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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감시 위해 '이름 검색'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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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감시 위해 '이름 검색' 도입하자

admin | 토, 2021/03/13- 00:08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솔직히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민변, 참여연대의 활동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였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참여한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 투기 의혹 직원들을 밝혀냈다고 했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면 속칭 '노가다'가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때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만 상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 특성 개인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 주소를 하나하나 넣어서 등기상 소유주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석 작업을 할 때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야말로 눈알이 빠지는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개인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한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이 있기에 검증 작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지요.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한다면, 누가 어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살펴볼 수 있으니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된 곳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가 대표적인데요, 주소로 검색하여 등기를 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름 검색도 가능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

 

이런 시스템 덕분에 과거 한국 언론사가 국내 재벌들의 미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2014년, KBS 탐사보도팀이 '회장님의 미국 땅'이라는 제목으로 재벌 회장들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투기 내역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때 분석 작업에 활용한 시스템이 바로 ACRIS였습니다. 

 

시스템에서 이름만 넣으면 토기 소유 내역과 거래 내역이 한번에 뜨니, 수상한 거래가 있다면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맨해튼에서 트럼프가 거래한 부동산 내역과 은행 대출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RIS에서 TRUMP로 검색하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개인의 재산이나 자산과 관련한 정보는 프라이버시라는 관념이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부동산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잘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죠. 예를 들어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 국민의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세기본법에서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이런 정보도 널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유럽의 납세 정보 공개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독일의 임금공개법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구요. 

 

 

만약 부동산 등기를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면, 이번 LH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검색과 공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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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하자, 주거불평등! 투표하자, 주거권!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발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일시,장소 :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부동산,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등 60여개의 주거·시민단체들은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평등’을 부추기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하고, ‘세입자 권리’, 우리의 ‘주거권’에 투표하기 위해 “2020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하여 각 정당에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요구안을 제안하고자 함. 

  • 아울러 총선주거권연대는 각 정당 공천에서 제외해야 할 후보자 기준과 향후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심판! 주거불평등, 투표! 주거권’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1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언2 : 전효래 나눔과미래 간사

  • 발언3 :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

  • 발언4 : 윤용주 쪽방 주민, 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심판하자! 주거 불평등, 투표하자! 주거권

  • 공동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사회주택협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주거복지연대, 홈리스행동,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주거연합, 토지+자유연구소, 서울  YMCA, 다산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반빈곤센터, 인권중심사람, 민주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리슨투더씨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영등포 재건축상가 대책위원회, 용답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응암1구역재개발 철거민대책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전쪽방상담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인권운동사랑방, 생명안전시민넷, 옥바라지선교센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노년유니온(2/12 현재 68개 단체 추가예정)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보도협조요청https://docs.google.com/document/d/1Rm8qG3C9mzAYvYQyAuQNsK5sfFjpwlz0WBC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2/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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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주거권연대 

내 삶을 바꾸는 총선 주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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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86300... style="width:800px;height:800px;" />#1

2020총선주거권연대, 주거 정책이 나왔습니다.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7a81a... style="width:800px;height:800px;" />

#2 

집 없는 사람은 미래는 커녕 지금 당장을 견디기도 벅차고,

집 있는 사람은 부동산 시세에 따라 인생이 출렁이는 ....

모두에게 집이 짐이 되는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6250d... style="width:800px;height:800px;" />

#3 

2020. 4. 15.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 없는 설움과 이별하는 법은 사야하는집(buying) 아닌 사는 곳인 집(livin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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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은 사는게 아닌 사는 곳이니까요.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2. 주거안정, 공공과 민간 둘다 잡아야 해요.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4.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집중마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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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불로소득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해야 해요.

 

개발할 때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상가 확보,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을 환수, △용적률 향상 시 공공기여 향상

가지고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율 오려서 조세정의 회복, △공시가격 현실화

팔 때는 △등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철회해야 해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b03da... style="width:800px;height:800px;" />

#6

2. 주거 안정은 공공과 민간 둘 다 잡아야 해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 확충하고, 

대기자 리스트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서 필요한 사람이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부담하도록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영 예산을 늘려야 해요. 

 

민간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분양하고, 

무분별한 주택자금 대출 금지와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를 집중 규제하고, 

의무는 안 지키고, 혜택만 챙기는 얌체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해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8992c... style="width:800px;height:800px;" />

 

#8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소유한 사람만 집주인이 아니에요.

 

세입자들이 이사걱정없이 살 수 있으려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지역별 비교 기준임대료 도입 △임차보험금 피해 구제와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해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과 비적정 주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다주택 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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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에는 집중마크해야 해요.

나만의 문제도, 나 때문도 아니니까,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해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입주 대상자 확대,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홈리스 지원주택 확대 및 임시 주거비지원 확대 공공 주도 쪽방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해요.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금액을 높이고, 높은 문턱도 낮춰서 주거급여를 확대해야 해요.

지속가능한 지구와 집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수리 지원 강화해야 해요.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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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생도 집 걱정 해결도 지치지 않을 속력 만큼이나 제대로 된 방향이 중요해요.

아등바등 부동산 No!, 모두를 위한 주거권 Yes!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eff86... style="width:800px;height:800px;"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3068f... style="width:800px;height:800px;"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212ff... style="width:800px;height:800px;" />#10 

삶을 바꿀 주거정책 더 많이 궁금하시죠? ↓↓↓

2020총선주거권연대 

 

총선주거권연대 4대 정책 요구안 살펴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kwVdzuMLV6E3H58OpoH7SDu2QWKoTUE14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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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10)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권에 반하는 부자감세, 투기 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을 발표한 52명의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자 명단 선정 기준과 방법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전국 지지율 3%이상인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선거 공보물에 나온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조사 정당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위성, 비례 정당 제외, 전국 지지율 3% 이상)


 

총선주거권연대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 후보가 공통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재건축·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철회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당 공약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거리가 먼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3개 정당 후보 총선 공보물 분석결과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후보자 총 52명

 

1. 부자감세 공약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주택을 매도할때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22명, 더불어민주당 11명입니다.

<표1> 21대 총선 부자감세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22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부자감세

공약발표 

후보자



김근식 / 김민수 / 김용태(경기 광명시을)

 / 김웅 / 김은혜 / 김철근 / 나경원 /

 박성중 / 박용찬 / 박진 / 

배현진 /  송주범 / 송한섭 / 안홍렬 / 유경준 / 윤희숙/ 이노근 / 장진영 / 정양석 / 진수희 / 태구민 / 허범용



강태웅/ 김병욱 / 김병관 / 김성곤 / 김한규 / 이정근 / 박경미 / 전현희 / 조재희 / 최재성 / 황희



해당 없음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김용태, 김은혜, 나경원, 박용찬, 박진, 송한섭, 오세훈, 유경준, 윤상일, 이노근) 10명, 더불어민주당(김병욱, 김병관, 김한규, 이정근, 전현희) 5명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입니다.

특히 나경원, 박성중, 최재성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막는 입법 활동을 펼쳐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부자감세 부문 후보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2. 투기 조장 공약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층고 제한, 용적률, 건폐율, 종상향 등), 재개발 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 기부채납 비율 대폭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투기 조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34명, 더불어민주당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2> 21대 총선 투기 조장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34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투기조장

공약발표 

후보자



강성만 / 강승규/ 구상찬/ 권영세 /

 김근식 / 김민수 / 김선동 /

김용태(서울 구로을) /

 김웅 / 김은혜 / 김재식 /김철근 /

 김태우/ 나경원 / 박성중 / 박진 /

 송주범 / 송한섭 /  양주상/ 오세훈 / 

유경준 /  윤상일 / 윤희숙 / 이노근 / 이동섭 / 이재영 /  장진영 / 정양석 / 

지상욱 / 진수희 /  태구민 / 황교안 / 

/허범용 / 홍인정



김성곤 / 김한규 / 박경미 /

양기대 / 이용선 / 이정근 / 

전현희 / 조재희 / 전혜숙

한정애 / 황희 



해당 없음


 

3.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는 교육시설,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주택개발계획 전면 철회 공약을 내걸어 서현동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님비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3>  21대 총선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1명)



공공임대주택반대 

공약발표 후보자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총선주거권연대는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 지역의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려없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나쁜 주거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금, 2020/04/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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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의견 등 적극 수렴하여 보완해야 할 것

– 경실련 조속한 시일 내에 농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다며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중점 과제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 투기우려 농지 등 관리 강화 ▲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 였다. 개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사후 관리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나아가 3기 신도시 농지투기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하여 농지취득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말체험영농을 농지 소유도 농지 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농림부가 매년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부의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부 투기 근절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으로 비춰진다. 다음으로 농림부는 농지취득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위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농지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하니라 현장에서 드러나는 농지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지정책을 펼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결코 ‘농지관리위원회’를 반쪽짜리 기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업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지정보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수년 동안 농민단체들과 함께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이야기 해왔으며, 관련하여 첨부파일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해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하여 농지정의와 경자유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정하길 바란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농지는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농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생산수단이다. 하여 다른 사유재산권보다도 소유와 이용에 더욱 제한이 있음은 당연하다.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 및 생태환경보전의 근간인 농지는 농업 농촌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정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4/0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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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16)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에서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인천 계양 등의 사전분양가가 평균근로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PIR 4배)을 넘어서 빚을 내야 구입이 가능하다고 비판하며, 실건축비를 적용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민간건설사가 비싸게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공공택지 개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13483767/in/dateposted/"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itle="20210716_인천계양신도시 분양실태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rel="nofollow">20210716_인천계양신도시 분양실태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13483767_8272c1130b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508px;width:500px;" />

2021. 7. 16.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 발표 


사전분양가 도시근로자 연소득 9배, 부담가능한 수준 넘어 

공공택지 절반 이상 비싼 민간분양분, 민간건설사 막대한 이익 챙겨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인천 계양 등의 사전분양가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4배를 초과하여, 부담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유엔 해비타트 등이 정한 부담가능한 주택가격(PIR 3~5배)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분양가를 추정했다”며 사전분양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2020년 서울도시공사에서 분양한 5개 단지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평형당(3.3㎡) 실건축비는 494만원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고시한 평형당 기본형건축비 709만원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1> 사전청약 1차 지구별 부담가능한 주택 가격 
































































지구



타입



공급면적 



사전분양가

(억원)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3인기준) 



부담가능한 가격

(3~4인 가구 기준)



성남 복정1



51형

(공공분양)



21평형

(69.39m2)



5.8~6억



7.9배



2.9억~3.4억



59형

(공공분양)



25평형

(81.62m2)



6.8~7억



9.5배



2.9억~3.4억



위례



55형

(신혼희망) 



23평형

(76.18m2)



5.7~5.9억



6.2배



3.7억~4.4억



의왕 청계2



55형

(신혼희망)



23평형

(76.18m2)



4.8~5억



5.2배



3.7억~4.4억



인천

계양



59형

(공공분양)



25평형

(81.62m2)



3.5~3.7억



5배



2.9억~3.4억



74형

(공공분양)



31평형

(102.01m2)



4.4~4.6억



6.2배



2.9억~3.4억



55형

(신혼희망)



23평형

(76.18m2)



3.4~3.6억 



3.7배



3.7억~4.4억



남양주 진접2



59형

(공공분양)



25평형

(81.62m2)



3.4~3.6억



4.8배



2.9억~3.4억



74형

(공공분양)



31평형

(102.01m2)



4.4~4.6억



6.2배



2.9억~3.4억



55형

(신혼희망)



23평형

(76.18m2)



3.4~3.6억 



3.7배



3.7억~4.4억


※ 공급면적은 전용율 73.5%로 계산함.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사전분양가 / 2020년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 3인 가구 이하 기준(공공분양 6,030,160원x12),(신혼희망 7,094,205원x12)

※부담가능한 가격 : 공공분양(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2개월*4), 신혼희망(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12개월*4)


인천 계양신도시, 민간건설사 4천억, 개인분양자 1조2천억원 개발이익 가져가 

임재만 교수는 “인천계양 신도시 공동주택용지(79만2천㎡)의 54.7%(43만4천㎡),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에 매각되어 비싼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23.4%(18만5천㎡), 공공분양주택 17.2% (13만6천㎡)로 공급 면적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인천계양 신도시에서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 1만7천호 중 44%(7,618호)를 민간에 매각하여 분양할 때,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3,895억원에서 최대 4,076억원으로 추정”되며, “분양금액의 최대 13.9% 이상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임 교수는 “인천계양 신도시 인근 30평형대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건설사가 7,618호를 분양할 경우,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이 최소 9,403억원에서 최대 1조 2,42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하남교산.인천계양)에서 공급하는 주택 8만9천호 중 40%(36,418호)를 민간에 매각하여 분양한다고 가정할때,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2조 142억원에서 최대 3조 9,537억원으로 추정되며,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최소 7조 2117억원에서 최대 8조 2,52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3기 신도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전체 37만호 중 40%(14만8천호)를 민간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민간건설사들와 개인분양자들이 얻는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되며,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의 40%가 민간 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고 꼬집었다.  

 


공공택지 매각 정책 폐지하고 토지비축은행 설립해야

장기공공임대 50%이상, 공공분양 30% 이상 공급하고,

분양주택은 기본형건축비 대신 실건축비 적용해야

투기 막으려면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 확대하고 공공에 환매하도록 해야


 

마지막으로 이강훈 변호사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비싼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 개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저소득층이 이사 걱정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50% 이상 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는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보다는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여 꾸준히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공공택지개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3기 신도시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인해 개인분양자가 전매차익을 실현하는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을 확대하고, 반드시 공공사업자에게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생중계 bit.ly/2UQxeYA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HLuqALx6narkoiURYBAp09rwPWzc9YRTax...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3NP4Nnu5heQhz0eziZRa_PtwRQCRv0DOn5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7/1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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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3).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bc92...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1. 현황 및 취지

  •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음. 시·도 경찰청 등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약 3개월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  

  • 국회는 공공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 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영역별 과제와 LH 조직 개편을 제외한 투기 재발방지, 인력감축, 악습 근절 등의 혁신 방안을 발표함. 

  • 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부분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투기 행위의 수사와 처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투기 근절과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사회의 충격을 가져온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수사 진행, 제도 개선,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점검이 필요함. 아울러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지고 있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 일시 : 8월 11(수)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진행안 

사회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

투기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LH 개혁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재만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토론

LH 등 투기 사건의 수사와 처벌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이 바라본 LH 투기 사건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LH 투기 사건과 주거권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LH 혁신 방향 / 박인권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목, 2021/07/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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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8/11) 오후1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 점검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1700334/in/dateposted/"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0210811_LH 중간점검토론회" rel="nofollow">20210811_LH 중간점검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1700334_6841c10c7a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800" />

2021.08.11.(수) 오후 1시,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1. 현황 및 취지

  •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음. 정부는 시·도 경찰청 등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약 3개월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  

  • 국회는 공공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 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영역별 과제와 LH 조직 개편을 제외한 투기 재발방지, 인력감축, 악습 근절 등의 혁신 방안을 발표함. 

  • 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부분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투기 행위의 수사와 처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투기 근절과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을 비롯해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 점검의 자리를 갖고자 함. 이 자리에서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지고 있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 일시 : 8월 11(수)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3yAZde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yAZde5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진행안 

사회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LH 개혁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재만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토론

LH 등 투기 사건의 수사와 처벌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이 바라본 LH 투기 사건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LH 투기 사건과 주거권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LH 혁신 방향 / 박인권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3. 발제와 토론 요약 

 

  •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는 LH 사태를 통해 한국의 자산 축적 시스템과 기회의 불공정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계기로 공직자 투기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킬 대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산불평등과 투기 억제를 위한 개선과제로 1)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종부세 토지분 강화,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세제 개혁, 2)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금융 유입 확대를 억제,  3) 선제적· 포괄적인 주택 시장 규제 정책,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3기 신도시 택지 민간 매각 대폭 축소 및 공공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 5)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정책의 개혁, 6) 농지법 추가 개정과 정책 개혁 등을 제안했습니다. 

 

  • 이어 임재만 교수는 LH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LH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이 방안에는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며, 토지와 주택 개발 계획 수립의 주체와 주거복지 기능 강화 및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시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임 교수는 LH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1) 자산 관리, 부동산 개발, 주택 관리, 주거복지 등 계획과 집행, 관리의 분리로 정보 집중 차단과 전문성 강화, 2)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최소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3) 주택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주거 등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4) 수익사업 부문 적자 시 정부 책임성 강화한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 교수는 LH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공적 자원 확보는 토지주택은행(기존 토지은행)과 LH공사에서 주거복지 전달은 주거복지공단(기존 주택관리공단)에서 역할을 담당하여 공공기관 간 거래 부당지원행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 ‘환골탈태 없는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LH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권 향상’이 LH공사 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강조했습니다. 또 최 소장은 LH공사 개혁은 택지매각, 분양 등을 통해 얻은 이익에 기반한 교차보조 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주거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소장은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그린뉴딜, 균형발전, 주거복지 강화 등 미래 사회 대응과 국가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LH공사 구성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인권 서울대 교수는 LH 혁신의 목표가 부동산 개발이익의 사적 편취를 막고, 주거복지, 국토균형발전, 공적 부동산 개발 등 LH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토지은행’을 도입하여 공공자산 비중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비축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LH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과 같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량이 높은 곳에서는 경쟁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db-N2AXzLYahnR4Da2JKhWiTAUaQQ6j/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DXRzAjVY2B8gb2B07oUZEZhI4iHpaBbQhH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온라인 생중계 https://bit.ly/3yAZde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yAZde5

 

목, 2021/08/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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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어릴 때 전화번호부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나와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찾아보거나 주소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장난전화도 걸어봤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당시 전화번호부에는 사람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화번호부는 거의 모든 집마다 한 부씩 있을 정도로 구하기 쉽기도 했지요.

요즘엔 전화번호부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옛날의 그런 전화번호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통신사들이 ‘이름’ ‘전화번호’ ‘주소’라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책자를 집마다 배포한다면 사람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들고 일어설 겁니다. 예전과 지금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과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부처럼 과거엔 공개하는 게 아무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공개하는 게 도리어 이상한 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예전엔 절대 비공개였던 게 지금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공개가 되기도 합니다. 공공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공개하거나 비공개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비공개해야 하는 정보들도 일부 있습니다)

90년대 말 업무추진비는 비공개가 당연한 정보였습니다. 아무도 시장과 구청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보공개법이 생겼고, 비공개를 당연하다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공개하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하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공개 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을 벌였던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정보공개소송까지 가서야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를 찾아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역은 아직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볼 수 있긴 하지만, 월별로 어디에서 얼마나 썼는지 정도는 공개하는 게 추세가 되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정보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업무추진비 내역이 시민들이 함부로 볼 수 없는 공공기관장의 권위의 상징 같은 거였다면 지금의 업무추진비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투명성을 어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뀐 거죠. 이뿐인가요. 과거엔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 했던 각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정보로 가장 내세우는 정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은 과거와 현재에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공개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개인의 과세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비밀유지 대상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공개인 이 정보가 핀란드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정보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매년 11월 1일 시민 개개인의 과세 정보를 공개합니다. 핀란드 국세청은 이 날 전국 28곳 지방 세무서의 전용 PC를 통해 전 국민의 과세데이터를 공개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얼마를 버는 지, 그래서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확인해 ‘질투심’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이 11월 1일에는 ‘질투의 날’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뿐 아니라 여러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과거부터 시민의 과세정보를 공개정보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탈세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과세정보의 공개가 조세행정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업무추진비 정보든, 한국과 핀란드의 개인과세정보든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에서 내용의 차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개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인식의 차이입니다.

공공기관들이 당연하게 비공개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이라며, 영업비밀이라며 이유도 사유도 구체적입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공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해야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시민에 대한 존중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는 민주주의나 시민의 참여와는 당연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화, 2019/12/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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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회원이자, 부산경실련 활동가로 일한 안일규님이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느끼는 어려움들에 대해 칼럼을 써 보내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주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보니, 다른 지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경험하는 문제들이 항상 궁금했는데 자신의 경험을 잘 이야기해주셨네요. 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회원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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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정보공개청구의 어려움

 

안일규 전 부산경실련 팀장(정보공개센터 회원)

 

지역에서의 정보공개청구는 급증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20152,977건에 비해 20196,000(예상치)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다. 부산시와 부산지역 16개 구·군을 합치면 201524,161건에서 2019(10월까지) 34,180건으로 40% 이상 늘어났다. 알권리 확대에 긍정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적극 활용해야 할 지역의 시민사회 등은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이지 않다. 수치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오거돈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보공개청구 대신 다른 통로를 이용하거나 견제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외면하는 상황으로 변했다.

시민들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공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하거나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도 아니다. 알권리를 넘어 공유의 가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유보다는 정보의 사유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정보공개청구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낳고 있다. 필자는 매년 200건 이상(다중청구 포함)의 정보공개청구를 해왔지만 이 어려움에 항상 고민하고 있다. 정보의 제공권한은 피청구기관에 있어 청구자는 각종 회유나 압력행사에 시달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칼럼을 보내주신 안일규 회원님이 정보공개 청구 취하 요구를 받은 내용에 대해 부산MBC와 인터뷰하는 내용



필자는 <부산일보>의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용 관련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이 사실이 부산시 정무라인에서 인지하게 된 일이 있다. 부산시 정무라인에서는 필자에게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부산항만공사의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용 지원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보공개청구 취하를 요구한 바 있다.

대다수 일반 시민이라면 이 취하 요구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자도 이겨내기 쉽지 않은 압력이지만 퇴직을 결정한 터여서 이겨낼 수 있었다. 정보공개청구 자료가 나오면 언론과 협업해서 후속 보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에서의 정보공개청구가 어렵지 않으려면 알권리를 확대하는 정책과 투명한 정보공개, 공개된 정보의 공적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불성실하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도 피청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은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지역에서의 정보공개청구는 예민한 사안으로 갈수록 피청구기관의 각종 압력을 수반한다. 정보공개청구는 여전히 유효한 운동이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운동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20년을 정보공개법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원년의 해로 삼고,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좀 더 활성화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독려를 했으면 한다.

금, 2020/01/1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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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국회감시 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 감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데요, 국회의원들의 보고서 표절이나 예산 빼돌리기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국회 정보공개와 투명성 강화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야 말로 시민단체로서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감시 어벤져스의 활약상국회감시 어벤져스의 활약상

오늘은 그러한 변화 중 하나로, 국회에서 '열린국회정보'라는 이름의 정보공개포털을 새로 오픈했다는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해 부터 그동안 미비했던 국회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는데, 2월 17일에 그 결과물로 새로운 웹사이트를 오픈한 것입니다.  

'열린국회정보'가 오픈하면서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 국회 관련 기관 사이트들에 분산되어서 제공되던 정보들이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 여러 사이트들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열린국회정보'로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열린국회정보 사이트의 정보 제공 방식열린국회정보 사이트의 정보 제공 방식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것은 의정활동 관련 정보들을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가공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사전공개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트리 구조로 정리하여 목록화하고, 개별 데이터에 링크를 걸어 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공개하던 정보들을 모두 알기 쉽고 찾기 편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때 느꼈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HWP나 PDF로 제공되던 자료들까지 건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각종 규정과 지침은 충분히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인데도, 굳이 HWP 파일을 다운 받아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관련 각종 규정은 HWP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국회 관련 각종 규정은 HWP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감시 어벤져스'가 문제 제기했던 소규모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경우 공개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데이터 목록에서 보고서 제목 칼럼에는 정작 'XXX의원_소규모용역(정책연구)' 라는 식으로 적혀 있어 개별 보고서의 제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의원명 정보가 따로 칼럼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역시 전자파일을 데이터화 하는 과정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정작 보고서 제목을 바로 확인할 수 없으면, 오픈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겠죠.

국회의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제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국회의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제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많은 시민들이 국회 그 자체보다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어할텐데, 그점에서도 '열린국회정보'는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정당, 소속위원회, 선거구, 당선 횟수, 사무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 뿐 아니라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들의 명단까지 기본 정보로 제공됩니다. 의원 별 대표발의 법률안, 표결정보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 내용과 해당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 정책세미나, 연구용역 보고서, 의정 보고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살펴보고, 감시하기에 여러 모로 편리해진 셈입니다.

개별 의원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별 의원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디자인을 고집하고 있어서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구성이 깔끔해졌다는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편의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정보공개포털의 경우 기존 청구 내역을 확인할 때 '공개, 비공개, 부존재' 등 처리완료된 상태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열린국회정보'의 경우 '통지완료'로만 결과가 떠서 개별적인 처리 상태는 하나 하나 항목들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서를 작성할 경우 4000 바이트 이내, 약 2000자까지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열린국회정보'에서는 여전히 500바이트 이내(약 250자)로 청구서 작성을 한정 짓고 있습니다.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설명하다보면 250자로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굳이 분량을 제한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을 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이트 작업 과정에서 정보공개포털을 참고했을텐데, 아쉬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정보공개 사이트의 디자인 변화. 과거(좌)와 현재(우)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국회 정보공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열린국회정보'를 통해 국회 정보공개가 한발짝 진전된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 투명한 국회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니, 이에 멈추지 않고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기록관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 2020/02/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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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n번방에분노한사람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회의원과 사법당국의 낮은 인식 수준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관련, 주범 중 한 사람인 '태평양'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덕식 부장판사가 과거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던 최종범과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조선일보 기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던 전력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런 판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담당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 뿐 아니라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한 판결이 벌금형으로 그치고, 성매매 업주나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과거 오덕식 판사가 맡았던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판결 이력이 줄줄이 밝혀지면서 "성범죄에 관용적인 사법체계가 n번방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덕식 판사가 과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속 맡게 될지, 맡게 된다면 과거와 다른 판결을 내릴지는 더 지켜봐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판사의 과거 판결들을 찾아내고 재조명한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앞으로 판사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오덕식 판사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가 가능했던 것은 다행히 해당 판사가 내린 판결들의 내용이 언론 기사를 통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하여, 법관이 선고한 판결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재판의 결과들이 언론 기사로 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판결은 언론의 판단으로 '뉴스거리'가 되는 재판들에 그칩니다. 문제가 된 오덕식 판사의 판결 역시 이 내용을 기사로 옮겼던 기자들이 없었다면, 재조명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수사 대상인 가담자들이 무려 6만 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6만 여명에 대해 앞으로 재판이 이어질 것이고, 이들의 죄질과 유형에 따라 여러 판사들에게 사건이 맡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과거 성범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판결을 내린 판사였는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과거 재판들의 판결문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의 의견은 그와 많이 다른 현실입니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종합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판결문은 겨우 전체 판결의 0.03%에 불과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아직 개선의 속도는 느리기 짝이 없습니다. 대법원 특별열람실에 직접 찾아간다면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 열람실에서 사용 가능한 컴퓨터가 4대 뿐이라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린 사람인지, 뉴스로 남지 않았다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셈입니다. 법원, 검찰, 경찰들은 형사사법망을 통해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판결의 공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덕식 판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판결의 기록이 남고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면 시민들은 판사들이 과연 제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에 대해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이라는 당연한 원칙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과거 "판결문의 전면 공개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실효성 있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법의 신뢰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판결문 공개는 꼭 이뤄져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토, 2020/03/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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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

갑자기 '정보 공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더니, n번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가담자 전원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무려 268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확진자 동선 공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지만, 문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나타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었다. 동선 공개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지자체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자체끼리 경쟁적으로 동선 공개에 나섰다. '빠른 공개'에 집착하다보니 방문 장소를 엉뚱하게 공개해 피해를 낳기도 했고, 확진자의 성씨, 나이, 성별, 국적, 종교, 거주지 주소, 직장명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경우도 생겼다. 일부 확진자들은 숙박업소나 노래방에 들렀다는 이유로 사생활에 대한 루머가 퍼져나가기도 했다. "동선 공개가 무서워서 검사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를 우려하는 성명을 낸 후에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동선 공개 기준이 마련되었다.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 청원이 많은 호응을 얻고 널리 공유되면서, 한편으로는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동의하지만, 인권의 이름으로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사건의 끔찍함에 대해 분노하고, 청원에 참여하면서도 마음 속 한 구석에서는 '이중처벌'이 된다거나 오히려 신상 공개로 인한 낙인 효과로 인해 교화가 불가능해지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지울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범죄자 개인의 이야기에 초점이 쏠리게 되어 있는 언론 환경 상, 신상 공개를 통해 오히려 범죄의 구조적 성격이 사라지고 일부 특수한, '악마적' 개인의 문제로 논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박사' 조주빈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그가 과거의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보도가 쏟아져 사건의 본질을 가린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동선 공개'와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정보 공개 제도가 가지는 일반적인 난점들을 보여준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리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민 개인들의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느냐다. 공공기관은 행정적 필요로 인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아무리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따라서 정보 공개법에서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못박아 두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그 '개인에 관한 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개인의 소득과 납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 내가 얼마를 버는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를 타인이 속속들이 알 수 있다면 바로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그런데,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19세기부터 개인의 과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마치 사생활 침해로 느껴지는 일이지만, 핀란드인들은 오히려 과세정보 공개가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복지국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결국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지,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공익'이다. 이를테면 한국의 정보 공개법에서는 그것이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개인이나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 될 경우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이러한 예외 규정의 존재는 결국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바로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식약처는 현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어디인지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명과 제품명뿐 아니라 업체 소재지와 업체의 대표명까지 확인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내용이 영업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가 아니라 시정명령에 그치는 가벼운 경우에도, 대표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요한 정보이기에 그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먹는 것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의 작동인 셈이다.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는 이처럼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구성하기 위한 요구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n번방 가입자'는 6만 명에 달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이 수만 명의 범죄자들이 자신의 익명성에 기대어, 소수의 피해자들을 겁박하고 가해한 사건이다. 소수의 몇몇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수한 예외라 말할 수 있겠지만, 수만 명이 한꺼번에 범죄에 가담했다면 사회 전체가 그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다. 'n번방 사건'은 추악한 성범죄를 '야동'으로 치부하고, 이를 돈으로 거래하는 재화로 여기며, 피해자의 일탈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가책감을 지워버렸던 한국 사회의 '강간 문화'의 산물이다.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 요구는 범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서, 다시는 누군가가 익명 속에 숨어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남성 사회 전체가 은밀하게 공유해왔던 '강간 문화'를 드러내고, 해체해야 한다는 피맺힌 절규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 정부는 가담자 전원을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사법의 대응이 미온적이었음을 사과하고,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동안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싸워온 여성 운동계와 시민들의 강한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 모든 판단을 맡겨버려서는 안 된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단순 소지'라는 이유로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특히 판사의 재량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많아,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와 소지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뒤바뀌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이제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에서 디지털성범죄의 적용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n번방 사건'의 경우, 법무부는 가담자들이 단순한 관전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대한 교사 및 방조자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과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이 개별 사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전체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 "먹는 것으로 장난쳐서는 안 된다"가 사회적 합의가 되었듯이, "그것은 '야동'이 아니라, 범죄다"가 당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 이 글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 연재하는 <시민정치시평>에도 실렸습니다

화, 2020/04/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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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 [민중의 소리]에 한 달에 한 번씩 '공개사유'라는 이름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화동 칼럼] 카테고리로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김조은 활동가가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를 주제로 첫번째 칼럼을 썼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공유와 후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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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왜 필요한가?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성 착취 동영상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주범들뿐만 아니라 혐오범죄가 자행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고 영상을 시청한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 신상공개는 사실 인권과 범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직결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며 많은 인권운동가들은 신상공개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최소한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N번방 사건’만큼은 지금까지의 신상공개 요구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조치로서 어김없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어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범죄예방의 효과도 크지 않으며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민중의소리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민중의소리





나는 그동안 정보공개 운동에 몸을 담아온 활동가로서, 시민의 알 권리가 흉악범의 신상공개 문제에서 유독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종종 신상이 까발려지는 것 자체가 공익인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알 권리'가 본디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치적 의사형성을 다룬다는 데에서 담지하고 있는 공공성을 삭제시켜왔기 때문이다. 흉악범의 모습, 가정환경과 교우관계, 그동안의 언행 등 범죄자의 서사에 몰두한 수많은 보도들은 범죄가 드러내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하기보다는 '특별한' 개인에게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신상정보의 공개가 '공익'의 종착지로서 제시되는 구도는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해결책을 '알아서 피하라'는 식의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게 만들어 오히려 공권력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실을 제공하기도 했다.




N번방과 성 착취 관행의 민낯,

어떤 사례를 남길 것인가


이와 같이 신상공개의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N번방 가담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요구는 보다 전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 착취 동영상 구매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는 수많은 여성들의 구체적인 현실 진단과 정치적 결단 속에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요구는 성 착취라는 극도로 폭력적인 범죄를 '야동' 제작쯤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인식과 '본 것만으로는 절대 처벌되지 않는다'는 남성들의 공공연한 공모,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처벌의 역사 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온 성 착취 관행과 범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또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이 사회와 인식구조를 바꿔내야만 하며, 그 선행 조치로서 처벌 형량 강화, 구매자를 포함한 철저한 처벌, 그리고 전례 없는 대규모 범죄집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N번방 신상공개 청원에서 청원자는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을 거라면 신상이라도 알려 달라"고 말하며 신상공개 이전에 공식적인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성범죄자가 실제로 받는 형량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2, 3년만 지나면 사회에 복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최소한의 방어 및 응징 수단으로서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의 구형과 판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행 법제도는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여성들은 자구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번 사건에서 '신상공개'는 익명성에 기대어 성범죄를 저지르고, 아마 걸리지 않을 것이며 걸리더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한 많은 가담자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신상공개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



3월 20일 시작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0만명을 넘기며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 됐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3월 20일 시작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0만명을 넘기며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 됐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범죄 가담자들의 사이에서는 신상공개가 인권침해라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는 어느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따라붙는다. 심지어 범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본권들이 충돌할 때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보장의 여부가 조정된다. 이를테면 신상공개에는 취업의 제한이 병행되는데, 성범죄자에 대해 교사, 청소년 관련 업종 등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이 최대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양상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범죄인지,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와 같은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만약 그 범죄가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성범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조직적인 혐오범죄라면 범죄자의 처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지금보다 단호하고 엄격한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사람들의 분노는 N번방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 신상털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제도가 사회적인 공분을 적절하게 중화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더욱 공권력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N번방의 사건에서 가담자 개인은 단순히 특정 개인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수만 약 6만여 명, 아마 실제로는 이를 훨씬 넘어서는 수의 사람들이 성 착취에 가담해왔을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상당수가 여성에 대한 혐오문화를 공유한다는 방증일 것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동일한 종류의 성범죄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과 일련의 처리 과정들은 주요한 경험으로서 사회구성원들에게 학습될 것이다. 그리고 N번방 사건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메시지로 남게 된다면 이는 또다시 혐오문화의 자양분이 되어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신상공개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금은 성범죄 영상을 구매하는 것 자체,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비난이 필요하다. 적어도 가담자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현실세계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중요한 때이다.

수, 2020/04/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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