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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대동면 골프장 추진, 타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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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대동면 골프장 추진, 타당합니까?

admin | 금, 2021/03/12- 06:45


▲친환경농업단지

▲ 호남정맥 영산기맥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이자,  인접지에 약 100ha 유기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 27홀 골프장을

군계획시설로 추진.

 

 

▲수달이 서식하는 남악제. 골프장 건설로  매립 계획.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 군계획시설사업 골프장 계획에 대한 의견

 

 

– 해당건은 민간 사업자(대성베르힐)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월송리 등 일대 약 1,663,000㎡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임. 몇 차례 사업시행자 변경, 실시계획인가 실효 등이 있었음.

 

– 군계획시설은 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임. 군관리계획은 해당지역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 살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호남정맥의 영산기맥의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으로, 부지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지임. 사업부지에 인접하여 약100ha 친환경 유기농 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군계획시설 체육시설로써 골프장 조성계획이 타당성 및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환경영향과 인접 지역에 미치는 사회환경영향 측면에서도 적절한지 검토 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2020. 5)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1. 함평군, 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 골프장 계획이 타당한가

– 현 골프장 사업은 함평군 주민을 위한 공공 및 공익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군계획시설로써 검토 되지 않았음.

– 함평 대동면에 계획중인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로 부합하지 않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로 2012년부터 민간 골프장은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었음. 해당부지가 2008년에 군계획시설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현재도 유효하다는 근거로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골프장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으나 반드시 골프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기능의 체육시설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 일 최대 이용객은 512명으로 설정되어 있음. 현재 함평군의 인구는 약 32,000여명이고 골프 인구(골프 동호회 회원 및 기타사항 추정)는 높게 잡더라도 1,000여명 이내로 추산됨.

– 군체육시설로 이미 골프장이 조성되고 운영 되고 있음(학교면 27홀, 함평읍 만흥리 9홀. 파크골프장 등). 추가 골프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은 아님. 함평군 주민이 활용하기 위한 공공 기능의 체육시설이 아닌 민간업자의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 기능과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이 계획은 군체육시설 설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민간사업자가 행정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불허 할 수 없다는 함평군의 태도는 군계획시설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입장으로 볼 수 없음.

 

 

  1.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 활용 계획이 적절한가친환경농업단지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지역의 환경적 여건, 인접지역에 약 100ha 의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 정착된 입지적 여건을 보더라도 골프장 조성계획은 타당하지 않음.

 

–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오염원으로부터 완충지대/보호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농업용수(Ⅳ급수) 이상 수원을 사용을 해야 함. 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의 토양, 화학비료나 유기합성농약 일체 사용이 없어야 함. 27홀 규모 골프장이 인접해 있다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움. 골프장과 농지와 완충지대도 없을뿐더러, 골프장에서 미생물제재 등을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그린 등에 농약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 저류지의 경우 강우시 범람, 골프장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인근 토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임. 순천이나 곡성 지역 골프장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전남보건환경원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고독성은 아닐지라도 골프장에서의 농약 검출은 일반적인 현황임.

– 친환경, 유기인증 농산물로 인증 받기 위해 토양관리, 수질 관리 등 제반 관리 가 중요함. 친환경농법으로 인한 생태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큼. 생물 서식처 보존,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직간접적 효과와 가치가 골프장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상실될 것임. 골프장 건설 지역의 지형 및 환경적 가치 또한 상실 될 것임.

 

– 공익적,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면 친환경농지를 포기해서는 안됨, 또한 체육시설 기능을 골프장이 아닌 타 방안으로 강구할 수 있을 것임.

 

전남지역 골프장 토양 및 수질검사 결과 농약 검출내역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발표 자료(2014년 2회, 2019년 1회)를 참조한 것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충남도 사례를 제시함)

번호  구분 농약명 독성 용도 전남지역 검출여부
1 고독성

농약

디클로플루아니드(Dichlofluanid) 고독성 살균제
2 톨리플루아니드(Tolyfluanid) 고독성 살균제
3 트랄로메스린(tralomethrin) 고독성(어독성Ⅰ) 살충제
4 잔디사용

금지농약

피프로닐(Fipronil) 저독성(어독성Ⅱ) 살충제
5 디크로르보스(dichlorvos) 고독성(어독성Ⅰ) 살충제
6 포레이트(Phorate) 보통독성(어독성Ⅰ) 살충제
7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보통독성(어독성Ⅲ) 살충제
8 에디펜포스(Edifenphos) 보통독성(어독성Ⅲ) 살균제
9 포스티아제이트(Fosthiazate) 보통독성(어독성Ⅲ) 살충제
10 카바릴(Carbaryl)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11 일반

 

항목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보통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2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13 다이아지논(diazinon)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14 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 보통독성(어독성Ⅲ) 살충제
15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16 카벤다짐(Carbendazim)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7 이프로디온(Iprodione)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8 피리메타닐(Pyrimethanil)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9 테부코나졸(Tebuconazole),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20 카두사포스(Cadusafos) 저독성(어독성Ⅰ) 살충제
21 플루톨라닐(Flutolanil)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2 티오파네이트메칠(thiophanate-methyl)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3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4 디니코나졸(Diniconazol)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5 디클로베닐(Dichlobenil) 저독성(어독성Ⅲ) 제초제
26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저독성(어독성Ⅲ) 살균제
27 아세페이트(Acephate)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28 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Propamocarb-hydrochloride) 저독성(어독성Ⅲ) 살균제
  1. 주요 산줄기(영산기맥 지맥) 보호범위 설정 부족 등

해당 사업지는 호남정맥 영산기맥 지맥이 관통하고 있음. 영산기맥 등 주요 산줄기를 보존해야 함. 사업지역 축소 및 위치 변경이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에에 따른 영산기맥에 대한 보호 대책에 있어, 핵심 능선축을 중심으로 한 원형 보존 및 카트이동 통로 터널 수를 최소화 하였다고는 하나, 상당 부분 훼손하는 계획임. 실지 기맥 등 주요 산줄기 보호 대책 기준과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음.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범위 설정이 부족 부실함.

– 핵심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수평 거리 기준 150m(폭), 완충구역은 150~300m로 설정하여야 하나, 본 평가서에 계획된 내용은 이 범위에 미치지 못함 한부분만 240m이고 그외는 140~85m 수준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평가서 작성안내 기준(2008)

– 해당 사업지의 경사도가 20도를 넘어서는 지역이 상당함.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함. 20도가 넘어서는 지역을 원형보전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은 개발원칙에서 벗어남.

– 또한 산사태 위험 등급으로 1등급, 즉 산사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대한 대책의 언급이 없음. 준보전산지,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1.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 사항 미준수

2007년 10월 함평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 시설) 결정 안건 심의에서 『 골프장 주변 농경지와 근접한 4번, 5번, 12번, 14번, 22번 홀은 영농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확보를 위한 홀 조정 및 안전망 설치』를 주문하였음.

현재 계획에서는 홀과 농경지 사이의 충분한 녹지(완충녹지)를 반영하지 않았음. 심의 조건을 충족 하지 않는 계획은 무효가 될 것임.

 

 

 

  1. 법종 보호종 등 생물종 보존 대책 미흡

 

– 해당 사업지 인근인 대동제 등지에서 먹황새(천연기념물 200호) 관찰 기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이 없음. 먹황새 월동이 관찰되었다는 언론보도(2010년 등)도 있었음.

– 붉은 박쥐의 경우, 비행거리가 3km 이상임. 붉은박쥐 주요서식처에서 사업지역이 2.2km 이격되어 있다고 해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는 문제가 있음.

 

– 남악제를 주요 거점으로 서식하는 수달 등에 대책도 미흡함.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훼손됨으로써, 말똥가리 등 법정 보호종을 비롯한 사업부지에 서식하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대체 대안 설정이 보족함.

 

–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으로 인해 강우 유출 또한 커질 것임, 지하수 함양률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지하수위 변화는 양수에 의한 수위 변화 보다 강우에 의한 수위 변화가 클 것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되어 있는데(517P) 골프장 운영시 용수 이용, 지하수 함양 감소 등 지하수위 변화가 클것으로 예상됨.

 

– 사업구역은 물론 사업지역 인접 약100ha 부지가 친환경농업, 유기농인증 단지로서, 곤충 등을 주요 먹이로 하는 파충류, 양서류, 조류 등의 동물들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는 지역임. 먹이공급원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골프장 잔디관리에 있어, 일정 필요에 따라 저농약을 살포를 이미 전제하고 있음. 또한 별도 관로, 저류지 등을 계획하고 있긴하나, 홍수기를 비롯한 일방 강우시 물 유출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골프장 운영으로 문제나 영향이 없다는 예측도 타당치 않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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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발제자는 3명이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하천정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주 하천정비사업 문제점과 과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가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이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제주형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 모색 연구’로 주제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하천정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홍명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 오영훈 제주국제대 교수, 백승준 제주도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제주 하천의 생태적.역사 문화적 가치, 자연재해 예방 가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참하다고 할 정도로 파괴돼 왔다”며 “소가 있는 곳은 하상정비를 하면서 없애버렸고, 양안의 울창한 숲은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의 하천정비는 그동안 개발의 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지난 수십년간 아무 걸림돌 없이 공사가 진행돼 왔다”며 “홍수피해 방지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하천정비로도 모자라 저류지는 200개나 만들고도 하천정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만해도 제주에 총 30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중이고, 총 공사 길이는 70km가 넘는다. 하천정비에 투입된 예산만 5년 동안 3392억원이다.

양 국장은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으로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 △구간별 땜질 정비가 아닌 유역별 관리 계획 필요 △직접적 하천정비 방식이 아닌 빗물 침투, 분산관리 통한 간접적 홍수관리 △하천 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전환 △하천관리 정책 대전환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을 통해 하천법에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됐는데 오히려 권한이양이 독이 됐다”며 “원칙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으며 수많은 하천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국장

양 국장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우선 가장 먼저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국장은 “지난 수십년간 제주도 하천정비사업 패턴은 구간을 쪼개면서 수많은 공사를 해 왔다. 쪼개기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도 적용되지 않아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인데 30년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의 하천정비나 도로개발이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건사업자를 유지시키고 건설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 하천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정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하천관리의 획기적 전환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일률적인 하천정비가 아닌 꼭 필요에 의해서만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복원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에도 부합하고,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건설과정과 건설 후 관리 인력, 파생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에서 제주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가 2005년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하천정비사업으로 제주도 특유의 하상형태인 기암괴석과 소(沼)가 훼손되고 하천원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치수사업에 집중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비보다 재해 예방에 치우쳐 자연성 유지는 고려되지 않고 하천의 하상을 훼손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고병련 교수

또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정비는 오히려 하류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고,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는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의 함양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며 “하천의 계곡과 함께 폭포, 그리고 하천의 절경이 사라지게 되어 제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하천비경은 옛 사진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가 내세우는 생태관광자원이 소멸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도 발생할 것”이라며 “제주하천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자연환경 보전과 그에 융합하는 생태관광이라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홍수를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주변 자연 환경을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자연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하천을 정비를 재 접목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제주의 하천은 어떤 상태인지,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과 복원은 어디까지 왔는지 뒤 돌아보고 제주 하천인 경우 생태하천복원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주형 식생공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제주 하천의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시작임을 공유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화, 2021/08/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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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화)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을 지나 내지마을 초입의 정자에서 모여 호남대학교 고선근 교수님의 ‘하천 환경과 양서 파충류의 이해’ 강의로 8월의 마지막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파충류와 양서류의 종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선근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에는 내지천 지킴이 신현덕 선생님께서 내지마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지마을 정자에서부터 내지천 상류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장화까지 신고 하천에 들어가서 하천 내의 쓰레기까지 수거해주셨습니다.

종량제 봉투 30L 3장, 50L  1장이 가득 찼고 고철 또한 수거 하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지천 수질 보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킴이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목, 2021/09/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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