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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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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admin | 수, 2021/03/17- 22:37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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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 퇴색 우려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보건복지부, 관련 가이드라인 반드시 보완해야

재벌-운용사 이해상충 고려해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정비해야

적극적 주주활동 위한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 기준 논의 필요

재계 주장하는 연금 사회주의, 근거도 사례도 없는 부적절한 인용 

 

 

2019. 11. 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및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이하 “위탁운용사 평가방안”)」을 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재논의(http://bit.ly/37XstP6"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XstP6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하기로 했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사용자 측 논리에 밀려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한 것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현행 위탁운용사가 재벌대기업과의 소유 및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의결한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계의 근거없는 우려와 훼방으로 애써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및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보완 및 재논의하여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발판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실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기업경영을 쥐고 흔든 사례도 없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실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회사에 관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한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에 대한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정관변경 제안은 무자격 이사의 연임을 막기 위한 주주로서의 정당한 행위였다. 사용자 측이 이러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을 ‘경영 부담’이라고 칭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떠한 견제없이 회삿돈을 불법으로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온 재벌총수들의 행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금위 당일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사용자 측의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이러한 재계 측의 주장에 화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실제 재계의 반발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의결이 연기되었다는 점이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무력화시키려는 재계의 입장에 장단을 맞추는 더이상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연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내실있는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재벌의 이해관계에 맞춰 운용되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우려된다.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은 ‘▲의결권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정책 등을 공시한 운용사’로 의결권 위임 운용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재벌과 소유·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별 운용사 차원이 아닌 국민연금 차원의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 확립 및 기업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만 해도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하는 위탁운용사 평가방안만으로는 자산운용사들의 충실한 수탁자책임 활동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운용사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행사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종국에는 위탁운용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위탁운용사들의 충실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추상적인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으로는 자칫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자체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주활동 가이드라에 따르면 중점 관리사안인 ▲기업의 배당정책의 경우 기업이 제시한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의 경우 이사보수한도와 기업 경영성과 등과의 연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나, 실제 적정한 배당정책 및 임원 보수한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부재하다. 만일 국민연금이 기업이 제시한 기준만으로 중점 관리사안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재벌 총수일가들은 실제 특정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능력과는 상관없이 초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며, 고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은 각종 갑질과 회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대한항공에서만 부친의 퇴직금을 400여억 원 수령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고액 임금의 근거는 사실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향후 실효성있는 주주제안을 위해 기업 경영성과에 따른 임원 보수한도의 기준치를 명확히 하고, 배당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또한  정비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제도 근간을 흔드는 근거없는 우려들로 인해 그 적극적인 실행이 가로막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향후 최소한 기금운용본부의 직접 보유분이 없는 회사 이상으로 의결권 위임 범위가 확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또한 국민연금이 실제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기 위한 기초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계가 국민연금의 ‘관치’를 우려하며 시도때도 없이 들고 나오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은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사회주의 관점에서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므로, 노동자가 출연한 연기금으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는 발언이 원문이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거리가 한참 먼 우매한 인용이며, 실제 사례가 존재하지도 않는 부적절한 기우이다. 한국처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도가 높고, 소수주주 및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조차 재벌의 반대로 불시착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의 안착과 시행에 매진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T2kDCtfgrQJa_JZwgovfrcycK-atFtXpMEo...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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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 시대

다시 일회용품이 난무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전문가, 업사이클링업계, 제로웨이스트숍,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토크쇼는 무청중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환경연합 온라인채널(줌&유튜브)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참여 패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박미현 터치포굿

배민지 무포장가게쓸

김윤정 에코삼발이/서울환경연합 회원


목, 2020/12/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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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영화 ‘블레이드 러너'(1982년)

내겐 너무나 완벽한 발명품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현대의 필수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컴퓨터, 전구, 자동차 등 이 질문엔 각자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1982년 개봉된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레플리컨트(Replicant)라고 부르는 인조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CG 없이 구현한 화려한 미래도시와 영화미술 그리고 인조인간 이슈를 다룬 SF의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요즘 알파고나 인공지능 등의 인류의 대체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영화개봉 28년이 지난 현재도 영화속에서 다루는 이슈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 서로 묘한 감정을 느끼는 주인공(왼쪽)과 레플리칸트(오른쪽)

영화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레플리칸트들이 사람들의 아이도 돌봐주고 가사도 도와주고 친구처럼 놀아주고 육체적 교감도 하고 노동도합니다. 겉보기엔 인간과 다르지 않으니 그들과 사랑에 빠지는 일도 흔한 일입니다. 주인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레플리칸트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닮은 도구이지 인간이 아니라고요. 생산 시 잘 프로그래밍되어 욕망을 갖거나 주인을 거역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산품에는 언제나 불량품이 있기 마련입니다. 욕망과 불만을 가진 불량품 레플리칸트들이 발생한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불량품이 정상 제품의 레플리칸트보다 더 인간의 마음과 닮았다는 점입니다. 영화는 이 인간과 같은 욕망을 가진 채 인간과 같은 모습이지만 인간이 될 수 없는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레플리칸트들과 그것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블레이드러너라고 불리는 공무원이 그들을 추적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레플리칸트들은 블레이드러너를 피해 자신을 발명한 박사를 찾아가 자신의 존재를 역설합니다. 대화 중 흥분한 레플리칸트는 자신의 창조자를 죽이고 인간을 넘어선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마지막엔 결국 블레이드러너에게 제압당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훌륭한 발명품의 이면

사진 – ©pixabay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것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전력 발전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전구, 전기자동차, 심지어는 석유자동차도 전기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출근길의 만원 열차도 신호등도 퇴근길 활기 넘치는 거리의 불빛도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모니터의 작은 글자마저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력시스템의 발명은 낮과 밤이라는 신의 영역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었고 인간의 생활권역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인류를 차원의 도약이라고 할 만큼 놀랍도록 진보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양식에서 전기는 공기처럼 아주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누구나가 보기에도 아주 자명하게 완벽한 창조물처럼 보였습니다. 세계가 몇 가지 커다란 위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pixabay

이 위험이란 전기감전 등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기의 생산방식에 있습니다. 전기발전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기 생산의 주류는 석탄발전이었습니다. 석탄발전의 장점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세대가 부담할 환경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현대인의 이기적인 계산법에 불과합니다. 석탄발전의 문제점은 온실가스 다량으로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구 온도가 많이 상승했으며 현재도 상승하는 중입니다. 지구 온도가 계속 이런 추세로 올라간다면 레플리칸트의 복수처럼 박사 한 명의 재앙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석탄발전량이 전기 생산량의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라는 불명예 안겼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석탄발전총량제를 실시하고 발전사별 할당량을 지정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7억 2763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연간 2억3000만t의 온실가스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잘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석탄발전소의 대체 수단은 없을까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자 그 해결 방법으로 다양한 선택지 중에 원자력이 떠올랐습니다. 발전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니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석탄발전의 완벽한 대체재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테이블 위 공론에 불과한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은 토지와 해양에 복구할 수 없는 커다란 오염과 피해를 안겼습니다. 각각의 사고로 그 일대의 토지는 버려지고 후쿠시마 해안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pixabay – 원전사고로 버려진 체르노빌의 놀이공원

원자력의 문제점은 첫째 그 피해가 반영구적이며 회복 불가능하는 점입니다. 둘째 방사능 누출의 지속성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모두 사고 후 아직까지 방사능 피폭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인간자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점입니다. 핵폐기물과 원자로가 100% 통제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전제입니다. 불량품 레플리칸트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불량품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0.0001%의 불량품 하나만 발생해도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불량품하고 비교할 수없이 커다란 위험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원전사고 역사가 말해주 듯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벌어지는데도 단지 경제성을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나서 제발 터지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력발전시스템은 축복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원전과 화력발전은 불량품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갈등으로 원전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자력의 이면을 보지 못하거나 못 본척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원자력을 찬가하거나 혹은 그 반대편에서 원자력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 문제와 원전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는 네 편 내 편 편갈라 재미나게 링 위에 싸움 붙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나가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하루속히 이 과제가 정치세력 간의 갈등 이슈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랍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

금, 2020/12/0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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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자동차의 도시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울환경연합 교통부문 10년의 활동을 뒤돌아보고,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봅니다. 교통량, 교통수요정책, 대중교통, 자전거 활동 네 가지로 살펴보는 변화, 지금 함께 보시죠!


오늘은 교통편 첫 번째! 서울의 자동차가 십 년 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록대수와 수단분담률을 알아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십 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자동차 대수는 2011년 약 297만 대에서 2020년 약 315만 대로 약 20만 대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증감은 있지만, 꾸준히 증가한 편니다. 2019년에는 전체 등록 차량이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19년 대비 3만 3204대가 증가한 315만 7361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선호하게 된 것과, 차량 구입 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 비율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동차 교통수단분담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단분담률이란, 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교통수단분담률 ⓒ서울시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계속 20%대를 유지 중인데요, 이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확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14년에 가장 적었지만, 2016년부터 급격하게 올라 2019년에는 24.5%로 2010년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늘어만 나는 교통혼잡비용

도심에 자동차가 늘어나면 교통혼잡비용 또한 발생합니다. 교통혼잡비용이란, 교통체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 속도를 냈을 경우, 줄일 수 있었던 불필요한 차량 운행비와 시간 손실 등을 환산한 액수를 말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산출해온 만큼, 2016년 이후 교통혼잡비용 추정 방법이 변화되면서 이전 산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추정 방법에 관한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혼잡비용 변화 추이에 관한 내용은 e-나라지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03.04 혼잡통행료 확대 빠진 ‘녹색교통’ 정책은 실패 중 발췌 ⓒ서울환경연합

2007년 7조 원이었던 교통혼잡비용은, 2014년 8조 9175억 원, 2015년 9조 1447억 원을 넘겼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의 비용 및 성과 지표 조사(1)) 2017년에는 11조 원을 넘기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2017년을 기준으로 자동차 한 대당 약 350만 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 시도별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 ⓒ한국교통연구원

통계만 봤을 때도, 서울은 자동차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수와 교통수단분담률은 점점 늘어나고, 10년 동안 교통혼잡비용은 무려 1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2007~2017년 비교).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환경연합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금, 2021/07/3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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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효과적이라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9편
(발행일 2020. 12. 11)

Q.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인가요?

A. NO!
그렇지 않습니다. 원전의 건설부터 운영,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약 78~178CO2eq/kWh의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는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19년으로 매우 길어,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발전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효과적인가요?

A. NO!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올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은 위험하다던데요?

A. YES!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유연한 발전원입니다. 그러나 원전은 석탄발전소와 같은 ‘경직성 전원’으로서, 유연한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늘리고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원전의 잦은 출력 감발은 원전과 전력 공급망의 안전성을 모두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대체재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금, 2020/12/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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