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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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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

admin | 목, 2021/02/25- 19:09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서민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 중 상당수가 10년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가짜·짝퉁 공공주택이었습니다.

경실련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장기공공주택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 공공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 공공주택 30만호, 70만호 공급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단순히 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정책으로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발표 :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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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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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거대 양당 당대표 공개질의

21년 3월 재산 시세공개 및 부동산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개정안 입법청원 동참여부 공개질의

1. 경실련은 오늘(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실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분석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분석결과(6.4.)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신고재산은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 부동산재산은 13.5억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재산이 실제대로 신고되지 못하다보니 고위공직자의 재산 상황마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3.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도록 했다.

4. 하지만 현재의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재산의 신고기준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가가 시세의 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등록대상자(4급 이상)는 소속 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식구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되고,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 상황에 대한 심사만 이뤄지다보니 재산의 형성과 취득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21년 3월 재산공개시 부동산재산 실거래가를 반영한 시세신고 여부, 다주택자 고가부동산 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재산 실고할 것,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할 것, 재산공개 대상을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토록 할 것) 입법청원 동참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부동산재산을 실제대로 신고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끝”.

별첨(1) : 공개질의서
별첨(2)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관련 의견서

210210_경실련_보도자료_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개선 관련 공개질의 발송_최종

수, 2021/02/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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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라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가 2월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미 2월 23일 성명(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을 통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거대 양당의 입법담합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그럼에도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환경성’에서의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망국법안이 아닐 수 없다.

혈세투입이 기정사실화된 사업비는 더욱 가관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6조원(활주로 2본)에 이르나(부산시案 7.6조원),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용비용은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해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 오죽하면 개발세력 전위대로 비판받는 국토부마저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 ‥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성실 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이라고 했겠는가.

향후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 제정 요구를 무슨 근거로 막을 셈인가?
망국병이 극에 달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입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이제부터는 5천만이 낸 혈세를 특정지역에 쏟아붇는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을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 1년가량 이어져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라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묻지마식 개발사업이 ‘입법’을 포장으로 강행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공항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절차도 기준도 명분도 없이, 오직 표구걸만 있다. 비전문가 선출직 정치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매표 공항’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 혈세만 낭비시키는 일명 “하얀코끼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후손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한다
비전문가 선출직들의 묻지마식 토건사업 강행은 ‘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잘못이 크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나라 재정을 더욱 파탄낼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겨질 것이다.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후대들에게 조금이나마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망국적 ‘매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어야함을 거듭 밝히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하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도자료_가덕특별법 반대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금, 2021/02/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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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시행에 구멍까지 뚫린 임대차 신고제

기존 임대차 계약 포함하고 대상 확대해 당장 시행하라

– 월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 모든 임대차 내용 즉시 신고

–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도 도입해야

 
정부는 어제(14일) 오는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고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계약만 해당된다.

정부는 작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작년 7월 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임대차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말 세입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제야 뒤늦게 시행하면서 대상도 월 3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한정해 구멍까지 뚫렸다.

경실련은 이미 늦은 신고제를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대상도 월차임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모든 임대차 내용을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신규, 갱신 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도 포함하고,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임대차 시세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적용한다. 기준임대료에 따르면 광역시·세종지역 1인가구 기준 19만원이다. 정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대상 기준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경실련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소한 월차임 20만원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도 현재 최우선 변제액 수준(1,700만원~3,700만원)을 반영해 3천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끝”
 
*성명_구멍 뚫린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확대하라!
 

2021년 4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4/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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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시사저널 공동분석]

LH 임직원, 서민 위한 공공주택 매입, 한채당 2.4억 벌어

아파트값 상승으로 1,400여명에게 돌아간 시세차액 3,339억

한 채당 1위 세곡푸르지오 12억, 단지 1위 경남혁신도시 LH4단지 290억

청약경쟁률 10위 중 5개 단지에서도 11명 분양받아, 미달계약 맞나?

LH 임직원 분양과정 불법여부 전수조사 실시하고, 공공주택 팔지마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기업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LH 관련 각종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LH 임직원 1,900여명이 지난 10년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전수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621명은 공공분양 주택, 279명은 공공임대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기회를 LH 임직원이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한 것인지 의심되며 LH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전면조사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의 최초 분양가와 2021년 4월 말 기준 현재 시세를 조사해 아파트 분양이후 얼마나 시세차액이 발생했는지 추정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1,621명 중 분양가와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1,379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LH 임직원이 공공분양주택 매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한 채 당 2.4억원이고, 전체 수익은 3,33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2.2억원이고, 현재 시세는 평균 4.6억원으로 조사됐다. 차액이 2.4억원으로 2배 상승했다. 전체 총액은 분양가 3,039억, 시세 6,378억으로 3,339억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개 단지 중 시세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 단지로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이다. 2011년 분양가는 3억인데 시세는 현재 15억으로 5배 가까이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서초, 강남, 성남여수 등이 시세차액 상위 5위도 평균 11억 상승하였고, 문재인 정부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계약자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가 가장 높았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평균 1.9억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가 3.6억으로 시세차액이 한 채당 1.7억, 전체 290억으로 가장 많다. 참여정부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들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거주 및 다주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혁신도시 공공주택이 LH 직원들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기숙사로 이용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 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취득세 1,100여 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도 전액 면제 받았고, 2년간 매달 20만원씩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 노 후보자 역시 실거주 목적이 없으면서 공무원 특혜분양을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다.
 


 

LH는 미달이 많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LH가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내에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가 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창조경제밸리 A1지구는 81세대 모집에 2,039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가운데 LH 임직원 2명이 계약했고, 하남감일 B-4지구도 595세대 모집에 11,386명이 몰려 청약경쟁률 5위를 차지했는데, 이 단지에도 LH 임직원이 4명이나 계약했다. 따라서 임직원들이 분양받은 269개단지의 청약경쟁률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공공주택은 모두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하여 개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대통령 발언 이후 분양가는 점점 비싸져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도 떨어트리지 못한 채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들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 특히 불로소득 잔칫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LH임직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간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LH임직원들이 분양받은 주택 중에는 10년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10년 주택은 참여정부 시절 목돈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서민을 위해 10년동안 임대하며 내집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10년 후 성남판교 등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분양시 제시한 주택가격이 아닌 현재의 턱없이 비싼 시세기준 감정가액으로 책정하며 실거주해 온 입주민들이 내쫓길 처지에 직면해 있다. 반면 LH 임직원들처럼 높은 소득을 보장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전환이 가능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 공공주택 대거 입주 등 지금의 공공주택사업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아닌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실련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판교개발 때부터 택지를 팔지 않고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고 아파트도 임대 아닌 분양방식으로 공급했다. 이러한 개발방식으로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 등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갔고, 이번에 LH 임직원들도 아파트 분양으로 3천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아파트로 공급했더라면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길 바란다.
 
*보도자료_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실태분석 발표
 

2021년 5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1/05/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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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분양특혜 의혹 전수조사 및 감사 실시해야

계약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 전매 여부, 다주택 여부 등 공개하라

공공택지 장사, 임직원 특혜분양 등 공공성 사라진 LH 쇄신해야

주거복지 전담할 주택청 등 주거복지 기관 신설하라

 

지난 10일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분석 발표한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현황 자료에 대해 LH는 분양과정이 적법했고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H의 해명만으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정말 LH 해명이 사실이라면 해당 분양주택에 직원들이 실제 거주했는지와 전매 여부, 다주택 여부 등의 자료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LH는 불법분양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외부 감사가 아닌 자체 조사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LH 직원들의 분양과정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것처럼 투기판으로 변질된 공공택지 사업, 공공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0년간 공공분양주택에 계약한 LH 임직원은 1,621명이었다. 경실련이 해당 단지의 최초 분양가와 시세를 조사해 비교한 결과 직원들은 한 채당 2.4억원, 전체로는 3,339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미분양인 곳에 계약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5개 단지에서도 11명이나 분양을 받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분양 청약경쟁률 자료는 계약년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60개 단지 뿐이다. 극히 일부만 공개됐다. LH는 공공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률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

공기업 이전정책으로 LH가 본사이전하며 대거 임직원들이 대거 분양받은 경남혁신도시에서도 막대한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LH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평균 1.9억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가 3.6억으로 시세차액이 한 채당 1.7억, 전체 290억으로 단지중 최고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기업 이전 정책이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집값만 올려 무주택 서민이 아닌 LH 직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줬음이 재확인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판교개발 때부터 택지를 팔지 않고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고 아파트도 임대 아닌 분양방식으로 공급했다. 그로 인해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 등의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돌아갔다. 만일 공공주택을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아파트로 공급했더라면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만큼 중앙정부 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LH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지금이라도 땅장사, 집장사, 임직원 투기의혹 등으로 얼룩진 LH는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주거복지를 전담할 주택청 등 주거복지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끝”

 

*파일보기_LH 임직원 분양특혜 의혹 전수조사 및 감사 실시해야

 

2021년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1/05/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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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당장 폐지하라​

불법•편법 분양 및 전매, 실거주 여부 등 국정조사 실시해야

 
지난 17일 권영세 의원실을 통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졌다. 혈세로 지은 신청사는 현재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공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도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특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공제도의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6년 대전지검 수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경실련 조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1만 4천세대의 시세차액은 4,700억원(호당 0.3억)으로 추정됐다. 2020년 조사에서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234명 공무원들의 시세 차액이 호당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거나 특혜를 전매로 악용한 공무원들의 주택을 비싼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실태결과’에서도 LH 임직원이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매입해 한 채당 2.4억원, 계약자 1,400여명 전체 3,339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특공 아파트 1만 7,995채에 대해 취득세 607억원 감면 혜택이 주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전 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총 480만원도 받았다.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직자들은 시세차익을 누리면서 취득세도 면제·감면 받고, 이주지원비까지 받아 특공제도가 공직자 특혜책에 불과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어제(25일) 정부는 관평원 직원 49명이 혜택을 본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의 일괄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감사원도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공과 관련해 관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행정안전부 모두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까지 행복청은 공무원들의 전매 행위를 파악하고 공개했는데, 현재 행복청은 공무원 특공제도를 관할하지만 당첨자 현황이나 전매 현황 파악 등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존재했던 공무원 특공 관리 시스템이 현재는 사라진 것이다.

특별공급은 공기업 이전정책에 따라 세종시 및 혁신도시 분양물량의 50% 정도를 이전기관 공직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법전매 및 불로소득 제공 등 공직자 특혜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며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종시 및 혁신도시 모두 공공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분양이 아니라 장기임대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전기관 공직자라고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불법·편법적 분양 및 전매여부, 실거주 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 특공 특혜정책을 수수방관한 행복청,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공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 특혜책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끝”

 
*파일보기_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당장 폐지하라
 

2021년 5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1/05/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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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일(목)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황은아 군포경실련 사무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발표 : 허정호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41명 부동산 재산 평균 10억, 상위10명은 23억 보유

최고부자 엄태준 60억, 다주택자는 8명, 조광한 2주택 11억

건물부자 엄태준 47억, 땅부자 백군기 1.3만평(18억) 보유

아파트 재산 시세의 54%로 축소신고, 문정부 4년간 3억, 53% 올라

조사결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의 3배가 넘는 9.9억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으로 총 재산 23.7억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부동산 재산 53.8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15.6억,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14.5억,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순이다.

작년과 올해 신고액을 비교한 결과, 지자체장의 올해 부동산 재산은 작년보다 약 1억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8억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8억, 신동헌 광주시장이 3.3억, 최종환 파주시장이 3.2억, 엄태준 이천시장이 1.8억 올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자녀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하여 재산이 14억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어머니가 부동산 재산을 16억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으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아파트 신규매입 7억, 농지 0.5억 상승 등이 있었지만 신고액은 어머니 재산의 고지거부로 전년보다 8.6억이 줄어들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도하여 부동산 재산이 4.7억 줄어들었고 작년 2주택자에서 올해 1주택자가 되었다.

일부 지자체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지자체장 중 임차인을 제외하고 총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총 11명이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물·토지 현황을 조사했다. 먼저 주택재산 현황 조사결과, 지자체장 32명이 주택 46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액은 134억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32명의 평균 주택재산은 4.2억이다. 9명은 무주택자이다.

41명 중 다주택 지자체장은 20%인 8명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 9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경우 6채 보유로 신고했지만 자료공개 시점인 2021년 3월경 5채를 매도하고 양도세 등을 납입했다고 밝혀 제외했다.

전년 기준 1주택자였던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식사동 아파트 1채,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1채를 매입하여 2주택자 됐다. 전년도 다주택자 중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백군기 시장(14채 중 13채 증여), 서철모 시장(6채 중 5채 매도), 이재현(2채 중 1채 매도)등 3명이다. 백군기 시장은 주택 13채를 증여하고 자녀의 재산고지는 거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단독주택 1채를 모두 매각하고 전세로 전환했다.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등 9명은 무주택자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최대호 안양시장은 빌딩 2채와 농지·대지 4,541평, 김상호 하남시장은 토지 농지 374평, 이항진 여주시장은 도로 4평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빌딩·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1명이 20채의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액은 87억, 평균 7.9억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 보유 토지현황을 조사했다. 지자체장 21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토지면적은 48,613평이며 가치는 88억이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해서는 안 되며,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자체장 18명이 20,231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농지에 대한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위법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자체장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여 재산 축소신고 실태를 파악했다.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25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09억, 1인당 평균 4.4억이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 더 비싼 201억이다. 1인 평균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의 약 두 배인 8억이다.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 낮다. 다음으로 신동헌 광주시장이 9.5억,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1억, 조광한 남양주시장 7.7억, 이재준 고양시장이 4.6억이다. 서철모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의 차액도 컸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09억인데 비해 시세는 201억으로 신고액은 시세의 54%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재산보다 46%가 축소신고 된 셈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고액이 시세의 38%로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안승남 구리시장 40%,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42%,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42%, 서철모 화성시장 43% 순으로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낮았다.

2017년 5월 지자체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5억이었다. 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2.8억이 올라 8억이 됐고 상승률은 53%이다.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경우는 신동헌 시장이 보유한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로 4년 동안 9.3억, 100%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서철모 시장의 노원구 주공아파트가 5.8억으로 126% 올랐고, 홍인성 구청장이 보유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5억(56%), 백군기 시장 보유 서초구 방배래미안아트힐이 5억(65%), 이재준 시장의 고양시 위시티일산자이가 4.8억(68%) 올랐다.

마지막으로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30명이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하여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것이다.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목, 2021/06/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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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론조사 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0bf5... />

참여연대-한겨레21-공공의창 공동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 전면 공개 및 부동산 전수조사 필요


 

참여연대와 한겨레21,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_조사기관 리서치DNA는 지난 5월 29~30일, 투기근절 대책과 정부의 역할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투기 근절 우선 대책으로 개발 이익 환수(22.9%)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21.7%)를 꼽았습니다. 그외에도 부동산 거래허가제 도입(18.7%)과 보유세 강화(13.8%), 농지 전용 엄격 제한(13.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LH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90.6%가 신고된 이해충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감시 견제가 가장 필요한 공직자는 국회의원(34.4%),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16.5%) 순으로 조사되었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택지개발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90.2%가 찬성 응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제시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에 대해 55.2%가 찬성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시 적정한 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49.1%가  불로소득의 50% 부과를 꼽았고, 70%, 90% 부과에도 각각 22.6%, 20.1%가 응답했습니다. 또한 경작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56.2%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투기 근절 대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5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46.6%)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에 맡겨야한다(48.5%)가 비슷한 분포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주택 수 보유 한도를 두어 정해진 주택을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소유상한제’ 도입에 대해 찬성(50.6%)이 반대(42.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6억 → 9억)에 대해 찬성(54.8%)이 반대(36.4%) 보다 높게 나타났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해서는 반대(51.1%)가 찬성(41.4%) 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0.5%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적절한 환수, 즉 과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투기 환수 장치로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제가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매각할 때만 발생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탓에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수로 보입니다. 또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만 부담금이 부과되고 제도 도입 당시보다 세율도 떨어져 실효성이 약화되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과도한 토지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LH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민간부분 활동 내역 등 신고된 이해충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조사는 참여연대, 한겨레 21,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하였고, ‘공공의창’에 참여하는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맡았습니다. 2021년 5월 29~30일 (2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Fo4smh2aeks0alNU9WrRsiRk78hjf2Go31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여론조사 결과 https://drive.google.com/file/d/1Q0JzwgJnuEfBOrL4I32_qKa_ObthEMAV/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55.html" target="_blank" rel="nofollow">한겨레21 기사 링크

월, 2021/06/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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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한 집값 책임회피, 투기조장 홍남기 부총리 쫓아내라

대통령의 원상회복 약속? 홍남기 3년 15회 실패로 집값 3억 더 올라

거짓 통계, 분양가상한제 후퇴, 투기 조장 엉뚱한 대책으로 집값 올려

대통령은 응답해야! 투기의 몸통 홍남기를 교체해야 집값안정 가능

 
어제(28일)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주택 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 정책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5차례의 부동산 대책 중 3년간 15회 대책을 주도한 홍남기 부총리에게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안 보인다. 이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홍남기 등 관계 장관들은 여전히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신도시·공공 재개발 등 127만호 + 82만호(수도권 62만호) 등 재벌과 토건업자 공기업 먹잇감만 만들어 놓았고 집값이 폭등하는데도 사과와 해법제시가 없다.

계속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폭등시킨 홍남기 부총리를 과도하게 감싸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물어야 할 홍남기 부총리의 정책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통령 약속 이후 3기 신도시, 부패한 공기업인 LH공사를 투입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약 190만호 공급계획 등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투기조장책으로 집값을 끌어올려 놓고, 공급이 부족해서라며 3기 신도시 등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핑계로 무분별한 공급정책을 집값 안정 대책으로 포장해서 발표한 것이다. 또한 부패한 공기업 LH 등과 건설업계의 먹잇감을 확보해주며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구시대적 정책을 동원했다.

때문에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 시민들은 집값상승의 기대감으로 집을 팔려고 내놓지 않는다. 오히려 집을 가진 사람이 더 사려하고, 집이 없는 청년 등은 더 늦기전에 영끌까지 하며 집을 사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를 조장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감싸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 거품을 떠받칠 것이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 한 투기심리가 사라질 리 없고 집값안정도 요원하다.

가짜통계로 국민을 속이는 것도 문제이다. 경실련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값은 2020년말 79% 5.7억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7% 올랐다고 밝혔지만 서울아파트 공시가격은 86%, 2020년 1년에만 19.9%를 올리면서 정부 통계가 거짓임을 드러냈다. 거짓 통계와 엉터리 대책으로 국민 불안을 유발해놓고, 석달에 한번꼴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국민 투기심리가 문제라며, 국민 탓을 일삼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또 부동산통계를 왜곡했다.

2019년 9월에는 민간 바가지 분양 근절책인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며 후퇴시키며 정부 역할을 포기했다. 취임초 6억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 2018년 12월 홍남기 부총리 취임 때는 8억으로 올랐고,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한 2020년 1월에는 8.7억으로 43%가 올랐다. 2021년 7월 현재는 11.5억으로 대통령 약속 이후 또 47%가 치솟았다. 약속 이후 집값이 돌아가기는커녕 2배가 오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한 부동산 실책 때문이다.

노형욱 장관도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에서 공직자의 땅 투기가 드러나는 등 신도시 사업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도 없이 바가지 분양가를 책정 사전청약을 강행했다. 분양가도 원가와 상관없이 비싸게 책정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노와 고통만 안겨주며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대통령은 집값을 취임 초기로 되돌려놓겠다는 약속이행을 포기한 것인가? 역대 최고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국민에 떠넘기며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대통령은 당장 교체하라.

홍남기 부총리 등 부동산정책 관료들을 교체하고, 고장 난 공급시스템부터 바로 잡기 바란다. 공공은 강제수용 택지매각 중단, 분양 원가 세부 내역 공개, 아파트는 모두 2억 이하 건물 분양 아파트와 3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민간도 선분양제에서는 고무줄 가산비를 폐지하고, 상한선이 명확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바가지 분양을 근절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 회수 등 다주택자 대출 회수, 재벌법인 보유세 정상화, 부패한 LH 해체 등 근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발 관료에게 맡기지 말고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21년 7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7/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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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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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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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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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여는 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규탄 발언 

  - 최준식 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 발언 

  -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 변성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조직국장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 40여 일 만에 32만 서명운동 동참,

그 염원을 담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월 10일 현재 32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이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다.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마주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하여 정부의 기만적 술수와 행태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을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지원에 대해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16.4%와 15.3%만을 지원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원 규모를 13.4%로 쪼그라트렸다. 

 

이는 60%대 초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 재원 부담을 오직 국민에게만 지우겠다는 선언임에 다름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일천했던 보장률을 65%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고지원 20%라는 국가책임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국민은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다. 지난 13년간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24조5000억 원으로 불어나는 동안에도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한 푼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다. 올해에도 1인당 평균 13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였고, 이렇게 지난 12년간 국민이 추가 납부한 보험료가 21조2000억 원이다. 

 

이 수치는 정부가 내야 할 국고지원 미지급액 대부분을 가입자인 국민이 대신해서 메꾸었다는 것을 뜻한다. 내년에도 보험료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3.49% 인상하려는 정부의 관성적 국민 기만은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상률을 3.2%로 하고, 국고지원 규모를 14%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고지원 축소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보수 정권과 비교하여 오히려 더욱 심화하였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로 OECD 평균 20.1%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뒤를 잇는 유일한 국가인 칠레(2017년 10.9%)와 멕시코(2016년 7.5%)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1만 5천 달러와 1만 달러임을 감안한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꼴찌인 셈이다. 이것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자랑하는 우리 복지 수준의 민낯이다.

 

그 당연한 귀결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가계부담은 33.7%(2017년)로 OECD 국가 중 초고 수준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통계의 기저에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국고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낮은 의무 국고지원 비율에 더하여,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전체를 하향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 광풍은 부의 양극화를 구조화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현재 세계 각국이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는 공통 과제이다. 더욱이, 양극화 현상이 그 어느 국가보다 심각한 우리의 처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그 일환이며, 그 주요 과제인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각자 책임 이행이 당연한 전제이다.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낮은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 13만 원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의료 양극화 현상의 타개는 국고지원 정상화에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 

 

국고지원 20% 이행은 진보와 보수 등 진영논리와 별개이며,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32만여 명의 국민이 건강보험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에 서명한 절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도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하여 정치적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술수도 발붙여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법 108조 국고지원 조항을‘전 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 건강증진기금 지원규정 현실화 하

도록 새롭게 제정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도록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의 국고지원 정상화 요구에 대하여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법 제정 투쟁과 더불어 그 이행 여부를 강제할 것이다.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국민에게만 재정을 부담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정치권과 정부의 합당한 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3조 원을 즉각 지급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지원법을 제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0월 11일

 

민주노총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금, 2019/10/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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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 필요

 

어제(2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가 그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동의로 선회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더욱이 개정안 내용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역행하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연대에 기초하여 보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여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개정안 논의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민간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민간보험회사의 사적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실손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목하에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내지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안만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데, 민간실손보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기준 62.7%로 2006년부터 큰 변화 없이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 국가 평균 보장률 81%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 누구나 의료 이용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민간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넘는 일정 부분에 대하여 민간실손보험을 보완재 내지 대체재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국정과제 약속 이행을 파기한 것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국회는 민간실손보험 강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의 국고부담율 준수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투입 확대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분명히하고,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_l_49uWaZ7M9h8hznuq4Eq7pcwjlBOq93B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https://docs.google.com/document/d/1T_l_49uWaZ7M9h8hznuq4Eq7pcwjlBOq93B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 

금, 2019/10/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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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 분야 총예산은 82,820,29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3.8%(10,031,721백만 원) 증가하였음. 보건 분야 예산은 12,973,891백만 원으로 11.7% 증가하였으며 이는 절대규모에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9.0%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보건복지 총지출 증가율과 사회복지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됨.

 

보건산업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9.8%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일반회계 분야 보건산업 관련 R&D 신규 사업이 대폭 확충되었기 때문임. 공공의료 정책 예산은 절대적 규모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공공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정지원금 20%에 약 1,955,468백만 원 부족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함.

 

<표 6-1>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과 사회복지 예산, 보건 예산

<표 6-1>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과 사회복지 예산, 보건 예산https://lh4.googleusercontent.com/eV3GOs3_x2kEju7ZN4t9jCHuGmpqaLOq3Zd3dI... />

  

세부적인 평가

보건산업정책 사업

<표 6-2> 2020년 보건산업육성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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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정책 사업 예산은 2019년 대비 19.8% 증가하여 539,500백만 원이 편성됨.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 분야 R&D 신규 사업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임.

 

보건산업정책 사업은 보건의료 관련 기술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으로 귀결되어야 함. 그러나 4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추진 목적이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듦. 또한 사업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업에 대한 정당성, 합리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해외환자유치사업, 보건의료빅테이터플랫폼구축 등의 사업에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하고 있음.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2,650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9년 6,225백만 원에서 3,575백만 원 삭감된 것임. 박근혜 정부 때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최종심의에서 삭감된바 있음.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민간기관에 민감정보인 개인의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신중성이 요구됨. 그럼에도 의료정보를 가공, 융합, 판매, 취합 사업의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음.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사업’은 전년대비 112.9% 증가했고,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기반 구축 등은 신설되어 각각 1,353백만 원, 5,258백만 원이 배정되었음. 여기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도 9,289백만 원 신설됨.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하기 이전에 윤리적,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54백만 원 삭감된 9,708백만 원이 편성됨. 이미 필수의료와 관련해 해외환자의 진료는 인도주의적, 선진의료기술 보유의 입장에서 수행되고 있고, 피부미용, 성형 등의 수익성 해외환자 유치모델은 포화상태임. 이미 해외환자를 유치해 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한국의 현 경제적 수준과 의료시스템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은 작년대비 32.3% 삭감된 5,449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화장품 회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정부는 화장품의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정당성의 불충분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관련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공공보건의료확충,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사업

<표 6-3> 2020년 공공보건의료확충,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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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공공성 강화 사업은 2019년 113,449백만 원에서 2020년 126,420백만 원으로 11.4% 증가하였음. 정부는 작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공공성 확대 및 공공의료 전환계획을 밝히며,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정상적이고 양질의 의료제공이 가능한 공공의료 모델로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2018년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113,449백만 원을 책정하여,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도 2019년 2,971백만 원만 증액했음.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능보강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의료인력의 확충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예산으로 판단됨.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2,900백만 원이 편성됨. 관련 예산은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것임. 2018년 3,301백만 원의 높은 예산집행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 예산은 2,900백만 원으로 삭감되어 편성함. 점차 외국인 근로자와 난민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할 필요가 있음.

 

응급환자미수금대지급 예산은 전년대비 402백만 원 삭감되어 3,614백만 원이 편성됨. 관련 사업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대지급함으로써 의료비 때문에 치료는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임. 그간 집행률이 100%였지만 17년 이후로 대지급 지급 건수가 줄어들어 예산이 삭감되었음.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구축 사업 2020년 예산은 전년보다 3,115백만 원 삭감된 61,463백만 원이 편성됨. 권역별로 외상센터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예방 가능한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이 선진국의 5배가 높은 약 40% 정도나 됨.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외상진료 등과 같은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건강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2020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반회계 부분 예상수입액 639,260억 원의 14%인 8,949,640백만 원을 편성함.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해당하는 금액은 3,835,560백만 원이지만 1,955,468백만 원 삭감한 1,880,092백만 원만 편성함.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원금액이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산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때문임. 결국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20%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국민건강증진기금 부칙 단서에 의해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은 부분은 법위반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1989년 단일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지역가입자들 중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임. 따라서 속히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과 2022년까지 유효한 국고보조의 한시적인 부칙 규정을 폐기하여 영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정부는 그간 법적 수준의 지원금을 매년 지원하지 않아 지난 13년 동안 국고 미지급금이 24조 5,000억 원에 달함.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가입자의 급여비용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등을 지원함으로 국민의 의료이용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미지급금을 부담해야 함. 나아가 국고지원의 수준을 현재보다 높여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여야 함. 유럽 국가들의 국고보조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는 52.2%이며, 일본도 38.8%, 대만 22.9%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뱃값에 포함되어 세수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에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 밝히고 있음. 그러나 편성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연구개발에 99,356백만 원, 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 7,235백만 원, 질병관리연구 R&D 45,494백만 원 등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음.

 

반면 국가건강검진사업은 9,301백만 원으로 2019년 10,419백만 원에서 1,118백만 원 삭감되었는데 운영비 예산이 삭감된 것에 기인함. 그러나 2020년 당초 예산 요구안이 10,419백만 원이었던 것을 삭감 조정한 것인데, 국가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건강검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안정적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전년대비 10.3%가 삭감되어 13,997백만 원이 배정됨.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72,900백만 원에서 97,436백만 원으로 33.7% 증가함.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결론

2020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63조 9,260억 원 중 일반회계 14%에 해당하는 8조 9,496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6% 3조 8,355억 원을 합한 12조 7,852억 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함. 그러나 정부는 1조 9,554억 원 감액한 12조 6,297억 원만 편성하였는데 결국 법정 지원 20%에 미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 국민건강증진기금법에서의 법정 지급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따라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법을 포함하여 국고지원 20%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에 의해 국고지원을 2022년까지 한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영구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재정 확충의 필요가 요구되는 바, 공공재정의 역할을 위해 국고지원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국고지원을 예상수입액으로 하다 보니 매년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후 사후정산을 하고 있지 않아 사후 정산을 하여 법정지원금을 충당하도록 해야 함.

 

보건산업 분야에 R&D 신규 사업이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보건산업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 기술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달성을 목적으로 두어야 함에도 사업의 정당성이나 합리성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사업들이 있음. 특히 정부는 보건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 분명하여 의료 규제완화 등 의료를 영리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들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음. 또한 국가 예산 투입이 필요 없는 사업에 여전히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관련하여 예산 삭감 등의 조정이 필요함.

 

공공보건정책 사업은 전년에 대비해 증가하였으나 보건산업 분야 예산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응급환자미수금대지급, 국가재난의료체계운영,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고위험산모·신생아지원 등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전년과 동일하거나 삭감되는 등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 정책 관련하여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함.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지는 않는 보건산업 분야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로 보임. 따라서 공공의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 시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월, 2019/11/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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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오늘(11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안)’, ‘보험업법개정안(이하, 보험업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은행법안)’은 각각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에 역행하는 법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자는 법안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금융 건전성·공정성 훼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악 법안들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와 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악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는 경제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4년 금융권인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3사의 대량정보유출사고는 우리 사회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개인신용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보여준 사고였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안은 신용정보보호의 수준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의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대표발의)>의 문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가명정보에 대한 비동의 수집, 활용, ▷기업간 제공 등을 비롯해  사실상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또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단 한번 개최하였다. 공청회 참석자는 법안 개정 찬성 입장을 가진 산업계 토론자들 일색으로 구성되어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는 귀를 닫았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정보주체의 판단, 선택 따위가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상업적 이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시장만 양성화하는 이번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무위는 김병욱대표발의 신용정보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개정안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안은 민간실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당연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를 팽개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또는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3자인 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들에게 전자적 정보로 넘겨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민간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에게  넘기는 것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실손보험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사실상 간주하는 것에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함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보험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부담률 준수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투입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 되기야 한다.

 

셋째,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중단하라.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금융원칙으로 작동하던 은산분리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발의했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손쉽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는 제도개혁은커녕 국회가 규제 위반을 당연시하고, 이를 문제 삼는 현행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자, 국회는 한 술 더 떠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자고 나섰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핵심인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를 몰각한 채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기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자격 없는 대주주의 금융회사 지배가 초래하는 시스템적 위험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큰 대가를 치르며 경험한 바 있다. 특정 산업자본을 위한 불공정한 특혜를 위해 금융안정망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하여 정치권이 목놓아 외치는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혁신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복적인 특혜 입법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범죄 전력자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지배구조의 대원칙마저 흔드는 것은 국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DP7phpt-eDSxSVoXJD0sq1sIsIShXq15Fzd... rel="nofollow">▶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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