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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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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admin | 목, 2021/02/18- 22:04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2/18)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주요내용

•오늘 기자회견은 이승훈 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을 시작한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한국·EU FTA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간신히 피해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작년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협약비준동의안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유태영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미비준 상태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도 EU 측의 협약 비준, 노조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통상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지선 활동가(손잡고)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개정한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킨 부분이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윤지선 활동가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규정인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항들이 악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개정논의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키는 부분들을 입법화해버리면, 결국 더더욱 위축된 환경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죗값’을 묻는 ‘손배가압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조은 선임간사(참여연대)는 파업 참가에 대한 징역형을 금지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기본협약 제105호 비준안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비준동의안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29호·제87호·제98호 기본협약만이 아니라 제105호 기본협약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조은 선임간사는 기본협약뿐만 아니라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190개 ILO협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술협약을 앞선 정부들과 달리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아 참담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은 ILO 협약들을 속히 비준하고, 그 정신에 맞도록 노동조합법을 온전히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개요

•제목 : ILO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1.2.18(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프로그램

◦사회 : 이승훈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언1 : 유태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언2 : 윤지선 활동가 (손잡고)
◦발언3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편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오세형 팀장 (경실련)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즉각 처리하고,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노조법 재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기본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에 기본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논리였다. 그런데 국회가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등을 개정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여전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1월 임시국회에서는 비준동의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종료됐고, 2월 임시국회도 종료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 정부와 국회가 비준을 늦추고 있는 ILO 기본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한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준이고, 모든 ILO 회원국이 합의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한국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반복하여 ILO 기본협약 비준을 약속해왔을 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누려야 할 기본인권을 보장해야 한국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ILO 기본협약 비준과는 별개로 국회는 ILO 기본협약에 부합하도록 작년 말 개정한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전문가 패널도 지난 1월 20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노조법 일부가 ILO 기본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더는 미룰 이유도 없고, 기본협약 정신에 위배되는 노조법을 방치할 이유도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을 즉각 처리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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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체육센터 건립 추진
천상 강변 파크골프장 확대 및 범서읍 추가 건립
구영 테니스장 건립
구영들공원 및 굴화수질사업소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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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 4공공 택지 및 도로 위 아파트 조성사업 원천무효화
전체 노인 월 30만원 노령수당 지급 및 노인 교통 복지 확대
소상공인 최저임금 5년 유예 및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5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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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새로운 중랑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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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및 의료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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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산모·신생아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유치 확정 및 조기 개원 추진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유치 건의 및 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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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극복 종로도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술인 등 자금 지원
첨단복합창업단지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역세권 건립 추진 및 창업 환경 조성
초중고 창의교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 특화, 종로 첫 청소년센터 건립
창신동 채석장 명소화 및 재개발 취소 지역 생활SOC 확충, 주거지역 소음안전지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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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설치 등 주택가 주차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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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형 가족돌봄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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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스마트시티 주민 참여 위원회 설치 및 방산·첨단 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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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해법으로 주차 문제 해결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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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현동 재개발·재건축 주민 권리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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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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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약목ㆍ북삼 환승역 건설
경북 중·북부권 시외버스터미널 유치 (경북도청, 대구신공항까지 30분내 연결)
민자유치, 대규모 복합 문화·상업지역 개발 (일자리 5,000개 창출)
남부내륙철도 고령·성주역 건설
고령·성주역까지 대구지하철 2호선 연결
대구·경북 서부권 농산물 직거래 시장 개설
가야역사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낙동강 200리길 친환경 생태개발 (생태길, 꽃단지, 수상 스포츠 시설 조성)
대도시 인근의 생태·체험 관광 메카 조성 및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성주-북삼 서진산 터널 개통 (지방도 905호선 변경)
강정보 차량 통행로 확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동명, 가산 연장
왜관 후문 지역 국제화 거리 조성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500원 택시 도입
아이와 어른을 위한 스마트 돌봄 실시
골목 상권을 살리는 스마트 주문, 결제, 배송 시스템 구축
모든 공공시설 스마트 예약, 결제 시스템 도입
젊은 부부들을 위한 무상 임대주택 지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키즈 콤플렉스 조성
공립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 전문병원 건립
스마트 농업 전문 교육기관 유치 및 스마트 농업 펀드 조성
청년희망펀드 조성 (창업자금 5천만원 지원)
패자부활펀드 조성 (실패 경험 중장년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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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보육·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주동어린이공원 정비 및 농성광장 문화공간 조성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방범연합대 환경개선 및 방범대원 처우 개선 추진
서구장애인복지관 조기 완공
양동·화정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양동·양3동 하수구 악취 정비사업
서구 파크골프장 확대 및 환경개선
발산근린공원 힐링 명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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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국립의과대학 유치
중앙선1942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
안동국가정원 조성
초중고생 반값 교통비 지원
청년 천원주택 100호 공급
외국인계절근로자 확대
반값 수돗물 지속 및 전기요금 감면
물산업 클러스터 완성 및 물산업파크 조성
중앙선 폐선 재창조
공공산후조리원 및 경북애(愛)마루 올케어센터 건립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부분 해제
2032년 전국체전 유치 및 안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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