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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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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admin | 목, 2021/03/11- 18:55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열리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현장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열리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현장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제46회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기간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구두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구두 성명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북한군의 한국 국적 민간인 사살, 제한된 정보 접근권,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 강제실종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각각 촉구했다.

아래는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영문 구두 성명을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이다.

구두 성명
항목 4: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북한에 갇혀 있는 진실: 코로나19 기간 인권 개선 전무

유엔 인권이사회
제46차
2021년 2월 22일 ~ 3월 23일

인권이사회 의장님,

2020년은 많은 국가에게 이례적인 해였지만, 북한에는 세계로부터의 고립이 더욱 심화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북한은 모든 인원과 물품에 대해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금지했으며, 국경경비대는 국경으로 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9월, 북한군은 자국 해역에서 발견된 한국 국적의 민간인을 사살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에 해당 사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동안, 북한은 인터넷과 외부 언론에 접근하려는 사람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함께 외부와의 통신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1]

정보 교류의 차단은 고문, 강제 노동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의 위험에 처한 수많은 사람이 억류된 구금 시설 내 상황과 코로나19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강제실종 피해자로 알려진 외국 국적자에 관한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2]

인권이사회 의장님,

우리는 북한에 모든 유엔 특별절차, NGO를 포함한 국제 인권 감시단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갱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HRC46 –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영문 구두 성명 바로가기 >


1. 국제앰네스티,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문서번호: ASA-24/3373/2016, 바로가기)
2. 국제앰네스티, 대한민국: TV 프로듀서, 50년째 북한에 억류되다 / 황원 (문서번호: ASA-25/9751/2019,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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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가 일상인 삶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조지 오웰의 저서 『1984』는 감시가 일상이 된 독재 국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가상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서는 당과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위해 개인의 삶이 철저히 통제된다. 감시는 사회통제의 핵심수단으로 작용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물 샐 틈 없이 이뤄지는 감시는 완벽한 수준의 ‘통제된 사회’를 구현해 냈다. 이 점에서 『1984』가 묘사하는 일상생활 속 감시의 모습은 북한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북한의 감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감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감시가 일상에 밀접하게 침투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은 더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는 해도 24시간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감시에 대해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것에 순응하여 따를 뿐이다.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는 체제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잠재적 근원을 사전에 포착하고 위험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당국에게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로 인식된다. 문제는 주민들을 향한 무분별한 사찰과 검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1]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2]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안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개인의 권리가 억압되는 그곳. 감시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북한이야말로 바로 ‘통제된 사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대민(對民) 감시 기구 – 국가보위성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감시제도는 현존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은 대표적인 대민 감시 기구이기도 하다. 국가보위성은 사회 질서와 치안 유지 목적을 가진 기관인 사회안전성에서 감시 조직이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이후 반국가, 반당, 반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정치사찰 기능 및 방첩에 특화된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발전했다.

각 도(道), 시(市), 군(郡)에는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보위성이 있다. 하부 행정 구역인 읍(邑), 동(洞), 리(里) 단위까지도 국가보위성 보위지도원이 상주하며 일상생활에서 주민과의 접촉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장, 학교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위지도원의 감시망에 포함된다.

보위지도원은 직접 사찰(査察)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담당구역 내 일반 주민 중 신뢰할 만한 자를 매수, 포섭해 그들에게 주민 동향을 파악하고 불순분자를 발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주민은 자신의 주변인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변인의 사생활을 몰래 살피는 자 – ‘정보원’

미행과 감시

미행과 감시

2021년 3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후 지시를 받고 비밀리에 정보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한 탈북인을 만났다. 그는 약 10년간의 비밀 정보원 활동 기간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의 주민 동향을 몰래 살피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가보위성에 보고했다. 그가 10년 가까이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자신의 가족도 탈북 후에야 알게 되었을 정도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감시 활동이 이뤄졌다. 그는 앰네스티에 자신의 비밀 정보원 활동을 낱낱이 밝혔다. 그는 면담에서 감시 활동을 하면서 접한 정보를 통해 북한의 모순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주요한 탈북의 이유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아래는 앰네스티가 그와 면담한 내용을 대화체로 재구성한 것이다. 면담자의 요청으로 개인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일부 상세한 설명은 제외하고 편집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 둔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 면담자: A

앰네스티: 북한에서 특이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A: 주민 동향을 수집, 제공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주민 동향 정보는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수집했는가?
A: 나는 보위부국가보위성 지시를 받아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나쁜 말로 하자면 스파이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비밀 정보원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먼저, 우리 집안이 괜찮았다. 내 직계 가족 중 한국이나 중국으로 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타지방에서 건너온 사람이었다. 이사 후 탈북 전까지 1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주변 관계도 깨끗했다. 또, 나는 식품 도매업을 했다. 도매 집이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 않나? 사람 관계가 많다는 말은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말이다. 그리고 내 남편은 집에서 잡화를 수리하기도 했다. 집으로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집은 매일 북적북적했다. 나는 인민반에서 인민반장도 하면서 여러 일을 겸직했다. 여러모로 사람들을 접하기 수월한 위치였다.

앰네스티: 어떻게 정보원이 되었는가?
A: 보위지도원과 따로 만나서 상담 후 정보원이 되었다. 북한에는 구역마다 담당 보위지도원이 있다. 어느 날 담당 보위지도원이 나에게 만나자고 하더라. 단 둘이, 남편 없이. 나는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담당 보위지도원, 보안원과 같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특히 나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 어디 다른 지역을 가자고 하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한데 인맥이 좋아야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담당 보위지도원이 만나자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나 들어보자고 생각해서 만났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보위지도원이 같이 좀 일하자고 말하더라. 사람이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같이 일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면제받을 수 있고, 내가 장사꾼이다 보니 많이 다니곤 했는데 여행 증명서도 임의로 떼어 줄 수 있다고 하더라. 한국은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나? 북한은 여행 증명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튼, 그런 것이 조건이었다. 나는 장사꾼 입장에서 조건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동의를 했다. 이후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배웠다. 1년 지나니까 대호(隊號)정식 이름 대신 사용하는 암호를 따로 주더라. 다른 사람들 모르게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앰네스티: 정보원으로 오래 활동했는가?
A: 2010년쯤 비밀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탈북하기 전까지, 10년 가까이 계속 활동했다. 우리 딸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한국에 오기 전까지 몰랐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내 존재가 밝혀지는 날에는 내 삶은 끝이라고 보면 된다. 가족도 감시하고, 친구도 감시하고, 주변 사람 다 감시했으니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인간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아무도 모르게 행동해야 했다. 보위부는 비밀 정보원 외에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인 ‘통보원’도 거느리고 있다. 물론 이 사람도 일반 주민이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앰네스티: 혹시 다른 비밀 정보원이 누가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나?
A: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직감이란 게 있다. ‘아, 쟤도 비밀 정보원이구나’하는 감이 온다.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도 나처럼 집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보통 어디 갈 때 일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이동을 잘 안 하다 보니 지역을 이동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잘 모르기도 하고 여행 증명서 발급받는 것도 힘들다. 사무소를 거쳐야 하고 지역 반장, 담당 보안원 등등 다 거쳐야 한다. 물론 돈 주고 여행 증명서를 바로 뗄 수 있기도 하지만 돈 안 주고 떼려면 정말 복잡하다. 그런데 비밀 정보원으로 의심되던 사람은 나처럼 쉽게 여행 증명서를 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따금 보위지도원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처럼 그 사람 집에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것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왔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감시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나?
A: 먼저, 활동 전에 선서를 써야 했다. 그러고 나서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웠다. 장소, 시간, 인원, 사건 내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제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보위부에서는 나에게 A4 용지와 비슷한 것을 주기적으로 줬다. 내가 장사를 하다 보니 자주는 아니었지만 다른 먼 곳으로 가는 것처럼 꾸미고 보위부 건물 안에 몇 번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지시는 어떻게 받았나?
A: 보위지도원을 직접 만나서 구두로 지시를 받는다. 우리 집에는 집 전화와 휴대전화가 있었다. 보통 보위지도원은 집 전화로 연락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 담당 보위지도원 방은 우리 집에서 3~5분 거리에 있었다. 인민병원 안에 보위지도원 방이 있다. 병원 건물 내부에 보위지도원 방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환자처럼 위장하고 보위지도원을 만나러 가고는 했다. 장소 자체를 그렇게 묘하게 만들어 놨다. 보위지도원들은 보위부 건물이 아닌 일반 공공장소나 기관에 별도로 방을 가지고 있다. 내 담당 보위지도원은 병원 안에 방이 있었고 나와 같은 비밀 정보원들만 그런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급하게 정보를 제출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보위지도원 방 근처 용지를 넣는 함에 정보를 담은 종이를 몰래 탁 던져 놓고 오곤 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앰네스티: 지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연도마다, 때마다 다르다. 만약에 4·15김일성 생일가 다가온다고 하면,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16김정일 생일이라면 또 그 시기 주민들의 동향 자료를 요구한다. 장성택이 처형되었을 때도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을 보고하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련 동향을 정리해 제출했다. 당시 수집된 정보를 총체적으로 봤더니 ‘잘 죽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이나 지도자에 대해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살피는 것이 내 임무였는데 그건 안 나왔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郡)급 조직인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 여맹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청년동맹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건물이 있었다. 그 앞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이 식당에 드나들면서 들리는 소문 중에 비리 사건과 관련 있을 만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라고 해서 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체로 명절을 전후로 주민 동향 자료 수집 지시가 내려온다. 그런데 요구 내용은 매번 다르다. 예를 들어 1·8김정은 생일에 명절을 쇠는데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 불평, 불만이 없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영도자(김정은)가 젊은데 생일을 쇠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전부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그런 자료를 보위부에서 요구했다.

2015년도인가? 보위부에서 별도의 자료집이 새로 내려왔다.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지침으로 나와 있는 자료집이다. 우리는 항시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했다. ‘해외 파견자의 주민 동향 보고’ 라든지 무슨 자료, 무슨 자료 등등 엄청 많은 내용이 있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료를 본 이후 어느 때부터 인가 마음속에서 살며시 비밀 정보원 일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그 자료집에 따르면 내 남편도 감시 대상자였다. 지인, 친지를 감시하는 것은 응당했다. 이게 할 짓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감시 대상은 전부 다 잡아넣어야 하는 체포 대상이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앰네스티: 가족이 감시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A: 자료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다. 자료집에는 ‘일반 주민들 중 공화국에 대해 쇄국 정치, 독재 정치라고 불평,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지 잘 감시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 나니까 ‘아니,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쇄국 정치, 독재 정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2015년 그 자료집을 받고 나서부터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혼란스러웠다.

앰네스티: 최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가?
A: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없다. 응당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김씨 가문에서 대를 이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위인들이다’라고 세뇌가 되어 있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불만 표시는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아, 우리도 개혁해야 하는데’, ‘우리도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는 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힘든 상황이 모두 미국과 한국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왔다. 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모두 미국과 한국 탓으로 생각하게 되어 당국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감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니 자꾸 다른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독재 정치를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게 계기가 되어 결국 탈북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1.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관계, 가정, 또는 타인과의 연락에 대해 외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월, 2021/03/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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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내용은 북한이 지난 3월25일 동해를 향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실제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제제의 완화/해제 그리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로드맵을 협상테이블에 먼저 제시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2년 3월 당시의 리용호 북한 외무장관은 미국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에게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결코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기 위협의 내용으로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주둔,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적용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상기의 위협이 제거되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10 ~ 20 년 안에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리 장관은 말했다. 그런 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의 당사자로서 북미간 군비통제의 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는 선언했다.

리 장관의 당시 발언은 북한의 전략과 목표에 대하여 매우 귀중한 정보의 단초를 제공한다. 그의 발언은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핵보유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차 강조한 배경을 재조명하게 만든다.

대북정책이 불분명한 미국의 신임 대통령을 직시하면서,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신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대하여 선제적 과제를 던진 셈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속도를 늦추고자 한다면, 먼저 ‘무기통제의 회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연설에는 미-북 대화의 주요 주제를 비핵화에서 군비통제로 바꾸려는 김정은의 의도가 분명하게 숨어 있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이 국가의 전략적이며 우선적 목표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역사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매우 중대한 의의와 활용가치를 설명하고 있었다.

북한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는 그의 메시지에는, 이제 자신의 정권이 영구적인 핵무력 국가이며 워싱턴 당국은 이에 응당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었다.

덜 중요한 내용이지만 ‘초현대적 전술핵무기’로 다중탄두 미사일, 고체연료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핵과 미사일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김위원장의 발표도 있었다. 이러한 김의 발언은 북한을 미국이 평가하는 이상으로 위험하고 강력한 위협으로 만들겠다는 결의에 찬 신호였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다. 반면에 노동당 대회에서 행한 김정은의 발언은 북한의 미국정책을 이미 수립되었으며, 이의 내용은 이제 막 출범한 미국의 행정부에 주요한 도전(위협)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상기같이 고비용이 드는 대량살상무기의 현대화 움직임은 북한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와중에도 진행되었다. COVID-19 대유행은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인 중국과의 무역을 극도로 축소시켰다.

즉, 국가계획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외환보유량이 감소하고 국가재정의 수입이 감소하고 성장이 감소하며 국제 제재와 악천후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핵보유와 미사일개발의 이익이 경제적 위험을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앞서 나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한가지 기대는 제재완화에 대한 것이다. 요점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정상회담 에서 이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핵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점차로 높여가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록 낡은 전략에 뿌리를 두었지만, 북한의 새로운 접근방식은 미국과 대화의 초점을 비핵화에서 새로운 의제(무기통제)로 이동시킨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국가로서 지위를 획득하면, 미국이 과연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접근방식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할 수 없다’는 많은 미국 전문가와 관리들의 견해를 김정은은 활용하고자 희망한다. “대신에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적절히 ‘관리’하고 핵역량의 강화를 억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 –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 가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보유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화로 미국을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음악적)이다.

과연 바이든 정권이 상기의 미끼를 취하고 평양과의 군비통제라는 접근을 추진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그렇게 접근하려는 입장이 있다면,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결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수락’하지 않고 오히려 양적, 질적으로 제한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모니터링과 검증에 대한 회피 때문에 1994년, 2005년, 2007년의 비핵화 협정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편집자 주. 북한이 비핵화를 파기한 과거에 대한 주요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실제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은 아마도 현재시점 이후 임의적 강제사찰을 받아들이기를 더욱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다.

비핵화의 가능성이라는 문을 닫으면서, 김정은은 북한을 영구적이며 사실적인 핵무장국가로 이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평양과의 군비통제회담으로 이어지는 미끄럼틀을 타기로 결정한다면, 김정은은 자신이 열망하는 ‘파트너’을 제대로 찾은 셈이다.

 

출처 : EastAsiaForum(동아시아포럼) in ANU on 2021-03-22.

Evans JR Revere

Brookings Institution의 동아시아정책 연구센터의 외래 선임 연구원

토, 2021/04/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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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평등, 방치, 학대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 입어

  • 코로나19가 조직적 불평등을 수면 위로 드러내…보건의료인, 소수민족, 여성이 가장 큰 피해 입어
  • 세계 각국 지도자들, 코로나19를 무기로 인권 유린 정책 자행…국제공조 대신 자국 이익 우선
  • 대한민국, 코로나19로 교정시설, 택배노동자, 성소수자 등 취약한 상황에 노출…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을 향한 폭력 만연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오랫동안 묵과해온 공고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여성을 향한 만연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
  • 신임 사무총장에 세계적인 인권전문가 아녜스 칼라마르 임명, 국제앰네스티 60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사무총장…”코로나19가 전 세계 불평등을 무참하게 드러내고 심화시켰으며, 세계 지도자들이 인류애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지 보여주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시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시위

(2021-04-07 서울) 세계 최대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포함된 149개국의 인권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담긴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이하 보고서)을 발표하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세계 인권 현황을 알렸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정책의 유산을 수면 위로 드러냈고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억압을 지속적으로 초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수십년간 시행해 온 차별적인 정책으로 여성과 난민 등 기존에도 이미 가장 취약했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았으며, 코로나19 최전선의 보건의료인, 이주노동자, 비공식 경제노동자는 방치된 의료보건체계와 산발적인 경제사회적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무자비하게 이용하고 이를 무기로 삼아 새롭게 인권을 공격하기 시작한 각국 지도자들로 전세계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을 빚어왔다.

대한민국 인권 현황

2019년 3.31 ‘낙태죄’ 행진

2019년 3.31 ‘낙태죄’ 행진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이른바 ‘n번방’ 사건처럼 한국사회의 여성 폭력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되었음에 주목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성폭력을 언급했다. 또한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사회구조적 차별과 배제가 증폭된 문제에도 집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택배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였지만, 택배노동자는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 채 일하였다. 그 결과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뿐 아니라 최소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작년에 과로로 사망했다.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집단 일수록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했다. 작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최소 77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이는 수감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으로 과밀수용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교정시설 수감자와 직원은 코로나19 감염에 더 큰 위험에 처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성적지향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근거 없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러한 차별적 언론 보도는 LGBTI(성소수자)에 대한 낙인 찍기로 이어졌고, 이들 중 다수가 ‘아우팅(outing)’을 우려해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는 결과를 낳았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작년 코로나19는 명백한 보건위기였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 인권 위기이기도 했다”며 “‘낙태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몇 가지 진전이 있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 오랫동안 묵과해온 공고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여성을 향한 만연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현황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로 더욱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국경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엄격하게 이동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남한에 정착한 북한 사람의 수는 2000년대 이후 집계된 입국자 수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더해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보건 위기가 겹치며 의약품 부족 사태가 심화됐다. 또한 국경 폐쇄로 식량 수입이 크게 줄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이 크게 위협받았다. 북한 정부는 자의적 구금과 만연한 여성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보도가 나오는 와중에도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계속 거부했다.

북한 인권 현황과 관련하여 윤지현 사무처장은 “지난해 전세계적 보건위기는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나라 안팎에서 정보 교환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 아니라 건강권의 침해와도 연관된다”며 “북한 당국은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인권 현황 개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기형아 낙태'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시위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기형아 낙태’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시위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불평등과 공공 인프라 약화 현상이 코로나19로 극대화되었음을 강조한다. 특히, 기존의 불평등으로 소수민족, 난민, 노인, 여성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코로나19는 이미 위험한 상태에 있던 난민과 이주민의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난민과 이주민 중 일부는 비위생적인 캠프나 구금시설에 갇혔고, 국경이 봉쇄되어 갈 길을 잃게 됐다. 국제앰네스티가 모니터링한 149개국 중 42개국에서는 난민 및 이주민을 강제송환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동 자유의 제한, 가해자와 격리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폭력을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 공공 인프라의 중단 그리고 역량 결여 등의 이유로 여성과 성소수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고,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 폭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기회주의적이거나 인권에 대한 공격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세계 지도자들의 참담한 실패를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견 개진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추세가 확인되었으며, 일부 지도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혼란 속 세계 언론의 집중이 분산된 것을 이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단속하고 인권을 유린했다. 또한, 세계 지도자들은 국제공조를 가로막거나 저해하여 코로나19 공동 대응 노력을 약화시키면서 국제사회에 재앙을 몰고 왔다. 부유한 국가들은 사실상 백신 공급을 독점하여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공중보건 위기와 인권 위기를 마주했다. 세계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약회사의 지식 및 기술 공유를 유도하는데도 실패했다.

구조적 권력 남용의 치명적인 결과들이 팬데믹의 시대에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시민들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불평등에 대항하고 흑인, 소수자, 빈곤층, 노숙인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찰 폭력을 규탄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와 미투 운동(#MeToo), 온라인 기후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작년 한 해 인권운동가들이 이뤄낸 주요 성과 또한 포함했다. 특히 젠더 기반 폭력 관련 성과가 두드러졌다. 쿠웨이트, 대한민국, 수단에서 여성과 소녀를 향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신규 법안이 통과되었고, 아르헨티나, 북아일랜드, 대한민국에서는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는 진일보를 일궈냈다.

신임 사무총장에 아녜스 칼라마르 임명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

올해 3월 31일 국제앰네스티는 신임 사무총장에 세계적인 인권전문가 아녜스 칼라마르 박사(Dr. Agnès Callamard)를 임명했다.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이사회에서 임명하여 4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 전,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과 같은 주제를 담당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역임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살인 사건 조사와 같은 업적을 남긴 바 있으며,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1995년에서 2001년까지 국제앰네스티에서 근무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60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사무총장이다.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무참하게 드러내고 심화시켰으며, 세계 지도자들이 인류애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지 보여주었다”며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어떤 지도자든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지금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정부와 기업이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인권 규범을 무너뜨리거나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캠페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 원문을 영/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 2021/04/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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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보수성향의 미외교전문 싱크탱크인 CSIS(전략국제연구센타)조차도 이제는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비핵화에 앞서 핵무장력의 동결 내지는 감축을 위하여 단계적 협상을 통한 제재의 완화내지 양보를 제안하고 나서는 모양새이다. 다만 이들은 여전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 미국의 일방적 오만함과 대북위협이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불량국가 또는 악의 축으로 행동하였다는 견강부회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핵무장의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패권주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다루기 힘든 외교정책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바이든의 전임자들은 전쟁만 빼고 북한에 대한 모든 접근을 시도해왔다. 수십 년 동안, 전임 대통령들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재를 점차로 강화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외교의 문을 열어 두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재와 분노fire & fury’라는 수사를 통해 군사행동의 위협을 증폭시킨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세 차례의 정상 회담을 열어 김정은을 설득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의 생산을 지속하여 왔다. 이에 대한 추정치라는 견해들은 다양하지만, 북한은 연간 12개의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며, 현재 총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일본과 한국을 타격할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외에도 미국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 북한이 혹시 완성된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인들은 더 이상 북한의 핵공격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북한의 핵능력은 신속히 발사할 수 있고, 탐지하기 어렵고, 미사일 방어체계로 멈추기 어려운 운반체의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가 2017년에 계획했던 것으로,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끔찍한 구상이다. 그러한 타격으로 북한의 전체 무기고를 제거할 가능성도 낮지만, 동아시아에 지역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며, 잠재적으로는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의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강수의 모험적 외교는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2018년과 2019년에 진행된 트럼프의 시도보다 성공적일 것 같지는 않다.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가 비공식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양은 공식적인 포용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제재를 계속 시행하는 고립전략은 전쟁이나 외교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지만,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는 것을 방치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제3의 다른 방법이 있다. 제한적 선택이라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김정은에게 완전히 핵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추가적인 핵무기의 개발을 늦추며 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김정은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능력을 동결하거나 부분적으로 철회시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되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인 협상을 시도하면서 위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워싱턴은 제한된 핵무기의 통제라는 접근이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전략은 무조건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낡은 방식이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달성하고자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한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다른 선택보다 현실적이다.

일본이나 한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명백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면, 북한에 새로운 양보를 하지 않는 핵무기 통제협정은 현재의 교착상태에 비해 상황을 호전시킨다. 다만, 혹시나 잘못된 합의에 이르면 지금의 현상유지보다 나쁠 수도 있다.

 

주고받기’ 협상 GIVE AND TAKE

미국이 추구하는 핵무기통제의 범위는 북한의 영변 핵연구소 폐쇄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생산 중단까지 다양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과 전략적 대화를 통하여 부주의로 인한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아마도 일방적이겠지만) 조치를 추구할 수도 있다.

워싱턴 당국은 미국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고 북한이 아직 실현하지 못한 기술의 습득을 포기하는 것에 초기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핵탄두 자체보다는 주로 운반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장거리 고체연료 미사일, 다중 재진입의 수단 및 ICBM탄두의 개발, 테스트, 생산 및 배치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한 능력에 도달하면, 북한은 짧은 시간의 경고로 신속하게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 본토를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잠재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이 쉽게 “사용가능”하다 간주하고 따라서 미래의 위기에 매우 큰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전술적 핵무기의 개발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을 동결시켜 북한이 핵무기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막는 것도 매우 가치있는 검토대상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평양의 핵무기 규모만이 아니라 무기의 성능 즉 품질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실질적인 양보에 대한 대가로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과 더불어 핵탄두 운반시스템의 개선을 멈추는 합의에 이르도록 체결의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는 실제적이며 검증이 가능한 합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일방적 제재의 해제 또는 북한의 수출 또는 석유수입에 대한 유엔 제재의 일부 철폐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협상조항을 남용한 탓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속이는 경우를 대비하여 2015년 이란핵협정 조항에 포함된 것과 유사한 “스냅-백 메커니즘(위반시 원천무효)”조항을 고집해야 한다.

제재완화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쌍방의 연락사무소(트럼프가 하노이에서 열린 2019년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거론했던)를 설치하고 남북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제재완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없이 핵무기통제의 거래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김정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이를 즉각 거부하지 않는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강경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북한의 검증가능한 양보에 대하여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제안한 내용은 나쁜 거래였으며, 이는 작은 합의라도 도달하기에는 미국과 북한이 얼마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상기시키는 좋은 경험이다.

당시 북한은 2016년과 2017년에 통과된 5개항의 유엔결의안에 따른 북한의 수출에 대한 심각한 제재를 완화시키는 대가로 영변 핵연구시설 (핵무기 재료의 유일한 공급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오래된 단지)의 영구해체를 제안했다. 철과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 수입의 철폐, 김정은은 이것이“ 부분적인” 제재완화 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제재의 철폐는 북한이 미국이 중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 것이 옳았으며, 바이든도 이런 식의 일방적인 거래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동맹을 유지해야 KEEPING ALLIES ONSIDE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핵무기 통제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일부 관리들은 장거리 미사일에 초점을 맞춘 일단의 제한적 거래가 북한의 핵보유 상태를 영구적으로 용인하고, 양국에게 특히 위협적인 단거리 능력을 제자리에 남겨둘 것이라고 걱정한다.

김정일의 요구에 따라 한미연합군의 군사력과 태세를 축소 조정하고 북한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노출되도록 허용한다면 지역안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Biden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제한을 추구하면서, 김정은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일 동맹국과 심지어 미국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미사일 방어의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핵공격 능력을 지닌 미군 폭격기와 미사일 및 항공모함의 ​​지역 배치 제한 또는 한국의 급증하는 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킬 체인”전략에 대한 제한, 즉 임박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포병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능력의 축소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북한이 회담을 통해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동맹국 간의 간격을 형성하려는 전략과 일치한다. 따라서 바이든은 협상과정에서 지역의 억지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동맹국에게 어떤 양보를 야기하는지 확인하고, 북한의 호혜적 행동이 과연 그에 상응하며 검증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조치가 중국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대의 경우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이 지역에 배치하면 북한과 핵무기의 통제회담이 거의 확실하게 무산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합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동맹국의 우려가 아니라 검증에 대한 북한의 저항이다. 북한과 협상은 어렵지만, 지난 역사는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은 자의적 강제검증 조치, 특히 국제사찰단의 파견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군사공격을 위해 미리 핵시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북한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기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한 후 국제사찰단이 영변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8년이 지난 후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는 사실(켈리 보고서)을 발견한 후 합의가 붕괴되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의회 특히 공화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검증이 강력해야 한다. 2015년 이란핵협정은 주요 핵시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국제조사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과 심지어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협정이 불충분하게 투명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이란 수준의 검증에 한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핵연료의 제조에 관련된 특정 장소에 초점을 맞춘 협상인 경우, 검증에 대한 동의는 쉬울 것이다. 국제조사단이 해당 유형의 작업에 경험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두 또는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다루는 지역의 조사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정보역량이 미진한 내용을 채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지조사는 불가피하다.

 

가치가 있는 시도 WORTH A SHOT

핵무기통제라는 접근법은 실패한 미국의 다른 대북 전략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그것이 작동가능한지 테스트해야 한다. 작년은 1990년대의 대기근 이후 북한이 가장 힘든 해였다. 김정은 정권이 중국과 국경을 폐쇄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제재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북한은 과거의 ​​경제적 압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현재의 핵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해 충분히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규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접근의 전략은 핵무기통제가 비핵화에 비하여 사소한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위험이 없다거나 달성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먼 목표와는 달리, 제한된 핵무기 통제협정은 미국의 다른 정책목표들과 단기간에 긴요한 절충안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접근법들이 실패한 것을 감안할 때, 핵무기통제라는 접근은 적어도 한번 시도할 가치가 있다. 바이든이 북한의 공허한(이행하지 않을) 약속에 대한 대가로 조기제재라는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최악의 경우라도 현재의 격리 체제라는 출발점의 상황으로 되돌아오는 것뿐이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3-25.

Eric Brewer & Sue Mi Terry

양인 모두 전략국제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국가안보위원회와 국가정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월, 2021/04/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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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은퇴한 공화당 상원의원 Bob Corker가 2017년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보류했을 때, 당시 백악관의 무역고문인 Peter Navarro는 “중동의 무기판매가 보류되어 실업이 임박하다”이라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보류를 해지하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후속의 결정과 더불어 상기의 메모는 종종 “미국산 군사장비 수십억 달러 가치가 예멘의 인도적 위기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상업적 뒷거래의 실례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노동자의 일자리와 해외의 인권 사이에 결정을 요구받은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미국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기판매와 상대폭격이 미국노동자가 중동을 위해 일할 수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만에 대한 무기판매액을 늘리는 동시에, 모순적으로 이란의 핵협정을 파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란핵합의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 사항이었습니다.

제재가 해제되면 서방기업들이 이란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재개함으로써, 이란의 노후화된 민간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란이 서명한 최초 계약내용의 하나는 미국 항공우주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이란의 민간항공운용을 되살리기 위해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110대의 점보 제트기를 제작 공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기의 민간계약이 성사되었으면, 약 20,000개의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우연하게 사우디와 무기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의 숫자와 유사하게 일치합니다만, 트럼프가 이란과 협정을 파기하고 제재를 부과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상기의 에피소드는 미국 외교정책의 전환점에 대한 경험을 강조합니다. 트럼프와 도전자 바이든 양자 모두 미국제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에서 미군의 개입을 줄이겠다는 약속으로 대선을 향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트럼프와 그를 비판한 인사 양측 모두 미국외교가 지닌 경제적 이해를 간과함으로써 외교적 노력의 잘못된 상호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그의 행정부는 잘못 설정된 절충안을 받아들이거나 국내 및 대외외교의 의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장 주요한 외교정책 과제 중 하나는 서구진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추구해온 2 개의 국가 즉 이란과 북한을 다시 포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에 따라 이란과 북한의 인프라가 파괴되고 천연자원 부문의 개발이 낙후되었으며 이들 인민들의 경제활동이 서구진영과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해지되면, 서방 기업은 석유 및 광물 채굴, 운송 및 항만 인프라 와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으며, 상당수 사업들이 미국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산업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외교와 국내경제를 연계하면, 핵의 비확산협정에 대한 과거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미국의 외교공약을 이행하는데 관여한 인사들 면면에는 외교정책과 상당한 이해를 지니고 있는 실질적 관계자들의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이란협상의 경우를 들여다 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핵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포기하는데 정치적 대가를 거의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 낙관적이었던 비확산협상이었던 북한과 핵프로그램 중단의 조치을 실질적으로 망친 것은1994년의 일반합의라는 프레임(General Frame)을 적대적인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여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이란 경우와 비슷한 경로의 운명을 겪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미국 협상가들은 상대방의 속임수를 막기 위해 엄격한 핵의 제약을 강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미국의 약속이행을 ​​보장하거나 차기의 미국 행정부로부터 외교적 성과를 보호하는 일은 완전히 등한시했습니다.

상기의 합의들이 국내의 경제적 이익과 더 잘 연계되었더라면 변화하는 정치적 조류에 맞추어 강력하게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비확산외교에 대한 세계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내에서 외교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미국의 약정을 미래에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과연 개별국가의 경제발전이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역사는 그렇다는 것을 시사하며, 북한과 합의된 일반합의의 프레임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상기의 일반합의에 기반하여, 북한은 서방의 민간용 원자로 건설약속과 교환하여 플루토늄생산 원자로를 해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협상가들은 민간의 원자로 프로젝트를 “미국의 선의적 표시”이자 미국정부가 북한과 “적대적 정책”을 끝낼 수 있다는 명시적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민간의 원자로건설이 시작되면서 북한정권은 약속대로 플루토늄 기반을 폭파했습니다. 이것은 쌍방 간의 경제적 참여가 해당국가가 핵무기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포용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제사회가 이미 준수하는 비확산 규범을 단순히 이행하는 것만으로 해당국가에 보상하는 정책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외교의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북한의 핵확산 위기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들 국가들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오랫동안 조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함정은 수십 년간의 적대감과 예측할 수 없는 정책대결의 끝에 미국협상가들이 단순히 기존의 관계를 바꾸겠다고 말로만 떠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정부는 단순한 대화와 서면합의를 넘어서는 지속적인 행동의 실천을 직접 보여야 합니다.

1994년 일반합의라는 프레임의 경우, 약속의 확실한 이행은 북한에 민간용 원자로를 건설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협상에 관계한 미국외교관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원자로는 “적국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중언하고 있으며, 원자로가 온전히 건설되었다면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은 북한정권과 해당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제적 관계로 서로 얽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자로의 건설이라는 단계는, 일반합의라는 프레임-워크가 실행되면서, 미국이 결국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바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철회하는데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1990년대에 이란의 Rafsanjani 대통령이 석유개발 인프라를 위해 미국의 석유 회사인 Conoco와 협력하려 했지만 안타깝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Rafsanjani의 정치적 목표는 폭넓은 화해의 길을 닦기 위해 이란-미국 간의 지속적인 형태의 개입을 촉진하는 것이었으나, 이란과 화해에 대한 미국의 반대론자들은 이를 재빨리 좌절시켰습니다. 만약 상기의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오늘날 미국-이란 관계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이며 경제적인 투자는 적절하게 설계되고 수행된다면, 워싱턴의 당파정치와 테헤란 및 평양의 정권Regime정치를 초월하면서,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호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핵무력의 감축에 대하여 상호간에 신뢰할만한 신호를 보내고, 미국이 이전에 약속한 비확산의 보상적 외교캠페인이 실천되면서 안전하고 번영을 향한 미래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란 그리고 북한과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정권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제와 외교의 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되면 비확산목표와 미국의 일자리 모두를 촉진하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마침내 불신의 함정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제조업을 연결하는 완벽한 도구인 미국 수출입은행의 부활을 바이든에게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재승인하면서, 비확산외교와 미국의 제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돌파의 열쇠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란과 합의가 체결되고 서방기업들이 이란에서 사업의 기회를 찾으려 했을 때, 직면한 주요한 장벽은 관련한 주요 거래은행들이 미국의 제재조치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상기에 언급한 보잉사의 계약 역시 이러한 이유로 연기된 계약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진행되었던 거래들의 일부를 촉진하는 것이 이란핵협상을 재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입니다. 한편, 미국의 수출입은행의 기능은 미국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국제거래의 인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이란에서 투자하고 개발해야 하는 분야에서 미국의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했던 오랜 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용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신경제라는 제목으로 북한을 향하여 야심찬 일련의 개발 프로젝트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프로젝트 제안은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북미협상이 전개되면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완화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감축단계에 대한 대가로 이러한 프로젝트 중 일부에 대해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금이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한 광산채굴의 인프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의 무대에서 스스로 새롭고 영향력있게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동시에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완료단계를 북한핵무력의 감축일정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경우 모두, 비확산의 외교와 미국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경제적 참여라는 방식’이 핵 프로그램을 철회하고, 미국의 미래정권들이 외교성과를 낭비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패착을 피하면서, 상호간 합의의 기반을 계속 구축하며 확대하는 가장 유망한 길을 제공합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3-25.

CHRISTOPHER LAWRENCE

조지워싱턴 대학교의 국제외교정책을 위한 Walsh school 조교수

수, 2021/04/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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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동맹을 앞세운 패권전략’에 한국을 편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중 간의 전례없는 하이브리드 전면적이라는 대결상황에서, 미국은 가치동맹이라는 달콤한 독배의 제안을 들고 한국측을 설득하려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아래의 내용은 이렇듯 가식적이지만 화려한 논리를 갖춘 독배를 한국에 강요하는 전형적인 칼럼의 전형이다. 조심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소란할수록 민족역사의 복원을 통한 세계무대의 재등장이다.


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시절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과 위치를 ​​재조정하기 시작하는 한편에, 문재인 한국대통령은 5년 임기의 마지막 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대통령이 바이든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문대통령이 미-북회담을 다시 촉발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바이든대통령이 얼마나 수용적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공식회담을 재개하길 기대하는 한국정부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북한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의 주요한 입장은 북한과의 획기적인 핵협상에 도달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으로 한국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핵심적 중간국가(middle-power)로서의 국제적 역할(발자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과거와는 달리, 한국은 기후 변화, 팬데믹에 대한 다자대응, 자유무역체제의 구조조정, 이른바 민주주의 주도국가로서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상기의 현안들에 대해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동맹국으로부터 도움과 협력이 필요로 할 때, 한국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조선, 가전제품, 컴퓨터칩과 같이 한국이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온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보다 혁신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탄탄한 동맹을 맺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서 동맹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직면한 실제의 문제는 바이든정권이 중국의 권력과 영향력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동맹으로서 재편되는 전략적 역할의 폭을 넓힐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 협상의 돌파구를 계속 강조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완성된 외교정책의 구상을 가지고 취임했으며, 대북관계는 철저하고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검토를 거치면서 자신의 구상에 추가할 것입니다. 당분간 바이든의 주요한 관심사는 점점 험난해지는 미중관계, 이란핵협정의 재개여부 및 모스크바와의 관계재설정에 대한 장애물 등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슬로건으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는 확고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대통령직은 미국의 패권을 과거처럼 완전히 회복하는 방식으로 세계권력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상원의원이자 부통령으로서 수십 년간의 경험을 감안할 때,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최소적 역할은 도널드 트럼프 임기 동안의 불규칙하고 위험하며 이기적이었던 북한의 잘못된 모험을 억제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대통령은 바이든이 김정은과 새로운 접촉을 시도함에 있어 기존에 이루어진 성과의 중간지점에서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조차도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 회담에서 반쯤 성사된 협상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국가안보고문이었던 존 볼턴은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정신분열증’과 ‘논리가 결여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한국의 신임 외무장관이자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정의용은 당연히 안보공약이 보장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정 장관은 2018년 남북정상 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난 2월 장관인사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한반도 안보의 확실한 보장에 따라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진심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한 한미의 대규모 군사 합동훈련 재개에 대한 문대통령의 혐오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에 영구평화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문대통령의 집착은 그가 2022년 5월에 퇴임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긴박합니다. 대부분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 이후 오래 지속될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한세기 만에 최악의 전염병과 씨름하는 와중에,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요소로 북한문제를 넘어서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한국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증강되는 북한핵무력과 비대칭적 위협에 직면하여 최고수준의 경계와 방어준비를 유지해야 하는 것에는 합당한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안을 압도하는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기후위기가 악화되며, AI가 주도하는 전례없는 기술적 혼란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당국은 북한에만 집중하는 편집성에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지속적인 길은 한국이 국제적 주요 현안들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북한정부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에만 근시적으로 초점을 맞추거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평화와 번영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이 동맹국들의 결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때,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북한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의 글로벌 협력분야에 집중하고 일본과 심각하게 긴장된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상당한 배당금(국가이익)을 얻는 일입니다. 한국 외교정책의 국제화는 초당 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해야 합니다.

전례없는 진영 간의 분리 및 뒤섞임(decoupling & entanglement)의 시대에 한국이 전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점차 두드러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시간으로 퇴보하면서 한국이 지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할 소중한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EastAsiaForum(동아시아포럼) in Sydney on 2021-04-05.

Chung Min Lee

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 기부재단의 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이자 해당분야의 국제자문위원회 및 국제전략 연구소의 의장이다

수, 2021/04/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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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중앙재판소 전경

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중앙재판소 전경

2020년 북한의 사형 관련 정보

2021년 4월 21일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보고서- 202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하 ‘2020 사형보고서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6년 연속 감소세를 띄고 있으며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중국, 이란 등 주요 사형 집행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 관련 정보가 기밀로 취급되었기에 해당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의 접근이 제한되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역시 사형 관련 정보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된 국가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집행된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은 거의 없다. 외부에 알려진 정보 중 상당량은 탈북인 증언 또는 북한 내 소식통이 전하는 내용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러 정황상 있으리라 추측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 내부 정보로의 접근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 글에서는 2020 사형보고서 내 북한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최근 사형 현황에 관해 한국지부의 자체 분석을 짧게 정리해 보았다. 여기에는 사형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자료와 함께 한국지부가 2020~2021년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참고로 면접 조사에 참여한 탈북인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2년 내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으며, 출신 지역과 연령대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의 의미와 북한의 사형

2020년 전 세계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2020년 전 세계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국제앰네스티는 2020 사형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현황과 관련해 숫자가 아닌 ‘+’ 기호로만 표기했다. 이는 북한이 사형제도를 여전히 운용하고는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선고와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북한은 사형제 존치 국가(Retentionist countries)로 분류된 55개국에 포함되었다.

북한의 법령에서는 사형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형법2015년 7월 22일 수정보충은 형벌의 종류를 총 9가지로 나누는데, 사형은 여기에 포함된다. 형법 제29조는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로는 ‘국가전복음모죄(제60조)’, ‘테로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3조)’, ‘파괴, 암해해죄(제65조)’, ‘민족반역죄(제68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제206조)’, ‘마약 밀수, 거래죄(제208조)’, ‘고의적중살인죄(제266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일반범죄에 관한 형법부칙2010년 10월 26일 수정보충을 통해 몇몇 특정 범죄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개준성(改悛性)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 특성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북한 당국은 자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검토를 거쳐 사형 판결과 집행이 이뤄진다고 강조해왔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내용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사형 집행 방법

2013년 12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前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

2013년 12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前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중앙 검은색 옷)

2020 사형보고서는 참수형, 전기의자형, 교수형, 독극물 주사, 총살형 등 5가지의 사형 집행 방법에 따라 국가를 분류했다. 북한은 총살형을 집행하는 국가에 포함되었다. 사형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관해 북한의 법령을 살펴보면, 판결, 판정 집행법1998년 11월 19일 수정보충 제32조는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등본, 사형집행지휘 문건을 받은 다음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사형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려진 대부분의 사례는 총살형이다. 북한의 총살형은 일반적으로 처형 대상자의 목, 가슴, 다리 부분을 기둥에 묶은 뒤 신체 상단에서 하단 순으로 각 부분을 세 발씩 조준, 총 아홉 발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다수의 증언과 조사에 따르면 위에 기술된 일반적인 총살형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한의 사형이 그 무엇보다 반인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종 대중이 참관하는 상태에서 공개처형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공개처형의 집행 경향

공개처형은 보는 이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가져다준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발병은 북한에서의 공개처형 목격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전국 각지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지역 내 공터, 광장, 비행장 등 넓고 탁 트인 장소에 주민들을 집합시킨 뒤 총살과 같은 방식으로 처형이 집행된다. 처형장에 모인 주민들은 처형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을 통해 주민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입함으로써 국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증언자 대다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인민재판 현장에 참석해 사형 선고와 공개처형 집행 과정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자료 중 2020년에 일어난 공개처형과 관련된 정보는 2020년 미신을 믿은 사람에 대한 공개처형이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증언자의 다수가 공통적으로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점차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일부는 최근 소문만 들었을 뿐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증언자 모두는 북한에서 여전히 비공개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 증언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들이 참관하는 공개처형 방식의 사형이 최근 전보다 줄어들었을 뿐, 날로 강화되는 사회통제 및 억압 정책을 고려할 때 여전히 사형은 존재한다.” 즉, 공개처형의 감소가 결코 사형 집행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북한의 사법 체계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나타냈는데, 최근 뇌물의 만연으로 인해 법기관이 공정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사형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

제3차 북한에 대한 UPR 심의에서 발언 중인 북한 당국자

2019년 5월 북한에 대한 제3차 UPR 심의에서 발언 중인 북한 당국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형제도에 관해 언급한 적은 거의 없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운영, 표현의 자유 억압, 고문과 같은 자국의 주요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자국의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한 적대국의 반공화국 모략 선전에 의한 날조된 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거나 철저히 무시하는 등 부정해 왔다. 공개처형 또한 국제사회가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 온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이지만 북한은 이를 부정하며 별도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북한은 당국이 집행하는 공개처형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2019년 5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 중 북한 당국자는 자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극히 드문 경우에 피해자들과 주민들이 공개 사형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그들의 의사를 심중히 고려하여 공개 사형을 하는 적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공개처형 집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북한, 그리고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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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행위로 보는 북한의 인권 경시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인 북한 국경경비대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인 북한 국경경비대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그해 8월 북한 당국이 방역 규정을 어기고 국외로부터 물자를 반입한 핵심 간부를 처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접경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중순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경찰기구인 사회안전성은 2020년 8월부터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이유로 국경 경비대에 북-중 접경 지역 1km 내 접근하는 비인가자에 대해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주한 미군 사령관 역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1~2km의 완충지대를 설정 후 특수부대를 배치했으며, 월경자 적발 시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언론을 통해서 중국 국적 민간인과 북한 주민이 북-중 접경 지역에 들어섰다가 사살된 사건이 여러 건 보도된 바 있다.

위와 관련한 사건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도 발생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은 북한 영해에서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한국인 공무원을 먼 거리에서 신문한 후 사살했다. 3일 후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한국 대통령에게 사과를 표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으나 피격 전 수사 또는 사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보여준 대처 방식은 재판 등 사법절차 없이 이뤄지는 즉결 처분의 방식을 통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비사법적 사형, 즉 살인을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국제사회의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북한 당국은 개선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외부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사형을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반인권적 형벌로서뿐만 아니라 공포정치, 즉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없애거나 유예한다는 것은 주요한 사회통제 기제를 하나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도층의 권력과 사회 통제력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형제도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사법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법제도는 심각한 불공정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수없이 많은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누구든지 사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서 시급히 사형제가 유예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태도를 볼 때 북한 당국이 이른 시일 내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으로 돌아서거나 폐지 선언을 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북한의 사형제 옹호 입장은 위에 언급된 2019년 5월 북한 UPR 심의 과정에서 공개처형을 애써 합리화하며 사형제를 두둔하는 북한 당국자의 태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년간 모든 국가에서의 사형제 폐지를 위해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왔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 세계곳곳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계속 관찰되고 있다. 이는 2020년 사형보고서에도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사형 감소 추세로도 나타났다.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형제 존치 국가가 사형집행 유예를 넘어 최종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때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끊임없이 수집, 조사,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 존치 국가에 폐지 촉구를 이어갈 것이다.

토, 202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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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대북전단금지법

2020년 12월 14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이 법은 같은 달 29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30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은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또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대중에 잘 알려져 있다. (이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그리고 상반된 입장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입법 단계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국내외에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설 만큼 양 측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안전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

양측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적 측면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여 년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 독립된 활동을 펼치며 개별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 Impartiality’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1]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을 바라보는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아래 글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아놀드 팡Arnold Fang 동아시아 조사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을 간명하게 정리해 보았다.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지’이다. 전자는 이들 단체에 의해 다른 이들, 특히 남·북한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후자는 정부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슈를 다뤄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국제인권법과 일치한다. 바로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 행사에는 특정한 의무와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위해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Do No Harm’’에 따라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 북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인쇄물이나 시·청각 자료를 소지한 북한 사람은 자의적 구금,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와 같은 다양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단, USB 드라이브,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형태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 교류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 경계를 넘나드는 정보 교류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이산가족을 포함해 남·북한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로를 개설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Amnesty International (1978) Impartiality and the Defence of Human Rights, London: Garden House Press.

월, 2021/05/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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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 보도

북한의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 보도

코로나19와 그 영향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북한의 국경 봉쇄가 어느덧 17개월을 넘어섰다. 북한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기간 외부와의 단절을 유지한 채 국경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북한 내부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다수의 전문가는 장기간의 국경 봉쇄로 인한 여파가 다양한 형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과 인권 감수성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작년 한 해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다룬 글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명한 바 있다. 특히, 과거 북한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방식을 통해 보여준 태도를 살펴보면서 북한의 방역 대책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코로나19와 인권을 다룬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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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베일에 감춰져 있던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을 실시해 왔다. 대다수 증언자는 한국에 정착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들로 북한 내부의 상황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격리

북한의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특히 눈 여겨 볼 부분은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격리 조치 간 발생하는 인권 문제다. 북한의 격리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점이 있다. 격리의 목적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공통된 부분으로 꼽힌다. 반면,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인간의 존엄성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주민들이 극한의 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북한에서의 격리는 사실상 구금과 동일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격리 대상자는 강제적으로 실내에 구금되어 방치 상태에 놓인다. 격리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이나 세심한 보살핌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격리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격리 대상자는 스스로 살 궁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격리 기간 발생한 인권 침해는 언제나 그랬듯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격리자를 확인하는 북한의 위생방역 일꾼

격리자를 확인하는 북한의 위생방역 일꾼

비참한 격리 환경

아래는 한국지부가 수집한 탈북인 증언 중 최근까지 북한에서 감염병 대응의 일환으로 취해진 격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추려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고향, 연령, 직업 등 살아온 환경이 각기 달랐던 증언자들이지만 당국의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특히,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욕구조차 제한되는 모습을 통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격리 대상이 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마주하고 있을 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격리는 고상한 표현이고 사실 북한에서는 따로 가둬 놓고 방치하는 것에 가깝다. 다른 나라의 격리처럼 식량이나 여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닌, 한 곳에 몰아 놓고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방치한다.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방치한다.

탈북인 A

감염병 돌면 사람들을 집 안에 격리하고 소등하게 한 뒤 아예 밖으로 못 나오게 해서 병이 못 퍼지게 하는 식으로 한다. 백신 같은 것으로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국가에 돈도, 약도 없다 보니 격리된 사람들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런 식이다. 만약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격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냥 격리나 시켜서 경과를 보다가 죽으면 내다 파묻고 그렇게 처리한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인가?

그냥 격리나 시켜서 경과를 보다가 죽으면 내다 파묻고 그렇게 처리한다.

탈북인 B

사람들은 격리 중에 먹을 것 떨어지면 그냥 굶어야 한다. 나라에서 따로 챙겨주거나 그런 것은 없다.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굶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 없이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격리 중에 먹을 것 떨어지면 그냥 굶어야 한다.

탈북인 C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아예 절단해 버리고 없애 버린다. 없애 버린다는 것은 사람들을 강제로 집 안에 가둬서 1~2달 정도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집 안에 강제로 오랫동안 가둬 놓아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곤 한다. 최근 북한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2021년 초에도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 격리되었다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

집 안에 강제로 오랫동안 가둬 놓아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곤 한다.

탈북인 D

2021년 2월 코로나19 방역때문에 △△시에서 20일 정도 사람들을 집 안에 격리했다고 전해 들었다. 당시 음력 설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 도로 자체를 다니지 못하게 막았다.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되어서 먹을 게 없다 보니 엄청 힘들게 보내야 했다고 하더라.

먹을 게 없다 보니 엄청 힘들게 보내야 했다고 하더라.

탈북인 E

인민반장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나눠 주기도 한다. 격리되었다고 해서 굶어 죽거나 그런 것은 드물다. 하지만 사람 사는 것이 아닐 정도였기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2020년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시를 완전히 봉쇄한 적이 있다. 일체 집 밖으로 못 나온다고 공문을 발표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은 보통 주택에 사는데 주택의 경우 화장실이 없는 집도 많다. 그래서 공동변소를 이용한다. 내가 살던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곤 했다. 그러자면, 부득이하게 큰 길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모두 차단해 버렸다. 용변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 가게 막는 것이다. 임시로 집 구석에 땅을 파서 용변을 해결하고 그래야 한다. 사람들이 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용변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 가게 막는 것이다.

탈북인 F

월, 2021/05/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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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가까운 남과북 사이의 공백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973...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까요? 김남주 변호사가 멀고도 가까운 남북한 사이의 공백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비평하며 정리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4번째 이야기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김남주 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22/630/001/c79b1... style="width:127px;height:187px;"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첫 국내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히 이 판결 자체로 주목하거나 비판할 점은 없어 보인다. 패소한 이유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재판은 한국 기업 사이의 소송에서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통해 북한을 민사소송법상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공백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북한 기업 ‘가’는 2010년 한국 기업 ‘라’에게 전기아연을 납품했다. 북한 기업 ‘가’는 납품대금 600만 달러 중 470여 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 5.24조치로 송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 ‘가’, 북한의 대외업무 총괄 기관 ‘나’, 이들로부터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거주 개인 ‘다’가 원고가 되어 한국 법원에 한국기업 ‘라’, ‘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했다. ‘마’는 전기아연을 공급받은 또 다른 한국 기업이다. 법원은 ‘라’, ‘마’에게 전기아연을 공급하기로 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북한 기업 ‘가’가 아니라 또 다른 회사 ‘바’라고 보았다. 북한 기업 ‘가’와 한국 기업 ‘라’ 사이에 ‘바’가 끼어 있었고, ‘바’가 단순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오는 특수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참고:편집자주)으로 인해 본안 판단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하는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권한은 어디있는가?

 

우선 한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있는지, 어느 측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準)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논리이다.

 

법원은 홍길동이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은 국가로서 실체가 있는 북한을 ‘외국’ 또는 ‘국가’로 볼 수 없고, 그와 비슷한 무엇이라고 관념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국가보안법이 그 근거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외국과의 재판권을 정하는 국제사법을 유추해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해석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북한과의 소송에서 재판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 발급한 서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도 여느 남북 사이 소송에서와 같이 북한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송위임장을 평양공증소에서 공증하고, 이를 건네받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다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도 있다. 이렇듯 소송대리권 증명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

 

통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을 위임했다면 그 나라 제도에 따라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면 소송대리권에 관해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위 판결을 보면 법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송대리권을 입증할 길이 막연해 지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송당사자 능력도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였지만, 북한 기업 ‘가’, 북한 기관 ‘나’는 과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다. 법원은 북한 당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 당국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소송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북한이 발행한 기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기업관계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 기업체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소송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리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와 대표자 자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국내이긴 하나, 닿을 수 없는 곳의 주소지를 가진 소송당사자가 있다면?

 

그 외에도, 송달도 문제된다. 북한에 있는 기업이 피고일 경우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민사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표준국어대사전 : 편집자주) 방법으로 송달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등을 알 수 없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데, 북한 당국 또는 기업체는 국내(한반도) 내에 주소가 있고,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등이 외국에 있다면 그 외국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라서도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또 아무리 북한 측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알려주고, 재판 절차에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송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북한 측 당사자의 재판상 절차적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간 재판에 관한 합의와 국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도 문제된다.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외국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금전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북한 기업인 경우 소송비용 담보공탁이 필요하지만, 외국에 주소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을 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이렇듯 남과 북 사이의 소송에는 다양한 법의 공백이 있다. 북한이 ‘외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법원은 이제까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북한을 사실상 외국에 준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통해 해석으로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장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소송의 증가가 필연적인데,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법원의 해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사의 소송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를 하고, 한국 국내법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를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21/06/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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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생존하기 위해 필사의 투쟁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생존의 기술을 체득하였고 최소한 굶어죽지는 않는다. 이런 평가가 정설로 굳어져왔다. 그러나, 2017년 대북제재 강화와 2019년 코로나봉쇄 이후 북한의 극단적인 봉쇄가 식량위기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인민들의 생존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ㅌ`가운데, 김정은총비서는 지난 2021년 4월에 있었던 제 6차 당세포비서 대회에서 제 2 고난의 행군선언을 선언하였다.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왜 부정했던 고난의 행군을 김정은 총비서는 다시 언급하게 되었을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김정은총비서의 고난의 행군 선언을 “사생결단의 배짱과 공격전의 정신, 전화위복의 전략”이라고 정의하였지만 이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관측은 제 2고난의 행군언급은 김정은 정권의 ‘대중적 공포정치’의 예고판이라고 보고 있다. 기실 제 2 고난의 행군 이야기가 외부에서 나오기 시작한 시기는 2018년부터이며 국정원은 2018년도부터 제 2의 고난의 행군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안보리 결의 2375호(2017년 9월 )과 2397호(2017,12월22일)의 효과이다. UN 안보리 대북결의에서 대북원유공급을 전보다 75%나 줄이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경제가 어려워지면서 2018년 신년사에서 이를 엄혹한 도전에 부닥쳤다고 표현한 바가 있다.

이번 고난의 행군선언은 북조선 역사상 세 번째의 고난의 행군이다.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이 1938년 말~1939년 초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 항일투쟁을 했던 역사적 경험을 말하고, 그 이후 북한 권력층이 고난의 행군 언급시는 사상과 정신력으로 강인하게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의미가 되었다.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은 1996년 1월 1일 김정일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고난의 행군을 말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야 한다”. 이는 1990년대 계속되는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경제난, 기아를 극복하고 사회적 이탈을 막으며 체제 수호를 하자는 정신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고난의 행군의 기억은 1990년대 중반 북한사회가 경험한 대규모의 ‘기아와 아사(餓死)’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통해 감지되는 최근 북한에서 들려오는 몇 가지 현지소식은 다음과 같다.

 

과거와는 달라진 북한사회 죽음의 양상: 조용한 고독사나 소리없는 아사가 늘어난다

지난 2020년에도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함경북도에서 30여명 발생하여 북한 당국에서 인민반이 이러한 노인들을 장악해서 돌봐주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었다. 데일리NK소식통에 의하면, “최근에 함경북도 인민위원회는 이번 태풍 기간에만 36명의 노인들이 집에서 홀로 사망했다는 통계자료를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 동사무소들에서 노인들을 책임지고 돌봐줄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도에 북한을 떠난 북한출신 주민들은 배급을 못 받아 쓰러져 죽는 사람들은 없어졌으나, 식량과 땔감이 없어서 죽어가는 조용한 고독사는 꽤 있다고 전한다. 과거 고난의 행군시절 대규모 배급의 일제 미공급사태로 죽던 것과는 달리 소리없이 조용히 죽는다는 것이다. 음독, 가족단위의 자살 등 생활고로 인한 죽음들은 그냥 병으로 죽었다고 포장된다. 공화국인민은 자살을 할 수 없다는 불문율이 마지막 가는 길에도 그들을 옭아매고 있는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기아로 인한 죽음은 남부끄러운 일이기에 그들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죽는 길을 선택한다.

 

20214월의 평양, 배급이 끊기다

평양은 배급을 준다는 점에서 특권적 지위를 점해왔고, 평양시민이 되는 것은 북한인민들의 로망이었다. 왜 평양은 로망인가? 평양을 제외한 다른 도시지역에서 배급은 이미 주지 않은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평양은 배급을 주었다. 그런데, 이변이 발생했다. 202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평양시에서 공민에게 배급이 전혀 없었다고 보도되었다. 10일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 즈음 열흘치 배급이 나온 후 두 달 동안 평양 배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평양 시내 배급소에 보관돼 있는 식량도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배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화소 등 구금시설 출소자로 당장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지방에서 평양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안전원(경찰)과 군인들조차 배급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코로나 방역과 아사의 기로 사이: 삭주군 봉쇄령 해제 사례

자신의 국민들이 굶주려죽는 것을 좋아할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삭주군에서 밀수로 인해 내렸던 봉쇄령이 아사자로 인해 풀린 사례는 기아와 방역봉쇄 사이에서 인민들의 생존을 위해 봉쇄를 푼 사례이다. 코로나 봉쇄를 어기고 밀수를 해서 군 전역에 봉쇄령을 내렸던 삭주군은 봉쇄로 인해 아사자들이 속출하자 삭주군의 인민반장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던 찰나에 굶어 죽는 사례까지 나타나자 동사무소와 동 담당 주재원(안전원)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주민 내부 동향을 보고하고 봉쇄 해제를 건의했다.

이 같은 동향 보고는 동당비서를 통해 군당에도 전달됐고, 군당은 곧바로 “이러다가는 주민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다. 지금 노인이나 어린이가 있는 집들이 특히 어렵다. 배급을 주던지 열어야(봉쇄를 풀어야) 한다”면서 중앙비상방역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중앙비상방역위원회는 삭주군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해 봉쇄령을 해제했다.

 

북한 송금: 다급한 탈북자들과 수척해진 가족사진

지금 탈북민들의 마음은 굶주리고 있을 북한 가족들로 인해 마음이 그 어느때보다 다급하다. 탈북민들이 자신들이 북한에 돈을 들여보낸 후에 가족들의 사진을 한 장 받게 된다. 가족들은 그들이 보낸 돈을 들고 있고 수척한 기색으로 서있다. 탈북민들은 수심에 찬 얼굴로 가족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설명한다. 물론 나야 원래의 얼굴을 모르니 얼마나 상했는지 알 길은 없으나 말랐다는 것은 알겠다. 어찌 모든 북한인들은 그렇게 작고 말랐나.

지난 20여년간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보안관련 북한 내부 감시자들은 은근히 협조적이었다.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그 돈의 일부를 감시자들과 나누어 먹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새로 채택하고 주민들이 남한을 비롯한 외부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서면서 외부 특히 대한민국과의 불법전화 일제단속이 유례없이 강화되었고, 탈북민들은 돈을 북한 내부 가족에 보내는 데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당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또 다시 불법 손전화기(중국 휴대전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되었으며, 불법 손전화기로 한국과 연계하거나 내부 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엄중한 경고가 있었다.

”지난 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불법 손전화기로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연계하거나 돈을 받아쓰는 행위를 ‘반사회주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한데 이어 이를 철저히 대책할 데 대한 최고지도자의 지시가 5월초에 내려졌다”면서 ”이 지시에 따라 당, 보위성, 사회안전성 합동검열조가 편성되고 불법 손전화를 가지고 한국과 연계하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 친척들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이번처럼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한국과 통화하거나 송금을 받는 행위를 거론하며 완전 차단할 데 대해 지시하기는 처음이어서 분위기가 살벌하다.”

최근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심정은 가족들 생각에 초조하기 이를데 없다. 요즘 북조선 전 인민이 유례없는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오는 혜산시 주민들의 경우에도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어 코로나감염증 사태로 국경이 원천 봉쇄되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북한내부로 송금을 보내려면 50%정도를 송금수수료로 내거나 아예 송금이 전해지지 않아도 좋다는 각오로 아니면 엄두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게 탈북민들의 전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온 탈북민들일수록 일을 가리지 않고 일감을 찾아 전국을 떠돌다시피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다. 북한 내부의 가족들의 생계는 막연하고 자신으로 인해 탈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가족들을 위해 돈을 보내려고 한다. 현재 나 자신의 앞날이나 육체보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 소액이나마 북한 가족에게 보내야만 한다는 절박성이 이들의 여윈 육체를 오늘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민중들의 생계의 어려움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재난은 2017년 이후 강화된 대북제재로부터 비롯되었다. 북한당국과 미국, 핵을 가지고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민들은 더욱 극단적인 생존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 무력한 방관자인 우리역시 상황으로 몰고 가는 데에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2020년부터 코로나 방역봉쇄 조치가 겹쳐지면서 더욱 갈수록 북한인민들의 생존은 악화일로를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다. 북한당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수 있는 보건환경을 만들도록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그도 저도 어렵다면 북한내부의 엄중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도록 일단 쌀이라도 보내야 한다. 북측 민중의 궁핍과 고통에 대한 시민적 연대 없이 한반도의 일상의 평화는 가능한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1990년대 중반 기아(飢餓)를 떠올리는 평가들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기본적으로 일상적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된다.

지난 30여년 동안 이미 북한민중들은 생존을 위해 지난한 식량투쟁을 벌여왔기에 고난의 행군이 선포된 이후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궁핍과 굶주림이 기다릴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김화순

화, 2021/06/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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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의 온상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 어느 나라보다 열악하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구금시설은 각종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인권을 유린해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로 인해 북한의 구금시설 관련 정보는 경제난으로 대량 탈북이 발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외부 세계에 알려진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다.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인은 3만 4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다수가 구금시설 내에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탈북인의 증언은 북한의 구금시설 현황과 열악한 수감 환경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구금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북한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탈북인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북한의 구금시설 종류

북한에는 수백 곳이 넘는 구금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크게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은 이들 구금시설을 관할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각 구금시설의 구조와 규모, 형태는 서로 다르다. 구금시설에 따라 단독 건물에서 마을의 모습을 띄는 등 천차만별이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수용 가능한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한 크기의 건물 한두 동으로 이뤄져 있지만, 큰 시설은 수만 명 이상을 수용 가능하며 부지도 웬만한 도시 면적과 맞먹는 규모이다.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구금시설별 특징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왔다.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인 증언 수집뿐만 아니라 위성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소 등 북한의 구금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아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가 최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중인 북한의 대표적인 구금시설에 대해 운영 목적에 따라 분류해 정리한 내용이다. 각각의 구금시설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각 구금시설 내에서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1]

1. 구류장

위치
각 시, 군
관할/운영주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검찰소
특징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피의자가 일시적으로 구금되어 조사받는 곳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구금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구류장 역할을 하는 구금시설을 국가보위성에서는 ‘구금소’로, 검찰소에서는 ‘억류실’로 각각 부른다.

구금 기간 구타, 고문, 인격 모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피심자피의자 대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중범죄로 체포된 경우가 아니라면 뇌물 등을 통해 죄목을 조작해 낮추거나 풀려날 수도 있기에 부정한 거래가 만연해 있다.

2. 집결소

위치
각 도 및 일부 지역간 경계지점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특징
경미한 규정 위반자, 다른 구금시설로의 이동이 예정된 자, 여행증명서나 통행증 등 이동을 허가한 증명서 없이 무단으로 거주 지역을 벗어난 자, 출신 지역의 담당 조사 기관으로 이송이 예정된 피의자,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송환된 자 등을 임시로 수용하는 곳이다.

구금 환경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졌다. 구타가 빈번하고 식사로 제공되는 음식은 먹기 힘든 수준이며 강제노동에 처해지기도 한다.

일부 탈북인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3. 로동단련대

위치
각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인민위원회
특징
북한 전역에 위치하며 수백 곳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수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지부가 최근 한국에 정착한 북한 법기관 간부 출신 탈북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약 250여 곳이 운영중에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꼬빠꾸’, ‘꼬빠끄’ 등으로도 불린다. 범죄가 무겁지 않아 로동교양소나 로동교화소로 보내기 모호한 경범죄자들을 수용해 노동을 강제하는 시설이다. 북한 형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용 기간은 죄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이다.

상위 구금시설(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에 비해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안전성이 관할하는 곳과 시·군 인민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외에 군대에서도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수감자는 식사와 수면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에 처해진다. 휴일은 따로 없으며, 주 7일 내내 강제노동을 해야한다. 공사, 농사, 벌목, 채광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존재한다. 고된 노동에 비해 식단은 매우 부실해 대다수의 수감자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다.

구금 기간 구타와 인격 모독은 물론이고 각종 비인격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된다. 특히, 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시 구타뿐만 아니라 수면이 제한되거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등 부당한 대우에 처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로동교양소

위치
다수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특징
일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로동교양소가 사라졌다는 주장도 하나 최근 탈북한 증언자 다수는 여전히 로동교양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수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 없다. 한국지부가 보유한 탈북인 증언 중 로동교양소에 관한 정보는 다른 구금시설에 비해 현저히 적어 상세한 분석이 어렵다.

구금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로동교양소는 로동단련대와 로동교화소 사이에 위치한다. 로동교양소 수감자들의 형기는 보통 1년이상에서 2년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로동교화소보다는 짧지만 로동단련대보다는 길다. 또한, 로동교화소에 수감될 경우 전과자로 등록되고 당증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로동교양소에는 구금되었다고 해서 전과자로 취급되거나 당증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로동교양소에서는 구타, 고문,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유린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로동교양소와 로동교화소를 둘 다 경험한 일부 탈북인의 진술에 따르면 로동교양소의 수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인권상황은 로동교화소에 못지 않게 열악하거나 더 심각하다고 한다.

5. 로동교화소

위치
다수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일부)
특징
교도소에 해당한다. 로동교화소는 1년에서 15년 사이의 유기로동교화형, 즉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로동교화소는 구타, 고문, 성폭력, 강제낙태, 강제노동, 부실한 식단으로 인한 영양실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이 외에 엄격한 규칙, 열악한 의료지원 등 가혹한 생활 환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다수의 탈북인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로동교화소 내 구금 환경, 수형자 처우, 인권유린은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등 일반적인 구금시설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인원이 수감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청진에 위치한 ‘수성 교화소’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정치범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구금시설, 즉 관리소(25호 관리소)이다. 그렇기에 이곳은 국가보위성의 관할 아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소와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6. 관리소

위치
  • 평안남도 개천군(14호 관리소)
  • 함경남도 요덕군(15호 관리소)
  • 함경북도 화성군(16호 관리소)
  • 평안남도 북창군(18호 관리소) → 과거 폐쇄되었다가 수년전 운영이 재개된 것으로 추정됨
  • 함경북도 청진시(25호 관리소)
관할/운영주체
국가보위성
특징
‘정치범수용소’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관리소는 북한의 구금시설 중에서도 최악의 인권유린으로 악명이 높다. 관리소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 중 하나이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중심에는 관리소가 자리잡고 있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인권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관리소는 다른 구금시설과는 다르게 반당, 반국가행위와 같은 정치·사상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는 구금시설이다. 여기에는 당과 김씨 일가를 비판하거나, 기독교 등 종교를 믿거나, 자본가 계급 혹은 자본주의를 좇거나, 한국행을 시도한 자가 해당되며, 이 외에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나 단지 정치범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에 의해 수용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관리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관리소의 존재를 인지하고 내부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결같이 관리소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 총 12곳의 관리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4~5곳의 관리소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관리소는 크게 일정기간 수감 후에 사회로 복귀 가능한 ‘혁명화구역’과 한 번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죽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뉜다. 수년 전 15호 관리소가 혁명화구역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현재 북한에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관리소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완전통제구역에 입소하면 공민증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수감자가 북한 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는 상태를 넘어서, 문서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존재가 부정당한 이들은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구타, 고문, 영양실조, 강제노동은 일상적이며, 성폭력뿐만 아니라 처형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 어떤 구금시설보다 열악한 대우와 극한의 환경으로 인해 매년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는 보통 마을, 산업단지, 군사구역, 농경지 등으로 위장되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수감된 자들는 이주민으로 불린다. 규모가 큰 관리소는 면적이 시, 군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하며 그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근 국제사회는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3만 5천 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분산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관리소의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설의 규모와 수감자 수는 오히려 전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예로, 2016년 국제앰네스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25호 관리소에 새 시설이 들어선 것을 확인했다.

관리소 관련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그 어떤 정보보다 은밀하게 다뤄진다. 북한 당국은 비밀 보안을 위해 북한내의 깊은 산간 오지에 구역을 설정, 외부로부터 쉽게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관리소를 구축했다. 일반적인 접근이 제한된 지형에 위치한 관리소는 위치 자체가 보안에 기여하는 셈이다. 일부 정치범으로 복역 후 출소한 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북한 전역에 몇 곳의 관리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완전통제구역 관리소의 경우 최초의 관리소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수감자도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철통 감시와 보안으로 악명이 높다. 전직 완전통제구역 관리소 경비병 안명철에 따르면 관리소 주변은 기본적으로 고압의 전기 철책을 포함 여러 단계의 엄격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한다.

다수의 탈북인 증언에 따르면 관리소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의 행방은 가까운 친지나 이웃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한다.

 

관심이 개선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인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을 이야기할 때면 그 어느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보다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과연 북한에서, 그것도 구금시설 내에서 인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제기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가 바탕이 되어 최근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10~20년 전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과 최근 2~3년내 동일한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의 인권침해 관련 증언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어둠은 촛불로 밝혀야 한다

북한인권은 당장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소하게 느껴진다. 정치적인 접근이 더해지기라도 하면 복잡하고 난해하며 불편하기도 하다. 자연히 관심도 떨어진다. 더욱이, 북한의 구금시설이라는, 폐쇄적인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에, 국제앰네스티는 더욱 그곳의 열악한 인권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그곳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관심만을 목놓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곳의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다 사라져 갈 것이다.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북한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탄원 서한 전달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북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의 탄원 편지 전달

참고문헌
① 201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지부가 심층 면접을 진행한 탈북인 중 2018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42명의 증언 기록.
② 최재훈 (2021) 북한의 정치적 표현 억압 연구: 사회통제 기제로서의 감시와 처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③ Ahn, M. C., Lee, K. H., Nam, H. I. & Hahn, H. S. (2020) Effects of International Advocacy toward Human Rights of North Korea, Seoul: NK Watch.


1. 정보 접근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軍) 시설 등 비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단독 운영하는 소수의 구금시설은 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일반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관리소를 4곳으로 보나 조사기관에 따라 5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기관 및 전문가는 위성사진과 북한 내 소식통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과거 폐쇄되었던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한 18호 관리소가 수년 전부터 운영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수, 2021/06/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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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Researcher으로 일했던 아놀드 팡Arnold Fang 조사관이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앰네스티를 떠났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어 온라인 상에서 작별 인사를 해야 했는데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의 신한나 팀장이 아놀드 팡 조사관과 만나 그간의 소회,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놀드팡 조사관과 국제앰네스티 신한나 팀장

아놀드 팡 조사관은 홍콩에서, 신한나 팀장은 서울에서 줌으로 만났다.

한나: 안녕, 아놀드.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너무 아쉬워요. 아놀드를 잘 모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분들에게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놀드: 안녕하세요 저는 아놀드 팡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이고요. 홍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몽골,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각 나라를 방문하며 조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 한국도 자주 방문했었어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사했고, 관련 단체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북한 이슈를 알리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나: 조사관으로는 얼마 동안 일하신 거죠?

아놀드: 2014년부터 7년 간 일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꽤 오랜 시간이네요. 2014년에 입사하자마 한국지부에 방문했었어요. 노마(Noma) 조사관과 함께 갔었어요. 당시에는 사무실이 합정에 있었죠? (노마 조사관은 2007년 촛불집회를 다룬 <한국: 촛불 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한나: 저도 그 때 생각이 나네요. 저와 거의 입사 동기였네요. (전 그 후에 잠시 떠난 후 재입사하긴 했지만요) 조사관 업무는 그 전에도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놀드: 당시 인권 단체에서 조사관으로 일한 것은 앰네스티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국제개발단체에서 일했고, 북한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놀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담당할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했거든요. 국제앰네스티 안에서도 북한이라는 주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북한에 대해 전 세계 여러 지부가 알고 싶어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궁금하면 전 세계 지부에서 저에게 문의를 했었고요. (웃음)

한나: 한국지부에 4년 전부터 북한인권 담당자가 생겼어요.

아놀드: 한국지부에 북한 인권 담당자가 있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저는 한국지부가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전 세계에 알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한나: 북한인권 외에 또 어떤 업무를 진행하셨죠?

아놀드: 여러 국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담당했었어요. 7년 전 국제앰네스티에서 처음 일했을 때 한국 내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경찰력에 대해 다뤘었죠. 홍콩 사람으로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볼 때마다 그 때가 떠오릅니다.

조사관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난 7년간 저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사회가 시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모습, 2016년의 촛불집회, 시민들의 힘,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봤죠. 그 이후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사회 내 LGBTI성소수자 인권, 군형법, 트랜스젠더, 여성 인권 이슈 등을 더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영역은 아니지만요)

한나: 코로나19 이후에 조사관으로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놀드: 각 나라 지부를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물에 손가락을 넣고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각 지부의 직원, 협업 파트너, 평범한 시민들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해 듣는 경험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2020년 2월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현황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때였네요.

한나: 저도 아놀드를 보지 못해 아쉬워요. 이제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아놀드: 먼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특히 국제앰네스티에 대해서도요. 국제법과 앰네스티만의 정책, 앰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계속 배워야 해요.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엄청난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웃음). 읽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각기 다른 글쓰기 방식도 필요해요. 유엔을 상대로 애드보커시 문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써야 할 때도 있죠. 글쓰기 방식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메시지를 읽는 이에 맞추어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관은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쓰게 됩니다. 글을 쓰기 위한 미팅과 자료 조사, 또 다른 문서 읽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한나: 조사관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놀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조사관은 앰네스티라는 단체를 대표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표현해야 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늘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과 북한이 조금 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정보도요. 이산 가족들도 서로 만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 내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봐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러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나: 한국지부의 회원과 지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 시민들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죠. 홍콩의 많은 시민들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힘을 얻었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는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국가니까요, 이 어두운 세계 속에 계속 작은 빛을 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인권 단체의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은 늘 스트레스와 마주하는 일일 텐데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인내심 유지 비법이 있을까요?

아놀드: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요즘 운동을 많이 해요. 음악을 만들기도 해요. (아놀드는 앨범을 발매한 뮤지션이다). 액티비즘 이외에도 나만의 활동이 있어야 해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베이킹을 시작했어요. 어제도 샌드위치 빵과 사워 도우sour dough를 만들었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아놀드에게 보내는 굿바이 편지

앰네스티 한국지부 동료들이 아놀드에게 남긴 롤링페이퍼, 온라인 롤링페이퍼로 작성해 보내주었다.

7년간 함께 일하면서 한국사회 내 인권의 변화를 경험한 동료를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진 물리적 거리로 직접 전해주진 못했지만 한국지부의 동료들은 온라인 롤링 페이퍼로 아놀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랜선 너머로 아놀드의 커다란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놀드 팡 조사관, 수고 많았어요!
인터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 신한나
월, 2021/07/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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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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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실현

 

1. 배경

  •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남북 관계는 악화되었고 대화가 단절된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강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면서 대화 국면을 열었고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음. 그러나 2021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2018년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는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국정과제의 방향과 이행이 적절했는지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7> 한반도 평화 실현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관계 재정립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택한 점에서 개혁적 과제





- 3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 채택, 각종 분야별 회담 개최(2018)

- 남북 정상 핫라인 구축, 서해 해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정상화, 서해 군 통신선 복구(2018.4.~7.)

- 남북 표준시 통일(2018.5.5.)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2018.10.)

-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2018.11.1.)

-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2018.11.~12.)

- GP 시범철수(2018.11.~12.)

-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 중단

- 남북 연락 채널 단절(2020)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운영을 시작으로 각종 체육, 사회문화 교류협력 (2018~2019)

- 이산가족 상봉(2018.8.15.)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2018.9.14.)

- 남북 산림협력(2018),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동조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2018.12.26.)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2018.10.22.~ 12.10.)

-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평양, 2018.10.),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금강산, 2019.1.) 등 사회문화 교류 진행  

- 하노이 노딜 이후 교류협력 중단

- 북한, 대북전단 살포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문재인 대통령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제안 발표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2017~2018)

-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발표(2018.4.21)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2018.5.24)

- 북미 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발표(2018.6.12.)

- 트럼프 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속(2018~2020) 

- 북한, 미군 유해 송환(2018.7.27.)

-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케이맵 한미해병대연합훈련 유예(2018.8.)

- 북한, 평양공동선언 통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의사 밝혔으나 이후 이행되지 않음(2018.9.19.)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019.2.27~28.)

- ‘19-1 동맹’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하여 재개(2019.3.)

-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2019.6.30.)

- 북한 신형 SLBM 발사(2019.10.2.)

-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2019.10.5.)

- 중국·러시아,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2019.12.17.)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추진기구인 전국시민회의 출범(2019)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에 시민 3천여 명 참여(2018~2019)

- 숙의 토론을 통해 통일국민협약(안) 마련 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제안(2020~2021)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한미 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각종 협의 진행.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2017)과 기지 공사 진행. 제10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타결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2017.12.27.)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2018),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및 번복(2019)

- 한중 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 발표(2017.10.31.), 한중 정상회담 등 각종 협의

- 한러 정상회담 등 각종 협의



전작권 

조기 전환



‘임기 내’ 전환 공약 지키지 못하고 조건에 얽매임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합의(2018.10.31.)

-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결과 승인(2019.11.14~15.)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 증강



안보 딜레마 심화하는 부적절한 과제





- 2018년 국방예산 약 43조 원, 2019년 국방예산 약 46조 원, 2020년 국방예산 약 50조 원, 2021년 국방예산 약 52조 원

- 매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 지속 추진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확정(2019.1.8.)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국정과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등 

 

  • 주요 정책 

2017년 7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과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등으로 구체화되었음.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新)경제공동체 구현, 4대 전략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5대 원칙 △우리 주도 △강한 안보 △상호 존중 △국민 소통 △국제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적절성 평가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 관계 개선을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택한 점에서 개혁적 과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한 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 북한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한 점,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 간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미, 북일 관계 개선과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이었음.

이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를 사실상 협상의 입구로 삼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거나 단계적으로 협상하는 방법을 배제해왔던 것과는 다른 해법이었음.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6자회담 등 다자대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음.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소홀히 했던 대화와 신뢰 구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임. 더불어 집권 초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밝힌 것 역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이었음. 

 

  • 이행 평가 

  • 남북관계 재정립 : △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했음. 2018년 남북 연락 채널 복원, 고위급 회담 등 분야별 회담 개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남북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음.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으로 대화 국면이 다시 열리는 듯 했으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되고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대화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 2020년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공식적인 연락 채널을 차단했음. 

남북 대화가 단절된 것은 북미 대화의 교착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한 점, 남한이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을 이어간 점, 남북 합의가 대북 제재와 유엔사의 저지를 넘어서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남북 간 신뢰가 무너져온 것에도 원인이 있음. 북한 역시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이어갔으며, 군사 합의 파기까지 시사했음. 

 

  •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

2018년, 2019년 특히 문화, 체육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국제행사에 남북공동참가가 이어졌음.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현지 공동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도 재개되었음. 

그러나 북미 협상 교착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도 더 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했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조차 이행되지 못했으며 경제협력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음. 코로나19와 장마로 인한 수해 등 재난 상황이 이어졌으나 보건의료나 방역 분야에서도 협력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했음.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1차례 진행된 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으며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던 화상상봉 역시 남북관계 경색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산가족 대면 상봉이 각 2차례씩 이루어진 것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임. 

남북·북미 대화가 이른바 ‘톱다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북·북미 민간 교류는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지던 민간 교류협력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무엇보다 가장 큰 제약 요소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였음.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2019년 북한 타미플루 지원이 결국 무산된 사례처럼 제재를 내세워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기구로 기능했고, 유엔사 역시 DMZ 관할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남북 협력에 제동을 걸어왔음.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의 실질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와 대북 제재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지난 4년을 평가했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임.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다”고 천명한 판문점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자고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선언이었으며, 대화가 평화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증명한 합의였음.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하고 군사 분야 합의로 구체화한 것 역시 가시적인 성과임. 군사 분야 합의는 현재 일부만 이행되었으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실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탕으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고,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하였음.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 그러나 남북·북미 합의들은 이후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북미 간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대화도 단절되었음. 트럼프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선(先) 비핵화를 요구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 추가했음. 2018년 여름 유예했던 연합군사훈련은 2019년 규모만 축소한 채 재개되었고,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무력 증강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역시 구성조차 되지 못했음. 결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북미가 합의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한 합의나 행동 없이 선 핵무기 폐기만 집중해온 것이 상황 악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

정부는 2018년부터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 ‘통일비전시민회의’)와 협력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함. 7대 종교와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협력하여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고, 남북·남남 갈등 해결과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 등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음. 구체적으로 2018~2019년 1천여 명의 일반 시민과 2천 여 명의 시민사회단체·종교계 활동가와 회원이 대화에 참여했고, 미래세대, 해외 한인, 종교인 대화 등 부문별 대화로 확장되었음. 2020~2021년 전국의 시민 100여 명을 표본으로 선발,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합의하고 실천해야 할 바를 도출하여 ‘통일국민협약’을 채택함.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가 남북 관계와 같은 첨예한 갈등 사안을 두고 4년 동안 사회적 대화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온 점, 일반적 숙의 모델로 사용해온 공론조사형(선호확인형) 대화 모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완성된 협약안을 도출하는 합의도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한 점, 진보·보수 전문가와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정성이나 편향에 대한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와 기초 정보 설명자료 등을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한 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 없이 추진해 협약(안)을 채택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후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확산할 정책이나 지원체계, 예산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함.

 

  •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 

정부는 주변 4국과 △한미동맹의 호혜적 책임동맹으로의 발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실현 △한일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등을 주요한 외교 과제로 설정했고,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을 주요 목표로 강조해왔음. 

그러나 한미관계는 호혜적 관계로 나가아지 못했음. 전작권 환수 지연,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미국 MD 편입, 방위비분담금의 과도한 증액,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들은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다뤄지지 않았음. 트럼프 정부의 근거 없는 5배 증액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결국 바이든 정부와 타결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에서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한 상한선도 없는 연간 인상률에 합의했음.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를 기습 배치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대선 공약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으나 실제 집권 이후에는 발사대 추가 배치, 기지 공사 강행 등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음. 한국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2018년까지 약 35조 원을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음. 전작권은 돌려받지 못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과 미국산 무기 구입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한일 관계의 경우 과거사와 한반도 평화,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은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실제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음.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죄나 배상도 거부하며, 강제동원 판결을 이유로 명분 없는 수출 규제 조치까지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위안부 재협상을 공약했으나 2018년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2021년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언급했음. 또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다가 끝내 미국 압박에 굴복하여 종료 결정을 번복하고 연장한 것은 큰 패착이었음.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자위대와의 군사 협력은 강화되었음.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를 계기로 크게 악화되었으나 2017년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통해 중국의 우려와 한국의 입장(미국 MD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을 확인하며 개선되었음. 중국 군용기의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KADIZ) 진입 문제 대해서 정부는 사전 통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2019년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재개된 후 개선이 있었으며, 해·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하여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로 했음. 한러 관계의 경우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신북방정책을 발표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했으나, 한반도 평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실제 성과를 내지 못했음. 러시아 군용기의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 진입 문제의 경우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통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을 논의했으나 아직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음.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정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 등을 통해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진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정책을 발표하며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을 힘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고, 역내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음. 이는 한미동맹에 치우친 외교안보, 미중 갈등 격화 등의 조건에서 한국이 새로운 외교안보틀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의지의 천명에 그쳤음. 

 

 

2) 전작권 조기 전환

  • 국정과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 주요 정책 

2018년 11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 적절성 평가 : ‘임기 내’ 전환 공약 지키지 못하고 조건에 얽매임

전시작전통제권의 경우 대선 후보 당시 ‘임기 내’ 전환을 공약하였으나, 이후 국정과제를 설정하며 ‘조기’ 전환으로 수정하였음. 문재인 정부는 과거 한미 정부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전력 증강에 끊임없이 투자해왔음에도 결국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이루지 못한 근본 원인이 되었음. 

 

  • 이행 평가 : △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뒤, 한국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라는 조건을 명분으로 핵·WMD 대응을 위한 전력 증강을 지속해왔음.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조건에 갇힌 채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왔음. 

전작권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며, 세계 10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정작 전시작전통제권은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 더구나 한미가 합의한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음.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전력 증강에 끊임 없이 투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백해졌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연합방위지침 서명을 통해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과거의 합의를 뒤집었음. 이는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사령관, 부사령관의 국적만 바뀔 뿐 한미연합사가 현재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유지된다는 의미임. 한미 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한 독립적 역량이 강화되기보다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얽매일 가능성이 높음. 결국 한국군이 온전한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군에 종속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해 전작권 환수의 의미도 퇴색시켰음. 

 

 


3)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 증강 

  • 국정과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 주요 정책 

<국방개혁 2.0>, 매년 발표하는 <국방중기계획>, 국방예산

 

  • 적절성 평가 : 안보 딜레마 심화하는 부적절한 과제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총 GDP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을 정도로 남북의 국방비 지출 차이가 막대하며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과 공격적인 군비 증강 계획은 부적절한 과제였음.

이런 군사력 불균형은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고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동기를 제공해왔음. 따라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해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 설정이 필요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은 그렇지 않았음. 

 

  • 이행 평가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은 연평균 7%씩 증가하여 4년 만에 약 12조 원이 늘었으며, 2020년 50조 원을 넘어섰음. 과거 이명박 정부(5%), 박근혜 정부(4%)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도 높은 증가율이며 특히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높았음.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10위(2020), 무기 수입은 전 세계 7위(2016-2020)를 기록하고 있음. 2020년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2.8%로 군사비 지출 상위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보복 응징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음. 정부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 늘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더해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음. 특히 경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를 넘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한국군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력임. 

한편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상비병력을 약 62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계획대로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넘게 유지해오던 60만 명 수준의 병력을 일부라도 감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이런 수준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으며 더 획기적인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미흡한 계획.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화 재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일이었음. 북한에는 핵·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은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음. 

특히 코로나19 재난 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계속 증액해왔음.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환경 등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정책의 방향은 적절했으나, 미국의 선(先) 비핵화 요구와 대북 제재를 넘어서지 못하고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 결국 한미동맹을 조정하고 안보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북미 관계 개선도, 한반도 비핵화도, 평화 실현도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시간이었음. 

  • 최근 바이든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한미 정부가 합의한 점, 북한 역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있어야 한다’면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임. 2018년에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구체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동시적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서로를 향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면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남북관계 회복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필수적임. 한반도 평화는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함.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협력 재개를 위해 포괄적인 대북 제재 면제를 이끌어내거나,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나가는 결단이 필요함. 더불어 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균형 잡힌 협력 외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낡은 냉전 질서에 동참하지 않아야 함. 양자 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 관계와 지역적 접근, 역내 평화안보협력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함. 



금, 2021/07/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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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협의 중입니다. 시민평화포럼은 오늘(7/25) 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한미 정부가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북한 역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0/808/001/d3f6... style="width:800px;height:450px;" />

 

평화를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한미가 합의한 외교와 대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해야

북한 역시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미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인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번 하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를 중단하지 않으면 상황 변화나 진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한미 정부는 전향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대화의 문을 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간에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미국이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취지에 반한다. 한미 정상도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평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외교와 대화를 원한다면 한미 정부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

 

최근 한국 국회의원 76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 것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비도발적이자 방어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사시 북한 점령, 선제공격이나 참수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격적인 한미 작전 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작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이 문재인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작전계획 5015 등에 바탕한 훈련의 성격이 그대로라면, 이는 신뢰 구축과 대화를 방해할 뿐이다.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불필요한 연결고리도 끊어내야 한다.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조건’에 얽매여 전작권 환수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조건 충족을 위한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면 역설적으로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되려 악화될 수 있다. 이제는 검증에 매달리지 말고 조속한 전작권 환수에 나서야 할 때이다. 매년 50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가인 한국은 조건에 상관 없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북측도 대화 재개에 적극 응하길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어갈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미국의 사실상 선(先) 비핵화 요구,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한국의 군비 증강 등이 지속된 것은 사실이다. 지난 4년 동안 전혀 달라지지 않은 대북 제재에 코로나19 팬데믹과 식량난이 겹쳐 북측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우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착 상태를 돌파할 열쇠는 한국과 미국의 행동이다. 하지만 북한 역시 이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에겐 한반도 평화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주변 정세와 조건이 언제나 충족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남북미 모두 대화와 협상 재개라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2021년 7월 25일

 

시민평화포럼 고양통일나무,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어깨동무,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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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07/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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