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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앉아서 관료에게 포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뒤늦은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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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앉아서 관료에게 포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뒤늦은 탄식

admin | 화, 2021/03/02- 19:41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저술한 『진보의 미래』에서 “(자신이) 그냥 앉아서 관료에 포획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관료 문제에 대해 어느 교수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들은 ‘늘공(늘 공무원인 사람들)’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사실 현재의 5년 단임제는 ‘영원한 관료지배의 충분조건’일지도 모른다. 각 분야 관료개혁의 세부적인 각론 없이 허허벌판에서 총론만 들고 적폐청산을 외치다 보니,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관료들에게 각론을 의지하게 된다.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장·차관, 기관장 몇 명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편다 해도 관료사회는 꿈쩍하지 않는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문재인 정부, 아직 임기 500여일이 남았다”, <오마이뉴스> 2021. 1. 10.)

우리 사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대통령 한 사람이 홀로 우뚝 서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채 온 나라를 좌지우지 통치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 권력이란 단지 전체 공무원 조직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점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권력은 5년마다 바뀌지만, 관료들은 바뀌지 않은 채 언제나 강고하게 온존하면서 그 핵심적인 자리를 장악한다. 국민들이 이름을 아는 장관은 거의 없을 만큼 너무도 수시로 바뀐다. 그러니 행정부 부처의 실질적 주인은 필연적으로 관료일 수밖에 없다. 환경정책이나 노동정책도 대통령과 장관이 지휘하는 듯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불과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책들을 관료들이 행사하고 있다.

국회 역시 겉으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온갖 비난을 모두 들으면서 정치와 입법을 좌지우지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국회 입법관료들이 보이지 않은 실권을 행사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사실상 관료들이 지배하는 관치(官治), 관헌(官憲) 국가이다. 이 나라는 대표적인 행정 비대 국가다. 정책 하나하나마다 수백 수천 명의 이해가 걸려 있다. 공무원이 가진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법제가 입헌군주 국가인 일본의 식민지 강점기에 만들어졌고, 그 뒤에도 그것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우리 법제에는 관헌국가적 잔흔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식으로 행정청의 권한을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 그 예이다. 이는 국민을 행정권 발동의 단순한 수동적 존재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官)주주의다.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법’과 ‘규정’이 사회를 일상적으로 지배하게 된 이른바 ’87체제 이후 ‘법치주의’의 이름하에 결국 이들 관료집단의 지배력이 갈수록 확고해져왔다. ‘시험 권력’이 ‘선출 권력’을 사실상 조종하고 지배하는 이러한 사회는 민주주의가 실종된 사회다.

 

행정사무그리고 규정만이 군림하다

원래 행정사무 업무란 보조적 업무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무 및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그 명(名; 이름)과 실(實; 내용)이 부합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전반적으로 행정사무 업무가 오히려 상위에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그 대표적 사례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판을 보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인사관리와 기획조정 업무를 장악하면서 스스로 법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군림하였다. 국회사무처 역시 전형적 사례이다. 독재 권력이 국회를 하수인 혹은 거수기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도모한 국회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제는 국회 입법관료에게 과도하고 ‘위헌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관료 조직은 대부분 행정사무 부서가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각종 사무분담 업무에 의거해 원래 보조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상위에 군림하면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객전도요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공공성과 가치와 철학은 사라지고, 대신 오직 사무와 규정이 군림하면서 상명하복과 형식주의만이 만연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회를 비롯하여 감사원, 대법원, 정당 등등 국가의 공공 시스템과 기관 중 자기의 명칭에 부합하는 위상을 지니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국회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전문가’들이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모두가 국회에서 순환 근무한 국회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토보고’라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국회 공무원이다. 미국 의회의 위원회에 근무하는 전문가 스태프 조직은 모두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독일 의회에서 이들 정책 ‘전문위원’은 독일 사회의 각계 전문가 출신으로서 자부심이 높은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정당 소속이다.

미국 의회 소속기구인 법제실의 법제관은 변호사나 법학박사 등 모두 법제 전문가로 구성된다. 반면에 우리 국회의 경우, 모두 순환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또 미국 의회예산처의 처장은 주로 경제학을 전공한 인사가 임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주로 국회사무처 공무원인 수석 전문위원 출신이 임명된다. 부실하고 왜곡된 우리 입법지원 기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관료집단을 새롭게 바꿔내야 한다

엉망이 된 우리의 정치과 경제, 사회, 노동 그리고 환경문제의 저변에는 언제나 관료집단이 도사리고 있다. 관료집단은 본질적으로 현상 유지와 친(親)재벌 사고방식의 보수적이고 기득권 편향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변화와 개혁에 저항한다. 더구나 외부로부터의 진입이 철저히 차단된 독점구조에서 감시견제 기제가 부재한 채 책임감과 의식 부재가 더해져 스스로도 갈수록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 대체로 관료집단은 일반 시민과의 접촉은 별로 없고(혹 만나더라도 부정적이거나 거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 반면 기업 측 인사들은 빈번하게 만나게 된다. 그래서 관료집단은 ‘시장 친화적’이며 시장경제 옹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등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이 고착화되고 보수화가 강화되며 한 치의 변화와 개선조차도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관료지배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심각하기 짝이 없는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의 문제에서도 관료집단은 아무 의식 없이 그저 규정과 관행만을 내세우고 모르쇠, 시간끌기로 일관할 뿐이다.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다.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관료개혁 없이는 우리 사회의 어느 것 하나도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 역시 없다. 우리의 미래를 이들 낡은 관료조직에 맡길 수 없다.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관료집단을 새롭게 바꿔내야 한다.

 

시험에 의한 공무원 선발, 과연 공정한 것인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이 최고의 미덕으로 치부된다. 그렇지 않은 그 어떤 공무원 채용도 불공정성으로 매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선발제도를 일률적으로 중앙인사기관이 독점하여 고스란히 관리하는 시험제도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각 부처별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1993년 정부혁신처(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가 설치되면서 인사관리의 분권화와 권한 위임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각 부처에 채용권한을 위임하고 각 부처는 자체 실정에 맞게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형태가 각기 상이하다.

일본의 공무원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은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우리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하여 각 기관에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일본은 시험을 중앙 인사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지만 각 기관별로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바로 임용되지 않고, 우선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어 명부 순으로 각 행정기관에 추천된다. 따라서 성적이 좋을수록 희망하는 기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각 기관은 엄격한 면접과 심사로 임용을 다시 결정하기 때문에 어려운 관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대통령 공공관리 인턴(PMI: Presidential Management Intern)’ 프로그램이라는 고급공무원 임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정책 분야에 우수한 석․박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1977년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매년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분석 또는 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약 200명 이상의 젊은 인재들이 미국 국민에게 연방정부 공무원이 되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2년 동안 연방정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순환 인턴십 기회’를 통하여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우수한 석․박사 인력들이 연방정부에 채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명한 국립행정학교, 즉 에나(ENA)를 통하여 고위공무원을 채용한다. 2003년의 경우 총 선발인원은 100명으로서 이 중 50명은 외부 경쟁시험, 41명은 내부 경쟁시험, 9명은 ‘제3의 시험’을 통하여 선발된다. 외부경쟁 시험은 28세 이하이고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 내부경쟁 시험은 현직 공무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학력 제한 없이 5년 이상의 공공 부문 근무경력을 충족시킨 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제3의 시험’은 40세 미만이고 전문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8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에게 응시자격을 준다. ‘제3의 시험’은 고위 공무원의 사회적, 지리적 배경을 다양화시켜 공무원 충원의 민주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프랑스는 이렇게 하여 고급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의 균형을 추구하고 전문가의 공직 진출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노력하는 한편, 그밖에도 계급제의 단점인 충원 형태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시험 외에 다양한 충원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채용과 전체 공무원의 20%에 이르는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로써 계급제 하에서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속진(速進) 임용제를 적용하여 공무원 중 고위직 공무원 직위에 도달할 수 있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별도의 훈련 및 능력개발기회와 조기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영국 고위공무원단의 1/3에 가까운 인원이 속진 임용제를 통하여 선발된다.

 

고시 출신의 군림과 육두품 출신의 슬픔

공무원이 기피대상으로 되던 시기가 있었다. 공무원 임금이 너무 낮고 대우도 좋지 않아 일반 대졸자들이 기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시기에 5급 고시는 우수한 인력을 공무원 조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의 제도였다.

그러나 이제 공무원은 이 나라 모든 젊은이들의 꿈으로 되었다. 9급 공무원 시험도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이다.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려들고 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이 밀집해있는 노량진역 부근은 공시족으로 언제나 인산인해다. 몇 년 전부터 이제 5급 공채(고시)나 7급 시험이나 차이가 없다는 주변의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 우수한 인력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해 잘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문제는 고시 출신, 고시족들이 전두환 시절의 군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처럼 공무원 사회를 장악하고 독점하는 데 있다. 모두 고시 몇 기 몇 기로 통하고, 이들끼리 모든 요직과 지휘계통을 장악한다. 고시 출신이 아닌 다른 공무원은 마치 신라 시대의 ‘육두품’처럼 들러리로 전락한다. 진골과 성골 그리고 육두품의 출신 성분은 너무도 명확하다. 서슬이 퍼런 이런 계급 사회에서 기상천외하게 아부하는 재주가 있지 않는 한, 육두품 출신이 요직에 오르기 어렵다. 비(非)고시 출신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여 요직에 오르게 될지라도 이미 비고시로서의 정체성은 상실된다. 아니 오히려 비고시 집단에 적대적으로 스스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고시족 집단에 대한 높은 충성심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에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을 위한 역동성이나 미래지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국회사무처의 경우를 살펴봐도 수석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요직과 국장급에서 5급 공채, 즉 ‘입법고시 출신’의 비율은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강화된다. 최근에는 과장급까지 고시 출신의 독점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 국회사무처의 주요 보직 중 고시 대 비고시 출신 비율은 2006년 48: 52였는데, 2011년에는 58: 42였고 2016년에는 80: 20으로 그 독점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5급 공채로 관료사회에 진입하면 30대에 이미 3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지나치게 빠른 승진이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 경험이 적은 본인에게도 불행이다. 최근 판사 임용도 최소 3년 내지 5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5급 공채라는 ‘특급 대우’를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다양한 나무 품종으로 이뤄진 숲이 가장 번성한 숲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시험이라는 한 가지 단일한 형태로만 공무원을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우리가 남이가”의 가족주의와 온정주의를 낳고 이는 결국 부패와 무능을 심화시키게 된다. 그것은 오직 특권과 독점의 상징으로 되었고, 상명하복으로 권력에 무조건 아부하고 줄서기와 승진에만 몰두해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고위 공직자로 있던 어떤 후배는 필자에게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필자는 대부분의 4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승진’에만 필요한 비상한 능력을 보유하고 발휘한다는 점 이외에 그들에게 특별히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실행하는 모습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이제 공무원 조직도 과거와 같은 일반 행정가로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앞으로의 공무원은 ‘일반 행정가(generalist)’ 보다는 공직사회 내에서 특화된 전문 능력을 보유하면서 유능한 행정가로서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성을 지닌 행정가(specialized generalist)’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1940년대 이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가능한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관료제란 한 나라 전체의 인구 구성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집단별 인구비례에 따라 정부 공직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인사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이 대표관료제를 적용하여 고용평등조치, 차별철폐조치 그리고 적극적인 고용할당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인재의 지역할당제 역시 이러한 적극적인 인재할당 대표관료제의 일종으로서 인력충원에 지역이라는 변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일종의 ‘지역주권’의 신장을 추구한다.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지역별 비례에 의하여 국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선발된 인력이 국가 공직사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출신 지역과 관련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정치적 대표성(political representativeness)’, 혹은 ‘정치적 대의성’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시험만에 의한 공무원 선발, 현대 국가에 적합하지 않다

고시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각급 공무원 시험제도는 사실 과거제도를 계승한 것이다.

흔히 과거제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평성의 측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중국 역사에서 과거제도는 본래 치국의 인재를 배양하고 선발할 수 없고 도리어 황제 전제정치의 필요에 충실하게 부응한 제도이기도 하였다. 명나라 말기의 학자 고염무는 팔고문(八股文: 과거 시험이 엄격하게 요구했던 여덟 가지 형식)의 폐해가 진시황의 분서(焚書)와 같으며 인재에 대한 파괴는 오히려 진시황의 갱유(坑儒)보다 더 심하다고 갈파하였다. 그리고 결국 중국은 크게 낙후되었다.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들은 공무원을 직무별로 수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직 암기식의 단일시험 제도를 통해 일시에 공무원을 선발한다. 그리고 연공서열에 의하여 결정되는 승진과 급여 체계 대신 이제 성과와 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시험만으로 우수하고 도덕적이며 유능한 공무원이 선출될 수는 없다. 시험으로만 선발되는 현 공무원 제도 그리고 연공서열에 의하여 모든 시스템이 운영되어서는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역동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수요에 결코 효과적으로 부합할 수 없다.

 

소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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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막바지 역작?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20대 국회 막바지 경찰동우회 법 등과 함께 통과⋯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 특혜법 폐지해야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근거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킨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성 법안으로 21대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7월 각 자치단체에 배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금지 됐던 퇴직 공무원 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3.)에 따라 자치단체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한다고 안내했다. 

 

기존 예산편성기준은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와 함께 퇴직 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인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예산편성 배제 단체는 의정회만 남게 됐다. 

 

<행정동우회 관련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사항>

출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근거법이 없다면 근거법을 만들어 지원하자?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 기준 근거로 삼은 것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은 2018년 9월 정태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한 의원 13인 중 12인 같은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1명이 더불이민주당 출신이다. 정태옥 전 의원은 행정고시 30회 출신이고 13명 중 유일하게 당이 다른 오제세 전 의원 역시 공무원 출신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 공동발의 의원 명단>

정태옥(무소속/鄭泰沃)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대표발의한 정태옥 의원은 법안 필요성에 대해 “현재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을 제정해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지했다. 

 

지방동우회는 전국 6만2200여명 회원이 가입한 단체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정해두고 있다. 기존 친목 단체를 기반으로 했던 각 지회⋅분회는 현재 법에 맞게 정관을 변경 중이다. 

 

국회 검토의견, 동우회 회칙으로 충분!!

 

문제는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창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률 제정에 부정적이었다. 2018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는 △퇴직공무원 간 친목 도모가 주 목적인 단체로 가입 강제성이 없고 동우회 활동이 국민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제정안 내용은 동우회 회칙이나 정관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포함한 것은 문제다. 당초 정태옥 전 의원은 제정안에서 “동우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동우회 운영’ 문구는 삭제했지만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나 법에서 정한 “사업비”는 범위에 대한 한계 설정이 미흡해 오용 가능성도 있다. 보조금 지급 사업 목록을 명시하는 네거티브방식의 기준이 필요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안번호 제2015-358호,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 하더라도 국가보조금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에 부합하도록 동우회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 단체로 관리?

정태옥 전 의원이 예로 들었던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찰)・한국교육삼락회(교육)・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소방)・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교정)는 ‘운영’ 관련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는 사실상 재정보조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 개정과 함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등이 동시 개정되면서 운영비 지원은 국가-사업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됐다. 

 

현재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등이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야할 부분인가 하는 문제를 공유한다. 공익적 활동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지원을 받으면 된다. 이런 행정 절차를 뛰어넘는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은 전관예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앞서 2013년 6월 대법원은 당시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행안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회는 구성원 친목 목적의 서울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서울시시우회 및 의정회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법원은 특정 사업이 아닌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특혜라고 본 것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안은 20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3월20일 본회의에서 재석 172인 중 찬성 155인, 반대 6인, 기권 11인 투표를 거처 통과됐다. 

 

찬성

강길부 강병원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고용진 곽상도 권은희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규환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金成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종석 김종회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순자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형수 설 훈 성일종 소병훈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동근 신보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오신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의동 윤관석 윤소하 윤재옥 윤준호 이개호 이동섭 이명수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용주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정미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이춘석 이헌승 이현재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장정숙 전재수 전현희 정병국 정용기 정유섭 정인화 정점식 정진석 정춘숙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최재성 표창원 한정애 함진규 허윤정 홍문표

반대

김선동 김용태 위성곤 이상돈 채이배 최인호

기권

권미혁 기동민 김경협 김성식 김한정 윤일규 이혜훈 정성호 진선미 최운열 홍익표 

 

화, 2020/09/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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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한국을 가로막는 '자료 권력'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관료제 개혁에 달려있다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19년 2월에 쓴 시평에서 나는 촛불정권의 개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은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이나 가치 지향, 정치적 입장에 따라 촛불의 상징, 의미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촛불정권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적극성을 보였던 불평등 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동산 안정, 4대강 재자연화, 탈핵과 에너지의 생태적 전환, 교육개혁 등의 개혁 과제에서 아쉬움이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심각하게 평가해야 할 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과 실망의 화살이 대통령과 정부로 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개혁이 후퇴하거나 지연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의 계급·계층적 지지기반으로 인한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인사의 실패로 인한 문제도 있을 것이며, 절차의 민주성이나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외면하기도 절차적 합리성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며, 특정 자리에 꼭 들어맞는 사람을 찾고 임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료조직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 가치,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서로 경합하고, 주권자인 일반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선택을 하며, 여기서 다수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여 정부와 의회를 통해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실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권이 유지되거나 바뀌는 정치적 과정을 반복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 지향에 따라 공약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우파정권이 등장하면 사적 소유권과 시장 자유를 옹호하는 시장친화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좌파정권이 등장하면 보편적 복지와 평등을 지향하는 복지국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또한 생태주의 정당과 연합한 정권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인정받고 있으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도 공고해진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촛불 저항에 힘입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종종 국민들 앞에서 개혁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약속해왔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조차도 막상 각 실행부처로 가면 이런저런 제동이 걸리고 애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자주 목격한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 나라들과 달리 신속한 정책 전환을 방해하는 관료조직의 벽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를 추진해온 물관리위원회가 왜 정권 말기가 다 되어가도록 보 하나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지, 탈원전 및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여전히 탈원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는지, 왜 기재부는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 영업손실이 큰 몇몇 업종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초라한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하며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방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물론 위원회는 일반적인 관료조직과 달리 거버넌스의 이름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도 포함하는 논의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많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참여하는가?', '참여자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전문가의 이름으로 위원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사실상 이해관계자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정책 전환도 이루어낼 수 없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 상급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새로운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면 신속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인 관료들의 주된 관심은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를 유지하고 승진하는 것이며, 이들 중 일부는 퇴직 후의 일자리를 모색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품기도 한다. 그래서 상급 관료들일수록 승진이나 퇴직 후 진로를 생각하며 누가 차기 정권을 차지할 것인지 계산한다. 그러니 이들은 특별한 공적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동기가 없거나, 행정을 통해 특정한 정책적 지향을 암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정치적 명성을 쌓으려고 하기도 한다.

 

정년이 보장되는 관료 권력은, 주어진 임기 동안 새로운 정책을 펼치려고 정무직 관료들을 동원하는 선출 권력에 고분고분 자신의 권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5년마다 바뀌는 선출 권력이 관료 권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책을 지향하는 권위주의 성향의 보수정권이 관료들의 통제에 더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관료들은 자신의 승진이나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기존 정책과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그동안 누려온 각종 권한과 이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사회계층으로 중상층에 속하는 상급 관료들은, 군사독재정권을 포함한 보수정권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보수 기득권층이나 권력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형성하고 또 정당화하는 데 기여해 왔는데, 이것은 관료들의 조직 이익과 보수 정치세력의 기득권 간의 친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관료 권력이 개혁적 정책 전환을 추구하는 선출 권력에 맞서는 방식은 대체로 자료를 통제하는 방식과 절차를 내세우는 방식이 있다. 새로운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가 합리적 정책 전환을 하려면 기존의 정책자료들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정책의 기본틀을 바꾸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상급 관료들이 기존 자료를 재탕하면서 이를 새롭게 재구성할 의지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정책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는 길은 요원해진다. 이것이 바로 관료들이 '자료 권력' 또는 '정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관료들은 또한 정책 논의 절차를 내세워 정책 전환을 지연시키거나 훼손시킬 수도 있는데, 각종 규정에 따라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어느새 정책의 취지가 뒤틀어져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는 기존의 정책을 정당화해온 온갖 자료들이 동원된다. 이것은 관료들이 '절차 권력'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서도 상급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위원회가 정부가 공약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려면, 이를 지지하는 전문가들과 상급 관료들이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정책 전환을 끌어내야 한다. 개혁 정권에서 이 과정은 기득권자와 기존 체제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탈원전과 탈탄소를 위해서는 원전 관련 업계와 탄소에너지 업계를 설득하며 반발을 이겨내야 하며, 부동산 누진세 부과와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층이나 부유층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이것은 강력한 정책 전환의 의지를 지닌 관료조직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대다수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재부가 국가재정정책을 집행해온 과정을 돌아보면, 역시 선출 권력이 관료 권력의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물론 현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상급 관료 시절에 형성해온 재정정책에 대한 기존 사고틀을 전혀 바꾸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혁 정권의 정책 방향에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어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정 균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는, 선출 권력에 맞서는 관료 권력 대변자의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며 임명했던 감사원장이 사적인 출세욕을 숨기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감사 권력을 남용한 사례도 보았다. 기대를 안고 임명된 장관들이 상급 관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약속했던 정책들을 펼쳐보기도 전에 물러나기도 했고, 전문성이 부족한 장관들이 상급 관료들을 통제하지 못해 적극적인 정책 전환에 실패하기도 했다. 더구나 대통령의 의지조차 관료의 벽에 막혀 쉽게 실현되지 못하고, 국가 예산편성의 최종 결정권을 지닌 국회의 의원들조차 기재부 장관에게 몸을 낮추고, 기재부가 예산편성 권한을 앞세워 다른 모든 정부 부처들 위의 상급 부처 행세를 하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선출 권력을 통해 정책 전환을 기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의지는 점점 더 실망과 좌절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고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것이 정권교체의 의미인데, 지금 한국사회의 관료제는 정권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그러니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관료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관료제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우선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의 최고 승진 직급을 제한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향을 지닌 실국장급 전문 관료 인재 집단을 키워, 집권 정당이 자신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인재를 임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선출 권력이 상급 관료에 대한 폭넓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정권교체와 함께 신속한 정책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고시와 같이 고위 공무원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고시 공부에 몰두하느라 현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시험을 통해 정책 생산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고위 공무원은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생산 및 해석 능력,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조율 능력을 지녀야 하는데, 이런 능력은 다양한 실무 경험 없이는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료들의 현실 경험의 중요성은 사법부나 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민주당이 정부의 개혁 정책을 저지하는 관료들의 태도에 진정으로 분노를 느낀다면,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관료제를 개혁하는 법을 만드는 작업에 당장 나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아마도 한국 사회는 선출 권력의 공약, 특히 개혁 정권의 공약이 번번이 관료조직의 벽 앞에서 지연되고, 왜곡되고, 좌절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 2021/09/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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