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와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해수유통’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부와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해수유통’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정현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2021년 2월24일, 우리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얼마나 이날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1991년 11월부터 최종 물막이가 이뤄진 2006년 4월, 그리고 이후 죽어가고 썩어가는 새만금의 변화를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바닷물이 들고 나는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이 다시 살아나기를 고대하며 활동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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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지로 변해 버린 새만금 해창 장승벌, 새만금 문화예술제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손길과 5대종단 성직자들의 기도회로 다시 생명의 기운을 얻고 있다. Ⓒ장영식[/caption]
홀로 남겨진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는 초인의 심정으로 흥성스러운 갯벌에서 쓸쓸한 폐허로 변해버린 해창 장승벌에서 생명평화의 기도를 올리고, 물고기가 반복적으로 떼죽음하는 5급수를 넘나드는 수질을 놓고 격론을 벌여왔습니다. 수산업 회복, 생태관광 확대,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에 기반한 산업단지, 농업용수 공급 방안 등 도민들의 상실감을 덜어 줄 대안 마련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24일은 정부는 물론 전라북도까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후속대책과 농업용수 확보 대안 결과를 보고 받아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새만금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정확히 30년, 정권이 7번 바뀌는 동안에도 유지되어 온 새만금 호 물관리계획이 민물에서 바닷물로 바뀌는 것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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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3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정부와 새만금위원회가 국민과의 약속대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촉구하고자 16일(화)부터 도청 앞에 ‘새만금 해수유통’ 애드벌룬 대형 현수막을 띄우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썩어가는 호수를 바닷물이 드나드는 기수역으로 물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일부 남아있는 갯벌생태계 복원,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산업 회복과 생태관광지 조성,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요구와 그린뉴딜이라는 미래 가치를 담은 재생에너지 단지로 새만금 발전전략을 다시짜기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화호에서 확인되었듯 새만금 해수유통은 수조원의 예산낭비를 막고 자연자산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전라북도는 물론 서해안 연안 생태계, 모두를 위한 최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은 100% 농지를 만드는 계획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농업용지 계획면적이 30%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굳이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호의 상류 유역인 만경강과 동진강에 취수장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새만금 황폐화한 사진 죽음의 호수 사진)
결국, 막무가내 담수화의 끝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되는 죽음의 호수였습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년간 4조4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들여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목표수질 3등급(도시용지) 달성은커녕 5~6등급으로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새만금 수질 개선대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 개선대책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정부가 계획한 수질 개선대책을 모두 실시한다고 해도 203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고, 계속 담수화를 고수할 경우 지난 20년간 실시한 수질 개선사업 이상의 고강도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사실상,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친수 활동을 목표로 하고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해양관광레저를 중심에 둔 새만금개발을 추진하려면 호내 목표수질을 1~2등급으로 올려야 합니다.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외려 적극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지난 11월, 새만금 호 바깥에서 농업용수 공급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간 그렇게 다른 대안을 마련해보라고 요구해도 꿈쩍하지 않던 농어촌공사가 기존 수리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댈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선 밭농사 작물로 전환하여 농업용수 필요량이 4,800만톤(1억3천5백만톤 → 8천7백만톤) 줄어들었고, 만경강 상류 고산 어우보에서 유입되는 대간선수로의 수질이 양호하고, 금강 하굿둑 계획 취수 여유량이 있어 수량도 충분하고, 기존 수리시설을 활용하면 경제성도 높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늦어도 2025년까지 농업용수 공급망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의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춰진 셈입니다.
새만금 공동행동은 24일, 새만금위원회가 30년 새만금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상생의 대안으로 환경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사적인 해수유통 선언을 끌어낸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담수호라는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부대가 아니라 해와 달이 움직이는 바닷물이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정부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Mark Sullivan, NOAA Hawaiian Monk Seal Research Program[/caption]
ㅍㅍㅎㄴㅁㅋㅇㅋㅇ
1년 내내 햇살이 따뜻하고 신선한 먹거리가 넘치며, 아름다운 바다가 둘러싸고 있어 ‘천상의 섬’이라고도 불리우는 하와이. 오늘 소개할 곳은 하와이 문화의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특별한 곳입니다. 그 이름에마저 지구의 어머니와 하늘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담겨져 있죠.
먼저 ㅍㅍㅎ- ‘파파하’는 ‘지구의 무게를 지탱하는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하와이 신화에서는 ‘지구의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여신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ㄴㅁㅋㅇㅋㅇ- ‘노모쿠아키아’는 ‘하늘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신화 속에서 하늘과 별들의 아버지인 신을 뜻한다고 하네요.
이토록 상징적인 이름이 부여된 곳은 바로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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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국립기념물 지정지역ⓒNOAA[/caption]
‘파파하노모쿠아키아’
지구상 최대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우리나라 면적의 무려 약 15배인 150만㎢ 규모의 해양국립기념물입니다. 그 이름도 남다르게 길죠.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하와이’. 그중에서도 북서쪽 섬들을 둘러싸고 있는 파파하노모쿠아키아 지역은 살아가고 있는 해양생물들만 7천여 종이 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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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하노모쿠아키아의 지정 역사ⓒ환경운동연합[/caption]
1900년대 초, 바닷새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하와이 북서쪽의 작은 구역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크게 넓히며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국립기념물’로 지정했고, 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해양보호구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오바마 정부 때 기존 면적의 4배로 확대하며, 지구상 최대의 보호구역이 되었죠. 미국의 MPA 비율이 3%에서 13%로 증가했다고 하니 엄청난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멸종위기종 고래와 바다거북 등 7000여 종의 해양 동물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된 건 물론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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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안 몽크 표범ⓒJames Watt_NOAA[/caption]
No Fishing Zone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여전히 조업활동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말뿐인 해양보호구역과 달리 파파하노모쿠아키아는 ‘No Fishing Zone’입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어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업적인 어획이 금지되었는데요.
처음에 어업협회에서는 어획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것은 어민분들의 반대이니까요. 물론 어민분들의 반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늘상 어업 활동을 해오던 곳에서 더이상 물고기를 잡지 말라고 하니, 어획량이 줄어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걱정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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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하노모쿠아키아의 스필오버 효과ⓒScience[/caption]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이 가져오는 멋진 효과로 ‘넘침 효과’(Spillover Eff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업활동과 개발 등을 멈추면 자연스레 해양생물들이 번성하게 되고, 번성한 생물들은 보호구역 밖으로도 넘쳐나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풍요로운 바다가 되는 것이죠 .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면 해양생태계는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당장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이, 더 빠르게 잡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바닷속 자원을 끝도 없이 파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식용어류의 50% 이상이 감소한 것만 봐도 그렇죠.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보존이 필요한 곳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충분히 번성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면 ‘넘침 효과’를 통해 훨씬 더 생명력 가득한 바다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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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하노모쿠아키아ⓒFacebook[/caption]
그리고 그 효과는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 금지구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변 해역에서는 참치와 같은 대형 어종들의 상업적 어획량이 증가했습니다. 사이언스지에서 202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 내 산호처럼 이동성이 미미한 해양생물들은 물론이거니와, 보호구역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이주성 물고기들의 어획량 또한 주변 지역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참치의 어획량이 12%~54%까지 증가하여, 보호구역이 그 주변의 상업 어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한 셈이죠.
왜 이런 멋진 바다는 다 외국이야?
라고 무심코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멋진 바다는 외국에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짙은 에메랄드 청록빛의 남해, 생명력 가득한 갯벌이 펼쳐진 서해, 푸르고 시원한 동해까지 무려 삼면이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상업적 어업 활동과 무분별하게 쌓여가는 바다 쓰레기,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지역마저 개발이 이루어지며 불과 수십년만에 해양 생태계는 너무나도 무너졌고, 주민들은 어릴 적 살던 그 바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해의 30%를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켜내자고 합의가 된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호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처럼 상업 어업을 비롯한 사람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그동안 바다가 우리에게 그러했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멋진 바다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 좋다고,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을 바라게 되는데요. 오늘의 파파하모노쿠아키아 글을 통해 여러분도 우리와 바다 모두에게 정말로 이로운 방향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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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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