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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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2018년 10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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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세대 노동변호사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는‘노동존중 촛불’을 밀어내고‘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촛불혁명에 숨죽였던 재벌과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현재 상황에 분노하며 지난 2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헌법상 노동3권 수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첫째,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야합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거기에 더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노동자의 과로사와 산재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첫째 주는 64시간, 둘째 주는 40시간, 다시 셋째 주는 64시간의 불규칙·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면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지금도 OECD 국가 중 산업 재해율 1위, 장시간노동 1위인데 얼마나 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삶을 갉아 먹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는 고무줄이나 기계가 아니다. 탄력근로제 개악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월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어떠한 의지와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뒤에 숨어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사용자의 민원해결을 맞바꿀 생각만 하고 있다.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놓고 얼마나 풀어줄지 재벌들과 협상해 오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① 대체근로 전면허용, ②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은 주장 한마디 한마디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고,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형해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벌들이 박근혜 적폐 정부에서도 차마 입밖으로 내놓지 못하고 쉬쉬하던 내용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 공공연히 주장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다. 재벌과 적폐관료의 망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들과 노동법률단체는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다. 2019년은 한국사회가 21세기 노동존중 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19세기 단결금지와 노동조합 혐오의 야만사회에 머물지 판가름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시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9. 3. 5.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참여자 명단(총277명)
| 노무사(172명) |
| 강경모,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정국,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김 란, 김 민, 김경수, 김경희, 김기돈, 김기범, 김남수, 김남욱, 김명수, 김미영, 김민아, 김민옥, 김민철, 김민호, 김성호, 김세영, 김세종,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지혜, 김진영,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호, 김형기, 김혜선, 남우근, 노영민, 노현아, 문가람, 민현기, 박경수, 박경환, 박공식,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성우, 박소희, 박용원, 박윤진, 박정호, 박주영, 박진승,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성명애, 손경미, 송예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 현,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이경호, 이근정, 이근탁, 이다솜,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권, 이상미,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제왕,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득균, 장 환, 장수국,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승균,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조국현, 조명심,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주민영, 주형민, 최강연, 최기일, 최성화, 최승현, 최여울,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함연경, 허윤진, 홍관희, 홍종기, 황선호, 황재인, 황진구, 황철희 |
| 변호사(87명) |
| 강보경, 강영구, 강은옥, 강호민, 곽예람, 권영국, 권호현, 김경민, 김도형, 김동창, 김두현, 김상은, 김성진, 김세희, 김영관, 김유정, 김종귀, 김준우, 김차곤, 김태욱, 김형규, 노종화, 류하경, 문은영, 박다혜, 박인동, 박인숙, 박현서, 백신옥, 변형관, 서채완, 서희원, 손명호, 손영현, 손익찬, 송영섭, 신선아, 신예지, 신의철, 신인수, 신지현, 신하나, 심재섭, 오민애, 오수진, 오현정, 유태영, 이경재, 이두규, 이 석, 이선민, 이용우, 이윤주, 이정환, 이종훈, 이종희, 이주희, 이환춘, 장범식, 장석대, 장석우, 장재원, 전다운, 전민경, 정기호, 정병민, 정병욱, 정소연, 정준영, 조덕상, 조미연, 조민지, 조세화, 조아라, 조연민, 조영신, 조이현주, 조혜진, 차승현, 천지선, 최석군, 최용근, 최은배, 최종연, 탁선호, 하태승, 황규수 |
| 법학자(19명) |
| 고영남, 김선광, 김소진, 김영환, 김은진, 김종서, 박지현, 송기춘, 신옥주, 윤애림, 윤현식, 이계수, 이호중, 임재홍, 조경배, 조승현, 조우영, 조임영, 최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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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진행순서]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의사)
신윤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공동주최 :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오프너,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빨간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주관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성 명]
문재인 정부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을 말하며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역시 완벽히 해소할 것을 약속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취임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평등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거나, 혹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 동시에 부당한 대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자랑한 “공공부문의 완전한 정규직화”의 실체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의 반복임이 확인되었으며, 기간제 교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호소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때 그들은 현직 교원 신분이 아닌 조합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불법 파견의 온상인 현대·기아차 주식회사의 정몽구, 정의선은 여태까지 단 한번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아사히글라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검찰은 무려 3년째 수사만 계속하고 있다.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래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청와대에서 그리고 검찰청에서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막아선 것은 경찰 병력이었다.
이미 집회신고가 마쳐져 있었던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 행진 대오가 다다르기도 전에 경찰 병력은 이들을 막아섰으며, 평화롭게 집회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밀어내어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행진과 결의대회, 농성은 집회신고서상 예정된 집회·시위 방법이었음에도, 경찰이 농성물품을 실은 트럭을 억류하여 노동자들은 맨몸으로 비닐을 덮고 길가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이튿날 집회신고가 되어 있던 대검찰청 앞에 도착한 대오에게 서초구청이 가장 먼저 내민 것은 사전에 준비한 계고장이었다.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연좌하였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행되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를 야기하며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재벌과 기업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이었다. 이처럼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정부의 차가운 시선은 재벌에 대한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청와대 앞, 대검찰청 앞에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의 이름으로 모인 공공부문, 민간부문,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거창하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눈 감고 귀 막았던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다. 불법파견 금지,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사업주의 처벌, 비정규직 악법 철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탁상공론에 치우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든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존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 옆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식하고, 이제 그들과 눈을 맞출 때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이다.
지금이라도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적 진압을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노동자들과 만나기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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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법농단 진상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협조와 개혁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는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 검찰이 요구하는 수사자료에 대해서는 불협조로,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사법부 스스로의 근본적 개혁 의지와 능력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과 실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사법개혁의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 등에 대한 박주민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 사법개혁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주재하의 실국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답변을 정리하자면,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 개혁을 포함한 법원개혁의 실무 추진을 스스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 사법농단 사태는 관료화된 사법 행정이 낳은 참극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관료화된 사법 행정의 상징이자, 구체적 결과물입니다. 법원행정처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바, 대법원에 설치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7. 19. 제6차 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현재 대법원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의 중심축에 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발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셀프 개혁’을 향한 반개혁적 움직임일 따름입니다.
5.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수십년간 쌓여왔던 법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문제점을 올곧게 바라보고,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향해 진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민변은 참여연대, 천정배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과 함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 현 시점에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의 이슈는 무엇이며 △개혁의 주체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 주최: 민변, 참여연대, 천정배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발제 및 토론
사회: 김지미 변호사
좌장: 장주영 변호사
발제
1. [발제 1] 법원 내 개혁 논의, 진행 현황과 전망 : 이혜리 (기자, 경향신문)
2. [발제 2]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 : 김인회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발제 3]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1. 법원행정처(섭외 요청 공문 발송)
2. 법무부(섭외 요청 공문 발송)
3. 임지봉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성창익 (변호사, 前 판사)
5. 오지원 변호사 (변호사, 前 판사)
2018년 9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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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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