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_웨비나 후기]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 – 청년의 시각


지난 3월 5일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 - 청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약 70명의 국내외 대학, 대학원생 및 청년들이 모여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심층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세션은 퓨 자선 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의 니콜라 클락(Nichola Clark)의 강연이 있었고, 다음 세션으로는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웨비나에 참여했습니다.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
먼저 이 협약에 대해 알기 전에 주제에 있는 단어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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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블로그[/caption]
①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 –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이기에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관할권이란 개별 국가의 입법·사법·행정권, 즉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말합니다.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은 기선에서 12해리까지인 영해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합니다. 이 안에서 자유롭게 통행하고, 어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②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 공해, 심해저
바다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해’가 있습니다. 공해는 전체 해양의 2/3, 지구 표면의 절반 정도의 해당하며, 이곳에 아주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깊이 2,000m보다 더 깊은 ‘심해저’도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국가관할권 이외의 바다 ‘공해와 심해저’의 생물다양성을 바로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라고 합니다.
UN에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부르고, 해양에 관한 모든 국제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있습니다. 이 법은 1982년에 만들어져 어느덧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오래된 법입니다.
이 해양법의 제7부 ’공해‘에 대한 규정에는 각국의 선박이 누리는 자유, 권리, 의무, 금지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절 제8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해에서는 배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어업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과학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나 흐른 지금, 유엔해양법은 지금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해적 행위나 노예수송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부여하여, 공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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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BBNJ 정부간 회의 진행 모습 ⓒGlobal NGO Impact News[/caption]
기후위기 시대의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불법어업, 해양쓰레기 등으로 해양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건강성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에게는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2004년부터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가 시작되어 그동안 3차례(2018년 9월, 2019년 3월, 2019년 8월)의 정부 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청년의 시각
이날 청년들은 강연 후 소그룹으로 모여 △‘국제 협력, 국제 기구의 측면에서 바라본 BBNJ’,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이용과 규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유전자원’, △‘공해 어업의 현황과 BBNJ 협약의 시사점’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고, 아래 내용과 같은 해양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국제법이라고 지킬지 의문스럽습니다.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협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을 통해 살아가는 어민이나 관련 산업계의 생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전자원(생물 종이 가지는 유전 정보)을 채취할 때 저서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될 우려가 있어 신고제, 기간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양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해양 보전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
이날 강연한 니콜라 클락은 “이 협약은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 기회이며, 협약의 성공은 미래의 지구, 해양, 사람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부에게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법으로는 청년들의 SNS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웨비나를 주최한 시민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해양 정책 청년패널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외 청년들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국제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연기된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정부 간 회의가 올해(2021년) 4차 회의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디 이 회의가 청년의 목소리, 미래 세대, 해양 생물들의 목소리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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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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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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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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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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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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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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