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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 세계 물의 날, 이ㆍ치수의 개념에서 벗어나 생명으로서의 물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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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 세계 물의 날, 이ㆍ치수의 개념에서 벗어나 생명으로서의 물을 생각한다

admin | 화, 2021/03/23- 00:00

 

 

우리에게 ‘물’이라 하면 마시고, 이용하는 자원으로써의 물을 흔히 떠올리곤 하지만, 물은 그 자체로 강ㆍ하천을 이루어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는 터전, 생명의 장소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물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한다.

우리에게 물은 지난 수십 년간 이ㆍ치수의 대상으로서 이해되었다. 수도인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또한 그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82년 홍수 방어와 강변 개발을 위해 이루어진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그 이면에 강변의 대대적인 개발과 하굿둑 건설, 준설을 통한 대규모 골재 채취 등으로 한강의 강변을 지키던 모래사장은 없어지고, 생물다양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4개의 강은 수심의 유지를 위해 바닥부터 뒤집어 엎어졌고, 16개의 거대한 보가 건설되며 물길은 막혀버렸다. 이 외에도 작은 농업용 보부터 수십 미터 규모의 댐까지, 우리는 각자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하천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다. 그동안 우리는 홍수 피해를 방지해야 하기 위해, 시민 친화적인 강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강을 개발했고, 이러한 사업은 강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강의 자연성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이하 WWF, World Wildlife Fund)의 지구생명지수(이하 LPI, Living planet Index)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민물 어류의 개체 수는 약 76% 감소했으며, 이는 다른 육지나 해양의 생물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우리가 돌고래나 반달곰의 멸종위기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것 못지않게, 흰수마자나 가시고기와 같은 강에 사는 생명의 사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어쩌면 수십 년 뒤, 우리는 강에서 이런 생명을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는 지금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전 세계적으로 강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바, EU는 [2030 생물다양성 전략보고서]를 통해 강의 흐름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범람원 및 습지의 복원을 통해 2030년까지 25,000㎞의 강물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적극적인 댐 철거를 통해 강의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 큰 성과를 보였다. WWF의 LPI에 따르면 이 지역의 평균 민물 어류 감소세는 약 26%로, 전 세계 평균 76%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댐 철거를 통해 강의 자연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과제는 명백하다.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에 대해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 등의 사항을 최종 의결하였다. 하지만 그 시기와 이행 방법을 특정하지 못했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또한, 2021년 강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환경부가 수립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추진계획’은 전국의 약 34,000개에 달하는 횡단 구조물을 철거하기에는 그 시급함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정부의 계획이 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는 청사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의 이ㆍ치수 개념에서 벗어나 강과 사람이 진정으로 조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환경운동연합은 그 날까지 강과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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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9.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및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반대의견서

1. 법안 요지

6·25전쟁 특별법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이하 ‘본 법안’)은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안 제2조),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5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법 등으로 역사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3.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법률로 정의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6·25 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 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을 규제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본 법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6·25전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6·25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자긍심 고취’, ‘일반 국민의 호국안보의식, 애국정신 고취’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음. 이를 이유로 표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본 법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전체주의적, 위헌적 표현 규제임.

4.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 

반대의견서 

1. 법안 요지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 이하 ‘본 법안’)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정의하고(안제2조),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안제5조)을 담고 있음.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3.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가 법률로 정의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국가가 보호하여야 마땅한 천안함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수년간 유언비어로 트라우마를 겪고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법안은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임을 부정하거나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모든 표현이 곧바로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기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함. 그러나 본 법안에 의하면 사건 관련자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객관적인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표현이 사건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라 할 것임.

4.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화, 2021/07/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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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27일.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사)환경정의가 오랜 기간 환경정의 법제화를 위하여 오랜 기간 활동했던 것 알고 계신가요? 돌아보면 지난 환경정의는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에 21세기 환경정책의 나아갈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의 이념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결국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내 환경정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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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후 2년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살펴 보면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중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이 5번째 핵심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환경정의 구현과 녹색사회로의 전환 ▲수용체 관점의 환경개선 ▲환경정보의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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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의 주요 정책 과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이에, 환경정의 개념 도입 이후 2년간 정부의 환경정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 6월 30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정의 반영운 집행위원장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중심으로 현 정부 환경정의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구체적 정책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며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강화, 실질적 참여 기회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추진 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환경피해 구제에 관하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 등이 추진 중이나 내용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취약지역의 선제적 관리 강화를 계획 중이나 전반적인 환경불평등 평가가 아닌 부분적 평가로 구체적 환경정의 지표를 활용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내 환경정의 정책 마련은 의미 있으나, 이후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한 보완과 전담기관과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과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이보라 국회 보좌관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끌어냈습니다.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포함은 되어있으나 부처별 논의나 협업이 부족하여 정책 정합성 및 점검 체계가 미흡한 상황인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 점검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정책수립 및 실행을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이 정책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거대한 이야기보다 환경정의 개념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실행을 통한 성과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환경정의는 2년간의 정부 정책을 평가하며 쏟아진 다양한 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이후 아직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평가결과입니다. 지금은 환경정의 개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다양한 논의를 만들고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목, 2021/07/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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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고 8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위헌의 소지가 높다.

중과실에 의한 단순 허위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서는 “허위ㆍ조작보도”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보도 및 조작보도를 의미한다. 즉, 조작이 가해진 조작보도 뿐만 아니라 단순 허위보도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데, 조작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왜냐하면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그 안에 사용된 용어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사와 정보들은 ‘허위정보’로 쉽게 프레임 씌워질 수 있고, 공인이나 기업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과 기사열람차단 청구 등을 남발할 것이다. 한편, 사실의 존재는 이를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판단되었다가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표현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자를 엄하게 징벌하여 단죄하거나 정보 자체를 제거하여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들은 보통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악의나 허위성에 대한 명백한 고의 없이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 즉, 허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거나 조작한 수준이 아니라, 취재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거나, 추가 취재없이 받아쓰기만 했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규제라 할 수 있다.

포털 등 뉴스매개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은 자기책임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

개정안은 “허위ㆍ조작보도”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 문제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매개’하는 행위까지 포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뉴스 매개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넓게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사를 직접 작성한 행위가 아닌 ‘매개’ 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뉴스매개자들이 공급받고 유통하는 모든 뉴스의 내용과 이의 불법성을 인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특히 명예훼손 등은 표현의 허위성 여부, 공익적 목적 등을 인격권 침해 정도와 비교형량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사법부의 판단 전에는 사인이 불법성 여부를 함부로 판단할 수도, 판단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렇듯 정보매개자로 하여금 그 내용과 불법성 여부를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까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또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김용민의원안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의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위법한 기사 등을 제공이 아닌 매개하였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매개에 따른 독립적인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판례로도 포털 등은 서비스 내 정보의 존재와 불법성을 명백히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했던 경우에는 해당 정보 유통에 대해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본 조항이 이를 넘어 포털 등 뉴스매개자에 대해 ‘매개’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의도된 규정이라면, 이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헌적이다.

또한 이처럼 뉴스매개자로 하여금 과중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포털 등이 언론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 정정보도청구나 소가 제기된 기사들을 모두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종국적으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기사들마저 과검열될 위험이 높고, 이는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하여 피고인 언론사 등에게 함부로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

개정안들은 대부분 허위보도가 있은 경우 고의·중과실을 추정하고, 언론사등이 스스로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실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이다. 이러한 대원칙을 거슬러 합리적 이유없이 불명확하고 상당성이 결여된 기준으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여 민사사법의 당사자로서의 피고(언론사등)에게 함부로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

김용민의원안에서는 “1.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2. 법률을 위반한 보도 3.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정정보도 청구등이 있는 기사 또는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이 있었는데도 정정보도 전의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 인용 보도 5. 계속적·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6. 제목과 기사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내용을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등에 고의·중과실을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기사에 따르면 대안에서는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는,  조국 전 장관과 조선일보 간의 특정 사건을 겨냥한 듯한 조항도 포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취재원 발언이나 제목, 기사 내용의 ‘왜곡’이란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법원이 ‘왜곡’ 여부를 판단하여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를 법관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에 일임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률을 위반한 보도’ 기준 역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법률 위반’이나 ‘시각자료’ 등은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는 무관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

3호, 4호의 기준인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기한 조정의 결과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종국적,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특히 반론보도, 추후보도, 열람차단청구는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결정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본 결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제3자가 결정 전의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성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은 무용한 장식적 조항에 불과

김용민의원안에서는 “정무직 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직원”(이하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공인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남소를 방지하고 공익적 보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해 목적’, ‘악의’ 등 사람의 내심의 의사에 의존하는 추상적, 주관적인 개념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피고의 주관적 목적 역시 원고의 피해 주장만으로 사실상 추정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가족 등에 대한 보도인 경우 이는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자질 판단 등과도 연결되는 보도일 것이나 피해주장자(원고)를 정무직 공무원 등의 가족 등이 되는 경우 본조의 적용도 배제될 것이다. 따라서 본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중적 요건이나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정무직 공무원등의 남소나 위축효과도 방지할 수 없는 무용한, 장식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은 언론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져

언론중재법은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는 기존 기사를 삭제·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사를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해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다른 주장 등 기사 내용에 대한 이력을 덧붙임으로써 양 기본권을 비교적 조화롭게 보호하고자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열람차단’은 기사 전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일방의 기본권(표현의 자유)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의욕하는 조치로써, 위와 같은 언론중재법의 근본적인 입법목적과 조화하기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응할 일정한 법적 의무가 있는 언론사로서는 조정 절차의 개시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인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공적 인물들은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의 특성을 이용하여, 법원으로 갈 필요 없이 간이한 절차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 권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열람차단은 기존의 정정보도등 조치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훨씬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개정안상 허위보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까지 열람차단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의 기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인이나 기업들은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여 조정 절차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도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분쟁의 소지가 높은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뉴스매개자로서는 열람차단청구를 수용할 유인이 더욱 높고, 이로써 원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도 높다.

언론 활동을 중대한 위험을 가진 ‘징벌’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이에 기초한 과도한 규제는 언론인들을 위협하고 언론의 자유 및 이에 기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회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7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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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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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봄빛기금 장학사업> 제10기 장학생 선정

 

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탈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의 2021년 제10기 장학생을 선정, 발표합니다.

 

<2021년 제10기 장학생>

No 추천단체 장학생명
1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박OO
2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정OO
3 수원여성인권돋움 김OO
4 서울특별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윤OO
5 춘천길잡이의 집 박OO
6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김OO

 

선정되신 장학생의 선정단체는 [공문, 2학기 등록금고지서, 중간관리단체 통장사본(장학금 수령 통장)]을 8월 25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모든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02-336-6389

 

 

 

금, 2021/08/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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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어제 (2021. 8. 19.) 국회 문체위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언론 현업단체,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세계신문협회(WAN)와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국제언론단체가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오픈넷이 이미 수차례 지적한바와 같이, 언론, 표현 행위는 위법성 여부나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로서 함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본 법안은 허위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없는 ‘중과실’에 의한 오보나, 직접 보도가 아닌 ‘매개’ 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하고 위헌적인 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 법안은 민사법의 대원칙을 거슬러 많은 경우 언론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만들어놓았다.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들은 ‘제목,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 왜곡’, ‘반복적 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이며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도 무관한 것들이다. 특히 이번에 기습적으로 추가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거의 모든 언론 소송에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합리적 이유없이 민사소송상 당사자 일방의 지위를 불리하게 만드는 규정은 명백히 위헌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폭넓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규정하고, 원고의 소송 제기 부담은 덜어주고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가 불리한 지위에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언론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더욱 활성화시켜 대다수의 언론이 소송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인과 기업 등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결과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기에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 침해될 일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애매한 분야라 누구도 법적 결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언론으로서는 큰 부담과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인과 기업들이 언론사와 포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열람차단 청구로 압박하고, 불안한 언론과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포털사는 기사를 내려주고, 해당 언론은 물론 다른 언론도 그 사안에 대한 후속, 추가 보도는 자제하게 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공직자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도, 법으로 규정된 공직자나 대기업은 매우 한정적이며, 배액배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언론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언론 상대 소송 남발의 증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 추가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역시 무용하다. 이는 최종 판결시 법원이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 배액배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공익 보도에 대한 소 제기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남발과 이로 인한 위축효과를 방지할 수가 없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지만 고소 남발과 수사개시로 인한 위축효과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또한 ‘공익 목적’은 이미 지금도 법원이 보도의 위법성 판단이나 배상액 산정에 있어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공익 목적’은 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데 법안은 오히려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금지법상의 행위와 관련한 보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징벌’의 칼날은 누구나 휘두를 수 있고, 누구의 목에나 겨눠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징벌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주로 언론의 주요한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다. 언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면 위험을 무릅쓰는 언론 활동도 줄어들고, 언론의 사회 감시, 비판, 견제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손해로 돌아온다.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할 기회, 세상을 진보시킬 기회도 희생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본 법안에 대한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 국민공청회 등 사회적 숙의 절차를 밟으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2021. 8. 20.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유포죄’의 민사법적 부활, 즉시 철회되어야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금, 2021/08/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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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화, 2021/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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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한 이가 여럿이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는 4대강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녕을 저버리고 권력에 아첨해 적폐사업을 추진한 이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지금에라도 민심을 존중하고 총선 출마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출마 의사를 밝힌 찬동인사 가운데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자유한국당, 경남 경산 출마 선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하천에 물이 없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을 채움으로써 하천 생태계도 살리고 굉장히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최근까지도 펜앤드마이크 '진짜 환경이야기' 코너로 4대강 녹조 사기극 등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총선출마를 하면서 '진짜 환경과학자'를 주창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환경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보를 해체하겠다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는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추진되는 이념적, 정치적 행위”라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나선 바 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출마 선언) 역시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졸속, 편파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고 실체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수질 통계자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 “보해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거짓선동을 일삼았다.

우기종 전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남 목포에 출마를 밝혔다. 그 또한 “4대 강 살리기 등 정부의 녹색정책에 산업계·노동계·환경단체 등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지만 일체의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을 통한 치수 사업은 4대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A급 찬동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출마 선언)은 “4대강사업은 치수·이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영향, 문화관광레저시설, 경관 등의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대 국회 내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하는 김동철(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출마 선언)의원,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고 찬동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마 선언), 4대강 복원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정책이라는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4대강 사업은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4대강 복원 정책은 전 정권에 대한 흔적지우기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마 선언) 등 4대강 찬동인사는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4대강사업은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흐르는 물을 인공보로 막아 회생불능으로 죽여 버린 적폐중의 적폐 사업이다. 국민은 혈세 22조원을 낭비하며 뭇 생명을 짓밟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부끄러운 조각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반성보다는 ‘진짜 환경’, ‘복원 반대’를 운운하고 있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사다. 우리는 4대강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과 망언들을 규탄한다. 진정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인데, 국회 등용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 것은 또 다른 4대강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1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의 지난 행적,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4대강사업의 주역인 인사가 출마하는 순간 또 다른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한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 같은 국민 사기극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 경제, 환경 파탄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 하는 올바른 자질을 갖춘 인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고 노력해줄 인물, 정부의 물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 상생의 강을 위해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할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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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20/02/1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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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주년 기념의 밤은 ‘지금 다시, 환경정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라는 개념은 창립 당시에는 상당히 시대를 앞선 개념이었고, 현 시대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데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올해도 내년도 ‘지금 다시’ 환경정의를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일 것입니다:)

11월 5일 진행된 ‘기념의 밤’에는 환경정의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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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분들이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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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 큰잔치’에서 ‘올해의 환경책’으로 선정된 도서들의 전시도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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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연구소 박희영 활동가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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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순서로 오프닝 영상을 보았는데요, 최근 개봉한 ’82년생 김지영’ 이라는 영화와 활동가들의 삶을 교차편집하여 재미있게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과 격려의 마음으로 즐겁게 보아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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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영상을 상영 후 김일중 이사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환경정의의 지난 활동들과 의미, 앞으로에 대한 응원, 참석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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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진행된 순서는 활동가들의 연극무대였습니다.

환경정의의 과거와 요즘의 활동 모습을 비교하는 유쾌한 연극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길거리로 활동가들이 직접 나가 회원가입 캠페인을 진행하였지만, 요즘은 SNS, 팟캐스트 등 온라인 매체 위주로 활동을 알리는 등 달라진 모습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활동의 방식은 조금 변하였지만, 과거에도 지금에도 환경정의가 바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정의의 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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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이 끝난 후, 이은희 고문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환경정의 활동에 대한 격려와 참석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가벼운 지갑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해 주시는 바람에 장내는 유쾌한 웃음으로 가득찼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환경정의, 2019년에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요? 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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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올해 새로 환경정의 사무처장으로 함께 하게 된 이오이 처장의 참석·후원자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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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후원의밤에서는 행운번호 추첨으로 선물나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주 작은 선물들이었지만 즐겁고 반갑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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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환경정의의 활동도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 2019/11/0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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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적인 환경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원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석탄발전소!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을 관리하는 서울시 주거래 은행이 석탄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지난 7월, 서울환경연합에서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탈석탄금고지정’을 촉구하였는데요.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 60개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금융, 탈석탄금융을 공론화하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석탄 금융에 투자 중인 시중은행이 탈석탄으로 나아가고, 서울시가 탈석탄 시금고 지정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토론회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좌 장 :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국내 외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철회 동향과 중요성>
발제1 : 윤세종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

<서울시 금고시장 현황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발제2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서울시 탈석탄 금융 금고지정을 위한 노력: 청년 거버넌스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1 : 김지윤 서울청년시민회의 교통환경분과 시민위원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 개정검토>
토론2 : 김덕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팀장

<서울시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에 대한 행정검토>
토론3 : 남기현 서울시 재무과 지출팀장


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화, 2019/11/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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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이 시급하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량은 257억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정도 되는 플라스틱 컵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서 반환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2002-2007년 제도 시행 당시 매장당 1회용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였으나 폐지 이후에는 평균 107,811개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환경부는 작년 여름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테이크아웃, 종이컵 사용으로 1회용컵 소비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풍선효과로 종이컵 사용이 폭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우선적으로 일회용 컵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겐 부담을 지우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못지않게 이를 수거하고 재활용·재사용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1회용컵 사용과 길거리 투기를 줄이고 회수는 높일 수 있는 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

화, 2019/11/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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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 다한 SOC투자의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없는 SOC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곳간처럼...

목, 2019/12/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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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풀꿈자연학교 참가자 모집합니다!

풀꿈자연학교는 자연속에서 친구들과 뛰놀면서 나무와 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자연속에서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환경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자연속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친구들의 얼굴은 얼마나 예쁠까요?

★ 모집기간 : 3월2일(월) ~ 27일(금) ※ 선착순, 단 회원 우선 접수
★ 모집인원 : 씨앗반(7세), 열매반(1~2학년), 둥구나무반(3~4학년) 각 15명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참가비 입금 (참가비 입금자명은 아이 이름으로 해주세요)
– 200227_2020풀꿈자연학교-신청서
– 팩스(043-222-2479) 또는 메일([email protected])
–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참 가 비 : 20만원(회원 13만원)
★ 문의전화 : 043-222-2466 / 010-9797-2466 박현아

 

금, 2020/02/2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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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 21대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실로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탈법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꼼수로 만든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임을 망각하고 독자 행보를 취하자, 공천을 다시 하라며 치졸한 ‘비례국회의원 줄세우기’ 싸움을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다르지 않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도둑질을 막겠다며 시작한 비례연합당 […]

금, 2020/03/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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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자연학교 둥구나무반(3~4학년) 참가자 추가모집합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으려니 아이들은 한참 뛰어놀고 싶어할텐데 고민이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자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면역력도 키울 수 있는 풀꿈자연학교에 보내세요 ^^

  • 모집기간 : 2020년 6월 1일(월)까지
  • 신청문의 : 043-222-2466 / 010-9797-2466(박현아)
  • 참가비 : 140,000원(회원 91,000원)
  • 참가비입금 : 농협 311-01-130682(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1차시(5.9) 입학식 문암생태공원
2차시(6.6) 숲과친해지기 산남동 구룡산
3차시(7.4) 계곡에는 어떤 친구가 살까?  상당산성 약수터
4차시(8.1) 물고기야, 네 이름을 알려줘! 무심천 용평교
5차시(9.5) 숨은 곤충 찾기 삼일공원
6차시(10.17) 손수건에 가을을 담아보자 상당산성 옛길
7차시(11.7)  너는 어디에서 날아왔니? 무심천 까치네
8차시(12.5)  졸업식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금, 2020/05/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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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계곡의 나우시카 (1984년)

자연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를 꼽으라면 거의 항상 이 영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영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입니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이웃집 토토로, 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환경과 인간의 갈등과 화합을 주제로 많은 영화를 만든 지브리 스튜디오가 1984년 발표한 애니메이션 영화에요.

불은 숲을 하루에 재로 만들지 물과 바람은 백 년 걸려서 그 숲을 키웠는데 말이야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영화는 산업화 이후 1000년 뒤 번영의 절정에 이른 인류 문명이 단 7일 만에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세계는 <불의 7일간>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인류가 만든 최고의 군사 무기에 의해 멸망하는데요, 영화는 이 <불의 7일간>이라는 불리는 사건 몇 백 년 뒤 자연과 잘 융화되며 살아가는 한 작은 나라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나라는 첨단을 달리던 과거 문명과는 달리 풍력을 나라의 주 동력원으로 쓰고 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이 사막화되었지만 이 바람계곡에는 꽃이 피고 곡식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우시카는 바로 이 작은 나라의 공주로 노쇠하고 병든 왕인 아버지를 대신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소녀에요. 어리지만 당당한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이미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나우시카와 바람계곡의 사람들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통제력을 잃은 거신병

그런데 얼마 뒤 과거의 번영을 추억하며 거대 제국을 세우려는 세력이 바람계곡에 침입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그 방법이 과거 인류를 멸망시켰던 거신병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거신병의 신화적인 파괴력을 근거로 바람계곡에 거신병 연구소를 두는데요. 마침내 거신병은 불완전한 상태로 다시 등장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통제력을 잃고 또 한 번 인류 멸망의 직전까지 가지 갑니다. 하지만 나우시카가 희생하여 전쟁을 다시 평화를 되찾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사진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거의 40년이 되어가는 작품이지만 영화의 이야기는 현실의 나라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바로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인데요. 이명박 정권의 17조원 규모 거신병 프로젝트 바로 제6차 전력수급계획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입니다. 기후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올해 2020년 믿기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현재 7기나 짓고 있어요.


바람계곡처럼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했던 삼척 맹방해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이자 이행 첫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주최하고 70여 개국이 참여한 기후 목표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탄소중립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반면에 제가 얼마전 방문한 삼척의 맹방해변에서는 석탄발전소 건설이 한창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는 바로 이명박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뒤에서는 거대 기업에 천문학적인 이윤을 거의 제로리스크로 보장해 주는 석탄발전소 건설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력생산사업은 원래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구조라 총괄원가보상제라는 제도로 그 손실과 이익을 보전해 주었는데요. 문제는 2013년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실행되며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포스코, 삼성, SK 등 국내 굴지의 민간 대기업이 입찰하고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된 석탄발전소는 이미 전 정부와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취소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업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딱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국가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좀 먹고 오히려 국가에 피해주는 기생충 말이에요. 덕분에 현 정부는 난처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거신병의 알(거신병의 초기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켜야 해요. 당장은 십수조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탄소중립정책으로 근 미래에는 사용하지도 못할 애물단지가 될 석탄발전소와 또 사용하더라도 멸망의 씨앗으로 피어오를 대한민국의 거신병을 품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해요. 목소리를 내고 두 팔 벌려 연대하고 함께 싸워주세요.
힘을 건내주세요.
오늘의 대한민국 수천만의 용감한 나우시카가 필요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

금, 2020/12/1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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