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함평 대동면 골프장 추진, 타당합니까?

지역

함평 대동면 골프장 추진, 타당합니까?

admin | 금, 2021/03/12- 06:45


▲친환경농업단지

▲ 호남정맥 영산기맥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이자,  인접지에 약 100ha 유기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 27홀 골프장을

군계획시설로 추진.

 

 

▲수달이 서식하는 남악제. 골프장 건설로  매립 계획.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 군계획시설사업 골프장 계획에 대한 의견

 

 

– 해당건은 민간 사업자(대성베르힐)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월송리 등 일대 약 1,663,000㎡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임. 몇 차례 사업시행자 변경, 실시계획인가 실효 등이 있었음.

 

– 군계획시설은 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임. 군관리계획은 해당지역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 살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호남정맥의 영산기맥의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으로, 부지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지임. 사업부지에 인접하여 약100ha 친환경 유기농 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군계획시설 체육시설로써 골프장 조성계획이 타당성 및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환경영향과 인접 지역에 미치는 사회환경영향 측면에서도 적절한지 검토 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2020. 5)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1. 함평군, 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 골프장 계획이 타당한가

– 현 골프장 사업은 함평군 주민을 위한 공공 및 공익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군계획시설로써 검토 되지 않았음.

– 함평 대동면에 계획중인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로 부합하지 않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로 2012년부터 민간 골프장은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었음. 해당부지가 2008년에 군계획시설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현재도 유효하다는 근거로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골프장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으나 반드시 골프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기능의 체육시설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 일 최대 이용객은 512명으로 설정되어 있음. 현재 함평군의 인구는 약 32,000여명이고 골프 인구(골프 동호회 회원 및 기타사항 추정)는 높게 잡더라도 1,000여명 이내로 추산됨.

– 군체육시설로 이미 골프장이 조성되고 운영 되고 있음(학교면 27홀, 함평읍 만흥리 9홀. 파크골프장 등). 추가 골프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은 아님. 함평군 주민이 활용하기 위한 공공 기능의 체육시설이 아닌 민간업자의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 기능과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이 계획은 군체육시설 설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민간사업자가 행정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불허 할 수 없다는 함평군의 태도는 군계획시설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입장으로 볼 수 없음.

 

 

  1.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 활용 계획이 적절한가친환경농업단지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지역의 환경적 여건, 인접지역에 약 100ha 의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 정착된 입지적 여건을 보더라도 골프장 조성계획은 타당하지 않음.

 

–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오염원으로부터 완충지대/보호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농업용수(Ⅳ급수) 이상 수원을 사용을 해야 함. 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의 토양, 화학비료나 유기합성농약 일체 사용이 없어야 함. 27홀 규모 골프장이 인접해 있다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움. 골프장과 농지와 완충지대도 없을뿐더러, 골프장에서 미생물제재 등을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그린 등에 농약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 저류지의 경우 강우시 범람, 골프장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인근 토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임. 순천이나 곡성 지역 골프장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전남보건환경원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고독성은 아닐지라도 골프장에서의 농약 검출은 일반적인 현황임.

– 친환경, 유기인증 농산물로 인증 받기 위해 토양관리, 수질 관리 등 제반 관리 가 중요함. 친환경농법으로 인한 생태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큼. 생물 서식처 보존,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직간접적 효과와 가치가 골프장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상실될 것임. 골프장 건설 지역의 지형 및 환경적 가치 또한 상실 될 것임.

 

– 공익적,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면 친환경농지를 포기해서는 안됨, 또한 체육시설 기능을 골프장이 아닌 타 방안으로 강구할 수 있을 것임.

 

전남지역 골프장 토양 및 수질검사 결과 농약 검출내역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발표 자료(2014년 2회, 2019년 1회)를 참조한 것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충남도 사례를 제시함)

번호  구분 농약명 독성 용도 전남지역 검출여부
1 고독성

농약

디클로플루아니드(Dichlofluanid) 고독성 살균제
2 톨리플루아니드(Tolyfluanid) 고독성 살균제
3 트랄로메스린(tralomethrin) 고독성(어독성Ⅰ) 살충제
4 잔디사용

금지농약

피프로닐(Fipronil) 저독성(어독성Ⅱ) 살충제
5 디크로르보스(dichlorvos) 고독성(어독성Ⅰ) 살충제
6 포레이트(Phorate) 보통독성(어독성Ⅰ) 살충제
7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보통독성(어독성Ⅲ) 살충제
8 에디펜포스(Edifenphos) 보통독성(어독성Ⅲ) 살균제
9 포스티아제이트(Fosthiazate) 보통독성(어독성Ⅲ) 살충제
10 카바릴(Carbaryl)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11 일반

 

항목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보통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2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13 다이아지논(diazinon)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14 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 보통독성(어독성Ⅲ) 살충제
15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16 카벤다짐(Carbendazim)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7 이프로디온(Iprodione)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8 피리메타닐(Pyrimethanil)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9 테부코나졸(Tebuconazole),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20 카두사포스(Cadusafos) 저독성(어독성Ⅰ) 살충제
21 플루톨라닐(Flutolanil)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2 티오파네이트메칠(thiophanate-methyl)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3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4 디니코나졸(Diniconazol)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5 디클로베닐(Dichlobenil) 저독성(어독성Ⅲ) 제초제
26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저독성(어독성Ⅲ) 살균제
27 아세페이트(Acephate)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28 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Propamocarb-hydrochloride) 저독성(어독성Ⅲ) 살균제
  1. 주요 산줄기(영산기맥 지맥) 보호범위 설정 부족 등

해당 사업지는 호남정맥 영산기맥 지맥이 관통하고 있음. 영산기맥 등 주요 산줄기를 보존해야 함. 사업지역 축소 및 위치 변경이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에에 따른 영산기맥에 대한 보호 대책에 있어, 핵심 능선축을 중심으로 한 원형 보존 및 카트이동 통로 터널 수를 최소화 하였다고는 하나, 상당 부분 훼손하는 계획임. 실지 기맥 등 주요 산줄기 보호 대책 기준과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음.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범위 설정이 부족 부실함.

– 핵심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수평 거리 기준 150m(폭), 완충구역은 150~300m로 설정하여야 하나, 본 평가서에 계획된 내용은 이 범위에 미치지 못함 한부분만 240m이고 그외는 140~85m 수준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평가서 작성안내 기준(2008)

– 해당 사업지의 경사도가 20도를 넘어서는 지역이 상당함.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함. 20도가 넘어서는 지역을 원형보전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은 개발원칙에서 벗어남.

– 또한 산사태 위험 등급으로 1등급, 즉 산사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대한 대책의 언급이 없음. 준보전산지,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1.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 사항 미준수

2007년 10월 함평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 시설) 결정 안건 심의에서 『 골프장 주변 농경지와 근접한 4번, 5번, 12번, 14번, 22번 홀은 영농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확보를 위한 홀 조정 및 안전망 설치』를 주문하였음.

현재 계획에서는 홀과 농경지 사이의 충분한 녹지(완충녹지)를 반영하지 않았음. 심의 조건을 충족 하지 않는 계획은 무효가 될 것임.

 

 

 

  1. 법종 보호종 등 생물종 보존 대책 미흡

 

– 해당 사업지 인근인 대동제 등지에서 먹황새(천연기념물 200호) 관찰 기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이 없음. 먹황새 월동이 관찰되었다는 언론보도(2010년 등)도 있었음.

– 붉은 박쥐의 경우, 비행거리가 3km 이상임. 붉은박쥐 주요서식처에서 사업지역이 2.2km 이격되어 있다고 해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는 문제가 있음.

 

– 남악제를 주요 거점으로 서식하는 수달 등에 대책도 미흡함.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훼손됨으로써, 말똥가리 등 법정 보호종을 비롯한 사업부지에 서식하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대체 대안 설정이 보족함.

 

–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으로 인해 강우 유출 또한 커질 것임, 지하수 함양률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지하수위 변화는 양수에 의한 수위 변화 보다 강우에 의한 수위 변화가 클 것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되어 있는데(517P) 골프장 운영시 용수 이용, 지하수 함양 감소 등 지하수위 변화가 클것으로 예상됨.

 

– 사업구역은 물론 사업지역 인접 약100ha 부지가 친환경농업, 유기농인증 단지로서, 곤충 등을 주요 먹이로 하는 파충류, 양서류, 조류 등의 동물들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는 지역임. 먹이공급원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골프장 잔디관리에 있어, 일정 필요에 따라 저농약을 살포를 이미 전제하고 있음. 또한 별도 관로, 저류지 등을 계획하고 있긴하나, 홍수기를 비롯한 일방 강우시 물 유출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골프장 운영으로 문제나 영향이 없다는 예측도 타당치 않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ed%81%ac%ea%b8%b0%eb%b3%80%ed%99%98_%ec%84%b1%ec%95%88%ec%a4%91-%ea%b5%90%eb%b3%b5%ec%ba%a0%ed%8e%98%ec%9d%b8-4
%ed%81%ac%ea%b8%b0%eb%b3%80%ed%99%98_%ec%84%b1%ec%95%88%ec%a4%91-%ea%b5%90%eb%b3%b5%ec%ba%a0%ed%8e%98%ec%9d%b8-1 %ed%81%ac%ea%b8%b0%eb%b3%80%ed%99%98_%ec%84%b1%ec%95%88%ec%a4%91-%ea%b5%90%eb%b3%b5%ec%ba%a0%ed%8e%98%ec%9d%b8-5 %ed%81%ac%ea%b8%b0%eb%b3%80%ed%99%98_%ec%84%b1%ec%95%88%ec%a4%91-%ea%b5%90%eb%b3%b5%ec%ba%a0%ed%8e%98%ec%9d%b8-2 %ed%81%ac%ea%b8%b0%eb%b3%80%ed%99%98_%ec%84%b1%ec%95%88%ec%a4%91-%ea%b5%90%eb%b3%b5%ec%ba%a0%ed%8e%98%ec%9d%b8-3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1,830
0

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KakaoTalk_20140918_141807743

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KakaoTalk_20140916_153951040   KakaoTalk_20141007_211757569

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KakaoTalk_20141022_164032081 KakaoTalk_20140925_152052697

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KakaoTalk_20140916_191355233 KakaoTalk_20140916_191317137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1,543
0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기사 관련 사진
▲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관련사진보기

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기사 관련 사진
▲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관련사진보기

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기사 관련 사진
▲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관련사진보기

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사 관련 사진
▲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기사 관련 사진
▲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기사 관련 사진
▲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1,532
0

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1,417
0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국장(042-331-3702)

수, 2010/10/20- 22:58
1,3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