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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대동면 골프장 추진, 타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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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대동면 골프장 추진, 타당합니까?

admin | 금, 2021/03/12- 06:45


▲친환경농업단지

▲ 호남정맥 영산기맥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이자,  인접지에 약 100ha 유기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 27홀 골프장을

군계획시설로 추진.

 

 

▲수달이 서식하는 남악제. 골프장 건설로  매립 계획.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 군계획시설사업 골프장 계획에 대한 의견

 

 

– 해당건은 민간 사업자(대성베르힐)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월송리 등 일대 약 1,663,000㎡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임. 몇 차례 사업시행자 변경, 실시계획인가 실효 등이 있었음.

 

– 군계획시설은 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임. 군관리계획은 해당지역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 살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호남정맥의 영산기맥의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으로, 부지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지임. 사업부지에 인접하여 약100ha 친환경 유기농 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군계획시설 체육시설로써 골프장 조성계획이 타당성 및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환경영향과 인접 지역에 미치는 사회환경영향 측면에서도 적절한지 검토 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2020. 5)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1. 함평군, 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 골프장 계획이 타당한가

– 현 골프장 사업은 함평군 주민을 위한 공공 및 공익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군계획시설로써 검토 되지 않았음.

– 함평 대동면에 계획중인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로 부합하지 않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로 2012년부터 민간 골프장은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었음. 해당부지가 2008년에 군계획시설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현재도 유효하다는 근거로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골프장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으나 반드시 골프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기능의 체육시설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 일 최대 이용객은 512명으로 설정되어 있음. 현재 함평군의 인구는 약 32,000여명이고 골프 인구(골프 동호회 회원 및 기타사항 추정)는 높게 잡더라도 1,000여명 이내로 추산됨.

– 군체육시설로 이미 골프장이 조성되고 운영 되고 있음(학교면 27홀, 함평읍 만흥리 9홀. 파크골프장 등). 추가 골프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은 아님. 함평군 주민이 활용하기 위한 공공 기능의 체육시설이 아닌 민간업자의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 기능과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이 계획은 군체육시설 설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민간사업자가 행정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불허 할 수 없다는 함평군의 태도는 군계획시설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입장으로 볼 수 없음.

 

 

  1.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 활용 계획이 적절한가친환경농업단지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지역의 환경적 여건, 인접지역에 약 100ha 의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 정착된 입지적 여건을 보더라도 골프장 조성계획은 타당하지 않음.

 

–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오염원으로부터 완충지대/보호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농업용수(Ⅳ급수) 이상 수원을 사용을 해야 함. 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의 토양, 화학비료나 유기합성농약 일체 사용이 없어야 함. 27홀 규모 골프장이 인접해 있다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움. 골프장과 농지와 완충지대도 없을뿐더러, 골프장에서 미생물제재 등을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그린 등에 농약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 저류지의 경우 강우시 범람, 골프장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인근 토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임. 순천이나 곡성 지역 골프장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전남보건환경원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고독성은 아닐지라도 골프장에서의 농약 검출은 일반적인 현황임.

– 친환경, 유기인증 농산물로 인증 받기 위해 토양관리, 수질 관리 등 제반 관리 가 중요함. 친환경농법으로 인한 생태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큼. 생물 서식처 보존,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직간접적 효과와 가치가 골프장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상실될 것임. 골프장 건설 지역의 지형 및 환경적 가치 또한 상실 될 것임.

 

– 공익적,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면 친환경농지를 포기해서는 안됨, 또한 체육시설 기능을 골프장이 아닌 타 방안으로 강구할 수 있을 것임.

 

전남지역 골프장 토양 및 수질검사 결과 농약 검출내역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발표 자료(2014년 2회, 2019년 1회)를 참조한 것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충남도 사례를 제시함)

번호  구분 농약명 독성 용도 전남지역 검출여부
1 고독성

농약

디클로플루아니드(Dichlofluanid) 고독성 살균제
2 톨리플루아니드(Tolyfluanid) 고독성 살균제
3 트랄로메스린(tralomethrin) 고독성(어독성Ⅰ) 살충제
4 잔디사용

금지농약

피프로닐(Fipronil) 저독성(어독성Ⅱ) 살충제
5 디크로르보스(dichlorvos) 고독성(어독성Ⅰ) 살충제
6 포레이트(Phorate) 보통독성(어독성Ⅰ) 살충제
7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보통독성(어독성Ⅲ) 살충제
8 에디펜포스(Edifenphos) 보통독성(어독성Ⅲ) 살균제
9 포스티아제이트(Fosthiazate) 보통독성(어독성Ⅲ) 살충제
10 카바릴(Carbaryl)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11 일반

 

항목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보통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2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13 다이아지논(diazinon)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14 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 보통독성(어독성Ⅲ) 살충제
15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16 카벤다짐(Carbendazim)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7 이프로디온(Iprodione)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8 피리메타닐(Pyrimethanil)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9 테부코나졸(Tebuconazole),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20 카두사포스(Cadusafos) 저독성(어독성Ⅰ) 살충제
21 플루톨라닐(Flutolanil)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2 티오파네이트메칠(thiophanate-methyl)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3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4 디니코나졸(Diniconazol)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5 디클로베닐(Dichlobenil) 저독성(어독성Ⅲ) 제초제
26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저독성(어독성Ⅲ) 살균제
27 아세페이트(Acephate)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28 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Propamocarb-hydrochloride) 저독성(어독성Ⅲ) 살균제
  1. 주요 산줄기(영산기맥 지맥) 보호범위 설정 부족 등

해당 사업지는 호남정맥 영산기맥 지맥이 관통하고 있음. 영산기맥 등 주요 산줄기를 보존해야 함. 사업지역 축소 및 위치 변경이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에에 따른 영산기맥에 대한 보호 대책에 있어, 핵심 능선축을 중심으로 한 원형 보존 및 카트이동 통로 터널 수를 최소화 하였다고는 하나, 상당 부분 훼손하는 계획임. 실지 기맥 등 주요 산줄기 보호 대책 기준과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음.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범위 설정이 부족 부실함.

– 핵심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수평 거리 기준 150m(폭), 완충구역은 150~300m로 설정하여야 하나, 본 평가서에 계획된 내용은 이 범위에 미치지 못함 한부분만 240m이고 그외는 140~85m 수준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평가서 작성안내 기준(2008)

– 해당 사업지의 경사도가 20도를 넘어서는 지역이 상당함.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함. 20도가 넘어서는 지역을 원형보전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은 개발원칙에서 벗어남.

– 또한 산사태 위험 등급으로 1등급, 즉 산사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대한 대책의 언급이 없음. 준보전산지,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1.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 사항 미준수

2007년 10월 함평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 시설) 결정 안건 심의에서 『 골프장 주변 농경지와 근접한 4번, 5번, 12번, 14번, 22번 홀은 영농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확보를 위한 홀 조정 및 안전망 설치』를 주문하였음.

현재 계획에서는 홀과 농경지 사이의 충분한 녹지(완충녹지)를 반영하지 않았음. 심의 조건을 충족 하지 않는 계획은 무효가 될 것임.

 

 

 

  1. 법종 보호종 등 생물종 보존 대책 미흡

 

– 해당 사업지 인근인 대동제 등지에서 먹황새(천연기념물 200호) 관찰 기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이 없음. 먹황새 월동이 관찰되었다는 언론보도(2010년 등)도 있었음.

– 붉은 박쥐의 경우, 비행거리가 3km 이상임. 붉은박쥐 주요서식처에서 사업지역이 2.2km 이격되어 있다고 해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는 문제가 있음.

 

– 남악제를 주요 거점으로 서식하는 수달 등에 대책도 미흡함.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훼손됨으로써, 말똥가리 등 법정 보호종을 비롯한 사업부지에 서식하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대체 대안 설정이 보족함.

 

–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으로 인해 강우 유출 또한 커질 것임, 지하수 함양률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지하수위 변화는 양수에 의한 수위 변화 보다 강우에 의한 수위 변화가 클 것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되어 있는데(517P) 골프장 운영시 용수 이용, 지하수 함양 감소 등 지하수위 변화가 클것으로 예상됨.

 

– 사업구역은 물론 사업지역 인접 약100ha 부지가 친환경농업, 유기농인증 단지로서, 곤충 등을 주요 먹이로 하는 파충류, 양서류, 조류 등의 동물들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는 지역임. 먹이공급원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골프장 잔디관리에 있어, 일정 필요에 따라 저농약을 살포를 이미 전제하고 있음. 또한 별도 관로, 저류지 등을 계획하고 있긴하나, 홍수기를 비롯한 일방 강우시 물 유출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골프장 운영으로 문제나 영향이 없다는 예측도 타당치 않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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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셋째주 수요일이면 광주지역의 도시계획 현안을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는 도시계획시민포럼.

7월에는 7월 21일(수) 저녁 7시, 푸른마을공동체센터 3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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