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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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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admin | 목, 2021/02/18- 23:24

[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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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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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 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2018. 10.말 1차로 6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대상자로 선정하여 탄핵소추안을 발표하였으며, 어제(2019. 1. 31.) 추가로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0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을 선정하여 2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시국회의의 참가 단체로서 위 탄핵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였는바, 금번 탄핵대상자 선정은 1차 선정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 결과(공소장 포함)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확인되었다고 판단한 법관을 추가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관의 독립 침해・재판거래 등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자행된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변은 시국회의의 참가단체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법관 탄핵을 요구하여 왔다. 나아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법관 탄핵을 요구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 필요성을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법관 탄핵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그 임무를 방기하였다.

 

한편 이틀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격화되었다. 일각에서는 위 판결 자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당해 재판부를 구성한 법관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위 판결 자체는 종래의 사법농단과는 별개의 독립한 재판의 결과이다. 개별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만을 근거로 이를 ‘탄핵’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종래 제기된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 요구의 본질을 자칫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

 

어제 탄핵소추안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은 “민변, 김경수 실형선고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예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하여 장래 확정적으로 탄핵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으며, 향후 양승태 등 사법농단 관여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하여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적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이를 확대하여 김경수 지사 재판 결과를 이유로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 예고’를 하였다는 위 보도는 언론의 지나친 비약이다.

 

사법농단 관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농단이 자행될 수 있었던 기존의 구조, 즉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관료적 구조 개혁의 첫 걸음으로서 중차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사법농단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탄핵 요구에 대하여 정치권이 그간 아무런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지 않다가 특정 사건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나아가 진정한 사법개혁의 길에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헌법과 법률의 문제이다. 국회는 이를 진지하게 각성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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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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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

    가. 그간의 경과

    나. 공개된 문건의 개관

    다. 특별조사단의 판단

  3. 사법농단의 실태

  4. 평가

  [붙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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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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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직도 갈길 멀다

검찰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추가 기소에 부쳐

 

 

검찰이 어제 사법농단 관여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고 66명의 현직 법관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 8달 간 진행되어오던 사법농단 수사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사법농단 의혹이 완벽히 해소되었다고 보기엔 아직 부족한 지점이 많다. 임종헌·양승태 공소장 등에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명시된 80여 명의 법관 중 단 10명만이 기소되었을 뿐이다. 검찰은 추가 기소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지금까지와 같은 수준의 수사와 추가 기소가 가능할 정도의 증거 확보 등이 향후에도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 또한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모관계가 적시되었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추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다. 검찰은 “범행이 구체화, 본격화돼 심각한 수준이 되기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의 혐의 내용은 그리 가볍지 않다.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시절, 일제 강제동원 재판 지연의 대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요청하도록 하고 통상임금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한성 전 대법관 또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동원 재판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전·현직 대법관이라는 이들의 지위를 고려하여 불기소를 결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근무 시절 사법농단의 주역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권순일과,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정점’ 양승태와 긴밀히 협력한 차한성을 불기소한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추가 기소와 정치권 재판청탁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제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부의 의중을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재판 동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치권의 재판청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미 의혹이 불거진 6명의 전·현직 의원 등을 비롯하여 새로이 추가된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하루 빨리 착수하여야 한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되고 있는 징계사유 중에는 이미 시효가 지난 것도 많다. 대법원은 신속히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난 법관들에 대해서는 재판업무 배제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과 같은 솜방망이 징계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바라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 번 저버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어제 기소된 10명 중 7명의 법관이 아직도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형사소추 절차와 탄핵 절차는 별개인 만큼, 이번에 추가 기소된 현직 법관들과 추가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한 법관들에 대해 각각의 행위 사실을 토대로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3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90306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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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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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목차>

1.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태

  라. 평가

 

2. 법관에 대한 성향 · 동향 파악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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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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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8. 7. 21.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같은 날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을 발부하였을 뿐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 30여명에 대한 통신자료 관련 영장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이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5.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410개의 문건만을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을 뿐 기타 문건들에 대하여는 임의제출하지 않았고,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 포렌식 방식으로 발견된 추가 파일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으며, 상고법원 추진 주무부서였던 사법정책실 및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법지원실에서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그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바, 이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위 대국민담화를 무색하게 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와 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이 있을 경우 발부해 온 것이 실무상의 통례였다. 특조단의 조사보고서 기재만을 보더라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사찰 및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의 작성을 임종헌 전 차장 등에게 지시한 사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사실, 김민수 전 심의관은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다수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4,500개의 업무용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공용서류무효죄를 범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법원은 오직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을 발부하였을 뿐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는 앞서 언급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관련한 일반적 기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사법부는 특조단의 부실한 조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고, 대법원장의 언사와는 달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수사기관의 기초적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조차 기각했다. 이제 국민들은, 적어도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존 사법부의 그 어떤 판단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7.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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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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