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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1년, 남은 질문들 ① 더욱 은밀하고 악랄하게 활개치는 가해자의 플랫폼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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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1년, 남은 질문들 ① 더욱 은밀하고 악랄하게 활개치는 가해자의 플랫폼 세상

admin | 목, 2021/03/25- 17:00

더욱 은밀하고 악랄하게
활개치는 가해자의 플랫폼 세상

n번방 1년, 변화 그리고 가해자들의 말 타임라인

‘n번방’ 1년, 굵직한 사회적 사건과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온라인 내 가해자들은 술렁였다. 그러나 이내 고도화된 수법으로 법망과 기술을 따돌리며 끊임없이 성착취물을 재유통했다.

복수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
: 텔레그램에서 디스코드, 유튜브, 트위터까지

1년 전 텔레그램 **방(불법촬영 및 유포물이 활발히 공유됐던 방, 1,000명 이상 상주)에서 확인했던 피해자 K씨의 불법유포 영상을 올해 3월 12일, ‘디스코드’에서 발견하고 말았다. 1년 전, 유포 피해 발생 후 K씨에게 가해자 재판에 필요한 채증본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한 가해자는 검거 후 현재 복역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K씨의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이다. 가해자가 사라졌어도 피해 영상물이 여러 플랫폼에 남아 익명의 가해자들에 의해 유포되고 있으니 말이다.
당시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한 가해자는 검거 후 현재 복역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K씨의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이다. 가해자가 사라졌어도 피해 영상물이 여러 플랫폼에 남아 익명의 가해자들에 의해 유포되고 있으니 말이다.
가해자들도, 성착취물도 여전히 플랫폼에 있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n번방’ 사건이 가장 큰 주목을 받던 지난해 3~4월에도 성착취물 판매자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갖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검색해보는 이들이 늘자 공급하겠다는 이도 늘었다. 텔레그램 뿐 아니라 트위터, 유튜브 그리고 디스코드에서도 공공연하게 거래가 오갔다.
채증 '샘플 보시고 구매의사가 있다면...'

2020년 3월, ‘박사’조주빈 검거 시점에 채증한 트위터 계정을 재구성했다.

조주빈이 잡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착취물 판매 홍보글 하나가 트위터에 올라왔다. 이 계정은 해당 포스팅 이전에는 그 어떤 게시물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직 성착취물 판매를 목적으로 트위터에 가입한 것이다. 그를 팔로우하는 사람은 89명이었다.
채증,

2020년 3월, 유튜브 댓글에서 발견한 판매자 아이디로 연락을 취했던 라인 대화방을 재구성했다.

비슷한 시기 성착취물을 교환하자는 유튜브 영상을 목격했다. 영상에서는 “로리(아동 성착취) 영상 교환할 사람은 댓글에 아이디를 적어”라는 자막이 5초간 재생됐다. ‘n번방’ 판매를 홍보하는 또 다른 영상에도 같은 아이디를 적은 유저를 발견했다. 해당 아이디로 연락해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문화상품권 3만원에 ‘n번방’ 3번, 4번방 링크를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지난 2월 중순, 페이스북 불특정 게시물 댓글에 디스코드 대화방 링크가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디스코드에) 요 며칠 사이 갑자기 이런 방이 많아졌어요. 방 회원수는 기본 3,000명, 많게는 8,000명도 있어요” 이날 제보받은 디스코드 방 링크만 13개였다. 제보자는 가해자들이 상주하는 대화방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범죄다”라며 채팅을 올렸지만, 회원들은 “너가 여가부냐? 왜 성욕도 마음대로 못 갖게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수십개의 디스코드방 운영자들은 피해 여성의 신상과 사진을 대화방 공지에 올려 홍보했고, 영상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디스코드에) 요 며칠 사이 갑자기 이런 방이 많아졌어요. 방 회원수는 기본 3,000명, 많게는 8,000명도 있어요.
지난해 4월 29일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고무적이었다.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대상으로 삼던 기존법에서 나아가 ‘소지’와 ‘시청’까지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텔레그램은 물론 더욱 대중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넘나들며 성착취물은 여전히 공유되고 있다. 2021년, 텔레그램은 성착취물 공유의 ‘허브’이며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성착취물의 충실한 ‘영업장’이자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다.

몸사리는 가해자들, 돈 대신 성착취물 ‘물물교환’

텔레그램방 모니터링을 시작했던 2019년 7월, 당시 가해자들은 거침없는 언행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전과 기록을 채팅창에 흘렸다. 각종 정보를 모아보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해당 정보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로 이어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마저도 요원하다. 가해자들은 가벼운 개인정보조차 공유하기를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짐에 따라 거래는 더 은밀해졌다. 단체 대화방이 아닌 개인 대화방에서 성착취물 거래가 늘었다.
가해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짐에 따라 거래는 더 은밀해졌다. 단체 대화방이 아닌 개인 대화방에서 성착취물 거래가 늘었다. 예전 같으면 방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구걸’ 몇 번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잠입 취재가 가능했지만 일년 사이 분위기가 달라졌다. 금전 거래 대신, 서로가 보유한 성착취물을 교환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성착취물끼리 맞바꾸면 적어도 금전거래로 인해 경찰에 추적될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성착취물은 일종의 화폐이자 상위방으로 이동하는 ‘입장권’으로 기능하고 있다. (‘상위방’이란 성착취물 공유 등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친 소수의 멤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본격적으로 불법이 판치는 대화방이다.)
금전 거래 대신, 서로가 보유한 성착취물을 교환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성착취물끼리 맞바꾸면 적어도 금전거래로 인해 경찰에 추적될 일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위방에 입장하기 위해 교환해야 하는 영상에도 이전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붙었다. ‘아무거나 보내면 안 된다’는 뜻이다. 피해자 얼굴이 꼭 나와야 한다던가, 얼굴이 나오더라도 ‘신작’이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신작’이란, 널리 알려진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 피해 영상이 아닌, 그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성착취물을 말한다.

채증, 얼굴 나와야 한다. 신작이어야 한다

2021년 3월,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오간 가해자들의 대화를 재구성했다. ‘길거리 업스’란 길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의 밑으로 카메라를 넣어 속옷이 보이도록 찍은 불법촬영물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성착취물 시청자가 제작자로 변해 권력을 키워가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착취물을 보려면 나부터 ‘레어 영상’을 소지해야 한다. ‘레어 영상’을 소유하기만 하면, 또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미끼로 인기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수도 있다. 직접 운영하는 방의 규모가 커지면, 돈을 받고 되팔 수도 있어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 흐름에서 기존에 공유 혹은 유포 범죄만 저지르던 가해자들은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해 ‘레어’성착취물을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성착취물 시청자가 제작자로 변해 권력을 키워가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착취물을 보려면 나부터 ‘레어 영상’을 소지해야 한다.

한국 넘어 아시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 텔레그램 ‘중국방’ 속 전세계 피해 여성들만 수만명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국내 성착취 피해 영상을 찾기 어려워지자, 해외 성착취 피해 영상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해외방’ 수십 곳의 링크가 한국인들이 활동하는 ‘링크 모음’ 대화방에 수시로 올라왔다. 그중 가해자 대부분이 중국어를 사용하고, 올라온 성착취 영상은 중국인 피해자로 추정되는 일명 ‘중국방’이 가장 활발히 운영됐다. 3월 18일 낮 12시 기준, ‘중국방’에는 22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 방에서 공유된 성착취물 개수는 2만 2,694개였다.

‘중국방’에 올라오는 영상은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화장실 불법촬영물, 성관계 불법유포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온갖 불법물을 망라한다. 전세계 가해자들이 모여 있는 방인 만큼, 업로드 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시도때도 없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온다. 놀라운 것은 22만 명이 들어있는 이 방의 개설시점이 2년 전이라는 것이다. 이 방은 2019년 3월 31일에 개설되어 현재까지 폭파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텔레그램 ‘중국방’은 지금도 계속해서 몸덩이가 불어나는 중이다. 3월 3일 참여자가 21만 7,000명이었는데 불과 2주만에 7,000 명이 늘어나 총 22만 4,000명이 되었다. 이 방 외에도 6만 명, 4만 명 등 엄청난 수를 자랑하는 대화방들이 계속해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이 방의 가해자들은 중국어와 태국어, 한국어를 사용한다. 단, 피해자는 아시아권에 국한되지 않았다. 아시아 말고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마구잡이로 업로드 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더는 한국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는 이미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경없는 인권 침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생존자 A씨 이야기
신고한 지 3년, 여전히 돌아다니는 사진들
‘신상털기’에 얼굴도, 이름도, 학교도 바꿨어요.

“다음 주에 또 경찰서를 가야해요. 또 유포가 돼서. 계속해서 유포가 되고 또 지우지 않는 사이트도 있으니까. 걔네(가해자들)가 계속해서 재유포 할 수 있는 거니까요.”불법 유포 피해를 입은 피해자 A씨가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건, “미안한데 너 사진을 본 것 같다”며 지인들에게 연락이 오면서부터였다. 2019년 여름을 회고하던 A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사진은 다수의 불법 사이트에 유포 돼있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광범위하게 유포된 건 아니었다. 최초 유포자가 또 다른 가해자들과 피해 사진을 교환하고, 판매하면서 유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최초 유포 시점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3년째 유포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보아 A씨의 피해 사진을 소지한 가해자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짐작됐다.

다음 주에 또 경찰서를 가야해요. 또 유포가 돼서. 계속해서 유포가 되고 또 지우지 않는 사이트도 있으니까. 걔네(가해자들)가 계속해서 재유포 할 수 있는 거니까요.

A씨는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트에, 무슨 내용으로 피해 사진이 유포됐는지 일시와 URL 주소를 함께 채증해둬야 한다는 걸 안다. 그렇기에 요즘도 매일 밤 불법 사이트를 뒤져가며 본인의 사진을 찾는다. “불법 사이트 중에서도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게시판을 모니터링하려고 쓴 사비만 20만원이 넘어요.”A씨는 본인이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에 맞서 당당하게 살고자 노력했다. “고소와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 엄청 노력했어요. 사실 제정신은 아니었죠. 겉으로만 멀쩡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들은 유포를 멈출 기미가 없고, 오히려 더 (유포 횟수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 모든 걸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택했죠.” 그렇게 A씨는 성형수술을 했고, 이름을 바꾸고, 학교를 그만 두었다.

근래에는 A씨의 피해 사진뿐 아니라 신상을 유추하려는 댓글도 달린다고 한다. “처음엔 다 틀린 정보의 댓글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진짜 사실이 적혀 있는거죠.” 그저 텍스트라고 생각했던 위협들이 자신의 실제 신상 정보인 것을 확인하자 A씨의 두려움이 배가됐다. 이른바 ‘신상털기’였다. A씨가 불법 유포와 별개로 맞닥뜨린 또다른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이었다.

삭제했지만 삭제되지 않은 이유를
플랫폼에 묻다.

지난 1년 간 정부와 국회, 법원, 그리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일부 미디어 등 여러 주체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이야기했다. 정부는 수사 및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확대했고 국회는 처벌의 범주를 넓혔으며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약속했다. 여성단체는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며 누구보다 가까이서 피해생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우리의 추적이 확인한 피해자들의 1년 후는 여전히 암흑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검색어’를 각 종 사이트에 입력해보며 살아가고, 가해자들은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온라인을 활보한다.

이것이 바로, 국제앰네스티와 추적단불꽃이 올해, 가해자들이 사실상 무법지대 삼은 이 ‘온라인 공간’에 주목하려는 이유다.

피해생존자 정의회복의 기본 전제는 결국 어딘가에서 돌아다닐 성착취물의 온전한 삭제에 있다. 피해생존자가 원하는 지원이란 ‘불법 사이트 차단’과 ‘유포자 강력 처벌’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영상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돌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가해를 영속화 하는지, 제도의 변화에도 왜 피해생존자의 고통이 멈추지 않고 삭제된 영상은 왜 되살아 나는지에 사회는 아직 뚜렷한 답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질문한다. 이 모든 디지털 성범죄가 자행되는 실질적인 판으로 기능하는 온라인 공간에 대해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갖고 있을까? 온라인 공간을 운영해 이윤을 취하는 기업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응답을 갖고 있을까? 사진과 동영상 등의 시각 콘텐츠로 광고 수익을 얻는 소셜 플랫폼 기업 또는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불법 성착취물을 압축한 대용량 파일 링크를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기업은 어떤 책무를 절감하고 있을까?

트위터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법적 책임이 가중되는 분위기에 따라 자체적인 예방 캠페인을 취한 기업도 있었지만 실효성은 미미했다. 트위터의 경우, 지난해 5월 당시 공론화된 텔레그램방 관련 키워드 입력 시 피해자가 도움받을 수있는 곳을 알리는 메시지를 띄웠다. 그러나 검색창에 ‘지인능욕’이라고 검색만 해도, 도움 안내 메시지 바로 밑에 지인을 능욕하는 검색 결과들이 성인인증 없이도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둘러싼 기존의 담론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유엔 비즈니스와 인권 가이드라인[1]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그들의 운영과 공급망 전체를 포함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그러한 영향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해야한다. 또한 기업이 직접 영향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제품 혹은 서비스 등과 연결된 관계에서 인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를 방지하고 완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2017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반 권고 35호[2]에 따라 각국의 기업과 초국가적 기업 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고 이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가능한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는 성 고정관념 근절에 초점을 맞춘 메커니즘을 만들거나 강화해야 하고, 그들의 플랫폼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성차별에 의한 폭력이 근절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를 둘러싼 플랫폼 기업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책무responsibility’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급하다. 오는 4월 말 게재되는 2번째 콘텐츠에서 우리는 그 책임의 주체를 따라가본 추적기를 이어간다. 피해생존자들의 정의를 가로막고 있는 눈 앞의 방해물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파헤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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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협박하여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도록 하거나 다른 남성을 시켜 여성을 강간해 얻어낸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공유해 온 n번방/박사방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사건이 터지자 정치인들은 발빠르게 해법이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기시감이 든다. 웹하드, 소라넷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웹하드 처벌법, 몰카 방지법, 아동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법 등 처벌을 강화하는 수많은 법안이 쏟아져 나왔고 입법되었으나 디지털 성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고 있고 그 처벌도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법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작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처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행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n번방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는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음란물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후자에 대한 법적·문화적 경계심을 고양시키고,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구분이 절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관대한 한국사회의 문화 때문이다. 이런 문화는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이나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목도할 수밖에 없다. 더 문제적인 것은 범죄자들 역시 성범죄에 관대한 양형 기준을 학습하며 더 끔찍한 범죄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성범죄에 관대한 문화의 뿌리 중 일부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형사법제에 있다.

음란물이란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성도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불법 촬영물’은 성행위는 자발적일지라도 그 촬영 또는 배포가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촬영대상의 성적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아동 성착취물’은 아동의 성행위 또는 선정적인 행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된 아동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불법 촬영물’, ‘아동 성착취물’은 촬영 대상에 대해 끔찍한 피해를 끼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음란물과는 구분되어야 하고 처벌도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이렇게 구분이 명확히 되었다면 n번방 사건을 “야동을 본 것 정도”로 생각하는 일각의 몰이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 법제는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존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교복물”이나 미성년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등을  “가상아동” 음란물도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는 실존아동을 강간해 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제작자나 아동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한 만화를 그린 만화가나,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나 어려보이는 성인배우가 등장하는 교복물 소지자나 똑같은 조항이 적용되어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아동음란물 사건 중에는 웰컴투비디오와 같은 아동 성착취물 보다는 애니메이션이나 교복물과 같은 ‘가상아동 음란물’이 문제된 사건이 훨씬 많다. 이런 현실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모든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자원을 디지털 성범죄물 단속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지 못하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죄질이 다르더라도 같은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형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여기에 포르노그래피, 소위 “야동”은 대부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엄격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의해 마치 불법 영상인 것처럼 삭제·차단되는 상황이  혼돈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디지털 성범죄물도 “야동”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형사법제상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구분이 절실하다. 강요·협박·강간·아동성착취·불법촬영 등 범죄행위의 결과인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 조항을 신설 및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음란물은 ‘가상아동 음란물’과 ‘실존아동 성착취물’을 구분하여 형벌을 달리해야 한다. 

또한 이에 맞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살인과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등 20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수립되어 있지만, 아동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직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만든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지만, 아동 성착취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잘 반영해 납득이 가는 수준으로 기준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양형기준의 신설 외에 지금 제시되는 해결책으로 법정형 강화와 소지죄 신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늘리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관련 법정형이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나 아동의 강간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아동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강간이 이루어지므로 당연하다).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약한 형이 아니다. n번방과 같이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에 비교하면 일반 음란물에 비해 불법 촬영물 배포는 5배 이상 가중처벌되고 있다.

실효성 없고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플랫폼의 모니터링 의무 신설 지양하고 자율규제 유도해야

n번방 관련 발의된 법안 중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유사하게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이 불법촬영물을 발견하여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플랫폼에게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해서는 2011. 9. 15.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고, 2015. 4. 1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규제도 존재한다.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 규제가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나라 인터넷상에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를 통한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 없는 플랫폼 규제 신설은 지양해야 한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할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 즉 모니터링 의무를 지운다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 비밀의 자유가 침해된다. 왜냐하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기 위해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상 오가는 통신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화방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게다가 기업 차원에서는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스타트업 같이 영세한 곳은 플랫폼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물만 100% 골라내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는 키워드에 의한 필터링이나 동영상 해시값 기반 필터링인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해시값 기반 필터링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1차로 걸러낸 영상을 인간이 육안으로 보고 성범죄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동영상의 해시값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는데, 매일 엄청나게 쏟아지는 영상을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AI 기술도 완벽하지 않아서 합법적 성인물인지 디지털 성범죄물인지는 결국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페이스북을 포함해 AI 기술을 활용하는 대기업들도 불법정보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직원들을 두고 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한다 해도 집행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매일 새롭게 생겨나는 해외 플랫폼의 이용을 막는 것은 중국처럼 만리방화벽을 쌓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플랫폼의 합법적인 이용까지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음란물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사 및 사법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실효성 없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는 모니터링 의무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신설하기 보다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차단·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의 피해자를 빨리 찾아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삭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부터 해야 하고, 신고받은 수사기관은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플랫폼 사업자는 그 다음에 삭제 의무가 발생한다.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 및 재유포 방지 지원과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활동가들이 지적하는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하며, 예산 증액 등으로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020년 4월 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오픈넷, 아청법 개정안(신창현, 23925)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12.19.)
[논평] 관대한 양형 개선과 아청법 개정을 통한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 엄벌을 촉구한다 (2019.10.28.)
[보도자료] 오픈넷, UN CRC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2019.10.11.)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슬로우뉴스 2015.7.7.)
[논평]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2015.6.25.)
[논평]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2014.9.30.)
[논평]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3.8.20.)
마이너리티 리포트, 한국에서 아청법으로 현실화하다 (슬로우뉴스 2013.7.22.)
[논평] 수원지방법원의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3.6.27.)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2013.5.30.)
[오픈블로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2013.3.29.)
[보도자료]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2013.3.14.) 
[오픈블로그]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2013.3.6.)
월, 2020/04/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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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96573292/in/dateposted/" title="20200325_기자회견_총선넷정책과제" rel="nofollow">20200325_기자회견_총선넷정책과제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96573292_8388786124_4k.jpg" width="1200" />

2020. 3. 25.(수)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20총선넷 정책선거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공공병원 확충⋅n번방 성착취 근절⋅위성정당 방지 등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rel="nofollow">2020총선넷 정책과제 발표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rel="nofollow"><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은 지난 3월 12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주요 의제 5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5대 의제 및 37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의제화되고 제대로 입법⋅정책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총선넷> 5대 의제, 37개 정책 세부 과제 목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xnZp8ZAkVuEsSKolo4oVCHRP9L348QCy9-...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집 바로가기

 

[불공정⋅불평등 타파]

정책과제1. 자산 불평등 개선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과제2.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정책과제3.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정책과제4.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징벌배상제도 등 도입

정책과제5.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출자규제 정상화

정책과제6.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정책과제7.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전태일법’ 개정

정책과제8. 비정규직 사용 사유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9. 중대재해발생기업가중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0.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

정책과제12.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과제13.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책임 명문화

 

[젠더 차별 혐오 근절]

정책과제1.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정책과제2. 성적촬영물 가공, 유포, 협박 등 사이버성폭력 근절

정책과제3.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정책과제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정책과제5. 차별금지 사유 명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과제6. 학생 인권 제도화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책과제1.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2.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정책과제3.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위한 예산, 법제도 개편 등 기반마련

정책과제4.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정책과제5. 화학물질 정보 소통 강화

정책과제6.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국토보전

정책과제7. 감염병 대규모 피해 재발 방지 위해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8.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

정책과제9.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정책과제10.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정치⋅권력기관 개혁]

정책과제1. 위장⋅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

정책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정책과제3.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동수 국회 구성

정책과제4. 청소년 정치참여 및 교육 확대

정책과제5.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우리가 만드는 평화]

정책과제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2. 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3. 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vMWSm_vLkTX-S6uWmg_dkXUHHWPMT8SF9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xnZp8ZAkVuEsSKolo4oVCHRP9L348QCy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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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위법적인 위성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민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심판과 실종된 정책선거를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

  1. #나는 [ ____ ]에 투표합니다 인증샷 찍고 SNS에 올리기 

  2. #위성정당_빼고 #change2020 SNS 해시태그 달기

  3. 프로필 바꾸기 : 위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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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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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1년, 남은 질문들

사진자료 1. 국제앰네스티 x 추적단불꽃, 추적기 연재 캠페인 전개

작년 대비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들며 유통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 성폭력은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국경없는 인권침해
성착취물의 유통망이 되고 있는 플랫폼 산업, “국제인권기준 부합여부 돌아봐야”

(서울 2021-03-25)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된 지 1년이 되는 오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n번방’ 최초 고발자인 추적단불꽃과 협업하여 추적기 연재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생존자들의 정의를 상기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총 4편에 걸쳐 연재될 추적기의 첫 번째인 을 홈페이지(링크)에 게재했다.

은 작년 3월 ‘n번방’ 사건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적단불꽃이 증거를 수집해 온 기록을 토대로, 지난 1년 사이 감지된 온라인 공간 내 가해자들의 행태를 살핀다. 성착취물은 1년 전 대비 더욱 다양한 복수의 플랫폼을 넘나들며 유통이 되고 있었으며, 가해자들은 성착취물을 일종의 화폐로 사용하면서 거래의 흔적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가담자의 적극성이 요구되면서 더욱 많은 피해자가 유입되는 악순환을 만든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추적단불꽃은 비교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해외 성착취 피해 영상에 주목하며, 디지털 성폭력은 현재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경없는 인권침해임을 지적했다.

추적단불꽃은 “2021년 텔레그램은 성착취물 공유의 ‘허브’이며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성착취물의 ‘영업장’이자 ‘유통망’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현재 성착취물의 유통망이 되고 있는 플랫폼 산업은 국제인권 부합 여부를 돌아봐야 한다”며, “기업이 직접 인권 침해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제품 혹은 서비스로 인해 인권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이를 방지하고 완화할 수 있게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추적단불꽃은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공간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 전문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연재글은 4월 말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연재를 위해 추적단불꽃은 올해 3월 1일부터 18일까지 저녁 및 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 텔레그램, 라인, 트위터, 디스코드를 모니터링해 총 242건의 캡처화면과 1분에서 최대 11분 길이의 화면녹화 18건을 증거로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적기 연재 캠페인 링크:
https://amnesty.or.kr/campaign/nthroomcase1yearquestions/

목, 2021/03/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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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성학대와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 법원의 범인인도요청에 대한민국 법원이 결국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아동과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수익을 노린 이들의 성적 착취 행각에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성학대물과 성표현물을 구분하는 양형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해왔던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관대한 성범죄 처벌 문화가 하루빨리 해결될 것을 강력히 바라는 바이다. 

30여 개에 달하는 국가가 공조하여 손정우를 잡아들였다는 사실은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물의 규모를 어림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우에 대한 18개월의 실형이라는 기존의 국내법상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했다. “미국이나 영국 국적의 피의자들이 받은 형량을 비교해보면, 음란물 유포,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국인 카일 폭스(26)는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고, 아동 음란물 수령 및 돈세탁 혐의를 받는 미국인 니콜라스 스텐겔(45)에게는 징역 15년, 종신보호관찰형이 선고됐다. 특히 미국인인 전 국토안보수사국 요원 리처드 니콜라이 그래코프스키(40)는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1차례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 그리고 7명의 피해자에 대한 3만 5000달러 배상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W2V의 운영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은 것이다. 미국 측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한국 사회가 큰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범죄에 비해 납득할 수 없이 가벼웠던 처벌을 보완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이 그와 같이 이중처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손정우에게 적용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인도신청을 하였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죄목으로라도 손정우를 미국으로 불러 처벌하려 한 것은 국제적인 범죄로 미국 국민에게도 영향을 끼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라는 지역성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 국제적 규모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범인의 소재지가 한국이었다는 근거를 들며 미국 송환을 불허하였다. 국내 W2V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들어 재판부가 내린 이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사건의 규모를 축소시켰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결단’을 우리 사회가 그리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다. 판결 이후 쏟아져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재판부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허황된 것만은 아님을 뒷받침한다. 법적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내법에서는 암호화폐의 가장·은닉(자금세탁)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려우며,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태라 검찰이 기소를 못한 것이라 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징하거나 몰수하는 경우는 많지만 자금세탁은 자금의 은닉을 입증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관련 법조항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한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이달 4일까지 1년 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보전 사례는 1건이 유일하다. 무엇보다 국내 사법체계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이라 해외 처벌수위보다 상당히 낮다. 결국 세계의 수많은 아동들에게 피해를 입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성범죄자”인 손정우는 한국 사법당국의 섣부른 처리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버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의 공조로 이룬 성과를 우리나라가 거의 무산시켜버리는 부끄러운 이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를 관대하게 다룬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웰컴투비디오’와 ‘n번방’ 사건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물의 배포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금전적인 수익을 갈취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인식해야 한다. 오픈넷은 성학대물의 소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도 있다. 오픈넷은 손정우가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는 서울고법 형사20부 강영수 부장판사의 바람과 여성과 아동에게 영구히 피해를 입히는 성학대와 착취물의 근절을 위해 사법 당국이 손정우의 남은 죄를 샅샅이 밝혀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관대한 양형 개선과 아청법 개정을 통한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 엄벌을 촉구한다 (2019.10.28.)  
금, 2020/07/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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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과 주민을 직접 만나서 활동을 벌이던 시민사회 단체와 그룹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주최자들은 비대면으로 모임 방식을 전환하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막상 비대면 방식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걱정하거나 사람들이 활발하게 온라인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기후위기 운동을 펼치는 미국 비영리단체 <350>(링크)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LEADING GROUPS ONLINE by Jeanne Rewa and Daniel Hunter>를 펴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해당 가이드북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했으며, <350>의 콘텐츠 재가공 동의를 얻어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공론장①] 코로나 시대, 모임 어떻게 기획하지?
[온라인공론장②] 온라인 모임 시 체크리스트법
[온라인공론장③] 무슨 툴과 기술을 활용하지?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한국어 번역본 내려받기

수, 2021/03/1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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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6/795/001/604... />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2021캠페인어벤져스 온라인혐오발언 대응팀에서 따끈따끈한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해왔습니다.

 

작년 에브리타임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 에브리타임 내에서 N번방 피해자 2차가해, 중국유학생을 겨냥한 혐오발언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발언 대응팀(이하 온라인혐오팀)에서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2&document_srl=174... target="_blank" rel="nofollow">에브리타임 내 자유게시판의 혐오발언 문제를 고발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1... target="_blank" rel="nofollow">대학 인권센터에 책임을 촉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지요.

 

이번 온라인혐오팀의 캠페인 무대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포털사이트기업에 대응하는 캠페인 입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국내 거대 포털사이트 기업들의 이용규칙, 자세히 들여다 본 적 있나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이용규칙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청년참여연대의 새로운 캠페인! <오프 더 혐오>프로젝트에 함께해요!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교육강연을 듣고 직접행동을 기획합니다. 함께 기획한 직접행동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요.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구글 신청폼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신청폼이 보이지 않는다면?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ygAvG5XhKnHmyWT_8q4jLF9t79osH... target="_blank" rel="nofollow">신청하기(클릭)

금, 2021/05/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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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원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줌(ZOOM)을 통해 진행하였고, 20여 명의 회원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총회의 공식절차가 끝난 후 회원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회원님께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동혁 상임대표님, 사무처 활동가들은 사무실에서~~^^

▲ 임시총회에 참석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님

 

임시총회가 진행된 이유는ººº

2021년 하반기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법적지위를 ‘공익단체’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54개 지역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2월까지 하나의 지정기부금단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해제된 상황이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단법인이나 공익단체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54개 지역별로 논의가 진행중이고 환경운동연합(중앙)을 비롯한 20여 개 지역조직은 사단법인으로 나머지 30여 개 지역조직은 공익단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익단체와 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이에 시민단체이자 환경단체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역에서 해야 할 역할과 조직 운영의 방식 등을 고민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하여 ‘공익단체’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 후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회원들의 회비로 활동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공익단체로 법적지위를 변경하기 위해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했습니다공익단체를 신청하려면 회칙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서 회칙개정이 필요하고, 회칙개정을 위해서는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 회원총회는 회칙 제12조 4항에 의거 ‘회원 1/10의 발의’가 있어야 개최 가능합니다.

 

임시총회 안건은ººº

임시총회 안건은 회칙개정안이었습니다. 회칙 중 두 가지 항목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신설 항목, 하나는 변경 항목이며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통해 회원님께 임시총회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을 안내해드렸고, 7월 26일~30일 동안 총 180명의 회원님께서 임시총회를 발의해주셨습니다. 180명의 회원님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공고하였고, 290명의 회원님이 상임대표님께 위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임시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힘내서 활동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회원님! 고맙습니다 ^^

화, 2021/08/1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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