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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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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admin | 수, 2021/03/17- 22:37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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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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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토크쇼는 무청중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환경연합 온라인채널(줌&유튜브)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참여 패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박미현 터치포굿

배민지 무포장가게쓸

김윤정 에코삼발이/서울환경연합 회원


목, 2020/12/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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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영화 ‘블레이드 러너'(1982년)

내겐 너무나 완벽한 발명품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현대의 필수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컴퓨터, 전구, 자동차 등 이 질문엔 각자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1982년 개봉된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레플리컨트(Replicant)라고 부르는 인조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CG 없이 구현한 화려한 미래도시와 영화미술 그리고 인조인간 이슈를 다룬 SF의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요즘 알파고나 인공지능 등의 인류의 대체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영화개봉 28년이 지난 현재도 영화속에서 다루는 이슈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 서로 묘한 감정을 느끼는 주인공(왼쪽)과 레플리칸트(오른쪽)

영화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레플리칸트들이 사람들의 아이도 돌봐주고 가사도 도와주고 친구처럼 놀아주고 육체적 교감도 하고 노동도합니다. 겉보기엔 인간과 다르지 않으니 그들과 사랑에 빠지는 일도 흔한 일입니다. 주인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레플리칸트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닮은 도구이지 인간이 아니라고요. 생산 시 잘 프로그래밍되어 욕망을 갖거나 주인을 거역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산품에는 언제나 불량품이 있기 마련입니다. 욕망과 불만을 가진 불량품 레플리칸트들이 발생한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불량품이 정상 제품의 레플리칸트보다 더 인간의 마음과 닮았다는 점입니다. 영화는 이 인간과 같은 욕망을 가진 채 인간과 같은 모습이지만 인간이 될 수 없는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레플리칸트들과 그것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블레이드러너라고 불리는 공무원이 그들을 추적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레플리칸트들은 블레이드러너를 피해 자신을 발명한 박사를 찾아가 자신의 존재를 역설합니다. 대화 중 흥분한 레플리칸트는 자신의 창조자를 죽이고 인간을 넘어선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마지막엔 결국 블레이드러너에게 제압당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훌륭한 발명품의 이면

사진 – ©pixabay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것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전력 발전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전구, 전기자동차, 심지어는 석유자동차도 전기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출근길의 만원 열차도 신호등도 퇴근길 활기 넘치는 거리의 불빛도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모니터의 작은 글자마저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력시스템의 발명은 낮과 밤이라는 신의 영역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었고 인간의 생활권역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인류를 차원의 도약이라고 할 만큼 놀랍도록 진보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양식에서 전기는 공기처럼 아주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누구나가 보기에도 아주 자명하게 완벽한 창조물처럼 보였습니다. 세계가 몇 가지 커다란 위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pixabay

이 위험이란 전기감전 등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기의 생산방식에 있습니다. 전기발전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기 생산의 주류는 석탄발전이었습니다. 석탄발전의 장점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세대가 부담할 환경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현대인의 이기적인 계산법에 불과합니다. 석탄발전의 문제점은 온실가스 다량으로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구 온도가 많이 상승했으며 현재도 상승하는 중입니다. 지구 온도가 계속 이런 추세로 올라간다면 레플리칸트의 복수처럼 박사 한 명의 재앙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석탄발전량이 전기 생산량의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라는 불명예 안겼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석탄발전총량제를 실시하고 발전사별 할당량을 지정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7억 2763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연간 2억3000만t의 온실가스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잘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석탄발전소의 대체 수단은 없을까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자 그 해결 방법으로 다양한 선택지 중에 원자력이 떠올랐습니다. 발전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니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석탄발전의 완벽한 대체재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테이블 위 공론에 불과한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은 토지와 해양에 복구할 수 없는 커다란 오염과 피해를 안겼습니다. 각각의 사고로 그 일대의 토지는 버려지고 후쿠시마 해안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pixabay – 원전사고로 버려진 체르노빌의 놀이공원

원자력의 문제점은 첫째 그 피해가 반영구적이며 회복 불가능하는 점입니다. 둘째 방사능 누출의 지속성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모두 사고 후 아직까지 방사능 피폭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인간자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점입니다. 핵폐기물과 원자로가 100% 통제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전제입니다. 불량품 레플리칸트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불량품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0.0001%의 불량품 하나만 발생해도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불량품하고 비교할 수없이 커다란 위험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원전사고 역사가 말해주 듯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벌어지는데도 단지 경제성을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나서 제발 터지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력발전시스템은 축복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원전과 화력발전은 불량품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갈등으로 원전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자력의 이면을 보지 못하거나 못 본척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원자력을 찬가하거나 혹은 그 반대편에서 원자력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 문제와 원전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는 네 편 내 편 편갈라 재미나게 링 위에 싸움 붙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나가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하루속히 이 과제가 정치세력 간의 갈등 이슈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랍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

금, 2020/12/0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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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효과적이라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9편
(발행일 2020. 12. 11)

Q.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인가요?

A. NO!
그렇지 않습니다. 원전의 건설부터 운영,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약 78~178CO2eq/kWh의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는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19년으로 매우 길어,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발전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효과적인가요?

A. NO!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올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은 위험하다던데요?

A. YES!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유연한 발전원입니다. 그러나 원전은 석탄발전소와 같은 ‘경직성 전원’으로서, 유연한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늘리고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원전의 잦은 출력 감발은 원전과 전력 공급망의 안전성을 모두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대체재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금, 2020/12/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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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은 하나은행 인사개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김정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때문에 김정태 회장은 사건의 진전에 따라 CEO로서 역할을 끝까지 완수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9월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승인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를 공식 확인해 중단한 뒤 금융위에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의 문제로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를 보류시켰다. 즉, 금융위가 최고경영자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며, 실제 김정태 회장 관련 지주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2019년 8월 DLF 사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금감원이 하나은행 담당을 수사의뢰),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사기방조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하나은행이 모두 연루되었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의 책임이 매우 크지만, 최고경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하면서 연임(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하나카드 장경훈 사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는 동안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임무를 해태한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등한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있고, 하나금융도 그 중에 하나다. 특히 하나금융의 경우 CEO가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가 다시 CEO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 논란이 반복되었고,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경영진을 견제할 최소한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3월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고,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 또한 현재 하나금융의 소비자 피해 및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하나은행 인사개입) 등의 상황과 미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CEO 리스크가 큰 김정태 회장의 4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권고함이 마땅하다.

 

금융회사의 막강한 권력구도 구축을 막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CEO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사고를 끊어내도록 철저한 책임추궁,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후안무치하게 자격 미달인 김정태 회장의 4연임을 결정한 하나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정태 회장은 지금이라도 하나금융의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즉각 사퇴하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의 사기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번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불어 하나금융은 이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및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금융지주 체계와 이사회 다양성 담보, 3연임 금지(3연임 시 주총에서 2/3 특별 결의)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3월 11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210311_[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3/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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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5년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신기후체제를 출범해 지구 온도 2℃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동의했습니다. 2018년 IPCC는 ‘1.5℃ 특별 보고서’를 통해 1.5℃까지 억제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리협약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를 2020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전 세계 온실가스 중 14%는 수송부문이 차지하고, 그 중심에는 내연기관차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움직임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유럽은 가장 강력한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기존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달성 방안 중 도로수송 차량에 대한 CO2 배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2021년부터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주행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으로 줄여야 합니다.

▶ 노르웨이 : 2016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법안에 합의해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차량 판매가 금지됩니다.

▶ 네덜란드 : 2016년 4월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최종 가결되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 독일 :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이 하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프랑스 :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 영국 : 2020.11.17 녹색산업혁명을 발표하면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등 신차 판매는 기존 계획인 2040년보다 10년을 단축한 2030년부터 금지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2035년부터는 금지됩니다.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북미

▶ 캐나다 : 퀘벡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됩니다.

▶ 미국 :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지사 개빈 뉴섬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협약 재가입과, 자동차 연비 규제, 친환경차 도입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등 28개 기업이 ‘배기가스 제로 운송 협회(ZETA)’를 결성했습니다. 전기차 업계를 대변하는 대형 로비단체로, 활동 목표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체제로의 완전한 전환 △전기차 구매에 따른 소비자 인센티브 강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 기준 마련이 있습니다.

아시아

▶ 일본 : 2020년 12월 26일,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실현을 위한 ‘그린 성장 전략’을 통해 2035년에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 중국 : 중국 자동차 기술 관련 단체인 중국자동차공정학회는 2020년 10월 27일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은 2035년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비중을 점점 늘려 2050년에는 전기차 50%, 하이브리드차 50%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6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했고, 자동차 산업이 주력인 나라 중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 한국

2020년 11월 23일,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가기후 환경 회의에서 2035년이나 2040년에 무공해 차나 하이브리드 차만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7월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2035년 서울시 신규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장기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관용차, 시내버스, 택시 중심으로 친환경 차로 우선 전환하며, 2021~2025년까지 총 4천 대를 전환합니다. 2035년부터는 배출가스가 0인 전기·수소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전기·수소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30년에 내연기관 판매를 종식하게 하는 ‘친환경 자동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 친환경차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전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의 일부로, 중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직까지 석탄발전 비율이 40%가 넘은 한국에서 전기차는 진정한 친환경차가 아니고, 전기차 구매자의 30%는 세컨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 자체를 줄이고, 도시에 자동차 진입을 막는 강력한 규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줄이고, 자전거와 보행위주의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토, 2021/01/1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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