 대한 민사적 제재도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유형화되고 특정화된 인격권 침해나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5배수 손배에 의한 위축효과 역시 강력하여 민사법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부활시킨 것과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정보를…매개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들이 언론사별로 제휴·제공 여부를 결정할 뿐이지 기사별로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사의 내용은 물론 그 불법성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면에서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반된다. 결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기사들을 자진해서 삭제 차단할 것이며 언론의 자유는 사적검열에 처하게 된다.

더욱 가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이다. 즉 징벌적 손배가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5배수 손배를 감당하라는 것인데,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를 보자. 인터뷰 기회를 얻기 위해 무단횡단이나 과속을 하는 경우, 잠입취재를 위해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모두 포함될 텐데 탐사보도가 위축될 것이다. 삼성X파일, 계룡대 내 ‘룸살롱’, 유아원 급식위생 모두 ‘위법적 취재’로 거악을 드러낸 보도인데 기사가 부정확하면 5배수 손배를 감수해야 한다. 인터넷기사에 정정보도청구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왜곡된 기사제목’, ‘왜곡된 시각자료’,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충분한 검증없이’ 인용하는 경우도 징벌적 손배의 부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모두 기존의 법이나 판례로 포섭되지 않았던 새로운 위법행위를 창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증책임까지 언론에 전가하고 있다.

인권 면에서 이번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달랐던 것은 명예훼손 형사처벌이나 허위사실유포죄로 공적토론을 입막음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영예를 걷어차버린다. 언론은 우리의 거울이다. 언론은 우리가 읽고 싶어 하는 기사를 쓰며 결국 우리 스스로의 정치적·역사적 정체성만큼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져나오게 된다. ‘개혁’의 칼자루는 정부·여당이 쥐게 마련인데 ‘언론개혁’은 ‘국민개조’를 의미한다. 이런 식의 강압적인 ‘언론개혁’이라면 5공 때의 ‘정의사회 구현’과 무엇이 다른가.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했습니다. (2021.08.21.)

월, 2021/08/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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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
현업단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당,
현업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모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의 입법 목적과 구체적 조항의 신설 사유,
언론현업단체의 우려와 실효성있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 방안 제시,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분석과 평가,
시민사회단체가 밝히는 언론보도 피해 사례 및 구제 방안,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정: 2021년 8월 5일(목) 14:00 / 온라인 세미나 

☐ 공동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 토론회 구성

사회: 전규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발표: 이승선 교수(충남대학교)

토론(가나다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윤여진 이사(언론인권센터)
윤창현 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 
참조사항

1.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영병 방역을 위하여 토론회 참석자와 유튜브 중계 실무진만 토론장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참석자는 발열 체크 및 소독,
그리고 비말 방지를 위한 가림막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합니다.

2. 본 토론회는 언론노조 유튜브 채널(https://youtu.be/fZYqjHvOYMk)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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